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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61]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84461_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84461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84461-000 호
(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안도현 ( ☎ 070-4056-8942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 : 063-219-238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61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08,8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20 일 이내
○ 추정가격 :
189,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461 - 000
참조번호

공고명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제안서제출
전자
2026/10/30 10:00:00
2026/11/0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30 10:00:00
2026/11/0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평가

7
개찰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제안서발표
(제안서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
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
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80
입찰가격평가비율(%)
2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협상에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성/정량)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08,800,000 원
배정예산
210,696,880 원
추정가격
189,818,182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안도현 ( ☎ 070-4056-8942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063-219-2200
063-219-238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9278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120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1
식
208,800,000
8090901401

과업지시서 참
조
-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안도현 (0632406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상의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84461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84461-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안도현 ( ☎ 070-4056-8942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 : 063-219-238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61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08,8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20 일 이내 ○ 추정가격 : 189,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461 - 000 참조번호 공고명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제안서제출 전자 2026/10/30 10:00:00 2026/11/0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30 10:00:00 2026/11/0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평가 7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제안서발표

(제안서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
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의한 계약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80

입찰가격평가비율(%) 2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정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성/정량)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예가방법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비예가 배정예산 208,800,000 원 210,696,880 원추정가격 189,818,182 원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
액정보 기타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안도현 ( ☎ 070-4056-8942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063-219-2200 063-219-238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9278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120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

세부품명번호 식 208,800,000 규격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1
1

물품식별번호 8090901401

과업지시서 참
조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안도현 (0632406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상의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hwpx =====

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발주부서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권희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063-239-652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및 입찰개요<hp:tab width="27016" leader="3" type="2"/> 3

Ⅱ. 제안안내 <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5

1. 입찰 참가자격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제안서 작성지침 4. 제안 관련 문의처

Ⅲ. 사업자 선정 <hp:tab width="32328" leader="3" type="2"/> 9

1. 평가위원회 구성 2. 평가위원회 운영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4. 협상진행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9644" leader="3" type="2"/> 16

Ⅰ 과업안내 및 입찰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2. 과업기간: 계약 후 120일 이내
3. 과업목적

가. KSIC 기반 도내 앵커 전략산업 직무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중장기 인력 수요 정량 예측

나. 기업 및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인력 수급 미스매치 및 정주 여건 정밀 진단 필요

다. 조사 및 분석 결과의 대학 교육과정 개편 환류 및 앵커 재구조화 근거자료로 활용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5년 ~ 2029년(5년간)

다. 내용적 범위

○ KSIC 연계 도내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 신규 정의에 따른 중-소분류 체계 신규 개발 및 모집단 구축

○ 도내 앵커 전략산업 공통 직무군ㆍ직무단위 정립 및 3단계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대학 현장 연계 검증 및 학과ㆍ전공 매핑표 작성

○ 도내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 도내 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정밀 분석 ○ 산업ㆍ직무ㆍ학력별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만

○ 수요조사 데이터 환류, 표준 코드북 구축 및 앵커사업 연계 활용
5. 과업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KSIC 연계 도내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 신규 정의에 따른 중-소분류 체계 신규 개발 및 모집단 구축

나. 도내 앵커 전략산업 직무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산업ㆍ대학 현황 조사

다. 도내 기업 수요조사 라. 도내 학생(학습자) 수요조사

마. 도내 산업-대학 인력 수급 미스매치 및 전망 분석

바. 수요조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6. 입찰 개요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고방식: 긴급공고

라. 평가방법: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마. 추진절차

입 찰
공 고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제 안 서
평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Ⅱ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허, 단독입찰만 가능

마.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3)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1) 일
정 : 입찰 공고문 참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2) 장
소 : G2B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 제출서류 : 하기 순서에 따라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일반(기타)서류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서약서 1부
(서식2)
▸보안각서 : 대표자 및 참여자 각 1부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서식6~7)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법인에 한함
▸기타 입찰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조세포탈서약서 1부
(서식8)
기술
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자료 1부
(서식9_표지)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10)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서식11)
다. 참여인력 및 상세 이력 현황 각 1부
(서식12)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13)
마.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각 1부
(서식14~15)
바. 행정처분현황(신인도 평가자료) 1부
(서식16)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 1부
-
2.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자료 1부
▸발표용 PPT자료 1부
(서식 17_표지)
3.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산출내역서 1부
-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 형식 및 양식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2) 정성적 평가자료는 A4 용지 50쪽 이내, 본문 글자는 13포인트로 작성

3)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좌철)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 부여

나. 작성 내용

1) 정성적 평가자료는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작성

2) 정량적 평가자료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hp:lineBreak/>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미반영(증빙자료는 확인이 용이 하도록 각 서식 뒤편에 첨부)

3)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원문을 제시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컨대,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6)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다. 기 타

1)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및 직·간접적인 홍보성 문구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2)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참여인력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4) 본 제안서의 계약(사업자 선정 후 체결)에 의한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전북TP에 귀속 됨

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사업자 선정 후 작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발주처는 제안서와 관련된 서류를 인쇄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제안 관련 문의처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사업
권희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063-239-6521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시설안전팀
063-219-2383
-

Ⅲ 사업자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수요기관에서 정한 수만큼 제안사에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다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정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다.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표기되지 않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hp:lineBreak/>
2. 평가위원회 운영

가. 일시 및 장소: 발주처에서 별도 개별 통보

나.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결정

다. 평가시간: 제안사 별 30분 이내 (발표시간 20분, 질문답변 10분)

라. 유의사항

1) 발표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을 인지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2) 발표는 총괄 책임연구원이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참여 <hp:lineBreak/>연구원 중 한 명이 발표

3)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발표자, 보조자 등 총3인 이내로 제한

4) 제안서 발표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음

5)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평가에 불참하거나(사전 불참 공지를 한 경우 해당하며, 사전 공지 없이 불참인 경우 미평가) 요청한 보완서류가 요청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정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1) 기술능력 평가는 80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정하며, 정량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 개찰 후 시스템 상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해 산정

나. 평가점수가 총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총점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

다. 평가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협상 진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함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대 항 목
중 항 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 합
계(가+나)
100

▩ 기술능력평가(가)
8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평 가
(20)
사업수행
참여인력
ㆍ기술인력 보유상황(해당 분야 책임연구원 및
연구진 자격조건 여부)
6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유사용역
이행실적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신인도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은 유무
3
경영상태 평가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적평 가
(60)
사업
수행
능력
대상사업
이해도
ㆍ과업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ㆍ과업방향의 적절성
ㆍ과업 수행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ㆍ과업범위의 명확성
ㆍ과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15
평가위원
평가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일정, 인력, 사용 장비 등)
ㆍ부문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15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세부일정의 합리성과 적정성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ㆍ사업 수행과정 중 발주부서, 자문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계획의 적합성
15
사업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ㆍ과업 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ㆍ과업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및 분석결과, 파급효과 우수성
ㆍ추가 제안내용의 독창성 등
15
▩ 가격평가(나)
20

가격
평가
(20)
입찰
가격
(2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0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1~3】에 의해 평가함
【붙임 1】정량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기준(6점)<hp:lineBreak/>
※ 6점 이상 산출되는 경우, 6점으로 인정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책임
연구원
A.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실적 10건이상
4.0
B.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10년 미만 ∼ 5년 이상 또는 <hp:lineBreak/>연구실적 10건 미만 ∼ 5건 이상
1.5
C.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5년 미만 또는 연구실적 5건 미만
0.5
연구원
A.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연구실적 5건 이상
2.0
B.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5년 미만 또는 연구실적 5건 미만
1.0

1) 사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규모 및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보유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함

2)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인정 기준은 [서식12]에 작성한 이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으로, 평가 등급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함

3) 평가등급의 기준인‘해당분야 종사경력’은 참여 연구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과업 분야에(예: 사업총괄, 기획, 조사, 마케팅, 행정 등)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연구실적’은 본 용역의 성격같이 정책 및 학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발표한 저서, 논문, 용역 수행 건수의 합산으로 평가함

4)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 종사경력 및 연구실적 합산이 많은 사람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함

※ (참고) 참여인력 자격기준

  • 본 기준은 제안사가 참여인력 배정 시 참고할 기준으로,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해야함

  • 본 기준은 용역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연구인력 등급 분류를 위한 참고자료로, 해당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만을 이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참여인력의 실제 수행역량은 별도로 정한 ‘붙임1 정량적 평가의 세부평가기준 가.「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구분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기업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
  •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5년 이상 선임연구원
연구원
기업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5년 미만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연구소
기능직
보조원
기업
연구수행을 단순보조로 하는 보조원
대학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연구소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나.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평가등급
배점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 100% 이상
6.0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 70% 이상 ~ 100% 미만
5.4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 40% 이상 ~ 70% 미만
4.8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 40% 미만
4.2

1) 수행실적은 본 용역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합산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당일에 이행이 완료된 실적까지 포함할 수 있음

2) 유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ㆍ컨설팅 용역으로 함

가) 산업분류 및 직무체계 관련 용역: 산업구조 분석, 산업분류체계 개발, 직무분석, 직무분류 및 역량 체계 개발 등

나)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관련 용역: 인력양성체계 구축, 산업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ㆍ개편, 학과ㆍ전공과 산업ㆍ직무 간 연계 분석 등

다) 산업ㆍ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관련 용역: 각종 수요조사, 실태조사, 인식조사, 산업ㆍ고용 현황 분석, 인력수급 분석 및 중장기 수요전망 등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체 과업이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이행금액을 인정함. 다만, 유사용역 외 과업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 산출내역서, 발주기관 확인자료 등)를 통해 확인되는 유사 과업의 이행금액만 인정하며, 해당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하여 평가함

5) 단, 인정 가능한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의 배점을 적용함
다. 신인도 평가기준(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로 평가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부정당 제재 여부 확인서 제출
구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없음
있음
배점
3.0
0.0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함.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2)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붙임 2】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 등급부여 기준

ⓐ : 매우우수,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매우미흡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
ⓒ
ⓓ
ⓔ
1
대상사업
이해도
ㆍ과업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ㆍ과업방향의 적절성
ㆍ과업 수행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ㆍ과업범위의 명확성
ㆍ과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15
15
13
11
9
7
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일정, 인력, 사용 장비 등)
ㆍ부문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15
15
13
11
9
7
3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세부일정의 합리성과 적정성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ㆍ사업 수행과정 중 발주부서, 자문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계획의 적합성
15
15
13
11
9
7
4
사업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ㆍ과업 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ㆍ과업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및 분석결과, 파급효과 우수성
ㆍ추가 제안내용의 독창성 등
15
15
13
11
9
7
합
계
60

【붙임 3】입찰가격 세부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해당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용역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귀 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3】
보 안 각 서

<hp:fwSpace/>본인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전북테크노파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어떠한 제재조치(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을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당사(본인)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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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의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대표자는 본 과업 총괄책임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대표이사
(인)

【서식 9】

정량적평가자료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사 명

【서식 10】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업
태

업 종 총 정규직원수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자 본 금

천원
총 자 산

매 출 액

천원
순 이 익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서식 1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력수 등 간략히 기재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 유의사항

  • 본 용역에서 담당하는 연구원 구분에 따라(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직위를 작성해야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이 다수 일 경우 각 분야의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실제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함

책 임 연 구 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12】
참여인력 및 상세 이력현황
○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 전부를 기재도록 함
  • 작성기준 일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 참여횟수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본 용역 관련 유사용역에 참여한 횟수를 합산함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최종학력
관련분야 경력
참여횟수
비고
(자격증 등)

계
총 명

1 2 4 5 6 7 8 9 10 11 12 13

○ 상세 이력현황(참여인력 일체)
※ 유의사항

  • 전체 참여 인력에 대해 위 서식으로 1인 1매로 작성하되,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함
  •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 및 참여실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저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성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보유자격증
(취득일)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자격증
(취득일)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한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 대리인 등의 성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전공,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3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식 14】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① 사업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용역 실적만을 기재) :해당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②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하되, 공동 업무수행의 경우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함.
③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예정일)을 기재함.
④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작성하도록 함.
※ 실적증명서(서식 15 참조) 각1부.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를 제출하도록 함.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연번
①
사업명
②
사업기간
③
계약금액
발주처
④
구 체 적
업무수행
내
용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4 백만원 5 백만원 6 백만원 7 백만원 8 백만원 9 백만원 10 백만원

계(
건)

백만원

【서식 15】
실적증명서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계약금액
(백만원)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참석자수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16】
행정처분현황

○ 제 안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여부

○ 사실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부정당업체 지정)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함.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 평가에서 제외됨.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서식 17】

정성적평가자료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용역)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제안업체명․ 로고․ 마크, 관계자 사진, 조직도 상 학력·이력 등)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0점 처리됨.
※ 본 자료의 규격은 A4이며, 50매 이내 작성하도록 함(본문은 신명조, 13포인트로 작성)
※ 아래 예시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제 안 사 명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 필요성
○

□ 사업내용
○

□ 사업 수행방법 및 전략
○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유 등을 세부화하여 기술함.)

□ 산출물의 내용
○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의 체계를 기재함)

Ⅱ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 조직 구성도
(예시)
※ 유의사항

  • 투입되는 인력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미기재하도록 함.

책 임 연 구 원(1명) 분야( 명) 분야( 명) 분야( 명)

분야( 명)
※ 담당업무
구체적 제시

※ 담당업무
구체적 제시

※ 담당업무
구체적 제시

※ 담당업무
구체적 제시

□ 분야별 투입인력의 자격기준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 전부를 기재도록 함.

연번
분야별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취득일)
관련분야 경력
참여횟수

계 1 2 3 4 Ⅲ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 세부일정
※ 필요시 해당 서식의 경미한 변경 가능

기간
작업
사 업 기 간
비고
2026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예)사전조사

□ 협의회 전문가 구성 및 운영계획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추가제안
○

□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 고
1. 직접인건비
책임연구원

소 계 2. 직접경비 소 계 3. 제경비 소 계 4. 기술료 소 계 5. 제세액 소 계 6. 총원가 7. 부가가치세 합 계(총원가+부가가치세)

※ 가격 및 세부항목은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도 무방

===== 과업지시서.hwpx =====
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발주부서
JB지산학협력단 혁신기획부

2026. 9. Ⅰ 과업목적

□ 앵커 체계 재구조화에 따른 지역인재 정주 현황 조사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재구조화에 발맞춰 지·산·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도내 취·창업 및 안정적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KSIC 기반 도내 앵커 전략산업 직무 표준화 및 역량 도출
○ 도내 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북의 특화 전략이 국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성장엔진 산업 및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동일한 흐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를 신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한 세부 중·소분류 및 산업별 직무 표준화 체계를 구축

□ 기업·학생 직무 수급 분석 및 미스매치 해소
○ 기업의 구인 수요와 학생의 취업 희망 직무 간 간극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타 시도 유출 방지 및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조성

□ 대학 교육과정 개편 환류 및 산학연계 정책 수립
○ 직무 분석 및 수급 조사 결과를 도내 대학에 환류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유도
○ 산업·직무 분류체계 자체를 대학의 학과·전공 단위와 매핑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여, 조사 결과를 실제 교과과정 개편에 활용

□ 산업·직무·학력별 중장기 인력 수요전망 제시
○ 단순 현황조사에 그치지 않고, 도내 앵커 전략산업의 성장률 및 채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3~5개년의 인력 수요를 정량적으로 전망하여 앵커 재구조화 및 대학 학사구조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

□ 과업기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5년 ~ 2029년 (5년)

※ 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최근(3년 이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KSIC 연계 도내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 신규 정의 및 중-소분류 체계 신규 개발 및 모집단 구축
  • 도내 앵커 전략산업 공통 직무군ㆍ직무단위 정립 및 3단계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대학 현장 연계 검증 및 학과ㆍ전공 매핑표 작성

- 도내 기업 수요 및 실태조사 - 도내 학생 수요 및 실태조사 - 도내 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정밀 분석 - 산업ㆍ직무ㆍ학력별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 수요조사 데이터 환류, 표준 코드북 구축 및 앵커 사업 연계 활용

Ⅲ

과업내용

1. KSIC 연계 도내 전략 산업 분류 및 모집단 구축

□ 도내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 신규 정의

○ 지역 산업 생태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도내 전략산업이 국가 메가프로젝트 및 초광역 성장엔진 산업과 동일한 축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9기 도정 핵심 정책방향을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앵커 전략산업 대분류'를 신규 정의

□ 중-소분류 체계 신규 개발

○ 본 용역에서 신규 정의한 대분류 산업별로, 직무 표준화 및 KSIC 매칭이 가능한 수준까지 세부 소재·기술·품목군 기반의 중-소분류 체계 신규 개발

○ 산업 실태(기업 분포, 성장 잠재력 등)를 반영한 실질적 분류가 되도록 하며, 현재 도내 산업 기반은 미흡하나 향후 육성이 필요한 전략육성 분야(미래 유망산업)가 누락 되지 않도록 검토

○ 산업 분야별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가장 적합한 분류 (depth)와 구성 방식을 자체적으로 제안하되, 산업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수준의 균형을 갖출 것

○ 각 소분류에 대해 개념 정의와 응답 사업체가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품목·기술을 함께 제시

□ 산업분류-직무체계 역할 구분 원칙

○ 소분류는 원칙적으로 `어떤 기술·제품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축으로 구성함. 밸류체인 상의 공정단계(R&D-공정·설계-품질·인증-생산·운용-기술마케팅) 구분은 소분류가 아닌 공통 직무군에서 전담하므로, 본 산업분류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밸류체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양자가 동일 개념을 중복 태깅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

○ 다만 문화관광글로벌화 등 소분류를 기술·제품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소분류를 공정·가치사슬 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허용함. 이 예외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중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그 아래 밸류체인 단계를 소분류로 구성하고, 해당 산업에 한 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것

□ KSIC 단계 매칭 절차

○ 개발한 중-소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매칭하되, 그 매칭이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하도록 산·학·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

○ 매칭 절차와 판단 근거를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

□ 모집단 정비 및 설문지 개발

○ 도내 기업 DB를 정비하여 최종 모집단을 확정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2. 직무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산업ㆍ인력양성기관 현황 조사

□ 공통 직무군 및 직무 체계 수립

○ 산업분야에 공통 적용 가능한 직무군을 정립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직무단위를 매칭하여 직무 체계를 구축

○ 산업분류(소분류)와 직무체계를 연계하는 구체적 방식(매트릭스 구성 등)은 조사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용역사가 제안

○ 직무단위별 필요 역량 수준, 학력·경력, 관련 전공(마이크로디그리·융합전공 포함)을 명시하여 대학이 직무-전공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력양성 체계의 대상 범위는 대학(원)에 한정하지 않으며, 고교-대학 연계 교과로 다룰 수 있는 기초·입문 수준부터 전문대학의 현장·실무 중심 직무, 일반대학/대학원의 연구·개발·기획 중심 직무까지 최소 3단계(고교연계-전문대-일반대/대학원)로 구분되도록 직무 체계를 설계할 것

○ 각 단계별 세부 기준·태깅 방식은 용역사가 제안하되, 조사·분석 대상 학습자군은 정규 대학(원)생 외에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를 반드시 포함할 것(구체적 조사설계는 4번 학생 수요조사와 연계)

□ 대학 현장 연계 검증

○ 개발한 분류·직무 체계가 도내 대학의 학과·전공 단위에서 실제로 해석·적용 가능한지 대학 교수진 등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체계에 반영

○ 최종 분류체계 확정 시 산업-직무-전공(학과, 마이크로디그리, 계약학과 등 포함) 매핑표를 작성하여, 대학이 교육과정 개편 시 참고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 도내 인력양성기관 현황 조사

○ 도출된 산업분류 및 직무군과 연계하여 도내 대학(일반대, 전문대)의 관련 학과 현황을 조사(정원, 재학현원, 계약학과 개설 여부, 융합전공 및 다전공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여부, 학위수준, 졸업생 수, 취업률, 등 공급 측면 파악에 필요한 항목을 용역사가 설계하여 제안)

○ 조사 대상은 대학(일반대, 전문대)에 한정하지 않으며,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를 위한 산업 연계 교육·훈련 운영 현황과, 고교-대학 연계교과(기초·입문 트랙)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대학의 현황도 함께 파악할 것

3. 도내 기업 수요조사

○ 도출된 산업분류 및 직무체계에 기반하여, 직무별·학력별·경력별·국적별 현원, 부족인력, 단기 및 중장기(3~5년) 채용 예상 규모를 파악

○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 자격증, 필수 전공, 학력 수준, 내ㆍ외국인 여부 등 산업현장 요구역량을 분석하고, 채용 애로 및 미스매치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악

○ 인력양성 프로그램(현장실습, 마이크로디그리, 계약학과, 채용연계교육, 연구개발, 애로기술지원, 재직자역량교육 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의향과 요구조건을 조사

○ 조사영역(사업체 일반현황, 인력 현황·수요, 요구역량, 인재양성 방향 등)은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역사가 구체적 문항으로 설계하여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확정

○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목적에 맞게 병행

4. 도내 학생 수요조사

○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고등학생 등 학생 유형별로 취·창업 희망 직무, 희망 근로조건, 교육과정 수요를 조사

○ 도내 정주 희망 여부 및 정주/이탈 요인을 분석

○ 표본설계 시 산업·전공 대표성뿐 아니라 인력양성기관별 결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층화 방식을 고려할 것(구체적 층화·표본배정 방식은 용역사 제안)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는 다국어(주요 사용언어) 설문지를 제작하여 활용하며, 학생 유형별(일반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그룹별 FGI를 병행하여 정성적 보완 자료를 확보할 것

○ 학생 유형별 조사영역과 세부 문항은 위 목적에 맞게 용역사가 설계하여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확정

5. 도내 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분석 및 중장기 수요전망

○ 기업·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진단

○ 전략산업의 성장률 및 채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3~5개년의 산업·직무·학력별 인력 수요를 정량적으로 전망

○ 부족률·증가율·상위 분야·직무를 도출하여 정책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교차분석, 격차분석 등)은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용역사가 제안

6. 수요조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앵커 재구조화 및 지·산·학 협력 정책 개선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동 시기 수행되는 부서 내 관련 연구용역(전북 앵커 재구조화 용역 등)과의 연계·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본 용역의 실태조사 결과·직무표준화 체계·수급 미스매치 분석 데이터(Raw Data 포함)를 해당 용역의 분석에 적기 제공·환류해야 함. 필요 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연계 업무회의, 공동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대학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학사구조 개편 제안을 제시

○ 도내 기업-대학 간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대비 전북특별자치도가 갖는 구조적 비교우위 요인을 발굴·제시

○ 최초 수집 데이터(Raw Data)와 가공 데이터를 분리 제공하고, 변수명·코드북을 함께 제출

○ 본 조사가 매년 반복 수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코드체계 및 최소 공통 설문 항목 제안·구축
Ⅳ

과업 추진 체계 및 데이터 관리 방안 1. 조사 설계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관리 체계 수립

○ 조사 기획부터 분석, 데이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단계별 실무 추진계획 수립

○ 조사원 선발ㆍ교육 계획, 표본 및 대체표본 관리 방안, 실사 모니터링 체계, 자료입력ㆍ내부검수 지침서 작성 등

□ 산ㆍ학ㆍ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문항 개발

○ 특화산업, 대학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 및 학생(전 유형) 설문지 문항 개발·검증

○ 부서 내 수행 중인 타 연구용역 연구진과의 통합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 항목의 호환성 및 정책 연계성 확보

□ 응답률 제고 및 오차 최소화

○ 목표 응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ㆍ제시

○ 무응답, 조사원 측정오차, 자료입력 오류 등을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구체적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오차관리 기법은 조사 대상 특성에 맞게 용역사가 제안

2.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비ㆍ관리 □ 조사 설계에 따른 유효응답 최소 표본수

조사대상
조사범위
최소 표본 크기
기업
도내 기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기업 제외)
500개사 이상
대학생
일반대 및 전문대 재학생
1,500명 이상
대학원생
일반대(석ㆍ박사 과정)
300명 이상
외국인 유학생
도내 대학 재학 유학생
(주요 국적별 안배 필요)
300명 이상
성인학습자
도내 기업 재직자,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자
300명 이상
고등학생
(3학년)
인문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또는 고교-대학 연계 교과 참여 학생
200명 이상

□ 기업 모집단 정비

○ 산업분류에서 매칭된 KSIC 코드(5자리) 및 도내 기업 DB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 모집단을 정비하고, 기업의 주 생산품·실제 수행 기술·소재지·종사자 수·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유효 모집단 분류 기준을 확정

○ 휴·폐업 기업, 타 시·도 이관 기업, 중복·미매칭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객관적인 모집단을 확보하고, 최종 모집단 명부(기업 기본정보 및 KSIC 매칭 코드 포함)를 발주기관에 DB 형태로 제출

□ 인력양성기관(학생) 모집단 정비

○ 대학(일반대·전문대)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고교-대학 연계 교과 참여 학습자까지 포함하여, 각 학습자군별 모집단 명부를 도내 인력양성기관과 협조하여 확보·정비

○ 학습자군별 모집단 확보 방법(대학 협조 요청, 유학생지원센터·평생교육기관 등과의 연계 등)은 용역사가 제안하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학습자군이 없도록 할 것

3. 표본 설계 및 추출<hp:lineBreak/> □ 기업 표본

○ 도내 전략산업 및 기업 규모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층화표본을 설계하고, 구체적 층화 기준(중-소분류, 규모, 지역 등) 및 추출 방법은 통계적 타당성을 갖추어 용역사가 제안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할 것

○ 단순 표본수 충족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기업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기업 제외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유효 표본을 추출하여야 함

○ 특정 산업 분야 기업 응답이 편중되어 발생하는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 분류별 목표 회수율 및 유효응답률을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 학생(인력양성기관) 표본

○ 대학 유형(일반대·전문대)뿐 아니라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고교연계 학습자 등 조사 대상 전 학습자군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설계할 것

○ 인력양성기관별(대학별 또는 유사기관군별) 결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최소 표본을 확보하되, 대학생(일반대/전문대),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조사 시에는 특정 대형 학과나 특정 대학에 응답이 편중되지 않도록 단과대학 및 전략산업 연계 학과(전공)별 최소 유효표본을 사전에 설정하고 배분하도록 할 것

○ 구체적 층화 기준 및 추출 방법은 용역사가 제안하되 조사 분석 결과의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목표 세부 학과(전공)별 목표 회수율 및 유효응답률을 균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 표본 크기 산출 근거

○ 용역사는 상기 ‘조사 설계 최소 표본수’와 통계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세부 표본 크기 산출 근거를 사전에 제시해야 함<hp:lineBreak/>* 통계적 기준(예시): 목표 신뢰수준 95% 이상, 허용오차 범위 내

○ 용역사는 산업 대분류 체계 확정 시점 이후, 세부 표본 설계안(모집단 정의, 층화 기준, 대상별 표본 배정, 대체표본 확보 방안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확정함

□ 대체표본 및 가중치

○ 무응답·조사 거절 발생 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표본 관리 방안과 최종 수집 표본과 모집단 구조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값 산출 방식을 수립하고 분석에 적용
4. 실사 조사 수행 및 진행 관리

□ 조사 방법

○ 조사 수행기관의 전문 조사원을 활용한 기업 및 인력양성기관(대학, 고교연계 운영기관 등)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습자 특성(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모바일,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조사 대상별 회수율 및 유효응답률 제고를 위해 용역사에서 유사 용역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부 수행 방식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조사원 교육 및 품질 모니터링

○ 과업 이해도, 산업분류 및 직무 용어, 조사 대상별(기업/일반대생/전문대생/유학생/성인학습자 등) 실사 지침에 대한 사전 조사원 교육을 의무화

○ 현장 실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및 질의 유형을 사전에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일관된 조사 품질 확보

○ 실사 진행 상황(목표 대비 진척률, 응답률, 접촉 횟수, 거절 사유, 불성실 응답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데이터 검증 실시

□ 정기 진행 보고 체계 수립

○ 착수 후 조사 완료까지 격주 단위(2주 1회) 정기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 방식은 서면(이메일) 제출 또는 대면 회의를 병행함

○ 정기 보고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양식을 준용하여 세부 진행 현황(표본 달성 현황, 주요 미회수 사유, 현장 발생 이슈 및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고, 진척이 부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세부 표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실제 과업 수행 진척도 및 응답 데이터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기 보고 시에는 보고 시점까지 수집된 원자료(Raw Data)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자료 입력 및 데이터 검수·오류 보완

○ 응답 일관성, 문항 간 논리적 오류, 이상치 및 미응답 항목에 대한 다단계 데이터 검수를 실시

○ 내부 검수 지침서를 작성하고, 검수 실무 및 이상치 처리 내역을 기록한 자료 검증 보고서 및 실사 보고서를 작성·제출

6. 데이터 체계화, 표준 코드북 작성 및 분석

□ 원자료 및 가공자료 분리 제공

○ 최초 수집된 원자료(Raw Data)와 클리닝·가중치·변수 가공이 완료된 데이터를 분리하여 제공

○ 설문 문항과 데이터 변수가 1:1로 대응되는 변수명·코드북을 함께 구축·제출
□ 표준 코드북 체계 구축

○ 본 조사가 매년 반복 수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변수명·코드체계·산업분류코드·직무코드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표준 형식에 맞추어‘표준 코드북'으로 별도 작성·제출

○ 이후 조사에서도 동일한 코드 체계를 승계·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

□ 데이터 분석 및 환류

○ 단순 기술통계를 넘어 응답 일관성, 시계열 비교, 수급 미스매치 원인 등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 (구체적 분석기법은 데이터 특성에 맞게 용역사가 제안)

○ 가공 완료된 최종 데이터 세트(Raw Data 포함)를 부서 내 관련 연구용역에 적기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조화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ㆍ관리 기준

○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는 타 연구용역 등에 공유 시 철저히 비식별 조치(가명·익명화 처리)를 거쳐 제공

○ 원자료(Raw Data) 및 가공 데이터는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관리하며, 자료 제공 범위 및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 과업 완료 보고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자료의 보관 기한은 과업완료일까지로 설정하고 보관 기한 경과 시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파기하며 해당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이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과업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사는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 등과 상호 연계하여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부합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 간에 협의하여 용역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 내용의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이 종료된 후 각종 성과품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상대사는 그 부분을 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사는 수요기관에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계약상대사는 성과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검사 등의 철저한 과정을 거쳐 표절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수행의 결과로 인해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2. 제반서류(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과업계획서 작성기준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등에 대한 계획

□ 과업계획서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력 구성

○ 계약상대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사 및 기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인력 및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 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료 적용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내용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사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사는 설문조사 또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용역에 관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수요기관 및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안 사항

○ 계약상대사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인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수요기관이 소유하며, 계약상대사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사가 부담한다.
□ 지식재산권 등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의 저작권 귀속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는 공동소유 성과품의 배포ㆍ복제ㆍ수정ㆍ제3자 제공 등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방해할 수 없다.

○ 다만, 수요기관이 본 사업 및 관련 정책 수립, 대학 교육과정 개편, 후속 연구 등 본 용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과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ㆍ복제ㆍ수정ㆍ배포 및 관계기관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유지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품의 배포ㆍ복제 또는 제3자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중단, 해제 등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불가피할 때 또는 수요기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비용, 범위, 내용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은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사 간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수요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사에게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사의 귀책 사유 및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용역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추후 계약상대사의 과실로 밝혀진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사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의 수정<hp:fwSpace/> <hp:fwSpace/>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사의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상기 위반사항 이외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 수행 중 계약의 변경·중단·해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계약상대사는 제출한 계획서(안)에 대한 수요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요구 시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과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사의 책임 하에 수정<hp:fwSpace/> <hp:fwSpace/>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사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보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 협의 및 연계

○ 계약상대사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시기에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이 타 연구용역과의 연계 업무 협의,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 평가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 중에 각 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결과의 상호 공유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Ⅵ

성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 성과 보고
□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이력서 제출) ○ 용역 공정예정표 및 과업수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연구원,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등

※ 인력투입계획서에는 투입인력의 실명과 과업별 참여일수 등이 반드시 포함

○ 참여연구원 전원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착수보고

○ (시
기) 계약 후 20일 이내

○ (참석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TP(JB지산학협력단), 과업 관련 전문가 등

○ (보 고 자) 책임연구원

○ (보고내용) 학술용역 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 등

○ (준비자료) 보고자료(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15부

※ 10~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PPT 등)으로 작성(요약) 보고
□ 중간보고

○ (시
기) 계약 후 2개월 이내

○ (참석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TP(JB지산학협력단), 과업 관련 전문가 등

○ (보 고 자) 책임연구원

○ (보고내용)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중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 (준비자료) 중간 연구결과 보고서(책자) 15부

※ 10~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PPT 등)으로 작성(요약) 보고
□ 최종보고

○ (시
기) 계약종료 전 5일 이내

○ (참석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TP(JB지산학협력단), 과업 관련 전문가 등

○ (보 고 자) 책임연구원

○ (보고내용)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서(확정안)

○ (준비자료) 최종보고서(확정안), 요약보고서(확정안) 각 40부
□ 수시보고

○ (시
기)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현안 발생 시 협의

○ (보고내용) 수요기관 및 전북도의 요구 내용, 현안 사항 등

2.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내용 배치 등은 계약상대사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검토를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최종 성과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은 하기 ‘<표1> 성과품 목록’과 같다.

<표1> 성과품 목록
구 분
제출 시기
규격
수량
비고
착수신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A4
1부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 7일전
A4
15부

중간보고서(초안)
요약보고서(초안)
중간보고회 개최 7일전
A4
15부

최종보고서(확정안)
요약보고서(확정안)
최종보고회 개최 7일전
A4
40부

USB 등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용역완료 통지 시
(완료검사 신청 시)
원본 및 PDF파일
1세트

※ 성과품의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Ⅶ

추진 일정(안)

○ 입찰공고 : `26. 9월 중
○ 계약체결 : `26. 10월 중
○ 착수보고회 : `26. 10월 중
○ 중간보고회 : `26. 12월 중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 : `27. 2월 말 ~ 3월 초
구분
과업기간(120일)
D
D+10
D+20
D+30
D+40
D+50
D+60
D+70
D+80
D+90
D+100
D+110
D+120
착수보고

연구진 구성

용역수행
[과업1] 도내 전략산업 대분류 정의,

KSIC 연계 산업 및 직무 분류 [과업2] 도내 기업 수요조사 [과업3] 도내 학생 수요조사 [과업4] 도내 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정밀 분석 [과업5] 수요조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용역 기간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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