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6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61,238,100원
(추정가격 55,671,000원 + 부가세 5,567,1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실태조사 O)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2: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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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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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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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6호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
1.2.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
1.3. 공사내용: 신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5. 추정금액: 61,238,100원
(추정가격 55,671,000원 + 부가세 5,567,1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실태조사 O)
※ 첨부파일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참조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22.(목) 12:00
- 마감일시: 2026. 10. 30.(금)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2.(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
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3: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곽지수(031-888-3824)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내역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공사
기간 I: 12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통신) ] G: 금 액 :
원
A: 비목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J: 원가제비율 2026년 4월 13일 기준 U: 구분 V: 퇴직공제비 W: 고용보험료 X: 안전관리비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 K: 재 + 직노 + 경비 U: 직접재료비 V: - W: - X: -
C: 간 접 재 료 비 J: - K: 재 + 직노 + 경비 + 도급자관급 Z: 건축공사
C: 작 업 부 산 물 J: - K: 도급액 + 도급자관급 [추정금액] Z: 간접노무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소
계 J: - K: 공급가액 [추정가격] U: 소계 V: - W: - X: - Z: 6개월이하 AA: 17.5% AB: 17.4% AC: 17.5% AD: 17.5% AE: 17.4%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J: 간접노무비 K: 10억 미만 L: 10~50억 M: 50~300억 N: 300~1000억 O: 1000억 이상 U: 직접노무비 V: - W: - X: - Z: 7~12개월이하 AA: 17.9% AB: 17.8% AC: 17.9% AD: 17.9% AE: 17.8%
C: 간접노무비(나) E: 직접노무비의 F: 17.90% J: 17.9% K: 17.9% L: 17.8% M: 17.9% N: 17.9% O: 17.8% U: 간접노무비 V: - W: - X: - Z: 13~36개월이하 AA: 18.2% AB: 18.1% AC: 18.2% AD: 18.2% AE: 18.1%
C: 소
계 K: 7등급 L: 6등급 M: 5등급 N: 4등급 O: 3등급 P: 2등급 Q: 1등급 U: 소계 V: - W: - X: - Z: 36개월초과 AA: 19.4% AB: 19.2% AC: 19.4% AD: 19.4% AE: 19.3%
B: 경
비 C: 기 계 경 비 J: 고용보험료 K: 130억미만 L: 130~210억 M: 210~340억 N: 340~520억 O: 520~800억 P: 800~1200억 Q: 1200억이상 U: 기계경비 V: - W: - X: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J: 1.01% K: 1.01% L: 1.02% M: 1.03% N: 1.06% O: 1.13% P: 1.30% Q: 1.57% U: 고용보험료 V: - W: - X: -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J: U: 산재보험료 V: - W: - X: - Z: 기타경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109,030 E: I: OK J: 안전관리비 K: 5억미만 L: 5~50억미만 M: 50억이상 N: P: 2천만원이상 U: 안전관리비 V: 1,109,030 W: - X: - Z: 6개월이하 AA: 5.0% AB: 5.2% AC: 5.9% AD: 6.1% AE: 6.4%
C: 건 강 보 험 료 D: 806,844 E: 직접노무비의 F: 3.595% I: J: 0% K: 3.11% L: 2.28% M: 2.37% N: P: - U: 건강보험료 V: - W: - X: - Z: 7~12개월이하 AA: 5.2% AB: 5.4% AC: 6.0% AD: 6.3% AE: 6.5%
C: 연 금 보 험 료 D: 1,066,067 E: 직접노무비의 F: 4.75% L: 4,325,000 P: - U: 연금보험료 V: - W: - X: - Z: 13~36개월이하 AA: 5.5% AB: 5.7% AC: 6.4% AD: 6.6% AE: 6.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6,019 E: 건강보험료의 F: 13.14% J: 기타경비 K: 10억 미만 L: 10~50억 M: 50~300억 N: 300~1000억 O: 1000억 이상 P: - U: 노인장기요양 V: - W: - X: - Z: 36개월초과 AA: 6.1% AB: 6.4% AC: 7.0% AD: 7.2% AE: 7.5%
C: 기 타 경 비 E: (재+노)의 F: 5.2% J: 5.2% K: 5.2% L: 5.4% M: 6.0% N: 6.3% O: 6.5%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3.11% U: 기타경비 V: - W: - X: -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 F: 0%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적용 J: 퇴직공제 K: 1억이상 P: (재+직노)의 3.11% *1.2 U: 퇴직공제 V: - W: - X: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F: 0.006% J: 0% K: 2.30% P: 5억이상 ~ 50억까지
C: 임금채권 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P: 4,325,000 Z: 토목공사
P: 5,190,000 Z: 간접노무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C: 소
계 P: 4,325,000 U: 소계 V: 1,109,030 W: - X: - Z: 6개월이하 AA: 19.1% AB: 18.9% AC: 19.0% AD: 19.1% AE: 18.9%
B: 계 J: 일반관리비 K: 5억 미만 L: 5~30억 M: 30~100억 N: 100억 이상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28%)+4,325천원 U: 계 V: 1,109,030 W: - X: - Z: 7~12개월이하 AA: 19.5% AB: 19.3% AC: 19.4% AD: 19.5% AE: 19.3%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F: 8.0% I: OK J: 8.0% K: 8.0% L: 6.5% M: 5.0% N: 4.5% P: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U: 일반관리비 V: 88,722 W: - X: - Z: 13~36개월이하 AA: 19.8% AB: 19.6% AC: 19.7% AD: 19.8% AE: 19.6%
A: 이
윤 E: (노+경비+일.관)의 F: 15% J: 이 윤 K: 50억 미만 L: 50~300억 M: 300~1000억 N: 1000억 이상 P: 50억 이상 U: 이윤 V: 179,662 W: - X: - Z: 36개월초과 AA: 21.0% AB: 20.8% AC: 20.9% AD: 21.0% AE: 20.8%
A: 사 급 자 재 비 I: OK J: 15% K: 15% L: 12% M: 10% N: 9% P: - U: 사급자재비 V: - W: - X: -
A: 공 급 가 액 P: - U: 공급가액 V: 1,377,414 W: - X: -
A: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E: 공급가액의 Z: 기타경비 AA: 10억 미만 AB: 10~50억 미만 AC: 50~300억 미만 AD: 300~1000억 미만 AE: 1000억 이상
A: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E: 공급가액의 G: 3년이하 공사 I: 소방공제 J: 5억 이하 K: 5~10억이하 L: 10~20억이하 M: 20~30억이하 N: 30~40억이하 O: 40억이상 P: - U: 부가가치세 V: 137,741 W: - X: - Z: 6개월이하 AA: 5.5% AB: 5.8% AC: 6.4% AD: 6.6% AE: 6.9%
A: 추정가격 G: 천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F: 10% I: 0.364% J: 0.364% K: 0.351% L: 0.345% M: 0.338% N: 0.325% O: 0.319% P: (재+직노+도급자관급)의2.37% U: 도급액 V: 1,515,155 W: - X: - Z: 7~12개월이하 AA: 5.7% AB: 5.9% AC: 6.6% AD: 6.8% AE: 7.1%
A: 도
급
액 I: 소방공제 공사기간 3년이상 일시 산식변경 P: (재+직.노)의 2.37% * 1.2 U: 한전비 Z: 13~36개월이하 AA: 6.1% AB: 6.3% AC: 6.9% AD: 7.2% AE: 7.4%
A: 한전비 / 사용전검사 U: 관급자설치 Z: 36개월초과 AA: 6.7% AB: 6.9% AC: 7.6% AD: 7.8% AE: 8.1%
A: 재해예방 기술지도 U: 재해예방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U: 도급자설치 V: - W: - X: -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U: 총공사비 V: 1,515,155 W: - X: -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통신) B: C: D: 1
A: 통신공사 B: C: D: 1
A: 옥외통신설비공사 B: C: D: 1
A: 통합배선설비공사 B: C: D: 1
A: CATV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남부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외통신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지중) B: PE 36㎜ C: M D: 30
A: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지중) B: PE 54㎜ C: M D: 90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 B: 950*450*700 C: 개소 D: 1
A: 관로구방수 (통신) B: 50mm C: 개소 D: 1
A: 관로구방수 (통신) B: 65mm C: 개소 D: 3
A: 경고테이프(통신용) B: 200*250 C: M D: 30
A: 터파기 (백호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2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24
A: 모래채우기 B: C: ㎥ D: 3
A: 현장내잔토처리 B: C: ㎥ D: 1
A: [ 합
계 ]
A: 통합배선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나사없는 전선관 (통신) B: E51 [42mm] C: M D: 5
A: 나사없는 전선관 (통신) B: E63 [54mm] C: M D: 11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통신) B: 난연 CD, 16㎜ C: M D: 13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통신) B: 난연 CD, 22㎜ C: M D: 25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통신) B: 6㎟ C: m D: 5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통신) B: 16㎟ C: m D: 20
A: UTP 케이블 B: CAT.5E 25P C: M D: 15
A: UTP 케이블 B: CAT.6 4P [2열] C: M D: 271
A: 광섬유 케이블 (S/M) B: 8Core C: M D: 5
A: 압착단자 B: 16㎟ [접지] C: EA D: 1
A: 전화및LAN용 포트 B: MODULAR JACK 8P 2구 C: 개 D: 14
A: 스위치박스 (통신) B: 1 개용 54 mm C: 개 D: 14
A: 풀박스(통신) B: 300X300X200 C: 개 D: 1
A: 접지봉 (통신) B: 18Φ×2400mm C: 개 D: 3
A: 성단비 B: 4P C: 개소 D: 28
A: 성단비 B: 25P C: 개소 D: 6
A: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B: 8코어 C: 개소 D: 2
A: 전선관지지행거 (통신) B: 54C C: 개소 D: 30
A: 관로구방수 (통신) B: 30mm C: 개소 D: 1
A: 볼트형콘넥터 B: U 볼트형, Φ19 C: 개 D: 3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3
A: 통합배선 주자재 B: C: SET D: 1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51 [42mm] C: EA D: 2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63 [54mm] C: EA D: 6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노말밴드) B: E63 [54mm] C: EA D: 9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51 [42mm] C: EA D: 2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63 [54mm] C: EA D: 40
A: [ 합
계 ]
A: CATV설비공사 B: 통신공사
A: 나사없는 전선관 (통신) B: E39 [36mm] C: M D: 23
A: 나사없는 전선관 (통신) B: E51 [42mm] C: M D: 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통신) B: 난연 CD, 16㎜ C: M D: 151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통신) B: 난연 CD, 22㎜ C: M D: 20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통신) B: 6㎟ C: m D: 7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통신) B: 16㎟ C: m D: 20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152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7C-HFBT C: M D: 10
A: 압착단자 B: 16㎟ [접지] C: EA D: 1
A: TV수구 B: 단말용 (1방) C: 개 D: 14
A: 스위치박스 (통신) B: 1 개용 54 mm C: 개 D: 14
A: 접지봉 (통신) B: 18Φ×2400mm C: 개 D: 3
A: TV 분배기함 B: (AMP+SPD+8D)*2+BPF+COMBINER C: 개 D: 1
A: TV 분배기함 B: (AMP+8D)*2 C: 개 D: 1
A: 전선관지지행거 (통신) B: 36C C: 개소 D: 10
A: 관로구방수 (통신) B: 30mm C: 개소 D: 1
A: 볼트형콘넥터 B: U 볼트형, Φ19 C: 개 D: 3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3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39 [36mm] C: EA D: 2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 B: E51 [42mm] C: EA D: 2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노말밴드) B: E39 [36mm] C: EA D: 3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39 [36mm] C: EA D: 8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커플링) B: E51 [42mm] C: EA D: 2
A: [ 합
계 ]
===== (시방서)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축공사 [통신].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주경찰서 직원관사 재건축 설계용역 시 방 서 ( 정 보 통 신 ) 2026. 10. 경기도남부경찰청
-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제 3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이 시방서는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다. 이 시방서는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문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 공사업 법 3) 소 방 법 4) 건 축 법 5) 내 선 규 정
6)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9)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10) 한국 산업 규격 (K.S) 11) 정보 통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타 관계법령 등
마.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항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후속 법령에 의거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
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다. 시공업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 시공업자는 시공간 구내 배선 (동,광케이블 구분)의 성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임의측정결과 불합격 판정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성능 측정항목 및 허용기준 : 제 3장 구내통신설비공사 (6. 시험 및 검사)참조
라. 시공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유선설비기사등)를 상주시키고 그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 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바. 감독관의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칼라)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사.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이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은 건축용 가설사무소와 합동 사용하며 사용
면적 및 비품 설치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울렛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
하여야 한다.
카. 이 공사는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
으로 본다.
타. 시공업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
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나.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형식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국가기관에서 신기술(New Technology)로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마.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영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해당지역 관계관서의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업자의 비용
으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요된 비용은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증감사항이 발생시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가. 전화국
나. 기타 유선(위설)방송 사업자등 공사 관련 부서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및 정산사항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와 전력, 통신, 소방등 관련공사의 계획 및 위치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 도서중 집행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 계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공사잔액 중에서 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사잔액이 없을 시는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현장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마.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바. 시험성적표에는 부대명 및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사. 본 시험에 소요된 제비용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아.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계 2) 절연 저항계 (500, 1000V급) 3) 전압계 4) 전류계 5)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6) 구내배선 성능측정용 장비 9. 도면 검토
가. 시공자는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부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시공도서를 제출
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도면에 착오, 시공 및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집행 부서에 문의하여 조정 시공토록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 작성 도면
1)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3) 완성된 도면은 감독관, 설계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마. 준공도면
1)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수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3)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사용부대:1,시공부대:1, 집행부대:1)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하매설도
가. 지하 매설도의 세부적인 사항(관의 종류, 방위, 매설깊이, 관경, 위치) 은 토목도면을 참조한다.
나. 현장 시공시 지하 매설위치가 변경되면 수정하여 차후 굴토 공사 시에 지하매설 관로가 상하지
않도록 상세히 수정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원가계산상에 계상된 금액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실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당 및 인건비, 교육비, 보건관리비, 안전장구, 보호구등의 계상
2) 안전표지 ,경고표시, 추락 및 낙하 방호책, 비상조명시설 등의 계상
12. 기 타 사 항
가.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보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
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배 관 공 사 가. 금속관 공사
1)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어야 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7)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나.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1) 별도 표시가 없는한 전선관 및 부속은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KSC-8431,2,3,4,5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충격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합체한 것에 내 충격
성 충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충격 합성수지 전선관의 규격은 KSC-8431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관을 가열할 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다. 가요 전선관 공사
1) 별도 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22,3,4,9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한다.
4)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 몰드등과 연결할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라. 매 입 배 관 공 사
1) 28C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C미만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
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설치할 수 없다.
마. 은폐 및 노출배관 공사
1) 노출 관로는 행거, 새들,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2) 관로의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구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4)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 때는 행가 또는 새들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5)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7) 조립식 건축물 등은 패널 상에 노출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립식 시공자와
협의하여 벽체에 매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수건물의 경우는 기존벽체 줄눈따기를 하여 각종 수구 및 스위치 류가 매입 되도록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벽체에 매설되어 있는 스위치용 전선관 또는 콘센트 TV수구 등은 기존
전선관과 박스를 재사용하고 연장 또는 분기하여 회로를 구성하도록 한다.
9) 기존건물에 신설되는 전화단자함, TV 분배함 등의 위치는 기존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10) 기존함으로부터 배관되어있는 전선관은 사용 가능한 경우 기존 전선관을 재사용하고 전선 및
케이블은 전면 교체하고 전선관에 대한 물량 조정은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바.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풀박스, 조인트박스, 시스템 박스
1)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를 사용하며, 내 충격성 비닐 전선관은 부싱을 사용 연결
하여야 한다.
2) 매입 연용 스위치, 콘센트 등을 취부 하기 위한 스위치 박스는 K.S 표시품(KSC 8414)의
“커버 없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 시멘트 몰타르, 콘크리트, 블록조등
벽체에 매입되는 것은 “커버 있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 이어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한다.
4)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깊은형 (54mm)박스를 사용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아울렛박스는 두께 2.0mm 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7) 조립식 건축물 등은 모든 박스류가 매입 시공되도록 사전에 조립식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입
시공한다.
8) 조립식 건물에 사용되는 박스는 잔형(44mm)을 사용하며 박스 이외에 분전반, 전화단자함, TV분
배기함 등도 벽체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박스 내는 배선이외의 모든 불순물(시멘트조각, 테이프, 전선조각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10) 풀박스함은 1.2mm, 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11)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12) 아연도 노출배관시 노출되는 모든 박스류는 박스와 배관은 상호 본딩 접지할 것.
13)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4)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 또는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15) 현장조건으로 부득이 커버를 접속함의 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에 전선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커버를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 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중형(500mm)이상의 풀박스는 내부에 앵글 등으로 보강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SYSTEM BOX는 책상배치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인출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금속체의 녹 방지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식을 방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m2 이상의 아연도금
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동, 합성 수지제 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마)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 면
2) 도장의 바탕 만들기 방법은 피 도장물의 스케일,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속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광명단 1회, 철제도장 2회 도장하여야 한다.
아. 지중 매설 배관 공사
1)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통신용 FC)을 사용한다.
2)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2m이상, 기타의 부분은 0.6m이상 매설토록 한다.
3)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4) 지중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우 또는 상,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5) 지중매설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KSC 8455 규정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핸드홀(지중함)
가.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재질은 콘크리트 기성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수공1호
: 950 x 450 x 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수공2호
: 1700 x 800 x 11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수공3호
: 2000 x 1000 x 14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1호
: 1900 x 1000 x 14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2호
: 2000 x 1000 x 1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 인공3호
: 3200 x 1300 x 1700
주철제뚜겅 : 1120 x 640 x 132(통신용)
다.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φ100)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와 핸드홀 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코킹처리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핸드홀의 주철제뚜겅은 물이 침입할 수 없는 이중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핸드홀 내에서는 가능한 케이블의 접속 또는 분기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여유 분은 바닥으로
부터 0.5m이상 띄어서 지지 철물과 U형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핸드홀 내의 케이블을 인입 방향, 전압, 케이블 규격 등을 표기한 회로 식별표(아크릴제작 100 x
100)을 부착 하여야 한다.
사. 핸드홀내 전력과 통신약전선로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지중 약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
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약전류 전선에서 60c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1. 기기의 설치
가.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200mm 정도 이격하여 설치
한다.
나.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다.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라.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마. 전화 및 LAN설비를 위한 기본배선 및 배관, 단자함, 수구에 대한 공사범위를 규정하며 기타
장비 및 시험은 제외한다.
바. 전화 및 LAN용 모듈러짹은 다음과 같다.
1) 전화용 모듈러짹 : RJ45(8PIN)
2) LAN용 모듈러짹 : RJ45(8PIN)
사. 전화 및 LAN용 CABLE의 규격
1) 전화 : UTP 케이블 0.5mm x 4P CAT.5e, 25P CAT,3사용
2) LAN : UTP 케이블 0.5mm x 4P CAT.5e, F/O 4C사용
사. 전화,LAN용 단자함의 용량
1) 전화단자함은 도면에 표기된 용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설치한다.
2) LAN용 단자함은 모듈러짹 방식의 단자함을 설치하고 MAIN HUB 까지의 배선은 모듈러짹의
수량에 맞춰 UTP 0.5mm x 4P CAT.5e CABLE로 포설한다.
3) 전화와 LAN의 관로는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한다.
4) 단자함의 재질 - 매입형 함 체 : 두께 1.6mm이상의 강판
전 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 노출형 함 체 : 두께 1.6mm이상의 강판
5)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6)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7)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8)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9)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10)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아. 가입자보호기
1) 가입자보호기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 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보호기의 과전압 방전소자(3극 가스충전피뢰기) 및 전류제한 소자는 정상화되었을 때 자동
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3) 가입자보호기는 전압제한소자와 전류제한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게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 전송가능 거리
1) 건물내부 : UTP CABLE 사용거리 100m 이내
2) 건 물 간 : 광케이블 설치 (통신 부서에서 별도 시공)
차.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는 12cm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미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는 30cm이상)
카. 통신선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 핸드홀
건물내부로 인입 되는 배관공사는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배수설비를 행하여야
한다. 4. 접 지
가. 구내통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안접지는 아래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1) 주 배선반(피뢰탄기반) : 10Ω 2) 단자함(100회선 초과) : 10Ω 3) 단자함(100회선 미만) : 100Ω
4) 보안기
: 100Ω
5) 확성기용 증폭기,방송단자함 : 100Ω
나. 접지선은 6mm2 이상의 피복동선을 사용한다.
다. 접지극은 동판, 동봉을 사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0.75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라. 통신용 접지극은 전력 및 피뢰침 접지극과 5m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리베트 또는 납땜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부식하지 앉도록 한다.
바.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옥내 관로 의 요건
가. 배
관
1) 배관은 국선용 회선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배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건물내 인입용 공 배관의 규격 및 수량은 통신부서와 옥외 통신 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므로
시공전 반드시 통신부서와 협의후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
3) 옥내 관로는 강전류 전선용 관로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 전선의 합성 수지제 또는 접지
공사를 한 금속제의 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덕트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5) 케이블등 선조 시공을 위해 가능한 한 관로내에 케이블 견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중매설시는 차도 1.2m이상, 일반부지는 0.6m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나. 배 선 계 통
1) 배선에 사용하는 통신용 전선의 종류, 굵기, 선 가닥수는 설계도에 따르고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통신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3) 단자함으로부터의 케이블은 중간단자함 또는 전화용 콘센트로 분기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과 단말기기의 배선은 UTP 0.5mm x 4P CAT.5e를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Hz로 측정하여
1.5dB 이하로 한다. 다만,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dB 이하로 한다.
나. 구내배선 중 동케이블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해 아래의 성능 측정항목을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번 확인 시험 : 각 구간의 배선연결 여부 확인
2) 배선 길이 측정 : 96m초과 불가 (패치코드 포함)
3) 전기적 특성시험 (Cat 5e) 측정 항목 1MHz 16MHz 100MHz 특성 임피던스 공칭 임피던스의 ±15Ω내 최소 반사손실 (dB) 17 17 10 최대 삽입손실 (dB) 2.2 9.1 24.0 최소 누화손실 (dB) 60.0 43.6 30.1 최소 전력합 누화손실(dB) 57.0 40.6 27.1 최소 원단누화 57.4 33.3 17.4 최소 전력합 원단누화 54.4 30.3 14.4 최대 전파지연(us) 0.555 최대 지연왜곡(us) 0.05
다. 구내배선 중 광케이블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해 채널손실을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측정항목 단일모드 다중모드 1,310nm 1,550nm 850nm 1300nm 채널손실 5.5dB이하 11.5dB이하 7.5dB이하
* 기타 파장에서 단일모드 5.5dB이하, 다중모드 11.5dB이하
라.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간 등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MΩ이상으로
한다.
마.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1) 회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 기록
2) 배선의 도통 검사, 동작 검사 3) 동, 광케이블 성능 측정항목별 측정결과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pdf =====
공사계약 적격심사 제출 서류(실태조사)
※ 적격심사 서류는 귀사의 공문을 맨 앞장으로 하여 PDF파일 1개로
압축하여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보유한 건설업 등록증 전부 제출 각 부
(
) 1
②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 각 부 ⑥건설기술인 보유
(
증명서 및 ) 1 (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4
)
③ 본사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부
1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부
(
) 1
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부
(
) 1
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
(
) 1
⑦ 기술자자격증 사본 각 부
1
⑧ 현재 기준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
4
1
⑨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부
(
) 1
⑩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부
(
) 1
⑪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부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
⑫ 통장 사본 부
1
- 1 - 1] 1 (‘ )
⑬ 기술자 소득 관련 증빙서류(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기술자 별 총사업사실증명서 각 1부(보유 건설기술자 전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처리불가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 발급 후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 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추가 제출
- 총사업사실증명서 상 폐업사업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 2 - - ⑥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
4
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전부 체크 후 조회 및 출력(처리불가인 경우 좌측 민원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조회
자 본인 정보가 나오는 캡쳐본 제출)
⑭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최근 년 이체내역 포함 및 근로계약서 각 부
(
1 , ) 1
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⑧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는 근로자 전원
( 4 )
⑮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사업장 재무상태표 및 홈택스 발급자료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각 부
(
, ) 1
⑯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해당 협회 직인 날인 필요 부
(
) 1
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최근 년간 확인서 관련 협회 증명
(
필요) 1부
* 추정가격 2억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3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