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천시 소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97,4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개요: 방재시설(제연설비, 소화설비, 피난대피시설 등) 실시설계 1식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
1)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4)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또는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또는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5)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다-1)항의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로 등록한 업체로 하고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터널 방재시설(설비) 또는 제연설비(제트팬) 설계용역】또는【지하차도 방재시설(설비) 또는 제연설비(제트팬) 설계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완성된(준공된) 실적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금179,490,099원(추정가격)입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 실적만 평가함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함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함(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032-625-6402)]의 확인을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대상 여부는 사업부서(건설안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종합평가, 재무평가,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의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부천시 소사구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른 입찰자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인증서를 대여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또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관계 법령 및 예규 등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
☎ 032-625-6402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
☎ 032-625-638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hp:fwSpace/>
부천시 소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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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천시 소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97,4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개요: 방재시설(제연설비, 소화설비, 피난대피시설 등) 실시설계 1식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
1)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4)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또는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건설
부문(도로·공항) 또는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5)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같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다-1)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로 등
록한 업체로 하고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적
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터널 방재시설(설비) 또는 제연설비(제트팬) 설계용역】또는
【지하차도 방재시설(설비) 또는 제연설비(제트팬) 설계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완성된(준공된) 실적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금179,490,099원(추정가격)입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
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 실적만 평가함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모두 첨부하
여야 인정함(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032-625-6402)]의 확인을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대상 여부는 사업부서(건설안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종합평가, 재무평가,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
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
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
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
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
능계 기술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
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의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
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부천시
소사구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
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
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른 입찰자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인증서를 대여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또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
업내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관계 법령 및 예규 등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 ☎ 032-625-6402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 ☎ 032-625-638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서약자 : 월 일 대표 (인)
부천시 소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09. 소사구 건설안전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기 타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Ⅶ.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현행 법령의 개정 전에 준공되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부천시 송내지하차도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사고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2)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3) 또한,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80-11 일원
나. 과업대상
연번
시설물명
연장(m)
연장등급
방재등급
용역 개요
비고
1
부천시 송내지하차도 (BOX구간)
530m
3
2
▪ 방재시설 설치(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옥내소화전 설치, 피난대피시설 및 대피유도시설 등)
-BOX구간 전체연장: 720m
(부천시 소사구: 530m,
인천시 부평구: 190m)
※ 방재등급 산정근거 : 송내지하차도 방재등급 재평가 용역(20204. 12.)
다. 과업의 규모
(1) 각종 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각종 성과품 검토, 유사사례 조사) 등 1식
(2) 설계기준 및 환기/방재 시스템 검토, 계획 등 1식
(3) 터널 환기설비 설계 1식
(4) 터널 방재설비 설계 1식
(5) 배수설비 설계 및 침수방지대책 설계 1식
(6) 터널 자동제어설비 설계 1식
(7)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방재시설 설계 1식
(8) 방재설비 등을 위한 전기설비 설계 1식
(9) 기타 방재설비 등 제반설비 설계 1식 등
(10) 각종 인허가 및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서류 작성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hp:fwSpace/>․<hp:fwSpace/>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 4. 30.)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4. 12. 13.)
라.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마. 도로설계편람 방재설비 설계기준 및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NFPC 101, NFTC 101) 및 도로터널(NFPC 603, NFTC 603)의 화재안전성능기준‧화재안전기술기준
바.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력공사의 내, 외선 규정,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배선 규정
자. 도로설계편람(터널편)
차.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타. 환경<hp:fwSpace/>․<hp:fwSpace/>교통<hp:fwSpace/>․<hp:fwSpace/>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처에서 제시<hp:fwSpace/>․<hp:fwSpace/>요구하는 관련 자료
하. 본 용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취지에 따라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 기준
가. 노 임 단 가 : 용역 준공연도 당해 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hp:fwSpace/><hp:fwSpace/> 율 : 용역 준공연도 당해 월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용역 준공연도 당해 월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신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현지조사에 앞서 설계(준공)도서·전기배선도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숙지한 후 현지 상태 등과 반드시 비교·분석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터널의 전반적인 방재시설 개선계획 검토 제시
(2) 기존 터널의 구조안정성 및 타 방재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설비, 경보설비 등)을 검토·고려하여 최적의 제연(환기)설비 설치안 실시설계
(3) 타 지역 터널 등 모니터링하여 대상 터널의 최적 설계방안 제시
(4) 진입 차단설비 및 정보표지판과 운영연계 검토
(5) 관련 법령에 따른 수치 시뮬레이션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
(6) 차종별 교통량 현황 조사 및 위험지수 기준 등급 산정 등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8) 주변 현황조사
(9)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0) 유관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11)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운영 시 교통처리계획
(12) 각종 자문 자료 작성 및 자문
(13) 터널 구조물 및 전기설비, 방재설비 및 터널 입·출구 주변 여건과 상호 연결되도록 설계
(14) 기존에 시행된 용역, 공사 등의 내용에 대한 정리 및 검토,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
나. 과업대상을 현장답사하며 터널 부근의 환경‧구조‧부대시설의 상황‧청결성 등을 조사한다.
◦ 구조 : 터널 길이와 폭 구성, 단면 모양, 시설한계, 도로 선형(곡선, 경사 등) 등
◦ 교통상황 : 설계속도, 교통량, 통행 방식, 출입제한 여부(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등) 등
◦ 환기 및 기상상황 : 환기장치의 유무 및 환기 방식, 터널 내 공기투과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제트팬 설치를 위한 구조해석(라이닝 포함) 및 안전진단(필요 시)을 시행하여 설치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 소요환기량, 덕트의 단면계획과 소요환기력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 덕트의 설계, 환기기계의 사양 및 배치결정, 환기소의 계획 및 설비 제원에 대한 운전제어와의 관계 고려하여 조사한다.
◦ 완성단계에서 각 설비가 설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조정을 수행하며, 개통
후에 재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추후 방재시설 보강 시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매설예상지역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기타시설물 등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기 계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소 방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전 기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정 보 통 신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토 목 분 야
책 임
참 여
자 격 / 성 명
나. 과업 수행의 흐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 계획 등은 착공 15일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3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터널 여건 및 지형 등 제반 특성 정밀조사, 기타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② 실시설계 단계
- 현재 시공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방안 물색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연설비(제트팬 등) 및 방재시설 설계
- 전원공급방안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서류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과 업 내 용
공
정 (일)
30
60
90
120
150
180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1) 착 수 준 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기존전기‧방재시설, 라이닝 등 조사 5) 현장조사 및 분석 2. 실시설계 1) 보수·신설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방재시설 설계(제연설비 등) 4) 기타부속설계 3.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인허가 서류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설계보완
5.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터널 현장 등 조사 시 토질, 교통 등 기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외,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 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hp:fwSpace/>․<hp:fwSpace/>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조사 연장이 증<hp:fwSpace/>․<hp:fwSpace/>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업 계획 변경에 의거 변경 사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시 검토사항
가. 시방서(국토교통부, 구 국토해양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터널 방재설비 개선 공법은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설계도면, 수량 및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다. 터널 방재설비는 터널 안의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계통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제연설비는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터널관리 주체)에서 원격운영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반영 설비 또는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등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과업 내용에 제시된 터널 관련 공종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4.30)」에서 제시한 방재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5)
긴급전화
◯
◯
◯
CCTV
◯
◯
◯
△
△: 200m 이상 터널 또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되는 BOX형 지하차도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지판
◯
◯
△(5)
△(5)
진입차단설비
◯
◯
◯(5)
◯(5)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
◯
◯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터널(4)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4)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
△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
●
●
●(4)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삭 제>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hp:fwSpace/>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5) 4.9.3 설치지침에 (9)에 따라 3등급 및 4등급 BOX형 지하차도에 적용함
2)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 간격
방재시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
화 설
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측벽에 설치
대면통행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여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m 이내
옥내소화전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50m 이내
물분무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50 m
경
보 설
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m이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내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전파 목적으로 터널 입구 전방에도 설치함)
50m 이내
긴급전화
터널입구와 출구부, 터널측벽과 피난·대피시설(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출입부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내 : 200∼400m간격
터널외부 : 500m이내
자동사고
감지설비
터널 전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설치
영상사고감지 : 100m 내외
돌발상황감시 : 터널특성반영
재방송설비
터널 구간에서 청취(시청)가능하도록 설치
정
보
표
시
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 전방 500m 이내
터널진입
차단설비
터널 전방 500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터널외부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과 터널진입차단설비사이에 설치
터널내 : 400~500m 간격
터널외부 : 500m 이내
방재시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야간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약 50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쌍굴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차단문 설치)
250~300m이내
피난
대피터널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본선 터널내 측벽에 설치
피난
대피소
삭제
비상
주차대
주행차선 갓길(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750m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내: 피난연결통로(250m이내)
터널외부: 10m이내
터널관리소: 10m이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 또는 함체에 설치
사. 설계기준 1) 조도의 설계기준
◦ 현행 교통량 및 추후 예측 가능한 교통량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요자재 사용 기준
◦ 자재 및 기기는 신품의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설계기준 및 중간보고
◦ 설계방침은 실시설계 실시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도면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Ⅱ.일반과업지시서 단계별과업수행 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로 검토내용을 발주처에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 시 결정된 사항이 기타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아. 환기설비 설계
1) 환기량 계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설계편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기시설 설계 시는 터널 내에서의 교통지체 시 환기 및 화재시의 배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방식 적용 시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계환기방식 적용 시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분포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환기시설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트팬 등 환기설비는 계측기 및 제어시스템과 연관하여 경제적인 운전방법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 운영방안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6) 환기설비는 구조물 및 도로교통(교통량 등),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 검토하여 제연설비로도 공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제트팬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검토하여 터널 상부공간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제트팬 방향의 충격에 대비한 추락방지용 와이어 등 고정방법을 검토하고, 제트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제트팬 자체중량, 지진,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고정방법 및 추락방지 내용 설계지침에 추가 제시할 것.
9) 터널이 하향 경사일 경우 제트팬 설치 각도를 조정하여 제연·환기 효율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자. 제연설비 설계
1) 터널안의 화재 및 차량사고 등이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터널 방재시설은 소방관련 법령,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토교통부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화재 시 임계풍속에 대하여는 수치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풍속을 적용토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시 배연을 통해 운전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경로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제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 전 시설계획(안)을 관할소방서와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제트팬 설치간격은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연기흐름, 승압효율 감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제연설비 용량 산출시 열부력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차종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적정 화재강도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연설비의 정상 작동 및 신속한 화재 탐지를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등 교통량 감지설비, 터널 내 풍속계, 비상전원설비(비상 시 제연설비, 조명등 등이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량 검토) 등 추가로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연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판단과 이를 위한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는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도 보고서 제출)
차. 자동제어설비 설계
1) 터널 자동제어시설은 터널 내 각종 시설물을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되, 최소의 운영비용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유지와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구급․구난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 제어시스템은 기존 설비 및 구축 중인 통합시스템과 연동(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 불능이 되지 않도록 기기구성 및 전송형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지점, 화재발생 상황(정체상황 등)별 제트팬 자동제어 프로그램(제어로직)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은 발주처 및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중복 및 누락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터널 내 화재, 차량사고 등 비상시의 운전 및 대처 계획을 전기 및 교통 관계자(설계자 등)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카. 기타
터널 내 시설 및 구조와 관련한 과업(GPR탐사, 수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해야하며, 관련 지침 및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프로그램 : 유체 해석에 있어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당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수치 시뮬레이션 및 안전점검 수행
(가) 터널 외부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재유입 분석을 통한 적정 환기설비 대수 산정
(나)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분포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다) 터널 내 풍속변화에 따른 화염 및 열기류의 역류가 발생되지 않는 임계풍속 및 적정 제연용 제트팬 대수 산정
(라) 터널 내 화재 시 열부력에 의한 환기저항을 고려한 해석 필요
(마) 터널 내 화재 시 보행자통로 입구로 화재연기 재유입 발생 여부 확인
(바) 터널 내 제트팬 간격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환기설비 적정성 검토
(사) 해석항목 : 3차원 유동해석, 3차원 연기확산 해석, 3차원 열해석
(아) 처리과정 : 농도분포 및 확산거리 명시, 기류거동, 온도분포
3) 구조안전성 (가)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나) 외관조사 (다) 비파괴검사 (라) 제트팬 설치에 따른 구조해석 (마) 보강구조재 설계 4) 기타
(가) 초기조건 및 각종 경계조건은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한다.
(나) 해석 영역은 화재지점을 전후로 충분히 고려한다.
(다) 구조검토는 기본적으로 제트팬이 설치되는 곳을 시행하되, 제트팬 설치 및 구조보강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곳이 있다고 추정되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시설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유의사항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공사시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 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8)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9)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11)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2) 사업발주 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13)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현장여건에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은 전자도면(CAD 등 원본파일) 및 출력도면으로 작성하며, 출력도면의 규격은 A1(594×841mm), 축소도면은 A3(297×420mm), 보고서 및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구조검토 보고서 등은 해당기술사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설 계 도 : 배치도, 시스템별 계통도, 시설물별 설치위치도, 시설물 배관매립도, 구조물 보강도(상세도 포함), 터널 내 환기기 외형도, 기타 감독원 지시 도면 등
3) 설계 내역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 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 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요청하는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물은 응급복구방안 및 항구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용역 준공 후에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시기에 맞추어 재 산출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자격증 번호 포함)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최초보고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발주청장에게 사전조사내용과 과업수행계획에 대해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는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7. 성과품의 납품
- 성과품은 납품 전에 감독관의 종합심사를 득 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과 같다.
-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및 수량은 붙임과 같으며, 별도로 성과품을 전산화한 전산파일 (USB)로 2부를 제출하되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고한『건설CALS전자도면작성표준』및『건설CALS건설사업정보 전자납품 지침』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구조물 보강설계 보고서 포함)
○ 설계도면 5부
○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원고별도) 5부
- 설계내역서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5부
- 구조계산서 및 기타 전기, 설비, 기계 계산서 5부(필요시)
- 상기사항 전산화 파일(USB) 각 2EA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Ⅶ. 위 치 도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시(구)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용역업체 대표는 ‘보안각서’(별표2), 참여기술인은 ‘보안서약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다. (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대책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시 본 용역의 일반, 특별과업지시서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행 확인서(교육참여자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교체 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벌칙)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참여기술인이 상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역명 : 0000 0000 실시설계용역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과업에 참여하는 자사 직원들도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토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생년월일 :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귀하
[별표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에서 발주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hp:fwSpace/>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