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63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우계리, 묵방리), 한림면(안하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시추조사 19공,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1식 등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 역 비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수도과 김현경, 055-330-389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6:00 ~ 10. 28.(수)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 라)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경(055-330-3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해시 재무관
===== (붙임1) 공고문(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pdf =====
김해시 공고 제2026-463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생림면, 상동면(우계리, 묵방리), 한림면(안하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시추조사 19공,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1식 등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 역 비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수도과 김현경, 055-330-389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6:00 ~ 10. 28.(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 라)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경(055-330-3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해시 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hwpx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3
1. 과 업 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3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3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3
5. 과업위치도<hp:tab width="32520" leader="3" type="2"/> 4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5
1. 적용기준<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5
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5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hp:tab width="25672" leader="3" type="2"/> 5
2.2 공정보고<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 5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hp:tab width="24568" leader="3" type="2"/> 6
2.4 업무협의 등<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6
2.5 감독 및 점검<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6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 6
3.1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 7
4. 용역기술자<hp:tab width="32520" leader="3" type="2"/> 7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hp:tab width="21720" leader="3" type="2"/> 8
5.1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 8
5.2 수행기간의 변경<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8
6. 보안대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8
7.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9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24720" leader="3" type="2"/> 9
9. 특기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9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7120" leader="3" type="2"/> 1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 11
2. 현장조사<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 11
Ⅳ. 행정 및 기타사항<hp:tab width="26420" leader="3" type="2"/> 17
Ⅴ. 성 과 품<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18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토질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생림면, 상동면(우계리, 묵방리), 한림면(안하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생림중블록(생림1, 2, 3 소블록) 시추조사
○ 시추조사 : 19공(NX)
○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대상관로 변동에 따라 조사 물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 과업위치도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다.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질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토질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토질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토질조사를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토질조사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 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토질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토질조사를 착수한다.
마.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 및 수행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2.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관리 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2.3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4 업무협의 등
○ 초기 협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5 감독 및 점검
가. 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및 동원현황
- 업무수행상태
- 보고서 작성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점검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3.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5.2 수행기간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사. 기타 보완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시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9.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 중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마.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 받아야 한다.
사. 지반조사에 대한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발주기관에 1부 제출하도록 한다. 과업내용을 저장한 USB 1부를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추 조사비는 예상물량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준공전 물량 정산을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 과업 범위 : 생림면, 상동면(우계리, 묵방리), 한림면(안하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생림중블록(생림1, 2, 3 소블록) 시추조사
○ 시추조사 : 19공(NX)
○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대상관로 변동에 따라 조사 물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2.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1) 현장조사 실시전에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
1) 조사일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발주청의 관련규정에 따라수행하여야 하며, 시추조사시 지하수 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추계획을 수립 후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현황조사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3) 지표 지질조사
가) 주요 구조물지점 등에 대한 토양, 암석 및 지층분포, 지질구조,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특성, 지하수 부존성, 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추조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를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시추조사 완료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제반 인․허가 미협의 및 사후처리 미비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사후 처리 완료 후 즉시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확정된 시추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고 및 좌표에 관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착수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조사 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감독원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시 순환수는 청수(淸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화공 약품을 첨가한 경우 그 성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시추장비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시추구경을 BX규격으로하는 회전식 유압 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더블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경암층에는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여 코어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 단층 및 파쇄대가 발달한 구간에서 코어 회수율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트리플 코어바렐 또는 D-3 등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시추공의 경사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은 정수장 및 배수지 계획굴착고 또는 지지층이 기초바닥보다 깊을 경우 기반암층 이하 1.0m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의 상태 및 하천, 연약지반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수행할 수 있다.
자)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추공 인근의 오염원 주변 환경과 지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되메움 재료 및 불투수성 재료․심도 등을 결정한 후 부대시설물 및 공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모래나 일반토사 등의 투수성재료를 투입하되 브릿지 현상에 주의한다.
(3) 상부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불투수성 재료를 주입할 수 있으며, 불투수성 재료로는 시멘트밀크를 주입하고, 주입시에는 하단부부터 주입하여 주입압에 의해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실시한다.
(4)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이 끝나면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불투수성 재료를 재충진하고 고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토사로
되메움하여 마무리한다.
차)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어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성시험 시험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 역학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토성실험
․ 입도분석시험(KSF 2302)<hp:tab width="1936" leader="0" type="1"/>․ 함수비시험(KSF 2306)
․ 밀도시험(KSF 2308)<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액성한계시험(KSF 2303)
․ 소성한계시험(KSF 2303)<hp:tab width="1936" leader="0" type="1"/>․ 체분석시험(KSF 2309)
- 역학실험
․ 압밀시험(KSF 2316)<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삼축압축강도(Cu, KSF 2346)
․ 일축압축시험(KSF 2314) 등<hp:tab width="360" leader="0" type="1"/>
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지층의 그래픽 심볼l, 충진물, 지하수 흔적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질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추코어 상자
(1) 코어상자는 합성수지 또는 목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코어상자의 크기는 1,024㎜(가로)×348㎜(세로)×60㎜(높이)를 기본으로 한다.
(2) 코어상자의 전면 좌측에는 사업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주관부서, 규격, 공번, 총심도, 보존기간, 보존종료, 시추조사자, 위치(좌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색인표를 제작, 부착한다.
(3) 코어상자의 보존기간 및 보관장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파)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 시추작업 및 현장시험 광경
(2) 코어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어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확대 사진
(주요 대표시료 및 이상층 시료에 대한 근접사진 등)
5)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0m 및 지층변화시마다 KS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자연시료채취
가) 자연시료 채취는 K.S.F 2317 규정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나) 자연시료 채취는 고정 피스톤식 샘플러(Stationary Piston Sampler)를 사용하며 실시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채취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토질시험이 가능하도록 채취한다.
마)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직경 75mm, 두께 1mm, 길이 1m의 관을 사용한다.(K.S.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바) 자연시료 채취시에는 N치 4 까지는 피스톤 샘플러(piston sampler)를 사용하고 N치 5∼8 까지는 데니슨 샘플러(denison sampler)를 사용하여 10cm/분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압입 종료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회전하여 진동 및 충격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사) 시료 채취시 채취 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 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아)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casing)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 한다.
자) 자연시료의 채취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토층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간격으로 시행한다.
차)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링(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한다. 특히 시추기 엔진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취된 시료를 안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카) 시료회수율(채취된 시료의 양)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료회수율이 95% 이하일 때 다시 채취한다.
타)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 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파) 자연시료 채취전 슬라임(slime)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 청소를 실시할 때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7) 성과 작성 및 제출
가) 토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2)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3)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나)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 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등을 수록 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 (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 한다.
8) 토질조사 결과 전산화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토질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84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www.geoinfo.or.kr)에 등록 하여야 한다.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발주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 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시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 토질조사보고서<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 시료표본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기타 관련자료 <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성과품 USB<hp:tab width="2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붙임3) 설계(공)내역서(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용역).xlsx =====
[시트: 표지]
A: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B: 내 역 서
A: 2026. 10.
A: 김 해 시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일 B: 과장 E: 팀장 H: 심사자 K: 설계자
A:
2026년도
A: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B: ○ 용 역 개 요
C: 1.토질조사 : 19공(NX)
C: 2.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 1식
C: 용 역 비 : E: - H: 원 I: ( 금영원 )
I:
[시트: 총괄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A:
1. 실시설계 D: 식 F: - H: - J: - L: - M: 산근 1
A:
1. 현 장 조 사 F: - H: - J: - L: -
A:
가. 조사측량 B: 수도노선측량 D: 식 F: - H: - J: - L: -
A:
가. 토질조사 C: 1 D: 식 F: - H: - J: - L: -
A:
다. 관로현황조사 D: 식 F: - H: - J: - L: -
A:
3. 설계안전성검토 C: 1 D: 식 F: - H: - J: - L: - N: 기본안전보건대장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F: - H: - J: - L: - M: 산근 5
A:
2. 소
계 F: - H: - J: - L: -
A:
3. 손해배상보험료 F: - M: 산근 3
A:
4. 계 B: (5 + 6) C:
D:
F: -
A:
5. 부가가치세 B: 계 의 C: 10 D: % F: -
A: 계 F: -
A: 적
용 F: - H: (십만단위이하 절사) M: 100%
적용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토질조사 용역
A: 1. 실시설계비 F: - H: - J: - L: - M: 산근1
A:
가. 실시설계비 D: 식 F: - H: - J: -
A: 1. 현 장 조 사
A: 가. 조사측량
A:
1) 수도노선측량 B: 시가지 C: - D: ㎞ M: 제1호표
A: 가. 토질조사비 B: (19공 : NX) M: 산근1
A:
1) 조사업무비
A:
(가) 보오링조사 C: 57 D: m
A: 점 토 C: 10 D: m M: 제1호표
A: 모 래 C: 19 D: m M: 제2호표
A: 자갈층 C: 19 D: m M: 제3호표
A: 풍화암 C: 10 D: m M: 제4호표
A:
(나) 표준관입시험 C: 57 D: 회 M: 제5호표
A:
(다) 기계기구설치 C: 19 D: 회 M: 제6호표
A:
(라) 실내토질시험 C: 1 D: 식 M: 제7호표
A:
(마) 시추공폐공비 C: 57 D: m M: 제8호표
A: 소
계 B: (가~마)
A:
2) 기술업무비
A:
(가) 계획준비비 C: 1 D: 식 M: 제9호표
A:
(나) 현장답사비 C: 1 D: 식 M: 제10호표
A:
(다) 보고서작성 C: 1 D: 식 M: 제11호표
A: 소
계 B: (가~다)
A:
(라) 제 경 비 B: 인건비의 C: 110 D: %
A:
(마) 기 술 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B: (가~마)
A:
다. 관로현황조사
A:
1) 관로현황조사 D: ㎞ M: 제15호표
A: 3. 설계안전성 검토 M: 제18호표
A:
가. 설계안전성검토 D: 식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식 M: 산근5
A: 2. 계
E: 소계기준 측량/토질 분담비율 :
D: 측량비율 E: - F: #DIV/0! G: % H: #DIV/0!
D: 토질비율 E: - F: #DIV/0! G: %
E: -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측량+토질+관로현황조사) : F: 0
F: 1.85 G: %
F: 0
C: 손배료 D: 측량 E: #DIV/0!
D: 토질 E: #DIV/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측량 E: #REF!
D: 토질 E: #REF!
E: 소계 측량/토질 분담비율 :
D: 측량 E: #DIV/0!
D: 토질 E: #DIV/0!
E: 부가세 측량/토질 분담비율 :
D: 측량 E: #DIV/0!
D: 토질 E: #DIV/0!
E: 계 측량/토질 분담비율 :
E: #DIV/0! F: #DIV/0! G: %
E: #DIV/0! F: #DIV/0! G: %
E: 소계 F: 부가세 G: 계
D: 측량 E: #DIV/0! F: #DIV/0! G: #DIV/0!
D: 토질 E: #DIV/0! F: #DIV/0! G: #DIV/0!
[시트: 간지(대가)]
B: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수도노선측량 (번화시가지, km당) E: : 2025년 건설공사표준품셈 P435 M: 산근 3 O: 낙찰율 P: 100 Q: %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6.7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9.7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C: 17.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11.00 D: 인 E: #REF! F: #REF! H: - K: #REF! L: #REF!
A: 소
계 E: - F: #REF! H: #REF! L: #REF!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계 E: - F: #REF! H: #REF! J: - L: #REF!
A: 적 용 C: 100.0 D: % F: #REF! H: #REF! J: - L: #REF!
A: [제 1호표] 토질조사 (점토, 육상, NX기준, m당)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4장 시추조사 4.4.3.1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점성토)
m당 O:
→ 10m품 m당 품으로 환산적용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A: 보링공 C: 0.35 D: 인
A: 특별인부 C: 0.25 D: 인
A: 보통인부 C: 0.35 D: 인
A: Core Barrel B: single Φ74*1.5m C: 0.01 D: 본
A: Metal Bit B: crown Φ76 C: 0.02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1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슈 B: Φ3"*1.5m C: 0.01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B: 소모성부품 C: 0.01 D: 조
A: 잡재료 B: 연료비의 C: 16 D: %
A: 경유 C: 7.70 D: ㅣ
A: 시추장비 B: 54HP C: 1.33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2호표] 토질조사 (모래, 육상, NX기준, m당)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4장 시추조사 4.4.3.2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사질토,풍화토)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A: 보링공 C: 0.40 D: 인
A: 특별인부 C: 0.29 D: 인
A: 보통인부 C: 0.40 D: 인
A: Core Barrel B: single Φ74*1.5m C: 0.025 D: 본
A: Metal Bit B: crown Φ76 C: 0.0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25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슈 B: Φ3"*1.5m C: 0.025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B: 소모성부품 C: 0.025 D: 조
A: 잡재료 B: 연료비의 C: 16 D: %
A: 경유 C: 9.60 D: ㅣ
A: 시추장비 B: 54HP C: 1.66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3호표] 토질조사 (자갈, 육상, NX기준, m당)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4장 시추조사 4.4.3.3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사력)
m당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A: 보링공 C: 0.72 D: 인
A: 특별인부 C: 0.63 D: 인
A: 보통인부 C: 0.72 D: 인
A: Core Barrel B: single Φ74*1.5m C: 0.05 D: 본
A: Metal Bit B: crown Φ76 C: 0.50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5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슈 B: Φ3"*1.5m C: 0.05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B: 소모성부품 C: 0.05 D: 조
A: 잡재료 B: 재료비의 C: 16 D: %
A: 경유 C: 16.50 D: ㅣ
A: 시추장비 B: 54HP C: 2.85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4호표] 토질조사 (풍화암, 육상, NX기준, m당)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4장 시추조사 4.4.3.4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호박돌,전석)
m당
A: 특급기술자 D: 인
A: 중급기술자 C: 0.76 D: 인
A: 보링공 C: 0.96 D: 인
A: 특별인부 C: 0.76 D: 인
A: 보통인부 C: 0.96 D: 인
A: Core Barrel B: single Φ74*1.5m C: 0.15 D: 본
A: Metal Bit B: crown Φ76 C: 1.50 D: 개
A: 쵸핑비트 B: NX C: 0.50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8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슈 B: Φ3"*1.5m C: 0.08 D: 본
A: 드라이브파이프 B: 소모성부품 C: 0.08 D: 조
A: 잡재료 B: 재료비의 C: 16 D: %
A: 경유 C: 22.00 D: ㅣ
A: 시추장비 B: 54HP C: 3.80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5호표] 표준관입시험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제5장 현장원위치시험 5.1.1.1.1 표준관입시험(S.P.T)
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A: 보링공 C: 0.07 D: 인
A: 특별인부 C: 0.06 D: 인
A: 보통인부 C: 0.07 D: 인
A: SPT shoe B: Φ51mm C: 0.10 D: 개
A: 샘플러 B: split spoon C: 0.015 D: 개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16 D: %
A: 경유 B: 시추기용80HP C: 2.90 D: l
A: 낙하장치 B: 수동 63.5kg C: 0.00 D: 일
A: 시추장비 B: 54HP C: 0.50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6호표] 기계기구설치·해체 (개소당, 수동)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제4장 시추조사 4.3.3 기계기구설치(육상)
개소당
A: 보링공 C: 1.00 D: 인
A: 특별인부 C: 1.00 D: 인
A: 보통인부 C: 1.00 D: 인
A: 경유 C: 11.60 D: l
A: 잡재료 C: 16 D: %
A: 시추장비 C: 2 D: hr
A: 계
A: 적 용 C: 100.0 D: % O: -
A: [제 7호표] 토질시험 E: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수료
A: 입
도 C: 19 D: 회
A: 함 수 량 C: 19 D: 회
A: 비
중 C: 19 D: 회
A: 액성한계 C: 19 D: 회
A: 소성한계 C: 19 D: 회
A: 압밀시험 C: 0 D: 회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8호표] 시추공 폐공비 (NX, 10m 당) E: : 2025년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제4장 시추조사 4.3.4.2.2 시추공 되메우기(암반시추공) 10m당
A: 보링공 C: 0.03 D: 인
A: 보통인부 C: 0.15 D: 인
A: 시멘트 B: 40kg/대 C: 2.00 D: 대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 D: %
A: 계
A: 적 용 C: 100.0 D: %
A: [제 9호표] 계획준비비 (소규모정밀 3급) E: : 2025년 상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제4장 시추조사 4.2.1.3 지반조사 계획준비 - 규모 3급
건당
A: 기술사 C: - D: 인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A: 고급기술자 C: 2.0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A: 계 J: - L: -
A: 적 용 C: 100.0 D: % J: - L: -
A: [제 10호표] 현지답사비 (3급) E: : 2025년 상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제4장 시추조사 4.2.2.3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 규모 3급
건당
A: 특급기술자 C: 2.00 D: 인 E: - F: - G: - H: -
A: 고급기술자 C: 6.50 D: 인 E: - F: - G: - H: -
A: 중급기술자 C: 5.00 D: 인 E: - F: - G: - H: -
A: 계 F: - H: - J: - L: -
A: 적 용 C: 100.0 D: % F: - H: - J: - L: -
A: [제 11호표] 토질조사 보고서 작성비 E: : 2025년 상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제4장 시추조사 4.2.3.3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규모 3급
건당
A: 기 술 사 C: 2.50 D: 인 E: - F: - G: - H: -
A: 특급기술자 C: 5.50 D: 인 E: - F: - G: - H: -
A: 고급기술자 C: 6.00 D: 인 E: - F: - G: - H: -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 F: - G: - H: -
A: 계 F: - H: - J: - L: -
A: 적 용 C: 100.0 D: % F: - H: - J: - L: -
A: [제 12호표] 관거현황 조사 E: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201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P96
A: 2급수준측량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M: 제13호표
A: 맨홀조사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M: 제14호표
A: 소
계 F: #REF! H: #REF!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20 D: % F: #REF! L: #REF!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F: #REF! L: #REF!
A: 계 F: #REF! H: #REF! J: - L: #REF!
A: 적 용 C: 100.0 D: % F: #REF! H: #REF! J: - L: #REF!
O:
→ 2급 수준측량 품 산정 (시가지, 표준작업량 25/15, 작업량거리는 25km 적용)
A: [제 13호표] 2급 수준측량 E: : 2025년 건설공사표준품셈 P410,411 O: 구 분 P: 인원 Q: 시가지
유형 R: 표준
작업량 S: 작업량
계수
A: 특급기술자 C: 1.8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 O: 특급 P: 1 Q: 1.20 R: 1.667 S: 0.92
A: 고급기술자 C: 5.5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 O: 고급 P: 3 Q: 1.20 R: 1.667 S: 0.92
A: 중급기술자 C: 21.1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 O: 중급 P: 11.5 Q: 1.20 R: 1.667 S: 0.92
A: 초급기술자 C: 14.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 O: 초급 P: 8 Q: 1.20 R: 1.667 S: 0.92
A: 초급기능사 C: 14.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 O: 초급기능 P: 8 Q: 1.20 R: 1.667 S: 0.92
A: 보통인부 C: 14.72 D: 인 E: #REF! F: #REF! H: - K: #REF! L: #REF! O: 보통 P: 8 Q: 1.20 R: 1.667 S: 0.92
A: 계 B: 15km 기준 F: #REF! H: #REF! L: #REF!
A: 적 용 B: km 당 F: #REF! H: #REF! J: - L: #REF!
A: [제 14호표] 맨홀조사 E: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201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P97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0.7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1.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B: 하루 8시간 기준 F: #REF! H: #REF!
A: 적 용 B: km당 F: #REF! H: #REF! J: - L: -
A: [제 18호표] 설계안전성검토 E: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2017.3, 한국시설안전공단)
A: 특급기술자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설계안전보건대장 B: (인건비의 50%) C: 1.0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소
계 E: - F: #REF! H: #REF! J: - L: #REF!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계 E: - F: #REF! H: #REF! J: - L: #REF!
A: 적 용 C: 100.000 D: % F: #REF! H: #REF! J: - L: #REF! O: : 낙찰율 미적용
[시트: 간지(산근)]
B: 산
출
근
거
[시트: 산근1_조사물량산출]
A: [산근 1] 조사물량 산출근거
A:
1. 노후상수관로정비 대상연장
B: * 김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노후상수관로 정비대상
B: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검토 연장
A:
2. 현장조사물량 산정근거
B: 구 분 D: 단위 E: 조사물량 G: 산출근거
B: 수도노선측량 D: km G: *굴착개량 대상관로 연장
B: 토질조사 D: 공 E: 19 G: *배수관로 2km 당 1개소, 생림중블록 전체 토질조사
B: 관로현황조사 D: km G: *개보수관로 연장 적용
C: * 김해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기준, 정비대상관로 연장
C: 구분 D: 배수관로 E: 급수관로
D: (km) E: (km)
C: 정비물량 D: 16.86
[시트: 산근2_토질조사]
A: [산근 2] 토질조사
A: 1. 조사측량 (수도노선측량, 번화시가지, 1㎞당)
A:
가. 작업량비 산출
B: 구 분 C: 중심선 측량 E: 종단 측량 G: 횡단 측량 I: 비 고
C: 진행기준 D: 일 수 E: 진행기준 F: 일 수 G: 진행기준 H: 일 수
B: 번화시가지 C: 400 D: 2.5 E: 1,000 F: 1.0 G: 500 H: 2.0 I: 건설표준품셈
A:
나. 인원산출
B: <번화시가지>
B: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 통 인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중심선측량 C: 2.50 D: 1.00 E: 2.50 F: 1.50 G: 3.75 H: 1.50 I: 3.75 J: 2.00 K: 5.00 L: 2.00 M: 5.00
B: 종단측량 C: 1.00 E: - F: 1.00 G: 1.00 H: 2.00 I: 2.00 J: 4.00 K: 4.00 L: 2.00 M: 2.00
B: 횡단측량 C: 2.00 E: - F: 1.00 G: 2.00 H: 2.00 I: 4.00 J: 4.00 K: 8.00 L: 2.00 M: 4.00
B: 합
계 E: 2.50 G: 6.75 I: 9.75 K: 17.00 M: 11.00
B: 적용 인원 C: 1.00 E: 2.50 G: 6.75 I: 9.75 K: 17.00 M: 11.00
B: ※ 결과 = 작업량비 x 인원
A: 1. 토질조사
A:
가. 적용공수 : C: 19 D: 공
A:
나. 시추조사 및 표준관입시험, 실내시험,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B: 구
분 C: 시추조사 F: 표준관입시험 H: 실내시험 J: 기계기구
설치
C: 공수 D: 깊이 E: 총깊이 F: 공당횟수 G: 횟수 H: 토성시험 I: 역학시험
C: (공) D: (m) E: (m) F: (회/공) G: (회)
B: 점 토 층 C: 19 D: 0.5 E: 10 F: 1 G: 10
B: 모 래 층 C: 19 D: 1.0 E: 19 F: 1 G: 19
B: 자 갈 층 C: 19 D: 1.0 E: 19 F: 1 G: 19
B: 풍화암층 C: 19 D: 0.5 E: 10 F: 1 G: 10
B: 계 D: 3 E: 57 G: 57 H: 19 I: 19 J: 19
C: #REF!
[시트: 산근3(손해보험료산정)]
A: [산근 3]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에 근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A:
○ 순용역금액 C: [원내역] D: : E: 0 H: 원
A: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 공제요율 D: : E: 상수도(분석, 계약, 검사)
B: 용역금액 F: 단위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표준공사기간
B: 5억 이하 F: % G: 0.652 H: 0.104 I: 2년
B: 5억 초과 10억 이하 F: % G: 0.633 H: 0.100 I: 2년
B: 10억 초과 20억 이하 F: % G: 0.613 H: 0.099 I: 2년
B: 20억 초과 30억 이하 F: % G: 0.594 H: 0.096 I: 2년
B: 23억 초과 50억 이하 F: % G: 0.573 H: 0.093 I: 2년
A: 1,095 D: : E: 3 F: 년
A:
○ 보험료산정
B: 0 D: x E: ( 0.652% + 0.104% x 1095 / 365 ) = I: 0
B: 0 D: x E: ( 0.633% + 0.1% x 1095 / 365 x 0.16% ) = I: 0
B: 0 D: x E: ( 0.613% + 0.099% x 1095/ 365 x 0.16% ) = I: 0
B: 0 D: x E: ( 0.594% + 0.096% x 0 / 365 ) = I: 0
A:
○ 손해배상보험료 F: = G: 0
F: 적용 G: -
F: 엔지니어링 G: #DIV/0!
F: 측량 G: #DIV/0!
F: 토질 G: #DIV/0!
[시트: 별첨2_보험료]
A: [별첨 2] 용역손해배상 공제요율(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2023)
A: 공시종류 B: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 이하 J: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2016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 C: 0.16 D: 0.969 E: 0.155 F: 0.94 G: 0.151 H: 0.909 I: 0.146 J: 0.88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