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hwp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8호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50-80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욕지초등학교(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촌윗길 171-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공사개요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4,321,000원 24,321,000원 22,110,000원 2,211,000원 0원 8,93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9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76,392원 360,553원 47,376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9,31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pdf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8호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1)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50-80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욕지초등학교(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촌윗길 171-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공사개요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4,321,000원 24,321,000원 22,110,000원 2,211,000원
관급자재
도급자(E)
0원
관급자
8,93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2 -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9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2026. 10. 2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76,3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0,553원 퇴직공제부금비 47,376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19,31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6 -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8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
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서 약 자
업
체 . .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담당자
안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전문인력
리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 15 - 비고 도급인 관리감독자: ○ ○ ○ (서명)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
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6 - (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7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8 - 대표 ○○○ (인)
===== 공내역서-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위생배관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철거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배관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2 폐기물 처리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고재 처리비 B: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N: 0104 O: P: Q: 3 R: 2 S: T:
A: 010401 물탱크 설치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위생배관공사 B: Q: 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4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AV: 8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5*2.5mm C: m D: 48 N: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3 AV: 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32*2.5mm C: m D: 14 N: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2 AV: 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50*2.5mm C: m D: 14 N: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EE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EE3 AV: 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V: 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6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7 AV: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6 AV: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4 AV: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5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53C AV: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0 AV: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2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7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소켓, 나사식 C: 개 D: 1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8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4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E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F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7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D AV: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5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5E0 AV: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N: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4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4C0 AV: 19
A: 볼밸브 B: Φ25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C: 개 D: 4 N: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B AV: 20
A: 볼밸브 B: Φ32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N: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A AV: 21
A: 볼밸브 B: Φ50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N: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C AV: 22
A: 스트레이너 B: Φ32mm, 나사식,스테인리스 C: 개 D: 1 N: 425A4FD543862717C1563F84907E3FBCDB82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A4FD543862717C1563F84907E3FBCDB826 AV: 23
A: 밸브인식표 B: 100*60,플라스틱3T, C: 개 D: 5 N: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11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11F AV: 24
A: 배관인식표 B: 110*50,접착PE필림 C: 개 D: 10 N: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2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225 AV: 25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36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AV: 26
A: 스텐관용접 B: D32 C: 개소 D: 9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AV: 27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17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AV: 28
A: 강관절단 B: D25 C: 개소 D: 2 N: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AV: 29
A: 강관절단 B: D32 C: 개소 D: 1 N: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AV: 30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25*0.98MPa C: 개소 D: 3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AV: 31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32*0.98MPa C: 개소 D: 1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AV: 32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50*0.98MPa C: 개소 D: 2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AV: 33
A: U-볼트,너트(절연) B: D25*3/8" C: 개소 D: 16 N: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AV: 34
A: U-볼트,너트(절연) B: D32*3/8" C: 개소 D: 5 N: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AV: 35
A: U-볼트,너트(절연) B: D50*3/8" C: 개소 D: 4 N: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AV: 36
A: 트레이 지지대 B: W:400 C: 개소 D: 20 N: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AV: 78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B: 40TxD25 C: m D: 44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AV: 73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B: 40TxD32 C: m D: 13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AV: 74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B: 40TxD40 C: m D: 13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AV: 7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2 N: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AV: 42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무근,레미콘포함 C: M3 D: 2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AV: 43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 N: 4502457F455D2C122F902F76BDA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2457F455D2C122F902F76BDA33 AV: 4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AV: 7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2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AV: 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V: 6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AV: 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V: 82
A: 도서지역 할증 B: 노무비 합계의 10% C: 식 D: 1 N: 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4 AV: 83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위생배관 B: Q: 010102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4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AV: 86
A: 물탱크 철거 B: 각형 10톤, 폐기물처리 포함 C: 식 D: 1 N: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94AA4D6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94AA4D6 AV: 61
A: 스테인리스관철거 B: D25*2.5T C: M D: 38 N: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AV: 48
A: 스테인리스관철거 B: D32*2.5T C: M D: 56 N: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AV: 49
A: 보온재철거 B: D25*25T C: M D: 38 N: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AV: 50
A: 보온재철거 B: D32*25T C: M D: 13 N: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AV: 51
A: 도서지역 할증 B: 노무비 합계의 10% C: 식 D: 1 N: 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3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3 AV: 84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 처리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톤 D: 1 N: 450240EF4BAC2E103986218598B5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0240EF4BAC2E103986218598B5F AV: 53
A: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 N: 450240EF4BAC2E102F29FB3036E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0240EF4BAC2E102F29FB3036EFD AV: 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450240EF4BAC2E10398621A0CE8F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0240EF4BAC2E10398621A0CE8FA AV: 6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 처리비 B: Q: 0103
A: 고스텐 처리비 B: C: Kg D: -106 N: 422D4A6E4E2827134C2EEAAE6B12AF64C130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2D4A6E4E2827134C2EEAAE6B12AF64C1308 AV: 5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물탱크 설치 B: Q: 010401
A: 물탱크 B: 물탱크, STS, 보온, 10톤, 2.5*2.0*2.0H C: 대 D: 1 N: 423E46C34A2A23112B834D60EC525D96CA66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3E46C34A2A23112B834D60EC525D96CA66E AV: 65
A: 이탈방지대 B: KST-M1 C: 개 D: 4 N: 423E46C34A2A23112B834D607954C4ADA996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3E46C34A2A23112B834D607954C4ADA9967 AV: 6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K: A L: M: N: T
A: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B: 스텐관용접 C: D25 D: 개소 K: L: M: N:
A: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B: 스텐관용접 C: D32 D: 개소 K: L: M: N:
A: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B: 스텐관용접 C: D50 D: 개소 K: L: M: N:
A: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B: 강관절단 C: D25 D: 개소 K: L: M: N:
A: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B: 강관절단 C: D32 D: 개소 K: L: M: N:
A: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B: 스텐용접합후렌지 C: D25*0.98MPa D: 개소 K: L: M: N:
A: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B: 스텐용접합후렌지 C: D32*0.98MPa D: 개소 K: L: M: N:
A: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B: 스텐용접합후렌지 C: D50*0.98MPa D: 개소 K: L: M: N:
A: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B: U-볼트,너트(절연) C: D25*3/8" D: 개소 K: L: M: N:
A: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B: U-볼트,너트(절연) C: D32*3/8" D: 개소 K: L: M: N:
A: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B: U-볼트,너트(절연) C: D50*3/8" D: 개소 K: L: M: N:
A: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B: 트레이 지지대 C: W:400 D: 개소 K: L: M: N:
A: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B: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C: 40TxD25 D: m K: L: M: N:
A: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B: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C: 40TxD32 D: m K: L: M: N:
A: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B: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C: 40TxD40 D: m K: L: M: N:
A: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K: L: M: N:
A: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B: 콘크리트타설(인력) C: 무근,레미콘포함 D: M3 K: L: M: N:
A: 4502457F455D2C122F902F76BDA33 B: 표면 마무리 C: D: M2 K: L: M: N:
A: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D: M2 K: L: M: N:
A: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D: M2 K: L: M: N:
A: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B: 스테인리스관철거 C: D25*2.5T D: M K: L: M: N:
A: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B: 스테인리스관철거 C: D32*2.5T D: M K: L: M: N:
A: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B: 보온재철거 C: D25*25T D: M K: L: M: N:
A: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B: 보온재철거 C: D32*25T D: M K: L: M: N:
A: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K: L: M: N:
A: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K: L: M: N:
A: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K: L: M: N:
A: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 호표 1 )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 P: F Q: F R: T AV: AW: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4202485848972919B88481BBD8D0B5E86700B P: F Q: F R: T V: 1 AV: AW: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4202485848972919B88481BBD8D0B5E86700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9 P: F Q: F R: T AV: AW: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C9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9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관용접 D25 개소
( 호표 2 )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Φ3.2mm, NC-308 C: kg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O: 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건설용알곤가스 C: L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O: 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P: F Q: F R: T V: 1 AV: AW: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관용접 D32 개소
( 호표 3 )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Φ3.2mm, NC-308 C: kg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O: 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건설용알곤가스 C: L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O: 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P: F Q: F R: T V: 1 AV: AW: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관용접 D50 개소
( 호표 4 )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Φ3.2mm, NC-308 C: kg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O: 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건설용알곤가스 C: L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O: 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P: F Q: F R: T AV: AW: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P: F Q: F R: T V: 1 AV: AW: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절단 D25 개소
( 호표 5 ) N: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A: 산소가스 B: 기체 C: L N: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O: 42024F8940132A1FDFFD8B23B9D82652C3FCE P: F Q: F R: T AV: AW: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42024F8940132A1FDFFD8B23B9D82652C3FCE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L C: L N: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 O: 420248584885201C28427A59028A1BE336778 P: F Q: F R: T AV: AW: 45C740A44DD22B1F6A99DF7333375420248584885201C28427A59028A1BE33677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절단 D32 개소
( 호표 6 ) N: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A: 산소가스 B: 기체 C: L N: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O: 42024F8940132A1FDFFD8B23B9D82652C3FCE P: F Q: F R: T AV: AW: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42024F8940132A1FDFFD8B23B9D82652C3FCE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L C: L N: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 O: 420248584885201C28427A59028A1BE336778 P: F Q: F R: T AV: AW: 45C740A44DD22B1F6A99DF0848485420248584885201C28427A59028A1BE33677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용접합후렌지 D25*0.98MPa 개소
( 호표 7 )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A: 플랜지 B: Φ25mm*0.98MPa, STS C: 개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7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7 AX: AY: AZ:
A: STS(볼트+너트) B: M16x50L C: EA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2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2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AX: AY: AZ:
A: 패킹 B: 플랜지용, Φ25mm C: 개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F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F AX: AY: AZ: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N: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 O: 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P: T Q: F R: F AV: AW: 45C740B540DB291336EAE5394848645C740A04620231032088683741E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용접합후렌지 D32*0.98MPa 개소
( 호표 8 )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A: 플랜지 B: Φ32mm*0.98MPa, STS C: 개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0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0 AX: AY: AZ:
A: STS(볼트+너트) B: M16x60L C: EA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59E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59E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AX: AY: AZ:
A: 패킹 B: 플랜지용, Φ32mm C: 개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E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E AX: AY: AZ:
A: 스텐관용접 B: D32 C: 개소 N: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 O: 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P: T Q: F R: F AV: AW: 45C740B540DB2E1B5671A9AB60CFA45C740A046202310320886F66104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용접합후렌지 D50*0.98MPa 개소
( 호표 9 )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A: 플랜지 B: Φ50mm*0.98MPa, STS C: 개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2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2 AX: AY: AZ:
A: STS(볼트+너트) B: M16x55L C: EA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3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3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AX: AY: AZ:
A: 패킹 B: 플랜지용, Φ50mm C: 개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C P: F Q: F R: T AV: AW: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C AX: AY: AZ: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N: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 O: 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P: T Q: F R: F AV: AW: 45C740B540DB2C18873F20092EB5045C740A046202310320886DB8B4A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U-볼트,너트(절연) D25*3/8" 개소
( 호표 10 ) N: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5mm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O: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A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A AX: AY: AZ: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 O: 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666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U-볼트,너트(절연) D32*3/8" 개소
( 호표 11 ) N: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32mm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O: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B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B AX: AY: AZ: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 O: 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1E5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U-볼트,너트(절연) D50*3/8" 개소
( 호표 12 ) N: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50mm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O: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DC8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DC8 AX: AY: AZ: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N: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 O: 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P: F Q: F R: T AV: AW: 45C74AAC48E12010913B0F3072392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레이 지지대 W:400 개소
( 호표 13 ) N: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M N: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O: 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7 P: F Q: F R: T AV: AW: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7 AX: AY: AZ: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포스트베이스 C: EA N: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 O: 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6 P: F Q: F R: T AV: AW: 454B49DC48AD251C66DAD3D6AB478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40TxD25 m
( 호표 14 )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25*40mm C: m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0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0 AX: AY: AZ:
A: 착색아연도강판 B: 0.3Tx914x1829 C: m2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AX: AY: AZ:
A: 매직테이프 B: 0.2mm, 100mm*15m C: ㎡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AX: AY: AZ:
A: AL 밴드 B: 0.3T*30mm C: m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C7460C44F82918514C1F039FEA6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40TxD32 m
( 호표 15 )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32*40mm C: m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1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1 AX: AY: AZ:
A: 착색아연도강판 B: 0.3Tx914x1829 C: m2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AX: AY: AZ:
A: 매직테이프 B: 0.2mm, 100mm*15m C: ㎡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AX: AY: AZ:
A: AL 밴드 B: 0.3T*30mm C: m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3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C7460C44F82E1076E5A23C105C9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칼라함석+아티론) 40TxD40 m
( 호표 16 )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40*40mm C: m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2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2 AX: AY: AZ:
A: 착색아연도강판 B: 0.3Tx914x1829 C: m2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AX: AY: AZ:
A: 매직테이프 B: 0.2mm, 100mm*15m C: ㎡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AX: AY: AZ:
A: AL 밴드 B: 0.3T*30mm C: m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P: F Q: F R: T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3 P: F Q: F R: T V: 1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C7460C44F82F12E7823B22BEF5E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7 ) N: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N: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O: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P: T Q: F R: F AV: AW: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N: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 O: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P: T Q: F R: F AV: AW: 4502456C47562618725F344F55A06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타설(인력) 무근,레미콘포함 M3
( 호표 18 )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지역(마산, 창원권), 25-21-08 C: ㎥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O: 422D4B774823291817DC64894CAEBFDBE0F3F P: F Q: F R: T AV: AW: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422D4B774823291817DC64894CAEBFDBE0F3F AX: AY: AZ: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7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02456B46C4271DB620EC75ABA3D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M2
( 호표 19 ) N: 4502457F455D2C122F902F76BDA3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57F455D2C122F902F76BDA33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F P: F Q: F R: T AV: AW: 4502457F455D2C122F902F76BDA33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 호표 20 )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O: 422D4B7748232918204944C3565A711E67B9C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422D4B7748232918204944C3565A711E67B9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O: 42024C3540692C105B7D8BC05CE65DDFE4062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42024C3540692C105B7D8BC05CE65DDFE4062 AX: AY: AZ:
A: 모르타르액체방수제 B: C: L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O: 422D4B774869221CE5C7A007E7BE7279EF7D6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422D4B774869221CE5C7A007E7BE7279EF7D6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N: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 O: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P: T Q: F R: F AV: AW: 4502498140DA2E134DE0F5E054139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M2
( 호표 21 )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O: 422D4B7748232918204944C3565A711E67B9C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422D4B7748232918204944C3565A711E67B9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O: 42024C3540692C105B7D8BC05CE65DDFE4062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42024C3540692C105B7D8BC05CE65DDFE4062 AX: AY: AZ:
A: 모르타르액체방수제 B: C: L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O: 422D4B774869221CE5C7A007E7BE7279EF7D6 P: F Q: F R: T AV: AW: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422D4B774869221CE5C7A007E7BE7279EF7D6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N: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 O: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P: T Q: F R: F AV: AW: 4502498140DA2E134DD68D41CB6B8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관철거 D25*2.5T M
( 호표 22 ) N: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F3C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관철거 D32*2.5T M
( 호표 23 ) N: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C648EE4BE72115370F683CC788C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온재철거 D25*25T M
( 호표 24 ) N: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DAE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온재철거 D32*25T M
( 호표 25 ) N: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C648EE4BF1281DD384729877ADA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 호표 26 ) N: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 N: O: 42024C35405F251978BD28D6DDC88F5C5F85B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42024C35405F251978BD28D6DDC88F5C5F85B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 N: O: 422D4B77483D2C154A3448DE4005BFCC19F95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422D4B77483D2C154A3448DE4005BFCC19F95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N: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44184CCD48592016EF1F1AE70F8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N: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 O: 44184CCD48592016EF1F1AE70FF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01A44184CCD48592016EF1F1AE70FE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27 ) N: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C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N: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02456C47562618724EC53C4F121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 호표 28 ) N: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E P: F Q: F R: T V: 1 AV: AW: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02498140C828131677FFBCFE2C8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29 ) N: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E P: F Q: F R: T V: 1 AV: AW: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O: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P: F Q: F R: T V: 1 AV: AW: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 O: 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02498140C828131677C2790D91B44184CCD48592016EF1F1AE70F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욕지초 물탱크 교체 및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가격정보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21344CC45A3271B4057CA5DD5AB3EE4EAB94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Y: Z: AB:
A: 42024C3540692C105B7D8BC05CE65DDFE4062 B: 모래 C: (별도) D: ㎥ Y: Z: AB:
A: 42024C35405F251978BD28D6DDC88F5C5F85B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 Y: Z: AB:
A: 42024F8940132A1FDFFD8B23B9D82652C3FCE B: 산소가스 C: 기체 D: L Y: Z: AB:
A: 42024F894013291ED91AD1065C6E14A9D32E7 B: 아르곤가스 C: 건설용알곤가스 D: L Y: Z: AB:
A: 4202485848972919B88481BBD8D0B5E86700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Y: Z: AB:
A: 420248584885201C28427A59028A1BE336778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L D: L Y: Z: AB:
A: 423E414345062217632314A47CF1DF0A2820E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C: Φ3.2mm, NC-308 D: kg Y: Z: AB:
A: 423E46C34A2A23112B834D60EC525D96CA66E B: 물탱크 C: 물탱크, STS, 보온, 10톤, 2.5*2.0*2.0H D: 대 Y: Z: AB:
A: 423E46C34A2A23112B834D607954C4ADA9967 B: 이탈방지대 C: KST-M1 D: 개 Y: Z: AB:
A: 422D4B77483D2C154A3448DE4005BFCC19F95 B: 각재 C: 각재, 외송 D: ㎥ Y: Z: AB:
A: 422D4B774823291817DC64894CAEBFDBE0F3F B: 레미콘 C: 레미콘, 경남지역(마산, 창원권), 25-21-08 D: ㎥ Y: Z: AB:
A: 422D4B7748232918204944C3565A711E67B9C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Y: Z: AB:
A: 422D4B774869221CE5C7A007E7BE7279EF7D6 B: 모르타르액체방수제 C: D: L Y: Z: AB:
A: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A B: U볼트 C: U볼트, 절연, Φ25mm D: 개 Y: Z: AB:
A: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C2B B: U볼트 C: U볼트, 절연, Φ32mm D: 개 Y: Z: AB:
A: 422D4A6E4E2824165E49DDF819CDBFB457DC8 B: U볼트 C: U볼트, 절연, Φ50mm D: 개 Y: Z: AB:
A: 422D4A6E4E2824164DC847D474CFAE3F15812 B: 육각너트 C: 육각너트, M10 D: 개 Y: Z: AB:
A: 422D4A6E4E282416B0E6042D7B12AF4EC4393 B: 평와셔 C: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D: 개 Y: Z: AB:
A: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2 B: STS(볼트+너트) C: M16x50L D: EA Y: Z: AB:
A: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2C3 B: STS(볼트+너트) C: M16x55L D: EA Y: Z: AB:
A: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59E B: STS(볼트+너트) C: M16x60L D: EA Y: Z: AB:
A: 422D4A6E4E282416B0E60402916175FD3997B B: 착색아연도강판 C: 0.3Tx914x1829 D: m2 Y: Z: AB:
A: 422D4A6E4E2827134C2EEAAE6B12AF64C1308 B: 고스텐 처리비 C: D: Kg Y: Z: AB:
A: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11F B: 밸브인식표 C: 100*60,플라스틱3T, D: 개 Y: Z: AB:
A: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06E0225 B: 배관인식표 C: 110*50,접착PE필림 D: 개 Y: Z: AB:
A: 422D4A6E4E2827134C2EEA0EAB2D0A94AA4D6 B: 물탱크 철거 C: 각형 10톤, 폐기물처리 포함 D: 식 Y: Z: AB:
A: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F B: 패킹 C: 플랜지용, Φ25mm D: 개 Y: Z: AB:
A: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E B: 패킹 C: 플랜지용, Φ32mm D: 개 Y: Z: AB:
A: 422D4A6E4EC8281B0947E6552F5A1EA31C9BC B: 패킹 C: 플랜지용, Φ50mm D: 개 Y: Z: AB:
A: 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7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D: M Y: Z: AB:
A: 422D421840882C1653F0A4E1DA20FAC47D3C6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 케이블트레이부속품, 포스트베이스 D: EA Y: Z: AB:
A: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0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25*40mm D: m Y: Z: AB:
A: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1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32*40mm D: m Y: Z: AB:
A: 425A4FD543CC2114AB1B2496AD54365534A92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Φ40*40mm D: m Y: Z: AB:
A: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9 B: AL 밴드 C: 0.3T*30mm D: m Y: Z: AB:
A: 425A4FD543CC2114AB1B24968219C8828B598 B: 매직테이프 C: 0.2mm, 100mm*15m D: ㎡ Y: Z: AB:
A: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B B: 볼밸브 C: Φ25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D: 개 Y: Z: AB:
A: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A B: 볼밸브 C: Φ32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D: 개 Y: Z: AB:
A: 425A4FD54386241A334EFEDFF53176824E2DC B: 볼밸브 C: Φ50mm*0.98MPa, 수동식, 스테인리스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3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Φ25*2.5mm D: m Y: Z: AB:
A: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DD2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Φ32*2.5mm D: m Y: Z: AB:
A: 425A4FD5438627178BBDFACEC9B4D4216AEE3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Φ50*2.5mm D: m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25mm, 용접식, 엘보, #10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32mm, 용접식, 엘보, #10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AB75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50mm, 용접식, 엘보, #10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5E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25mm, 용접식, 티, #10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96B54C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50mm, 용접식, 티, #10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25mm, 유니언,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32mm, 유니언,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CB73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50mm, 유니언,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53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25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32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50mm, 니플,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25mm, 소켓,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A6FDA54353CBF9A0D42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Φ32mm, 소켓, 나사식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7 B: 플랜지 C: Φ25mm*0.98MPa, STS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0 B: 플랜지 C: Φ32mm*0.98MPa, STS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D35D5D2132099DEF5AC12 B: 플랜지 C: Φ50mm*0.98MPa, STS D: 개 Y: Z: AB:
A: 425A4FD543862717C1563F84907E3FBCDB826 B: 스트레이너 C: Φ32mm, 나사식,스테인리스 D: 개 Y: Z: AB:
A: 450240EF4BAC2E103986218598B5F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톤 Y: Z: AB:
A: 450240EF4BAC2E10398621A0CE8FA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Y: Z: AB:
A: 450240EF4BAC2E102F29FB3036EFD B: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D: TON Y: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52C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6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407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E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7DF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638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4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5D2499841F6221381CF39E12FD558CDAA1B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4 B: 도서지역 할증 C: 노무비 합계의 10% D: 식 Y: Z: AB:
A: 44BA43C245F2201D16F94474462A38EEC8C93 B: 도서지역 할증 C: 노무비 합계의 10% D: 식 Y: Z: AB:
[시트: Sheet1] ===== 기계설비시방서.hwp =====
=
목
차
=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2장. 위생배관 시방서 제3장. 위생기구설치 시방서 제 1장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이 시방은 급배수,온수,난방 환기 및 기타 건축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3)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해 시공하고 공사시공에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1-1-3. 시 공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로 KS 규격이 없는 경우는 신품으로 한다.
2)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품질은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 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1)공사 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4)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공사가 끝났을 때는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한국 공업 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공정중 특기 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단, 제조회사등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해 인정된것 또는담당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있다.
3)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1-1-7. 기타사항
1)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이하 이 시방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담당원 지시 및 승인,검사는 모두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2)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이의가 생겼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상태 등으로 인해 기기 및 재료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5)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해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6)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때는 담당원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해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7)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는 밖으로 반출한다.
나)지급품을 인도할 때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8)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해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9)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 하지 않은 관급 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고철 및 고스텐은 철거 공사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상계 처리 한다.)
10)인계 인수
준공 검사 후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2 . 공 통 사 항 2-1 가설공사 2-2-1 일반사항 건축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가설울타리 및 가설사무소 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공사의 시공 관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재료창고는 그 품질,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또한 도료,유류,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가설건물은 공사 완성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그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설비
공사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 철거,매설물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토 공 사 2-2-1 일반사항 건축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2-2 흙 파 기
1)제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2)흙파기를 할 때는 토사가 붕괴되거나,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한 바닥을 잘 다진다.
4)바닥면을 손상케 할 유려가 있는 우수,침입수,용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흙파기한 부근에 붕괴,파손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6)추울때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2-3 되메우기
1)되메우기는 관 수압시험과 칠이 끝난후 행한다.
2)되메우기를 할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때는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되메우기 및 성토할때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 또는 장외에 운반해 적절히 처리한다.
2-3 용접공사 2-3-1 용접재료 스텐관은 알곤용접식이음으로 한다. 2-3-2 용접공사 1)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용접시공
가)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안전하게 용접할수 있어야 한다.
나)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다)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마)재질,두께,기온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사)용접은 두텁게 용접되어야 한다 3)용접 완료시 확인
가)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용접금속의 크기,모양 등을 측정한다. 4)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나)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는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4 도장공사 2-4-1 지지철물 : 방청도장 2회 2-4-2 방청도장
1)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 2회 방청칠을 실시한다.
2)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후 1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은 덧칠한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도장부분 주변을 오염 시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5 보온공사
2-5-1 배관 및 기기류의 방료,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2-5-2 보온 순서 두께 : 도면 참조 2-5-3 칼라함석은 40t로 한다. 2-5-4 보온공사는 수압 시험후 실시한다.
2-5-5 보온재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5-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린다.
2-5-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자 할때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 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 탱크는 십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제2장 . 위 생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급배수 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사용 재료중 수도법,하수도법,감독 관공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때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담당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한다.
2. 재
료
1)PIPE
각 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도면참조 이음은 용접이음으로 한다
3. 시 공 3-1 관의 절단 및 절단 부위의 처리 1)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축선에 직긱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절단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도복강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외면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 낸다.
.
3)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해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4)관의 관경을 축소 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해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과내,외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5)관은 잇기전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6)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매꾼다.
7)방로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에서 천정,바닥 및 벽 등을 관통하는 곳으로 보이는 곳은 관스필릿 왓셔를 설치한다.
8)신축 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9)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에서는 45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매설
심도가 없을때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3-2 관의 접합 1)스텐관류 가)일반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B 0222(관용 테이프 나사)에 준해 치수가 정확한 관용 테이프 숫나사로 한다.
접합할때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광명단,백페인트,기계유충전재 등은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퍼티 등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은 관 단면 또는 이음쇠 나사단부에 관과 동일재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 나사를 조인다.
나)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게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페인트, 충전재를 군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없으나 굳은 페인트 퍼티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 강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면은 관내면과 동질의 것을 한다.
2)밸브류
밸브류의 종별,규격은 다음에 따르며 감독관공서 또는 수도법 규정에 합격하였거나 담당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게이트 밸브
50 이하는 나사식 청동제나사식 10Kgf/cm 이상이며 65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밸브로 사용한다
3)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관의 신축,수평 흔들림,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 구경과재질에 대웅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기시방 또는 기타 지시가 있을때는 방진재 붙이로 한다.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 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제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3-3 배관시공 요령 1)지지고정
충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해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지지철물을 써서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지지간격은 다음에 준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강관(스텐레스관)포함
각층에 1군데 이상
수직관
연관 PVC관 및
1 . 2m 이내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수
강
관
25-40mm
2.0m 이내
평
(스텐레스관 포함)
50-80mm
3.0m 이내
배
90-150mm
4.0m 이내
관
200mm 이상
5.0m 이내
2)지지철물
관의 신축,동요,하증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관의 재질에 적합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인서어트 철물
주철재가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4)행거철물
관 지지간격,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한다.
5)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해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때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하고 관,내용물,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지 구조로 한다.
7)방진 지지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행거철물,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8)대지내 지중배관
수도인입관,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 빗물배관은 하수도법 제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방 지 조치를 강구한다. 9)매설 배관의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표에 준한다.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토질에 알맞는 보호조치를 시공한다.
* 표기없는 지중매설관은 G,L-1m 이상 매몰한다.
10)벽,바닥,지붕부분의 관통 가)슬리이브
벽,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 관통뷰에 형틀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형틀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P V CPIPE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을 가진 것으로한다.
형틀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때는 콘크리트를 칠때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형틀,슬리브 모양,치수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ㄱ)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o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 상단을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30m 이상으로 한다.
o 보,내진벽,외벽의 관통부 구조체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나)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건축법,소방법에 의한방화구획 등을 관통할때는 관통부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관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더욱주의해 충전한다.
다)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빗물등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콜타르,아스팔트,콤파운드,납 기타 수밑성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지층 외벽에 관통배관이 필요 할때는 가소 이음등을 설치한다.
11)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 기울기느 관내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급수관
1/200 이상
나)배수관
ㄱ)관경 75mm 이하 1/50
이상
ㄴ)관경 100mm 이상 1/100 이상
다)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12)수격방지
급수 및 온수공급 수압이 비교적 높고 수석현상이 생기기 쉬운 배관에는 적절한 수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3)배관의 신축
배관의 신축에 의해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14)시 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전배관을 완료한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페,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 시험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