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28공고문[2구간_폐기물처리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928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
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가. 발주부서: 용인시 도로건설과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9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192-3번지 일원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콘크리트 963.63톤, 폐아스콘 540.98톤, 혼합1.3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바. 기초금액: 금61,351,000원(금육천일백삼십오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구 분
분담비율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계
100%
중간처리
56%
수집운반
44%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23. 10: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견적서 접수마감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견적서 접수개시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m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 (☎031-6193-2432)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26. 10. 2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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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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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과업지시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1 69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9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2 구 간 )
2026. 10 용 인 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위치
- 위
치 : 경기도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192-3번지 일원
3. 용역개요
공종
단 위
계
비 고
폐콘크리트
Ton
963.63
폐아스콘
Ton
540.98
혼합폐기물
Ton
1.3
4. 용역기간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라. 폐기물 운반 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본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2. 폐 기 물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시방서
2.
폐기물처리 용역시방서
1. 폐기물처리 시방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hp:lineBreak/>친환경적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4. 업무의 분담
4.1 시·도지사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4.2 시장·군수·구청장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5.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5.1 건설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hp:lineBreak/>(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hp:fwSpace/>토목공사 : 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hp:fwSpace/>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기층공사,<hp:lineBreak/>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hp:fwSpace/>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hp:fwSpace/>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hp:fwSpace/>기타 건설공사 :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hp:fwSpace/>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hp:fwSpace/>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2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hp:lineBreak/>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①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②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③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④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마감재(보드형태) 등<hp:lineBreak/>「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15)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①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②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③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17)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춝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①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는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④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⑤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김룽느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⑥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hp:lineBreak/>된 건설폐기물과 유시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⑦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⑧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로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5.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①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궁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활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제활용)<hp:lineBreak/>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②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hp:lineBreak/>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hp:lineBreak/>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배립처리
4) 건설오니<hp:lineBreak/>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5)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hp:lineBreak/>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활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6) 폐판넬<hp:lineBreak/>내부마갑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7) 혼합건설폐기물
①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②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③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2)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 1), 3)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5.4 건설계기물의 처리기준
1) 중간처리기준
①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②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한함)
③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함)
2) 수집·운반기준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②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립·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③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매립기준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극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hp:lineBreak/>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 「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6. 순환골재의 재활용
6.1 순활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6.2 순활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14조)
①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
②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hp:lineBreak/>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 공사 등
④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⑥ 기타용도<hp:lineBreak/>배수층용, 주차장 노반용,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
6.3 순활골재의 의무사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hp:lineBreak/>: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①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④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잉요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hp:lineBreak/>하수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채움·뒷채움용 및 되메우기용’ 등이 해당됨
2) 순활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활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hp:lineBreak/>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사용(공동고시, 2005. 11. 1)<hp:lineBreak/>- 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견설교통부 고시 제 2005-333호
6.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순환골재 품질기준<hp:lineBreak/>순활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hp:lineBreak/>-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76호(2007. 1. 2)
2)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② 순활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7.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7.1 수탁처리능려겨 사전확인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① 건설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오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②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hp:lineBreak/><hp:lineBreak/>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항)
①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발급자<hp:lineBreak/>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③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a)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⑥
b)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⑦ 내지 ⑱ 는 공통기재 사항
가) 수집·운반업자 나)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다) 최종처리업자
라) 종합처리업자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a)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b)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hp:lineBreak/>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상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a) 허용보관량: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b) 현재 폐기물 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c)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나)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다)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양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d) 금회 폐기물 수량(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양의 1일평균 반입량
e)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hp:lineBreak/>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f)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hp:lineBreak/>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3) 발급 및 확인시기
① ‘05.1.1 이후 계약자<hp:lineBreak/>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② ‘05.1.1 이전 계약자
-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②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 [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7.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물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hp:lineBreak/>제외)<hp:lineBreak/>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hp:lineBreak/>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a)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b)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현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hp:lineBreak/>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 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③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④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⑤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7.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1)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hp:lineBreak/>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①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②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① 신고 시기<hp:lineBreak/>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hp:lineBreak/>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②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
신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
➡
신고필증교부
사 업 자
- 건설폐기물<hp:lineBreak/>처리계획서 작성<hp:lineBreak/>(별지 제7호 서식)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hp:lineBreak/>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수령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의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hp:lineBreak/>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a)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b)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가)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나)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hp:lineBreak/>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a)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 될 수 있음
b)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
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② 공사내역<hp:lineBreak/>건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신고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건설폐기물의 종류
-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hp:lineBreak/>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④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hp:lineBreak/>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일, 수시, 3~7월 등)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①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②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③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④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 등) 또는 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석면을 포함한 폐석고보드 등)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⑤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종류별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폐목재, 폐아스콘 등은 재활용 방법에 맞게 처리를 유도
⑥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hp:lineBreak/>「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6) 변겅신고대상 및 신고시시 등
①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a)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b)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a)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b)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a)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b)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변경신고 시기<hp:lineBreak/>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7.4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
1)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①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hp:lineBreak/>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hp:lineBreak/>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hp:lineBreak/>가.목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①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②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3)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① 작성서식
-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②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7.5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
1)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2)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3)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4)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②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hp:lineBreak/>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원의 지름 : 100㎜,
②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폐기물처리 용역시방서
1. 일반사항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및 처리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체는 철거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 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
-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법규의 준수
-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 모든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용역의 일시 중지
-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용역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폐기물 운반 처리
- 운반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운반
-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보관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할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13. 폐기물 처리기준
- 폐기물의 처리기준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4. 용역 제출 서류 및 작성요령 상세
-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 수행 및 완료 시 다음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착수 시 : 폐기물 수집•운반증 (당해 계약현장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허가현황)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 당초 처리 계획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배출 전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 용역감독관과 구두협의 등 실정보고 없이 사전 처리한 물량은 불인정하며 계약금액 조정 불가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운반차량의 운전원은 폐기물을 운반할 때 마다 운행시간(현장출발 시간, 처리장도착 시간) 및 계기판상의 거리를 기록하여 자필서명을 하고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 운전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성된 차량운행일지를 운반 당일 또는 명일 감독관에게 사진(문자) 또는 스캔본 메일로 송부한다.
* 사진대지의 경우 계약 현장 폐기물 운반에 이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자별로 다음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별도서식 참조)
∙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은 차량 번호판과 현장이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하고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사진을 제출한다.
∙ 추가적으로 각 차량의 계기판(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며 운반 차량별 당일 최초 운행과 마지막 운행 후의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ex) 12가1234 차량 1월 1일 4회 운반 경우 ⇒ 1회 차 현장 상차 시 계기판 사진과 4회 차 처리장 계기판 사진 제출
*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서는 계량일자 및 시간이 나오도록 출력하고 공차중량에 대한 계측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 용역완료 시 (준공서류 제출 관련)
*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일지 : 각종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후 제출 (운행거리, 운반횟수 등 확인자료로 활용)
* 사진대지 : 사진대지 원본파일 및 출력물 제출
* 계량증명서 : 계량증명서 발급 시 시간 출력/공차 중량 계측 확인 후 제출 (미계측(임의 입력) 차량 불인정함)
15. 준공검사
- 도급자는 용역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용역후의 현장정리
- 용역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차량운행일지의 경우 운반한 날짜에 바로 작성하여 감독관에 송부
- 기성금 신청 및 용역 완료 시 증빙자료로 제출
차 량 운 행 일 지
현 장 명 :
차량번호 : 00거0000[보유, 임시(허가기간 : 00.00.00.~00.00.00. )]
운반날짜 :
운 행 내 역
연번
운행시간
운행거리 (km)
(계기판거리 기록)
운전원(서명)
비고
1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2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3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4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5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6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7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8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현장대리인 :
(서명)
붙임1-1.
차 량 운 행 일 지(예시)
현 장 명 : 000000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차량번호 : 12거1234[보유, 임시(허가기간 : 20.1.1.~20.3.1. )]
운반날짜 : 2000.01.01.
운 행 내 역
연번
운행시간
운행거리 (km)
(계기판거리 기록)
운전원(서명)
비고
1
현장출발
07:13
12,377
김00
처리장도착
08:00
12,400
2
현장출발
09:10
12,412
처리장도착
10:05
12,426
3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4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5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6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7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8
현장출발
:
처리장도착
: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현장대리인 : 이00 (서명)
붙임2.
준공 사진(운반날짜, 성상)
①현장 상차(전경 및 번호판 나오도록)
② 현장 상차 계기판 (당일최초) - 시간, 거리
③ 중간처리장 도착 계기판 (당일최종)-시간,거리
준공 사진 제출 방법
- 모든 사진은 차량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당일 운반한 차량은 모두 제출, 계기판 사진은 운반 차량별 당일 최초 운행과 마지막 운행 사진만 제출(동일 차량 당일 4회 운반 시 1회 차 현장 상차 계기판 사진과, 4회 차 처리장 계기판 사진 제출)
① 운반차량 사진 번호판과 현장이 나오도록 촬영, ② 차량 내 계기판과 현장이 일부 보이도록 촬영 ③ 중간처리장 도착 시 차량 내 계기판 시간과 거리 중간처리장이 나오도록 촬영 후 시간, 거리 표기
※ 모든 사진은 원본으로 제출 파일 용량이 클 경우 cd로 제출
붙임3.
※ 실정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나 변경요청 사유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변경계약(추가물량, 신규성상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 후 변경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선처리 후 올바로입력 요청 등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변경계약이 불가 할 수 있음.
실정보고서(0회)-참고서식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계약금액 :
다. 용역기간 :
라. 발 주 처 : 00시 00과
마. 감 독 관 : 000 주무관
2. 폐기물처리현황
(기준일 : 0. 0일)
구분
계약물량
처리물량
잔여물량
추가 발생 예상물량
비고
선처리
미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계
※ 선처리 사유 : 실정보고 전 처리 한 경우 명확한 사유 작성
3. 현황 및 문제점
- ex)설계와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누락 분 반영 요청
- ex)굴착결과 건설폐토석이 매립되어 있어 건설폐토석 00톤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발주처(감독관) 현장지시 또는 요청사항 반영 요청
4. 수량 산출근거 및 증빙사진
-
※ 상기 수량은 개략적인 물량으로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른 일부 가․감 물량은 설계변경 시 반영
===== 공설계내역서_용인도시계획도로 중1 69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9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9호 개설공사(2구간) B: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N: O: A930
A:
. 1. 폐 기 물 처 리 비 B: D: N: P: 10 Q: R:
A:
..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C: 963.63 D: TON N: P: 20 Q: R: GTR107010
A:
.. b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C: 540.98 D: TON N: P: 30 Q: R: GTR107020
A:
.. c 폐기물 처리비 B: 혼합(임목) C: 1.3 D: TON N: P: 40 Q: R: GTR107030
A:
. 2. 폐 기 물 운 반 비 B: L=30.0KM이하 D: N: P: 50 Q: R:
A:
.. a 폐기물 운반비 B: 콘크리트 C: 963.63 D: TON N: P: 60 Q: R: GTR107063
A:
.. b 폐기물 운반비 B: 아스콘 C: 540.98 D: TON N: P: 70 Q: R: GTR107063
A:
.. c 폐기물 운반비 B: 혼합(임목) C: 1.3 D: TON N: P: 80 Q: R: GTR107064 AA: EQ+ = AB: 0 AC: EQ = AD: 0
A:
. 3. 소
계 B: C: 1 D: 식 N: P: 90 Q: * R: F X: .eq=eq(10,50)
AA: EQ+ = AB: 0 AC: EQ = AD: 0
A:
. 5. 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A:
. 5. 금
액
조
정 B: 만원 미만 절사 C: 1 D: 식 N: P: 100 Q: R: F X: .eq=eq(9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 6. 합
계 B: C: 1 D: 식 N: P: 110 Q: * R: F X: .eq=eq(90,0,100)
A:
. 7.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N: P: 120 Q: R: GZZZB1111212 AA: EQ+ = AB: 0 AC: EQ = AD: 0
A:
. 8. 합
계 B: C: 1 D: 식 E: F: 61,351,000 H: J: L: 61,351,000 M: N: P: 130 Q: * R: F X: .eq=eq(110,0,120)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C: TON
D: E: H: I: J: GTR107010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C: TON
D: E: H: I: J: GTR107020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 C: TON
D: E: H: I: J: GTR107030
A: 폐기물 운반비 B: 콘크리트,아스콘 C: TON
D: E: H: I: J: GTR107063
A: 폐기물 운반비 B: 혼합 C: TON
D: E: H: I: J: GTR107064
A: 금액조정 B: 폐기물 C: 원
D: E: H: I: J: GZZZB1111212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강재 손율(6개월)
E:
A: ADD_01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1
B: 문자 C: (현장도착도)
D:
E: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B3
B: 숫자 C: 0.25 D: 주야간할증
E:
A: PDH3
B: 숫자 C: 1.2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1.2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3.3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I
B: 숫자 C: 3.14 D: 파이
E:
A: PL
B: 숫자 C: 1.875 D:
E: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RLN
B: 숫자 C: 50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S
B: 숫자 C: 1108 D: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US2WON
B: 숫자 C: 1349.6 D: 23년11월01일 서울외국환중계
E: $,$
A: V
B: 숫자 C: 31.262 D: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2401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1701.2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701.2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701.2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