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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533]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중부동공원) 등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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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 중부동공원) 등 공사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 중부동공원) 등 공사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2027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중부동공원) 등 공사
나. 공사위치 : 갈월공원(갈산동 180-7), 중부동공원(부평동 104-10)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예정(추정)금액 : 170,537,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149,950,000원

▶ 부가가치세 : 14,99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5,59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315,581,000원

바. 기초금액 : 164,945,000원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2.(목) ~ 2026. 10. 29.(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목) 11: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
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10.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
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
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75,222원

국민연금보험료
2,213,4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124원
2,034,906원

퇴직공제부금비
1,071,769원

※ 본 공고의 A 값은 7,215,458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
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
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
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509-8682)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중부동공원) 등 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 중부동공원) 등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적용요율 H: 비
고
A: 1. B: 직
접
공
사
비
B: 1) C: 재
료
비
B: 2) C: 직 접 노 무
비
B: 3) C: 경
비
A: 2. B: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F: 18.40 G: %
A: 3. B: 산 재 보 험 료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3.56 G: %
A: 4. B: 고 용 보 험 료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1.01 G: %
A: 5. B: 건 강 보 험 료 D: 1,675,222 E: 직접노무비의 F: 3.595 G: %
A: 6. B: 연 금 보 험 료 D: 2,213,437 E: 직접노무비의 F: 4.75 G: %
A: 7. B: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220,124 E: 국민건강보험료의 F: 13.14 G: %
A: 8. B: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071,769 E: 직접노무비의 F: 2.30 G: %
A: 9. B: 건설기계대여금지금보증서 E: (재료비+직노+경비)의 F: 0.16 G: %
A: 10. B: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2,034,906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1)*2.07% F: 2.07 G: %
A: 11. B: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경비)의 F: 0.30 G: %
A: 12. B: 기 타 경 비 E: (재료비+직노+간노)의 F: 4.90 G: %
A: 13. B: 하도급대금 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의 F: 0.081 G: %
A: 14. B: 석면부담금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0.006 G: %
A: 15. B: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간접)노무비의 F: 0.09 G: %
A: 16. B: 소 계 D: 7,215,458
A: 17. B: 일 반 관 리 비 F: 8.00 G: %
A: 18. B: 이
윤 F: 15.00 G: %
A: 19. B: 폐기물처리비
A: 20. B: 공 급 가 액 D: 149,950,000
A: 21. B: 부 가 가 치 세 D: 14,995,000 F: 10.00 G: %
A: 22. B: 도 급 액 D: 164,945,000
A: 23. B: 관 급 자 재 비 D: 321,173,000
A: 24. B: 총 공 사 비 D: 486,118,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노후 화장실(갈월, 중부동공원) 등 리모델링 등 공사 B: C: 1 D: 식
A:
1. 갈월어린이공원 B: C: 1 D: 식
A:
2. 중부동공원 B: C: 1 D: 식
A:
B: D:
A: 1. 갈월어린이공원 B: C: 1 D: 식
A:
1) 가설공 B: D:
A:

  • 가설울타리 B: H3,000, 2개월 C: 175 D: m

A:
  • 가설울타리문 B: H3,000xW4000 2개월 C: 1 D: EA

A:
2) 시설물 철거공 B: D:
A:
  • 조합놀이대 철거 B: H2.5 C: 1 D: EA

A:
  • 시소 철거 B: L3.0 C: 1 D: EA

A:
  • 흔들놀이 철거 B: H0.5 C: 1 D: EA

A:
  • 등의자 철거 B: H0.7 C: 11 D: EA

A:
  • 평의자 철거 B: H0.4 C: 3 D: EA

A:
  • 파고라 지붕 교체 B: A=29.0m2 C: 1 D: EA

A:
  • 입간판 철거 B: H3.0 C: 1 D: EA

A:
  • 수목의자 철거 B: 1.8x1.8 C: 1 D: EA

A:
  • 집수정 철거 B: 0.3x0.4x1.0 C: 1 D: EA

A:
  • 잔디휀스 철거 B: H0.35 C: 148 D: m

A:
  • 볼라드 철거 B: H0.5xD0.3 C: 3 D: EA

A:
  • 생활체육시설 철거 B: H2.0 C: 1 D: EA

A:
  • 놀이터안내판 철거 B: H2.0 C: 1 D: EA

A:
3) 시설물 이전 B: D:
A:
  • 지진대피안내판 이전 B: H2.5 C: 1 D: EA

A:
  • 금연안내판 이전 B: 600x900 C: 1 D: EA

A:
  • 평상 이전 및 재설치 B: 2.5x2.5 C: 2 D: EA

A:
4) 포장 철거공 B: D:
A:
  • 콘크리트블럭A 철거 B: T60 C: 306 D: m2

A:
  • 콘크리트블럭포장B 이설 B: 200x200T60 C: 27 D: m2

A:
  • 고무칩포장 표층 제거 B: C: 210 D: m2

A:
  • 콘크리트면 정리 B: 3.6m이하 C: 210 D: m2

A:
  • 조경경계블럭 철거 B: 190x160x100 C: 135.5 D: m

A:
  • 녹지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11.5 D: m

A:
5) 수목 제거 B: D:
A:
  • 교목 제거 B: B11~21cm미만 C: 2 D: 주

A:
  • 교목 제거 B: B21~31cm미만 C: 4 D: 주

A:
  • 관목 제거 B: 군식,H1.2-1.5 C: 50 D: 주

A:
6) 수목 전정 B: D:
A:
  • 교목 전정(인력) B: B11미만 C: 2 D: 주

A:
  • 교목 전정(기계:낙엽수) B: B11~20 C: 33 D: 주

A:
  • 교목 전정(기계:낙엽수) B: B21~30 C: 39 D: 주

A:
  • 교목 전정(기계:낙엽수) B: B31~40 C: 2 D: 주

A:
7) 시설물공 B: D:
A:
  • 화장실A[관급] B: 10000x3400x3250 C: 1 D: EA

A:
  • 조합놀이대[관급] B: 8.879x4.665x5.083 C: 1 D: EA

A:
  • 그네[관급] B: 3921x1900x2735 C: 1 D: EA

A:
  • 시소[관급] B: 2300x720 C: 1 D: EA

A:
  • 포토의자[관급] B: 2196x300x1900 C: 1 D: EA

A:
  • 등의자[관급] B: 1605x590x841 C: 13 D: EA

A:
  • 보강토옹벽 B: H0.425 C: 60 D: m

A:
  • 놀이터안내판[관급] B: 600x900mm C: 1 D: EA

A:
  • 파고라 지붕 교체 B: A=29.0m2 C: 1 D: EA

A:
  • 문주 도색 B: Φ16.5x1.2 C: 8 D: EA

A:
8) 포장공 B: D:
A:
  • 콘크리트블럭포장[관급] B: T60 C: 310.5 D: m2

A:
  • 고무칩포장[관급] B: T65 C: 240.5 D: m2

A:
  • 콘크리트기초 B: T200 C: 80 D: m2

A:
  •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79.5 D: m

A:
  •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32.5 D: m

A:
  • 콘크리트블럭포장B 이설 B: 200x200T60 C: 27 D: m2

A:
9) 오수ㆍ 상수공 B: D:
A:
  • 정화조 B: 100인용 C: 1 D: EA

A:
  • 정화조 보호벽 B: 2.5x4.3x2.0 C: 1 D: EA

A:
  • 오수소형맨홀 B: Φ400x90 C: 2 D: EA

A:
  • 오수관 B: D200 C: 10.5 D: m

A:
  • 오수맨홀 천공 및 접합 B: D200 C: 1 D: EA

A:
  • 상수관 B: 15mm C: 4 D: m

A:
  • 제수변 B: 25mm C: 1 D: EA

A:
10) 하차비 B: D:
A:
  • 콘크리트블럭 하차 B: T60 C: 320 D: m2

A:
11) 폐기물 상차비 B: D:
A:
  • 폐콘크리트 상차비 B: C: 73.7 D: Ton

A:
  • 가연성폐기물 상차비 B: C: 17.4 D: Ton

A:
  • 폐목재 상차비 B: C: 3.5 D: Ton

A:
  • 임목폐기물 상차비 B: C: 0.8 D: Ton

A:
B: D:
A: 2. 중부동공원 B: C: 1 D: 식
A:
1) 가설공 B: D:
A:
  • 가설울타리 B: H3,000, 2개월 C: 49 D: m

A:
  • 가설울타리문 B: H3,000xW4000 2개월 C: 1 D: EA

A:
2) 철거공 B: D:
A:
  • 녹지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8 D: m

A:
  • 콘크리트블럭포장B 이설 B: 200x200T60 C: 27.5 D: m2

A:
3) 수목제거 및 이식공 B: D:
A:
  • 교목 제거 B: B21~31cm미만 C: 6 D: 주

A:
  • 뿌리 제거 B: B31~41cm미만 C: 1 D: 주

A:
  • 관목 이식(군식) B: H1.2-1.5 C: 50 D: 주

A:
4) 시설물 및 포장공 B: D:
A:
  • 화장실B[관급] B: 12000x3400x3200 C: 1 D: EA

A:
  • 콘크리트블럭포장 이설 B: 200x200T60 C: 27.5 D: m2

A:
  • 콘크리트블럭포장[관급] B: T60 C: 14.5 D: m2

A:
  • 콘크리트기초 B: T200 C: 48.5 D: m2

A:
  •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25 D: m

A:
  • 관목 이식(군식) B: H1.2-1.5 C: 50 D: 주

A:
5) 오수ㆍ 상수공 B: D:
A:
  • 정화조 B: 100인용 C: 1 D: EA

A:
  • 정화조 보호벽 B: 2.5x4.3x2.0 C: 1 D: EA

A:
  • 오수소형맨홀 B: Φ400x90 C: 2 D: EA

A:
  • 오수관 B: D200 C: 9.5 D: m

A:
  • 오수맨홀 천공 및 접합 B: D200 C: 1 D: EA

A:
  • 상수관 B: 15mm C: 4 D: m

A:
  • 제수변 B: 25mm C: 1 D: EA

A:
6) 하차비 B: D:
A:
  • 콘크리트블럭 하차 B: T60 C: 15 D: m2

A:
7) 폐기물 상차비 B: D:
A:
  • 폐콘크리트 상차비 B: C: 1 D: Ton

A:
  • 임목폐기물 상차비 B: C: 2.6 D: Ton

A:
B: D:
A: ■ 일반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폐콘크리트 운반비 및 처리비 B: C: 75 D: Ton
A:
2) 가연성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B: C: 17 D: Ton
A:
3) 폐목재 운반비 및 처리비 B: C: 2 D: Ton
A:
4)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3 D: Ton
A:
B: D: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 도급자관급 B: D:
A:
1) 콘크리트블럭[관급] B: T60 C: 335 D: m2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A:
◆ 관급자관급 B: D:
A:
1) 화장실A[관급] B: 10000x3400x3250 C: 1 D: EA
A:
2) 화장실B[관급] B: 12000x3400x3200 C: 1 D: EA
A:
3) 조합놀이대[관급] B: 8.879x4.665x5.083 C: 1 D: EA
A:
4) 그네[관급] B: 3921x1900x2735 C: 1 D: EA
A:
5) 시소[관급] B: 2300x720 C: 1 D: EA
A:
6) 포토의자[관급] B: 2196x300x1900 C: 1 D: EA
A:
7) 등의자[관급] B: 1605x590x841 C: 13 D: EA
A:
8) 놀이터안내판[관급] B: 600x900mm C: 1 D: EA
A:
9) 고무칩포장[관급] B: T65 C: 241 D: m2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A:
B: D:

===== 시방서(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갈월,중부동공원) 등 공사).hwpx =====

목 차
1. 총칙<hp:tab width="42836" leader="3" type="2"/> 1
2. 식재<hp:tab width="42660" leader="3" type="2"/> 16
3. 조경포장<hp:tab width="39860" leader="3" type="2"/> 36
4. 시설물<hp:tab width="41260" leader="3" type="2"/> 47
5. 배수<hp:tab width="42660" leader="3" type="2"/> 60
6. 유지관리<hp:tab width="39860" leader="3" type="2"/> 65

1. 총칙
1.1 총칙 일반
1.1.1 일반사항
(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2 공사시행
1.2.1 일반사항
(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①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③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수급인의 의무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⑥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⑦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3)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계획의 변경
①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③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마.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바.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제보고 및 서류양식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③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제법규의 준수
①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설계서의 적용순서
①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1.3 시공기준
1.3.1 일반사항
(1) 설계도서 등
①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치수
①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3)수량의 단위 및 계산
①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도면의 작성 및 승인
①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5) 시공측량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6) 사전조사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4.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③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⑦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2) 공사의 일시중단
①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작업시간
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주변구조물보호
①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재료
(1) 공사용 재료의 관리
① 자재 선정시 녹색기술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③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④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입회 및 자료제출
①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②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③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4) 기계기구
①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②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5) 발생품처리
①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③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3 시공
(1) 공사기록
①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①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③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 공사준공후의 정리
①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①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전기, 수도 등
①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③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재료
(1) 공사용 재료의 품질
① 자재 선정시 녹색기술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
(1) 시공확인 및 검사
①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②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7.1 일반사항
(1) 안전관리
①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③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①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③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②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①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④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5) 안전시공
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②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①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③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④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환경관리
1.8.1 일반사항
(1) 수질오탁방지
①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②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2) 악취 및 먼지방지
①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②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진동 및 소음제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③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자연생태계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2. 식재
2.1 식재일반
2.1.1 일반사항
(1)적용범위
①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②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③ 잔디, 비탈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잔디와 제8장 비탈면녹화의 시방을 따른다.
④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나.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② 관련규정
가.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나.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요구조건
①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②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④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⑥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⑦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⑧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⑨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제출물
①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②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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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③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③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⑦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2.1.2 재료
(해당사항)없음
2.1.3 시공
(해당사항)없음
2.2 수목굴취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②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재료
(1) 재료일반
①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간보호 및 결속재
가.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나.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0.03m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라.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③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3 시공
(1) 뿌리돌림
①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②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①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③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④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⑦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⑧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⑨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수목운반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3.2 재료
(1) 재료일반
①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②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2.3.3 시공
(1) 시공일반
①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②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④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2.4 수목식재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재료
(1) 수목재료
①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②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③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④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⑥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가.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마.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바.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사.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⑦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나.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마)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바) 수고H(m)
(사) ○년생×가지수(지)
다.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라.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주재
①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③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①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③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④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4.3 검수기준
(1) 교목

① 수목의 지하고가 높은 것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간(줄기)이 단간으로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지하고가 높은 것으로 해야 한다.
(2)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

(3)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선정한다.

식재 장소에 따라서 쌍간이나, 3간, 다간형을 반입도 고려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하나,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

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고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단한다. 단, 이

기준은 발주처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으로,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 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

으므로 이 기준은 발주처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④ 재배과정에서 주간을 절단하여 가지를 재배치한 경우 절단 흔적이 뚜렷하거나 가지의 배치가 불규칙하여 수목 고유의 수형 형

성이 어려운 수목은 불량한 수목으로 판단한다.

(4)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②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5)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피라밋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게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⑩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4.4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①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②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④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⑥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⑧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②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③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④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①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②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③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⑥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⑦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⑧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⑨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①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②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세우기
①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②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양생
①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②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①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②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수형정리
①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③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④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2.5 식재후 관리
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5.2 재료
(1) 비료
①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②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농약
①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나.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3)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4)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5.3 시공
(1) 관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①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 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3. 조경포장
3.1 조경포장 일반
3.1.1 일반사항
(1) 적용사항
①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② 관련규정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요구조건
①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③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④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⑦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 제출물
①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②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6)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2 재료
(1) 일반사항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②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재료는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표’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④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표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보조기층 입도 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①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아야 한다.
②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③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①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②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2.3 시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①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다짐
①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⑤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도면 표시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블럭포장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3.3.2 재료
(1) 재료일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포장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포장용 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④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3.3 시공
(1) 시공일반
①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②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③ 블록을 깔기전에 보조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④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⑥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⑧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3.4 부대시설
3.4.1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3.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4.3 시공
(1)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④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2) 선긋기
①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②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4. 시설물
4.1 기성제품시설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파고라, 운동시설 등의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②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⑥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2 재료
(1) 목재
①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 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4.1.3 시공
(1) 의자류
①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③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④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파고라
① 목재기둥 파고라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콜타르 도포 등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②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④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운동시설
① 시공전 제품 시방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다.
4.2 이동식화장실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공원에 적용한다.
4.2.2 규격
(1) 본 체 : 7000x3500x3075mm
(2) 하부구조(화장실 하부 프레임
① 하부프레임은 견고성을 위하여 철골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하부 프레임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지지대를 부착하여여 한다.
③ 이동식을 감안하여 외형에 변함이 없게 충분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④ 프레임은 견고성을 위하여 H-beam을 사용한다.
(3) 상부 및 벽면 구조
① 부식 및 충격을 견디도록 50x50mm 각파이프에 녹막이 페인트 1회, 우레탄 도장을 시공하여 부식에 대비한다.
② 수려한 외간을 위하여 강화유리, 파벽돌, 갈바늄을 사용하여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60T 및 40T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한다.
④ 내부 마감 벽면은 청소의 용이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도기질 타일 또는 마그네슘보드로 마감한다.
⑤ 내부 바닥은 청소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한다.
(4) 기타사항
① 내외부 조명등
가. 내부는 방습등을 총 4개소 이상 설치한다.
나. 외부는 방수형 커버가 장착된 백열등을 출입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환기팬
가. 남녀 각각의 실내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③ 환기용 창문
가. 남녀 각각 호나기용 미닫이 창문을 벽면 상부에 각각 설치한다.
나. 창문의 규격은 600mmx45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 난방기
가. 이탈착이 가능한 벽걸이형 라디에이터형 히터를 남녀 각각 벽면측에 매입하여 설치한다.
나. 최고 소비전력이 1.0kw 이하이어야 한다.
⑤ 핸드 드라이어
가. 각각의 세면대 측면에 핸드다라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온풍시 최대 소비전력이 1.8kw 이하이어야 한다.
⑥ 칸막이
가. 화장실 칵막이는 낙서 및 파손방지 등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⑦ 편의시설
가. 남녀 각각 내부에 유아용 거치대 및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

4.2.3 일반사항
(1) 본 규격서는 수세식 화장실에 적용한다.
(2) 설계도 및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규격서를 준용한다.
(3) 설계도 및 규격서에 명기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작업한다.
(4) 본 제품제작 중 기존 시설물 파손시는 제작업체의 부담으로 성실히 복구하여야 한다.
(5) 제품 제작 중 발생하는 각종 위해 요인에 대하여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제작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의 자재, 기계기구, 잔재물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고 작업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조립식 건물의 배관 동파 방지 장치,화장실 내 급 배수 배관에는 겨울철에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관 동파방지 장치를 적용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2.4 특기사항
(1) 철골작업
① 하부배관을 설비배관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본체 부분의 수직재(50x50 각파이프)는 0.5m 간격으로 용접 접합하고, 가로재(30x50 각파이프)는 0.6m 간격으로 용접 접합한다.
③ 문이나 개구부에는 보강 각파이프를 테두리 주위에 설치하고 문틀은 각파이프에 보강용을 접한다.
(2) 목작업
① 합판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목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② 바탕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③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 후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작업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⑤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⑥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은 묵재의 방부처리하여 적용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⑦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 마감표면 위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내화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도록 한다.
⑧ 판넬은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3) 천장작업
① 강관의 간격이 50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반자틀은 500x500 간격으로 제작 부착한다.
(4) 출입문 설치작업
① 출입문의 규격은 1100mm x 2200mm 이상을 설치한다.
②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하게 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출입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전기작업
①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할(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할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할 수 없다.
② 전선과 기구단자의 접속
가. 동전선과 전기 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다.
다.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은 접속하지 않는다.
라.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60A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연석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을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등기구의 배치 및 설치
가.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 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라.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마.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바. 내외부 조명등
내부는 방습등을 총 4개소이상 설치한다.
외부는 방수형 커버가 장착된 백열등을 출입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배선
가.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 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과 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입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전선과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 등 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나. 전서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라. 배전판
배전판 내에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를 각각의 기능별로 설치한다.
설내등 및 실외등의 사용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타이머를 설치한다.
⑤ 분전반, 배선기구의 설치
가.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송,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나.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제작사양서와 설계도면으로 하고, 표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약 1.8m로 한다.
다.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약 1.2m로 한다.
⑥ 설비작업
가. 급수파이프는 ∮20mm 파이프로 작업한다.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용접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나. 배수파이프는 ∮75mm VG2 파이프로 시공한다.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 등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관의 절단시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피복면이 벗겨질 수 잇는 절단기 및 공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닥에 매설할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골조 등에 고정을 한다.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배관 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관을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안도록 한다.
관을 접합할 시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칸다.
세면기의 배수구 직경과 오수구의 직경은 75mm로 연결하여 물빠짐을 용이하게 한다.
다. 오수파이프는 ∮75mm VG2 파이프로 시공한다.

⑦ 배관작업
가. 모든 배관은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한다.
나. 매설배관은 이음부분이 없도록 작업하고 배관작업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구배, 수평, 고정 및 접합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연결상태를 확인한 수 이상이 없을 시 조속히 마감공사를 하여 코일의 들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보온처리한다.
⑧ 수장작업
가. 사용재료는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제품사 특기규격에 따르도록 하낟.
나.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⑨ 타일작업
가. 타일을 포장의 봉함에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타일작업 중에 주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사의 특기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라. 타일작업 후 양생은 동절기에는 7일, 하절기에는 4일 이상 보온 양생한다.
⑩ 도장작업
가. 도료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나.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다.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에는 외부의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여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을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라. 도장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⑪ 코킹작업
가.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나. 코킹부위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 주의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라.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마. 다른 부분이 더렵히지 않도로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⑫ 위생도기 설치작업
가.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바닥구조물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위생기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도면에 지시된 위치 및 설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설치목적 및 지시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위생기구는 지시된 지지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하며 위생기구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서양식 대변기 설치
대변기는 서양식 변경형태로서 세라믹 제품으로 사용한다. 또한 절수형으로 설치한다.
변기 설치 방법

  • 바닥 슬래브 타설 시 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작은 슬래브를 설치한다.
  • 슬래브가 충분히 양생된 후 그 구멍에 변기를 수평과 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올려놓고 시공한다.
  • 대변기의 배수구와 배수용 PVC관의 접속은 PVC관의 끝을 배수구 외경에 맞도록 설치한다.

마. 소변기
소변기는 세라믹 형태로 사용한다.
설치 방법
  •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세척밸브는 절수를 위하여 버튼식 자동급수 차단 형식을 설치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바. 세면기
세면기는 남자용 1개소, 여자용 1개소 형태로 설치한다.
설치 방법
  •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라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배수쇠붙이의 나사부는 누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 준다.

⑬ 금속작업
가. 제품의 설치
금속작업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 작업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칳나다.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막마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처리 및 작업규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작업규격에 의해서 방식처리를 한다.
작업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⑭ 지붕작업
가. 지붕구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미를 가져야 하며, “아름다운 화장실”로서의 구조 및 기능, 미적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구조
지붕구조는 단열성이 최대한 보장된 형태로 제작한다.
⑮ 기타작업
가. 로고 시느널 및 남녀구분 시그널은 현장상황에 맞추어 부착한다.
나. 수도가랑 대변기는 절수형 모델로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 각종 설치물과 악세사리는 통일화, 단일화 시킨다.
라. 동절기(결빙기)에는 수압테스트 후 남아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마. 전기배선, 상하수 및 오수관로 방향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⑯ 납품청소
가.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제거 등을 제거하고, 노출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나. 지붕, 홈통, 오물, 먼지, 얼룩,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라.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마.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배수
5.1 배수 일반
5.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관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관련규정
①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② 관련규정
가.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요구조건
①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③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⑤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⑥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2 배수
5.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연관작업
①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② 잔디, 식재공사
③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④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⑤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5.3.2 재료
(1) 재료일반
①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②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③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④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⑤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5.3.3 시공
(1) 표면배수
①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②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③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④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
①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②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③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⑤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토층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4) 배수관설치
①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②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③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④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5) 다발관설치
①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②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③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④ 관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⑤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⑥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⑦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⑧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⑨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8) 자갈배수층설치
①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② 일반토사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6. 유지관리
6.1 유지관리 일반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②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2) 요구조건
① 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②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3) 확인점검
①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4) 운반·보관 및 취급
①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6.1.2 재료
(해당사항)없음
6.1.3 시공
(해당사항)없음
6.2 식생유지관리
6.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6.2.2 재료
(1) 재료일반
①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②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기타의 재료
①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②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2.3 시공
(1) 전정
①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②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③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⑥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⑦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⑧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⑨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⑩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2) 수목시비
①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②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③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병충해방제
3.7.1 예방 및 구제
①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②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5) 월동작업
①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②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③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시설물 유지관리
6.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6.3.2 재료
(1) 재료일반
①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6.3.3 시공
(1) 기반·편익·유희시설
①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②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선금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사무소에서 파견된(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정산 가능)

36.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8.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40.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41.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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