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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21] 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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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고(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3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4.까지 기초금액

금 173,275,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2.(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적격심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2.(목)∼2026.10.30.(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 (2025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주우종 (☎063-440-2624)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일반공고(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3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4.까지 기초금액

금 173,275,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2.(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적격심
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
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2.(목)∼2026.10.30.(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 (2025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주우종 (☎063-440-2624)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 과업지시서(2027년 서해바다숲 조성사업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hwp =====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 효과조사우배도

2027년 신규 서해바다숲 조성 예정지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과 업 지 시 서 2026년 10월 과업 개요 사업명

□ 2027년 신규 서해바다숲 조성 예정지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목적

□ 서해바다숲 조성지 인근 우수한 바다생태계를 확인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연차별 바다생태계 복원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용역금액

□ 추정 예산: 173,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범위

잘피숲: 태안군(의항리), 군산시(신시도), 옹진군(덕적도)

해조류숲: 군산시(어청도) 내용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자연군락지 탐색 해양화학조사 동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식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수산자원량 조사(해조류+대형저서동물, 유영생물상 조사)

* 잘피숲의 경우, 해조류 및 유영생물상 조사 제외

6)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면적·분포 조사(잘피숲 조성지만 해당)

7)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업종 : 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과업 착수 후 수행 시 각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 일일보고(수시) 일주일(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선박사용

□ 선박은 기타 선박을 사용하되,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사용된 어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선박은 조사 위치 및 수심 등의 확인을 위한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한 선박이어야 하고, 잠수사 입·출수를 위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수행 방법

본 과제는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자연군락지(대조구) 탐색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내 문헌자료 또는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해양생물(해조류+대형저서동물 등) 서식 현황을 확인한다.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문헌자료 등이 없는 경우 어촌계 청취조사 등을 통해 바다생태계가 우수한 정점을 4개 이상 선정 및 현장 확인(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문헌자료, 청취조사 및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군락지(대조구) 2개 정점을 최종 선정·확정한다.

해양화학 조사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WT), 염분(psu), pH, 투명도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고시기준 변경 시 최근 기준으로 적용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농도(DIS), DO(㎎/L), 수층암모늄농도(NH4+), 산소포화도(%)는 표층수(1L)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측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수질평가지수 WQI 도출)을 실시한다.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및 내수면(WE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최근 5년간 자료(분기별)를 분석한다.

  • 투명도, 수온, 염분,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부유물질, 클로로필a, 수질등급(WQI)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중금속 자료를 조사한다.

  • 크롬(6가),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니켈

표 1. 해양환경조사 문헌조사 결과(최근 5년)

정점 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2024 2 5 8 11 동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동물플랑크톤 채집 장소는 해역별 감독관과 협의(2개 정점, 조성지+대조구)하여 최종 결정한다.

채집통이 달린 원추형 네트(망구 45㎝, 길이 70㎝, 망목 330㎛)를 사용하며, 네트 링 입구 2/3 높이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한다.

시료 채집을 위한 네트 전개 초기의 선박속도는 최소 0.5m/sec를 유지한다. 네트 예망속도는 약 1m/sec를 유지하고, 표층채집을 원칙으로 한다. 네트 예망은 10분간 실시하며, 정해진 10분 이내 예망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표층채집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동물플랑크톤 밀도가 높아 네트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예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예망이 완료된 후, 해수를 이용하여 네트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본들을 모두 네트 하부의 버켓으로 모은 후, 버켓의 표본 또는 해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켓에 모인 표본을 1L 용량의 별도 보관통으로 옮긴다. 상기와 같이 네트의 해수세척과 버켓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채집된 표본 잔류물이 네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소형 해파리류 등이 과도하게 채집될 경우, 해당 상황을 별도로 기록하고 예망 시간을 1/2(5분)로 단축한다.

유량계의 종류(제조사, 모델명)와 회전수(시작점 값, 종료점 값)를 기록한다.(여과량은 사용 유량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주의) 한 정점에서 시료 채집이 끝나면 네트와 버켓을 분리한 후 해수로 깨끗이 세척하여 다음 정점 채집 시 이전 정점에서 채집된 시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8) 채집된 시료 고정(1L당 50㎖ 중성포르말린 주입, 최종농도 5%)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조성해역과 1km 이상 이격된 대조구를 설정하고 상기 1)~7)의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식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1) Niskin 채수기로 저면(Bottom) 1m 위에서 해수를 1L 채수하며, 정점은 동물플랑크톤 채집 장소와 동일하다.

2) 채수된 해수는 루골용액(Lugol’s solution)을 최종농도(1L당 10㎖, 최종농도 1%)가 되도록 시료를 고정한다.

3) 직사광에 노출되어 루골용액이 탈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병을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싸서 시료 채집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호일이 없을 시 갈색병을 사용하여 시료 변질을 방지한다.

4) 조성해역과 1km 이상 이격된 대조구 해역을 설정하고 상기 1)~3)의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시료 보관(유지관리) 방법은 착수계에 명기하고, 보관 중이 시료가 오염 등의 사유로 인해 분석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동정은 최대한 종 수준 또는 동정 가능한 분류군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7) 최근 5년간의 해양환경 변화와 클로로필-a*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 최근 조사된 5년간의 해양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8) 식물플랑크톤의 분석 자료 및 해양환경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식물플랑크톤과 해양환경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 해당 과업에서 채집 및 분석(3, 5, 8, 10/4회) 결과 활용

9) 7), 8)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증감의 동향을 분석한다.

수산자원량 조사 1) 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가) 채집도구 및 방법을 아래를 참고한다.

(1)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 ㎝, 방형구 1회, 0.25 ㎡)를 이용한다.

(2)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예. 50×50cm 1회 → 25×25cm 4회).

(3) 정량채집 및 방형구 이용 정량적 영상 분석용(해조류 대상)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4) 채집은 정점별 해저지형도를 바탕으로 조사 수심*을 설정 후 방형구법에 의해 시료를 정량채집하며, 위치도를 작성한다.

* 정점별 조사 수심은 3개로(조하대 상부, 중부, 하부) 구분하며, 하부에 기준은 정점별 해조류 서식 가능 최대수심으로 한다.

나) 분석대상은 아래를 참고한다.

(1) 해조류 조사는 유·무절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로 한다.

(2) 무척추동물조사는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한다.

(3) 먹이생물 조사는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조사한다.

다) 분석항목은 아래를 참고한다.

(1) 해조류 조사의 경우, 종 동정, 생체량(g/㎡), 상대피도, 상대빈도, 중요도지수, 우점도지수,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 및 EEI-C를 조사한다.

(2) 무척추동물 조사의 경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g/㎡),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3) 먹이생물 조사는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g/㎡)을 조사한다.

(4)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 후 반올림 하여(둘째자리까지) 1㎡ 단위로 환산한다.

라) 조사정점의 수중촬영 및 채집시료 관리를 아래를 참고한다.

(1) 수중촬영 동영상은 각 정점별 20분 이상 촬영한다.

(2) 정지화상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3)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이빙컴퓨터 또는 수심계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4)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5) 해역별 채집이 완료된 12개(해조류 및 저서동물)의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마) 잘피숲 조성지는 대형저서동물만 조사한다.

표 2. 시료채집 정보 작성 양식

구
분

내
용

비 고(기입항목) 사 업 명 00 바다숲 사업 년차

일
시

2024년 00월 00일, 00시00분

장
소

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채집위치 제 00 라인 / 0m, 6m 위도 00° 00.000′ 경도 00° 00.000′ 채집항목 수심 : 00m 동물, 해조(초), 환경 고정액 유, 무 고정액명(00%) 채 집 자

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2) 수산자원량(유영생물 상 조사) 조사 가) 사용 어구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1)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 홑자망 : 정점별로 가로 50m × 세로 2m/폭의 홑자망 4폭 사용

** 장구형 통발 : 정점별로 가로 60cm × 세로 35cm/개의 통발 30개 사용

(2)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는 같게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조사결과는 어구별(자망 폭, 통발 개)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라 한다), 단위는 kg/폭 또는 개/일로 환산함

나) 조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1) 조사에 사용하는 어구는 자망, 통발 등을 사용하되, 모든 어획결과는 어구의 폭, 개당 CPUE로 계산한다.

(2) 분석대상은 조성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습중량, g 또는 kg)이다.

다) 잘피숲 조성지는 유영생물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표 3. 수산생물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어 류 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다랑어류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길이 갑 각 류 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두 족 류 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 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바.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면적·분포 조사(잘피숲 조성지만 해당)

1) 무인항공기(컬러) 영상 및 다중분광(초분광) 촬영

가) 무인항공기 영상 및 다중분광 촬영 대상지는 잘피숲 조성 후보지 인근 3~5km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잘피 분포 조사는 사리 전‧후에 촬영하고, 잘피군락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다) 다중분광(초분광) 드론영상 및 컬러 드론영상 촬영은 태양의 고도가 25도 이상일 때 촬영하여야 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태양고도의 시각 때에 촬영하여야 한다.

라) 다중분광 드론영상 촬영은 실 투과 파장 400~800nm 영역을 4개 이상의(가시광, 근적외, 적색경계) 분광 밴드로 촬영하며, 공간해상도 20cm 이상으로 한다.

마) 관측 당시의 환경조건(온도, 습도, 강우, 풍속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관측된 원시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일시, 관측장비 및 특이사항과 메타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무인항공영상 및 다중분광(초분광)영상 처리

가) 무인항공영상의 기하·방사학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전용솔루션을 이용하여 보정 한다.

나) 다중분광영상은 대기산란, 지표면과 감지기 간의 기하학적 관계, 감지기의 반응 특성 등에 의하여 방사치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방사보정을 실시한다.

다) 자료는 처리 단계별 원시데이터, NIR 영상, RGB 영상을 제작한다.

라) NIR 영상과 RGB 영상은 모자이크 영상으로 제작한다.

마) 잘피 조성지 및 천연군락지 패치 각각의 면적을 산정하여 좌표(WGS-84)를 기록하고 매회 조사 시 변화를 보고서에 작성한다.

3) 지상분광 자료 취득 및 잘피군락 분류·분석

가) 지상분광계는 다중분광센서의 파장영역을 만족하는 가시광에서 근적외선 영역의 분광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나) 지상분광계의 분광해상도는 1.4 nm 이상인 장비를 사용한다.

다) 최종 지상분광 취득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대기보정 참고자료, 잘피군락 분류 기준자료로서 사업지역 내에서 분광계로 직접 취득한다.

마) 지상분광데이터 취득 전에는 지상분광계 캘리브레이션은 표준백색판(황산바륨)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며, 데이터 취득 중에도 광원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캘리브레이션 실시한다.

바) 드론영상 및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 정사영상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아) 자료는 처리 단계별 Raw 영상, RGB, NIR 영상으로 제작하며, 최종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한다.

자) 국가주요 목표시설물은 주변지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고려하여 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지상에서 취득된 잘피군락 분광자료(현장조사 자료 병행) 및 무인항공영상에서 추출된 잘피군락의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잘피를 분류한다.

카) 대상지역에 분포하는 잘피 군락의 분포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하) 탐지된 잘피 군락의 패치 및 군집을 각각 면적으로 변환하여 산출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사.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

1)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우수한 바다생태계 현황을 바탕으로 사전영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4년간(2027년~2030년) 바다숲 조성 목표를 설정한다.

2) 바다숲 조성 목표는 ㎡ 기준으로 해조류,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 종다양도 등 매년 5% 향상 등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수립한다.

3) 추가적으로 잘피숲의 경우, 조사된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총 면적 및 밀도를 기준으로 매년 2~5% 향상 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수립한다.

3) 또한, 매년 바다숲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개소별 조성방법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일반사항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 현장투입 잠수작업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잠수사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로 5인 이상 1팀으로 구성

※ 현장대리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팀당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5인 이상으로 구성

학술연구용역

□ 책임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박사 이상, 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분야 석사 이상, 보조원은 수산·해양분야 학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통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근로자재해보험(5억)에 가입

착수준비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포함)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계약예규)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착수계 구비 사항

※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날인하여 제출

착수계(공문포함) <(붙임 1) 참고>

산출내역서 과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업현황정보 <(붙임 2) 참고>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이력사항 포함)

기술자(연구원) 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자격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잠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 및 해양엔지니어링 기술자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학위 증명)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 기술자 증명서,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잠수 엔지니어링 기술자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참여연구원(해당사항만 제출) □ 해양수산 또는 해양생물 분야 학위증명서 등록증 및 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학위증명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증명서 재직 증명서류 특수건강검진진단서

□ 잠수사: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잠수기술자는 전원 제출

□ 연구원 : 포르말린 등 고정된 시료를 분석하는 연구원만 제출

※ 건강검진일로부터 배치 전 건강검진 6개월, 특수건강검진 1년으로 제한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공제증권

※ 제1항부터 제8항의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도장 날인하여 제출

수급업체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3) 참고>

※ 안전특별과업지시서 및 별도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담당자(063-440-2611)의 지시에 따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 참조

용역수행 조직도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가입증서 사본(5억원) 보안각서 <(붙임 4) 참고>

※ 가) ~ 아) 의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도장 날인 제출한다.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보고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 시 안전관리, 잠수운용계획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 시 착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다만,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20일 이내 발주처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최소 일주일 전 그리고 과업 당일 감독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과업은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 일수 산입에서 제외

성과물 제출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과업 중 작성된 야장(사진 포함)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저장매체(1TB) 2개(서해본부 2개) 보고서,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GEO 및 이의 그림변환 파일을 *.TIF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영상은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야장) 1부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안전보건작업대장 1식 <(붙임 5) 참고>

현장 잠수운용계획서 1식 <(붙임 6) 참고>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 1부 <(붙임 7) 참고>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는 매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 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작성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별도의 보고서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기간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3부와 보고서 전체 내용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매체 2개를 제작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서해본부(보고서 3부, 저장매체 2개) 제출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안전관련 문의는 안전보건실(063-440-2611 안전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기타사항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표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경우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참여인력 변경

계약당사자는 참여 인력을 변경(증감)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서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과 협의 후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증감 없이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본 용역의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처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발주처 제공서식 등) □ 과업 대상 지역 조사위치 덕적도 의항리 신시도 어청도

※ 후보지별 세부 정점 및 좌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 효과조사우배도

2027년 신규 서해바다숲 조성 예정지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과 업 지 시 서 2026년 10월 과업 개요 사업명

□ 2027년 신규 서해바다숲 조성 예정지 목표치 설정 기초자료 확보

목적

□ 서해바다숲 조성지 인근 우수한 바다생태계를 확인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연차별 바다생태계 복원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용역금액

□ 추정 예산: 173,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범위

잘피숲: 태안군(의항리), 군산시(신시도), 옹진군(덕적도)

해조류숲: 군산시(어청도) 내용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자연군락지 탐색 해양화학조사 동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식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수산자원량 조사(해조류+대형저서동물, 유영생물상 조사)

* 잘피숲의 경우, 해조류 및 유영생물상 조사 제외

6)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면적·분포 조사(잘피숲 조성지만 해당)

7)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업종 : 엔지니어링(업종코드: 3599)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과업 착수 후 수행 시 각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 일일보고(수시) 일주일(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선박사용

□ 선박은 기타 선박을 사용하되,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사용된 어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선박은 조사 위치 및 수심 등의 확인을 위한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한 선박이어야 하고, 잠수사 입·출수를 위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수행 방법

본 과제는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자연군락지(대조구) 탐색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내 문헌자료 또는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해양생물(해조류+대형저서동물 등) 서식 현황을 확인한다.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문헌자료 등이 없는 경우 어촌계 청취조사 등을 통해 바다생태계가 우수한 정점을 4개 이상 선정 및 현장 확인(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문헌자료, 청취조사 및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군락지(대조구) 2개 정점을 최종 선정·확정한다.

해양화학 조사

해양화학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 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으로 구분하여 수온(WT), 염분(psu), pH, 투명도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고시기준 변경 시 최근 기준으로 적용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농도(DIS), DO(㎎/L), 수층암모늄농도(NH4+), 산소포화도(%)는 표층수(1L)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분석가능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측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수질평가지수 WQI 도출)을 실시한다.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및 내수면(WE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최근 5년간 자료(분기별)를 분석한다.

  • 투명도, 수온, 염분,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부유물질, 클로로필a, 수질등급(WQI)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해역의 중금속 자료를 조사한다.

  • 크롬(6가),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수은, 니켈

표 1. 해양환경조사 문헌조사 결과(최근 5년)

정점 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2024 2 5 8 11 동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동물플랑크톤 채집 장소는 해역별 감독관과 협의(2개 정점, 조성지+대조구)하여 최종 결정한다.

채집통이 달린 원추형 네트(망구 45㎝, 길이 70㎝, 망목 330㎛)를 사용하며, 네트 링 입구 2/3 높이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한다.

시료 채집을 위한 네트 전개 초기의 선박속도는 최소 0.5m/sec를 유지한다. 네트 예망속도는 약 1m/sec를 유지하고, 표층채집을 원칙으로 한다. 네트 예망은 10분간 실시하며, 정해진 10분 이내 예망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표층채집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동물플랑크톤 밀도가 높아 네트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예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예망이 완료된 후, 해수를 이용하여 네트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본들을 모두 네트 하부의 버켓으로 모은 후, 버켓의 표본 또는 해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켓에 모인 표본을 1L 용량의 별도 보관통으로 옮긴다. 상기와 같이 네트의 해수세척과 버켓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채집된 표본 잔류물이 네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소형 해파리류 등이 과도하게 채집될 경우, 해당 상황을 별도로 기록하고 예망 시간을 1/2(5분)로 단축한다.

유량계의 종류(제조사, 모델명)와 회전수(시작점 값, 종료점 값)를 기록한다.(여과량은 사용 유량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주의) 한 정점에서 시료 채집이 끝나면 네트와 버켓을 분리한 후 해수로 깨끗이 세척하여 다음 정점 채집 시 이전 정점에서 채집된 시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8) 채집된 시료 고정(1L당 50㎖ 중성포르말린 주입, 최종농도 5%)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조성해역과 1km 이상 이격된 대조구를 설정하고 상기 1)~7)의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식물플랑크톤 채집 및 분석

1) Niskin 채수기로 저면(Bottom) 1m 위에서 해수를 1L 채수하며, 정점은 동물플랑크톤 채집 장소와 동일하다.

2) 채수된 해수는 루골용액(Lugol’s solution)을 최종농도(1L당 10㎖, 최종농도 1%)가 되도록 시료를 고정한다.

3) 직사광에 노출되어 루골용액이 탈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병을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싸서 시료 채집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호일이 없을 시 갈색병을 사용하여 시료 변질을 방지한다.

4) 조성해역과 1km 이상 이격된 대조구 해역을 설정하고 상기 1)~3)의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시료 보관(유지관리) 방법은 착수계에 명기하고, 보관 중이 시료가 오염 등의 사유로 인해 분석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동정은 최대한 종 수준 또는 동정 가능한 분류군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7) 최근 5년간의 해양환경 변화와 클로로필-a*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 최근 조사된 5년간의 해양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8) 식물플랑크톤의 분석 자료 및 해양환경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식물플랑크톤과 해양환경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 해당 과업에서 채집 및 분석(3, 5, 8, 10/4회) 결과 활용

9) 7), 8)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증감의 동향을 분석한다.

수산자원량 조사 1) 해조류 및 대형저서동물 가) 채집도구 및 방법을 아래를 참고한다.

(1)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 ㎝, 방형구 1회, 0.25 ㎡)를 이용한다.

(2)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예. 50×50cm 1회 → 25×25cm 4회).

(3) 정량채집 및 방형구 이용 정량적 영상 분석용(해조류 대상)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4) 채집은 정점별 해저지형도를 바탕으로 조사 수심*을 설정 후 방형구법에 의해 시료를 정량채집하며, 위치도를 작성한다.

* 정점별 조사 수심은 3개로(조하대 상부, 중부, 하부) 구분하며, 하부에 기준은 정점별 해조류 서식 가능 최대수심으로 한다.

나) 분석대상은 아래를 참고한다.

(1) 해조류 조사는 유·무절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로 한다.

(2) 무척추동물조사는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한다.

(3) 먹이생물 조사는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조사한다.

다) 분석항목은 아래를 참고한다.

(1) 해조류 조사의 경우, 종 동정, 생체량(g/㎡), 상대피도, 상대빈도, 중요도지수, 우점도지수,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 및 EEI-C를 조사한다.

(2) 무척추동물 조사의 경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g/㎡),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조사한다.

(3) 먹이생물 조사는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g/㎡)을 조사한다.

(4)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 후 반올림 하여(둘째자리까지) 1㎡ 단위로 환산한다.

라) 조사정점의 수중촬영 및 채집시료 관리를 아래를 참고한다.

(1) 수중촬영 동영상은 각 정점별 20분 이상 촬영한다.

(2) 정지화상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하며,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3)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이빙컴퓨터 또는 수심계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4)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한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5) 해역별 채집이 완료된 12개(해조류 및 저서동물)의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마) 잘피숲 조성지는 대형저서동물만 조사한다.

표 2. 시료채집 정보 작성 양식

구
분

내
용

비 고(기입항목) 사 업 명 00 바다숲 사업 년차

일
시

2024년 00월 00일, 00시00분

장
소

00시 00군 00읍 000해역, 00단지 채집위치 제 00 라인 / 0m, 6m 위도 00° 00.000′ 경도 00° 00.000′ 채집항목 수심 : 00m 동물, 해조(초), 환경 고정액 유, 무 고정액명(00%) 채 집 자

채집기관 : 0000000 / 채집자 : 000

2) 수산자원량(유영생물 상 조사) 조사 가) 사용 어구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1)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는 홑자망*, 장구형 통발**을 사용한다.

* 홑자망 : 정점별로 가로 50m × 세로 2m/폭의 홑자망 4폭 사용

** 장구형 통발 : 정점별로 가로 60cm × 세로 35cm/개의 통발 30개 사용

(2)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사업의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및 크기는 같게 적용 필요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조사결과는 어구별(자망 폭, 통발 개)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라 한다), 단위는 kg/폭 또는 개/일로 환산함

나) 조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한다.

(1) 조사에 사용하는 어구는 자망, 통발 등을 사용하되, 모든 어획결과는 어구의 폭, 개당 CPUE로 계산한다.

(2) 분석대상은 조성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습중량, g 또는 kg)이다.

다) 잘피숲 조성지는 유영생물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표 3. 수산생물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어 류 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다랑어류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길이 갑 각 류 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두 족 류 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 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바.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면적·분포 조사(잘피숲 조성지만 해당)

1) 무인항공기(컬러) 영상 및 다중분광(초분광) 촬영

가) 무인항공기 영상 및 다중분광 촬영 대상지는 잘피숲 조성 후보지 인근 3~5km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잘피 분포 조사는 사리 전‧후에 촬영하고, 잘피군락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다) 다중분광(초분광) 드론영상 및 컬러 드론영상 촬영은 태양의 고도가 25도 이상일 때 촬영하여야 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태양고도의 시각 때에 촬영하여야 한다.

라) 다중분광 드론영상 촬영은 실 투과 파장 400~800nm 영역을 4개 이상의(가시광, 근적외, 적색경계) 분광 밴드로 촬영하며, 공간해상도 20cm 이상으로 한다.

마) 관측 당시의 환경조건(온도, 습도, 강우, 풍속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관측된 원시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일시, 관측장비 및 특이사항과 메타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무인항공영상 및 다중분광(초분광)영상 처리

가) 무인항공영상의 기하·방사학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전용솔루션을 이용하여 보정 한다.

나) 다중분광영상은 대기산란, 지표면과 감지기 간의 기하학적 관계, 감지기의 반응 특성 등에 의하여 방사치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방사보정을 실시한다.

다) 자료는 처리 단계별 원시데이터, NIR 영상, RGB 영상을 제작한다.

라) NIR 영상과 RGB 영상은 모자이크 영상으로 제작한다.

마) 잘피 조성지 및 천연군락지 패치 각각의 면적을 산정하여 좌표(WGS-84)를 기록하고 매회 조사 시 변화를 보고서에 작성한다.

3) 지상분광 자료 취득 및 잘피군락 분류·분석

가) 지상분광계는 다중분광센서의 파장영역을 만족하는 가시광에서 근적외선 영역의 분광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나) 지상분광계의 분광해상도는 1.4 nm 이상인 장비를 사용한다.

다) 최종 지상분광 취득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대기보정 참고자료, 잘피군락 분류 기준자료로서 사업지역 내에서 분광계로 직접 취득한다.

마) 지상분광데이터 취득 전에는 지상분광계 캘리브레이션은 표준백색판(황산바륨)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며, 데이터 취득 중에도 광원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캘리브레이션 실시한다.

바) 드론영상 및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 정사영상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아) 자료는 처리 단계별 Raw 영상, RGB, NIR 영상으로 제작하며, 최종 모자이크 영상을 제작한다.

자) 국가주요 목표시설물은 주변지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고려하여 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지상에서 취득된 잘피군락 분광자료(현장조사 자료 병행) 및 무인항공영상에서 추출된 잘피군락의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잘피를 분류한다.

카) 대상지역에 분포하는 잘피 군락의 분포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하) 탐지된 잘피 군락의 패치 및 군집을 각각 면적으로 변환하여 산출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사. 바다숲 조성 목표치 설정

1) 바다숲 조성 후보지 인근 우수한 바다생태계 현황을 바탕으로 사전영향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4년간(2027년~2030년) 바다숲 조성 목표를 설정한다.

2) 바다숲 조성 목표는 ㎡ 기준으로 해조류,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 종다양도 등 매년 5% 향상 등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수립한다.

3) 추가적으로 잘피숲의 경우, 조사된 인근 잘피 천연군락지 총 면적 및 밀도를 기준으로 매년 2~5% 향상 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수립한다.

3) 또한, 매년 바다숲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개소별 조성방법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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