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3017]_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62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공사위치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일원
공사내용
노후데크 철거 및 신설, 동물사 안전휀스 정비, 안전기준 미흡시설 철거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a+b+c)
429,265,180원
기초금액(a+b)
424,860,000원
관급
자재
도급자 설치(c)
4,405,180원
추정가격(a)
386,236,364원
관급자 설치
451,814,820원
부가가치세(b)
38,623,636원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2년, 5%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09:00<hp:fwSpace/> ~ <hp:fwSpace/>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7.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10.27.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긴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장윤정 주무관(☏051-888-6542)
다.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원)
5,661,136
7,479,943
743,873
3,621,867
5,039,075
0
0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22,545,894원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545,894
5,661,136
7,479,943
743,873
3,621,867
5,039,075
0
0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70.23%
137.82%
나.<hp:tab width="12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53,750,999원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128" leader="0" type="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hp:tab width="752"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128" leader="0" type="1"/>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28" leader="0" type="1"/>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128" leader="0" type="1"/>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208" leader="0" type="1"/>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188"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928"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아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문서24’와 ‘나라장터’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종별 공사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장윤정 주무관(☎051-888-654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3017]_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1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공사위치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일원 공사내용
노후데크 철거 및 신설,
동물사 안전휀스 정비,
안전기준 미흡시설 철거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a+b+c)
관급
자재
429,265,180원 기초금액(a+b) 424,860,000원 도급자 설치(c) 4,405,180원 추정가격(a) 386,236,364원 관급자 설치 451,814,820원 부가가치세(b) 38,623,636원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2년, 5%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09: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7.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10.27.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긴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장윤정 주무관(☏051-888-6542)
다.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원)
5,661,136 7,479,94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43,873 3,621,867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039,075
0 0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
값은 22,545,894원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2,545,894 5,661,136 7,479,94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43,873 3,621,867 5,039,075 0 0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70.23% 137.8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53,750,999원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
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
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아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
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문서24’와 ‘나라장터’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
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
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종별 공사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 과업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장윤정 주무관(☎051-888-654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00 설계설명서(본공사)_00.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2. 사업의 위치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일원
3. 사업의 목적
○ 동물원 내 정화조 정비, 노후시설 개보수, 폭염대비 등에 대한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하여
동물원 이용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및 시설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공사 개요
1) 토공 1식 : 터파기 179.78㎥, 되메우기 122.03㎥, 잔토처리 57.75㎥, 사토 69.31㎥
2) 시설물공 1식 : 파고라A정비 1.0개소, 파고라B-1정비 1.0개소, 파고라B-2정비 1.0개소, 파고라C정비 13.0개소,
파고라D 4.0개소, 울타리A정비 67.5경간, 울타리B정비 51.0경간, 울타리C 74.0경간, 울타리D 100.5경간
울타리E 18.5경간, 울타리F 18.5경간, 목재편책 15.0M, 오르기방지판정비 31.0EA, 데크1 1.0개소,
데크2 1.0개소, 데크3 1.0개소, 데크4 1.0개소, 자연석쌓기 10.0M, 물막이설치 27.5M,
벽면마감A정비 20.0M2, 벽면마감B정비 68.0M2, 벽면마감C정비 25.0M2 <hp:lineBreak/>3) 포장공 1식 : 인조화강블럭포장 92.0M2
4) 부대공 1식 : 고사목제거 20.0주, 사이목폐기 190.0주, 비가림막철거 54.0EA, 쉘터철거 1.0개소, 몽골텐트철거 3.0개소
울타리C철거 74.0경간, 울타리D철거 100.5경간, 울타리E철거 18.5경간, 강아지놀이터철거 1.0개소,
조합놀이대A철거 1.0개소, 조합놀이대B철거 1.0개소, 시소철거 1.0개소, 그네철거 1.0개소,
미끄럼틀철거 1.0개소, 흔들놀이대A철거 5.0개소, 흔들놀이대B철거 5.0개소, 동물조형물A철거 2.0개소,
동물조형물B철거 2.0개소, 어드벤처시설A철거 1.0개소, 어드벤처시설B철거 1.0개소, 데크1철거 1.0개소,
데크2철거 1.0개소, 데크3철거 1.0개소, 데크4철거 1.0개소, 데크5철거 92.0M2, 콘크리트포장철거 10.0M2
5.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구
분
공 사 기 간 (7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1
토 공
2
시설물공
3
포장공
4
부대공
7.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현재
나. 자 재 단 가 : 2026년 9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 01. 일반시방서_00.hwpx =====
-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장 총칙<hp:tab width="57812" leader="7" type="2"/>2
제 2장 기반시설<hp:tab width="53876" leader="7" type="2"/>26
제 3장 조경구조물<hp:tab width="52376" leader="7" type="2"/>34
제 4장 조경시설물<hp:tab width="52376" leader="7" type="2"/>48
제 5장 조경포장<hp:tab width="53876" leader="7" type="2"/>70
제 6장 유지관리<hp:tab width="53876" leader="7" type="2"/>82
총칙
총칙 일반
1-1-1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 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시방서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 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시방서의 분류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 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제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 기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3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 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의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2-2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
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2-3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관리 및 보상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4 자재관리
일반사항
자재일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재료
재료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5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 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6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 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 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 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 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일반
2-1-1 기반시설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표토의 정의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2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재료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공사준비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절토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성토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마운딩조성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조경구조물
조경구조물 일반
3-1-1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 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 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콘크리트
기계비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비빔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석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조석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변화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벽돌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 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타일
자기질 타일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장용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 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용적비 1:1 로 하고 줄눈폭 3mm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따른다.
부속재료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의 5-2 옥외시설물 및 5-4 놀이시설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잡석
사용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뒤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 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조경구조물 시공
3-2-1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mm)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 한다.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 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양생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2 미장 및 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장 및 방수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모르타르 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방수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한다.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담장 및 난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담장 및 난간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탈면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m 이상 묻히도록 한다.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담장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2-4 전망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망대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재료 및 시공항목을 적용한다.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1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5 보도교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도교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재료 및 시공항목을 적용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보도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종단기울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거칠게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3-2-6 옥외계단 및 경사로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옥외계단 및 경사로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옥외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공사 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의 경우는 2R+T=60~65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계단
지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계단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화강석 계단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경사로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7 목재 데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목재를 활용한 전망대, 보도교, 계단 등의 데크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관한 사항은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 5-2 현장제작설치 시설 5-2-1 목재시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목재 방부에 대하여는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목재깔기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목재와 목재 사이는 기둥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이음과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의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환경에 따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일반
4-1-1 조경시설물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 등에 적용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 한다.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 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관련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운동시설 설치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전기공급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
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출물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4-2-1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해야 한다.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깎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5-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 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 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2-2 철강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 산업표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본 장 5-1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기초
기초는 본 장 5-2-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녹막이처리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절단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 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 을 완전히 제거한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 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든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3.3.1 용접일반
용접은 해당 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 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아르곤가스 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 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 리 부분을 막는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스 용접
산소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따른다.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용접기는 고주파발생 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토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부재두께가 6mm 이상일 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가스 용접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가스 용접을 한다.
아르곤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MPa(150㎏f/cm2)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리벳 접합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베터를 사용한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 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철강재 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시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 마무리
3.7.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7.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7.3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3.7.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옥외시설물
4-3-1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의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지붕재
기와 및 회반죽 등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그 표면 및 상하마무리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충분히 소성된 것으로 하되 균열이나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한다.
기와의 고정못은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하고 결속선은 지름 0.9mm 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mm 이내여야 하며, 색상은 갈색 또는 적색을 주로 하되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제조업체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mm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의자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파고라
목재기둥 파고라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콜타르도포 등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 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4-3-2 편익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공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의 편익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재료
재료일반
편익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 5-4 놀이시설 5-3-1~5-3-4의 규정을 따른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붕재
자전거보관소 등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비닐천막지는 굵기 420데니르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염화비닐수지(PVC) 코팅처리한 비닐천막지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시공
공중전화부스
전기 및 통신배선은 전기통신공사시방을 적용한다.
통신선로용 케이블은 선후공정을 고려, 적정시기에 매설하여 역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수대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입관은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한다.
급·배수시설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의 해당 항목을 따르며, 음수대에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 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분대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수목보호덮개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시계탑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도난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고정식의 경우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지붕 천막 로프 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실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3.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소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 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3-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조경포장
조경포장 일반
5-1-1 조경포장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친환경흙포장(화강풍화토, 혼합토 및 경화토, 황토, 모래 및 쇄석), 친환경 블록포장(소형 고압블록, 점토블록, 잔디블록, 고무블록, 우드블록, 인조화강석블록), 조경일체형 포장(판석 및 사고석, 석재타일, 콩자갈 및 조약돌, 호박돌, 칼라세라믹, 우레탄, 고무탄성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투수아스팔트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원목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기준 및 지침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요구조건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 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인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 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수 후 시공한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 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의 연속성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원지반 흙재료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용접철망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
일반사항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 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 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체형 포장 콘크리트기층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 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 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일체형 포장 팽창줄눈 설치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 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폭이 3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 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노상 및 노반의 조성
5-2-1 노상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모든 조경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료
원지반 흙재료
원지반 포장 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시공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짐 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산책로 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5-2-2 보조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포설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2-3 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경포장공사의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준비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혼합 및 포설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다짐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흙포장
5-3-1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인조화강석블록으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인조화강석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 6-4-1 소형 고압블록포장을 적용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6-1-1 유지관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제2장 기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제4장 식재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제7장 생태복원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설물 유지관리
6-2-1 시설물 유지관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 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시설 물, 제6장 조경포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3-4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시공
기반·편익·놀이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후 보전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건물관리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방보전
점검: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청소: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도장: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기구 등의 교환
상기 ⑴~⑵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사후보전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02. 특별시방서_00.hwpx =====
- 목 차 -
특별시방서
제 1장 보행데크<hp:tab width="54812" leader="7" type="2"/>2
제 2장 막구조 파고라<hp:tab width="50128" leader="7" type="2"/>33
보행데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민편익과 여가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조경시설물(목재데크, 난간, 계단, 목교, 평상)중 목재 데크에 관한 것으로 ‘강재 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제품 (이하 ‘데크로드시스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2 용도
1.2.1 바닥 평데크와 경사로 데크 및 난간, 계단 구간 설치에 적용하며 이에는 장거리 보 행데크, 등산로, 해한로 수변산책로등에 강재 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이다.
1.3 특징
1.3.1 고탄성클립을 적용하여 완충효과(충격흡수)를 높여 보행자 피로감소 효과
1.3.2 무피스 공법 채택에 따른 나사못 이탈 및 갈라짐 방지 효과
1.3.3 데크재와 프레임(멍에, 장선)간 이격 시공에 의한 공간 확보- 배수기능이 우수하며 부후(목재가 썩는)현상 방지 효과
1.3.4 난간 패널에 난간지주브래킷(횡대용 경사 브래킷)을 사용하여 수평각(좌우 꺾임), 수직각(상하 꺾임) 등에 설치 가능
1.3.5 난간 지주 하부에 각도조정수단(경사용 고정구)을 사용하여 경사로 데크 등에 설치 가능
1.3.6 난간 지주의 고정방식(용접 면적 확대) 개선에 의한 견고한 설치 가능
1.3.7 멍에의 장선 대체 효과로 인한 원자재 절감 및 시공 시간 단축 효과
1.3.8 부분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편리한 A/S 가능
2. 규격판
2.1 제원
2.1.1 물품식별번호(모델면)에 따른 제원은 아래표와 같다.
NO
물품식별먼호
모델명
규격데크
(너비*길이*높이)
비고
1
4924159601-25959102
RGD-MB-1004
1,000×500×201
2
4924159601-25959103
RGSF-MB-1015
500×1,316×1,920
3
4924159601-25959104
RGS-MB-1003
1,000×1,316×720
4
4924159601-25959105
RGS-MB-1004
500×1,316×720
5
4924159601-25882907
RGD-GM-1002
1,000×1,000×83
6
4924159601-25882913
RGDF-GM-1015
500×1,500×1,401
7
4924159601-25959098
RGD-GM-1004
1,000×500×201
8
4924159601-25959099
RGS-GM-1003
1,000×1,316×720
9
4924159601-25959100
RGS-GM-1004
500×1,316×720
10
4924159601-25959101
RGSF-GM-1015
500×1,316×1,920
11
4924159601-25959106
RGD-SW-1002
1,000×1,000×87
12
4924159601-25959107
RGD-SW-1004
500×1,000×173
13
4924159601-25959108
RGDF-SW-1015
500×1,500×1,373
14
4924159601-25959109
RGS-SW-1003
1,000×1,292×629
15
4924159601-25959110
RGS-SW-1004
500×1,292×629
16
4924159601-25959111
RGSF-SW-1015
500×1,292×1,829
2.2 품질기준
2.2.1 신청제품인 데크로드시스템은 자사 제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
적용자재
시험항목(단위)
납품가능규격
적용기준
시험방법
데크재
(멀바우,
꾸메아)
휨강도(N/㎟)
84이상
자사제시기준
KS F 2208
전단강도(N/㎟
6이상
KS F 2209
압축강도(N/㎟)
67이상
KS F 2206
함수율(%)
17이하
KS F 2199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0.1이하
KS F 1998
미끄럼저항성(BPN)
43이상
KS F 2375
데크재
(합성목
재)
비중
0.8~1.5
자사제시기준
KS F 3230
최대굴곡하중(N)
3,400이상
굴곡크리프 변형(%)
0.25이하
충격저항성
실온조건
이상없을 것
저온조건
이상없을 것
충격강도(Charpyimpact),(kJ/㎡)
3.0 이상
뒤틀림성(%)
2.0 이하
나사못 유지력(N)
780 이상
미끄럼 저항성(C.S.R)
0.40 이상
수분흡수율
중량변화(%)
8.0 이하
자사제시기준
KS F 3230
KS F 3230
동결융해
최대굴곡하중
변화율(%)
초기 90 이상
길이선열팽창계수(1/℃)
S,H
6.0×10 이하
내후성
충격강도변화율(%)
초기 80 이상
난연성
탄화길이(cm)
20cm 이하
나머지불꽃(초)
10초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0.5 mg/L 이하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KS M 1998
KS M 1998
VOCs 방출량(7일 후)
0.4 mg/㎡․h 이하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KS I ISO 16000-9
KS I ISO 16000-9
유해물질
용출시험
(㎎/L)
비소(As)
0.1 이하
자사제시기준
KS F 3230
카드뮴(Cd)
0.1 이하
크롬(Cr)
0.1 이하
납(Pb)
0.1 이하
수은(Hg)
0.005 이하
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또는 KS표준의 동등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3 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
번호
구분
인증(등록)번호
명칭
비고
1
특허
제10-1876827호
완충형 보행데크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청
2
성능인증
20-AGZ0352
강재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
중소벤처기업부
3. 구성 및 재료
3.1 재료 및 자재 구성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RGD-MB-1004
목재데크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특수 마대강
목재데크제, 장선, 고정클립
RGS-MB-1003
RGS-MB-1004
RGD-GM-1002
RGD-GM-1004
RGS-GM-1003
RGS-GM-1004
RGD-SW-1002
RGD-SW-1004
RGS-SW-1003
RGS-SW-1004
RGDF-GM-1015
목재데크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특수 마대강, 하드우드,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알루미늄합금주물
목재데크제, 장선, 고정클립, 주주, 주주속주, 횡대, 난간지주브래킷(횡대용 평지 브래킷)
RGDF-SW-1015
RGSF-MB-1015
목재데크제, 일반구조용 각혀강관, 특수 마대강, 하드우드,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알루미늄합금주물
목재데크제, 장선, 고정클립, 주주,주주속주,
횡대, 난간지주브래킷(횡대용 경사 브래킷)
RGSF-GM-1015
RGSF-SW-1015
3.2 주요 자재 소요량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mm)
품명
재질
규격
(mm)
단위
수량
원산지
1
RGD-MB-1004
1,000×500×201
목재데크제
천연목재-멀바우
90×21
㎡
0.669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21.72
한국
2
RGSF-MB-1015
500×1,316×1,9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멀바우
90×21
㎡
1.336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54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2
한국
주주겉주
하드우드
90×90×1,190
개
1
인도네시아
주주속주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40×40×2.0T
m
1.25
한국
횡대
하드우드
85×40×1,400
개
3
인도네시아
난간지주브래킷
알루미늄합금주물
KS D 6008(AC7A)
150×60×85
개
6
한국
3
RGS-MB-1003
1,000×1,316×7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멀바우
90×21
㎡
2.007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2.32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48
한국
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mm)
품명
재질
규격
(mm)
단위
수량
원산지
4
RGS-MB-1004
500×1,316×7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멀바우
90×21
㎡
1.336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54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2
한국
5
RGD-GM-1002
1,000×1,000×83
목재데크제
천연목재-꾸메아
90×21
㎡
0.98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2.67
한국
6
RGDF-GM-1015
500×1,500×1,401
목재데크제
천연목재-꾸메아
90×21
㎡
1.004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5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5.4
한국
주주겉주
하드우드
90×90×1,190
개
1
인도네시아
주주속주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40×40×2.0T
m
1.25
한국
횡대
하드우드
85×40×1,400
개
3
인도네시아
난간지주브래킷
알루미늄합금주물
KS D 6008(AC7A)
150×60×85
개
6
한국
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mm)
품명
재질
규격
(mm)
단위
수량
원산지
7
RGD-GM-1004
1,000×500×201
목재데크제
천연목재-꾸메아
90×21
㎡
0.669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21.72
한국
8
RGS-GM-1003
1,000×1,316×7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꾸메아
90×21
㎡
2.007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2.32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48
한국
9
RGS-GM-1004
500×1,316×7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꾸메아
90×21
㎡
1.336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54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2
한국
10
RGSF-GM-1015
500×1,316×1,920
목재데크제
천연목재-멀바우
90×21
㎡
1.336
인도네시아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54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32
한국
주주겉주
하드우드
90×90×1,190
개
1
인도네시아
주주속주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40×40×2.0T
m
1.25
한국
횡대
하드우드
85×40×1,400
개
3
인도네시아
난간지주브래킷
알루미늄합금주물
KS D 6008(AC7A)
150×60×85
개
6
한국
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mm)
품명
재질
규격
(mm)
단위
수량
원산지
11
RGD-SW-1002
1,000×1,000×87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148×25
㎡
0.986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149×25×2.0T
개
20.001
한국
12
RGD-SW-1004
500×1,000×173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148×25
㎡
0.634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149×25×2.0T
개
13.334
한국
13
RGDF-SW-1015
500×1,500×1,373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90×21
㎡
0.962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5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20
한국
주주겉주
하드우드
90×90×1,190
개
1
인도네시아
주주속주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40×40×2.0T
m
1.28
한국
횡대
하드우드
85×40×1,400
개
3
인도네시아
난간지주브래킷
알루미늄합금주물
KS D 6008(AC7A)
150×60×85
개
6
한국
14
RGS-SW-1003
1,000×1,292×629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148×25
㎡
1.776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12.052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149×25×2.0T
개
24
한국
NO
모델명
(식별번호)
규격
(mm)
품명
재질
규격
(mm)
단위
수량
원산지
15
RGS-SW-1004
500×1,292×629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148×25
㎡
1.213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307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149×25×2.0T
개
16
한국
16
RGSF-SW-1015
500×1,292×1,829
목재데크제
합성목재
90×21
㎡
1.213
한국
장선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50×50×2.0T
m
8.307
한국
고정클립
특수 마대강
KS D 3551(S50CM)
91×23×2.0T
개
16
한국
주주겉주
하드우드
90×90×1,190
개
1
인도네시아
주주속주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568(SRT275)
40×40×2.0T
m
1.25
한국
횡대
하드우드
85×40×1,400
개
3
인도네시아
난간지주브래킷
알루미늄합금주물
KS D 6008(AC7A)
150×60×85
개
6
한국
4. 형태
모델명
형태(사진)
RGD-MB-1004
RGSF-MB-1015 RGS-MB-1003 RGS-MB-1004 4.1 사진
모델명
형태(사진)
RGD-GM-1002
RGDF-GM-1015 RGD-GM-1004 RGS-GM-1003
모델명
형태(사진)
RGS-GM-1004
RGSF-GM-1015 RGD-SW-1002 RGD-SW-1004
모델명
형태(사진)
RGDF-SW-1015
RGS-SW-1003 RGS-SW-1004 RGSF-SW-1015
3.2 제품구조
3.1.1 완충형 보행 데크 및 이의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완충형 클립을 매개물로 하여 데크재를 프레임에 설치하여 피스로 인한 데크재의 손상을
방지하며, 데크재와 프레임(멍에, 장선) 간 클립으로 인한 공간 확보로 배수기능이 우수하여 부후 (decay 또는 rot:목재 썩음)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클립의 완충작용 (충격흡수)으로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하여 보행 피로를 덜어주며, 프레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난간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함으로써 보행자를 안전하 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구조 고탄성클립
○ 완충형 클립 적용
보행자 피로도 적마
충격에 의한 데크재 파손방지
○장선에서 15mm 이격(배수)
이격 시공에 의한 부식 방지
○무피스 공법
-갈라짐, 피스이탈 방지
○멍에의 장선 대체 효과
-원가 절감
각도조정수단(경사용 고정구)
○장선 경사 시 주주의 수직 설치 가능
난간 지주 브래킷(횡대용 경사 브래킷)
○횡대 경사 시공 시 수평각(좌우 꺾임), 수직각(상하 꺾임) 복합 회전각 설치 가능
4.3 마감 및 외관
4.3.1 보행 및 안전에 최우선인 구조여야 한다.
4.3.2 제품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뒤틀림, 갈라짐, 피스 체결 문제가 없어야 한다.
4.3.3 제품의 결합부위는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제조
5.1.1 데크재 : 데크재 원단을 제품의 길이만큼 변형, 휨 등의 결합이 없도록 절단 제조한다. 절단된 데크재의 양쪽면을 홈파기한다.
5.1.2 클립 : 데크재용 클립의 규격으로 절단하며, 절단된 클립을 프레스로 성형한다. 성형 된 클립을 열처리(경도 45~48) 한다.(2) 완충형 클립을 매개물로 데크재를 프레임에 고정하여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흡수)하여 보행 피로를 덜어주고 데크재 파손을 방지 한다.
5.2 도장
5.2.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 방법으로 제거한다.
5.2.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넣고 약 190℃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 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킨다.
5.2.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무늬, 핀홀, 도장 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5.3 제조공정표
공정도시
기호
공정명
설비명
제조공정관리
품질 관리
관련문서
항목
주기/기준
항목
기준
▽
│
○
│
◇
│
○
│
○
│
○
│
○
│
◇
│
▷
주문접수 원부자재 발주 원부자재입고 절단 성형(목재) 성형(클립) 천공 조립 및 용점 검사 출고
버니어
캘리퍼스,
외측마이크로
메타, 줄자
금속절단기,
목재자동톱
목재대패기,
버니어캘리퍼스,
외측마이크로
메타, 줄자
프레스기,
버니어캘리퍼스,
외측마이크로메
타, 줄자
천공기
CO2용접기.
전기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스,
외측마이크로
메타, 줄자
절단 날 마모
상태, 공구 작동
상태 확인
성형 날 금형
마모 상태, 공구
작동 상태 확인
공구 작동 상태
확인
천공 날 마모
상태, 공구 작동
상태 확인
공구 작동 상태
확인
품명, 수량 확인
매일/체크리스
트
매일/체크리스
트
매일/체크리스
트
매일/체크리스
트
매일/체크리스
트
거래명세서
외관,
품명, 규격,
수량, 치수,
성능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겉모양, 규격,
수량, 치수
모듈별
체크리스트
거래명세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계약서, 규격서,
제작도면
발주서
거래명세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제품검사 성적서 거래명세서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완충형 보행데크 및 이의 시공방법특허(제10-1876827호)
(1) 사이드 멍에를 장선으로 대체 사용하는 프레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된다.
(2) 완충형 클립을 매개물로 데크재를 프레임에 고정하여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흡수)하여 보행 피로를 덜어주고 데크재 파손을 방지 한다.
도면
적용기술
○1멍에와 2멍에를 높이차를 두고 설치
○ 데크재가 클립과 장선을 통해지지
○난간 지주가 1멍에 위에 고정
○ 다수의 난간, 난간지주 및 각도조정수단
○ 난간 지주 사이에 설치되는 횡부재 및 각도조정수단
○ 다수의 난간, 난간지주 및 각도조정수단
○ 난간 지주 사이에 설치되는 횡부재 및 각도조정수단
○ 횡부재의 각도조정수단
- 지주 브래킷, 회전 안내핀, 십자형 조인트, 횡부재
브래킷
○ 클립
- 멍에와 장선중 하나 이상의 상면에 고정되는 프레임
고정부
- 프레임 고정부 양측에서 탄성 거동을 유도하는 완충부
- 프레임 고정부와 높이차로 연장되며 데크재와 결합되는 데크재 결합부
6.1.2 울타리용 연결 장치
(1) 지주에 연결되는 보 부재의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용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하나의 브래킷으로 횡대 경사 시공 시 수평각(좌우 꺾임), 수직각(상하 꺾임) 복합 회전각 설치가능하다.
도면
적용기술
지주에 결합되는 지주브래킷
○ 회전 지지부를 통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연결브래킷
- 연결브래킷은 십자 형상이며,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도록 회전 지지부가 각각 삽입되는 삽입 홈이 상하, 좌우에 형성
○ 회전 지지부를 통해 연결 브래킷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면 보부재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보 브래킷
○ 회전 지지부
- 지주 브래킷과 보 브래킷을 각각 관통하여 연결 브래킷에 삽입되는 힌지 축
6.1.3 강재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성능인증:20-AGZ0352)
(1) 장선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구조
(2) 클립에 의한 완충효과(데크재 보호, 보행 피로도 감소)
(3) 현장 시공 시 경사에 의한 수작업 가공 공정 제거
(4) 프레임과 데크재 이격에 의한 배수능력 원할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제품에 적용된 성능
(1) 한국산업표준, 단체표준(SPC-KOALCO 0002-1698:2019,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환경표지인증, 시험성적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 의 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한다.
6.2.2 제품성능
(1) 제품의 기술과 성능은 상기 2.2항 및 2.3항을 따라 사용재료의 성능 및 완제품 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3 시험방법
(1) 클립 하중시험 (의뢰자제공방법)
a. 시험기기 만능재료시험기에 개발클립 시죠 중심에 (7×5) cm의 재하판으로 대고 시험을 한다. 재하판이 클립에 닿기 전 시험을 중단하여
시험 결과값 으로 취한다.
b. 압축시험기 시험속도는 5㎜/min로 한다.
(2) 나사못 유지력시험 (의뢰자제공방법)
a. 육각직결나사 시공한 각관을 준비(가로, 세로 50㎜ 두께 2.3㎜ 각관에 나사 못 시공)하여 2㎜/min 시험속도로 인장력을 가하여
최대 인장하중값을 각 시료의 나사못 유지력 시험 결과값으로 한다.
(3) 하중변위시험 (의뢰자제공방법)
a. 각관 내측간거리(지지간)는 200㎜이며 목재 중심부(하단)에 변위계를 설치 하여 하중의 증가에 따른 변위값을 확인(각관 : 100㎜×100㎜ 3.2T)
b. 가압판은 가로 150㎜×90㎜로 하며 시험속도 5㎜/min로 시험한다.
c. 하중은 1,000N부터 10,000N까지 시험을 하고 10,000N일 때 변위값이 5.4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변위복원율시험 (의뢰자제공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1개를 준비한다.
b. 데크재 중심부 하단에 변위계를 설치하고 재하봉은 직경 10㎜로 한다.
c. 하중추를 단계별로 증가시키며 시험을 진행한다. 하중추는 0 kg, 40 kg, 60 kg, 80 kg, 100 kg, 120 kg, 140 kg, 160 kg, 180 kg,
200 kg, 220 kg으로 증가시킨다.
d. 각 재하단계별 시간은 5분으로 하며 각 단계별로 변위를 기록한다.
e. 하중추를 220 kg까지 모두 올린 후 c의 역순으로 하중추를 제거하며 각 단 계별로 변위값을 기록한다. 하중추 제거는 5분으로 한다.
f. 복원률 계산식 단계별로 하중을 증가시킬 때 최종재하(220 kg) 변위에서 최종 하중제거(0 kg) 변위를 빼고 최종재하(220 kg) 변위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복원률(%)
x100 (%)
(5) 결합력시험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결합력시험(표준상태) 시료를 만능재료 시험기에 거치시킨다. 표 시험속도를 10㎜/min의 속도가 되도록 하중을 가하고, 파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하중을 기록한다.
b. 결합력시험(저온상태) 시료를 –20˚C의 저온 챔버에 24시간 조건 처리한다. 만능 재료 시험기에 거치시킨다. 시험속도를 10 ㎜/min의
속도가 되도록 하중을 가하고, 파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하중을 기록한다.
c. 결합력시험(고온상태) 시료를 60˚C의 고온 챔버에 24시간 조건 처리한다. 만능 재료 시험기에 거치시킨다. 시험속도를 10 ㎜/min의
속도가 되도록 하중을 가하고, 파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하중을 기록한다.
(6) 동시각도 및 브래킷최대각도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브래킷 동시각도 변경 가능 유무 시험은 당사제품 주 기둥에 체결된 브래 킷이 상, 하 방향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좌, 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구동하여 확인한다.
b. 수평각도계를 이용하여 브래킷을 최대로 올렸을 때의 각도(수직_상)와 최대로 내렸을 때의 각도(수직_하)를 측정한다.
c. 주 기둥을 눕힌 후 브래킷을 좌측으로 최대한 꺾었을 때의 각도(수평_좌)와 반대로 돌린 후 우측으로 최대한 꺾었을 때의
각도(수평_우)를 측정한다. d. 결과는 3회 평균값으로 한다.
(7) 내구성-100만회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신청제품 시료를 피로 시험기에 거치 시킨다.
b. 30만회 시험조건 : 490 N ~ 4,903 N, 시험속도 2Hz, 시험횟수 : 30만회
c. 100만회 시험조건 : 피로 하중 조건으로는 지름 80㎜ 구면좌를 가운데에 위 치시킨 후 4Hz 진동수, Min 1kN, Max 2kN 하중조건,
100만 회 거동시킨다.
d. 각 30만회, 100만 회 피로시험 후 체결부위의 육안상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8) 낙하충격흡수성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충격 흡수 시험기의 낙하중량은(20±0.1)kg을 적용하였으며, 낙하 높이는 (55 ± 0.5)㎜로 설정 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당사제품
100㎝로 정사각형 형태로 데크 하부 각관과 체결 한다. 데크와 하부 각관부분의 체결 방식과 장비구조를 고려하여, 시료의 중앙부에서
약 25cm 떨어진 지점에서 시험한다. 실험결과는 3회 평균값을 적용한다.
(9) 데크하중-표면 노출부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2개를 준비한다.
b. 각관으로 제작한 틀에 체결된 시험편으로 각관 내측간거리는 450 mm이다. (각관 : 50 mm × 50mm, 2.3T)
c. 가압봉의 직경은 30 mm로 하며 데크재 중심부를 시험속도 10 mm/min로 시험 한다.
(10) 데크하중-표면 비노출부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2개를 준비한다.
b. 각관으로 제작한 틀에 체결된 시험편으로 각관 내측간거리는 200 mm이다.
(각관 : 50 mm × 50mm, 2.3T)
c. 재하판의 직경은 150 mm로 하며 시험속도 10 mm/min로 시험한다.
(11) 데크재 인장하중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2개를 준비한다.
b. 각관으로 제작한 틀에 체결된 시험편으로 각관 내측간거리는 200 mm이다. (각관 : 50 mm × 50 mm, 2.3T)
c. 인장시험용 지그로 목재 중심부에 120 mm 인장지그를 설치하고 인장력을 가하여 인장하중값을 측정한다.
(12) 반복충격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1개를 준비한다.
b. 각관으로 제작한 틀에 3장의 시험편을 체결하며 각관 내측간거리(지지간)는 400 mm이다. (각관 : 50 mm × 50 mm, 2.3T)
c. 충격회수 5 000 회, 충격래머는 지름 50 mm, 무게 4.5 kg, 이고 충격래머 하단에서 시료까지의 높이는 약 55 ~ 58 cm 이며 가운데
목재에 충격을 가한다.
d. 시험 순서에 따라 시험전ㆍ후 디지털게이지로 가운데 데크재의 타격위치
주변 수치(2곳)를 확인하여 변형량을 확인한다.
e. 계산은 시험전 수치에서 시험후 수치의 차를 결과값으로 한다.
(13) 통기건조성 및 흡수두께팽창율 (의뢰자제공시험방법)
a. 클립으로 체결한 시험편 1개를 준비한다.
b.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맑은 물에 24시간 침지하여 표면의 물기를 제 거하고 질량 측정을 한다.
c. 상온에서 24시간 정치한 후 목재의 건조된 질량 측정한다.
(14) 목재난간 (SPS-KOALCO-1698)
a. 연직하중 : 980N/m × 1.5m = 1 470N(시험속도 : 1 470N/min)
b. 수평하중 : 최대하중 적용 (시험속도 : 5 550N/min)
c. 수평하중(지주), 연직하중, 낙하충격, 수평하중(횡대 연결 브래킷 파괴) 시험 방법 SPS-KOALCO-1698에 따라 시험한다.
7. 하자보증
-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
7.1 하자보증
7.1.1 하자보증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7.1.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 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 으로 한다.
7.1.3 천재지변 외에 시공자 또는 재료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갑” 의 요구에 따라 납품자는 즉시 보수 및 복구하여야 한다.
7.2 준공 후 하자
7.2.1 하자보증 기간 내에 인위적인 제3자 또는 물체에 의한 훼손을 제외한 설치제품의 하자 및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사고 및 제품파손에
대하여는 납품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7.3 하자관리 및 보수계획
7.3.1 납품 후 납품계약 시 작성한 관리 및 보수계획을 제출하여 이에 의해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1.1 제품은 운반 및 적재가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분류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포 장한다.
8.2 표시
8.2.1 완제품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요 구한 경우에는 일부 및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조사명 또는 그 약호
(2) 품명 또는 모델명
(3) 제품의 크기 (길이×높이)㎜
(4) 제조년월일 및 A/S 연락번호
8.3 납품시 준수 의무
8.3.1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 보다 고가/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 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 24조(납품시 준수 의무 등)
9. 적용자료
9.1.1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자료를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 되지 않는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제10-1876827호 완충형 보행 데크 및 이의 시공 방법
[특허청]
관련규정 및 표준 등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방법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한국표준협회]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D 3551 특수 마대강(냉연 특수 강대)
KS B 0806 금속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BS EN 14808:2005 충격흡수성 시험
BS EN 14809:2005 수직방향변형 시험
[영국표준협회]
SPS-KOALCO-1698 난간지주 수평시험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ISO 6892-1 금속 소재 인장 시험
[한국표준협회]
인증 및 시험성적서
20-AGZ0352 강재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
[중소벤처기업부]
TBK-2019-007316 (나사못유지력시험, 클립하중시험, 데크재하중시험(표면노출, 비노출부), 하중변위시험, 변위복원시험,
데크재 인장하중시험, 반복충격시험,) TAK-2019-107057 목재클립(S50CM)
TAK-2019-141128 데크용 난간지주
TAK-2019-183676 천연목재(멀바우)
TAK-2019-183679 금속시편(멍에지주,100×100)
TAK-2019-183684 금속시편(탄성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AK-2019-183686 금속시편(목재클립 47)
TBK-2019-006197 목재데크(개발품)
TBK-2020-006790 강재탄성클립을 이용한 보행데크
TBK-2021-003144 중성염수분무시험
TBK-2021-005033 연직하중, 최대수평하중, 최대수평하중(주기둥), 내충격성 TBK-2021-003143 결합하중(표준, 고온, 저온),
피로시험(100만회), 브라켓 동시각도 변경 가능 유무 시험, 브라켓 최대각도(수직, 수평)
CT21-024256K_M1 개발제품(탄성클립)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CT21-024253K 개발제품(탄성클립) 최대압축하중
CT21-024250K 목재클립(S50CM) 로크웰경도
CT21-110083K 통기건조성, 함수율, 흡수두께 팽창율
제2장 막구조 파고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붕막과 이를 지지하는 하부 지주의 공급 및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제작, 운송 및 현장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용되어지는 막재 및 부속자재 재료 특성
MEMBRANE PANEL 재단 조립, 및 제작 방법
MEMBRANE 지주 구조물의 접합 및 연결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접합방법
Steel Plate 용접 및 접합부 연결계획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경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
1.3 제출물
선정된 납품업체는 다음 사항을 발주처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작설치 공정표에 의한 필요한 모든 단계에 대한 상세계획이 기술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되어질 막재 원단 A3 SIZE의 견본 2부
원단업체의 물성치(성적서)(2-3막재료 (2)에 의거)를 제출한다.
막구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분들과 구성 요소들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
1.4 시험
선정된 납품업체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 납품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는 2-2 막재료(6)의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FITI시험연구원,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1매 (직포, 코팅, 중량, 두께, 인장강도, 인열강도)
1.5 납품관리 일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존하는 구조물 조건이 있는지 파악한다. 조사는 모든 작업 기준점의 정확한 치수를 측량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도급업자 또는 감리원은 항상 작업의 준비과정이나 진행 중에 작업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붕구조 전문건설업체는 이러한 검토와 조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막구조가 설계와 일치하여 시공되고 막구조의 어느 부위에도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하는 시공하중이 없도록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강재의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규격
제작도면의 승인 및 제출
시공자는 시공 전에 철골 WORKSHOP DRAWING을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도면과 모든 시험결과는 명시된 것 또는 제출물에서 정하는 것을 제출한다.
지붕제작설치 전문건설업체는 선정된 지붕 막 Sample 자재 및 시험성적서를 제작설치착수 전 제출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 제작한다.
재료 및 시험
(1)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2)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SGT275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59를 원칙으로 한다.
(3)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275
(4) 마감 페인트의 색상은 도로용표준색견본 H-807500색상으로 우레탄페인트계열의 페인트로 현장도장 처리한다.
(5)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6) 막 재료
a. 막재의 BASE FABRIC은 폴리에스터에 의한 것으로 PVDF 토핑이 되어 있어야 한다.
b. 물리적 성질시험(Testing of Physical Properties) : Coating 막재 시험에 대한 기준 및 품질관리 시험은 다음의 표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시험은 공인된 시험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 특성 종류
기준 시험값
관련 시험
비고
직 포 (Base Fabricl)
폴리에스터
토핑제 (Coating Material)
PVDF
코 팅 (Coating Material)
PVC
중 량 (Weight)
600 g/㎡ 이상
KS K 0514
두 께 (Thickness)
0.6mm 이상
KS K ISO 5084
인장강도
(Strip Tensile Strength)
경사(Warp)
위사(Fill)
1500 N/5cm이상
1500 N/5cm이상
KS K 0521
인열강도
(Tear Resistance)
경사(Warp)
위사(Fill)
100 N/이상
100 N/이상
KS K 0537
3. 제작
3.1 지붕막 제작
3.1.1 도면등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3.1.2 막 씌우기는 컴퓨터에 의해 계획되고, 도면에 제시된 초기응
력에서의 지붕 모양을 고려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3.1.3 막 패널의 재단
a. 인접한 케이블과 틀로 묶인 각 단면은 한 조각 단위 막패널로 구성되며 재단 시 PANEL의 정밀도 확보하여야된다.
b. 모서리 부분과 응력의 집중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선보강으로 처리된다.
c. 도면과 시방서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작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제작 작업은 시방서 상의 언급에 상관없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작 작업은 구조적인 접합부,로프로 묶여진 가장자리, 정착부와 클램프 장치를 포함한다.
d. 막의 모든 접합부와 이음부는 방수에 최적화한 양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e. 볼트 구멍을 포함한 막의 모든 절단된 모서리는 막재의 원단을 공기와 습기로부터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지로(막의 형태에 따라)
완전하게 코팅되어야 한다.
f. 지붕의 모든 부재는 수송 과정과 설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김, 눌림,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1.4 철골조 제작
(1) 모든 자재는 반 가공 또는 완전가공 상태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한다.
(2) 절단 및 천공은 기계, 아크 에어, 플라즈마, 레이저에 의하여 가공한다. 가공 후 생기는 절단면과 그 밖의 결함은 그라인더, 줄 등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 설치 현장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맞춤 시공한다.
(4) 도장작업 중 색상은 기본 디자인 색상을 사용하되 각 수요기관에 사전 승인받아 변경해 도장 할 수 있다.
염 료
도막두께(μm)
색 상
하도
프라이머
75
-
상도
우레탄
지정색상
(5) 철골조의 도막두께는 검교정이 완료된 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4. 설치
4.1 막구조의 설치
4.1.1 기상조건 : 막구조 시공과정에서 기상조건의 예보와 연관된 작업은 막구조 구조 엔지니어의 조언과 일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붕제작설치 전문건설업체의 부가적인 조건이나 제한 없이 요구되는 작업이 가능할 때 진행하여야 한다. 악한 기상조건 하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막구조 구조 엔지니어의 결정 또는 동의를 문서로 기록하며, 작업 진행에 대한 이유와 결정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지붕제작설치 전문건설업체는 제작설치 중 악한 기상조건으로부터 막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의 인가를 감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1.2 준비 : 설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방서 상에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가장자리가 유연하고 잘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막 지붕의 설치와 제작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접합부 상세가 적절하고 완전한지, 막구조의 시공과 초기응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와 설비들이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붕제작설치 전문건설업체는 모든 작업과정을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1.3 언제나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어느 부위에서나 막이 구겨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막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막이 놓여지는 표면은 비교적 부드럽고 돌출이 없고 날카롭지 않으며 불규칙한 것이 없어야 한다. 시공하는 동안 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지시를 지켜야 한다.
4.1.4 막은 건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 설치되어지고 응력이 가해져야 한다. 설치된 지붕은 100% 방수가 되어야 한다.
4.1.5 합성고무 개스킷
(1) 설치되는 동안 고무 개스킷을 자르거나 찢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 합성고무 개스킷 접착은 한 부분이나 두 부분에 접합재를 사용하여 경화되거나 접합되어야 한다. 지정된 모든 절단은 허가된 설비를 사용하여
허가된 기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음부는 모재에 충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3) 시공하는 동안 가능한 사용자재의 내.외부 표면이 깨끗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5. 마감 및 외관
5.1 마감 및 외관
5.1.1 겉모양의 다듬이질은 양호하고 흠, 어긋남, 접합부의 벗어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1.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 예리한 돌기, 손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5.1.3 도장면은 광택/색조가 균등하고, 도장 얼룩/흐름 등이 없어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6.1.1 시험 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터짐이 없을 것
(1)에 따른다
막재 시험
이상이 없을 것
(2)에 따른다
6.1.2 겉모양
(1)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터,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 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이 없어야 한다.
6.1.3 막재 시험
(1) 지자체의 검수요청시 막재 검수기관 FITI 시험연구원 또는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 결과치 대체함.
7. 막교체(부품)
7.1 막교체 부품
7.1.1 막교체 부품 에 관한 납품(설치) 범위는 기존 지붕재 철거 및 신규 막재 제작 설치 부속철물(알미늄바 케이블 텐션플레이트 볼트 너트, 가스켓 등) 을 포함한다
===== 06. 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공내역서)_00.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53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임금채권부담금 B: [3] x 0.09% D: DM: DN: [3]*<0.09%>
A:
11. 석 면 분 담 금 B: [3] x 0.006% D: DM: DN: [3]*<0.006%>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4]/1.1)x2.07%=5,039,075〈 [2+3]x2.07%x1.2=5,947,413 D: DM: DN: ([2+3] + [24]/1.1)*<2.07%>
A:
15.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 DM: DN: [2+3+4]*<0.3%>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4.9% D: DM: DN: [2+3+5]*<4.9%>
A:
1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료 B: [2+3+4] x 0.16% D: DM: DN: [2+3+4]*<0.16%>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1+5..18]
A:
20. 이
윤 B: [19-2] x 14.6656% DM: DN: [19-2]*<14.6673%>
A:
21. 공 급 가 액 B: [19+20] D: DM: DN: [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도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1.도급자관급자재대|T}
A:
25. 관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2.관급자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3+24+25] D: DM: DN: [23..25]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A:
1. 토공 B: C: - D: DM: DN:
A:
터파기 B: 0.7BH(100%) C: 179.78 D: ㎥ DM: S000-0700 DN:
A:
되메우기 B: 0.7BH,비다짐 C: 122.03 D: ㎥ DM: S000-0890 DN:
A:
잔토처리 B: 0.7BH,현장유용 C: 57.75 D: ㎥ DM: S200401026 DN:
A:
사 토 B: 토사 C: 69.31 D: ㎥ DM: S200401026-0 DN:
A:
B: C: - D: DM: DN:
A:
3. 시설물공 B: C: - D: DM: DN:
A:
1) 파고라 B: C: 0 D: DM: DN:
A:
파고라A정비 B: 5000*5000*8300 C: 1.00 D: 개소 DM: B3628-4600-A DN:
A:
파고라B-1정비 B: 5000*5000*9100 C: 1.00 D: 개소 DM: B3628-4600-B-1 DN:
A:
파고라B-2정비 B: 5000*5000*8100 C: 1.00 D: 개소 DM: B3628-4600-B-2 DN:
A:
파고라C정비 B: 4000*4000*4300 C: 13.00 D: 개소 DM: B3628-4600-C DN:
A:
파고라D설치 B: 4000*4000*4300 C: 4.00 D: 개소 DM: B3628-4600-D DN:
A:
2) 울타리 및 편책 B: C: 0 D: DM: DN:
A:
울타리A정비 B: 1500*1035 C: 67.50 D: 경간 DM: B3628-4700-1 DN:
A:
울타리B정비 B: 1500*1035 C: 51.00 D: 경간 DM: B3628-4700-2 DN:
A:
울타리C설치 B: 1500*1500 C: 74.00 D: 경간 DM: B3628-4700-3 DN:
A:
울타리D설치 B: 1500*2000 C: 100.50 D: 경간 DM: B3628-4700-4 DN:
A:
울타리E설치 B: 1500*2000 C: 18.50 D: 경간 DM: B3628-4700-5 DN:
A:
울타리F설치 B: 1500*1035 C: 18.50 D: 경간 DM: B3628-4700-6 DN:
A:
목재편책설치 B: H500 C: 15.00 D: M DM: B3628-4800 DN:
A:
3) 데크 B: C: 0 D: DM: DN:
A:
데크A설치 B: W2.0*L234.0, A=408.6㎡ C: 1.00 D: 개소 DM: B000-1050-1 DN:
A:
데크B설치 B: W4.0*L9.0,, A=34.6㎡ C: 1.00 D: 개소 DM: B000-1050-2 DN:
A:
데크C설치 B: W4.8*L12.5, A=61.7㎡ C: 1.00 D: 개소 DM: B000-1050-3 DN:
A:
데크D설치 B: W2.0*L7.5, A=14.5㎡ C: 1.00 D: 개소 DM: B000-1050-4 DN:
A:
4) 기타 B: C: 0 D: DM: DN:
A:
오르기방지판설치 B: 2000*2000 C: 31.00 D: EA DM: B3628-5100 DN:
A:
자연석쌓기 B: H1.0*L30.0/A=32.0㎡ C: 10.00 D: M DM: B3628-5300-7 DN:
A:
물막이설치 B: H200 C: 27.50 D: M DM: B3628-4900 DN:
A:
벽면마감A정비 B: H2.0,A=40.0㎡/50%적용 C: 20.00 D: ㎡ DM: B3628-4700-10 DN:
A:
벽면마감B정비 B: H2.0,A=680.0㎡/10%적용 C: 68.00 D: ㎡ DM: B3628-4700-20 DN:
A:
벽면마감C정비 B: H2.0,A=50.0㎡/50%적용 C: 25.00 D: ㎡ DM: B3628-4700-30 DN:
A:
B: C: - D: DM: DN:
A:
4. 포장공 B: C: - D: DM: DN:
A:
인조화강블록포장 B: T60,투수,보도용 C: 92.00 D: ㎡ DM: B000-1380-1 DN:
A:
B: C: - D: DM: DN:
A:
5. 부대공 B: C: - D: DM: DN:
A:
1) 수목폐기 B: C: 0 D: DM: DN:
A:
고사목제거 B: R30 C: 20.00 D: 주 DM: B3628-5300 DN:
A:
사이목폐기 B: H0.3xW0.3 C: 190.00 D: 주 DM: B3628-5200 DN:
A:
2) 철거 B: C: 0 D: DM: DN:
A:
무근구조물깨기(30cm미만) B: 대형브레카+0.6BH C: 15.46 D: ㎥ DM: S200401064 DN:
A:
무근구조물깨기(30cm이상) B: 대형브레카+0.6BH C: 42.17 D: ㎥ DM: S200401064-1 DN:
A:
목구조물해체 B: C: 128.59 D: ㎥ DM: B3628-8801-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24.00 D: 시간 DM: D2104-0010 DN:
A:
들어내기 B: C: 10.93 D: ㎥ DM: S001-003-0034-1 DN:
A:
철골재철거 B: 인력 C: 4.74 D: Ton DM: BLK000-5110 DN:
A:
철골재철거 B: 장비 C: 22.30 D: Ton DM: BLK000-5110-1 DN:
A:
3) 폐기물적재및운반 B: C: 0 D: DM: DN:
A:
폐기물상차 B: 0.7BH C: 192.80 D: ㎥ DM: S18폐기물상차 DN:
A:
4) 공사중 안전시설물 B: C: 0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0.90x1.80m C: 2 D: 개 DM: E000-01801 DN:
A: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B: 1500x900x410 C: 100 D: M DM: BAA3222 DN:
A:
윙카 설치 B: C: 100 D: M DM: S200401099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 1조 C: 5 D: 일 DM: S040-001-02 DN:
A:
가설건축물(사무소) B: 컨테이너BOX,3개월 C: 1 D: 동 DM: B20040105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 B: C: -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0 D: M: N: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 D: M: N: DM: DN:
A:
1) 공통 B: C: 0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7-150 C: 14.00 D: ㎥ M: N: 현장하차도(부산) DM: M부25-27-150 DN:
A:
레미콘 B: 25-21-80 C: 11.00 D: ㎥ M: N: 현장하차도(부산) DM: M부25-21-80 DN:
A:
레미콘 B: 25-18-80 C: 19.00 D: ㎥ M: N: 현장하차도(부산) DM: M부25-18-80 DN:
A:
B: C: - D: M: N: DM: DN:
A:
2.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 D: M: N: DM: DN:
A:
1) 시설물공 B: C: 0 D: M: N: DM: DN:
A:
막구조물A B: PVDF교체용막 C: 340.00 D: ㎡ M: N: 현장설치도 DM: M000-3870 DN:
A:
막구조물B B: PVDF,2변지지 C: 77.00 D: ㎡ M: N: 현장설치도 DM: M000-3860 DN:
A:
데크TYPE-A B: 1000*1000*83(꾸메아21T) C: 309.00 D: ㎡ M: N: 현장설치도 DM: M000-3850-1 DN:
A:
데크TYPE-B B: 1500*500*1401(꾸메아21T,한쪽난간) C: 327.00 D: 경간 M: N: 현장설치도 DM: M000-3850-2 DN:
A:
데크TYPE-C B: 1316*1000*720(꾸메아21T) C: 14.00 D: ㎡ M: N: 현장설치도 DM: M000-3850-3 DN:
A:
흙막이울타리 B: 1500*380 C: 15.00 D: M M: N: 현장설치도 DM: M000-3930 DN:
A:
2) 조달수수료 B: C: 0 D: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64+70
A:
조정액 B: C: 1.00 D: 식 M: N: DM: DN:
===== [전자서류 제출 관련 자료 1]★필독★「종이 없는 전자계약 계약」 서류 제출방법 안내.hwpx =====
‘종이 없는 전자계약’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부산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 전】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으로 검색
② 【문서24】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 제목) ‘착공계 제출( 000 공사 )’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 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으로 발송 (○)(맞음) / 부산광역시장 (X)(절대 안됨)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③ 【계약서류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e호조+빌
접수부서
적격심사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
●
계약부서
계약체결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
계약부서
착공신고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사업부서
선금신청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신청사유서 등
●
계약부서
기성(준공)
신청
기성·준공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사업부서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
계약부서
대금청구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납세완납증명서 등
●
●
●
계약부서
※ 나라장터, 문서24 사용이 어려운 영세업체 등은 제외 (대면 제출 또는 우편 활용)
===== [전자서류 제출 관련 자료 2]문서24_ 나라장터 가입안내문(계약상대자).hwpx =====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