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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394]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나노종합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861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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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_폐유기용제 및 폐시약.hwp =====
입찰공고(제2026–068호)

▣ 공고명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수요부서) : 운영정보실 이동현 (042-366-2058)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박예은 (042-366-203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1. 공고(사업)명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1.2. 사양(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고

1.3. 사업예산 : 94,765,000원(VAT 포함)

1.4. 기초금액 : 92,869,700원(VAT 포함)

1.5. 계약방법 : 총액/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제한)

1.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1.7.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1.8. 납품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현장설치도(수요자 지정 장소)

1.9.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2. 입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온라인 투찰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2. 입찰서류 : 이메일 제출

2.3.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2. 10:00

2.3.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0:00

2.4. 개찰일시 : 2026.10.30. 11:00 이후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개찰은 실적심사 및 입찰자격 검토 완료 후 진행됩니다.

2.7.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3.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5.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 :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4)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3.7. “3.6”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유기용제 및 시약)를 득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 및 시약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여야 함

3.8.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사항(공동계약)

4.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4.2.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자만 가능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대표사(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신청(투찰) 및 입찰서류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2. 입찰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5.3. 제출일시 : 2026. 10. 30. 10:00 까지 (제출기한 경과 시 불인정)

5.3.1.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유선 혹은 이메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 제출처 : 재무회계실 박예은, [email protected], 042-366-2031

5.5.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묶음(1개 파일로 생성) 제출)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스캔 후 편철 보관해야 하므로, A4용지 크기로 제출 및 스테플러를 제거하여 주시고 카달로그 등은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 참가 자격 확인 서류 (1~8번 1개 PDF 파일로 제출)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분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3.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1부

1)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등록증 1부

5.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증 각 1부 6. 서약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7.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5.6.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6.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1.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6.1.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6.4.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5. (계약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6.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3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2.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8.1.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8.1.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1.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반드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1.3. 제출 서류를 검토, 평가 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후순위 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8.2. 적격심사 평가기준

8.2.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의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동 기준 제10조에 의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8.2.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2.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8.2.4.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8.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자동추첨 방식)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업체 전원이 동가일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여 유찰로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6.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유의사항

9.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9.3.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9.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규격/사양/제안평가) 이동현 (042-366-2058, [email protected])

10.2. (입찰/서류제출/계약) 박예은 (042-366-2031,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

===== 1. 입찰공고서_폐유기용제 및 폐시약.pdf =====
입찰공고(제2026–068호)
▣ 공고명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
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수요부서) : 운영정보실 이동현 (042-366-2058)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박예은 (042-366-203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1. 공고(사업)명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1.2. 사양(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고
1.3. 사업예산 : 94,765,000원(VAT 포함)
1.4. 기초금액 : 92,869,700원(VAT 포함)
1.5. 계약방법 : 총액/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제한)
1.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1.7.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1.8. 납품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현장설치도(수요자 지정 장소)
1.9.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2. 입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온라인 투찰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2. 입찰서류 : 이메일 제출
2.3.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2. 10:00
2.3.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 10:00
2.4. 개찰일시 : 2026.10.30. 11:00 이후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개찰은 실적심사 및 입찰자격 검토 완료 후 진행됩니다.
2.7.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3.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
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5.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나
라장터 업종코드 :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
드 : 1254)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모
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3.7. “3.6”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자격(면허)보완을 위하
여 공동계약(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유기용제 및 시약)를 득

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 및 시약 폐기물 수
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여야 함

3.8.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사항(공동계약)
4.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4.2.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자만 가능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대표사(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확
인해야 합니다.
4.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신청(투찰) 및 입찰서류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
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2. 입찰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5.3. 제출일시 : 2026. 10. 30. 10:00 까지 (제출기한 경과 시 불인정)
5.3.1.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유선 혹은 이메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 제출처 : 재무회계실 박예은, [email protected], 042-366-2031
5.5.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묶음(1개 파일로 생성) 제출)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스캔 후 편철 보관해야 하므로, A4용지 크기로 제출 및 스
테플러를 제거하여 주시고 카달로그 등은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입찰
참가
자격
확인
서류
(1~8번 1개
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분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3.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1부

1)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등록증 1부
5.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증 각 1부
6. 서약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7.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출서류 서식 참고

5.6.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6.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1.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6.1.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6.4.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5. (계약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6.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
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3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2.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
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8.1.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8.1.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
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1.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반드시 평가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1.3. 제출 서류를 검토, 평가 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후순위 업체에게 자
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8.2. 적격심사 평가기준
8.2.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의 [별표4] 폐기

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동 기준 제10조에 의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
정합니다.
8.2.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

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2.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8.2.4.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8.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
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자동추첨 방식)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업체 전원이 동가일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
여 유찰로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6.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유의사항
9.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
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등을 사전에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9.3.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
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

야 합니다.
9.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
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
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규격/사양/제안평가) 이동현 (042-366-2058, [email protected])
10.2. (입찰/서류제출/계약) 박예은 (042-366-2031,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

===== 2. 과업지시서_폐유기용제 및 폐시약.hwp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나 노 종 합 기 술 원

과
업
지
시
서

Ⅰ

목
적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하여 지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Ⅱ

근
거

1. 폐기물 관리법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제1조(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나노종합기술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 (정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원”이라 함은 나노종합기술원을 말한다.

2) “계약자”이라 함은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자의 의무)

1) 기술원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대상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은 계약자가 수집․운반․처리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제반 신고 업무를 해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민사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기술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폐기물 처리 예상 현황) 폐기물명 성상 단위 예상수량 (2년) 비 고 그밖의폐유기용제 액상 Ton 40 IBC처리 그밖의폐유기용제 액상 Ton 3.5 말통처리 그밖의폐유기용제 고상 Ton 7 빈말통류 연구검사용폐시약 액상 Ton 1.5 폐시약 폐기약 포장 운반비 회 4 시약운반

※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 폐기물 수량이 증가 될 경우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모두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5조(폐기물 위탁처리)

1) 계약자는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작업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수거한다.

2)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물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기술원이 수집․운반, 처리 의뢰한 지정폐기물을 종류별로 운반 (폐시약의 경우 분류 및 소포장실시) 및 적정처리[지정(할로겐 및 비할로겐, 폐시약 : 고온소각)]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집․운반, 처리비에 포함 시키며,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을 통해 대장 및 인계서(인계서 작성은 기술원에서 실시) 등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기술원에서 유선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요청 시 14일 이내에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만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집․운반, 처리비를 지급한다.

5) 수거 시에는 필히 감독자 또는 현장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관 장소에 저장된 폐기물의 수거 시 폐기물의 성상․특성별 분류와 상차는 계약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거량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8) 1회 전체 폐기물 수거량이 1ton 미만인 경우 1ton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9) 용역수행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수거작업 시 작업자는 필히 안전복과 안전화 착용 등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작업에 임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용역수행 시 기물의 손괴, 파손,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은 외부 및 자체 계량소에서 실측하여 정산한다.

제7조(검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1) 계약자는 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후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전표, 계량증명서 등을 과업종결 후 14일 이내에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일은 기술원으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연장)

1) 기술원은 계약자와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계약상의 요구조건 및 과업내용의 범위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 완료일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기술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문서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계약의 이행)

과업수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위탁처리 기한)

폐기물 위탁처리 기한은 계약 후 2년으로 한다.

===== 3. 제출서류서식.hwp =====
관 련 서 식

[ 기본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서약서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3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1]

서
약
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 ㅇㅇㅇㅇㅇㅇㅇㅇ(공고명 기입)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와 발표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술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나노종합기술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나노종합기술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나노종합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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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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