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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918]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저슬럼프 레미콘-야간생산)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306만원 입찰일시: 2026-10-22 2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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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저슬럼프 레미콘-야간생산)].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783호

(긴급)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물품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납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도시사업과)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광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저슬럼프 레미콘-야간생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

라.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마. 기초금액 : 금102,361,490원(금일억이백삼십육만일천사백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량 및 규격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저슬럼프 레미콘
25-21-50
(15TON 덤프운반/야간생산)
245
㎥
규격서 및 시방서 참고

※ 공고문 및 내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발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은 법인설립목적에 따라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2. 22:00부터
2026. 10. 28. 10:00까지
2026. 10. 28. 11:00
광주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0501(레미콘)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서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되, 반드시 실수요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물품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은 도로사업과 지역도로팀(☎ 031-760-29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저슬럼프 레미콘-야간생산)].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83호

(긴급)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물품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납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도시사업과)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광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저슬럼프 레미콘-야간생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실수요부서와 협의 필요

라.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마. 기초금액 : 금102,361,490원(금일억이백삼십육만일천사백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량 및 규격
품

명 저슬럼프 레미콘 규 격

25-21-50
(15TON 덤프운반/야간생산)

수량 단위 245 ㎥ 비 고 규격서 및 시방서 참고

※ 공고문 및 내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발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은

법인설립목적에 따라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2. 22:00부터
2026. 10. 28. 10:00까지

3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 11:00 광주시 입찰집행관 PC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
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0501
(레미콘)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
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
적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서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
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되, 반드시
실수요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물품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은 도로사업과 지역도로팀(☎ 031-760-2937)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규격서 및 시방서.hwpx =====
규격서 및 시방서

이 규격서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레미콘)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다.

1. 제품개요
(1) 납품규격 : 3. 규격 및 수량 참조
(2) 납품기한 : 구입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3) 납품조건 : 15TON 덤프 운반/공사현장도착도, 야간생산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산24-12번지 일원)

2. 일반사항
(1) 납품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사 품질관리자, 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반품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조달청 및 관할기관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자는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하자발생 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레미콘은 품질관리를 위한 타설대기 및 응결시간을 고려하여 공장 출하 후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6) 레미콘 물량 정산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상의 수량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의 시공오차로 인한 물량 증가는 시공사가 부담으로 한다.
(7) 배합설계, 현장배합 수정은 납품업체가 시행하며 결과물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 납품업체는 레미콘의 배출시간 단축과 작업편의를 위하여 물타기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7. 적용규정을 따른다.

3.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레미콘
25-21-50
㎥
245
야간
합 계
㎥
245

4.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레미콘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원이 레미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납품 시 현장배합표, 생산기록지, 송장 등 품질확인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여건상 불가피하게 휴일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납품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1) 납품업체는 물품의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기상여건 불량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2) 공사 설계변경 등 수량이 변경될 경우 납품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7. 적용규정
(1)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2025. 6. 1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2025. 7.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조달청지침 제5074호(2023. 10.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하자보증기간
(1) 납품업체는 제품 납품일로부터 2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제품 반입 후 규격미달, 파손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납품업체는 하자가 발견된 제품을 즉시 반출 및 교환하여야 한다.
15-3 골 재
15-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hp:tab width="1750" leader="0" type="1"/>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hp:tab width="2738"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hp:tab width="2738" leader="0" type="1"/>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hp:tab width="2738" leader="0" type="1"/>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hp:tab width="2246"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hp:lineBreak/>(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hp:nbSpace/>C<hp:nbSpace/>1260<hp:tab width="1038" leader="0" type="1"/>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10-1-2절 표 10-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1과 같다.
표 15-3-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hp:nb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nb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hp:lineBreak/>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3<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5-3-2와 같다.
표 15-3-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값
밀 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 수 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 정 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 성 지 수2)
KS F 2303
9 이하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hp:lineBreak/>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hp:fwSpace/>%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4<hp:tab width="587" leader="0" type="1"/>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5<hp:tab width="587" leader="0" type="1"/>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
수
율
3 % 이하
안
정
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 과 량
4 % 이하
조 립 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hp:tab width="1060" leader="0" type="1"/>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5-3-4에 적합하여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5-3-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6)<hp:tab width="540" leader="0" type="1"/>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15-3-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1.6<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5-3-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5-3-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hp:nbSpace/>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5 이하
2.5<hp:nbSpace/>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2.5 이하
1.2<hp:nbSpace/>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1.2 이하
5<hp:nbSpace/>mm<hp:nbSpace/>∼<hp:nbSpace/>0.3<hp:nbSpace/>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5 ∼ 0.3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밀 도<hp:nbSpace/>(g/㎤)
2.5 이하
흡 수 율<hp:nbSpace/>(%)
3.5 이하
단 위 용 적 질 량<hp:nbSpace/>(kg/㎥)
1,450 이상<hp:nbSpace/>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5-3-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7<hp:tab width="587" leader="0" type="1"/>해 사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hp:tab width="540" leader="0" type="1"/>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 ~ 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1<hp:tab width="587" leader="0" type="1"/>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5-3-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5-3-8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2.2.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9와 같다.
표 15-3-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 토 덩 어 리1)
0.25
연 한 석 편1)
5.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2.2.3<hp:tab width="587" leader="0" type="1"/>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hp:tab width="587" leader="0" type="1"/>내구성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5-3-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값
밀 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 수 율<hp:nbSpace/><hp:nbSpace/>%
안 정 성1)<hp:nbSpace/>%
마 모 율2)<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 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hp:tab width="164" leader="0" type="1"/>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5-3-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5<hp:tab width="587"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1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hp:nbSpace/>(g/c㎥)
흡
수
율<hp:nbSpace/><hp:nbSpace/>(%)
안
정
성1)<hp:nbSpace/>(%)
0.08mm<hp:nbSpace/>체 통 과 량<hp:nbSpace/>(%)
마
모
율<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
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5-3-12의 범위로 한다.
(6)<hp:tab width="540" leader="0" type="1"/>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5-3-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2.6<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5-3-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3-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 수 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hp:lineBreak/>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15-3-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5-3-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2.3.4<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hp:tab width="587" leader="0" type="1"/>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hp:tab width="587" leader="0" type="1"/>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hp:tab width="587" leader="0" type="1"/>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6<hp:tab width="587" leader="0" type="1"/>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7<hp:tab width="587" leader="0" type="1"/>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8<hp:tab width="587" leader="0" type="1"/>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9<hp:tab width="587" leader="0" type="1"/>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4<hp:nbSpace/>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2.4.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6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7<hp:nbSpace/>세장 또는 편평 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8<hp:nbSpace/>혈 암 :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hp:nbSpace/>유리질입자 :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hp:nbSpace/>철 입자 :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1<hp:tab width="600"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hp:tab width="60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hp:tab width="600" leader="0" type="1"/>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hp:tab width="60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hp:tab width="60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hp:tab width="600"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hp:tab width="600" leader="0" type="1"/>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hp:tab width="600"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hp:lineBreak/>(차) 시험 방법
KS F 2509<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15-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5-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 재
잔골재는 이 시방서 15-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5-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hp:tab width="587" leader="0" type="1"/>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5-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hp:tab width="587" leader="0" type="1"/>배합설계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5-4-1과 같다.
표 15-4-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mm)
공기량의
범위

(%)
물-
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hp:tab width="1060" leader="0" type="1"/>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hp:fwSpace/>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3<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hp:fwSpace/>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시멘트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2.4.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 재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4.3<hp:tab width="587" leader="0" type="1"/>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계량장치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5.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저장시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hp:tab width="540" leader="0" type="1"/>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hp:tab width="540" leader="0" type="1"/>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hp:tab width="540" leader="0" type="1"/>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2.5.5<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각 배치의 일련번호
2.5.6<hp:tab width="587" leader="0" type="1"/>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7<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5.8<hp:tab width="587" leader="0" type="1"/>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hp:tab width="421" leader="0" type="1"/>: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hp:tab width="3397" leader="0" type="1"/>: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hp:nbSpace/>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hp:nbSpace/>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hp:nbSpace/>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hp:nbSpace/>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15-4-2와 같다.
표 15-4-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24
25
50
4%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hp:fwSpace/>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hp:lineBreak/>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포장
기계
f=4.5
30
45
6
40 이하

인력
80
빈배합
f=5
40
-
1~2
-

숏크리트
f=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hp:tab width="1060" leader="0" type="1"/>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6.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기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7.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시료 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압축 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hp:tab width="587" leader="0" type="1"/>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7.7<hp:tab width="587" leader="0" type="1"/>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hp:nbSpace/>F<hp:nbSpace/>2455<hp:tab width="544"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hp:tab width="600"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5-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15-5-1, 표 15-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5-5-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15-5-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
허 용 차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표 15-5-3 강도
강
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hp:nb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hp:nbSpace/>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1.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hp:tab width="587" leader="0" type="1"/>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2.2<hp:tab width="587" leader="0" type="1"/>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2.2.3<hp:tab width="587" leader="0" type="1"/>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5-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15-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비 고
물, 시 멘 트
±1

혼 화 재
±2

골
재
±3

혼화제 용액
±3

2.2.4<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재료저장 설비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hp:fwSpace/>주 1)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hp:lineBreak/>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hp:tab width="587" leader="0" type="1"/>배치 플랜트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계량기는 이 시방서 15-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3<hp:tab width="587" leader="0" type="1"/>믹 서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2)
주 2)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hp:lineBreak/>
2.3.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운반차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주 3)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hp:lineBreak/>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5.2<hp:tab width="587" leader="0" type="1"/>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hp:tab width="587" leader="0" type="1"/>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 4)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6.1<hp:tab width="587" leader="0" type="1"/>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6.2<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hp:tab width="587"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hp:tab width="587" leader="0" type="1"/>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6.5<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6 혼화재료 15-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hp:tab width="5750" leader="0" type="1"/>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60<hp:tab width="673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hp:tab width="6738"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hp:tab width="673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hp:tab width="673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hp:tab width="6738" leader="0" type="1"/>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hp:tab width="6738" leader="0" type="1"/>플라이애시
ASTM<hp:nbSpace/>C<hp:nbSpace/>1017/C<hp:nbSpace/>1017M<hp:tab width="434" leader="0" type="1"/>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hp:nbSpace/>C<hp:nbSpace/>1107<hp:tab width="5038" leader="0" type="1"/>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2.1<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제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5-6-1과 같다.
표 15-6-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류
A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 성 능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hp:tab width="540" leader="0" type="1"/>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hp:tab width="540" leader="0" type="1"/>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hp:tab width="540" leader="0" type="1"/>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hp:tab width="540" leader="0" type="1"/>(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5-6-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hp:fwSpace/>(%)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hp:fwSpace/>(%)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hp:fwSpace/>(%)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hp:fwSpace/>(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hp:fwSpace/>(%)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hp:fwSpace/>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2.2<hp:tab width="587" leader="0" type="1"/>혼화재
(1)<hp:tab width="540" leader="0" type="1"/>플라이애시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15-6-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5-6-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
류
항
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 고
이 산 화 규 소<hp:nbSpace/>(%)
45.0 이상
45.0 이상

수
분<hp:nbSpace/>(%)
1.0 이하
1.0 이하

강 열 감 량<hp:nbSpace/>(%)
3.0 이하
5.0 이하

밀
도<hp:nbSpace/>(g/㎤)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 로 값 비<hp:nbSpace/>(%)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④<hp:tab width="540" leader="0" type="1"/>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hp:tab width="540" leader="0" type="1"/>팽창재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듬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15-6-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5-6-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 화 마 그 네 슘<hp:nbSpace/>(%)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 열 감 량<hp:nbSpace/>(%)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 표 면 적<hp:nbSpace/>(㎠/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 분1)<hp:fwSpace/>(%)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hp:tab width="160" leader="0" type="1"/>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④<hp:tab width="54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hp:tab width="540" leader="0" type="1"/>(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설 계 내 역 서 M: 비 고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저슬럼프 콘크리트 B: 25-21-50(야간) C: m3 D: 245. F: 0 H: 0 J: 0 K: 0 L: 0
A: 단수정리
A: 직접공사비 B: C: D: E: F: 0 G: H: 0 I: J: 0 K: L: 0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F: 0 H: 0 J: 0 L: 0
A: 총공사비 B: C: D: E: F: 0 G: H: 0 I: J: 0 K: L: 0 M: 천원미만절사
A: 저슬럼프 레미콘 B: C: D: E: F: #REF! G: H: 0 I: J: 0 L: #REF!
A: 저슬럼프 레미콘 B: #REF! C: m3 D: 245.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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