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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880]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용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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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8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2.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나. 위
치: 춘천시 석사동 792번지 일원(SS-12블록)
다. 과 업 량: 관세척(맥동류) D50~D150㎜, L=3,117m
* 세부사항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13,310,000원(추정가격: 금103,009,090원 / 부가가치세: 금10,300,910원)
바. 기초금액: 금113,31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30.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대행업(세척)(4739)을 등록한 업체로서,“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P.8 적용공법”의 맥동류세척 공법이 가능한 자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맥동류 세척]
․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 맥동류 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hp:lineBreak/>하는 공법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관세척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특허사용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 033-250-496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pdf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8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2.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나. 위

치: 춘천시 석사동 792번지 일원(SS-12블록)

다. 과 업 량: 관세척(맥동류) D50~D150㎜, L=3,117m

* 세부사항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13,310,000원(추정가격: 금103,009,090원 / 부가가치세: 금10,300,910원)
바. 기초금액: 금113,31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30.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대행업(세척)(4739)을 등록한
업체로서,“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P.8 적용공법”의 맥동류세척

공법이 가능한 자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맥동류 세척

․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
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
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 맥동류 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
하는 공법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관세척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특허사용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
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 033-250-496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 도 시 설 과
1. 용 역 명 :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2. 위
치 : 춘천시 석사동 792번지 일원 (SS-12블록)

3. 목
적 :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근거하여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세척을 통하여 수돗물의 수질 개선 및 내부에 축적된 미세한 이물질 및 물 때,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도 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 관세척 D50~D150㎜, L=3,117m

5. 용역방법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관세척 및 세척수 처리)(2021. 환경부) 및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2021.9. 환경부) 규정 등에 의거 시행한다.

6. 세척공법 : 맥동류 세척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그 예정 공정은 다음과 같다.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위
치

일 수
공 정
10
20
30
40
50
60
70
80
90
비고
춘천시 석사동
792번지 일원
(SS-12블록)
기초조사, 현장조사

관세척 계획수립

관내 촬영,
수질 및 수압 측정,
관세척 작업

보고서 작성

7. 과업 범위
(1) 상수도 관망 기초 조사(수리검토 포함-압력(부압 포함), 물방향 등 고려) 및 상수도 시설물 등 현장 조사
(2) 관세척 수행 계획 및 배출수 처리 계획, 작업 안전 계획, 급수대책 계획 수립
(3) 세척 전후 관내 촬영
(4) 수질 및 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및 단수 홍보
(6) 결과보고서 작성 (세척 작업 전·중·후 모든 내용 및 수리검토, 문제점·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8. 과업 수행 내역
(1-1) 상수도 관망 기초 조사

  • 상수관망(GIS) 분석(수리검토 포함) 및 상수도 시설물 현황 조사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다.
  •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한다
  • 관세척 현장기록표를 활용하여 소화전 및 이토밸브의 개수, 세척 대상관로의 관경, 관 연장, 관 재질, 관 매설년수, 수리검토(물방향, 유속, 주변관망 부압 확인 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관세척 대상 상태를 검토 분석 관세척 여부를 결정한다.

(1-2) 현장 조사 (단수여부, 상권, 주변 지역 등) 및 급수전(수용가) 조사

  • 관 세척 구간의 현장 실사를 통해 상수도 시설물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
  • 급수전 조사 시 계량기 작동 유무, 보호통 파손, 고장계량기, 누수, 검침 곤란 등 문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독관) 보고 하고 계량기 50미리 이상 및 다량 급수 업체의 경우 저수조의 유무 등 급수 방법을 조사하고 단수 시 급수 대책 제시한다
  • 수용가 방문 조사 시 사전 연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외출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수용가의 경우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교통 상황 및 교통량 조사(차량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등)한다.

(2-1) 관세척 수행 계획 수립 : 기초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척 시행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관 세척 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기능 및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한다.
  • 관 세척 대상 관로의 위치와 세척에 사용될 소화전, 퇴수밸브 등의 위치와 작동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세척수를 배출하는 배수구의 위치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2-2) 배출수 처리 계획 수립 :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로 관계기관 협의한다.

(2-3) 작업 안전 계획 수립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등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한다.

(2-4) 비상 대책 계획 수립 : 세척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수도관의 손상, 파손, 누수, 적수유입 등 수질 민원, 진동, 소음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긴급복구계획, 비상시 용수공급계획 등)을 수립한다.
(3-1)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4-1)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 수질 및 수압 측정 시행

  • 세척 작업 전 중 후로 세척관로 동일한 수질 측정 지점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수질 및 수압을 확인하여 현장 측정 기록표에 기록한다.
  • 세척 효과 및 결과 분석을 위해 세척 대상 관로에서 분기된 관을 사용하는 가정집 및 건물을 확인하고 채수지점을 선정하여 세척 전후로 수돗물 수질(탁도, 잔류염소, PH 등) 및 수압을 현장에서 측정한다.
  • 관 세척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5-1)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실시일, 실시시간, 실시지역, 단수시간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대상 구간 주변에 부착하여 사전 공지 한다.
  • 현장에서 밸브조작 점검표를 활용하여 밸브의 개폐여부, 상태, 형태 등 소화전 작동 여부, 배수구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세척 구역 고립을 위해 제수밸브를 조절하며 수용가의 인입밸브는 잠궈 상수도관 세척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장애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척대상구간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내표지판, 펜스, 컬러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5-2) 관세척 작업 실시

  • 세척은 맥동류 세척 방법으로 시행하며 관내에 부착된 스케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수질 검사, 수압 측정으로 관세척 효과성(재세척) 여부 판단한다.

* 부단수 관 내시경 확인절차
관 내시경 확인
간이수질검사 및 관 내부 상태 확인결과
YES
관 내시경 설치
세척 전 관 상태 확인
관 세척 시행
관 세척 종료
관 내시경 철거 및 현장정리
NO

단위 대상지역 중 부단수 내시경 설치불가 또는 불필요 검토구간은 관 세척 만 시행

  • 급수관로로 세척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밸브 조절 및 세척 작업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 환경부)을 준용하여 탁도가 0.5NTU이하 및 잔류염소 0.1mg/L ~ 4.0mg/L 이하가 될 때까지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 세척 종료 후 현장 정리,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응반(1일, 8시간 이상)을 현장 배치한다.

(5-3) 배출수 처리 및 통수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를 시행하고 유량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배출수의 양을 측정한다.

(6-1) 보고서 작성

  • 보고서에는 사전 조사 및 검토 분석으로 얻어지는 각종 자료를 수록하고 세척결과, 작업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 사항 등 포함하여 관세척 관리대장 기록관리, 관세척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7-1) 기타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등을 참고하여 감독관의 협의 하에 완료한다.
(7) 관로 세척 흐름도

9.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가. 공정별 수행에 따른 정산변경 나. 직접경비를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라. 천재지변 (민원발생)등 불가항력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수급자는 용역수행 중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수도관 세척(L=3,110m)은 현장 조사를 통한 예상 수량으로 용역수행 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및 설계변경한다.
(4)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용역 감독관의 지시나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떄 에는 감독원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른다.

(8)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자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자는 용역 수행으로 민원 및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는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춘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수급자는 용역 중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작업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및 작업 후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위험성 평가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라.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는 준공 후 반납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13) 발주처와 수급자간에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4)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15)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본 용역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3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 요청이 있을시 신속히 하자 보수 처리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9) 수급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의 검토 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자료를 수록하며 비교 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나. 발주관의 지시사항과 협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라.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 기관을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 기관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사. 최종 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납품목록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3부

관세척 시행 계획보고서
3부
관세척 시행전
관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3부
준공일 5일전
각종 조사 보고서
3부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3부

이동식 저장매체
2EA
USB

[ 예시 ]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완 료 보 고 서

2026.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 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00동 일원
○ 관로재원 : 예시) 배수관, 급수관

- 관 경 : D50 ~ D150mm

  • 총연장 : 00㎞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 업 비 :
천원
○ 시 공 사 :
○ 세척방법 : 맥동류 세척

□ 위치도
K3 블록(000 일원)
K4 블록(000 일원)
K5 블록(000 일원)

□ 관 세척 절차

사전 준비
⇒
부단수 내시경조사
⇒
관 세척 작업
⇒
결과확인
현장조사/계획수립

∙기초자료 분석
∙내시경/플러싱
구간선정
∙차단밸브 위치 확인
∙단수범위 확인
∙천공 작업/새들 설치
∙관내시경 설치(2회)

  • 관 세척 전
  • 관 세척 후

∙동영상 촬영 및 분석
∙관 세척 작업
∙이물질 시료채취
∙내시경 육안 확인
∙탁도계 수질 확인
∙보고서 작성

□ 문 제 점
○

-

□ 결과보고
○ 세척구간 : 00㎞ 시행

블록명
계
D80
D100
D150
D250
D300
합계

SS-12 ○ 수질검사 결과

블록명
세척구간
세척일시
세척전 탁도
(NTU)
세척후 탁도
(NTU)
결 과
SS-12
○○○ 일원

22.3
0.28
적 합
○○○ 일원

15.6
0.23
적 합
○○○ 일원

10.6
0.14
적 합

[붙임] 관세척 전·후 사진 비교
위치
세척 전
세척 후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표 14.3.1> 관 세척 장비 점검표(예)
수도사업소명:
점검일: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장 비 명
준비 여부
작동 여부
모델명
비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대상 지역의 지도(관망도)

관 세척 관련 장비
굴삭기

절단기 압력 기록계 피토관 염소 측정 장비 pH 측정 장비 탁도 측정 장비 전기전도도 측정 장비 관 세척 관련 안내물 관 점검 세척구

  • · ·
  • · ·
  • · ·
  • · ·
  • · ·

안전 관련 장비
안전모

교통 통제장비 개인 안전장비

  • · ·
  • · ·
  • · ·
  • · ·
  • · ·

<표 14.3.2> 관 세척 현장 기록표(예)
실시일 :
작업 수행자 :

소화전 개수 2. 소화전 오리피스 지름 3. 관경 4. 관 세척 수행 구간 5. 관 재질 6. 관 매설년수 7. 관 내면 라이닝 유무 8. 목표 유속 9. 정압 10. 측정된 압력 11. 관 세척 방법 12. 관 세척 시간 13. 관 세척 종료 기준

관 세척 시작 시간
00 시 00 분
관 세척 종료 시간
00 시 00 분
❲관 세척 현장 기록표❳
14. 기타사항 :

<표 14.3.3> 관 세척 전 수돗물에 대한 현장 측정 기록표(예)
날짜: 10월 2일(주간)
구간
항목
탁도
(NTU)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C)
pH
수질기준
채수시간
0.5 이하
0.1 이상
4.0 이하
-
-
5.8~8.5
H동
293-187
세척 전 수도꼭지
(11:30)
0.3
0.2
263
16.2
7.3

<표 14.3.4> 밸브 조작 점검표(예)
사업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블록명:
점검일:
직 위:

밸브위치
밸브 현황
밸브상태
밸브형태
비고
열림
닫힘
H동 293-187
O

양호
버터플라이 밸브
-
H동 293-201

O
양호
버터플라이 밸브
-
K동 211-059
O

불량
버터플라이 밸브
교체 요망

  • · ·
  • · ·
  • · ·
  • · ·
  • · ·
  • · ·

<표 14.3.5> 관 세척 중 세척수에 대한 현장 측정 기록표(예)
날짜: 4월 2일(주간)
구간: H동 293-187
경과시간
항목
탁도
(NTU)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C)
pH
수질기준
채수번호
0.5 이하
0.1 이상
4.0 이하
-
-
5.8~8.5
시작
1-0

30초후
1-1

1분후
1-2

  • · ·
  • · ·
  • · ·
  • · ·
  • · ·
  • · ·
  • · ·

20분후
1-17

25분후
1-18

30분후
1-19

<표 14.3.6> 관 세척 후 수돗물에 대한 현장 측정 기록표(예)
날짜: 4월 2일(주간)

구간
항목
탁도
(NTU)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C)
pH
수질기준
채수번호
0.5 이하
0.1 이상
4.0 이하
-
-
5.8~8.5
H동
293-187
세척 전 수도꼭지
(15:00)
0.12
0.35
260.5
16.2
7.1

<표 14.3.7>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예)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번호

일시
20 . . . ~ 20 . . .
담당기관

담당자

관로 위치
주소
~
시설구분
□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기타(
)
관로 정보
관로번호

관종
□ DCIP
□ 강관
□ PE관
□PVC관
□ 기타(
)
구경/길이
D
/

수압

MPa
매설년도

년
갱생년도

년
운영유속

~
(시간최대
)
지역 정보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 안
□하수처리구역 밖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방류수역
□생태민감지역/상수원보호구역 □기타(
지역)
하천명

하천이격거리

작업 상황
세척목적

배수방법
□ 소화전 □점검구 □ 퇴수밸브 □기타(
)
세척기법
□ 물세척(재래식 플러싱, 단방향 플러싱) □피깅
□ 맥동류세척(공기, 산소, 질소 등) □기타(
)
세척방법
(해당시)
세척시 내부 유속 :
세척 수압 :
MPa
피그 주입 횟수 :
회, 기체 유입량/속도 등 :

배수시간

분
시작(
:
) - 종료(
:
)
배수량

시간당 배수량 :
)
확인항목
pH
잔류염소농도
탁도
기타
세척전 수질

… … 세척직후 수질 세척종료후 수질 사진 대지

세척전
세척후
비고

1) 대상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인근 수용가의 수도꼭지 수질 측정

확인

===== 설계내역서(2026년 춘천시 상수관로 세척(맥동류) 용역(SS-12블록)).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상수도관망의 세척 C: 1 D: 식
A: ◈직접인건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 D: %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20 D: %
A: ◈소계
A: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예정액 B: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노무비 F: 재료비 H: 경비 J: 합 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시트: 산출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상수도관망의 세척 C: 1 D: 식
A: □ 상수도관망의 세척
A: 1. 조 사
A:
1.1 기초조사 C: 1 D: 식
A:
1.2 현장조사 C: 3117 D: m
A: 2. 관세척 계획 수립
A:
2.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C: 1 D: 식
A:
2.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C: 1 D: 식
A:
2.3 작업안전 계획 수립 C: 1 D: 식
A: 3. 관내 촬영
A:
3.1 세척 전·후 관내 촬영 C: 3117 D: m
A: 4. 수질 및 수압 측정
A:
4.1 수질 및 수압측정 C: 3117 D: m
A: 5. 관세척 작업
A:
5.1 관 세척 준비 작업 B: (D<=300, 피그 및 맥동류) C: 3117 D: m
A:
5.2 관 세척 B: (D<=300, 피그 및 맥동류) C: 3117 D: m
A:
5.3 배출수처리 및 통수 B: (D<=300, 피그 및 맥동류) C: 3117 D: m
A: 소계
A: 6. 보고서 작성
A:
6.1 성과보고서 작성 C: 1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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