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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75] 2026년 KOTRA GHP(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실내외기) 구매(2차)

[물품] 발주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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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및 시방서(GHP2차)_본공고.hwp =====
KOTRA입찰공고 제2026-79호

GHP 규격·시방서 2026. 10. 총무팀 사업담당자 총무팀 박현규 TEL: 02-3460-7116 입찰담당자 총무팀 이은영 TEL: 02-3460-7122

목
차

Ⅰ. GHP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2. 일반사항 3. 부품의 구성 4. 작동원리 5. 주요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6. 냉방기 설치 7. 기타 Ⅱ. GHP 작업 시방서 1. 실외기 작업 2. 실내기 설치작업 3. 배관작업 4. 전기제어작업 Ⅰ. GHP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GHP)의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반사항에 적용되며 사용연료는 도시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로 한다.

2. 일반사항 2-1.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8051「가스히트펌프」>,<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발주해야 한다.

3)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는 당해 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기준을 충족* 하는 제품이여야 한다.(환경기술인 임명이 불필요하고,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한 제품이어야 한다)

*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히트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4)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규격 및 수량 : 공고 내역서 참조 - 납품기한 : 공고서에 따름

  • 납품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설치도
  • 설치범위 : 실외기,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 레인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실외기기초패드 지반공사 및 수목제거 등

5) 실외기와 실내기는 호환 ,성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가스식히트펌프 냉난방기(LG전자)와 자동제어 및 통신연결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특정규격사유서 및 물품공급협약서 첨부)

2-2. 제작/설치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 업체와 공정표를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 운전이 완료된 다음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4. 공사범위 번호 항 목 공급자 수요자

비
고

1 실내기, 실외기 ● 현장 2 기계운반(실내기,실외기) ● 크레인작업 포함 3 배관 및 통신선로 작업 ● 4 방진가대, 안전휀스 설치 ● 5 전기배선작업 ● 6 입력전원 및 열원(가스) 작업 ● 실내기 전원케이블 포설포함 7 실내기, 실외기 설치 ● 현장설치 8 실외기 기초 및 건물 하중 검토 ● 배수로 포함 9 실외기 기초지역 지반공사 ● 평탄화작업, 수목제거 포함 10 시운전 및 조정 ● 11 운전 지도 ● 여름, 겨울 각 1회 2-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6.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작업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7. 제 품

1)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발주된 장비 (실,내외기)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존 설치된 자동(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연결 및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자동제어시스템과 연결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공급자가 부담한다.)

2-8.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9. 기타공사

1) 안전휀스 설치, 실외기 콘크리트 기초지역 수목제거 및 평탄화 작업은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안전휀스 설치시 보안,안전 상의 이유로 시건 가능한 출입문을 포함한다.

3) 실외기 기초지역 공사는 수목제거 및 잡목 반출을 포함한다.

4) 실외기 기초지역은 기존 배수로를 포함하므로 기초패드 제작시 배수로를 신규설치 하여 동일성능의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10. 특기사항

1) 납품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제품을 반입,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입, 설치한다. 또한 수요자는 제품 반입, 설치에 필요한 반입구 확보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3)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단, 압축기 및 전자클러치는 4년)으로 한다.

4)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5)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제품은 규격서의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6)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실외기는 중앙제어 기기로 중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주요공정은 업무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주말공사(공휴일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련한 경비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공정 등은 감독관과 상의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8)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업체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일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9)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부품의 구성

가스식 냉난방기(GHP)는 실외유니트, 실내유니트, 부속배관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별 부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3-1. 실외기 1) 구동부분 가스엔진 (스타터 포함) 엔진 마운트 공기 여과기 (AIR CLEANER) 연료 혼합기 (GAS MIXER) 가스 정류기 (GAS REGULATOR) 배기가스 저감장치 (Catalyst) 가스 전자변 냉각수 펌프 엔진 오일 탱크 엔진 오일 펌프 오일 레벨 게이지 오일FLOAT 스위치 냉각수탱크 유압스위치 오일 여과기 (OIL FILTER) 배기 FAN 2) 냉매부분

압축기& 전자 클러치 (COMPRESSOR)

사방밸브 (4-WAY VALVE)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난방_증발기) 냉매여과 필터 (FILTER) FAN & MOTOR 기액 분리기 (ACCUMULATOR) 수액기 (RECEIVER) 오일분리기 (OIL SEPARATOR)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냉매 고압스위치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냉매 흡,토출 플렉시블관 전자 팽창변 크랭크 케이스 히터 과냉각기 및 과냉각 팽창변 3) 전기 및 기타 제어 기판 단자대 전원 트랜스 외기 온도센서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과냉각 출구 온도센서)

냉각수 온도센서 엔진 룸 온도센서 배기 가스 온도센서 냉매배관 접속구 (액관, 가스관) 연료가스관 접속구 방진가대 3-2. 실내기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난방_응축기) FRONT 패널(천장카세트) 본체 FAN & MOTOR 전자 팽창밸브 공기여과기 (AIR FILTER) 제어기판 및 단자대 드레인 펌프 (천장카세트 형) 3-3. 부속배관 냉매 가스관 냉매 액관 분지관 배관 보온재 보온재 마감테이프 드레인관 (천장카세트) 배관 고정대 3-4. 기타

실내용 온도조절기 (천장형 기준 - ROOM 유/무선 리모컨)

중앙제어 4. 작동원리 4-1. 냉방시

각 실에 설치된 실내기의 운전 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운전을 시작하면 실내기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기가 가동된다.

실내기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교환 한다. 실내기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기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 된다. (증발과정)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기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압축되어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과정)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 유니트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엔진 압축기 회전수 제어기능)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실외기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기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 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로 응축 된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기의 상부에 설치된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 조절장치에 의해 실외 유니트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 유 니트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4-2. 난방시 난방운전은 냉방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즉 실외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통상 히트펌프식 에어컨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 온도가 낮으면(통상 0 ℃이하) 실외 유니트에서 증발작용이 안되며 증발이 안 될 경우는 실내에서 응축작용이 안돼 난방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 GHP는 낮은 외기 온도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 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5. 주요 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5-1. 실외기 유니트

가스 엔진 :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排熱)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밸트로 연결되어 있어 밸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사방밸브(4-WAY VALVE):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시는 실내 열 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유니트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CONDENSER) : 응축(냉방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고효율WIDE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냉매여과 필터(FILTER): 냉매 회로내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냉/난방 절환에 의한 유동방향 변경에 대응 가능한 스프링 지지구조를 갖는 구조로 한다.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MOTOR은 BLDC 구조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기액분류기(ACCUMULATOR) :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크랭크케이스히터(CRANK CASE HEATER) :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기동시 포밍 발생과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과냉각기 및 과냉각 전자팽창변 :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에서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이중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응축냉매와 열교환을 시켜 과냉각도를 향상시키는 열교환기 (과냉각기)를 갖춘다. 이때 바이패스 된 냉매를 열 교환 가능한 증발 온도로 팽창시켜 주는 과냉각 전자 팽창변을 구비한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 엔진 구동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삼원촉매는 당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5-2. 실내 유니트

열 교환기 (증발기) : 증발용(냉방시) 열 교환기는 공기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 교환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실내기 판넬 : 천장 매립형 카셋트형에 사용되는 토출 판넬로서 4방향의 경우는 공기가 4방향으로 토출 되어야 하며 그릴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FAN & MOTOR : FAN 고풍량 저소음 TURBO FAN을 사용하며 MOTOR는 4단 조절(정지 - 약 - 중 - 강)이 가능한 MOTOR를 사용해야 한다.

팽창밸브(EXPANSION VALVE) : 전자제어식 방식으로 하며 실내부하(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 냉매 흐름 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여과기(AIR FILTER) : 공기여과기는 실내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서 프리 필터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온도조절기(REMOCON) : 실내의 온도 조절 기능, 운전모드(냉방, 난방, 송풍 절환)조절기능, 풍량 조절 기능 및 고장시 자기 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5-3. 부속배관

분지관 : 멀티형의 경우 각 실내기와의 냉매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정된 분지관을 사용하며 분관의 재질은 동관으로 하고 규격은 실내기의 용량과 소정의 시공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배관용 동관 : 기타 사항은 설치설명서에 따른다.

3) 드레인용 배관 :

배수 배관은 하향 (1/50~1/100) 설치한다.

응축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아래로 배관을 설치한다.

배수 배관을 연결할 때 실내기 배수 포트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내기 배수 연결 배관의 외경은 32mm임.

배관 재질: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배관 VP-25배관

단열재: 폴리에틸렌 폼(Foam),두께 10mm이상

4) 냉매 배관 보온재

우수한 열 저항을 갖는 냉매 배관용 단열재를 사용해야한다

다습한 환경에 설치될 경우, 기준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 자세한 기술기준은 본사와 협의요망

냉매 배관 고무 발포 단열재(EPDM, NBR) 표준 두께

주1)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 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장소에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② 지역적으로 습도가 항상 높고 배관통과부의 공기의 흐름이 없는 경우

※ 옥외 배관 트레이내 또는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13t 적용가능

※ 단열재 선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리 또는 본사와 협의 후 설치할 것

※ 상기의 단열재의 두께는 열전도율이 0.036 W/m℃ 일 때의 기준임

6. 냉난방기 설치 6-1. 실외기

설치 전 실외기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기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는 콘크리트기초 통 패드, 방진고무패드와 방진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격은 설치설명서 혹은 PDB참조)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외부인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휀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실외기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외기 가동 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6-2. 실내 유니트 설치 1) 카세트 2) 매립덕트

천장 속의 깊이가 500mm 이상 확보되는 곳에 실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배관작업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한다.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한다.

분지관 세트는 제품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는 정품세트를 사용한다.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하세요.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냉매의 양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길이와 추가 냉매량 기록표를 점검해야 한다.

반드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해야 한다.

반드시 단열 처리를 한다.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반드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공장 출하 시 닫혀 있음)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 사이의 냉매배관이 모두 연결되고, 냉매 누설검사와 진공처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밸브를 열어서는 안된다.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로 인해 압축기가 손상될 수 있다.

서비스 밸브와 배관 연결 시 반드시 물수건으로 서비스 밸브를 감싼 후 용접해야 한다.

냉매누설의 우려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실내/외기간 배관 설치기준 및 상세설명은 설치설명서 및 PDB를 참조

6-4. 누설검사 및 진공시험

배관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 진공한다.

6-5. 냉매 충전

냉매 충전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충전한다.

추가 냉매 봉입량은 (액관)배관의 직경 및 배관길이/ 실내기 보정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내기 보정량은은 최신 설치메뉴얼에서 확인하여 계산 필요)

냉매를 보충할 때는 실외 유니트의 폐쇄변이 닫힌 상태에서 행한다.

냉매 보충이 종료 된 후 폐쇄변을 열 때는 액 측을 먼저 열고 다음 가스측을 연다.

6-6. 배선 및 제어작업 실외기 전원선 사양 및 스위치 용량

실내기 각각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별 스위치 또는 개별콘센트를 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실외기구분 전원사양 전선굵기(mm2) 누설전류 차단기 (ELCB) 주전원선 분지선 접지선 1 Unit 220V~, 60Hz 4 - 4 30A 500mA 0.1초이하 2 Unit 220V~, 60Hz 4 + 4 (10) (4) 4 + 4 30+30(60A)500mA,0.1초이하

결선 작업 시에 주위조건(주위온도, 직사광선, 빗물 등)을 고려한다.

전선 굵기는 금속전도 전선용 최소굵기이다.

특수한 결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규정을 준수한다.

실외용 기구 부품의 전원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누설 전류 차단기를 반드시 사용한다.

개별전원 연결시 Master 실외기와 Slave 실외기간의 전원선– 최소 2.5mm2

상기 기준은 CV선 기준이다. 세부전원선 사양은 본사와 협의한다.

조합모델에서 Slave전원선을 Master 실외기에 분지하는 경우, ( )안의 값을 사용한다.

2) 통신선 및 리모컨선 통신선 (실외기와 실내기간)

■ 종류 : 실드선
■ 전선 단면적 : 1.0 ~ 1.5 ㎟

■ 절연재 : PVC
■ 최대허용온도 : 60℃

■ 통신가능 최장 길이 : 640 m 이하 리모콘선 ■ 종류 : 3-라인 케이블 중앙제어기

■ 규격에 맞는 2~4라인 케이블(실드선) 1.0 ~ 1.5 mm2 사용

통신선과 전원선의 이격거리

전원선과 통신선이 나란히 이어지면 정전기적, 전자계적 결합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신호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선을 실내기 전원선과 같이 시공할 경우 실내기 전원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50 mm 이상 확보합니다.

타 설비 전원선과의 이격 거리

통신선 결선 예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전원선 전류 용량 이격거리 100V 이상 10 A 300 mm 50 A 500 mm 100 A 1,000 mm 100 A 초과 1,500 mm 3) 전기결선 작업

실외기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60A 설치)

실외기 개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30A x 2 설치)

6-7. 시운전

1) 실외기에 메인 전원을 5시간 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합니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의 각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3) 각 실내 유니트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한다.(냉방, 난방모드)

4)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4)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5)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등등)

각 실내 유니트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 운전을 행했는가?

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냉방 혹은 난방에 대한 운전을 하십시오.(냉풍 과 온풍이 나오는가)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유니트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측은 아래에 따른다.

● 냉방 고압 : 2.2 ~3.2 MPa 실내 27℃

저압 : 0.5 ~1.0 MPa 실외 35℃

● 난방 고압 : 2.0 ~3.2 MPa 실내 20℃

저압 : 0.4 ~1.2 MPa 실외 7℃ Ⅱ. GHP 작업 시방서 1. 실외기 작업 1-1) 실외기 안착기초 작업

실외기 안착위치를 산정하여 기초판을 형성함(콘크리트 통패드)

기초판 위에 방진고무패드(10t 이상) 및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설치 시 방진가대는 정/후면이 있음. (실외기와 동일방향으로 설치 바랍니다)

모델명 방진가대 설치 시 주의사항

3번, 4번 너트는 반드시 방진가대의 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할 것

1번 볼트, 2번 너트는 좌측 그림과 같이 적정 간격(10mm)을 유지할 것

볼트는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면 안될 것 1-2) 실외기 서비스 SPACE 확보 1-3) 실외기 반입 및 설치 작업

1) 실외기 가스배관 연결구에는 코팅스텐 주름관을 사용한다.

(진동에 의한 풀림방지)

2) 실외기 운반시 로프가 닿는 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 설치한다.

3) 실외기 반입

실외기 하부 베이스의 고리용 구멍에 크레인 로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세요

고리를 걸 때는 부목을 대어 외장 판넬에 변형이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크레인으로 양중 시에는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울 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리하여 올리지 마세요.

후크와 실외기 상부의 거리가 1m 이상이 되도록 길이가 충분한 로프를 사용 바랍니다.

로프는 실외기의 무게를 확인하여 알맞은 로프를 사용하세요. 부적합한 로프의 사용은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시 실외기는 수직으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횡으로 눕혀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험하며 또한 기기 이상 원인이 됩니다.

운반 시 제품 하단에 지게차 포크를 받쳐 이동하세요.

실외기 반입 4) 실외기 드레인작업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우수트랜치로 유도한다. 단 모델에 따라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실내기 설치작업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토출기류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전원이 가깝고 응축수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외기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 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반드시 확보 할 것. - 실내기 제어부 및 배관 연결부)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설치 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배관작업

냉매배관 용접시 연결부(소켓, 레듀서 등)가 느슨하지 않게 정확히 사이즈가 맞는 것을 사용한다.

분기관 배관은 수평 배관 또는 수직상향 배관을 한다.

배관의 굴곡부는 가급적 완만하게 하며 꺾이지 않도록 배관한다.

냉매 충전시 진공작업을 충분히 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 시키고 냉매가 원활히 충전되도록 한다.

냉매배관은 실외기에서 최장 실내기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 170m 이내에 배관한다.- 분지배관 후 실내기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한다.

냉매 배관 작업 예

(조건부 설치 등 상세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참조)

실외기간/실외기에서 1차 분지까지 냉매 배관 직경 (A,E)

8) 냉매 배관 작업 예 (단독, 시리즈 공통)

4. 전기제어작업

전기 설비 및 전선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 정부기구의 규정과 전력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실외기 통신선과 전원선은 분리 설치하여 통신선이 전원선에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실외기에 대하여 명시된 접지를 반드시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제어박스 결선 시 결선길이를 약간 여유 있게 연결한다. (제어 박스는 서비스 할 경우 분리하기 때문)

절대로 주전원을 통신선 단자대에 연결하지 않는다. 만일 연결된다면 전기부품이 소손 된다.

2-라인 실드를 통신선으로 사용하세요. 만일 하나의 실드선 케이블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한다면, 수신과 송신 상태가 나빠져서 이상 운전이 될 것이다.

실외기 통신을 위한 단자대에는 규정된 통신선만을 사용한다.

실외기 전원 접지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직경이 1.6mm인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크기를 갖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단면적이 1.25mm2 이상의 단심코드 또는 단심 캡아이어 케이블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2심코드로 되어 2개의 도체를 양쪽으로 꼬아 붙이거나 압착한 선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끝>

===== 공내역서(GHP2차)_본공고.xlsx =====

[시트: sheet1]
A: 공내역서 (가스히트펌프 실내외기 구매 및 설치)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분 류 번 호 E: 식 별 번 호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합 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B: 천장형카세트_4WAY_실내기 C: RNW1451A2U F: 대 G: 14
A: 2 B: 천장형카세트_4WAY_실내기 C: RNW1301A2U F: 대 G: 3
A: 3 B: 천장형카세트_1WAY_실내기 C: RNW0720C2S F: 대 G: 2
A: 4 B: 천장형카세트_1WAY_실내기 C: RNW0320C2S F: 대 G: 2
A: 5 B: 천장형카세트_1WAY_실내기 C: RNW0230C2S F: 대 G: 1
A: 6 B: 듀얼베인_4WAY_판넬 C: PFP-WA4CW F: 대 G: 17
A: 7 B: 듀얼베인_1WAY_판넬/대형 C: PFP-VT2CW F: 대 G: 2
A: 8 B: 듀얼베인_1WAY_판넬/중형 C: PFP-VU2CW F: 대 G: 3
A: 9 B: 부품_룸컨트롤러(유선리모컨) C: PREMTB200 F: 대 G: 22
A: 10 B: 부품_가스엔진히트펌프 방진가대 C: E-GACF-45LJ F: 개 G: 3
A: 11 B: GHP_SUPERⅢ PLUS_실외기_냉난방형 C: GPUW320C2S F: 대 G: 3
B: [ 장비대 소계 ]
A: 1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C: 기본(냉매배관제외) F: 식 G: 22
A: 2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실내외기간 F: m G: 1,496
A: 3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횡단 주배관 F: m G: 192
A: 4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C: 실내기 기준 F: m G: 591
A: 5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PBL-3501H2 F: 개 G: 10
A: 6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PBL-8701H2 F: 개 G: 9
A: 7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ACP연동 F: 식 G: 3
A: 8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실내기 기준 F: 식 G: 22
A: 9 B: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실내외기간 F: m G: 1,496
A: 10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F: 조 G: 62
A: 11 B: 중장비대 C: 크레인 50T F: 식 G: 2
A: 12 B: 토목공사 F: 식 G: 1
A: 13 B: 철근공사 F: 식 G: 1
A: 14 B: 기타공사 C: 메쉬휀스 F: 식 G: 1
A: 15 B: 중장비대 C: 펌프카,굴삭기,스카이 F: 식 G: 1
A: 16 B: 철거 및 조경면적 폐기물 처리 F: 식 G: 1
B: [ 설치비 소계 ]
A: 1 B: 기타 비용 (산업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적 필수 소모 비용)
B: [ 기타 비용 소계 ]
B: [ 합
계 ]

===== 입찰공고서_GHP2차.hwp =====
KOTRA 입찰공고 제2026-79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총무팀 : (전화) 02-3460-7116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KOTRA GHP(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실내외기) 구매(2차)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설치도 라. 배정예산 : 374,552,380원 (부가세 포함) 마. 예정가격 : 복수예가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아.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하한율: 82.495%)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에 따름

자.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Alio

차.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18:00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

ㅇ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라.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자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서 참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별표2)에 의해 심사합니다.

바. 심사 결과 동 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적격심사 대상자 (해당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계약업체는 제출서류 외에 공사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판정 가능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적격심사 기본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서류 각 1부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일체 *세부내용: 동 공고서 5쪽 및 첨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참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교육일지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서 -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 안전보건 서약서 3) 계약 서류 일체 - 세부산출내역서 1부 - 물품공급확약서 1부

*첨부 물품공급협약서를 근거로 낙찰자-공급사 간 확약 체결 후 제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1부 - 국내외 공인기관 냉난방기 시험성적서 1부 - 품질보증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PDF출력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서식1호)

  •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2호)
  • KOTRA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서식3호)

※ 계약업체는 기관이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 해당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할 경우, 낙찰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8.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붙임: 서식 일체 별첨: 평가기준. 끝. <서식 1> 입찰업체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 찰 건 명)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입 찰 건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공동수급체 포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GHP2차(변환본).pdf =====
KOTRA 입찰공고 제2026-79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총무팀 : (전화) 02-3460-7116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KOTRA GHP(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실내외기) 구매(2차)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설치도 라. 배정예산 : 374,552,380원 (부가세 포함) 마. 예정가격 : 복수예가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아. 낙찰방법
자. 공고처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하한율: 82.495%)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에 따름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Alio

차.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18:00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
격등록을 한 자
나.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
  •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라.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자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서 참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별표2)에 의해 심사합니다.
바. 심사 결과 동 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적격심사 대상자 (해당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계약업체는 제출서류 외에 공사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판정 가능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
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적격심사 기본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서류 각 1부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일체 *세부내용: 동 공고서 5쪽 및 첨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참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교육일지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서
  •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 안전보건 서약서

3) 계약 서류 일체
  • 세부산출내역서 1부
  • 물품공급확약서 1부

*첨부 물품공급협약서를 근거로 낙찰자-공급사 간 확약 체결 후 제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1부
  • 국내외 공인기관 냉난방기 시험성적서 1부
  • 품질보증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PDF출력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서식1호)
  •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2호)
  • KOTRA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서식3호)

※ 계약업체는 기관이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 해당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할 경우, 낙찰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8.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
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붙임: 서식 일체
별첨: 평가기준. 끝.

<서식 1>

입찰업체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입 찰 건 명)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인)
(인)

<서식 2>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공동수급체 포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
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
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
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
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
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
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
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특정규격 지정사유서(GHP2차).hwp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구매 및 설치 특정규격 사유서

□ 물품규격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LG전자 주식회사

*품명 및 모델명 등은 내역서 참조 □ 지정사유 :

  • ’24년~’26년 사옥 사무실 냉난방 개선을 위하여 LG전자 주식회사 제품(세부항목 및 모델명은 첨부 내역서 참조)의 GHP 실내기 기설치(지하1층·3~12층) 완료함
  • 추가로 실내·실외기(1~2층) 설치함에 있어 기존 자동제어시스템 연결 및 호환을 위해 특정규격 제품을 구매 및 설치하고자 함
  • 타사 GHP 제품 설치 시 실내외기 간 통신체제가 각 제조사별로 달라 운전 시 호환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움

===== 평가기준_GHP2차.zip =====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GHP2차).hwp =====

안전보건경영지침서

(Safety&Health Management Guidance)

문서번호 KOTRA-G-18 제정일자 2025.09. 18. 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 개정일자 2025.12. 페 이 지

문의 : KOTRA 안전경영실(02-3460-7129)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내> 제출문서 목록 제출 문서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 계획

⑥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교육일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실시 해야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성 감소대책 포함) 및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안전보건 서약서 [별표 5] 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붙임1(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공통)

<관련문서> 6.1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6.2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6.3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6.4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6.5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6.6 [붙임 1] 계약특수조건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70점 이상-적격, 70점 미만-부적격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 :
평가자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 1.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목표 및 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5 3.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4. 비상대책 수립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B. 작업절차 준수 15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2.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5 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10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D. 위험성 평가 30 1.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10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위험성평가 추진활동의 적정성 20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0 1. 작업자의능력 및 기술역량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2. 도급받은 작업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 등 이수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F. 재해발생 수준 10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방침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함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목표 및 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목표(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등) 및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포함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안전보건 조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적절하게 명시(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등)되어있음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비상대책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B. 작업절차 준수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안전작업 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으나 교육결과 기록이 미비, 또는 사전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으나 교육결과가 기록되어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지 않음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법정교육과정 요구사항을 준수함

  • 법정교육과정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 교육 추진

② 보통 : 법정교육과정만 준수하고 있음

③ 미흡 : 법정교육과정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음

D.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규정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아차사고 재해사례를 숙지하지 않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음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가 없음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불분명 등 상기 내용의 요건 상당 부분 누락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 작업자의 능력 및 기술역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춤

② 보통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자격증 보유 작업자 부재

2. 도급받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 수료

② 보통 : 별도 교육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F.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계약 중 환류 시 평가양식)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0 D. 산업재해 1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20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10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10 B. 위험성평가 실시 15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10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0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10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10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10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10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10 D. 산업재해 15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15

(가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ISO45001) 취득・유지 여부

10 총점

※ 등급평가 결과는 5등급(S~D)으로 나누며 A등급(80점) 이상은 인센티브 부여, C등급(60점 이상)은 차기 도급계약시 다른 수급인을 우선하여 계약, D등급(60점 미만)은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발주부서 담당자 (서명) 발주부서 부서장 (서명)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계약 중 환류 시 평가)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근거 및 평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선임된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조치 감독 및 지시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적정 안전보호장비 착용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해 2인 1조 작업 실시

B.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허용가능범위 이내)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사항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장갑 지급 및 착용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미흡사항 미발생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안전사다리 사용, 콘센트 분리 후 작업 등 전기안전사항 준수, 작업 중 통신선 정리를 통한 근로자 낙상 사고 방지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공구 오사용, 사다리 낙상 사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비상상황 미발생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재해 미발생 ※ 평가결과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우수함 B 7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낮음 D 60점 미만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낮음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안전보건 서약서 상 호 명 회사전화번호 소 재 지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현장에서 작업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본인의 과실 및 안전관리준수 위반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작업시 귀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안전 보건법을 준수한다.

3. 코트라에서 취득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는 일체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개인정보는 3년 미만 보관하였다가 파기함)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붙임 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감소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사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안전보건 점검)

①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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