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968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9680
용
역
명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3.<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9680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
1.3. 용 역 명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용역예정금액 : 331,600,000원(추정가격 301,454,545원 + 부가가치세 30,1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엔지니어링사업(조선),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01,454,545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2.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음
※ 기술능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과 증빙자료(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4년도 경영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53% 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16.16% 입니다.
<hp:fwSpace/>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hp:markpenEnd/>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제출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총톤수 100톤 이상 강제 선박의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실적증명서 제출(온라인 제출)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4.2.1.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6. 18:00<hp:markpenEnd/>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hp:lineBreak/>(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및 건설기술계약과 표기)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3. 11. 06.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2.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1. 00:00 ~ 2026. 11.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전화 070-4056-7165)
10.1.3. 수요기관 : 충남도청 해양정책과(전화 041-635-7740)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968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16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69680
역
명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3.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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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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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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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9680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
1.3. 용 역 명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용역예정금액 : 331,600,000원(추정가격 301,454,545원 + 부가가치세 30,1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엔지니어링사업(조선),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01,454,545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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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2.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음
※ 기술능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과 증빙자료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
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4년도 경영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53% 와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16.16%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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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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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제출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환경친
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총톤수 100톤 이상 강제 선박의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
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실적증명서 제출(온라인 제출)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4.2.1.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
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11. 06. 18:00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및 건설기술계약과 표기)
5.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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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3. 11. 0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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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12.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1. 00:00 ~ 2026. 11. 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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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전화 070-4056-7165)
10.1.3. 수요기관 : 충남도청 해양정책과(전화 041-635-7740)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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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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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 목
차 -
Ⅰ. 과업의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근거<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기간 및 금액<hp:tab width="30328" leader="3" type="2"/> 1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
1. 총칙<hp:tab width="40828" leader="3" type="2"/> 2
2. 과업계획 및 관리<hp:tab width="32428" leader="3" type="2"/> 3
3. 참여기술자 <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4
4. 제법규의 준수<hp:tab width="34528" leader="3" type="2"/> 4
5. 과업의 변경 및 중단<hp:tab width="30328" leader="3" type="2"/> 5
6.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6
7. 과업의 세부수행 중점사항<hp:tab width="26828" leader="3" type="2"/> 7
8. 주요 제원<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9
9. 주요 장비 및 설비<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10
Ⅲ. 과업 지침
1. 설계의 일반 및 세부지침<hp:tab width="27528" leader="3" type="2"/> 15
2.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26
3. 보안 관리<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28
Ⅳ. 추진일정
1. 과업보고<hp:tab width="38028" leader="3" type="2"/> 29
2. 예정공정표<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 30
Ⅴ.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설계목록<hp:tab width="38028" leader="3" type="2"/> 31
2. 성과물 제출<hp:tab width="35928" leader="3" type="2"/> 35
3. 성과물의 소유<hp:tab width="34528" leader="3" type="2"/> 36
Ⅵ. 기타<hp:tab width="42928" leader="3" type="2"/>37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근거
○ 「선박안전법」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7조(건조검사)
○ 「친환경선박법」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3. 과업의 목적
○ 충청남도 해역 연안을 운항하며 부유·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와 건조 입찰 서류를 작성
4. 과업의 기간 및 금액
○ 기
간: 착수일부터 180일(선박검사기관 도면승인 기간 포함)
○ 계약금액: 공고서에 따름
5. 과업의 범위 : 친환경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서 작성
○ 공간적 범위: 180톤급 연해구역(충청남도 연해) 운항 선박
○ 시간적 범위: 착수 후 180일(6개월)
Ⅱ. 과업의 내용
1. 총칙
가. 본 과업은 충청남도 연안해역을 순회운항하며 부유·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과업지시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해사안전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 「선급 및 강선 규칙」 등 정부 선박 검사기관 제 규정
나. 본 과업지시서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새로 수집된 자료로 인해 변경, 추가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라. 도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활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바. 검사 기관의 승인 및 검토가 필요한 모든 도면 및 자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설계변경 등 기타 보완사항 발생 및 발주처의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한다.
2. 과업 계획 및 관리
가. 과업기간은 총 6개월(180일)이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설계 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방향 및 의견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길이, 폭, 높이, 흘수 및 톤수 계산, 선형 및 추진방식, 최대속력, 소화설비, 운항관련설비,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작업단정 배치, 냉난방설비, 거주구역 설비 등 주요 설계 방안에 대하여 즉시 검토하고 건조비 및 건조 기간 등을 개략산출하여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방 상호간 의사소통 및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상급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 통보·협의 하도록 한다.
1) 세부 설계 모든 항목에 대해 매주 1회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처 담당자 E-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설명한다.
2) 설계 관련 통보 내용은 자료 표지에 일련문서번호, 검토일자, 제목, 설계 검토자명 등을 함께 기재하여 E-메일로 보낸다.
3) 각 장비에 대한 비교설명, 장·단점, 비용, 각종 데이터 등 자료는 발주처 담당자 E-메일로 보낸다.
4) 설계 관련 통보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담당자는 내부검토 등을 거쳐 설계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5) 설계자는 회신에 대한 적용 여부 등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에 즉시 재통보 및 재협의 하여야 한다.
마. 주기관 장비 등 주요 설비 사양에 대해서는 장비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바.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무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과업 진행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과업일보를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변화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로 경력 우수자를 배치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법규의 준수
가. 본 과업지시서 문구나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 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의견을 달리할 때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 수행 시 특허권 및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 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라. 설계도서는 설계 완료 시점에 최신의 법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불미한 행위, 과업에 부적당함 등에 대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에 실시하는 설계용역 결과 발주처의 이의 처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에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중단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기간, 과업금액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추가업무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용역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정부 용역 계약 기준의 변경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나.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과업의 범위
가. 도급자는 선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서는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한국선급(KR)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180톤급 연해구역(대한민국 영해) 선박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 설비 규정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운항 목적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모두 반영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간 의견이 상충할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과업 세부수행 중점사항
가. 본 선박은 주 운항해역인 충청남도에서 안전 항해 및 정박이 가능토록 충분한 복원성, 내파성, 능파성 및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최적의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설계를 위하여 좀 더 합리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시된 주요 치수·장비 등은 본 선박 건조설계 수행자에게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높여 주기 위함이며,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각종 선박안전설비규정 등을 철저하게 검토·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발주처가 원하는 최상급의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으로 설계하고 건조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선형은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발주처에 제시하고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항해통신장비,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기관실 장비 등 주요 장비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장비를 발굴하여 장비별 비교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선정토록 한다.
마. 선박의 기본 성능
1) 본 선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침로의 안전성, 직진성, 선회성, 기동성, 추종성 등 모든 성능이 우수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운항구역을 포함한 연근해(대한민국 영해) 항해에 있어서 우수한 내항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복원성 유지와 관련 법 규정에 충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외판, 늑골, 용골 및 주요 선체 구조부재의 배치 및 치수는 주기관 및 추진기로 인한 기전력과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 명시된 제요구치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선실 등 선박 근무 직원 거주구역에 친환경 저소음 방음제, 최상급 단열제 등을 사용토록 설계한다.
6) 선실 구획에 대한 진동 및 소음 수준은 ISO-20283-5 및 IMO Res. MSC_337(9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선수 수선하부에 횡 추진기(BOW THRUSTER) 1기를 설치하고 장비 운전에 필요한 발전기 용량을 반영한다.
8)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양장치,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작업장비, 작업단정 및 작업단정 승·하강 장비에 대한 안전도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1회 출항 시 충청남도 연안 해역에서 장시간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주로 이뤄질 예정으로, 묘박 시 선박 근무직원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수조 모형 시험은 본 선박의 운용 목적에 적합한 선형이 설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작성된 선체선도에 따라 모형 선박을 제작하고 다음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계획 및 일정, 모형 선박의 크기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수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저항시험 ※흘수 및 속도 추후 협의
- 내항성 시험(규칙/불규칙 파 중 운동응답 해석)
- 기타 필요에 의한 시험
2) 선박 건조 및 기타 업무 수행 중 각종 허가나 검사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도급자(조선소 등) 부담으로 모두 처리하도록 설계서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주요 제원(예시)
가. 총 톤 수: 180톤급
나. 크
기: 길이(L.O.A) : 40M±10%<hp:lineBreak/>폭(BREADTH @MIDSHIP) : 9M±10%<hp:lineBreak/>깊이(DEPTH) : 3.0M±10%<hp:lineBreak/>※ 선내공간 높이 각 2.4M 이상
다. 선
질: 고장력강 또는 연강(선체) + 알루미늄(상부구조물)
라. 주 기 관: 1,500마력급 이상(Tier Ⅱ급 이상 엔진) × 2기
마. 발전기관: 발전용량 AC220V 150KW급
바. 친 환 경: 하이브리드 방식
사. 추 진 기: 고정피치프로펠러(FPP)
아. 속
력: 최대속력 17노트, 만재상태 평속 12노트 이상
자. 공조설비: 각 격실 냉난방기 별도 설치(천장형/벽걸이 에어컨)
차.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 (선수)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용 집게형 포크레인<hp:lineBreak/>이동식 소나 또는 해저 촬영용 장비
- (선미)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용 인양기<hp:lineBreak/>해양쓰레기 수거 작업단정 (1톤급, 200마력 가솔린 엔진, FRP)<hp:lineBreak/>작업단정 승·하강용 크레인 또는 데비트
타. 용
도: 충청남도 해상 일원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파. 항해구역: 대한민국 연해구역(연속항해: 300마일(60마일 × 5일))
하. 승선인원: 30명(직원13명, 기타승선자17명)
9. 주요 장비 및 설비(예시)
가. 공통사항
- 주요장비 및 설비 세부 사양과 수량은 기본설계 진행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사양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주기관, 보조기관, 하이브리드 장비 주요 사양은 선박 기본설계 및 장비선정 위원회 후 결정하고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를 첨부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나. 갑판장비
- 선수 양묘기&계선설비(WINDLASS&MOORING WINCH) 1식
- 양현 닻 및 닻체인(ANCHOR&ANCHOR CHAIN) 2식
- 선수 부유 해양쓰레기 작업용 크레인 또는 포크레인 1식
- 선미 계선장비(MOORING WINCH) 1식
-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용 인양기 1식<hp:lineBreak/>(갈고리, 체인, 로프 40미터, 사용 감시 시스템(과적, 기울임 등) 등 포함)
- 조타기 1식
- 선박 횡이동장비(BOW THRUSTER) 1식
- 작업단정 1척<hp:lineBreak/>(해양쓰레기 수거작업용, FRP, LOA 7M X W 2.5M X D1.1M, 6인승, 200마력급 4행정 가솔린 선외모터, 구명동의함 등 탑재)
- 작업단정 거치대 1식
- 작업단정 승·하강용 유압 크레인 또는 데비트 1식
- 계선용 로프(선수, 선미 등) 1식 - 이동식 방현재 8개
- 잠수용 수트 등 장비, 보관함(FRP) 1식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소나 1식 - 수중드론 1식
- 기타 법정 비품 및 속구
다. 항해 및 통신 장비
- 위성항법장치(DGPS) 1식
- 자이로(GYRO 및 GYRO REPEATER) 1식
- 전자해도(ECDIS) 1식
- E-네비게이션(E-NAVIGATION) 1식
- GPS 플로터 1식 - 자동조타장치(AUTO PILOT) 1식 - 레이더(ARPA, X-밴드) 2식
-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1식
- NAVTEX RECEIVER 1식 - 음향측심기(ECO SOUNDER) 1식 - 타각지시계(조타실, 타기실) 1식 - 선속거리계 1식 - 주기관 회전수 표시계 1식 - 하이브리드용 모터 회전수 표시계 1식 - 선회율 지시기 1식 - 바우스러스터 제어판 1식 - 경사계 1식 - 풍향풍속계 1식 - 기압계 1식 - 항해등 표시반 및 항해등, 신호등 1식 - 제논라이트(선수, 선미방향) 2식
- 선내 방송장치(소출력 앰프 및 스피커) 1식
- 고성능 쌍안경 2개
- 기적장치(AIR HORN, MOTOR SIREN) 1식
- 조타실 전면 유리창 설비 1식<hp:lineBreak/>(김서림방지, 결빙방지, 워터스프레이, 윈도우 와이퍼, 윈도우 히터, 썬스크린 등)
- 해도책상 1식 - 최신 해도 및 항해서지 1식 - 통합 항해·통신 장비 콘솔 1식 - 해상 라우터 설비 1식
- 항해·통신장비 및 비상조명용 축전지(DC 24V) 설비 1식
- 선체 및 기관 감시용 폐쇠회로 카메라 1식<hp:lineBreak/>(CCTV 12개, 16채널, 모니터 2개 및 저장장치 등)
- 어라운드뷰 1식 - VHF/DSC(고정식, 조타실) 2대
- 휴대용 2-WAY VHF(충전기 등 부속품 일체) 6대
- 자동위치지시용 위성표지설비(EPIRB) 1식
-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라. 구명설비 및 소화장비 ※승선인원 확정 후 필요시 조정
- 구명뗏목(법령 기준, 25인승 이상) 2식
- 구명동의(본선 33개, 작업단정 7개, 아동용 3개) 1식
- 구명부환(법령 기준) 1식 - 화재탐지경보장비(법령 기준) 1식 - 소화펌프 및 소화전(법령 기준) 1식 - 선박용 소화기(법령 기준) 1식
- 탄산가스 소화설비(기관실, 하이브리드 배터리실) 1식
- 소방원장구(법령 기준) 1식
- 기타 법정 비품 및 속구 1식
마. 기관 장비 및 전기 설비
- 주기관 1,500마력급 이상 고속디젤엔진(부속기기 포함) 2식
- 보조기관 발전용량 AC220V 150KW급 고속디젤엔진 및 발전기 2식
- 하이브리드 장비 1식<hp:lineBreak/>(충전, 전기추진, 배터리 선내 전원공급 포함)
- 태양광 전기 충전장비 1식 -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2식 - 보조기관 시동용 축전지 2식 - 주배전반 및 분전반 1식
- 육상전원 수전설비(거주구역 후미에 부착) 1식
- 기관실 무인감시 장비(ENGINE CONTROL ROOM 사무실) 1식
- 연료유 비상차단 장치 1식
- 각종 탱크류 1식<hp:lineBreak/>(연료유 보관탱크, 공급탱크, 선저폐수 탱크 등)
- 선박용 각 용도별 펌프류 1식
- 선내·외 220V용 LED 조명 및 등화장치 1식
- 선내·외 DC24V 비상등 및 비상통로 유도등 1식
- 기관실 장방형 경광등 1식 - 분뇨처리장치(마쇄·전기분해식) 1식
- 강제 또는 자연 통풍 장치(법정규격) 1식
- 선체부식방지장치 및 해양생물부착방지장치(ICCP&MGPS) 1식
-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1식
- 기관실 작업용 귀마개(최신 고급형) 3개
- 휘발유 보관통 및 비치설비 일체(200L, 손펌프 포함) 1식
- 각종, 공구, 계측기기 1식 - 각종 전동공구류 1식
- 기타 기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바. 거주설비 및 장비
- 냉·난방기(거주구역 각 구역 각 1개) 1식
- 거주구역 강제 또는 자연 통풍 장치(법정규격) 1식
- 전기온수기(화장실, 조리실 전부 사용 가능) 1식
- 대용량 정수기(최신형) 2대 - 전체 거주시설 집기류 1식 - 각 거주구역 침구류 1식 - 냉장고(350리터급) 1대 - 전자레인지 1식
-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사. 기타장비
- OLED TV(최신형, 85인치급) 1대
- 해상용 IP 위성TV 수신 및 ANTENNA 공용장치 1식
- 데스크탑 컴퓨터(회의실, 조타실, 사무실, 선장실) 4대
- 노트북 3대
- 보조 모니터(24인치 이상, 항해 현황 확인용)
5대
- 컬러 복합기(회의실, 조타실, 사무실) 3대
-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식
Ⅲ. 과업 지침(일반 및 세부 지침, 보안대책 등)
1. 설계 일반 및 세부 지침
※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선박 건조 의의와 특성을 이해하여 설계서 작성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것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 일반 구조
❍ 본선의 선체는 횡늑골식 단저 구조와 이중저 구조 중 선박 운항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하며, 예상되는 모든 하중에 충분한 강도 확보와 진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불명확한 요소, 부식, 마모 등에 대한 여유치를 포함하여 (사)한국선급(KR)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산식을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 상부구조물은 횡늑골식 구조 방식으로 주기관, 추진장치 및 보기 운전으로 발생되는 진동이 선체에 직접 전달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 위치에 규정 치수 이상의 강재와 특설늑골 및 필러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선각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강도 및 작업성이 우수한 양질의 조선용 강재로서 선급검사기관(KR)으로부터 인증받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 시 부재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려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선수 앞부분 적당한 위치에 앵커를 고박할 수 있도록 하되, <hp:lineBreak/>지나치게 돌출되지 않아 선박 접안 및 계류에 문제없게 설계한다.
❍ 선수루 갑판상에 계선기 겸용 전동 유압식 양묘기(WINDLASS &MOORNG WINCH)를 배치하고, 앵커 및 앵커 체인 등의 규격은 의장 수에 따라 적합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선수 및 선미 통행로 양현 측에는 전 구간 불워크(BULWARK) 방식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 각 선내구역 및 하우스 외부의 필요한 위치에 스테인레스 또는 하우스 외부와 같은 재질로 STORM RAIL을 설계한다.
❍ 선내·외 모든 구역에서 선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용 스피커를 적절히 설계한다.
❍ 선내 각 구역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인터폰은 조타실, 회의실, 사무실, 기관실, 타기실, 선장 침실, 기관장 침실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그 외 공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 선내 각 구역에 적정 거주구 단열내장재 및 방열재를 시공토록 설계한다.
❍ 멀리서도 충청남도 소속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인식이 가능하도록 선체 좌·우현 및 선교 전면부에 충청남도 상징물(CI)을 3개소 이상 표시한다.
❍ 선박 준공 시점에 관공선 엠블럼 및 각종 사인표식 등을 발주처 요구에 따라 제작 설치토록 설계한다.
❍ 항해·통신 전자장비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장비별 제원, 가격, 성능, 장·단점 등 분석비교표를 발주처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선정토록 한다.
나. 거주구역 설계기준(예시) ❍ 회의실 설계기준(예시)
- 선박 기타 승선인원이 모두 대기할 수 있는 규모의 회의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회의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테이블 및 의자를 회의실 넓이 및 구조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2개 이상 분산 설치토록 설계한다.
- 회의실 내 의자는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3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일자형 소파 폭 70cm 또는 1인용 의자 폭 60cm 정도 크기로 설계한다.
- 회의실 내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업무용 테이블, 책꽂이 및 소파 등을 고급자재로 제작하여 배치토록 설계한다.
- 시계 확보를 위한 대형 유리창과 차양을 위한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수납공간을 적절히 제작하여야 하며 CCTV 감시용 모니터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한다.
- 회의자료 활용을 위해 PC 모니터와 연동된 최신형 TV(85인치급)를 1대 설치토록 설계한다.
- 선박용 위성수신 TV안테나 시스템 및 셋톱박스를 회의실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 다량의 전기전자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AC220V 전원 콘센트를 4구 이상 설치토록 설계한다.
- 시야가 닿기 좋은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시인성이 좋은 GPS식 디지털시계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사무실(주·보기 등 보조기기 모니터링 설치) 설계기준(예시)
- 기관실과 가까운 위치에 엔진콘트롤룸(ECR)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무실 내에서는 주기관, 보조기관, 하이브리드설비, 보조기계 등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컴퓨터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업무용 테이블, 책꽂이 및 소파 등을 고급자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한다.
- 수납공간을 적절히 제작하여야 하며 CCTV 감시용 모니터, 항해 상황 확인용 모니터 등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한다.
-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시인성이 좋은 소형 디지털시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 직원 선실 설계기준(예시)<hp:lineBreak/>1인실 또는 다인실 배치는 선박 기본설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선실은 선박 근무직원(13인 기준)이 선박 규모 내에서 근무 중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면하, 상갑판 또는 항해 선교 갑판에 분산 설계·배치 한다.
- 선장 침실에는 컴퓨터 1대 및 모니터링(네비게이션, CCTV, 인터넷, 엔진 모니터링 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 기관장 침실에는 모니터링(CCTV, 인터넷, 엔진 모니터링 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 모든 선실에 사용 인원수에 최적화된 책상(서랍장 포함), 의자, 옷장, 목제 침대, 침구류, 선박용 시계를 배치토록 설계한다.
- 선실 사용 인원에 맞게 전기온돌기능이 있는 폭 110cm 길이 200cm 이상 규격의 단층 또는 2층 목제 침대를 설치하도록 공간 설계한다.
- 옷장 설계 시 소형 거울 및 옷걸이 등 각종 비품을 갖추도록 설계한다.
- 각 구역에 다량의 전기전자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AC220V 전원 콘센트를 4구 이상 설치토록 설계한다.
❍ 취사실 설계기준(예시)
- 취사설비(최신 하이브리드 인덕션 등), 최고급 싱크대, 통풍용 후드, 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렌지, 전기보온밥솥) 등을 배치토록 설계한다.
- 취사실 배수관은 65A 이상의 배관으로 설계하여 물빠짐이 좋게 하여야 하며, 배수관 꺾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관실 아래쪽으로 15도 이상의 충분한 기울기를 주도록 설계한다.
- 싱크대 옆 나머지 공간에 AC220V용 전기 취사 설비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싱크대 좌우에 양념류 및 식기류 수납이 가능하도록 목재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서랍장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 취사실 여유 공간에는 목재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보관장을 공간 설계한다.
- 취사실 내에 350L 냉장고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화장실 설계기준(예시)
- 화장실은 총 2개소(남·여 각 1개소) 이상으로 설계하며, 샤워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한다.
- 화장실 구조는 출입구 쪽에 샤워실을 배치하고 안쪽에 좌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 설계한다.
- 샤워실과 용변실 사이에는 스테인레스 또는 내부식성 재질의 중간문(칸막이)을 설치한다.
- 중간문(칸막이)은 화장실 청소 및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0cm 띄워서 설치한다.
- 화장실 내 변기에 최신식 비데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설계한다.
- 화장실 출입문은 선박검사에 지장이 없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최대한 가벼운 문으로 설계한다.
- 좌변기용 오수 배관 내경은 100A 이상의 배관으로 설계하여 물빠짐이 좋게 하여아 하며, 배관 꺽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오수처리장치 및 배출밸브로 즉시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설치토록 설계한다.
- 샤워실 및 개수대 배관 내경은 65A 이상으로 설계하여 물빠짐이 좋게 하여야 하며, 배수관 꺾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관실 아래쪽으로 15도 이상의 충분한 기울기를 주도록 설계한다.
- 용변실에는 자연통풍장치(MUSHROOM VENT) 및 전기 환풍기(내경 200mm 이상)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각 용변실 내에 AC220V 전원콘센트 2구 이상 1개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화장실 및 샤워실 전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타일(짙은 회색)로 마감 시공토록 설계한다.
- 샤워실과 용변실에 LED 조명등을 각각 설치하고 전등스위치는 방수형으로 출입구 안쪽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 조타실 및 마스트 설계기준(예시)
- 조타실 창은 시야 확보를 위해 일체형 착색된 통유리로 하고, 조타실 내부에 선박용 썬스크린(SUN-SCREEN)을 전면창 모두에 구역별로 나누어 설치토록 설계한다.
- 조타실은 충분한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전면창에 항해 및 견시가 용이하도록 김서림 방지용 열선장치, 워터 스프레이 등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워터스프레이는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위해 배관 내 청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조타실 상부에 충분한 강도를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 레이더 마스트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운항해역의 시설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마스트 높이를 최소화하고, 해상충돌예방규칙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경하흘수 AIR DRAFT : 12M 이내)
- 조타실 내에 전후로 위치 조절이 가능한 근무용 의자 1개 이상 및 후방이나 벽면에 일자형 의자를 설치토록 공간 설계한다.
- 조타실의 항해·통신장비, 기타장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박 조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장비의 위치를 정하여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미려한 구조로 설치토록 설계한다.
- 조타실 CCTV 서버용, 사무실 컴퓨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장비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조타실에 DC24V 전원 공급되는 선박용 시계를 설치한다.
❍ 공기조화 설비 설계기준(예시)
- 냉방기는 공기조화 설계기준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면하 격실 구조로 설계할 경우, 냉방기 실내기 응축수는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계통 및 적정용량의 탱크를 설치하고 자동배수펌프 및 배관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 조타실, 회의실에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을 2대 설치토록 설계한다.
- 각 침실, 사무실 등 실내공간에 적절한 용량의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적절히 배치토록 설계한다.
다. 작업단정(예시)
❍ 보트 승선정원은 6명 이상으로 하며 복원성, 안정성, 내파성, 작업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한다.
❍ F.R.P. 재질의 보트로서 길이6.0M, 넓이2.5M, 깊이 1.1M 정도 크기로 창문 3조 하우스형으로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설계한다.
❍ 보트 양현 전·후측에 고리를 설치하여 크레인 또는 데비트로 승·하강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설계 시 선체 동요를 고려해 최대 무게를 계산하여 용량을 계산한다.
❍ 작업단정용 엔진은 선형을 고려하여 200마력급 4행정 가솔린 선외모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 작업단정에는 아래의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GPS 플로터 1식 - 무선통신장치(VHF) 1식 - 항해등, 경광등 및 제어장치 1식
- 전자 경적시스템 및 방송장비(스피커 포함) 1식
❍ 작업단정에는 적절한 용량의 선외모터 시동용 축전지와 선체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축전지함에서 가능한 먼 장소에 유류탱크 보관함과 그 보관함 내에 가솔린 탱크(용량 70리터급), 예비 유류품(20L) 보관함을 설치토록 설계한다.
❍ 관련 규정 상 비상용 닻, 노, 분말소화기, 라이프링(구명줄 포함) 등이 필요하면 설치토록 설계한다.
❍ 적절한 수량의 구명동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상기 구명조끼를 비치토록 설계한다.
라. 기관장비 및 전기설비(예시)
❍ 「환경친화적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설계한다.
❍ 본 선박의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선박용으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으며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토록 공간 설계한다.
❍ 주기관, 발전기관, 하이브리드 장비는 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 제품으로 설계해야 한다.
❍ 조타실 제어반에는 기관 운전감시용 경보계기반을 설비하고 주기관의 출력제어, 전후진에 관한 조작 및 시동·정지는 조타실에서 원격조종, 기관실에서 국부조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사무실에 포함할 기관 제어실(ECR)은 최적의 장소에 배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기본설계시 협의)
❍ 발전기 용량은 선박 전체 전력부하 계산을 토대로 결정한다.
❍ 본선에서 육상 및 타 선박과 전원수급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 육전설비 케이블은 길이 30M내외로 케이블 릴에 감아 보관토록 하며, 양현 쪽으로 쉽게 입출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한다.
❍ 침수 이상 징후 시스템, 화재 징후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상 휴대폰 발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선내 CCTV를 휴대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주기관, 보조기관의 진동, 충격, 소음 최소화를 위해 특수재질의 고무라이닝 등 탄성거치대를 구비하여야 하고 특히 주기관은 “선체방진시스템”을 적용토록 검토해 설계한다.
❍ 기관의 폐기관은 건식 소음기를 적용하여 조타실 상부 연돌 또는 선미 배기관을 통해 선체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 기관실에 적정한 용량의 ICCP&MGPS시설(해양생물부착방지, 선체부식방지장치)을 설계한다.
❍ 선내 모든 배관은 STS 316L 재질의 배관으로 설계한다.
❍ 탱크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용적을 결정한다.
- 연료유탱크 : 기관 마력, 항해일수 및 항속거리에 적합한 용적
- 청수탱크 : 운항계획, 항속거리, 운항지속기간, 승선인원 등을 고려한 용적
❍ 청수탱크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비오염 재질(STS 316L)로 설계한다.
❍ 온수파이프는 단열재 시공토록 설계한다.
❍ 분뇨처리장치 등 해양오염방지설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에 적합한 용량의 장비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 기관실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며, 기관사들이 서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관실 천장 높이를 발판으로부터 2.4M 이상으로 검토해 설계한다.
❍ 기관실에 기관 소음 최소화 및 외벽 단열 되도록 설계한다.
❍ 연료유(2대), 청수(1대), 해수(1대), 잡용수(2대), 슬러지(1대)등 펌프류를 선박 운항에 최적의 용량으로 설계한다. 또한 비상 연료유 공급을 위해 수동 연료유 공급 펌프를 추가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모든 전등은 최신 LED 등으로 설치하며, 기관실 및 기타 규정에 정해진 곳은 방수 및 방폭형으로 설계한다.
❍ 모든 구역에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비상조명을 설계하며, 비상 조명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선외부의 조명시설은 외부 습기(빗물, 파도 등)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방폭형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 주기관, 발전기 1대분의 법정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류탱크 및 청수탱크 내용물의 잔량을 사무실(ECR) 및 조타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선외밸브 위치는 만재흘수선 위쪽에 위치하게 하여 해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청수계통 펌프 및 파이프 동파 방지 설비를 설계한다.
❍ 선내 비상 조명 및 항해·통신장비용 축전지(DC24V)를 적절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 적절한 용량 및 수량의 인트라넷 접속 함체를 설치토록 설계한다. 인트라넷 선로(UTP 케이블 및 아웃렛)는 조타실, 회의실, 사무실, 각 침실에 1개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선내 전구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원활하도록 이동통신 3사(SK, KT, LG) 실내용 중계기를 적절히 설치토록 설계한다.
마. 선수·선미 상갑판(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공간)
❍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또는 포크레인은 가능한 선수부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1회에 5톤 이상을 작업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 및 방안을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용 양망기, 인양틀 및 데비트는 선미부에 설치토록 설계한다. 인양틀과 침적 해양쓰레기를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강도로 설계하여야 하며, 제반 규격 및 방안을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공간은 선수와 선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설계 검토하되, 공간상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선수·선미부에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가능하면 작업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어닝커버(AWNING COVER)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최대한 쾌적한 작업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어닝커버는 필요시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립식 또는 롤러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에는 용역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되도록 한다.
❍ 설계도서는 선급검사기관(KR)의 승인을 필한 후 소정의 기일 내 납품한다.
❍ 모든 설계도서는 A1, A3 또는 A4 규격 등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도면은 예외로 한다.
- 모든 도서는 전산으로 작성하되 도면은 CAD, 계산서는 조선전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건조사양서 등 보고서는 HWP, 건조비내역서 및 자재내역서는 EXCEL로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서 원본파일 USB 저장장치로 제출하고 또한 지면에 출력·제본하여 제출한다.
❍ 설계도서에 각종 장비 및 자재의 산출 근거를 자재명세서에 충분히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물품) 입찰 시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부분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각종 장비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분쟁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선가내역을 세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타 중점사항
❍ 본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설계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적용 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설계는 발주처의 내부검토 후 발주처 담당자(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일반배치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주요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장비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무자의 업무 동선 등 이용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항해장비, 기관장비, 갑판장비의 배치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선정에 있어서는 성능, 견고성, 중량, 크기, 유지보수 측면, 초기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근해구역(대한민국영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조 및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편의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설비의 자동 격납이 가능하게 하고, 기상악화 상황에 대비한 고박장치 등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보안 관리를 위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 기술자 명단과 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용역 설계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성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도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 분류해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부인가 업체에서 하도록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도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Ⅳ. 추진 일정
1. 과업 보고
가. 과업의 착수
❍ 용역 도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의 수행에 앞서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 기구표 및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시된 양식에 따라 매월 말(5일 이내) 공정(과업추진내용, 도서수발현황 및 승인사항,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익월 과업수행계획 포함)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최초 설명회 개최
❍ 용역계약 후 30일 이내에 운항여건 및 업무수행에 최적인 선형 결정을 위해 기본자료 수집(필요시 발주처와 선진지 견학) 후 비교 검토하고 2종 이상을 계획안으로 채택하여 최초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일반배치도 및 건조사양서 계획안 등 설명 요함)
다. 중간보고
❍ 중간보고 횟수 2회 이상으로 하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차 중간보고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후 주요 장비 등에 대하여 제품 2~3개 이상 선정하여 비교검토 자료를 작성·제출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 2차 이후 중간보고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한 방안에 대해 중간보고하고 이를 협의한다.
라. 최종보고
❍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에 대한 조사·연구·검토 및 평가 등을 총정리하여 용역 보고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정 공정표
구
분
보할
(%)
착
수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과업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5
기본자료 수집 및 최초보고회
10
기본설계 및
중간보고회
35
실시설계 및
최종보고회
40
검사 및
과업 완료
10
진 행 률
100
10
15
20
25
20
10
기간별 진행율
누
계
100
10
25
45
70
90
100
누 적
진행율
Ⅴ.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설계 목록(선박 설계 표준품셈에 따름, 필요시 변경 가능)
가. 기본설계 ❍ 공통 분야 - 건조 사양서 - 주요 장비 선정 비교표
- 설계안 설명서(선체구조 및 주기관, 발전기관, 항해장비 등 각 안별 장·단점, 주요장비 기능 등을 비교 설명)
❍ 기본 분야
- 일반배치도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선체 선도 및 촌법표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중량 중심 및 트림 계산서 - 용적도 - 모형시험 결과 보고서 - 전산 유체역학 해석 보고서
- 초기속력 및 마력추정 계산서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초기중량중심 트림계산서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선체 분야
- 중앙 횡단면도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강재 배치도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외판전개도 - 선체 강도 계산서 ❍ 의장 분야 - 의장수 계산서 ❍ 기장 분야
- 기관실 전체장치도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축계 장치도 - 배관계통도 ❍ 전장 분야
- 전력조사표 (기본설계 수행 – 실시설계 보완)
❍ 선실 분야 - 거주구 배치도 ❍ 동력원 분야(하이브리드) - 동력원 계통도 나. 실시설계 ❍ 공통사항
- 계획 및 기본설계안(일반배치도, 선도 2안 이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활용한 후 정리하여 용역 성과물에 첨부 제출한다.
- 설계도면은 K.S.A 0005-75 제도통칙에 맞는 규격으로 작성한다.
❍ 공통 분야 - 자재 내역서
- 건조비 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서 포함)
- 건조예정 공정표 - 동원인력 계획표 (추가) - 설계 종합 보고서 (추가) ❍ 기본 분야 - 건현 계산서 - 총톤수 계산서 - 흘수마크 배치도 - 상가도 ❍ 선체 분야 - 기관실 구조도 - 선미부 구조도 - 선수부 구조도 - 중앙부 구조도 - 갑판실 구조도 - 스케그 구조도 - 불워크 구조도 - Y- STRUT 구조도 - 연돌 구조도(필요시) ❍ 의장 분야 - 개구부 폐쇄 장치도 - 소화구명 장치도 - 양묘 장치도 - 계선 계류 배치도 - 사다리 및 핸드레일 배치도 - 타기실 배치도 - 타 및 타축 구조도 - 마스트 구조도 - 작업단정 및 진수장치 배치도 - 보호 아연판 배치도 -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배치도(추가) ❍ 기장 분야 - 선저 선외변 배치도 - 탱크 배치도 - 해수 흡입창 구조도 ❍ 전장 분야 - 기관제어 계통도 - 동력 계통도 - 조명 계통도 - 전기기기 배치도 - 항해통신 계통도 - 항해등 및 신호등 배치도 - 조타실 배치도 - 화재탐지 및 제어 계통도 - 안테나 배치도(추가) ❍ 선실 분야 - 냉난방 배치도 - 방열 및 방화 장치도 - 채광 통풍 장치도 - 갑판 피복도 ❍ 동력원 분야(하이브리드) - 축전기실 배치도 다. 설계 세부 사항 ❍ 건조사양서
- 건조사양서는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특수 공종 및 특수재료는 상세히 기술한다.
❍ 건조비 내역서
- 정부 표준품셈에 따라 내역서는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품셈 적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단가기준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 정보지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는 품목은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산출근거에 따라 산출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선급의 형식승인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KS 재질로 인정할 수 있는 최우량 품목을 적용한다.
- 설계 완료 후 발주자가 선박 건조(물품) 발주를 위해 특정 서식의 건조비 내역서 작성해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재 내역 및 수량계산서
- 공정별로 작성하되 산출 기초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 및 동원인력 계획표
- 공종별로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력(일정별)계획표를 상세히 작성한다.
2. 성과물 제출
가.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납품한다.
- 제1회 납품시기 : 기본설계도서(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2회 납품시기 : 실시설계도서(용역 완료 전, 선급승인기간 포함)
- 선급 승인도는 실시설계 기간 중(기본설계도서 보완) 한국선급의 승인을 필한 후 납품한다.
나. 설계도서는 감독자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추가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성과물 인쇄 및 제본 요령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라. 제출도서 1) 용역보고서 : 10부 2) 설계서(도면포함) : 10부 바인더 3) 측면도(일반배치도) : 액자 5개
4) 설계서 원본 및 산출내역 등 : 5개(USB 저장장치)
※ 도면 및 CAD 전자파일과 PDF 도면을 포함한다.
3. 성과물의 소유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에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가. 도급자는 설계용역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이나 누락, 오류 등 내용의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협의 후 진행한다. 문제의 미발견 등 용역수행 중 야기된 결함 및 문제 사항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진다.
나. 본 과업 완료 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선박건조 계약을 위한 기술적인 평가 그리고 완료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선박 운항에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조사 후 그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 설계 시 선박 건조 후에 작성되는 경사시험성적서 및 완성중량중심 트림계산서 등은 선박건조 계약업체(조선소)에서 책임지고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설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도급자 측에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바. 도급자는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이를 사유로 설계 용역을 중단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 작성하는 모든 계약목적 문건은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선박설계의 상식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 완료된 설계도에 따라, 본 선박을 건조 후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제원상의 성능 미달에 대하여 도급자는 기술적, 행정적, 회계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도급자는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계자료 및 중간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참석하고 회의 후에는 회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항해·통신장비, 기관장비,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등 주요장비의 장비별 규격이나 장·단점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카. 발주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도급자에게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