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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33]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899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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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2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733 일원, 면적 186,616㎡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금97,889,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97,889,000원(금구천칠백팔십팔만구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 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계획 포함) 수립 관련 사업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2026. 10. 27. (화)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하며,

메일 수신여부를 유선(도시정비과 도시재생관리팀 ☎031-8075-3172)으로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실적 등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실적미달 등)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8. (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8. (수)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자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여부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 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관리팀(☎ 031-8075-317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2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733 일원, 면적 186,616㎡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금97,889,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97,889,000원(금구천칠백팔십팔만구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 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을 필한 자 또
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계획 포함) 수립 관련 사업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2026. 10. 27. (화)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하며,

메일 수신여부를 유선(도시정비과 도시재생관리팀 ☎031-8075-3172)으로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실적 등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미달 등)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 (월) 10:00 ~ 2026. 10. 28. (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
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
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8. (수)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자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여부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
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 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관리팀(☎ 031-8075-317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
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
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
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인)

===== 과업지시서(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2026. 10.

고 양 시
(도시정비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3248" leader="3" type="3"/> 02
Ⅱ.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1648" leader="3" type="3"/> 04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18448" leader="3" type="3"/> 08
Ⅳ. 성과품<hp:tab width="27248" leader="3" type="3"/> 11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면서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보완·변경하기 위함

  • 2018년에 선정된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 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 전반적인 내용 검토 및 활성화 계획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 준공에 대비한 추진 경과 분석 및 현행화

3. 과업의 주요내용

거점시설 구축 사업 내용 및 규모, 사업기간 등 활성화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황 진단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승인 일정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중대한변경) 수립 및 변경 승인의 제반절차 이행 및 지원

사업 준공 이후 거점시설 간 운영·관리(인수인계 포함) 계획 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연차별 집행실적 및 추진경과에 대한 분석 및 현행화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 성과관리 방안 마련, 목표지표 측정 및 평가방법 등 제시

기타 활성화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 반영
4.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 목표연도 2030년

공간적 범위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733 일원, 면적 186,616㎡

5.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작성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과업 수행. 단,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변경될 경우, 가장 최근에 변경된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여 수행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발주청"이라 함은 고양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인은 기존의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참여 기술인은 각 분야 기술인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협의 또는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여수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 수행 중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선정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협력기관 및 참여기술인간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ㆍ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검토 및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활성화계획(변경) 승인 완료시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hp:fwSpace/>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과업수행팀 별도 구성)

․<hp:fwSpace/>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인(도시계획, 조경, 교통, 건축, 환경 등)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fwSpace/><hp:fwSpace/>내국 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fwSpace/><hp:fwSpace/>외국기술인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세부 공정 계획서

․<hp:fwSpace/><hp:fwSpace/>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자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시간

․<hp:fwSpace/><hp:fwSpace/>보안대책,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체 공정 보고 일정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에 미치는 주요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최종보고 : 용역완료 30일 이전(발주처와 일정 협의)

※ 위원회 자문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마무리하여 최종 보고

4)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5) 공정보고 : 매월 1회(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hp:fwSpace/><hp:fwSpace/>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6. 용역 감독 및 점검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청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 점검 : 발주청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내용(설계) 변경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5)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9. 보안 및 비밀 유지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인의 변경사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고양시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고양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양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고양시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Ⅲ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획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도면자료의 제출 형식은 우리시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각화 자료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종합보고서에는 용역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과업완료 15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과업 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도면 등 성과품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다만,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인쇄 및 제본에 필요한 최종 원고 및 원본파일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쇄에 필요한 편집 및 교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성과품
구 분
제출목록
수량
규 격
비
고
보고서
전산화일
1매
USB
관련자료 일체
기타자료
1식
-
필요시 요청자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제출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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