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6-127호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G2B공고번호 R26BK01781296-00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입 찰 공 고 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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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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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
: 지능형네트워크단 통신서비스팀 전용근 수석 (053-230-1728)
: 재무관리팀 (053-230-1179, [email protected])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부하, 사용자 환경 등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계 약 기 간
○ 사 업 예 산
○ 입 찰 방 법
○ 입 찰 일 정
따릅니다.
②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
: 최적요금제 추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감리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24,934,314원(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③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세부 규격 및 방법
구 분 공고기간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날 짜
2026.10.22.(목)
~ 11.03.(화)
2026.11.02.(월)
18:00까지
장 소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 및 요구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므로 반드시 열람하신
2026.11.03.(화)10:00까지
2026.10..30(금) 10:00
~ 11.03.(화)10:00까지
2026.11..09.(월)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안내 등)은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셔야 합니다.
G2B 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관련 사전준비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3-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제출(g2b.go.kr)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일 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3-3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일시 : 2026. 11. 09.(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30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방식 : 온라인 서면평가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09: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09.(월) 10:30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1. 09.(월)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온라 인 평 가 시 작일 시 : 2026. 11. 09.(월)
4-3.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g2b.go.kr)
10:50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
습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3-4 공동수급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
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② 제안요약서
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문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공고일 이후부터 공고마감일 전일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관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하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만) : 전자제출(g2b.go.kr)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이용안내>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투찰이 가능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시 가장 높은 평가구분의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항목순서대로 높은 업체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협상방법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협상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이
어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흐릿
하여 식별이 불가능할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
마감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9. 계약의 체결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
○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수 있습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준수
○ 전자입찰시 조달청의 「청렴계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시(또는 계약 체결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윤리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11.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12.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13. 정보누출금지 바랍니다.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4.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5.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온라인 전송에 있어서 전산장비의 오류발생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된 접수안내 등을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제안사의 인감으로 날인한 계약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계약서사본 첨부시 용량의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최소
페이지만 스캔하여야하며, 추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무효처리 및 업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정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授受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27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29 억원 이상인 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4. 」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
「 ․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4.
2.
5 4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2 1 2 서 약 자 : ○○○회사 20 대표 . .
○○○ 인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중소기업 생산/운영자금 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소개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공공구매론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SmppLoan.do)
▣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문 의 처
운영기관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 2. 제안요청서.hwp ===== 최적요금제 추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감리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지능형네트워크단 통신서비스팀 팀장 정운영 TEL : 053-230-1721 수석 전용근 TEL : 053-230-1728 목 차 I. 사업개요 1 1. 과업목적 1 2. 대상과제 1 3. 과업시 고려사항 1 Ⅱ. 제안요청 사항 4 1. 과업내용 4 2. 보안사항 7 Ⅲ. 일반사항 8 1. 입찰자격 8 2. 감리원 9 3.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9 4. 유의사항 10 IV. 제안서 평가 11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1 2. 종합평가 점수 11 3. 기술평가 11 4. 협상 12 < 제안서 작성요령 > 13 [붙임 1] 감리세부일정 15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16
[붙임 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16
[붙임 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17
[붙임 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18
[붙임 3] 감리 회의록 서식 19 [붙임 4]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20
<첨부 1>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21
<첨부 2> 보안서약서 22 <첨부 3> 청렴계약서 23 I. 사업개요 1. 과업목적
o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o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대상과제 (단위 : 원) 번 호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적정 투입 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1 최적요금제 추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NIA 미소정보 기술 X ○ ○ 24,934,314 15.70 5
※ 감리대상사업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고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98883-000) “최적요금제 추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참고
3. 과업시 고려사항 o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조달청 공고문의 제출 방식에 따라 제출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o 공통사항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감리 수행 가이드에 따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고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수행 필요
감리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본 과업은 과업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o 세부 특이사항
- 문의처 : NIA 통신서비스팀 전용근 수석, 053-230-1728
- 감리대상사업 계약기간 : 2026.9.22. ~ 2026.12.31.
- 제안사는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를 제안해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주요 일정(RFP 기준) : 대상사업 제안요청서의 추진일정 참고
- 감리사업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감리일정(안) : 설계감리(’26. 11월 말), 종료감리(‘26.12월 말)
※ 설계감리 및 종료감리에 대해 각각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현장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주말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설계감리 일정은 본 감리 용역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순연될 수 있음
※ 대상 사업의 일정 변경 및 연장 시, 본 감리 용역의 기간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원 편성 : 감리사업 경력자 포함 필요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 감리에 동일인 감리원 투입이 원칙
- 보안관리 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보안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적합성, 보안관리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범위 및 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점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
- DB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 필요
∙ 개방DB의 품질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방DB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구축 DB에 대상 샘플링 검수 실시해야 함
∙ 제안 시 샘플링 규모, 검수방법 등 검수계획 제시해야 함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보안약점 진단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 보안약점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작성․제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o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o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o 예비조사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계획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o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o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o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o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함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o 감리 종료회의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주관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고, 감리법인은 참석대상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o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o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주관기관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o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차. 보안관리 점검
o 과업명 : 감리대상사업(최적요금제 추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수행 용역 업체 보안관리 점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예산은 감리예산에 계상되어 있음
o 수행기간 : 5일 이내(계약일로부터 ~ 2개월 이내)
o 계약체결 후 수행기간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보안관리 점검 착수 전 착수계획,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 각 분야별 참여진의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사업추진 예정공정표
- 사업참여자(대표자 포함)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 보안관리 산출물
o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물 제출기한 세부산출물 착수보고서 보안관리 점검 착수 전 5일이내
- 점검수행계획서(과업수행계획, 예정공정표, 참여인력현황)
최종보고서 보안관리 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 통합 점검결과보고서, 조치방안 제안, 보안점검시정조치확인서
※ 모든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내용 > 분야 과업 내용 산출물 가. 보안정책 사업 수행 전 보안성 검토 여부 점검 보안정책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사업 수행 시 보안적합성 검증 여부 점검 S/W 개발 보안 적용 여부 점검 나. 용역사업 계약
과업지시서·계약서 내 보안조치·누출금지 대상정보·제재조치에 대한 내용 점검
용역사업계약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다.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점검 인원물리적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징구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전 용역업체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 여부 점검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 여부 점검
CCTV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점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점검
라.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 여부 점검
전산망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용역업체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점검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및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점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요하지 못하도록 통제 내역 점검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시행 내역 점검
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 중요 계정 접근 불허 내역 점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이력 저장 및 로깅 기능 구축 내역 점검
용역사업 책임자가 서버 및 장비 운영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확인 유무 보고 내역 점검
마.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내역 점검
자료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비밀유지 계약서의 자료보안 내역 준수 여부 점검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인터넷 공유사이트(웹하드, P2P)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점검
사업자료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 여부 점검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 보안관리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을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한 내역 점검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 책임자)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불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여부 점검
바.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장비는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 책임자) 인가 후 반입·반출 및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하에 완전삭제 조치 여부 점검
장비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전산장비 반입·반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점검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의 망간 혼용 사용 여부 점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여부 점검
용역업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후 사용 여부 점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여부 점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여부 점검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여부 점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점검
용역업체 사용 파일서버의 불필요 서비스 활성화 여부 점검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점검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2. 보안사항
o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o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o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일반사항 1. 입찰자격
o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지분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o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투입
나. 감리원 자격 기준
o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o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하에 가능하며 참여감리원 변경의 경우는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o 공고문에 따름
o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 PDF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4. 유의사항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o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3호에 의거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18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IV.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o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o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o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o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수요기관(제안서 평가주체) 기술평가 실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공사) 준용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함
o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o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o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감리내용 (20) 위험요소 및 문제점 적정 도출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내용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방법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구체성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25) 감리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감리인력비율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감리인 전문성 및 교육 (25)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감리인력 교육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지원부문 (10) 그 밖의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2 자동화 도구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제안의 적정성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안전 및 보건 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2 총계 100 4. 협상
o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제안서 작성요령 >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o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첨부 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o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규격으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o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o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o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o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o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o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o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 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o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마. 기타 지원사항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감리단계 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설계 20 7 27 25.9 % 종료 ... ... ... 기타 ... ...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붙임 3]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피감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붙임 4]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26.
.
.
상 호 :
대표자 :
(서명)
<첨부 1>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__________ 0000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규정 및 업무 상 내부 보안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기밀사항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업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전송 등 일체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 상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법인․개인정보 및 작업물은 최대한 보안조치하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계약 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득한 내부 기밀사항에 대하여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하지 아니한다.
4. 위항을 위반하여 _______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5. 민·형사상의 사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0000
직위 0000
생년월일 123456
성
명 000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첨부 3>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1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참고 2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