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
나.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다. 용역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1구역)
라. 용역조건:『과업지시서』참고
마. 임차장비 및 수량: 덤프트럭(15톤) 17대, 덤프트럭(5톤) 4대, 트럭(1톤) 4대, 굴삭기(0.8㎥)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247,000,000원(추정가격: 금1,13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113,363,636원)
사.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0. 30.(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17대, 덤프트럭(5톤) 4대, 트럭(1톤) 4대,
굴삭기(0.8㎥)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덤프운전원, 트럭운전원, 굴삭기운전원, 염수살수차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 5톤, 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덤프트럭(15톤)에는 차량의 앞쪽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용역조건)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1,133,636,364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
-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인
제설장비 임차용역 실적을 적용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분당구 건설과 031-729-7361)에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8.27% 63.01%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
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
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031-729-7052)
- 용역내용 관련: 분당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729-736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용역 조건)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pdf =====
도로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 조건
가. 건
명 :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
나. 계약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다. 작업구간 : 분당구 관내 도로(1구역)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호차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5-1
5-2
5-3
5-4
1-1
1-2
1-3
1-4
제설노선
서현로(매송지하차도-태재고개)
국지도23호선(성남외고-머내고가하부)
국지도23호선(성남외고-도로공사)
국지도23호선(성남외고-머내고가)
분당내곡로(분당중앙교회-사송지하차도)
판교로(잡월드-하산운교차로-봇들사거리)
수내1·3동(잡월드-구청-샛별중)
정자1동(로얄팰리스-주택전시관-늘푸른중)
정자2·3동(내정사거리-돌마교사거리)
서현1·2동(매송지하차도-새마을연수원)
분당수서간(벌말지하차도-죽전지하차도입구)
대장지구(대장IC-두밀사거리)
석운동(송유관공사, 국정원)
돌마로(샛별사거리~매화주공3단지)
판교IC, 분당수서간 도로 진입로 좌회전
이매1·2동(탄천운동장-제생병원)
안양판교로
운중동, 판교동
분당동, 서현2동
구미동, 구미1동, 금곡동
정자동, 정자1동
구미1동. 금곡동, 판교동
서현동, 이매1동, 백현동
야탑3동
정자동
비고 ※ 현장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목적
ㅇ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 -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발주기관(분당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 계약기간 이외(전·후)에 계속되는 강설(예보포함) 및 기상상황으로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제설작업을 판단 결정하게 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5일 내․외 제설작업을 시행 또는 마감한다.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주기관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 계약상대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17대, 덤프트럭(4.5톤~5톤) 4대, 트럭(1톤) 4대,
굴삭기(0.8㎥이상)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확보
- 인 력 :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자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 및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으로부터 3일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한 덤프트럭(15톤, 5톤)을 입고시켜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이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분당구청 소유의 제설기
(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 제외)
- 기 타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
(15톤,5톤,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2 -
ㆍ폭설시 제설기(삽날)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1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
(싸이렌, 경광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ㆍ제설작업 임차장비 운전원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ㆍ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아. 소요예산 : 금 1,247,000,000원(부가세포함)
- 대가의 산출 기준
- 주간시간 : 06:00~22:00
- 야간시간 : 22:00~06:00
※ 덤프트럭(15톤,5톤,1톤) 월대
- 3 -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한다)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성남시 분당구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과 제설작업 임차 계약한 회사(개인)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굴삭기 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4.5톤~5톤,
트럭 1톤, 굴삭기 0.8㎥, 염수살수차(16톤) 이상)를 임차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 1 -
제5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분당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29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29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 후 1시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
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운전자는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2 -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덤프트럭(15톤) 및 염수살수차(16톤)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② 덤프트럭(4.5~5톤)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③ 덤프트럭(1톤) :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④ 건설기계운전분야 굴삭기운전자격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분당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1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제설작업 근무시간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으로 정한다.
2. 제설작업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변경하며, 작업의 시작 및 종
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제설작업시간은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당 1일 근무단가의 1/8을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 한다.
4.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은 굴삭기와 살수차에만 적용한다.
5.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 3 - 제12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
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영업배상보험 가입
후 착공 시 보험증서 제출)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
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4 - 제16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진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위의 가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15톤) 17대, 덤프트럭(4.5톤~5톤) 4대, 트럭(1톤)
4대, 굴삭기(0.8㎥이상)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이상을 확보하고 제설
작업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비용 및 제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분당구청 소유의 제설기
(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는 제외)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전에 “발주기관”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6 -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덤프트럭, 굴삭기) 관리비,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고 서식1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
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 물적 투입범위 포함
③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④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⑥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
함) 및 기록관리
⑦ 유해,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
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⑧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
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용역 종사자 및 시설 이
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적용한다.
- 7 -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구청 감독관
공무원이나 지정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구청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노선 이외에도 추가 지시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8 -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2. 이행계획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 9 -
일
성명:
성명:
(인)
(인)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pdf =====
설
1. 목
계 설 명 서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으로써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도
로 제 설 : 1식 ㆍ임 차 수 량 : 29대
- 덤프트럭(15톤) 17대, 덤프트럭(5톤) 4대, 트럭(1톤) 4대, 굴삭기(0.8㎥) 3대, 염수살수차(16톤) 1대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별 첨 내 역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수
참
량
조
비 고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분당구청을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현장감독을 말한다.
감독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 용역 일체는 계약서, 설계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 설계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하고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2.1 도급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설계서,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2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작업사항 일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다.
나.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보상책임
1) “도급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중 발생한 인사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용역관리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나. 본 용역은 본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 시험이 필요한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라.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마.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수신고 전 발주청의 과업수행 교육을 받은 후 살사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가. “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의 해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기타 “도급자”의 계속적인 과업수행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나. “발주청”은 전항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서면 통고로서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 될 경우
2) 도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을 거부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미 이행하여 3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4. 기록관리
가. 작업수행기록
도급자는 본 용역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과업 완료시에는 3일이내에 시공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사진,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 상의 공정사진
1)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경, 근경)하여야 한다.
2) 과업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과업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미 반영한다.
다.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과업별 현장별 사진 및 과업세부내역(사진대지)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특별시방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용역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의무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 준수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유선이나 작업지시서에 의거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하게 용역이 지연 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다. 정당한 감독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경고조치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상기 “일반시방서 3. 계약의 해약 및 해지”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발주청의 과업지시 또는 기상에 따라 과업 물량이 정해지며, 용역기간 내에
물량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도급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금지
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 처분한다.
6. 가설물 및 안내판
과업 시 안내판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용역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용역에 필요한 주요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작업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용역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 4개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역할 및 책임, 재해발생 수준)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0.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
11. 발생품 처리
용역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성 남 시 분 당 구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1구역)
재료비
공종 규격 단위 노무비 경비 합계 수량
비고
단가
1. 제설작업(백호)
제설작업(주간)
0.8㎡, 대당 일 45.0 제설작업(야간) 0.8㎡, 대당 일 45.0 제설작업(주간) 16톤, 대당 일 15.0 제설작업(야간) 16톤, 대당 일 15.0 3. 제설작업(15톤트럭삽날) 17대, 4개월 대, 개월 68.0 4. 제설작업(5톤트럭삽날) 4대, 4개월 대, 개월 16.0 5. 제설작업(1톤트럭) 4대, 4개월 대, 개월 16.0 2. 제설작업(살수차)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