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동절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42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동절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사업대상 : 제3종시설물 11개소 25개동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44,730,000원(금사천사백칠십삼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40,663,636원, 부가가치세: 4,066,364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hp:fwSpace/>제1항<hp:fwSpace/>[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하반기(동절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42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동절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사업대상 : 제3종시설물 11개소 25개동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44,730,000원(금사천사백칠십삼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40,663,636원, 부가가치세: 4,066,364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 하반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10.
주 택 국
공동주택과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청주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과업의 개요
과업명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법규 및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기타 관련 법규
과업의 수행 기간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과업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FMS 입력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대상시설물
- C등급 9단지(18개동)
공동주택명
주소
동수/층수
준공일
2025년 점검결과
비고
상반기
하반기
내수상당
조합연립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56
3/3
1991
C
C
목련아파트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
1/5
1985
C
C
봉명상가아파트
흥덕구 천석로 73
1/5
1986
C
C
청수연립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38-2
1/4
1979
C
C
신라(봉명)아파트 5~7동
흥억구 과상미로9번길 102-14
3/5
1985
C
C
일심아파트
흥덕구 무심서로 741
1/5
1984
C
C
청남연립
상당구 단재로77번길 20
5/3
1986
C
C
오양연립
서원구 사직대로 176번길32
2/2
1979
C
C
금천연립 나동
상당구 금천동 107
1/3
1985
C
C
- D등급 2단지(7개동)
공동주택명
주소
동수/층수
준공일
2025년 점검결과
비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성연립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56
6/3
1986
D
D
D
남부상가(아)
서원구 모충동 88-4
1/5
1981
D
D
D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
발주처는 과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4) 시설물의 종합평가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6) 기타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7) 보고서 작성 제출
8) 점검결과 FMS 시스템 입력
9)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1.5.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5.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용역 도급내역서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및 기타 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착수 및 준공 시
4)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5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안전점검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에 있어 이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발주처와 협의 사항,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보안 및 비밀 유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 이상 등급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전 사항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사에 착수한다.
야간작업 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내용 및 인원 등 별도 양식에 의거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천장 내부 등) 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고 안전난간 등의 조처하고 작업에 임한다.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에 발생한 기존의 마감재 손상 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과업의 세부내용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 조사
1) 평면 및 종단면 조사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종합평가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시설물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FMS 입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현장조사 시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외관조사를 반드시 시행한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참여기술자 현황(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 포함)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균열 현황 조사
* 조사 위치도 및 현황표(균열치수 명기) 작성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착수계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최종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ㆍ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성과품 제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각 1부
보고서 완본 수록 USB(본보고서, 부록, 사진첩 등) : 2부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