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hwp =====
충주시 공고 제2026-277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충원대로 1005일원(충주호 파크골프장)
공사내용 토목공사 1식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814,750,000 기초금액 653,720,000 추정가격 594,290,910 부가가치세 59,429,090 도급자 관급자재액 161,03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75,250,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2. 12:00 ~ 2026. 10. 27.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체육진흥과 김태양 (043-850-66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1] 토목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토목공사업100%(추정가격 594,290,910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544,801,10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파크골프TF팀(043-850-663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2,517,655 8,709,607 6,591,797 4,217,283 866,162 12,132,806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1.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2.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_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7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충원대로 1005일원(충주호 파크골프장)
공사내용
토목공사 1식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814,750,000 기초금액 653,720,000 추정가격 594,290,910 부가가치세 59,429,090 도급자 관급자재액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161,03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75,250,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2. 12:00 ~ 2026. 10. 27. 12:00
2026. 10. 27.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체육진흥과 김태양
(043-850-6632)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1] 토목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토목공사업100%(추정가격
594,290,910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544,801,10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3 -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파크골프TF팀(043-850-663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32,517,655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709,607 6,591,797 4,217,283 866,162 12,132,806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 4 -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5 -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 6 -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 8 -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9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10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1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2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5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6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7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8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9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2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평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
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
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3 -
31.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2.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4 -
===== 공내역서_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2 0 2 6 년
10 월
일
설 계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K: 공종 L: 총 계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K: 1.토 공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K: 2.배수공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K: 3.상수공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K: 4.포장공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K: 5.부대공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K: 6.사급자재대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K: 순공사비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K: 품질관리비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K: 안전관리비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K: 폐기물처리비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00천원)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k/1.1) × 0.0315 + 00천원 J: 0 K: 도급관급자재
B: C: D: 기
타
경
비 E: 16 G: 5.5% H: (A + B) × 0.055 K: 관급관급자재
D: 품질관리비 E: 17
D: 안전관리비 E: 18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9 G: 0.8% H: (A + 4 + 6) ×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0 G: 00.081% H: (A + 4 + 6) × 0.00081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21 G: 00.4% H: (A + 4 + 6) × 0.004
D: 석면분담금 E: 22 G: 0.006% H: 4 × 0.0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23 G: .09% H: 4 × 0.0009
D: 폐기물처리비 E: 24
B: C: D: 소
계 E: C G: H: (6:24)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0% H: D × 0.08 J: 이윤15%
B: C: D: 이
윤 E: F G: #DIV/0! H: (B + C + E) ×0.15 J: #DIV/0!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 G) J: 절삭금액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0% H: H × 0.1
B: C: D: 도급예정액 E: I G: H: (H + I)
B: C: D: 도급자관급자재대 E: J G: H:
B: C: D: 관급자관급자재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M)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M: N: P: 10 Q: R:
A: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0.7㎥ C: 4 D: ㎥ M: N: P: 20 Q: R: J00010 T: F BJ: J00010 →
A: ..b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53 D: m M: N: P: 30 Q: R: J00121 T: F BJ: J00121 →
A: ..c 아스팔트포장깨기 B: 30cm미만,굴삭기0.7㎥ C: 63 D: ㎥ M: N: P: 40 Q: R: J0009 T: F BJ: J0009 →
A: ..d 폐기물상차 B: 굴삭기0.7㎥ C: 67 D: ㎥ M: N: P: 50 Q: R: JS010102 T: F BJ: JS010102 →
A: .1.02 흙깎기 B: D: M: N: P: 60 Q: R:
A: ..a 토사깎기 B: 굴삭기0.7㎥ C: 3,107 D: ㎥ M: N: P: 70 Q: R: JS010201 T: F BJ: JS010201 →
A: .1.03 흙쌓기 B: D: M: N: P: 80 Q: R:
A: ..a 흙쌓기(노상) B: 굴삭기0.7㎥ C: 147 D: ㎥ M: N: P: 90 Q: R: J00511 T: F BJ: J00511 →
A: ..b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0.7㎥ C: 238 D: ㎥ M: N: P: 100 Q: R: J00522 T: F BJ: J00522 →
A: .1.04 사 토 B: D: M: N: P: 110 Q: R:
A: ..a 사토운반(적사굴삭기0.7) B: 토사,L=0.5KM,24t C: 2,728 D: ㎥ M: N: P: 120 Q: R: JS0102429 T: F BJ: JS0102429 →
A: B: D: E: F: H: J: L: M: N: P: 130 Q: * R:
A: 2.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3
A: .2.01 토 공 B: D: M: N: P: 10 Q: R:
A: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굴삭기0.7 C: 278 D: ㎥ M: N: P: 20 Q: R: J01110 T: F BJ: J01110 →
A: ..b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BH0.7)+콤팩터1.5T C: 255 D: ㎥ M: N: P: 30 Q: R: J014212 T: F BJ: J014212 →
A: .2.02 측구수로관 B: D: M: N: P: 40 Q: R: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C: 2 D: ㎥ M: N: P: 50 Q: R: J018702 T: F BJ: J018702 →
A: ..b 유로폼(0~7M) B: 벽(flat-tie),6회,간단 C: 4 D: ㎡ M: N: P: 60 Q: R: J021031 T: F BJ: J021031 →
A: ..c 측구수로관부설 B: 400x400,1030kg C: 20 D: m M: N: P: 70 Q: R: JS0410025 T: F BJ: JS0410025 →
A: ..d 스틸그레이팅(중하중) B: 500*1000*50 C: 20 D: ea M: N: P: 80 Q: R: J0401000 T: F BJ: J0401000 →
A: .2.03 집수정설치 B: D: M: N: P: 90 Q: R:
A: ..a 집수정설치 B: 800*800*1000 C: 7 D: 개소 M: N: P: 100 Q: R: JS043316 T: F BJ: JS043316 →
A: ..b 사각앵글설치 B: 900x900x50 C: 7 D: ea M: N: P: 110 Q: R: J04020191 T: F BJ: J04020191 →
A: ..c 스틸그레이팅 B: 900*900*50 C: 7 D: ea M: N: P: 120 Q: R: J0401035 T: F BJ: J0401035 →
A: ..d 몰탈(체가름미실시) B: 1:2 C: 0.203 D: ㎥ M: N: P: 130 Q: R: J04031 T: F BJ: J04031 →
A: .2.04 배수관공 B: D: M: N: P: 140 Q: R:
A: ..a PE관부설및접합 B: D: M: N: P: 150 Q: R:
A: ...PE관부설및접합 B: φ300mm,C-Type C: 178 D: m M: N: P: 160 Q: R: JS043307-2 T: F BJ: JS043307-2 →
A: ..b PE관절단 B: D: M: N: P: 170 Q: R:
A: ...PE관절단 B: φ300mm C: 4 D: 개소 M: N: P: 180 Q: R: JS0433085 T: F BJ: JS0433085 →
A: ..c 콘크리트천공 B: D: M: N: P: 190 Q: R:
A: ...콘크리트천공(기계) B: Φ300MM T=200MM C: 6 D: 개소 M: N: P: 200 Q: R: JS0408771 T: F BJ: JS0408771 →
A: B: D: M: N: P: 210 Q: * R:
A: 3.상 수 공 B: C: 1 D: 식 M: N: O: A05
A: .3.01 토 공 B: D: M: N: P: 10 Q: R:
A: ..a 터파기-토사,육상(백호0.7M3) B: 기계90%+인력10% C: 127 D: ㎥ M: N: P: 20 Q: R: SWBH07-02 T: F BJ: SWBH07-02 →
A: ..b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M3) B: 기계90%+인력10%+램머 C: 108 D: ㎥ M: N: P: 30 Q: R: J014300-1 T: F BJ: J014300-1 →
A: ..c 잔토처리(현장내처리) B: 굴삭기0.7M3 C: 20 D: ㎥ M: N: P: 40 Q: R: J040901 T: F BJ: J040901 →
A: ..d 모래부설 및 다짐 B: B.H 0.7+물다짐,기계90%+인력10% C: 20 D: ㎥ M: N: P: 50 Q: R: SWMB07-2 T: F BJ: SWMB07-2 →
A: .3.02 스프링쿨러설치 B: D: M: N: P: 60 Q: R:
A: ..a PE수도관접합및부설 B: D: M: N: P: 70 Q: R:
A: ...PE 수도이층관 관접합및부설 B: D32(25) C: 31 D: m M: N: P: 80 Q: R: JS040363 T: F BJ: JS040363 →
A: ...PE 수도이층관 관접합및부설 B: D50(40) C: 785 D: m M: N: P: 90 Q: R: JS040365 T: F BJ: JS040365 →
A: ...PE 수도이층관 관접합및부설 B: D63(50) C: 507 D: m M: N: P: 100 Q: R: JS040366 T: F BJ: JS040366 →
A: ..b PE수도관절단 B: D: M: N: P: 110 Q: R:
A: ...PE수도관절단 B: D20(16)~D50(63)MM C: 86 D: 개소 M: N: P: 120 Q: R: JS040381 T: F BJ: JS040381 →
A: ..c PE이음관 접합 B: D: M: N: P: 130 Q: R:
A: ...PE이형수도관접합 B: D32(25)MM C: 40 D: 개소 M: N: P: 140 Q: R: JS040373 T: F BJ: JS040373 →
A: ...PE이형수도관접합 B: D50(40)MM C: 70 D: 개소 M: N: P: 150 Q: R: JS040375 T: F BJ: JS040375 →
A: ...PE이형수도관접합 B: D63(50)MM C: 31 D: 개소 M: N: P: 160 Q: R: JS040376 T: F BJ: JS040376 →
A: B: D: M: N: P: 170 Q: * R:
A: 4.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6
A: .4.01 흙콘크리트포장 B: D: M: N: P: 10 Q: R:
A: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913 D: ㎥ M: N: P: 20 Q: R: J0261 T: F BJ: J0261 →
A: ..b 유로폼(0~7M) B: 벽(flat-tie),6회,간단 C: 711 D: ㎡ M: N: P: 30 Q: R: J021031 T: F BJ: J021031 →
A: ..c 흙콘크리트포장 B: t200mm,현장설치도 C: 6,152 D: ㎡ M: N: P: 40 Q: R: ZS0208126 T: F BJ: ZS0208126 →
A: .4.02 잔디블록포장 B: D: M: N: P: 50 Q: R:
A: ..a 원지반다짐 B: 진동롤러10t C: 4,159 D: ㎡ M: N: P: 60 Q: R: JS0101062 T: F BJ: JS0101062 →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624 D: ㎥ M: N: P: 70 Q: R: J0261 T: F BJ: J0261 →
A: ..c 방초시트 B: 보도용 C: 4,159 D: ㎡ M: N: P: 80 Q: R: J0283021 T: F BJ: J0283021 →
A: ..d 잔디블록 B: 1000x1000x150 C: 4,159 D: ㎡ M: N: P: 90 Q: R: J0283102 T: F BJ: J0283102 →
A: .4.03 보도용블록포장 B: D: M: N: P: 100 Q: R:
A: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C: 41 D: ㎥ M: N: P: 110 Q: R: J0259 T: F BJ: J0259 →
A: ..b 방초시트 B: 보도용 C: 272 D: ㎡ M: N: P: 120 Q: R: J0283021 T: F BJ: J0283021 →
A: ..c 보도용블록설치 B: T=8cm이하,A-Type C: 272 D: ㎡ M: N: P: 130 Q: R: J0283001 T: F BJ: J0283001 →
A: .4.04 보행매트설치 B: D: M: N: P: 140 Q: R:
A: ..a 바닥정지 B: 굴삭기0.4M3 C: 365 D: ㎡ M: N: P: 150 Q: R: JS01010513 T: F BJ: JS01010513 →
A: ..b 야자매트설치 B: B=2.0m이하 C: 365 D: ㎡ M: N: P: 160 Q: R: J009791 T: F BJ: J009791 →
A: .4.05 경계석설치 B: D: M: N: P: 170 Q: R:
A: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무근,VIB포함 C: 16 D: ㎥ M: N: P: 180 Q: R: J018701 T: F BJ: J018701 →
A: ..b 몰탈(체가름미실시) B: 1:3 C: 0.12 D: ㎥ M: N: P: 190 Q: R: J04041 T: F BJ: J04041 →
A: ..c 도로경계석(화강석),A-Type B: 직선,150x150x1000 C: 532 D: m M: N: P: 200 Q: R: JS35065 T: F BJ: JS35065 →
A: B: D: E: F: H: J: L: M: N: P: 210 Q: * R:
A: 5.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8 Z: AA: AB:
A: .5.01 중기운반 B: C: 1 D: 식 M: N: P: 10 Q: R: J03741 T: F Z: AA: AB: BJ: J03741 →
A: .5.02 자재운반 B: D: M: N: P: 20 Q: R:
A: ..a 수로관운반비(400) B: 하차비 C: 10 D: 본 M: N: P: 30 Q: R: JS080379312 T: F BJ: JS080379312 →
A: ..b 집수정운반 B: 하차비 C: 7 D: ea M: N: P: 40 Q: R: JS080382 T: F BJ: JS080382 →
A: ..c 잔디블록운반 B: 하차비 C: 4,367 D: ㎡ M: N: P: 50 Q: R: JS080387 T: F BJ: JS080387 →
A: ..d 소형고압블록운반 B: 하차비 C: 283 D: ㎡ M: N: P: 60 Q: R: JS080383 T: F BJ: JS080383 →
A: ..e 경계석운반 B: 하차비 C: 548 D: ea M: N: P: 70 Q: R: JS080384 T: F BJ: JS080384 →
A: ..f 골재운반 B: D: M: N: P: 80 Q: R:
A: ...모래운반 B: L=7.0km(24t) C: 215 D: ㎥ M: N: P: 90 Q: R: JS500611 T: F BJ: JS500611 →
A: ...보조기층재운반 B: L=11.7㎞(24t) C: 2,026 D: ㎥ M: N: P: 100 Q: R: JS500410 T: F BJ: JS500410 →
A: .5.03 메쉬휀스이설 B: D: M: N: P: 110 Q: R:
A: ..a 구조물터파기 B: 기계100% 굴삭기0.2㎥ C: 25 D: ㎥ M: N: P: 120 Q: R: J011104 T: F BJ: J011104 →
A: ..b 되메우기 B: 기계100%(BH0.2) C: 20 D: ㎥ M: N: P: 130 Q: R: J01411 T: F BJ: J01411 →
A: ..c 잔토처리(현장내처리) B: 굴삭기0.2M3 C: 5 D: ㎥ M: N: P: 140 Q: R: J040903 T: F BJ: J040903 →
A: ..d 메쉬휀스철거및설치 B: W2.0xH0.6 C: 100 D: 경간 M: N: P: 150 Q: R: JS07045171 T: F BJ: JS07045171 →
A: .5.04 퍼걸러이설 B: D: M: N: P: 160 Q: R:
A: ..a 퍼걸러 이설 B: C: 4 D: ea M: 견적 N: P: 170 Q: R: JS08000610 T: F BJ: JS08000610 →
A: .5.05 교통안전표지판 B: D: M: N: P: 180 Q: R:
A: ..a 구조물터파기 B: 기계100% 굴삭기0.2㎥ C: 23 D: ㎥ M: N: P: 190 Q: R: J011104 T: F BJ: J011104 →
A: ..b 되메우기 B: 기계100%(BH0.2) C: 18 D: ㎥ M: N: P: 200 Q: R: J01411 T: F BJ: J01411 →
A: ..c 잔토처리(현장내처리) B: 굴삭기0.2M3 C: 5 D: ㎥ M: N: P: 210 Q: R: J040903 T: F BJ: J040903 →
A: ..d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C: 5 D: ㎥ M: N: P: 220 Q: R: J018702 T: F BJ: J018702 →
A: ..e 유로폼(0~7M) B: 벽(flat-tie),6회,간단 C: 23 D: ㎡ M: N: P: 230 Q: R: J021031 T: F BJ: J021031 →
A: ..f 표지판 B: D: M: N: P: 240 Q: R:
A: ...삼각+원형표지판(양면) B: 900x900+D600,지주식 C: 4 D: ea M: N: P: 250 Q: R: JS0803001 T: F BJ: JS0803001 →
A: ...삼각+보조표지판 B: 900x900+600x200,지주식 C: 1 D: ea M: N: P: 260 Q: R: JS0803011 T: F BJ: JS0803011 →
A: ...삼각표지판 B: D=90CM,지주식(Φ76.3) C: 1 D: ea M: N: P: 270 Q: R: JS0802811 T: F BJ: JS0802811 →
A: ...교통안전표지판교체 B: C: 2 D: ea M: N: P: 280 Q: R: JS0803101 T: F BJ: JS0803101 →
A: .5.06 차선도색 B: D: M: N: P: 290 Q: R:
A: ..a 차선도색(청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30 D: ㎡ M: N: P: 300 Q: R: J0341345 T: F BJ: J0341345 →
A: ..b 차선도색(황색,파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8 D: ㎡ M: N: P: 310 Q: R: J034134 T: F BJ: J034134 →
A: ..c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32 D: ㎡ M: N: P: 320 Q: R: J034135 T: F BJ: J034135 →
A: ..d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32 D: ㎡ M: N: P: 330 Q: R: J034136 T: F BJ: J034136 →
A: ..e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2 D: ㎡ M: N: P: 340 Q: R: J034137 T: F BJ: J034137 →
A: .5.07 차량차단기설치 B: D: M: N: P: 350 Q: R:
A: ..a 차량차단기 B: C: 2 D: ea M: N: P: 360 Q: R: JS070399 T: F BJ: JS070399 →
A: .5.08 옥외용벤치 B: D: M: N: P: 370 Q: R:
A: ..a 옥외용탁자설치 B: 현장설치도 C: 25 D: ea M: N: P: 380 Q: R: JS0208920 T: F BJ: JS0208920 →
A: .5.09 파크골프채거치대 B: D: M: N: P: 390 Q: R:
A: ..a 파크골프채거치대 B: 53W,90H,200L C: 4 D: set M: N: P: 400 Q: R: JS090160 T: F BJ: JS090160 →
A: .5.10 파라솔 B: D: M: N: P: 410 Q: R:
A: ..a 파라솔 B: 현장설치도 C: 5 D: ea M: N: P: 420 Q: R: JS081981 T: F BJ: JS081981 →
A: .5.11 안내판설치 B: D: M: N: P: 430 Q: R:
A: ..a 종합 안내판 B: 현장설치도 C: 2 D: ea M: N: P: 440 Q: R: JS082046 T: F BJ: JS082046 →
A: ..b 이용 안내판 B: 현장설치도 C: 3 D: ea M: N: P: 450 Q: R: JS082042 T: F BJ: JS082042 →
A: ..c 종합 안내판(양면부착용) B: 현장설치도 C: 1 D: ea M: N: P: 460 Q: R: JS082047 T: F BJ: JS082047 →
A: .5.12 LED전광판 B: D: M: N: P: 465 Q: R:
A: ..a LED전광판 B: 현장설치도 C: 1 D: ea M: N: P: 475 Q: R: JS082060 T: F BJ: JS082060 →
A: B: D: M: N: P: 480 Q: * R: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9 Z: AA: AB:
A: .6.01 측구수로관 B: D: M: N: P: 180 Q: R: Z: AA: AB:
A: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400x400x150x2000㎜ C: 10 D: 본 M: N: P: 190 Q: R: M02459 BJ: M02459 →
A: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B: 500*1000*50 C: 20 D: ea M: N: P: 200 Q: R: M022320 BJ: M022320 →
A: .6.02 집수정 B: D: M: N: P: 210 Q: R:
A: ..a 집수정(제품-2.20t) B: 0.8x0.8x1.0 C: 7 D: ea M: N: P: 220 Q: R: MS03030215 BJ: MS03030215 →
A: .6.03 PE관 B: D: M: N: P: 230 Q: R:
A: ..a 이중벽PE B: Φ300㎜,1종 C: 183 D: m M: N: P: 240 Q: R: MPE02009 BJ: MPE02009 →
A: ..b 이중벽PE밴드 B: Φ300㎜ C: 29 D: ea M: N: P: 250 Q: R: MPE020204 BJ: MPE020204 →
A: .6.04 상수관자재 B: D: M: N: P: 260 Q: R: AC: AD: AE:
A: ..a PE 이층관 B: D: M: N: P: 270 Q: R: AC: AD: AE:
A: ...PE 이층관 B: D32(25)×90.0M C: 33 D: m M: N: P: 280 Q: R: MWON01002 BJ: MWON01002 →
A: ...PE 이층관 B: D50(40)×60.0M C: 824 D: m M: N: P: 290 Q: R: MWON01004 BJ: MWON01004 →
A: ...PE 이층관 B: D63(50)×40.0M C: 532 D: m M: N: P: 300 Q: R: MWON01005 BJ: MWON01005 →
A: ..b PE 소켓 B: D: M: N: P: 310 Q: R:
A: ...PE 소켓 B: D32(구D25) C: 1 D: 개 M: N: P: 320 Q: R: MWON00912 BJ: MWON00912 →
A: ...PE 소켓 B: D50(구D40) C: 4 D: 개 M: N: P: 330 Q: R: MWON00914 BJ: MWON00914 →
A: ...PE 소켓 B: D63(구D50) C: 1 D: 개 M: N: P: 340 Q: R: MWON00915 BJ: MWON00915 →
A: ..c PE 정티 B: D: M: N: P: 350 Q: R:
A: ...PE 정티 B: D32(구D25) C: 1 D: 개 M: N: P: 360 Q: R: MWON00902 BJ: MWON00902 →
A: ...PE 정티 B: D50(구D40) C: 4 D: 개 M: N: P: 370 Q: R: MWON00904 BJ: MWON00904 →
A: ...PE 정티 B: D63(구D50) C: 2 D: 개 M: N: P: 380 Q: R: MWON00905 BJ: MWON00905 →
A: ..d PE 이경티 B: D: M: N: P: 390 Q: R:
A: ...PE 이경티 B: D50(구D40)×D32(구D25) C: 24 D: 개 M: N: P: 400 Q: R: MWON00973 BJ: MWON00973 →
A: ...PE 이경티 B: D63(구D50)×D32(구D25) C: 11 D: 개 M: N: P: 410 Q: R: MWON00977 BJ: MWON00977 →
A: ..e PE 곡관 B: D63(구D50) × 90˚ C: 1 D: 개 M: N: P: 420 Q: R: MWON00925 BJ: MWON00925 →
A: ..f PE 앤드캡 B: D: M: N: P: 430 Q: R:
A: ...PE 앤드캡 B: D32(구D25) C: 1 D: ea M: N: P: 440 Q: R: MWON00998-13 BJ: MWON00998-13 →
A: ...PE 앤드캡 B: D50(구D40) C: 4 D: ea M: N: P: 450 Q: R: MWON00998-15 BJ: MWON00998-15 →
A: ...PE 앤드캡 B: D63(구D50) C: 1 D: ea M: N: P: 460 Q: R: MWON00998-16 BJ: MWON00998-16 →
A: ..g PE 청동밸브소켓 B: D: M: N: P: 470 Q: R:
A: ...PE 청동밸브소켓 B: D25(구D20) C: 37 D: 개 M: N: P: 480 Q: R: MWON00931 BJ: MWON00931 →
A: ...PE 청동밸브소켓 B: D50(구D40) C: 4 D: 개 M: N: P: 490 Q: R: MWON00934 BJ: MWON00934 →
A: ...PE 청동밸브소켓 B: D63(구D50) C: 2 D: 개 M: N: P: 500 Q: R: MWON00935 BJ: MWON00935 →
A: ..h STS 단니플 B: D: M: N: P: 510 Q: R:
A: ...주물니플(스테인리스관) B: Φ25mm C: 34 D: EA M: N: P: 520 Q: R: MPFP0501 BJ: MPFP0501 →
A: ...주물니플(스테인리스관) B: Φ50mm C: 16 D: ea M: N: P: 530 Q: R: MPFP0504 BJ: MPFP0504 →
A: ..i 캠록커플링 B: D: M: N: P: 540 Q: R:
A: ...캠록커플링-C(SUS) B: D25A C: 31 D: ea M: N: P: 550 Q: R: MCAMC001
A: ...캠록커플링-C(SUS) B: D50A C: 6 D: ea M: N: P: 560 Q: R: MCAMC005
A: ..j 볼밸브 B: D: M: N: P: 570 Q: R:
A: ...볼밸브 B: D25㎜(10kg/㎠) C: 35 D: 개 M: N: P: 580 Q: R: MWON091002 BJ: MWON091002 →
A: ...볼밸브 B: D50㎜(10kg/㎠) C: 6 D: 개 M: N: P: 590 Q: R: MWON091006 BJ: MWON091006 →
A: ..k 청동체크밸브 B: D50㎜ C: 6 D: 개 M: N: P: 600 Q: R: MWON091206 BJ: MWON091206 →
A: ..l 고무호스 B: D50mm(일반송수용호스) C: 32 D: m M: N: P: 610 Q: R: M027125 BJ: M027125 →
A: ..m 후드밸브 B: D50 C: 4 D: ea M: N: P: 620 Q: R: M65311028 BJ: M65311028 →
A: ..n 엔진양수기 B: D50,500ℓ/m C: 3 D: 대 M: N: P: 630 Q: R: MWTSERG50Z BJ: MWTSERG50Z →
A: ..o PE관 고정핀 B: C: 610 D: ea M: N: P: 640 Q: R: MWTA0001 BJ: MWTA0001 →
A: ..p 임팩트헤드(스프링쿨러) B: D25,각도조절용 C: 12 D: ea M: N: P: 650 Q: R: MU00125 BJ: MU00125 →
A: ..q 스프링쿨러 호스 B: D25x30m C: 15 D: ea M: N: P: 660 Q: R: MU001251 BJ: MU001251 →
A: ..r 롤러 스탠드 B: D25 C: 12 D: ea M: N: P: 670 Q: R: MU001252 BJ: MU001252 →
A: .6.05 방초시트 B: 보도용,120g C: 4,564 D: ㎡ M: N: P: 680 Q: R: M2049545 BJ: M2049545 →
A: .6.06 보통시멘트(충주) B: 40kg/대 (포장품점포상차) C: 2 D: 대 M: N: P: 690 Q: R: M00064 BJ: M00064 →
A: .6.07 골 재 B: D: M: N: P: 700 Q: R:
A: ..a 모 래 B: C: 215 D: ㎥ M: N: P: 710 Q: R: M0181831 U: 1 V: 1 BJ: M0181831 →
A: ..b 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C: 2,026 D: ㎥ M: N: P: 720 Q: R: M07235A7 U: 1 V: 1 BJ: M07235A7 →
A: B: D: M: N: P: 730 Q: S R:
A: 7.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0
A: .7.01 레미콘 B: D: M: N: P: 10 Q: R:
A: ..a 레미콘 B: 25-21-80 C: 16 D: ㎥ M: 조달(중부) N: P: 20 Q: R: MS00103
A: ..b 레미콘 B: 25-18-80 C: 7 D: ㎥ M: 조달(중부) N: P: 30 Q: R: MS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c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 = MA(20,0,30) * 0.54 / 100
A: .7.02 와이어메쉬 B: D: M: N: P: 50 Q: R:
A: ..a 원형와이어메쉬 B: #8 φ4.0x150x150 C: 6,152 D: ㎡ M: 조달(거츠) N: 56801207051 P: 60 Q: R: M009830-1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70 Q: R: F X: EQ = MA(60) * 0.54 / 100
A: .7.03 잔디블록 B: D: M: N: P: 80 Q: R:
A: ..a 잔디블록 B: 1000x1000x150MM C: 4,367 D: ea M: 조달(중원) N: P: 90 Q: R: M054421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 = MA(90) * 0.54 / 100
A: .7.04 보차도용블록 B: D: M: N: P: 110 Q: R:
A: ..a 보차도용블록(회색) B: 200x200x80,투수 C: 283 D: ㎡ M: 조달(해광) N: 56201067451 P: 120 Q: R: M12811542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 = MA(120) * 0.54 / 100
A: .7.05 보행매트 B: D: M: N: P: 140 Q: R:
A: ..a 보행매트 B: B=2.0,T35mm C: 376 D: m M: 조달(매트코리아) N: P: 150 Q: R: M2049580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 = MA(150) * 0.54 / 100
A: .7.06 경계석 B: D: M: N: P: 170 Q: R:
A: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직선,150x150x1000㎜ C: 548 D: ea M: 조달(거기) N: P: 180 Q: R: MS02442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90 Q: R: F X: EQ = MA(180) * 0.54 / 100
AA: EQ+ = AB: 2073 AC: EQ = AD: 2073
A: .7.07 금액조정 B: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 = 10000 - 7927
A: B: D: M: N: P: 210 Q: * R:
A: 8.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1
A: .8.01 흙콘크리트 B: D: M: N: P: 10 Q: R:
A: ..a 흙콘크리트 B: t200mm,18MPa,습식 C: 6,275 D: ㎡ M: 조달(덕명) N: P: 20 Q: R: M07740078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30 Q: R: F X: EQ = MA(20) * 0.54 / 100
A: .8.02 옥외용벤치 B: D: M: N: P: 40 Q: R:
A: ..a 옥외용벤치 B: 1500x600x800 C: 25 D: ea M: 조달(아토) N: P: 50 Q: R: M00896513 AA: EQ+ = AB: 0 AC: EQ = AD: 0 BJ: M00896513 →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60 Q: R: F X: EQ = MA(50) * 0.54 / 100
A: .8.03 파라솔 B: D: M: N: P: 70 Q: R:
A: ..a 파라솔 B: 3500x3250 C: 5 D: ea M: 조달(필랜드) N: P: 80 Q: R: MS078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 = MA(80) * 0.54 / 100
A: .8.04 안내판 B: D: M: N: P: 100 Q: R:
A: ..a 종합안내판 B: W1800xH1100 C: 2 D: ea M: 조달(디자인놀이) N: P: 110 Q: R: MS07766
A: ..b 이용안내판 B: W700xH1200 C: 3 D: ea M: 조달(디자인놀이) N: P: 120 Q: R: MS07765
A: ..c 종합안내판(양면부착용) B: W1500xH1100 C: 1 D: ea M: 조달(디자인놀이) N: P: 130 Q: R: MS07767 AA: EQ+ = AB: 0 AC: EQ = AD: 0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 = MA(110,0,130) * 0.54 / 100
A: .8.05 LED전광판 B: D: M: N: P: 150 Q: R:
A: ..a LED전광판 B: 1920x800x100 C: 6 D: ea M: 조달(디알시스) N: P: 160 Q: R: MS07780 AA: EQ+ = AB: 0 AC: EQ = AD: 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 = MA(160) * 0.54 / 100
AA: EQ+ = AB: 8831 AC: EQ = AD: 8831
A: .8.06 금액조정 B: C: 1 D: 식 M: N: P: 180 Q: R: F X: EQ = 10000 - 1169
A: B: D: E: F: H: J: L: M: N: P: 190 Q: S R:
===== 시방서_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되었을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되었을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 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
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서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hp:tab width="56" leader="0" type="1"/>나 면허료를 지불하여
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매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삭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
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
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
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hp:tab width="28" leader="0" type="1"/>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
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
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
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hp:tab width="2764" leader="0" type="1"/>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
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
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
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철 거 공 사
1. 철거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방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교통대책
나. 시공자는 기존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경계블럭 및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안전대책
가.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조각품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설보호
가.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거된 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라.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이설
가.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은 이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이설하여 시공하였을 때, 손상이 크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정지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 모으기 및 보관,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표토 모으기 및 보관
가.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 공사 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2.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4. 펴기
1)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기경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라.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마.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바.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사.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아. 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자.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차.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카.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식재기반조성
가.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다. 시공
1. 토양의 심도
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류
토양의 심도
비고
생존최소심도(㎝)
생육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토
1)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1)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흙갈기
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1)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2)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1) 식재지 전면 토량개량을 실시한다.
2) 대형수목하부는 약 1.5m, 소교목, 잔디 등의 녹지대와 잔디블록부는 0.3m정도로 질이 좋은 마사토로 치환한다.
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마사토는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우 ․배 수 공 사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관을 하차시킬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는 공사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한다.
3. 토
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5)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는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 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공사감독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우배수시설
가. 흄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6)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7)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8)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9)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10)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상부는 300㎜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 재 공 사
1. 수목굴취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재료일반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느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3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다. 시공
1.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자주를 설치한다.
2. 굴취
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6)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화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7)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8)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9)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0)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목운반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재료일반
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 결속․완충제는 새끼, 철선, 고무밴드,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 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제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 수목식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만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1. 수목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구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구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며 제출한다.
㉠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및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당종려,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T.H = Trunk head로 표기, 단위:cm)
㉢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
㉤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누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수목구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차를 벗어나는 구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
㉠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x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포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 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수고H(m)x흉고직경B(cm)」또는「수고H(m)x수관폭W(m)x흉고직경(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수고H(m)x근원직경R(cm)」또는「수고H(m)x수관폭W(m)x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수고H(m)x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x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숭 있는 수목은 「수고H(m)x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 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x수관폭W(m)x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x수관폭W(m)x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H(m) ∙0년 생 x 가지수(수) ㉢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x근원직경R(cm)」 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수관길이L(m)x근원직경R(cm)」,「수관길이L(m)」 또는 「수관길이L(m)x0년 생」등으로 표시한다.
㉣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게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주재
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심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색조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다.
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우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산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9. 시공 중 관리
1) 구입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 후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2) 지주목은 필요에 따라 이각, 삼각, 삼발이, 사각, 당김줄형 지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표준으로 한다.
3) 식재를 완료한 후 물을 활착할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도물을 사용하며 수목 생장에 저해되는 물은 금지한다.
4) 시비
열악한 식재지 환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목을 앉히고, 흙을 채울때에는 이화학성 개량효과 및 보습력이 높은 토양보습제를 혼합하여 넣되,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그 기준량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10.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6)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별(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흙콘크리트 설치 시방서 흙콘크리트 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흙콘크리트(습식)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장, 미장, 양생, 줄눈의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분류
① 규격의 분류 : 용도별 포장두께 및 강도로 결정
② 설치장소 및 용도 분류 : 보도, 산책로, 탐방로, 문화재주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장, 광장, 경차로, 차도, 임도, 하천 제방로 등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KS F 5201 (포틀랜트 시멘트)
나.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다.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라. KS F 2403 및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마.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3. 흙콘크리트 재료
SPC-KSCICO-001:2013 흙콘크리트 규격서를 참조 한다.
4. 흙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
가. 일반사항
① 흙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에는 현장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습식으로 시공한다.
② 흙콘크리트의 생산은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여 설치한다.
나. 배 합
① 배합강도
흙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흙콘크리트의 품질을 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수있는대로 적게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품질에 알맞도록 정해야 한다.
④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로 한다.
⑤ 작업성
슬래브용 흙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가지며 소요의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다. 흙콘크리트의 운반
①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도록 빨리 운반한다.
②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시공한 흙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흙콘크리트가 운반 중에 건조되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 흙콘크리트 설치 기상 조건
가. 흙콘리트 배합, 치기,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야간 까지 설치하게 될 경우 흙콘크리트 업체 부담으로 투광등을 설치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 이거나 35℃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시는 흙콘크리트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6. 흙콘크리트 설치 준비
가. 시공면 정비
① 흙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다짐상태와 평탄성을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흙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흙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거나 시공직전에 보조기층에 살수하여 포설된 흙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습한 상태로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 및 포장거푸집
① 흙콘크리트(습식)는 경계석 또는 포장거푸집이 설치된 후에 흙콘크리트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장거푸집은 흙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흙콘크리트를 설치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흙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경계석 및 포장거푸집은 물품남품계약자의 현장설치도에서 제외 한다.
라. 현장여건상 흙콘크리트에 와이어메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하여 현장도착일 경우 물품남품계약자는 흙콘크리트 설치시 와이어메쉬도 같이 설치한다.
7. 흙콘크리트 설치 가. 구조물보호막(보양)
① 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 커바링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작업 중 주변의 구조물벽이나 경계석, 다이크, 운동시설 등에 칼라색상이 묻을 경우 청소 한다.
나. 분리막
① 분리막의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PE)을 사용하고 두께 0.03mm 이상인것을 사용한다.
② 전폭으로 깔아서 세로방향 이음이 없도록 하며 가로방향 겹이음은 30cm이상으로 한다.
③ PE 설치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측에 고정을 시켜야 하며 겹이음의 방향은 포장진행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신축줄눈재
① 신축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판재,일반합판)를 신축줄눈재로 사용하고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② 당일 시공 마무리 부문 또는 신축줄눈재를 포장두께와 포장폭에 따라 소정간격(30~120m)로 설치 한다.
③ 광장, 주차장 등은 폭에 따라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소정간격(5m~50m)으로 신축줄준재를 설치 한다.
라. 흙콘크리트 포설
① 흙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 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흙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가능한 한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흙콘크리트는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흙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동결된 보조기층에 흙콘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시는 현장설치를 금지 한다.
⑥ 흙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흙콘크리트 초벌마무리
① 소형스크리드 또는 플로우트(float)에 의해 평탄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절반정도 중복되도록 평탄작업 한다.
② 양생 후 기포나 물이고이지 않도록 평탄이 유지될때 까지 흙손으로 반복 초벌평탄 마무리 한다.
바. 흙콘크리트 표층면마무리
① 표층면 마무리는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 작업 한다.
② 초벌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마감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경사로 등 미끄럼저항이 필요한 구간은 흙손(Trowelling) 마감 후 바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최종 마감한다.
사. 흙콘크리트 수축줄눈재
① 폭과 두께에 따라 수축줄눈은 4~6m간격으로 균열이 유도될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수축줄눈의 균열 유도재는 판재 또는 일반합판의 자재를 사용한다.
③ 균열유도재는 포장 폭과 두께에 따라서 폭(40mm~80mm범위), 두께(4.5mm~12mm범위)로 한다.
④ 균열유도재가 없는 구간은 4~6m간격으로 포장두께의 (1/4~1/5)정도 도로 컷팅기로 절단한다.
⑤ 균열유도재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아. 흙콘크리트 거친면 마무리
① 경사면은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브러쉬 또는 각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 마무리를 한다.
② 이때 표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한다.
자. 흙콘크리트 양생
① 건조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PE) 또는 투명형태의 피막 양생제(큐롬)를 살포하여 양생을 한다.
② 비닐덮기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덮을 경우 비닐자국이 생길수 있으므로 시공시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③ 피막 양생제를 탱크나 원형통에 주입 시 찌꺼기 제거후 주입하고 살포 후에는 반드시 노즐부 구멍을 청소해야 한다.
④ 피막 양생제 살포 시기는 마무리가 끝나고 물기가 거의 없을 때 시행하고 측면도 동시 살포 한다.
노즐은 양생제가 골고루 뿌려질수 있는 높이(포장표면에서 60cm 정도)에서 살포 한다.
⑤ 노즐의 분무 형태는 안개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⑥ 살포 후 전면에 고르게 살포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즉시 추가 살포해야 한다.
8. 흙콘크리트포장 보호 및 개방
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동물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판, 출입금지간판 등을 설치한다.
나 보도 또는 산책로,자전거도로 포장일 경우 여름(5~6일), 봄,가을(7~8일) 양생후 개방 한다.
다 차량용 포장일 경우 28일 양생 후 개방 한다.
【흙콘크리트 단면도】 ▣ 보도용(투수)
흙콘크리트
↕
100mm
보 조 기 층
↕
200mm이상
노
상
↕
1.0m정도
▣ 보도용
흙콘크리트
↕
100~120mm
분 리 막 (PE)
↕
0.03mm이상
보 조 기 층
↕
200mm이상
노
상
↕
1.0m정도
▣ 자전거도로용
흙콘크리트
↕
150mm
분 리 막 (PE)
↕
0.03mmD이상
보 조 기 층
↕
200mm이상
노
상
↕
1.0m정도
▣ 도로 및 주차장용
흙콘크리트
↕
200mm
분 리 막 (PE)
↕
0.03mm이상
보 조 기 층
↕
200mm이상
노
상
↕
1.0m정도
▣ 중차량용 (선택) 표면강화제살포
흙콘크리트
↕
200mm
분 리 막 (PE)
↕
0.03mm이상
보 조 기 층
↕
200mm이상
노
상
↕
1.0m정도
참고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사업(ㅇㅇ동 등 2개소)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00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00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00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00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충주호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
나. 대상지 : 충주시 목행동 일원
다. 사업내용 : 흙콘크리트포장 B=3.0~4.5m, L=1,771.0m, 잔디블록포장 A=4,159.0㎡ 1식
라.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표 【붙임 3-1】 참조
3. 과업 수행지침
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사업(계약)명 :
◦담당자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착공일: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3-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붙임 3-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3-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계획(예시)
법조항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적용기준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조
-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
17조
- 안전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8조
- 보건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인~49인
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인 이상
매분기
29조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자체 선임 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20인~49인
“
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129조
- 일반건강진단
-
130조
- 특수건강진단(해당 시)
-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 안전보건협의체 (예시) ○ 부 서 명: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도급인(위원장)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내용은 교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에게 전달한다.
(예시) 000 사업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회의
회의 유형
안전보건협의체
확인자
수급 사업장 대표 / 000
일시
2025. 0. 0.
장소
사업장 일대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확인
소속
성명
확인
안건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이행사항 보고 및 협의
시설안전 관리계획 변경사항 점검
추후 일정 계획 및 일정 협의
논의사항
○ 안전점검 시행
○ 안전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사항 보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
-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내용 보고 및 협의
- 정기점검 외에도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도입 여부 협의
결정사항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일정 및 추후 별도 협의
비고
없음
작성자
수급업체 팀장 / 000
붙임 7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비 고
1
작업장 내 안전통로 확보 및 청결 상태 유지 여부
2
현장 정리정돈 (작업장,출입구,비상구 등 청소 및 정리 등)
3
미끄럼 방지 (주의표시 부착, 미끄럼 방지 착용 여부 등)
4
보호구 착용 상태 (지급 여부, 지급대장 작성 여부 등)
5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 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등)
6
작업장 환기상태 (주기적 환기실시 여부 등)
7
출입구, 비상구 상시 이용상태 유지 (주변장애물 제거 여부 등)
8
소화기, 소화전 비치 관리 (소화기 안전점검 실시 등)
9
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위험장소 안전표지 부착 여부 및 상태 등)
10
동력전달 보호장치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상태확인 등)
11
유해화학 물질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12
밀폐공강 안전유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산호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허가서 승인 여부 등)
13
고열, 한랭 작업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휴게시간 편성 여부 등)
기타 안전점검 항목 추가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지시․조치
사항
점검부서 점검자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붙임 8 작업장 합동 안전점검표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수급업체명
점검종류
합동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점검항목
양호
미흡
개선필요사항
비고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안전관리자 및 보건담당자 지정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편성)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기타
안전보건
대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
위험,주의,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점검반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도급인
수급인 참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미흡
비고(첨부문서)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되는지 여부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되는지 여부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가시산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는지 여부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여부
5
도급·용역·위탁시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 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하는지 여부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하고 있는 지 여부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지의 여부
9
도급·용역·위탁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 지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