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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136]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05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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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hwpx =====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물품구입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1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나. 납품장소: 창녕다움가공센터(도천면 신제로 357-13)
다. 소요예산: 금44,550,000원(금사천사백오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품목 및 수량: 구매목록 및 규격서 참조

※ 상세내용은 붙임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1.(수)
18:00
2026.10.27.(화)
12:00
2026.10.27.(화)
13:00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규격서(시방서) 조건에 맞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번호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주스제조기(세부품명번호: 2318180201)
2) 자동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9901)
3) 식품건조기(세부품명번호: 5214159901)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창녕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c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납품계약자는 계약 즉시 납품할 제조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물품 등에 관한 사항: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5)
  • 입찰공고 관련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5-530-605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공고문(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pdf =====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물품구입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1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나. 납품장소: 창녕다움가공센터(도천면 신제로 357-13)
다. 소요예산: 금44,550,000원(금사천사백오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품목 및 수량: 구매목록 및 규격서 참조
※ 상세내용은 붙임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1.(수)
18:00

2026.10.27.(화)
12:00

2026.10.27.(화)
13:00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규격서(시방서) 조건에 맞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번호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주스제조기(세부품명번호: 2318180201)
2) 자동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9901)
3) 식품건조기(세부품명번호: 5214159901)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
업소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

계약집행기준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
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창녕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
페이지 (www.c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납품계약자는 계약 즉시 납
품할 제조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물품 등에 관한 사항: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5)
  • 입찰공고 관련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5-530-605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구매목록 및 규격서.hwpx =====
구 매 목 록

(단위: 대, 원)
연 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계
3종
-
-
3
44,550,000
1
주스제조기
(2318180201)
1,000kg/hr
대
1
25,900,000
2
자동펌프
(4015159901)
900회전/분
대
1
16,000,000
3
식품건조기
(5214159901)
130kg/회
대
1
2,650,000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펄퍼피니셔
대
1
세부품명번호
(2318180201)
특징
‣ 회전 날개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원물을 타공망에 통과시켜 과육·즙과 씨, 껍질 등 부산물을 분리하는 장치
규격
타입
‣ 회전 날개와 타공망을 이용한 연속식 펄프 제조·분리 방식
‣ 원물 투입 후 과육과 부산물이 각각 배출될 수 있는 구조
크기(mm)
‣ 1,350(L)mm × 470(W)mm × 1,400(H)mm

※ 제어부 제외, 구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전압·전력
‣ 3ф380V, 3.75kw
재질
‣ Frame / Body – STS 304
기타
‣ 처리능력: 1,000kg/hr
‣ 타공망: ∅1 ~ 2
‣ 원물 투입이 용이한 투입호퍼 및 부산물 배출구 구성
‣ 원물 투입구 호퍼 내부 안전망 설치(망 간격: 16.5mm)
‣ 주요 부품의 분해·조립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
주의사항
‣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 1년간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
‣ 제조사 따라 장비규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사 분기점: 전기 Main 연결
‣ 시운전 조건: 원물 기준 1회 동작 Test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가공원료
자동이송기
대
1
세부품명번호
(4015159901)
특징
‣ 점성이 있는 가공물을 다음 공정 또는 충진장비로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
‣ 원료의 뭉침 및 편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반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 탑재
규격
이송방식
‣ 스크류 펌프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점성물 이송이 가능한 방식
크기(mm)
‣ 설치공간 고려하여 1,100(L)mm × 500(W)mm × 700(H)mm 이내

※ 제어부 제외, 구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호퍼용량
‣ 60L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원료 공급이 가능한 구조
이송속도
‣ 최대 회전수 약 900회전/min 이상
‣ 원료 특성 및 작업조건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
중량(kg)
‣ 약 80kg
전압·전력
‣ 3ф380V, 60Hz, 2kw
재질
‣ STS 304 또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동등 이상의 재질
기타
‣ 이송속도 조절이 가능한 인버터 또는 동등 이상의 제어장치 포함
‣ 기존 또는 별도 충진장비와 연동 가능한 제어 기능 포함
‣ 호퍼 내 원료 상태에 따라 펌프의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탑재
‣ 이동·세척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주의사항
‣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 1년간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
‣ 제조사 따라 장비규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사 분기점: 전기 Main 연결
‣ 시운전 조건: 원물 기준 1회 동작 Test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열풍건조기
대
1
세부품명번호
(5214159901)
특징
‣ 열풍을 순환시켜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전기 열풍 순환식 건조장치
‣ 다단 선반식 채반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는 구조
규격
타
입
‣ 전기 열풍형 선반식 건조방식
‣ 내부 열풍 순환 및 배습이 가능한 구조
건조용량
‣ 130kg 이상/회
※ 원료의 종류 및 투입상태에 따라 건조용량 변동
건조채반
‣ 22개 이상
‣ 원료의 투입·배출 및 세척기 용이한 구조
크
기
‣ 설치공간 고려하여 1,300(L)mm × 1,250(D)mm × 2,000(H)mm 이내
전압전력
‣ 단상 220V, 60Hz, 5.0kw
온도조절
‣ 상온 ~70℃ 이상 범위에서 설정 가능
열풍배습
‣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송풍팬 적용
‣ 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자동 또는 조절식 배습 기능
기타
‣ 건조실 내부의 열풍이 원료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순환구조
‣ 개폐 및 채반 출입이 용이하고 세척·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
‣ 건조시간 설정 또는 자동운전이 가능한 기능 탑재
‣ 건조온도 설정 및 현재온도 확인이 가능한 제어장치 탑재
주의사항
‣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 1년간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
‣ 제조사 따라 장비규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사 분기점: 전기 Main 연결
‣ 시운전 조건: 원물 기준 1회 동작 Test

===== 시방서.hwpx =====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시 방 서

창 녕 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시 방 서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1 사업개요

건
명: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사업기간: 2026. 10. ~ 12.(계약일로부터 60일 간, 시운전 포함)

기초금액: 금44,550,000원(금사천사백오십오만원)

설치장소: 도천면 신제로 357-13(창녕다움가공센터)

도급내용: 가공장비 3대 구입 및 설치 2 목적 및 범위

본 시방서는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창녕다움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장비 사양과 도급자가 주지할 사항을 기술함에 목적이 있다.

본 시방서는 규정되는 기자재의 제작,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교육 등 성능과 운영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창녕군농업기술센터가 제안 요청하는 가공장비의 규격은 최소 사양으로써 계약자는 이를 참조하여 예산 범위 내 제시된 사양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납품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
※ 해당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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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공급

창녕군농업기술센터를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로, 창녕다움 가공센터를 ‘가공센터’로 표현함

공급업체 준수사항
○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설치를 불허한다.
○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설치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장비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한다.
○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한다.
○ 설치되는 장비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파손과 변형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장비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장비는 HACCP 규범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수요기관의 HACCP 시설 인증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설치한 장비가 HACCP 규범과 맞지 않아 지적받게 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HACCP 규범에 맞도록 수정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장비의 설치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KS 규격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가 표준규격임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장비의 공급범위
○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공고문의 규격서·시방서와 같다. 그러나 규격서·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공급업체는 법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면허소지자 또는 유자격자가 필히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 전 검사를 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 자재 공급범위

-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 1년간 운전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소모품

  • 유지보수용 공구와 공구함(현장 조치용 일반·특수 공구 포함)

- 납품 장비에 맞는 청소도구

  • 볼트, 너트, 워셔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등

○ 기타업무

  • 현장운송 및 설치, 시험 운전,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최종 납품한 장비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다.
○ 업무협력(공사분기점)

- [전기] 공사부분 ‣ 메인분전반에서 가공장비 분전반 전기공사 ‣ 220V·380V 콘센트 공사

설치 장비의 변경
○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비의 개발·공급중단,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 설치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 장비 개발사·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 장비 설치와 검수 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납품일정 및 설치장소
○ 장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과업 기간 이내에 납품 및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가공센터 내에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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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공급업체는 사업 착수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수요기관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급업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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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매조건

구매조건
○ 공급업체는 본 규격서 및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장비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자(기관)

  •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고 장비납품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 장비공급 및 설치

  •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봉합된 구멍 및 틈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 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설치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와 보관 등의 책임을 진다.
  •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구매장비의 설치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운전을 위한 원물 전체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한다.

  • 시험 작동 전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받침대 등의 제거

‣ 회전축의 축 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 방지책 확인

‣ 장비 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 명판 제작

  • 명판은 다음의 내용들을 명기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 명칭(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 제조자명 및 연락처<A/S 담당 연락처 필수>, 제조 년월

‣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 사고보고 및 책임

  • 장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사고 일체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 장비 유지보수

  • 하자보증기간은 장비의 납품설치 완료 및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구매 및 설치 사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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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특수조건

○ 공급업체는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전문 검수팀에 의하여 장비리스트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비구축을 위한 규격서·시방서 및 물품구매·설치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설치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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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 SAT 및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제작업체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운전 매뉴얼 별도 제출)

‣ 기타 필요한 내용
○ 아울러, 수요기관에서 운전과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 및 필요사항 발생 시 제작업체의 엔지니어가 세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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