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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417]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벤처기업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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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KOVA - 2026–4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나. 발주기관 : 벤처기업협회(대표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마. 예산규모 : 120,000,000원 (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및 접수처

가. 입찰공고 : ‘26. 10. 22.(목) ~ ’26. 11. 2.(월), 16:00까지

나. 접수기한 : ‘26. 10. 22.(목) ~ ’26. 11. 2.(월), 16:00까지

다. 제안서 평가 : ~ ‘26. 11. 6.(금)까지 *추후 개별 통보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마.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박지선 과장 (T. 02-6331-7124)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 참가신청 시 우리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또는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협회 회계규정 제28조에 따름)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7. 유의사항

가. 낙찰자 선정 및 협상 방법 등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나. 입찰등록은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자에 한함

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를 제출한 후 기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 시행 전까지 오류사항 정정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순 오류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의 변경은 불인정)

바.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은 발주사 발급의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시 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첨부하는 증빙은 계약서 사본 등도 인정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안서의 무효처리 및 업체 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하도급실적 불인정,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만큼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등 기재 시 주의 요망

사.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본 각 8부 필수 - 파일이 수록된 USB 1매 2 입찰참가신청서 및 필수 서류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제11호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3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6 표준재무제표 1부 필수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필수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수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필수 10 위임장 및 해당 시 발급 서류 각 1부 선택

  • 제안요청서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참조

11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별지 제12호-제13호 서식 * 밀봉 및 날인 후 별도로 동봉하여 제출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 제출 시 제안요청서 내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묶어 제출(제본,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2일 (사)벤처기업협회장

===== (붙임1)「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KOVA - 2026–43호

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입 찰 공 고

가.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우리 협회에 귀속)

가. 입찰건명 :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
기관 위탁 용역
나. 발주기관 : 벤처기업협회(대표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또는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
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협회 회계규정 제28조에 따름)

6. 입찰의 무효

라.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마. 예산규모 : 120,000,000원 (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입찰일정 및 접수처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가. 입찰공고 : ‘26. 10. 22.(목) ~ ’26. 11. 2.(월), 16:00까지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접수기한 : ‘26. 10. 22.(목) ~ ’26. 11. 2.(월), 16:00까지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제안서 평가 : ~ ‘26. 11. 6.(금)까지 *추후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가. 낙찰자 선정 및 협상 방법 등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마.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박지선 과장 (T. 02-6331-7124)

나. 입찰등록은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자에 한함
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4. 입찰 참가자격
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경쟁입
12

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라.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
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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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 참가신청 시 우리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마. 제안서를 제출한 후 기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 시행 전까지 오류사
항 정정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된 것에 한
하여 인정함(단순 오류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의 변경은 불인
정)

바.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은 발주사 발급의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시 까지 시간

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첨부하는 증빙은 계약서 사본 등도 인정하
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안서의 무효처리 및 업체 제재 등의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하도급실적 불인정,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만큼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

액 등 기재 시 주의 요망
사.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본 각 8부 필수 - 파일이 수록된 USB 1매 2 입찰참가신청서 및 필수 서류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제11호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3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6 표준재무제표 1부 필수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필수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수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필수 10 위임장 및 해당 시 발급 서류 각 1부 선택

  • 제안요청서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참조

11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필수

  • 제안요청서 별지 제12호-제13호 서식

* 밀봉 및 날인 후 별도로 동봉하여 제출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 제출 시 제안요청서 내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묶어 제출(제본,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위와 같이 공고함
년 10월 22일

2026 (사)벤처기업협회장

===== (붙임2)「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벤처기업협회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 박지선 과장 벤처기업협회 02-6331-7124 [email protected] 사업 고준영 대리 기술보증기금 02-3407-2932 [email protected]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발표평가 및 시상식) 운영기관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목적 2 3. 추진일정 2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3

1. 주요 과업내용
3

2. 세부 과업내용
4

3. 과업 수행지침
13

Ⅲ. 제안서 작성 및 안내사항
20

1. 제안서 효력
20

2. 제안서 작성지침 20

3. 유의사항
21

4. 제안서 작성요령 23 Ⅳ. 선정 및 평가 24

1. 참가자격 및 입찰일정
24

2. 선정 및 평가방식 25

3. 평가항목 및 기준
29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31 Ⅵ. 별지서식 32 Ⅰ 과업개요 나라장터 1. 일반사항

□ (과 업 명)「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발표평가(2일)는 2026년 11월 넷째 주, 시상식(1일)은 12월 첫째 주 진행 예정이며, 사후지원을 포함한 기간임

□ (예산규모) 120,000,000원 이내 (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행사장 임차료 및 평가위원 수당, 홍보물품 등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됨

※ 면세 사업자 유의사항: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발주기관)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조

□ (담당부서)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 박지선 과장 / 02-6331-7124

2. 추진목적

□ 돌봄, 일자리, 에너지, 디지털 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하 ‘소셜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육성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소셜벤처 홍보·생태계 저변 확대

□ 2026년 11월~12월, 발표평가(서울) 및 시상식(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전체 행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3.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26. 11. 2(월), 16:00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6. 11. 6(금)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26. 11. 10(화) ~

□ (행사 개최) 11월 말(발표평가), 12월 초(시상식)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26. 12. 14.(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주요 과업내용

「2026년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대면) 및 시상식으로 구성되며 ①발표평가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영상 공개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하며, ②시상식의 경우 초청 강연 등을 포함함. 필요시 행사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주요 프로그램은 기본(안)이며, 행사 기획 및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과업] 행사기획 및 총괄 행사장 조성 및 운영·관리 인력 구성 및 관리 [제1과업: 발표평가] 행사장 예약 및 운영·관리 유튜브(영상) 촬영·관리 홍보 및 마케팅 [제2과업: 시상식] 행사장 예약 및 운영·관리 행사인력 섭외·관리 기타 물품 제작·배부 홍보영상 기획·제작 [공통 과업]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 행사 기획·준비·운영·사후관리 등 상세내용은 아래 [세부 과업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통 과업]-[제1과업: 발표평가]-[제2과업: 시상식]으로 구분됨

※ 세부과업 상 ’※(중요)‘는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필수 포함

2. 세부 과업내용 [공통 과업] 행사 기획 및 총괄 ㅇ 행사 준비 및 총괄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인력 계획, 안전 계획 및 참석자 관리·의전·등록 등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제시
  • (예산 수립 및 집행) 행사 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른 예상 소요금액(산출근거) 상세 내역을 포함한 예산(안) 작성 및 집행

중요

※
발주기관 담당자와 진행 상황, 예산, 인력,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총괄표 작성 및 관리

【 참고. 세부 실행 계획 필수 포함 사항】 <발표평가>

① 행사 일정표 (사전 준비 및 리허설 포함, 분 단위 작성)

② 행사장 조성 및 배치 (시스템 및 물품 배치)

③ 평가위원 관리

④ 발표기업 대표 및 임직원 관리 ※ 평가 시 이동 동선 등

⑤ 인력 배치·활용 계획

⑥ 각종 조성물·시스템·장비 등에 관한 설치·운영·철거 계획 ※ 유튜브 영상 촬영 시스템·장비 포함

⑦ 물품·소모품 등에 관한 확보·운용 계획

⑧ 홍보 기획 및 홍보물·인쇄물 등 제작·설치·배포 계획

⑨ 안전보건 관리 계획 ⑩ 예산 집행 계획(부가세 포함 작성) ⑪ 사후 관리 계획 <시상식>

① 행사 일정표 (사전 준비 및 리허설 포함, 분 단위 작성)

② 행사장 조성 및 배치 (시스템 및 물품 배치)

③ 참여자(수상기업 및 발표기업, 관계자 등) 관리 ※ 좌석 배치, 수상기업 수여 이동 동선 등

④ 사회자 및 진행 시나리오

⑤ 프로그램 및 무대공간 등 행사 컨텐츠의 세부 기획·구성·연출

⑥ 인력 배치·활용 계획

⑦ 각종 조성물·시스템·장비 등에 관한 설치·운영·철거 계획

⑧ 물품·소모품 등에 관한 확보·운용 계획 ⑨ 안전보건 관리 계획 ⑩ 예산 집행 계획(부가세 포함 작성) ⑪ 사후 관리 계획 ㅇ 업무 추진 일정 작성 및 기타 총괄 기획

  • 프로그램 세부 내용 기획·구성·연출에 관한 사항(주요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전반)

행사장 조성 및 운영·관리 ㅇ 행사장 조성 계획 수립

  • 행사 성격 및 환경, 참석자 동선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행사장 공간 배치* 연출

* 백월 세팅, 타이틀 현수막, X배너 및 유도 사인물 등

  • 주요 내빈 참석 여부, 행사장 여건 및 운영 방향 등에 따라 공간 구성, 의전,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획·운영 방안 제안

ㅇ 현장 진행 계획 수립 및 실시

  • 행사 운영 제반 사항이 포함된 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시나리오 작성 및 리허설 계획 수립(진행 순서, 이동 동선, 좌석 배치 등)
  • 등록데스크 운영, 케이터링 관리 등에 대한 내용 포함

ㅇ 행사장 운영·관리

  • 행사장 및 무대 조성, 영상·음향·조명·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및 철거
  • 행사장 내 홍보물(배너, 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
  • 행사 전 리허설 실시 및 프로그램별 사전 점검
  • 등록데스크 운영, 참석자(발표기업·평가위원·내빈 등) 등록, 명찰 지급 및 현장 안내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철거와 원상복구 실시

ㅇ 행사 안전에 관한 관리 및 감독

  •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시설물·운영인력·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이행

※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 공간, 운영인력 및 참가자 등에 대한 대상별·상황별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행사장 시설관리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보험 가입 포함)
  • 계약체결 후 행사 운영인력 및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가입 범위 및 보장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확정

【 참고 2. 최저 보장사항 】 구분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상해보험 행사진행요원 (현장요원 포함)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 의료비 1인당 1백만원 배상책임보험 발주기관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대인사고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사고 1사고당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5백만원, 사고당 4천만원 ㅇ 기타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전반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기획 및 과업 수행 관련 일체
  • 행사 준비 시 발생되는 수정 요구사항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수정에 대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인력 구성 및 관리 ㅇ 운영인력 구성,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 행사 총괄담당자(PM)를 배치하고, 진행 상황, 예산, 인력,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및 관리

ㅇ 파트별 전문인력 배정 및 투입 등

  • 사진·동영상 촬영 전문인력, 진행인력, 관리인력 등 현장 지원인력 섭외·배치 및 관리
  • 배치, 동선 파악, 현장 대응 및 지원 등 교육

[제1과업: 발표평가] 행사내용(안) 구 분 진행 시간 세부 내용 사전 준비 08:00 ~ 09:00

᠊ 등록데스크 운영, 평가장 세팅, 유튜브 송출 대기 등

심사위원 OT 09:00 ~ 09:30 ᠊ 세부 평가방법 등 유의사항 전달 오전 1부 09:30 ~ 11:10 ᠊ 기업 발표평가 (5팀) 휴식 11:10 ~ 11:20 ᠊ 유튜브 대기 화면 오전 2부 11:20 ~ 12:20 ᠊ 기업 발표평가 (3팀) 중식 12:20 ~ 13:20 ᠊ 점심 식사 오후 1부 13:20 ~ 15:00 ᠊ 기업 발표평가 (5팀) 휴식 15:00 ~ 15:10 ᠊ 유튜브 대기 화면 오후 2부 15:10 ~ 16:30 ᠊ 기업 발표평가 (4팀) 휴식 16:30 ~ 16:40 ᠊ 유튜브 대기 화면 오후 3부 16:40 ~ 17:40 ᠊ 기업 발표평가 (3팀) 마무리 17:40 ~ 18:00 ᠊ 유튜브 생중계 및 평가집계 마무리

* 상기 행사내용(안)은 참고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총 2일간 진행 예정이며, 2일차에는 심사위원 OT 생략

행사장 예약 및 운영·관리 ㅇ 대관 시설 - 서울 소재 컨벤션 센터 - 발표장 1개, 대기실 1개, 운영실 1개

  • 발표장은 대회의실급, 대기실 및 운영실은 중소회의실급 대관
  • 무선핸드마이크, 빔프로젝터, LED 전광판, 노트북, 프린터 등 기자재·주변기기 대여, 발표 전날 사전 세팅
  • 대관비, 기자재 대여비, 사전 세팅비 등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ㅇ 중식 및 다과(케이터링)

  • 평가위원 및 운영인력 대상 중식 혹은 도시락 준비(하루 약 11~12명)
  • 발표자 등 참가자를 위한 다과(케이터링) 준비(하루 약 40명)

ㅇ 명찰, 명패 등 물품 제작

  • 발표기업 40개사(명) 명찰 및 평가위원 7명 명패 제작

유튜브(영상) 촬영·관리 ㅇ 유선 인터넷 개통

  • 원활한 방송 송출을 위한 단독 유선 인터넷(전용선) 개통

ㅇ 영상 촬영 시스템 및 운영

  • 유튜브 송출 프로덕션, 현장 A/V 시스템

홍보 및 마케팅 ㅇ 마케팅 컨텐츠 제작

  • 카드뉴스, 유튜브 썸네일, 화면 자막 디자인, 짧은 사전 티저 영상 등 시각물 제작

ㅇ 사전 모객 이벤트

  • 카드뉴스 댓글 참여 이벤트, 유튜브 채팅 참여자 추첨 이벤트(커피 기프티콘 등 상품 구입비 포함) 등

※
유의사항

중요

  • 제작에 사용되는 영상, 사진, 음원, 폰트, 그래픽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분쟁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행사에서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함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최종 제작물 및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원본 파일(영상, 디자인, 자막 등)과 사용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2과업: 시상식] 행사내용(안) 구 분 진행 시간 세부 내용 사전 준비 11:30 ~ 12:00

᠊ 등록데스크 운영, 명찰 배부, PT 세팅, MC 및 강사 동선 리허설

중식 및 네트워킹 12:00 ~ 13:10 ᠊ 참석자 중식 및 네트워킹 진행 1부 오프닝 13:10 ~ 13:20 ᠊ 행사 취지 안내 및 초청 강사 소개 등 초청 강연 13:20 ~ 13:55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우수기업 사례발표 13:55 ~ 14:40 ᠊ 3개사 발표 진행 경품 추첨 14:40 ~ 14:55 ᠊ 경품 추첨 진행 휴식 및 장내 정리 14:55 ~ 15:10

᠊ 내외빈 테이블 안내, 시상식 무대 세팅, 시상자᠊수상자 대기 등

2부 오프닝 15:10 ~ 15:20 ᠊ 내외빈 소개, 축사 또는 격려사 시상식 15:20 ~ 15:45 ᠊ 10개사 시상, 기념 촬영 등

* 상기 행사내용(안)은 참고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행사장 예약 및 운영·관리 ㅇ 대관 시설 - 부산 소재 호텔

  • 중~대연회장(100명 이상 규모) 1개, 내외빈 대기실 1개
  • LED 및 AV시스템 등 대여, 행사 전날 사전 세팅

- 부산역 ~ 행사장까지의 셔틀버스 운영

  • 대관비, 기자재 대여비, 사전 세팅비 등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ㅇ 무대 구성·운영

  • 수여식 및 퍼포먼스, 강연 등이 가능하도록 무대 조성
  • 홍보영상 등 송출에 필요한 대형 스크린 등 조성

구 분 과 업 내 용 무대 3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무대 조성

행사장과 무대 분리 등 필요 시 설치무대 확장(목공 등)

행사 전까지 무대 전면 구성 및 설치 완료

* 행사 설치, 철거로 인한 행사장 손상 및 원상복구 미비,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

행사 촬영

장내 전경 또는 발표자·착석자 촬영 등을 위한 FullHD급 영상 카메라 1대 이상 설치·운영

  • (장 외) 포토존(포토월), 기념부스 등 구성

행사인력 섭외·관리 ㅇ 행사 전문 MC 섭외·관리 - 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MC 등

  • 스타트업·공공기관 전문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 시상식 대본 및 시나리오(이벤트 포함) 작성

ㅇ 외부 강사 섭외·관리

  • 소셜벤처 업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섭외
  • 30~40분 내외 강의 예정, 수상 기업과 기념 사진 촬영 포함

기타 물품 제작·배부 ㅇ 기타 행사장 진행에 필요한 물품 전반

  •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피켓(소형)
  • 참석자(수상기업, 내외빈, 업계관계자, 기자 등) 명찰 및 명패 제작
  • 행사 식순 및 사업 소개(경과) 리플렛 제작 및 배부
  • 상패 제작 비용(케이스 포함 개당 12만원 상당), 지류 상장 제작 비용(상장 케이스 포함 개당 1만원 상당), 수여 시 사용할 고급형 꽃다발(개당 5만 원 상당)과 행사 당일 참석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개당 3만~5만 원 상당)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품목을 확정·구매하며,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홍보영상 기획·제작(2종)

  • 사업 및 소셜벤처 생태계 소개 영상 등 영상 기획·제작(5~10분)
  • 오프닝 영상(발표기업 인터뷰 영상 등) 기획·제작(5~10분)

[공통 과업]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ㅇ 사업관리

  •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유선, 이메일 주 1회 이상 정기·수시보고

ㅇ 사후관리

  • 행사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행사 현장 기록(사진 및 영상) 및 각 프로그램/세션별 편집 영상, 디자인 등 제반자료 일체 제출

3.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과업내용 및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어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통상적 관례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에도 본 과업을 지속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이미지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할 경우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영상, 사진, 디자인 등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계약목적물을 홈페이지, 유튜브, SNS, 보도자료, 인쇄물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게시·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최종 산출물 및 원본파일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사용되는 음원, 영상, 이미지, 폰트 등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상기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담 조직인「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사무국(이하 사무국)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사무국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TM, 업무 유경험자, 사진작가, 음향기사, 촬영기사, 행사 도우미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해야 하고, 총괄 책임자(PM)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 및 “협력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당초 확정된 참여인력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은 계약 금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보완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의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과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 과업 수행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 “계약상대자”는 행사대행 용역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또한 가급적 총괄책임자(PM)는 유사사업에 상응하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 “발주기관”은 위 내용에 따라 투입한 인력이 아래 기재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업무태만 등으로 용역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원활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중요) 보고 및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

ㅇ 착수보고(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착수)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hwpx 또는 ppt 파일)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총괄책임자(PM)가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필수 포함 사항 】

①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사업목적, 기획 방향 등

② (기본 계획) 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분장, 분야별 추진 일정 및 계획(주간)

③ (실행 계획) 행사장 배치도, 프로그램(안), 참가자 관리 방안, 홍보물·인쇄물 등 각종 제작물(안), 예산 집행 계획 등

④ (홍보 계획) 일정별(주간) 계획

⑤ (보고 계획) 추진 상황 보고 계획(중간 보고, 최종 보고, 수시 보고, 결과 보고)

  • 중간 보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
  • “계약상대자”는 행사 개최 7일 전 과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함(필요에 따라서 hwpx 또는 ppt 파일 제출)

ㅇ 결과 보고

  • 계약종료일 전까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일체 및 집행 명세서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기한 내 각종 성과물(결과 보고서, 정산,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제출하여 용역 계약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는 전자파일(hwp, pdf 등)로 제출하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인쇄물 형태로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USB 및 전자파일

※ 정산 방법 : ➊견적서, ➋세금계산서, ➌계좌이체 확인증, ➍기타 필요서류 정산 서류 제출

※ 사업비 잔금은 최종 결과 보고 제출 및 행사비용집행 내역 확인 후 지급

ㅇ 수시 보고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수시(서면, 유선, 대면 등)로 업무 협의를 진행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과업 진행현황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나 회의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변경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과업 관련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무·회계 처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①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과업 지연 등)

④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미지 실추, 명예 훼손 등)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용역 대가를 포함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보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 종료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하지 아니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안내사항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 표시 또는 도식화로 표현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 상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내용 및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제목]HY헤드라인M 22p, [본문]휴먼명조 15p, [설명]맑은고딕 13p, [표]맑은고딕 11p, [줄간격]160%를 권장함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이 필요함

3. 유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고,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귀속 주체 등 필요시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함
  •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문서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TM,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용역 수행사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은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서비스 지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사업자로 등록됨
  • 용역 수행사에 귀책사유(일정 지연, 계약 내용 미이행 등)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용역 수행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불가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권장사항 4.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개요

ㆍ용역 수행사 등은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핵심 기술전략, 과업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ㆍ제안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3. 제안자 경영상태

ㆍ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제시

4. 주요 사업 내용 ㆍ주요 사업내용 및 제안자의 특장점 기술 5. 주요 사업 실적

ㆍ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제시

6. 참여인력 현황

ㆍ업무분장에 따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요

ㆍ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 목표 및 전략 ㆍ본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

ㆍ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4. 결과물 제출 계획

ㆍ사업 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ㆍ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ㆍ사업 기간 내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업무분장 및 수행인력

ㆍ업무분장별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작성

4. 기밀보안사항

ㆍ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V. 사후 지원 부문

ㆍ제안자는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 명시

Ⅵ. 기타

ㆍ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ㆍ과업내용 외에 추가제안 가능 Ⅳ 선정 및 평가 1. 참가자격 및 입찰일정 □ 입찰방식 ㅇ 일반경쟁입찰 □ 적용규정 ㅇ 벤처기업협회 회계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준용)

□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 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절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 입찰일정

  • 제출서류 및 기한, 장소, 방법 등은「입찰공고문」참조

2. 선정 및 평가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함
  • 공개경쟁을 통해 다수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마감

→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 및 가격
협상

→

수행사
최종선정

→ 계약체결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5~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함
  • 제안사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총괄책임자(PM)가 수행함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입찰 참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함

*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진행

※ 입찰자가 7개사를 초과할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1차 서류심사 상위 7개사만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 사업자에게 보완자료 제출 또는 추가 설명 요청 가능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ㅇ 가격평가(20점)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작성하며,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 산식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20 × 최저 입찰가격* 해당 입찰가격**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20 × 최저 입찰가격* + (2 × 추정가격(80%) - 당해 입찰가격** ) 추정가격(80%) 상당가격 추정가격(80%) - 추정가격(70%)

상당가격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단계: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협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제안서 평가(기술 및 가격)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 수행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상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3단계: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최종 수행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
  • 최종 수행사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그 밖의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표 ※ 기술점수(80점) + 가격점수(20점) = 100점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 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조달청 「행사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별표 6 '행사용역사업 평가기준'을 참고하되,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적용

평가부문 세부평가요소기준 배점 기술 평가 개최 의의 사업·행사 이해도

ㆍ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의 의의·상징성 및 행사 개최 배경·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행사 추진 방향의 적정성

10 기획 구성 창의성 및 적정성

ㆍ기획의 적정성과 구성 시안의 우수성(프로그램, 디자인 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ㆍ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10 부합성 및 합리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 및 전체 행사 운영계획의 합리성

10 세부 추진 계획 현실성 및 분야별 적정성

ㆍ단계별 추진일정, 업무 추진절차, 운영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의 현실성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ㆍ사업 수행 예산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5 행사장 조성 공간활용 및 연출의 독창성

ㆍ행사장 조성, 공간 활용, 무대 등 전체적인 조화와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

10 부대시설 관리 적정성

ㆍ전기, 통신, 음향, 조명, 영상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계획과 다양한 행사 환경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 구축방안의 적정성

5 안전·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안전·재난관리

ㆍ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과 출입관리 방안 마련

ㆍ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비상대책의 적절성

ㆍ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ㆍ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5 경영 상태 최근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량평가 5 기타 추가제안

ㆍ행사의 완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추가 제안

5 소계 80 가격평가

ㆍ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소계 20 합계 100 □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기준표 】

※ 참고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참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AAA 5.0 BBB0 3.8 AA+, AA0, AA- 4.8 BBB- 3.6 A+ 4.6 BB+, BB0 3.4 A0 4.4 BB- 3.2 A- 4.2 B+, B0, B- 3.0 BBB+ 4.0 CCC+ 이하 2.8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출방법 기술평가 제 안 서 1. 제안서 제본 ※한글HWP 사용

2. 발표자료 제본 8부 및 발표자료 USB 1매 ※PPT 사용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 업체 소개 포함 - 각 8부 입찰참가 신청서 필수 작성 제1호 ~ 제11호 각 1부 (낱장)

※ 제본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2.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도 4. 주요사업실적 5. 용역실적확인서

6. 수행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제출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필수 발급 ※정부24 및 보험증권 등 - 1.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2.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입찰보증보험증권 기타 작성 ※해당시 제출 제14호 ~ 제16호

1.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포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3. 기업확인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발급

가격 평가 1. 가격제안서 2. 가격산출근거표 제 12호 ~ 제13호 봉투 동봉 및 날인 후 제출 Ⅵ 별지서식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 무효처리

서식번호 서식명 제출여부 표지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안서

- 제1호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안서

필수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필수 제3호 서약서 필수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필수 제5호 일반현황 및 연혁 필수 제6호 조직도 필수 제7호 주요사업실적 필수 제8호 용역실적확인서 필수 제9호 수행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필수 제10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필수 제11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필수 제12호 가격제안서 필수 제13호 가격산출근거표 필수 제14호 위임장 해당시 제1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해당시 제16호 합의각서 해당시 【표지】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 안 서 2026. 10. 기업명 【별지 제1호】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안서 회 사 명 대 표 명 구분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총괄 책임자 성명 / 직위 연 락 처 (T) 00-0000-0000 / (E) @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책임자 : 1명, 참여인원 : 명)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명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신청 정보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명 사업자번호 입찰 정보 입찰공고번호 제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률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지서식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명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약서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수행사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발주기관 직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발주기관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명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이 발주하는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운영기관」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 발주를 포함한 정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벤처기업협회·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명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5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명 대표번호 소 재 지 사업분야 00사업 설립년도 0000년 00월 ※ 주요연혁 【별지 제6호】 조직도

※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서 음영 표시
2.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제7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첨부(용역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 별도 제출 용역실적확인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명 소 재 지 대표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벤처기업협회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총
원(금 원 / 부가세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9호】 수행인력 및 투입인력 현황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발주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사업수행 책임 총괄 ㆍ ㆍ ㆍ ㆍ ㆍ 【별지 제10호】 ※ 개별 인력 모두 작성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명 / 나이 소 속 / 직 책

학
력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수 행 역 할

참
여
율

%

※ 1.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첨부(미제출 시 불인정)
2. 참여기간은 기간년월만 기재(예: 00년 0월~00년 0월)

해당분야경력 세부사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11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비상 시 위기대응 체계 및 비상연락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000-0000-0000) 실무 지휘 (정보연계) 유관기관 협조 ○○○ (000-0000-0000)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담당 후송담당 행정지원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2. 안전관리 업무별 담당자 현황 직책 성명 담당업무

해당(행사)
근무경력

비고 안전보건관리총괄 3. 안전사고 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조치 및 보고 체계 등 기재

【별지 제12호】 ※ 방문 접수시 봉투 동봉 및 날인 후 제출

가격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제 안 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제 안 금 액

금
원정

(₩
)

※ 부가세 포함 가격 (인) 계약에 사용할 인감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행사 운영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 (별지 제13호 서식)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명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13호】 ※ 방문 접수시 봉투 동봉 및 날인 후 제출

가격산출근거표 ※ 인건비: 용역총액의 30% 이내로 산정

※ 직접경비: 용역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활용은 불가

※ 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6% 이내 산출 가능

※ 이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10% 이내 산출 가능

(단위: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인건비 경비 소계 1+2 일반관리비 (1+2)의 6% 이내 이윤 (3+4)의 10% 이내 합계 3+4+5 부가가치세 6의 10% 총원가 6+7

【별지 제14호】 ※ 위임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작성

위임장

※ 1.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필첨
2.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동일해야만 인정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

대표자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회 사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부서/직위

연
락
처

벤처기업협회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15호】 ※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6년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최종평가 운영기관 위탁 용역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세부과업명(1) 가) OOOO 회사: 세부내용 나) OOOO 회사: 세부내용 2. 세부과업명(2) 가) OOOO 회사: 세부내용 나) OOOO 회사: 세부내용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자
(인)

회 사 명 :

대표자
(인)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별지 제16호】 ※ 해당 시 제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0000. 00. 00.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대표자
(인)

소
재
지 :

대
표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대표자
(인)

소
재
지 :

대
표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벤처기업협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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