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03호
용역 수의계약 공고
2026. 10. 20.
계약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계약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위
치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87,109,000원
(금팔천칠백일십만구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4:00
추정가격
금79,19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부가가치세
금7,919,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
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대상이며, 지역제한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 ① ~ ②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술보급과(☎063-53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 12호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7),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기술보급과
(063-539-6342)
농업정책과
(063-539-6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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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03호
용역 수의계약 공고
2026. 10. 20.
계약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계약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360일
위 치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6.(월) 14:00 추정금액 금87,109,000원 (기초금액) (금팔천칠백일십만구천원)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4:00 추정가격 금79,19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부가가치세 금7,919,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
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대상이며, 지역제한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 ① ~ ②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술보급과(☎063-53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
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 12호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7),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술보급과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063-539-6342) 농업정책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063-539-6147)
===== 내역서(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표지]
I: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AY: 정 BE: 읍 BK: 시
[시트: 내역서]
B: 공사명 :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폐기물처리 C: D: 1 E: 식
B: 1. 폐기물운반
B:
폐기물 운반 C: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D: 833 E: ㎥
B: 2. 폐기물처리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557 E: TON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52 E: TON
B: C: 혼합건설폐기물 D: 217 E: TON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 과업지시서(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정읍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진입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마. 용역기간 : 계약서에 정한 기간(공사 일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바. 설계금액 : 금87,1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주요 과업물량
구분
물량
비고
폐아스콘
52 TON
처리
폐콘크리트
1,557 TON
처리
건설폐재류
193 TON
처리
혼합폐기물
24 TON
처리
폐기물 운반
833 ㎥
운반거리 L=14.2km, 24톤 덤프트럭
※ 상기 수량은 산출내역서 기준 예정물량이며, 실제 처리량은 계근자료 및 적법처리 증빙에 따라 확인·정산한다.
2. 일반사항
나. 보안 및 보고
1) 본 과업지시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수행자 명단,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자료, 관련 보증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규정 등으로 한다.
4) 감독자는 장비·인력 동원, 처리 실적, 안전·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고, 제3자 피해 및 환경오염·민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6) 폐기물 운반 차량은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비산먼지·낙하물·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설치, 살수 및 차량 속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운반자(차량번호 포함),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처리시설을 사전에 명시하고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신고·인허가 등은 법령상 의무 주체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이행하고, 수급인은 발주자의 관련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9) 수급인의 보고·요청 및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나. 보안 및 보고
1) 수급인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관련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제공하지 않는다.
2)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현황을 일별로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하는 계근표, 사진, 처리확인서 및 관련 기록을 제출한다.
3) 올바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반출일시, 폐기물 종류·수량, 운반차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자인계 절차에 협조한다.
3. 특기사항
1)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의 폐아스콘 52톤, 폐콘크리트 1,557톤, 건설폐재류 193톤, 혼합폐기물 24톤의 처리를 포함한다.
2) 폐기물 운반은 833㎥, 운반거리 14.2km를 설계기준으로 하며 실제 반출 조건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보관·반출하고, 해당 허가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한다.
4) 현장 발생량은 예정수량으로서 공인 계근자료, 전자인계서 및 처리완료 증빙을 기준으로 감독자 확인 후 정산한다.
5) 설계내역과 다른 폐기물 종류 또는 현저한 수량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공사 시공업체와 작업일정 및 반출동선을 사전 협의하여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감독자 확인 없이 폐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출중단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따라야 한다.
8) 작업구간에는 필요한 신호수·안전시설·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처리사항
가. 수집·운반
1)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허가·등록 차량을 사용하고 운반증 및 차량 표시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 적정 조치를 한다.
3) 폐기물의 재위탁 제한 및 적재·혼합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4) 차량별 반출량은 계근표와 전자인계자료로 확인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한다.
5) 현장 출입 및 반출시간은 시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차량 동선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1) 허용 보관량과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지 않으며 법정 보관·처리기한을 준수한다.
2)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및 혼합폐기물은 성상별 법정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우선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적법하게 최종 처리한다.
4)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계근표, 전자인계서 등 법정 기록을 작성·보존한다.
5. 기타사항
1) 폐기물 발생수량 증감, 현장여건 변동 또는 불가항력 발생 시 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정산 여부를 검토한다.
2) 계근은 공인계근대 또는 적정 처리시설 계근대를 이용하며 계근자료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적정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처리대책을 제출한다.
4)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과업 완료 시 폐기물 처리실적, 계근자료, 전자인계 내역, 처리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 완료서류를 제출한다.
※ 작성 참고: 용역기간은 제공된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표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확정 필요.
6. 납품내역
구분
납품내역
수량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완료보고서
1부
2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내역서
1부
3
폐기물 반출차량별 계근표 및 계근증명서
1식
4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서
1식
5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처리실적 증빙자료
1식
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전·중·후 사진대지
1부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
1식
❍ 납품방법
- 납품서류는 서면 및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실적은 실제 계근량 및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