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안)[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754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4,979,000원(추정가격: 금68,162,727원, 부가가치세: 금6,816,2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1:00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29.(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031-940-570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1 공고문(안)[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754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
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4,979,000원(추정가격: 금68,162,727원, 부가가치세: 금6,816,2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1:00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29.(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
- 1 -
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
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
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 2 -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031-940-570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 붙임2 공내역서[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갑지]
A: 용 역 비 (설 계) 예 산 서
A: 설
계 B: 2026년 10월 C: 설
계
자 D: 이성원 F: 심사자 G: 이광희 I: 팀장 J: 이광희 L: 과장 M: 배준우
D: ○ 용역명 : F: 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용역개요 :
E: 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E:
○ 자료수집 및 분석 I: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E:
○ 현장조사 및 시험 I: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E:
○ 상태평가 I:
○ 재하시험을 포함한 구조해석
E:
○ 안전성 평가 I:
○ 보고서 작성
B: 구
분 F: 금
액 M: 비
고
B: 총
용
역
비 F: 일금 칠천사백구십칠만구천원정 K: ₩74,979,000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F: 일금 육천팔백일십육만삼천원정 K: ₩68,163,000
C: 부 가 가 치 세 F: 일금 육백팔십일만육천원정 K: ₩6,816,000
C: 계 F: 일금 칠천사백구십칠만구천원정 K: ₩74,979,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문발2교옹벽 D: 식 N: 1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64.00 D: 인 N: 2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x110~120% C: 110 D: % N: 3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20~40% C: 20 D: % N: 4
A: 4. 직접경비 N: 5
A:
가. 현장체재비 C: 18.00 D: 인 N: 6
A:
나. 차량운행비 C: 5 D: 일 N: 7
A:
다. 현지보조인부임 B: 특별인부 C: 7.20 D: 인 N: 8
A:
라. 위험수당 B: 현지인건비의 10% C: 1 D: 식 N: 9
A:
마.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N: 10
A: 5. 선택과업 B: 구조해석 C: 1 D: 식 N: 11
A: 단주 정리 B: 구조해석 C: 1 D: 식 N: 11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C: 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부가세 N: 총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문발2교옹벽 C: 1 D: 식 E: - F: -
A: 3. B: 굴절차 C: 2 D: 대
A: 4. B: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A: 합
계
===== 붙임3 과업지시서[문발2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문발2교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파주시 도로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정밀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로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대상현황
시설명
위 치
연장
(m)
높이
(m)
형
식
준공년도
비고
문발2교 보강토 옹벽
문발동 696번지 일원
615
10
보강토 옹벽(2종)
2006년
3. 과업의 범위(정밀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hp:tab width="3788" leader="0" type="1"/>
<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최신기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국내외 옹벽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hp:fwSpace/>가) 시공 도면의 검토
<hp:fwSpace/>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hp:fwSpace/>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 정밀점검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539호)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각 교량에 대한 파괴시험결과에 대한 강도치를 기준으로 적합한 추정공식을 선정한 후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2)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3)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5) 보고서 작성
6)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다.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투입인원 및 장비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 계획
2) 공정보고
착수계 제출시 예정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일 점검일정보고(공정율을 표기), 주간 공정보
고(작업일지), 월간 공정보고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 준공 7일전(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4. 정밀점검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또는 안전진단전문업체의 대표)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라.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마.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바.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법」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영상파일 등)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정밀육안검사 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각 3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CD 및 USB 보고서
4부
CD 2, USB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