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hwpx =====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340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나. 위
치: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추정금액: 금36,828,000원(금삼천육백팔십이만팔천원)
- 추정가격 33,480,000원 부가가치세 3,348,000원
마. 기초금액: 금36,828,000원(금삼천육백팔십이만팔천원)
바. 입찰기간: 2026. 10. 22.(목) 15:00 ~ 2026. 10. 28.(수)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6: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업종코드 4995)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관광정책과 관광기획담당(033-440-2562)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
원
국민연금보험료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1,237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시험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541,237
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pdf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화천군 공고 제2026-1340호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화 천 군 재 무 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나. 위
치: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라. 추정금액: 금36,828,000원(금삼천육백팔십이만팔천원)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추정가격 33,480,000원 부가가치세 3,348,000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마. 기초금액: 금36,828,000원(금삼천육백팔십이만팔천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바. 입찰기간: 2026. 10. 22.(목) 15:00 ~ 2026. 10. 28.(수) 15:00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6: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2. 입찰참가자격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비계·구조
물해체공사업(업종코드 4995)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관광정책과 관광기획담당(033-440-2562)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 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0 원 합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0 원 541,237 원 0 원 541,237 원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계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하도급지킴이 운영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내역서(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D D: 폐기물 상차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철(철거발생재) F: G:
A: D6 B: 해체계획작성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단수정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광덕리 433-3번지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주택철거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평상철거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광덕리 1157-3번지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평상형임시설물 철거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 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3 O: P: Q: 8 R: 2 S: T:
A: 010301 광덕리 433-3번지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광덕리 1157-3번지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N: 0104 O: P: Q: 9 R: 2 S: T:
A: 010401 광덕리 433-3번지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광덕리 1157-3번지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5 -. 해체계획작성비 B: C: D: 1 N: 0105 O: P: Q: A R: 2 S: T:
A: 010501 광덕리 433-3번지 B: C: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광덕리 1157-3번지 B: C: D: 1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주택철거 B: 광덕리 433-3번지 Q: 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폐기물양중) B: 5톤 C: 일 D: 1 N: 5FEB448A69D7EFD7B112781C172F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448A69D7EFD7B112781C172FAD AV: 119
A: 주변평탄작업 B: C: EA D: 1 N: 5FEB448FE9E543AAFE12B82E470C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448FE9E543AAFE12B82E470C39 AV: 14
A: 휀손부분복구 B: C: EA D: 1 N: 5FEB448FE9E543AAFE12B82E470C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448FE9E543AAFE12B82E470C38 AV: 15
A: 되메우고 다지기 B: C: M3 D: 48 N: 5FEB74C4D9D51A9B57120856572D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74C4D9D51A9B57120856572D31 AV: 16
A: 흙반입(주변) B: 50M C: M3 D: 48 N: 5FEB74C4D9D51A9B57120856572D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B74C4D9D51A9B57120856572D33 AV: 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 N: 5FEA4421A923E66B7112B8626DC9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23E66B7112B8626DC9D3 AV: 1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44 N: 5FEA4421A923E66B7112B8626C22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23E66B7112B8626C22AA AV: 1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내벽 100mm C: M2 D: 51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D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DF1 AV: 2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외벽 100mm C: M2 D: 96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B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BC6 AV: 21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100mm C: M2 D: 165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B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BC4 AV: 22
A: 기존지붕방수포철거 B: C: M2 D: 80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8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873 AV: 23
A: 철골계단철거 B: W:600*L:2950 C: EA D: 1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9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91C AV: 24
A: 각파이프철거 B: ㅁ-100*100*2.3(6.95KG) C: M D: 12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6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644 AV: 25
A: C형강철거 B: C-100*50*20*2.3(4.06KG) C: M D: 15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7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6873B5676C AV: 26
A: 합판철거 B: 벽 12T C: M2 D: 10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2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586D6A0249 AV: 2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97 N: 5FEA4421A996957FA71248464081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48464081AD AV: 28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82 N: 5FEA4421A996957FA71248464082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48464082B4 AV: 29
A: 장판지걷어내기 B: 바닥 C: M2 D: 90 N: 5FEA4421A996957FA712B8F54CA5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B8F54CA53F AV: 30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H:150 기준 C: M2 D: 34 N: 5FEA4421A996957FA712B8F54722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B8F54722D4 AV: 31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1 N: 5FEA4421A996957FA712A8EE5DA3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A712A8EE5DA382 AV: 32
A: 화변기 철거 B: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035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0355C AV: 33
A: 세면기 철거 B: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035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0355B AV: 34
A: 핸드레일(난간) 철거 B: C: M D: 3 N: 5FEA4421A996957FB1129804E033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033E0 AV: 35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1DA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1DABF AV: 36
A: 싱크대철거 B: L:2900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1DC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1DCF3 AV: 37
A: 보일러철거 B: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1D3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1D3DF AV: 38
A: 기름탱크철거 B: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4E1D3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1D3D8 AV: 39
A: 잡석다짐 철거 ** B: 200T C: M2 D: 88 N: 5FEA4421A996957FB1129804ECE2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4ECE23A AV: 4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2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6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6E9 AV: 47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EA D: 6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7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7F5 AV: 48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EA D: 7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7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7F4 AV: 49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9.0 ~ 12.0 미만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7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7F1 AV: 50
A: 함성수지창호(여닫이)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2 N: 5FEA4421A996957FB11298058EEE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EEEDE AV: 41
A: 샌드위치판넬도아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3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2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274 AV: 51
A: 알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22.0M2 C: EA D: 1 N: 5FEA4421A996957FB11298058FF3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A4421A996957FB11298058FF31B AV: 5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평상철거 B: 광덕리 433-3번지 Q: 010102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외벽 100mm C: M2 D: 6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B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6873B56BC6 AV: 102
A: 천막철거 B: 외벽 C: M2 D: 19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8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6873B56872 AV: 103
A: 함석지붕철거 B: 지붕 C: M2 D: 21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9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6873B56919 AV: 104
A: 원형기둥철거 B: D25(1.24KG) C: M D: 113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7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6873B56769 AV: 105
A: 원형기둥철거 B: D100(5.63KG) C: M D: 77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7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6873B5676A AV: 106
A: 합판철거 B: 바닥 12T C: M2 D: 33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4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586D6A0477 AV: 107
A: 장판지걷어내기 B: 바닥 C: M2 D: 33 N: 5FEA4421A996957FA712B8F54CA5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A712B8F54CA53F AV: 108
A: 이동식화장실철거 B: C: EA D: 2 N: 5FEA4421A996957FB1129804E2E3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A4421A996957FB1129804E2E3FA AV: 1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평상형임시설물 철거 B: 광덕리 1157-3번지 Q: 0102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폐기물양중) B: 5톤 C: 일 D: 1 N: 5FEB448A69D7EFD7B112781C172FA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B448A69D7EFD7B112781C172FAD AV: 12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 N: 5FEA4421A923E66B441268FD83C9A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23E66B441268FD83C9AE AV: 123
A: 천막철거 B: 외벽 C: M2 D: 80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8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872 AV: 124
A: 천막철거 B: 지붕 C: M2 D: 112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8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871 AV: 125
A: 철골계단철거 B: W:1000*L:2500 C: EA D: 1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91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91F AV: 126
A: 각파이프철거 B: ㅁ-75*75*2.3(5.14KG) C: M D: 49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64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647 AV: 127
A: 각파이프철거 B: ㅁ-100*50*2.3(5.14KG) C: M D: 54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64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646 AV: 128
A: 원형기둥철거 B: D25(1.24KG) C: M D: 377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76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769 AV: 129
A: 원형기둥철거 B: D100(5.63KG) C: M D: 28 N: 5FEA4421A996957FA7126873B5676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6873B5676A AV: 130
A: 목재바닥판철거 B: 바닥 100T C: M2 D: 90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47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586D6A0473 AV: 131
A: 목재기둥철거 B: ㅁ-150*150 C: M D: 60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7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586D6A07CA AV: 132
A: 목재장선철거 B: ㅁ-75*150 C: M D: 218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62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586D6A0623 AV: 133
A: 목재난간철거 B: H=1200 C: M D: 19 N: 5FEA4421A996957FA712586D6A09F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A712586D6A09F7 AV: 134
A: 핸드레일(난간) 철거 B: C: M D: 5 N: 5FEA4421A996957FB1129804E033E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EA4421A996957FB1129804E033E0 AV: 135
A: 인력 소운반(폐기물) B: 운반거리 L=30m C: KG D: 23000 N: 5FC63400292CADF3FF12683EC9A7BF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FC63400292CADF3FF12683EC9A7BF AV: 136
A: 인력 소운반(기타) B: 운반거리 L=30m C: KG D: 3800 N: 5FC63400292CADF3FF12683EC9A7BC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FC63400292CADF3FF12683EC9A7BC AV: 1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광덕리 433-3번지 B: -. 폐기물상차비 Q: 01030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4 N: 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5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44 N: 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6 AV: 11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광덕리 1157-3번지 B: -. 폐기물상차비 Q: 0103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 N: 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5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5 AV: 1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6 N: 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A6A43EA92380CD5A12C8A1C2E43922478336 AV: 14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광덕리 433-3번지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4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42 N: 58E30488593CB2541812B86CAB27B0F6D1B59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8E30488593CB2541812B86CAB27B0F6D1B59A AV: 6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3 N: 58E30488593CB2541812B86CAA164298B1447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8E30488593CB2541812B86CAA164298B1447B AV: 6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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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광덕리 1157-3번지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4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4 N: 58E30488593CB2541812B86CAB27B0F6D1B59A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E30488593CB2541812B86CAB27B0F6D1B59A AV: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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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A: 010501 광덕리 433-3번지 B: -. 해체계획작성비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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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 시방서(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pdf =====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시방서
2026. 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목차
1. 총칙
2. 착공 전 조사 및 제출
3. 공통 해체공사
4. 가설 및 안전관리
5. 환경관리
6. 폐기물 처리
7. 설비와 지하매설물
8. 광덕리 1157-3 특기사항
9. 광덕리 433-3 특기사항
10. 준공 및 정산
11. 품질·검사 및 기록관리
12. 비상대응 및 사고처리
13. 제출서류 목록
문서 적용 안내
본 시방서는 광덕리 1157-3 일원 및 광덕리 433-3 일원의 노후 시설물 철거공사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공통사항과 현장별 특기사항을 함께 규정하며, 공사 수행자는 계
약도서와 현장조건을 확인한 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사 명
광덕계곡관광지 일원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발 주 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업부서 관광정책과 대상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57-3 일원 / 433-3 일원
공사내용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 해체, 발생폐기물 분리·집하, 부지정
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는 별도 용역으로 시행한다.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표시된 건축물, 부대시설, 마감재, 설비 및 기초
등의 해체와 발생 폐기물의 분리·반출·처리, 철거 후 부지정리에 적용한다.
도면과 내역서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 필요한 경미한 작
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은 시행 전에 근거자료
와 예상물량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적용기준
공사는 계약일 현재의 관계 법령과 최신 국가건설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적용기준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사항, KCS 41 85 02 분별 해체공사 및 KCS 41 85 03 해체폐기물 처리 관련 기
준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
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 관련 법령, 도로법, 하천법 및 화천군
조례와 발주자 지침을 준수한다.
1.3 계약도서의 우선순위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 및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
방서, 내역서 및 승인된 해체계획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불명확한 경우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조건 확인
공사 수행자는 착공 전에 출입로, 지형과 경사, 인접 계곡과 도로, 존치시설, 전기·
통신·급배수·오수관, 매설물, 수목 및 작업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조사로 확인되
지 않은 사항은 시험굴착이나 관계기관 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변경 및 협의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안전상 계획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을 중
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법, 장비, 해체순서, 반출경로 및 안전시설을 변경하
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어와 해석
이 시방서에서 ʻ감독자’는 발주자가 공사감독 권한을 부여한 자를 말하며, ʻ공사 수
행자’는 계약상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ʻ존치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사 중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구조물·설비·수목·도로·계곡시설
을 말한다.
ʻ승인’ 또는 ʻ확인’은 공사 수행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도면 치수와 현
장 실측값이 다를 때에는 현장 실측결과를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 수행자의 책임
공사 수행자는 현장조건과 계약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한 공법, 적정 장비와
숙련인력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작업 중 발생한 위험과 설계도서의 누락·상충을 발
견하면 즉시 보고하며, 확인 전 임의 시공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관련 자격·교육이 필요한 작업은 적격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하수급인에게도 본 시
방서와 승인된 작업계획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공사범위의 구분
두 현장은 하나의 계약도서로 관리하되, 공정·인력·장비·폐기물·사진·정산자료는 현
장별로 구분한다. 어느 한 현장의 변경물량을 다른 현장의 물량으로 임의 대체하지
않으며, 변경은 감독자의 서면 지시에 따른다.
1.9 법정 절차와 계약업무
해체 신고·허가 또는 별도 행정절차의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 건축물의 공부상 현
황과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건축물대장이나 허가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도
안전·환경·폐기물 관련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고·협의의 명의와 비용부담은 계약조건과 발주자 지시에 따르며, 공사 수행자는
현장조사서, 작업계획도, 장비제원과 자격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작성·제출
한다.
2. 착공 전 조사 및 제출
2.1 착공 전 조사
- 해체대상과 존치대상의 경계 및 규격 확인
- 구조부재의 부식·변형·손상과 접합상태 확인
- 전기·가스·급수·오수 등 공급 차단 여부 확인
- 지하매설물, 정화조 또는 오수관로의 위치 확인
- 장비 진입로, 작업반경, 폐기물 임시적치장과 반출동선 확인
- 인접 도로·보행로·계곡·수목·공용시설 보호대상 확인
2.2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현장별 작업순서, 투입인원과 장비, 가설계획, 교통 및 보행자 통제, 폐기
물 분리·반출계획,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계획,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승인된 해체계획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2.3 인허가 및 행정협의
필요한 해체 신고·허가, 도로 또는 하천 점용 협의, 도로공사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
업 신고, 폐기물 관련 신고 등은 관계 법령과 발주자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완료한다. 발주자 명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사 수행자는 도면과 자료 작성에 협
조한다.
2.4 기록관리
착공 전 현황, 존치시설, 가설시설, 주요 해체단계, 폐기물 반출, 매설물 발견 및 부
지정리 완료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계량증명서, 인계서, 운반 및 처리확인서 등
은 현장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5 착공 전 제출서류
- 현장대리인계, 공사예정공정표와 현장조직표
- 현장별 해체 작업계획서와 작업순서도
- 장비투입계획, 장비제원, 운전원 자격 및 검사 관련 자료
-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비상연락망과 작업자 교육계획
- 가설울타리·낙하방지·추락방지·교통처리 계획
- 폐기물 종류별 예상량, 분리·적치·운반·처리계획과 위탁업체 자료
- 비산먼지·소음·진동·오염수 및 유류유출 방지계획
- 관계기관 신고·협의 결과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험·보증 관련 서류
2.6 착공 전 합동확인
공사 수행자는 감독자와 함께 철거대상, 존치대상, 경계, 진입로, 반출로, 임시적치
장, 계곡·도로측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확인결과는 도면 또는 사진대지에 표시하고
상호 확인한다.
창호·패널·골조·바닥·기초·설비의 규격과 수량이 내역서 산출조건과 현저히 다를
경우 착공 전 보고한다. 은폐된 기초·배관·정화조는 확인 가능한 범위와 추정근거를
기록한다.
2.7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
공정별로 붕괴, 추락, 낙하, 협착, 장비충돌, 감전, 화재, 계곡추락, 폐기물 인력운반
위험을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작업조건이 바뀌거나 새로운 위
험이 발견되면 평가를 갱신한다.
화기작업, 고소작업, 인양작업, 전기차단, 굴착과 밀폐공간 작업 등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작업허가와 사전점검 후 시행한다.
2.8 주민·이용자 안내
관광객, 공용주차장 이용자, 보행자와 인접시설 이용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
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통제구간과 우회동선을 안내한다. 안내표지는 작업구역 접근
전에 식별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3. 공통 해체공사
3.1 일반원칙
해체는 원칙적으로 설치의 역순으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구조적으로
연결된 부재는 안정상태를 확인하면서 구간별로 해체하고, 구조물 전체를 일시에 끌
어당기거나 무리하게 전도시키지 않는다.
해체 중 남은 구조체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임시지지,
가새 또는 보강조치를 시행한다.
3.2 사전 철거
- 집기류, 잔존물, 창호 유리, 설비기기, 배관과 배선은 구조체 해체 전에 제거한다.
- 유리는 파손·낙하되지 않도록 창틀에서 분리하고 전용 용기 또는 보호포에 수집한
다.
-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금속, 목재, 창호 및 설비는 혼합폐기물과 분리한다.
- 연료탱크, 보일러, 배관의 잔유·잔수는 적법하게 제거한 뒤 해체한다.
3.3 지붕 및 외벽
지붕 마감재는 작업자의 추락방지조치와 부재 지지상태를 확보한 후 구간별로 해체
한다. 샌드위치패널이나 경량 마감재는 고정철물을 풀거나 절단하여 한 장씩 인양·
하강하고 투하하지 않는다.
외벽패널 철거로 골조의 횡지지력이 감소하는 경우 작업구간을 제한하고 필요한 임
시지지를 설치한다.
3.4 골조
철골·경량철골·강관 부재는 장비 또는 인양구로 안전하게 파지한 상태에서 접합부를
해체한다. 부재의 무게중심과 회전방향을 확인하고, 절단부가 작업자나 존치시설 방
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5 바닥과 기초
바닥슬래브와 기초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정한 범위까지 철거한다. 매설깊이와 규
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험굴착 후 감독자와 철거범위를 확정한다. 주변 지반과
존치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파쇄는 금지한다.
3.6 작업중지
강풍·강우·강설, 시야불량, 계곡 수위상승 또는 구조체 이상변형 등 안전한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재개 전 현장상태와 가설시설을 점검한다.
3.7 내부마감 및 집기 철거
구조체 해체 전에 이동 가능한 집기와 잔존물을 반출하고, 천장재·벽마감·바닥재·몰
딩·걸레받이·문틀·창틀·유리를 재질별로 분리한다. 곰팡이, 오염물과 날카로운 잔재
가 있는 구역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바닥난방 유무가 불명확한 구간은 보일러와 분배기, 배관 인입부 및 바닥 단부를 조
사한다. 철거 과정에서 배관이 확인되면 사진과 범위를 기록하여 실제 물량에 반영
한다.
3.8 창호·유리 및 금속틀
창호는 유리를 먼저 안전하게 분리하거나 유리와 창틀을 일체로 취급할 수 있는 보
호조치를 한다. 파손 유리는 견고한 용기에 수집하고, 프레임과 망입·강화 여부가
다른 유리는 처리업체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강관, 각관, 경량철골과 알루미늄 프레임은 연결부를 확인하여 작은 단위로 해체한
다. 절단단부는 즉시 정리하고 작업통로에 돌출되지 않게 한다.
3.9 샌드위치패널
패널의 종류, 두께, 접합방식과 손상상태를 확인한다. 고정볼트와 후레싱을 순차적으
로 제거하며, 패널이 바람을 받아 회전하거나 계곡측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로프 또
는 장비로 제어한다.
패널 해체로 골조의 횡방향 지지가 약화되는 순서를 피하고, 한 면 전체를 먼저 제
거해야 하는 경우 임시가새를 설치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패널과 폐기 대상은 감독
자 지시에 따라 구분한다.
3.10 목재·평상 및 이동식 시설
목재 평상은 상판, 장선, 보와 기둥 순으로 안정상태를 확인하며 해체하고 못·철물
을 제거한다. 방부목은 일반 목재와 구분하여 처리업체의 반입기준을 확인한다.
이동식화장실은 내부 오수와 약품을 적법하게 수거하고 급수·전기 연결을 차단한 뒤
인양 또는 운반한다. 인양고리는 제작사 지정부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를 사
용한다.
3.11 슬래브·줄기초 및 독립기초
기초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역서의 가정값은 예정물량 산출용으로만 적용하
고, 시공 전 대표지점 시험굴착으로 두께·폭·깊이와 철근 유무를 확인한다. 결과가
설계 가정과 다르면 감독자 확인 후 물량을 조정한다.
브레이커 작업은 존치시설과 계곡측 사면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작은 구획
으로 진행한다. 철근은 콘크리트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굴착면 붕괴와 지하수 유입을
방지한다.
3.12 해체재의 하강 및 투하금지
해체재는 인양, 슈트 또는 통제된 소운반 방법으로 지상에 내린다. 자유낙하와 무단
투하는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 견고하게 고정하고 투입구·배출
구를 통제하며 분진 저감조치를 한다.
3.13 일일 작업 종료
매일 작업 종료 전 남은 구조체, 임시지지와 적치물의 안정상태를 확인한다. 강풍이
나 강우가 예상될 때에는 패널·방수포·경량부재를 고정하고 배수로와 계곡측 방호시
설을 점검한다.
4. 가설 및 안전관리
4.1 출입통제
작업구역 경계에 가설울타리,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한다. 장비 작업반경
과 낙하·비산 예상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보행자와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신호수를 배치한다.
4.2 추락 및 낙하방지
지붕, 개구부, 계단, 경사면 및 계곡측 작업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
비 등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설치한다.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구
와 해체부재의 낙하를 방지한다.
4.3 장비작업
장비는 평탄하고 지지력이 확보된 위치에 배치한다. 작업 전 지반침하, 전도위험, 전
선과의 이격거리, 붐 회전반경 및 보행자 동선을 확인하며, 운전원과 신호수 간 신호
체계를 유지한다.
4.4 화재예방
용접·용단 작업 전 가연물과 잔유를 제거하고 불티비산방지포와 소화기를 배치한다.
작업 종료 후 잔불 여부를 확인하며, 산림과 인접한 구간은 화기작업 범위와 시기를
감독자와 협의한다.
4.5 비상대응
추락, 붕괴, 화재, 유류유출, 계곡 오염 또는 매설물 파손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과 대
피경로를 마련한다.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보호와 확산방지 조치 후 관
계기관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 작업구역의 구획
작업구역은 철거구역, 장비구역, 폐기물 임시적치구역, 상차구역과 보행통로로 구분
한다. 작업반경이 중첩되는 경우 한 공정을 중지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일반인
의 무단진입을 방지한다.
4.7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장갑과 보안경을 기본으로 착용하고 작업에 따라 방진마스크, 귀마
개, 절단방지장갑, 안전대와 안면보호구를 추가한다. 손상되거나 성능이 확인되지 않
은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4.8 비계·작업발판·사다리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이동·전도·탈락을 방지한다. 사다
리는 단순 이동용을 원칙으로 하며 양손 작업이나 큰 힘이 필요한 해체작업의 주 작
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계곡측과 개구부 주변의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는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부착설비에 체결한다.
4.9 인양 및 줄걸이
부재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추정하고 정격하중에 적합한 인양장비와 줄걸이 용구를
사용한다. 훼손된 와이어·벨트·샤클은 사용하지 않으며, 인양물 하부와 회전반경 내
출입을 금지한다.
부재가 구조체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인양력을 확보하고, 신호는 지정된 신호수
가 일원화한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4.10 전기 및 감전방지
활선 여부를 확인하여 전원을 차단·잠금·표시한 후 철거한다. 임시전기는 누전차단
기와 접지를 갖추고, 케이블은 물과 날카로운 폐기물 및 차량통로로부터 보호한다.
가공전선 주변의 장비작업은 관계기관의 안전거리와 지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방
호관 설치 또는 정전을 협의한다.
4.11 장비점검과 유도
장비 반입 전 제원, 작업높이, 회전반경, 접지압과 운반경로를 검토한다. 매일 작업
전 제동장치, 경보장치, 유압누유, 부속장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사용을 중
지한다.
후진·회전 또는 도로 진출입 시 유도자를 배치한다. 운전자는 유도신호가 보이지 않
거나 작업자가 반경 내에 들어온 경우 즉시 장비를 정지한다.
4.12 계곡·사면 인접작업
사면 가장자리에는 장비의 전도와 지반붕괴를 고려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받침판, 방호턱과 접근금지선을 설치한다. 지반 균열, 침하, 용수 또는 낙석이 확인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계곡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형 폐기물까지 방지망·방수포 등으로 포집하며,
유실된 폐기물은 안전을 확보한 뒤 즉시 회수한다.
5. 환경관리
5.1 비산먼지
해체·파쇄·상차 시 적정량의 살수와 방진막을 사용한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적재함
을 덮고 과적과 낙하를 방지하며, 도로에 토사나 폐기물이 유출되면 즉시 청소한다.
5.2 소음과 진동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한다. 공용시설과 인접 이용객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음 작업은 발주자와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5.3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계곡과 배수로로 분진, 세척수, 유류 또는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포, 오탁방
지막, 모래주머니 등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장비 급유와 폐유 보관은 누출방
지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시행한다.
5.4 석면 등 유해물질
석면조사 대상 여부와 조사결과를 착공 전에 확인한다. 의심자재가 발견되거나 조사
결과와 다른 자재가 노출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확인 없이 파
쇄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5.5 살수와 오염수 관리
살수는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하여 오염수가 계곡으로 흐르지 않게 한
다. 오염수 발생부에는 방수포, 모래주머니, 침사지 또는 흡착재를 설치하고 회수·처
리한다.
5.6 유류·약품 관리
연료와 윤활유는 계곡과 배수로에서 떨어진 곳에 이중용기 또는 방유턱을 갖추어 보
관한다. 급유 시 흡착포와 회수용기를 비치하고, 누출 시 오염토를 포함하여 관계 법
령에 따라 처리한다.
5.7 수목과 자연환경 보호
존치 수목의 줄기와 뿌리 주변을 장비충돌, 적치와 굴착으로부터 보호한다. 가지의
임의 절단, 수목에 로프·윈치 고정, 계곡 내 폐기물 임시적치를 금지한다. 불가피한
훼손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5.8 현장청결
통로와 계단의 날카로운 잔재, 못, 철선과 유리를 수시로 제거한다. 작업 종료 시 도
로·주차장·보행로의 토사와 분진을 청소하며, 청소수가 계곡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
도록 한다.
6. 폐기물 처리
6.1 분별해체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금속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유리, 혼합건설폐기물 및 생활
계 잔존물 등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한다. 지정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은 일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6.2 적치 및 반출
임시적치장은 지반이 안정되고 계곡·배수로·통행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정한
다. 날림·유출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장기간 적치하지 않는다. 인력 운반구간은 취급
가능한 크기와 중량으로 절단·포장한다.
6.3 운반 및 처리
허가받은 운반·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반출량은 계근자료와 처리
확인서로 증빙하고 현장별,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한다. 설계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
는 계약조건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정산한다.
6.4 유가물
고철 등 유가물의 귀속과 공제 여부는 계약조건과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임의 반출
은 금지하며 반출내역을 기록한다.
6.5 폐기물 종류별 관리
- 폐콘크리트·폐블록: 토사와 생활폐기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철근을 분리한다.
- 폐금속류: 절단단부를 정리하고 고철의 반출량과 귀속을 기록한다.
- 폐목재: 방부·도장 여부를 확인하고 금속못과 이물질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한다.
- 폐합성수지·단열재: 비산하지 않도록 포대 또는 덮개로 밀폐·고정한다.
- 폐유리: 파손방지 또는 견고한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
다.
- 폐전기·설비류: 냉매·오일·배터리 등 유해성분의 사전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 생활계 잔존물: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해당 처리기준에 따른다.
6.6 임시적치장
적치장은 품목별 표지를 설치하고 바닥보호와 덮개를 갖춘다. 적치높이는 붕괴나 비
산 위험이 없도록 제한하고 소방·보행·장비통로를 확보한다. 계곡측, 사면 가장자리,
수목 뿌리부와 공용 보행로에는 적치하지 않는다.
6.7 반출차량
차량은 허용 적재량을 준수하고 적재함 덮개와 낙하방지조치를 한다. 출차 전 바퀴
와 차체의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 오염이나 폐기물 낙하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청소
한다.
6.8 계량 및 증빙
반출 시 차량번호, 일시, 폐기물 종류, 중량 또는 부피, 운반자와 처리장을 기록한다.
계량증명서·인계서·처리확인서의 수량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현장별 집계표
를 준공서류에 포함한다.
7. 설비와 지하매설물
7.1 공급 차단
전기, 통신, 급수, 가스 및 기타 설비는 관계기관 또는 자격자가 차단 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한다. 존치 배관과 케이블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철거단부는 안전하게
마감한다.
7.2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존치 여부, 위치와 규격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착공 전 배관추적, 현장탐사 또는 시험굴착으로 확인한다. 시설이 발견되면 감독자와
처리범위를 확정한다.
철거 대상인 경우 내부 오수와 슬러지를 적법하게 수거·처리한 후 본체와 연결배관
을 철거하고, 발생 공동은 승인된 재료로 층별 되메우기와 다짐을 시행한다. 추정 반
영된 물량은 실제 확인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7.3 미확인 매설물
도면에 없는 관로, 탱크, 전선 또는 구조물이 발견되면 손상시키지 말고 작업을 중지
한다. 사진, 위치와 규격을 기록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철거·폐쇄·존치한다.
7.4 보일러·연료탱크
보일러와 연료탱크의 종류, 잔유량과 연결배관을 확인한다. 전문 처리업체 또는 적정
한 방법으로 잔유를 제거하고 가스농도·화재위험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탱크를 절
단할 때에는 세척·환기 등 화재와 폭발방지 조치를 선행한다.
7.5 급배수·전기·통신 단부처리
철거경계에서 존치되는 급배수관은 누수되지 않도록 캡 또는 플러그로 마감하고 위
치를 표시한다. 전기와 통신선은 관계기관 또는 자격자가 안전하게 철거·절연하며,
매설단부는 추후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7.6 굴착부 되메우기
정화조, 기초 또는 매설물 철거 후 공동은 이물질과 물을 제거한 뒤 승인된 양질토
또는 설계지정 재료로 층별 되메우기한다. 주변 시설이 침하하지 않도록 적정 함수
상태에서 다짐하고 최종 지표면은 배수가 원활하게 정리한다.
8. 광덕리 1157-3 특기사항
8.1 현장조건
대상 시설물은 도로 및 공용주차장보다 낮은 계곡측에 위치하며 기존 계단을 통해
접근하는 현장이다. 주변의 공용화장실, 주차장, 보행로, 계단, 수목, 전신주와 가공
전선 등 존치시설을 보호한다.
8.2 해체방법
대형 장비의 직접 접근이 곤란한 구간은 인력과 소형 전동공구를 중심으로 해체한
다. 해체순서는 지붕 방수포와 마감재, 지붕틀, 벽체 및 창호, 강관 또는 경량골조,
바닥과 기초 순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안정성에 따라 조정한다.
8.3 폐기물 계단반출
폐기물은 기존 계단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와 중량으로 소운반 단위화한다. 인력운
반 또는 계단용 전동운반장비를 사용하며, 계단과 난간의 지지능력을 사전에 확인한
다. 수목, 난간, 전신주를 인양장비의 지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4 계곡 및 경사면 보호
해체부재와 폐기물이 계곡측으로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도로측 또는 안전한 회수방
향으로 작업한다. 계곡측에 낙하방지망과 방수포 등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강
우 또는 수위상승 시 작업을 중지한다.
8.5 도로구역 사용
도로 또는 주차장에 운반차량, 장비, 폐기물 적치장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필요한 점용·교통처리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일반 차량과 보행
자 통행을 유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한다.
8.6 인력 소운반
계단 운반은 1인당 무리한 중량이 되지 않도록 부재를 소분하고 운반구, 계단용 카
트 또는 윈치 등 보조장비를 검토한다. 계단의 폭·경사·참과 난간상태를 확인하고
상하 교행을 통제한다.
윈치 또는 로프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된 지지점을 마련하며 전신주, 수목,
가드레일과 공용시설을 지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7 상부 집하 및 상차
계단 상부 도로 또는 주차장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최소 범위의 집하공간을 구획한
다. 폐기물은 즉시 차량 또는 용기에 적재하여 통행지장을 줄이고, 상차 중에는 보행
자와 일반차량을 통제한다.
8.8 우천 시 관리
우천 전 경량폐기물과 방수포를 고정하고 계곡측 포집시설과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수위상승, 계단결빙·미끄럼 또는 사면불안정이 예상되면 작업과 반출을 중지한다.
9. 광덕리 433-3 특기사항
9.1 철거대상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표시된 기존 건축물, 부속 또는 부대시설, 평상 1개소, 이동식
화장실 2개소와 관련 기초·설비를 철거한다. 대상과 존치범위가 불명확한 시설은 착
공 전에 감독자와 확인한다.
9.2 구조 및 해체순서
주요 시설물은 샌드위치패널 마감과 경량철골 또는 강관 골조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내부 집기와 설비, 창호와 유리, 지붕·외벽 패널, 퍼린·보·트러스, 내부틀,
주요 보·기둥, 바닥과 기초 순으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해체한다.
9.3 장비해체
굴착기, 집게, 철골절단기 또는 브레이커 등은 지반과 작업공간을 확인한 후 사용한
다. 부재를 장비로 파지한 상태에서 접합부를 절단하고, 인력작업과 장비작업이 같은
작업반경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9.4 보일러와 유류설비
보일러, 연료탱크와 연결배관이 있는 경우 잔유를 제거하고 유출방지조치를 한 후
철거한다. 잔유와 오염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토양오염 흔적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9.5 바닥난방과 매설배관
온수난방 배관 또는 매설설비는 바닥철거 과정에서 확인하여 분리한다. 확인되지 않
은 배관을 임의로 존치하거나 토사와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
9.6 정화조 추정물량
과거 식당 및 주거용으로 사용된 현장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화조는 내역서의 추정물량을 적용한다. 착공 전 위치와 규격을 확인하고
발견 여부 및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감독자 승인 후 정산한다.
9.7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 시설물은 지붕과 외벽이 두께 100mm 샌드위치패널로 마감되고 내부 골조와
벽체틀은 경량철골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해체 착수 전 부재의 부식·변
형·손상 및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샌드위치패널은 한 장 또는 한 구간씩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다. 지붕패널, 지붕 퍼린·보·트러스, 외벽패널, 내부 경량철골틀, 주요 보·기
둥 순으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해체한다.
경량철골 부재는 장비로 안전하게 파지한 상태에서 접합부를 절단하며 구조물 전체
를 일시에 끌어당기거나 전도시키지 않는다.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구
조부재 절단 시 인력작업과 장비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9.8 계곡측 부재 회수
계곡측 부재는 도로 방향으로 파지·회수하여 계곡 방향으로 전도·낙하하지 않게 한
다. 장비는 도로측의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배치하고 계곡측 경사면과 충분한 안
전거리를 확보한다.
9.9 부대시설과 잔존물
평상과 이동식화장실 외에 현장에서 확인되는 차양, 처마, 강관틀, 방수포, 펜스, 간
판과 소형설비는 도면의 철거경계와 감독자 확인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이 불명확
한 물품은 임의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집하하여 지시를 받는다.
10. 준공 및 정산
10.1 부지정리
철거 완료 후 잔재물, 못, 철선, 유리조각과 폐기물을 제거한다. 굴착부는 설계도서
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짐을 시행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지반을 정리한다.
존치시설의 손상은 원상복구한다.
10.2 준공검사
- 철거대상 전량 제거 및 존치시설 이상 유무 확인
- 폐기물 반출·처리 증빙과 현장별 물량 확인
- 정화조, 기초, 매설물 등 추정항목의 실제 시공내역 확인
- 가설시설 철거와 도로·보행로·계곡 주변 청소 확인
- 착공 전·시공 중·완료 사진 및 관계서류 제출
10.3 물량정산
설계 당시 확인이 곤란했던 기초, 정화조, 매설배관 및 폐기물은 실제 철거수량과 적
법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추가물량은 시공 전에 감독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안전조치의 경우 즉시 보고 후 기록을 제출한다.
10.4 적용상 유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국가건설기준, 설계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수행자는 계약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과 환경보호에 필요
한 조치를 공사비와 작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1. 품질·검사 및 기록관리
11.1 검사 일반
공사 수행자는 각 공정의 완료상태를 자체점검한 후 감독자 검사를 요청한다. 후속
작업으로 확인이 곤란해지는 기초, 매설배관, 정화조, 되메우기와 존치시설 단부는
은폐 전에 확인받는다.
11.2 주요 확인시점
- 착공 전 철거경계·존치시설·반출동선 합동확인
- 전기·가스·급수·연료와 오수계통 차단 확인
- 가설울타리·추락방지·낙하방지·교통통제시설 설치 확인
- 골조 해체 전 구조상태와 장비배치·임시지지 확인
- 기초·정화조·미확인 매설물 노출 시 규격과 처리범위 확인
- 되메우기 전 공동과 바닥상태, 되메우기 재료 확인
- 폐기물 반출량과 처리증빙 확인
- 부지정리, 존치시설 복구와 최종 청소 확인
11.3 사진기록
사진은 현장명, 촬영일자, 위치, 공정과 설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착공
전·진행 중·완료 후를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고, 치수확인이 필요한 기초·정화조·배
관은 줄자 또는 표척과 함께 촬영한다.
11.4 수량확인
도면수량은 현장실측과 계량자료로 확인한다. 면적은 철거범위, 체적은 실제 규격,
폐기물은 계근량 또는 승인된 환산기준으로 산정한다. 추정항목은 추정과 실측을 구
분한 비교표를 작성한다.
11.5 부적합 처리
존치시설 손상, 폐기물 혼합, 미승인 공법, 안전시설 미비 또는 설계범위와 다른 철
거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한다. 보완과 재검사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2. 비상대응 및 사고처리
12.1 비상연락체계
현장에는 발주자, 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 소방·의료기관, 전기·통신·상하수
도 관계기관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연락처를 게시한다. 휴대전화 통신이 불안정한 구
간은 별도의 연락방법을 마련한다.
12.2 붕괴 또는 부재 불안정
예상하지 못한 처짐, 균열, 변형, 접합부 파단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
와 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키고 접근을 통제한다. 구조상태를 확인하여 임시지
지 또는 변경된 해체순서를 승인받은 후 재개한다.
12.3 감전·배관 파손
전선, 급수관, 오수관 또는 통신선이 손상되면 접근을 통제하고 공급기관과 감독자에
게 즉시 통보한다. 임의 복구나 재가동을 금지하며, 관계기관 또는 적격자가 안전을
확인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12.4 화재·유류유출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와 신고를 우선하고 초기소화가 가능한 범위에서 소화설비를
사용한다. 유류유출은 배수로와 계곡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흡착재로 회수하며 오
염토와 사용한 흡착재를 적법하게 처리한다.
12.5 계곡 오염 및 폐기물 낙하
폐기물이나 오염수가 계곡으로 유입되면 추가유입을 즉시 차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회수한다. 발생위치, 원인, 회수량과 재발방지대책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2.6 사고보고
인명사고, 존치시설 파손, 민원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발주자 절차
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작업일보·교육기록·장비점검표 등 사
실관계 자료를 제출한다.
13. 제출서류 목록
13.1 착공단계
-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현장조직 관련 서류
- 공정표, 현장별 시공계획서와 해체순서도
-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계획과 비상연락망
- 장비제원·자격·점검자료와 인양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및 운반·처리업체 관련 자료
- 필요한 신고·허가·점용·관계기관 협의자료
13.2 시공단계
- 일일 작업일보와 안전점검·교육기록
- 공정사진과 주요 치수·물량 확인자료
- 설계변경·추가물량·미확인 시설 발견 보고서
- 폐기물 반출대장, 계량증명과 처리확인자료
- 민원·사고·부적합 사항 및 조치결과
13.3 준공단계
- 준공계, 준공사진대지와 현장별 완료확인자료
- 현장별·종류별 폐기물 반출 및 처리실적 집계표
- 정화조·기초·매설물 등 추정항목 실측 및 정산자료
- 관계기관 완료확인 또는 신고서류(해당하는 경우)
- 존치시설 복구, 가설철거, 부지정리와 청소 확인자료
- 그 밖에 계약조건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준공서류
13.4 시방서 적용의 한계
본 시방서는 설계 당시 확인 가능한 현장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은폐부, 무허
가 시설의 행정정보, 지하매설물과 정화조 등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착공 전 조사와
시공 중 확인결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 시방서만으로 법정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또는 관계기관 신고
서류를 대체하지 않는다. 각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작성자와 절차에 따라 별도
로 작성·승인받는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화천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화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