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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594]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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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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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통신공사

2) 공 사 내 용: 통신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C) 합계 (A+B+C) 104,989,582 10,498,958 0 115,488,540 115,488,54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102,196,56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15,488,540원 (2026년: 28,872,000원)

7)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0) 하자보수보증: 1년 / 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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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272,084 1,719,609 225,956 1,100,16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원) - 1,946,028 - 7,263,844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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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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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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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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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 ※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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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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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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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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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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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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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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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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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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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귀하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_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통신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통신공사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 사 내 용: 통신공사 1식 (단위: 원)

3)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국민연금보험료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정금액(원)

104,989,582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C) 10,498,958 0 국민건강보험 2,272,084 5) 추 정 금 액 추정가격(A)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합계
(A+B+C)
115,488,540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115,488,54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102,196,5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19,609 225,956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1,946,028

퇴직공제부금비
1,100,167
합 계(원)

- 7,263,844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15,488,540원 (2026년: 28,872,000원)
7)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10) 하자보수보증: 1년 / 2%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2) 연락처

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 - 2 - 3. 입찰참가자격 ③ 재입찰: 허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 입찰서 개찰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①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 ※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7. 낙찰자 결정
----------------------------------------------------------------------------------------------------------------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 입찰보증금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8. 10:00

- 3 - - 4 -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9. 입찰무효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10. 하도급 관련사항 합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15. 기타사항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
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
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

  • 자료검색 방법 -

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8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공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상호 및 대표자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하도급 공종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9 -

- 10 -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원주지사장

2026.
(

. 인) ( ) ( 인) ( ) ( 인) 서 약 자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1 - . - 12 - 대표 (인) 【붙임3】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3 - - 14 -

【붙임6】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
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명 : 퇴직 전 직급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15 -

대표 (인)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
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
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귀하

  • 16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
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
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7 -

===== 3. 시방서(통신).zip =====

===== 02. 통신 관급시방서.pdf =====

목 차 IC21000 통합배선반 공사 IC22000 구내방송장치 공사 IC23000 영상감시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IC22000 통합배선

1. 기기시방서
번

호
정의

1.1

품
명
F.D.F
광케이블 성단처리 및 분배 절체용

기본
요구
사항

요구 - 규격: Mini 사항

상세
설명

번 세부

  • 광 단자함의 크기는 단자함에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규격

  • 함의 카바는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호
정의

1.2

품
명
PIGTAIL
광케이블 성단처리 및 분배 절체용

기본
요구
사항

요구

  • Pigtail: Single Mode LC Type

사항

상세
설명

번

세부
규격

  • 광 단자의 내부는 종단처리 된 광 케이블을 상호 접속할 수 있는 어댑

터와 케이블 여장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호 1.3 정의 품 명 피뢰탄기반 가입자 보호기

기본
요구

요구 사항 사항 - 규격: 10P

상세
설명

세부 - 단자함에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규격

  • 국선 보호용 가입자 보호기로서 가입자 회로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

어야 한다.

통합배선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번 호 1.4 정의 품 명 110BLOCK

Outlet or face plate/system box등 UTP의 종단처리용

기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 규격: 50P
  • Category: Cat.5e

상세
설명

  • 국내표준,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
규격

  • DATA & VOICE 배선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IDF, 배전반, RACK등에 설치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번

호
정의
기본
요구
사항

1.5 품 명 NETWORK SWITCH (24Port)

사용자의 다양한 DEVICE를 연결하는 ACCESS SWITCH

  • 스위치 대역폭 : 128 Gbps
  • 패킷 처리 속도 : 95.2 Mpps
  • 24 port 10/100/1000Base-T
  • 4 port 1G/10G

  • 가상화 : Virtual Stacking
  • Entry : 16K MAC Table, 4K Active VLAN, 12K Jumbo Frame
  • VLAN : 802.1Q, QinQ, MAC / Protocol / IP Subnet 기반

요구
사항

  • STP 및 루핑방지 : 표준 STP / RSTP / MSTP, PVSTP+ 호환

프로토콜, Loopback Detection

상세

  • Aggregation : Static Link Aggregation, Dynamic Link Aggregation

설명

(LACP), 그룹별 멤버 수 : 8
세부

- L3 기능 : Static 규격

  • 멀티캐스트 : IGMP Snooping
  • IPv6 : IPv4/IPv6 dual stack, IPv6 관리 및 ACL
  • 보안 기능 : ACL, 802.1x 인증, Port Security, DHCP Snooping,

Dynamic ARP Inspection, IP Source Guard
  • QoS : 8개 Queues, SP/WRR/SP+WRR, 802.1p/DSCP
  • SDN : Netconf
  • 관리 기능 : Telnet/SSH, SNMPv1/2c/3, LLDP/LLDP-MED,

미러링/Remote 미러링, sFlow, RADIUS/TACACS+

통합배선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번

호
정의

1.6 품 명 NETWORK SWITCH (PoE

24Port)
P.O.E 공급을 통해 IP-PHONE, AP 등 전원을 필요로 하는 DEVICE 연결

  • 스위치 대역폭 : 128Gbps

기본

- 패킷 처리 속도 : 95.2 Mpps 요구

  • 24 port 10/100/1000Base-T

사항

  • 4 port 1G/10G
  • PoE / PoE+ 지원, 최대 370W PoE 공급지원
  • 가상화 : Virtual Stacking
  • Entry : 16K MAC Table, 4K Active VLAN, 12K Jumbo Frame

요구

  • VLAN : 802.1Q, QinQ, MAC / Protocol / IP Subnet 기반

사항

  • STP 및 루핑방지 : 표준 STP / RSTP / MSTP, PVSTP+ 호환

프로토콜, Loopback Detection

상세

  • Aggregation : Static Link Aggregation, Dynamic Link Aggregation

설명

(LACP), 그룹별 멤버 수 : 8
세부

- L3 기능 : Static 규격

  • 멀티캐스트 : IGMP Snooping
  • IPv6 : IPv4/IPv6 dual stack, IPv6 관리 및 ACL
  • 보안 기능 : ACL, 802.1x 인증, Port Security, DHCP Snooping,

Dynamic ARP Inspection, IP Source Guard
  • QoS : 8개 Queues, SP/WRR/SP+WRR, 802.1p/DSCP
  • SDN : Netconf
  • 관리 기능 : Telnet/SSH, SNMPv1/2c/3, LLDP/LLDP-MED,

미러링/Remote 미러링, sFlow, RADIUS/TACACS+

번 호

1.7
품
명
PATCH PANEL
아울렛까지 연결되는 UTP 케이블을 패치판넬 뒷면에 연결하고 네트워크

정의

장비 측과 단말 연결코드로 패치시켜 IN/OUT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수평 UTP 케이블을 수용하고 주로 데이터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구
사항
상세

기본
요구

- 카테고리 : CAT. 6 사항

설명
세부

- 포트 수량 : 24 포트 규격 - 설치 방식 : 단자함 부착형 통합배선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번 호 1.8 정의 품 명 PATCH CORD

Switch와 Patch Panel간 UTP 케이블 연결 용

기본
요구

- Category: Cat.6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규격

통합배선설비 공사 - 길이: 1m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IC22000 방송설비

1. 일반사항
1.1 방송설비 개요
1.1.1 건

명

: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2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1.1.3 납품시기 : 수요기관 지정일시
1.1.4 납품설치 항목
1) 전관방송설비

-1식 2) 2층 다목적실 AV설비 -1식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방송설비 관급자재 구매설치에
적용하며 이하 납품(현장설치도 시운전 포함)으로 정의한다.

1.3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감독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 하는 감독자를 말
한다.
1.3.2 납품자 : 방송장치 납품계약자를 말한다.

1.4 이의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
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 경미한 변경
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6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1.6.1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
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 한국 산업 표준 규격
2)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 법
4) 기타 본 납품과 관련된 관계법규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1.6.2 납품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
다.
1.6.3 납품자 자격조건
본 설비의 납품 자격조건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납품자의 시공을 통하여 설치장비의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보유한 납품자로 제한한다.
1)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7 관공서 수속
1.7.1 납품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관련 관청의 인, 허가 신고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
항에 한해 발주처를 대행하여 적법하게 위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상시 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1.7.2 납품자는 공사 준공 후 필요한 관청에 서류 제출 및 준공처리와 관련한 업무도 대행하며
동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8 납품적용
1.8.1 납품은 내역서, 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의무를 가지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내역서, 시방서를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1.8.2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표
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관련 및 조례 등을 참조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방서 상
미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도 본 공사의 완성을 위해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를 가진다.
1.8.3 납품은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9.1 납품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9.2 납품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9.3 기타 작업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감독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10 납품의 시행
1.10.1 납품은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설치하여 성능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10.2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0.3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1.10.4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0.5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1.10.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0.7 타 설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납품자는 사전에 건축, 전기, 기계 및 기타 설비와 관
련 통신도면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 설치해야 한다.
1.10.8 납품자는 준공 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1.11 공정관리
1.11.1 납품이 공기 내 원활히 추진되어 완성되도록 각 기기 및 자재의 현장반입 소요기간을 고
려하여 제작 설치 납품 사항의 계획공정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1.11.2 본 납품이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 이상의 Up- Grade 된 성능의 제품 사용 및 새로운 시스
템 기술적용 등의 사유와 설계변경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공정을 지연할 수 없
다.

1.12 기기 및 자재의 사용승인 요청 및 승인
납품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는 제품 카탈로그 및 제작품의 경우 제작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3 기기 및 장비의 규격
1.13.1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3.2 제품에는 제조자, 제품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3.3 모든 사용 기자재는 관련 해당법규에 충분히 만족하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된 기기 및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된 기기 및 자재도
변질, 손상, 기능 및 성능 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1.13.4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 및 장비 사용에 있어 System 설계보다 향상된 성능의 제품이 적
합할 시에는 Up-Grade 된 성능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3.5 새로운 기술적용의 System,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사용된 유사 규모 또는 유명 건물의 적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할 수 있다.
1.13.6 납품 중 사용 계획의 시스템 또는 기기 및 장비가 생산중단 또는 성능에 문제점 발생 등
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시스템, 기기, 장비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가진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도 상기 5)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14 설계변경
1.14.1 납품상 용도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증감 내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1.15 시공입회의 검사
1.15.1 납품 중 점검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및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5.2 시공검사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부분만 시행할 수 있다.
1.15.3 시공과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및 입회 검사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6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16.1 납품자는 설치 기간 중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도면 및 자료,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 및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1.16.2 공사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
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1.17 시설물의 훼손 및 해체 자재 발생 시 처리사항
1.17.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고의로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
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17.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본 시방서
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7.3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는 즉시 물량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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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8 시운전
1.18.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시
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8.2 시험운전을 시험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8.3 시운전과 관련된 제반 소모성 물품은 납품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1.19 교육훈련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20 검사, 검수 및 준공도서 제출
1.20.1 검사, 검수처리 절차
납품자는 납품일 까지 납품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검사, 검수 요청을 신
청하여 14일 이내 검사, 검수를 완료한 후 준공에 필요한 부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보수 관리
1.21.1 납품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년간의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한다.(단 소모성 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명기된
사용 시간 이내의 불량 제품에 한함)
1.21.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전 전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
3) 기타 관련 기술자료

1.22 준공 후 관리
1.22.1 납품자는 준공 후 본 공사에 의한 각 시스템, 기기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적합
한 전문 기술요원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도와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1.22.2 본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조작이나 개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 및 운영 하에서의 준공 후 2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납품자는 무상으로 기기
의 조정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1.22.3 시스템 설비의 정상적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의 적정 교환 필요시기 및 적합한 물품의
선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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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보안상 유의사항
납품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 목적이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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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사항
2.1 외함자재 및 기기결선
2.1.1 외함의 두께 및 재질은 다음에 준한다.
1) CONSOLE DESK : 알루미늄 & STEEL & 목재
2) RACK CABINET : 알루미늄 & STEEL 1.2T

2.2 CONSOLE DESK 및 RACK CABINET
본 조정탁과 랙 주변기기를 삽입․장착하였을 때 조정이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3 도 장
2.3.1 방청 인산 피막처리를 행한 다음 광명한 2회 도장 후 고급 에나멜 3회 소부 도장으로 마감
한다.
2.3.2 도장 색상은 제작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토록 한다.

2.4 기기 결선
2.4.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를 구분하여 배선되어야 한다.
2.4.2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색상이 구별되어야 한다.
2.4.3 배선 연결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선을 끼워 납땜하여야 한다.

2.5 각 판넬에 사용하는 계전기
2.5.1 각 판넬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승인된 계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계전기 접점은 반드
시 쌍단자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2 계전기 한 개의 접점에서 방송실 내부의 부하와 외부의 부하가 동시에 분담하여서는 안 된
다.

2.6 인쇄 회로용 기판
2.6.1 모든 P.C.B는 공용되는 부품의 기호와 심벌로 실크 인쇄하여야 한다.
2.6.2 기판의 접속은 착/탈이 용이하도록 PCB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2.6.3 P.C.B CONNECTOR PIN 및 PCB의 접촉부는 장시일이 지나도 변색 및 변질이 되지 않도
록 특수처리 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2.7.1 각 조작 스위치는 허용전류의 3배 이상의 제품으로 최상급의 것으로 사용한다.
2.7.2 각 RACK CABINET의 입․출력 배선은 PVC 닥트로 마감처리 한다.
2.7.3 각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된 것으로 스프링과 평와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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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외부의 결선용 단자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연결 부분은 압착
단자 및 CONNECTOR로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2.7.5 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품으로서 특이 사항이 없는 한 ㉿ 규격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7.6 ㉿표시가 없는 자재는 전기 사업법에 의해 형식 승인을 득한(전) 표시품 이거나 공산품 관
리법에 의해 품질 검사에 합격한(품)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재는 담당 부서
의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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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사항
3.1 전관방송설비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CD+1USB EA 1 1 CD PLAYER 2 DIGITAL TUNER AM/FM EA 1 3 MICROPHONE DYNAMIC EA 1 4 MIC CABLE L-5M EA 1 5 MIC STAND TABLE TYPE EA 1 6 MAIN CONTROLLER 16CH EA 1 7 DIGITAL AUDIO MIXER 16CH EA 1 8 SPEAKER SELECTOR 16CH EA 1 9 LINE CHECKER 3선식, 16채널 EA 1 10 POWER AMP 280W EA 1 11 MONITOR PANEL 8CH EA 1 12 RACK CABINET 33U EA 1 13 POWER DISTRIBUTOR AC220V-10CH/DC24V EA 1 14 BATTERY CHARGER 24V/3A EA 1 15 BATTERY & CASE 12V배터리 2개포함 EA 1 1U EA 8 16 BLANK PANEL 방송설비 공사 비고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2 2층 다목적실 AV설비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MAIN SPEAKER 400W, 8Ω EA 2 2 SUB SPEAKER 175W, 8Ω EA 4 3 SPEAKER BRACKET STEEL EA 2 4 SPEAKER BRACKET STEEL EA 4 5 POWER AMP 550W X2CH, 8Ω EA 1 6 POWER AMP 300W X2CH, 8Ω EA 2 7 DIGITAL PROCESSOR 4IN 8OUT EA 1 8 AUDIO MIXER 12CH EA 1 9 MIC JACK PLATE 2CH EA 2 10 MICROPHONE DYNAMIC EA 1 11 MIC STAND TABLE TYPE EA 1 12 MIC STAND BOOM TYPE EA 2 13 MIC CABLE L-5M EA 1 14 WIRELESS RECEIVER 900MHz, 2CH EA 1 15 WIRELESS HAND MIC 900MHz EA 2 1CD+1USB EA 1 17 POWER DISTRIBUTOR 8CH EA 1 18 RACK CABINET 39U EA 1 19 BLANK PANEL 1U EA 11 20 BLANK PANEL 2U EA 1 21 2U 서랍장 2U EA 1 HDMI, RCA, POWER EA 1 23 HDMI CABLE L-5M EA 1 24 PC AUDIO CABLE L-5M EA 1 150"(3000x2400mm) EA 1 하강, 1m EA 1 유선패널, 2호로 EA 1 5200ANSI EA 1 16 CD PLAYER 22 PC JACK PLATE

25 전동 SCREEN
26 PROJECTOR ELEVATION
27 전동 CONTROLLER
28 VIDEO PROJECTOR(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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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사항
4.1 전관방송설비
4.1.1 CD PLAYER (1CD+1USB)
1) 기능
본 기기는 CD PLAYER로서 우수한 D/A CONVERTER의 채용으로 아주 뛰어난 음질과
높은 출력을 제공하며 AUDIO CD와 MP3 CD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원으로 USB MEMORY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티쇼크 타이밍 오디오 20초 mp3
100초이며 에러율이 거의 없는 고신뢰성 메카니즘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생 CD형태

: Single Compact Disk & USB Player

(2) 신호 대 잡음비

: Ratio : 93dB (A-weighted)

(3) 주파수 응답 : 17~20kHz +-20dB (4) 외형 크기 : 482 x 85 x 250mm (5) 무게 : 4.5kg (6) 종류 : 1CD (7) 용도 : 음원재생용 (8) 옵션/기타 : 소비전력 : 13W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2 DIGITAL TUNER (AM/FM)
1) 기능
본 기기는 AM/FM 라디오 수신기로 최대 24개국의 방송국 주파수를 메모리 할 수 있어
야 한다.(FM : 16개국, AM : 8개국)
정전 시 별도의 UPS 전원 없이도 비상 방송용 배터리를 연결하여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
다.
PC와 인터페이스가 되어 RS-232단자를 통해 PC에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FM
① 수신 주파수 범위

: 87.5Hz ~ 108MHz ② 실용감도 : 1dBuV 이하 ③ 전 고조파 의율 : 0.5% 이하 ④ 신호대 잡음비 : 60dB 이상 ⑤ 오디오 출력 레벨 : 1000mV

(2) AM
① 수신 주파수 범위

방송설비 공사 : 522Hz ~ 1710KHz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② 실용감도 : 60dBuV 이하 ③ 전 고조파 의율 : 1% 이하 ④ 신호대 잡음비 : 40dB 이상 ⑤ 오디오 출력 레벨 : 500mV

(3) 공통
① 동작온도

: -10℃ ~ + 40℃ ② 보존온도 : -20℃ ~ + 60℃ ③ 사용전원 : DC +24V ④ 소비전력 : 15W ⑤ 중량 : 3.0Kg ⑥ 외형

: 482(W) x 44(H) x 280(D)mm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3 MICROPHONE (DYNAMIC)
1) 기능
본 기기는 기존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성능을 내도록 개발된 Super Cardioid 유
선마이크 이어야 한다.
더욱 고급화 된 기술과 함께 정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제품으로 스테이지 공연, 강
연 및 연설 등에 혁신적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폴라패턴

: Super cardioid (2) 사용형태 : 유선마이크 (3) 용도 : 스피치 (4) 주파수범위 : 55Hz ~ 16kHz (5) 감도 : -73dB V/pa (2.2 mv/pa) (6) 임피던스 : 600 ohm (7) 크기(Φx L) : 50 x 180mm (8) 중량 : 280g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4 MIC CABLE (L-5M)
1) 기능
본 기기는 음색 손실이 없이 정확하며 높은 성능의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Design

: Black Mic Cable (2) Pin Arrange : 1(SHIELD), 2(+), 3(-)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Length : 5m (4) Connectors : XLR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5 MIC STAND (TABLE TYPE)
1) 기능
본 기기는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스탠드로써 타입은 데스크 타
입형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SYSTEM TYPE

: Desk Type (2) 높이 : 380 mm (3) 받침대 크기 : Φ168 mm (4) 무게 : 2.3 Kg (5) 받침대재질 : 스틸 (6) 종류 : 마이크스탠드

(7)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6 MAIN CONTROLLER (16CH)
1) 기능
본 기기는 4.3인치 TFT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디지털 기기로서 우선순위 방송제
어가 가능해야 하며 16개의 자동화재 감지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터치스크린으로 스피커그룹, 믹서, 차임, 비상제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들
간에

네트워크 통신 연결방식으로 설치가 용이해야 하며 EMERGENCY PANEL,

SWITCH, MATRIX, CHIME 기능이 통합된 제품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비상유닛 (2) 리모트 수신채널 : 4개 (3) 통신방식

: TCP/IP (네트워크), RS422 (2개)

(4) LCD : 4.3인치 정전식 TOUCH SCREEN (5) 소방센서입력 : 접점방식 16개 (6) 타이머 센서입력 : 접점방식 2개 (7) 접점출력 : 릴레이방식 2개 (8) 사이렌 출력 : 1개 (9) 차임출력 : 1개 (10) 사용온도 : -10℃ ~ +40°C (11) 사용전원 : DC 24V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2) 외형(세트)

: 482(W) x 88(H) x 300(D) mm

(13) 중량 : 3.96Kg

(1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7 DIGITAL AUDIO MIXER (16CH)
1) 기능
본 기기는 4.3인치 TFT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디지털 기기로서 16개의 오디오 입
력과 8개의 오디오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16채널 볼륨제어, 전자식 게제어, 3밴드
음색조절(LOW, MID, HI), 팬텀파워, 라우팅의 기능을 터치스크린 또는 Main Controller
및 PC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 및 노브를 이용해서 미세조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입력채널수

: MIC / LINE 16개 (2) 입력 임피던스 : MIC / 600옴, LINE/ 10K (3) 출력채널 : 8개 (4) 출력라벨 : 0㏈/600Ω 평형 (5) 주파수응답 : 80㎐ ~ 18㎑(±3㏈) (6) 신호 대 잡음비 : 65㏈ 이상 (7) LCD : 4.3인치 정전식 TOUCH SCREEN (8) 통신방식 : RS-422 (9) 사용온도 : -10° C ~ +40°C (10) 사용전원 : DC 24V (11) 소비전류 : 20W (12) 외형(세트) : 427 x 88 x 300 (13) 무게 : 4.56kg

(1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8 SPEAKER SELECTOR (16CH)
1) 기능
본 기기는 PC프로그램으로 부터의 원격제어 또는 버튼식 스위치로 16개의 지역 스피커
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4개의 그룹스위치를 설정하여 그룹별
동작이 가능하여야 하고 버튼식 스위치 위에 LED표시램프를 부착하여 스위치 켜짐과 꺼
짐의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원격PC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출력제어
방송설비 공사

: 그룹별, 개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스피커선택 회로 수 : 16CH (3) 앰프 입력 채널 : 8개 (4) 표시 LED : 2개 (NORMAL, EXT) (5) 스피커 연결방식 : 3선식 (6) 작동 스위치 : 20개 (그룹4개, 개별 16개) (7) 통신방식 : RS-422(2개) (8) 사용온도 : -10℃ ~ +40℃ (9) 사용 전원 : DC 24V (10) 소비전류 : 25W (11) 외형(세트)

: 482(W) × 88(H) × 306(D) mm

(12) 중량 : 5.6Kg

(13)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9 LINE CHECKER (3선식 16CH)
1) 기능
본 기기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제5조1항)에 적합한 기기이며, 채널별
독립적으로 동시에 실시간 단락 체크가 가능하며 스피커 선로의 단락 해제 시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입력 채널

: 16개 (2) 출력 채널 : 16개 (3) 표시기 : LED LIGHTING (4) 회로 : CURRENT SENSING (5) 조절기(부하용량)

: SLIDE SW (60W / 102W / 240W)

(6) 사용온도 : -10° C ~ +50°C (7) 보관온도 : -20° C ~ +60°C (8) 사용전원 : DC 24V (9) 외형(세트)

: 482(W) × 44(H) × 280(D) mm

(10) 중량 : 3.2Kg

(1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0 POWER AMP (280W)
1) 기능
본 기기는 전관방송용 280W AMP로써 2U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산업용 비상방송에 적합
하도록 설계되어, 정전 시 별도 전원장치 없이 DC24 Battery 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가
능해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기기 특성
(1) 정격출력

: 280W (2) 주파수 특성(+1/-3dB) : 55Hz – 20000Hz (3) 전고조파의율(정격출력 1KHz) : 1%이하 (4) 고역통과 필터특성(400Hz) : -3dB (5) 이득조정 : -12dB (6) 신호대잡음비 : 90dB이상 (7) 입력감도/임피던스 : 1V/10KΩ Balanced (8) 출력전압/임피던스

: 33.5V/4Ω,, 47.3V/ 8Ω, 70V/17.5Ω,
100V/35.7Ω

(9) 사용온도 : -10℃ ~ +40℃ (10) 사용전원 : AC220V, 60Hz, DC24V (11) 소비전력 : 460W (12) 외형 규격

: 483(W) × 89(H) × 430(D) mm

(13) 무게 : 13.8 kg

(1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1 MONITOR PANEL (8CH)
1) 기능
본 기기는 오디오 모니터판넬로 전면 채널 선택 스위치로 8대의 파워 앰프의 출력 레벨
확인과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중인 파워 앰프의 출력이 8개의 LED레벨 메터로 채널 별 표시되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앰프입력

: 100V – 8CH 입력 (2) 모니터 스피커 출력 : 2.5V / 8Ω (3) 동작온도 : -10℃ ~ + 40℃ (4) 보존온도 : -20℃ ~ + 60℃ (5) 사용전원 : DC +24V (6) 중량 : 3.8Kg (7) 외형

: 482(W) x 88(H) x 280(D)mm

(8)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2 RACK CABINET (33U)
1) 기능
본 기기는 기기 장착용 19인치 RACK CABINET이며 상․하 크기와 좌․우의 크기는 표준
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기기 특성
(1) DIMENSION(W x H x D)

: 588 x 1650 x 603 mm

(2) MOUNTING BOLT HOLE PITCH

: 1.75"x SECTOR (3) MATERIAL : STEEL 1.2T (4) FINISH : 방청마감 후 OIL PAINTING (5) POWER(GROUND) : OPTION (6) FRAME : 스틸(ST) (7) 도어형태 : 유리 (8) 용도 : 방송장비탑재용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3 POWER DISTRIBUTOR (AC220-10CH/DC24V)
1) 기능
본 기기는 RACK 시스템에 장착되어 다른 기기에 AC 및 DC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전
원스위치와 원격조정에 의해 전원을 ON/OFF 가능하며 최대 AC 3520W x 3CH, 700W
x 1CH, DC 24V / 5A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이 차단되었을 시 DC BATTERY 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1) RACK SYSTEM 의 전원을 스위치 및 원격조정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어.
(2) 교류 관련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AC OUTLET 단자를 갖추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
(3) AC SWITCHED OUT 은 그룹별 순차적으로 ON/OFF.
(4) 세트 내부에 SWITCHED 그룹별 사용 전류를 제한하는 FUSE를 각 그룹별 내장되어 있
음.
(5) 정전 시에도 RACK SYSTEM을 동작시키기 위해 BATTERY 전원 입력 기능이 있어 항
상 직류 정격 24V 의 전원이 출력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
(6) RACK SYSTEM 본체의 전원이 OFF 되어 있는 상태여도 원격 조정에 의해 SYSTEM
제어 동작 가능.
(7) LED SEGMENT를 적용하여 원거리에서도 RACK SYSTEM 의 전원상태를 쉽게 시각적
으로 확인 가능.
2) 기기 특성
(1) AC OUTLET

: SWITCHED : 3520Wx3, UNSWITCHED :
700Wx1

(2) 원격조작 신호 입력 : 1 EA (3) 직류전원 출력 : DC 24V / 8.5A (4) 동작온도 : -10 ℃ ~ +40 ℃ (5) 보존온도 : -20 ℃ ~ +60 ℃ (6) 사용전원 : ~AC 220V / 60Hz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7) 소비전력 : 300 W (8) 크기(W x H x D) : 482 x 132 x 280 mm (9) 무게 : 1.95 kg

(10)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4 BATTERY CHARGER (24V/3A)
1) 기능
본 기기는 정전 시에도 RACK SYSTEM을 동작시키기 위해 BATTERY 전원 입력 기능
이 있어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BATTERY가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
(1) 7 LED 세그먼트로 구성된 디지털 전압 (VOLT) 표시기와 전류(CURRENT) 표시기를 채
용하여, 충전 시 BATTERY 의 전압과 전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디지털
LED 메터 디스플레이 기능
(2) 충전 시 3A 로 충전되며, 만충전 전압 (27.3V) 에 근접 할 수 있도록 전류가 감소되어
만충전 시 전류가 10mA ~ 20mA 로 떨어져 충전 상태를 유지시킨다.
2) 기기 특성
(1) BATTERY REQUIREMENT

: 24 V (2) RATED CHARGE CURRENT : 2.8A MAX

(3) OPERATION TEMPERATURE

: -10 ℃ ~ +40 ℃ (4) STORAGE TEMPERATURE : -20 ℃ ~ +60 ℃ (5) 사용전원 : AC 220V / 60Hz (6) 소비전력 : 95 W (7) 크기(W x H x D) : 482 x 44 x 280 mm (8) 무게 : 3.2 kg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1.15 BATTERY & CASE (12V배터리 2개포함)
1) 기능
본 기기는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STEEL (2) 외형규격 : 482 x 310 x 350mm (3) 종류 : 7U (4) 옵션/기타 : 랙장착용 (5) 중량 : 4㎏

(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4.1.16 BLANK PANEL (1U)
1) 기능
본 기기는 기능이 없는 판넬로서 RACK 시스템 구성의 공백을 채우거나 필요로 하는 곳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빈공간처리용 (2) 재질 : STEEL (3) 외형규격

: 482(W) x 44(H) x 10(D) mm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 2층 다목적실 AV설비
4.2.1 MAIN SPEAKER (400W, 8Ω)
1) 기능
본 기기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구현을 위한 서포터 역할을 든든히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높은 드라이버 스펙과 킥드럼의 단단한 사운드를 지켜줄 수 있는 우퍼 등은 프로
사운드를 원하는 현장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System Type

: 12" + 1" 2-Way System (2) Power

: RMS 400W / PROGRAM 800W

(3) Impedance : 8ohm (4) SPL(1W/1M)

: Continous 95dB / Peak 121dB

(5) Frequency Range : 45Hz~20000Hz (6) Coverage(H/V) : 90°/ 50°

(7) Driver components
① HF

: 1" Compression Driver ② LF : 12" Driver

(8) Dimensions (W x H x D)

: 353 X 542 X 260 mm (9) Weight : 13.3Kg

(10)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 SUB SPEAKER (175W, 8Ω)
1) 기능
본 기기는 8인치의 저음 드라이버와 1인치 고음 드라이버 구성의 2-WAY 풀레인지 스피
커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기기 특성
(1) System Type

: 8" + 1" 2-Way System (2) Power

: RMS 175W / PROGRAM 350W

(3) Impedance : 8ohm (4) SPL(1W/1M)

: Continous 95dB / Peak 121dB

(5) Frequency Range : 45Hz~20000Hz (6) Coverage(H/V) : 90°/ 50°

(7) Driver components
① HF

: 1" Compression Driver ② LF : 8" Driver

(8) Dimensions (W x H x D)

: 265 X 455 X 265 mm (9) Weight : 10.5Kg

(10)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3 SPEAKER BRACKET (STEEL)
1) 기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으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스피커용 (2) 재질 : 강철 (3) 벽과의 거리 : 300~400mm (4) 최대상하각도 : 30° (5) 좌우회전각도 : 180° (6) 원기둥규격 : 35∅ (7) 허용하중 : 40kg (8) 중량 : 3Kg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4 SPEAKER BRACKET (STEEL)
1) 기능
본 기기는 스피커를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으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스피커용 (2) 재질 : 강철 (3) 치수 (W x H x D) : 460 x 170 x 50 mm (4) 허용하중 : 30Kg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 무게 : 820 g

(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5 POWER AMP (550W X2CH, 8Ω)
1) 기능
본 기기는 녹음 및 녹음 재생장비의 가청신호(음성, 음악 등의 신호)의 미약한 출력을 스
피커 또는 다음 오디오 신호처리회로에 필요한 레벨까지 증폭시키기 위한 기기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정격출력 8Ω

: 2 X 550W (2) 정격출력 4Ω : 2 X 840W (3) 정격출력 8Ω BRIDGR : 1680W (4) 주파수응답 : 20 Hz-20,000 Hz(±1dB) (5) THD : <0.03% (6) 신호 대 잡음비 : ≥98dB

(7) DAMPING FACTOR /8ohm /1KHz

: >230 (8) 입력 감도 : 0.775V (9) 입력 임피던스

: 20kΩ/Balanced,10kΩ/un-Balanced

(10) OUTPUT CIRCUIT TYPE : CLASS AB (11) OUTPUT CONNECTORS

: 2 Speakon for Stereo & Bridge Output

(12) PROTECTIONS

: Soft Start,Short Circuit,Limiter,DC
Fault,AC Line Fuse,Thermal Cut

(13) 사용전압 : 220V/60Hz (14) 외형 규격 : 482 X 89 X 460 mm (15) 무게 : 16.8Kg

(1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6 POWER AMP (300W X2CH, 8Ω)
1) 기능
본 기기는 녹음 및 녹음 재생장비의 가청신호(음성, 음악 등의 신호)의 미약한 출력을 스
피커 또는 다음 오디오 신호처리회로에 필요한 레벨까지 증폭시키기 위한 기기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OUT POWER 8Ω

: 2 X 300W (2) OUT POWER 4Ω : 2 X 450W (3) FREQUENCY RESPONSE : 20Hz-20000Hz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4) THD : <0.03% (5) S/N : 99dB (6) DAMPING FACTOR : >400 @ 8Ω (7) INPUT IMPEDANCE : 20Kohm (8) OUTPUT CONECTORS : 4pole speakon (9) INPUT POWER : 220V / 60Hz

(10) DIMENSIONS(W x H x D)

: 483 x 88 x 337 mm (±5%)

(11) WEIGHT : 11.4Kg (±5%)

(12)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7 DIGITAL PROCESSOR (4IN 8OUT)
1) 기능
본 기기는 192KHz 샘플링 주파수, 32-BIT A/D, D/A 컨버터, 32-BIT DSP 프로세서를
채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인풋채널은 4 INPUT으로 6밴드의 파라메트릭 EQ, 게인, 딜레이, 위상 기능이 있어야 한
다.
아웃풋채널은 8 OUTPUT으로 6밴드의 파라메트릭 EQ, 게인, 딜레이, 위상, 크로스오버,
리미터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입력 임피던스

: 밸런스 일 때 : 20KΩ (2) 출력 임피던스 : 밸런스 일 때 : 100Ω (3) 컴퓨터 통신포트

: One USB COM PORT / RS485 COM PORT

(4) 주파수 응답 특성 : 10Hz ~ 30200Hz (5) 신호대 잡음비 : >118 dB (6) 토탈하모닉스디스토션 비

: <0.002% @OUTPUT=0dBu/1KHz

(7) 채널 혼선 범위 : >88dB@1KHz (8) 소비전력 : ≤25W (9) 사용전압

: AC 110V/220V, 50Hz/60Hz

(10) 크기(W x H x D) : 482 x 44 x 192 mm (11) 무게 : 3.5Kg (12) 옵션/기타 : 입출력수 : 4in / 8out

(13)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8 AUDIO MIXER (12CH)
1) 기능
본 기기는 8개의 마이크입력, 4개의 스테레오 입력과 MAIN L/R, 그룹 2, AUX 2, FX 1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24BIT DSP 기술을 적용시켜 고품질의 이펙터 기능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랙마운트를
이용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Channel

: 8 mono + 4 stereo (2) Channel EQ : 3 Band EQ (3) AUX : 2CH (4) Groups : 2 (5) Effects : 24bit DSP (6) Main Out : 1 Stereo (7) 입력채널수 : 8 (8) 콘덴서마이크(팬텀)전원 : 48V DC (9) 신호 대 잡음비 : 90 dB (10) 사용전원 : AC 220V / 60Hz (11) 외형(세트) : 375 x 415 x 105 mm (12) 무게 : 5.2kg

(13)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9 MIC JACK PLATE (2CH)
1) 기능
본 기기는 마이크 또는 스피커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CONNECTION PLATE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마이크 또는 스피커 (2) 종류 : 플러그용잭 (3) 콘넥터 : Speakon or XLR (4) 재크수 : 2 (5) 재질 : STEEL (6) 크기(가로 X 세로) : 70 x 115 mm

(7)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0 MICROPHONE (DYNAMIC)
1) 기능
본 기기는 기존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성능을 내도록 개발된 Super Cardioid 유
선마이크 이어야 한다.
더욱 고급화 된 기술과 함께 정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제품으로 스테이지 공연, 강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연 및 연설 등에 혁신적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폴라패턴

: Super cardioid (2) 사용형태 : 유선마이크 (3) 용도 : 스피치 (4) 주파수범위 : 55Hz ~ 16kHz (5) 감도 : -73dB V/pa (2.2 mv/pa) (6) 임피던스 : 600 ohm (7) 크기(Φ x L) (8) 중량

: 50 x 180mm
: 280g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1 MIC STAND (TABLE TYPE)
1) 기능
본 기기는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스탠드로써 타입은 데스크 타
입형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SYSTEM TYPE

: Desk Type (2) 높이 : 380 mm (3) 받침대 크기 : Φ168 mm (4) 무게 : 2.3 Kg (5) 받침대재질 : 스틸 (6) 종류 : 마이크스탠드

(7)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2 MIC STAND (BOOM TYPE)
1) 기능
본 기기는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스탠드로써 타입은 T자형
(BOOM TYPE) 타입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SYSTEM TYPE

: T TYPE MIC STAND (2) 최소높이 : 980 mm (3) 최대높이 : 1950 mm (4) Weight : 2.4 kg (5) 받침대재질 : 스틸 (6) 종류 : 마이크스탠드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7) 옵션/기타 : 받침대:삼발이형

(8)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3 MIC CABLE (L-5M)
1) 기능
본 기기는 음색 손실이 없이 정확하며 높은 성능의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Design

: Black Mic Cable (2) Pin Arrange : 1(SHIELD), 2(+), 3(-) (3) Length : 5m (4) Connectors : XLR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4 WIREELSS RECEIVER (900MHz,2CH)
1) 기능
본 기기는 2채널 무선 리시버 시스템으로서 마이크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10개의 서
로 다른 그룹과 각 6개의 채널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사용주파수

: 925MHz ~ 937MHz (2) 채널 : 2채널 (3) 사용가능한채널 : 10그룹 / 그룹 당 6채널 (4) 감도 : -93dBm (5) S/N : 105dB(A) (6) T.H.D : <0.8% (7) 주파수 특성 : 60Hz ~ 18000Hz (8) 사용전원 : DC12V~18V / 1A (9) 크기(W x H x D) : 420 x 45 x 180 mm (10) 중량 : 2.2kg

(1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5 WIRELESS HAND MIC (900MHz)
1) 기능
본 기기는 900MHz 대역 무선 핸드 마이크로 10개의 서로 다른 그룹과 각 6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구성
방송설비 공사

: 핸드마이크 1개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사용가능한 채널 : 10그룹 / 그룹 당 6채널 (3) 사용주파수 : 925MHz ~ 937MHz (4) 주파수특성 : 50Hz ~ 16000Hz (5) S/N : 105dB (6) 주파수 안정도 : ±0.002% (7) 감도 : 3uV 90dB S/N (8) 사용전원 : 1.5V X 2EA(AA") (9) 크기 : Φ52 X 250mm (10) 중량 : 380g (배터리제거 시)

(1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6 CD PLAYER (1CD+1USB)
1) 기능
본 기기는 CD PLAYER로서 우수한 D/A CONVERTER의 채용으로 아주 뛰어난 음질과
높은 출력을 제공하며 AUDIO CD와 MP3 CD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원으로 USB MEMORY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티쇼크 타이밍 오디오 20초 mp3
100초이며 에러율이 거의 없는 고신뢰성 메카니즘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생 CD형태

: Single Compact Disk & USB Player

(2) 신호 대 잡음비

: Ratio : 93dB (A-weighted)

(3) 주파수 응답 : 17~20kHz +-20dB (4) 외형 크기 : 482 x 85 x 250mm (5) 무게 : 4.5kg (6) 종류 : 1CD (7) 용도 : 음원재생용 (8) 옵션/기타 : 소비전력 : 13W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7 POWER DISTRIBUTOR (8CH)
1) 기능
본 기기는 주 전원을 공급받아 전원을 공급해주는 기기 이어야 한다.
단계별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AC전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채널마다 출력단 ON/OFF 스위치가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주변 온도의 체크가 가
능하여야 한다.
전면 패널에 1개의 상시전원 출력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여러 대의 동종 모델을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기기 특성
(1) AC unswitched out

: 1OUTLET (2) AC switched out : AC220V,8CH 12OUT (3) REMOTE Terminal : IN / OUT (4) 크기 : 482 x 90 x 350 mm (5) 중량 : 6.96kg

(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8 RACK CABINET (39U)
1) 기능
본 기기는 기기 장착용 19인치 RACK CABINET이며 상․하 크기와 좌․우의 크기는 표준
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DIMENSION(W x H x D)

: 588 x 1917 x 603 mm

(2) MOUNTING BOLT HOLE PITCH

: 1.75"x SECTOR (3) MATERIAL : STEEL 1.2T (4) FINISH : 방청마감 후 OIL PAINTING (5) POWER(GROUND) : OPTION (6) FRAME : 스틸(ST) (7) 도어형태 : 유리 (8) 용도 : 방송장비탑재용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19 BLANK PANEL (1U)
1) 기능
본 기기는 기능이 없는 판넬로서 RACK 시스템 구성의 공백을 채우거나 필요로 하는 곳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빈공간처리용 (2) 재질 : STEEL (3) 외형규격

: 482(W) x 44(H) x 10(D) mm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0 BLANK PANEL (2U)
1) 기능
본 기기는 기능이 없는 판넬로서 RACK 시스템 구성의 공백을 채우거나 필요로 하는 곳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2U (2) 용도 : 빈공간처리용 (3) 재질 : STEEL (4) 외형규격

: 482(W) x 88(H) x 10(D) mm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1 2U 서랍장 (2U)
1) 기능
본 기기는 표준 RACK CABINET에 장착되는 서랍장 용도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STEEL (2) 외형규격

: 484(W) x 89(H) x 335(D) mm

(3) 중량 : 4.4 ㎏ (4) 종류 : 2U (5) 용도 : 수납용

(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2 PC JACK PLATE (HDMI, RCA, POWER)
1) 기능
본 기기는 여러 종류의 커넥터를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CONNECTION PLATE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PC연결 (2) 종류 : 풀러그용잭 (3) 콘넥터 : RCA x2, HDMI, POWER (4) 재질 : STEEL (5) 크기(가로 X 세로) : 115 x 115 mm

(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3 HDMI CABLE (L-5M)
1) 기능
본 기기는 HDMI 단자가 있는 전자제품을 서로 연결하여 영상 및 음성을 나오게 하는 연
결 케이블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 케이블종류 : HDMI 케이블 (2) 길이 : 5m (3) 커넥터종류 : HDMI V2.0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4 PC AUDIO CABLE (L-5M)
1) 기능
본 기기는 음색 손실이 없이 정확하며 높은 성능의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Design

: AUDIO CABLE (2) Length : 5m (3) Connectors : 3.5Φ STEREO x1, RCA x2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5 전동스크린 (150”(3000 X 2400))
1) 기능
본 기기는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주어진 공간에 설치되어 프로젝터 등으로부터 투사된
화면을 영사시키는 영사용 스크린으로 회의 및 프리젠테이션 등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
다.
2) 기기 특성
(1) 각도조절기능유무

: 무 (2) 스크린재질 : 울트라매트 (3) 작동방식 : 전동식 (4) 프레임재질 : 알루미늄/강철 (5) 상하조정기능유무 : 유 (6) 스크린 크기 : 3000 x 2400mm (7) 영사방향 : 전면

(8)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6 PROJECTOR ELEVATION (하강 1m)
1) 기능
본 기기는 프로젝터 등의 제품을 거치하여 비사용 시 천정 속으로 매입시켜 보관하고 사
용시 전동하강 시켜서 사용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강철 (2) 종류 : 전동식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상승/하강높이 : 1M (4) 크기

: 650(W) X 520(H) X 580(D)mm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7 전동 CONTROLLER (유선패널, 2회로)
1) 기능
본 기기는 자동승강조명장치를 유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부품으로 유선 4회로 패널을 사
용 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구성

: 유선패널 (2) 옵션/기타 : 2회로 (3) 정젹전압 : AC220V

(4)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2.28 VIDEO PROJECTOR (5,200 ANSI)
1) 기능
본 기기는 5200 ANSI lm 밝기의 프로젝터로 노트북, 데스크탑, TV이미지나 동영상등을
전면에 투사함으로 수업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스크린 밝기

: 5200 ANSI (2) 투사방식 : 3LCD (3) 광원 : Lase diodes (20,000H) (4) 해상도 : WUXGA (5) 명암비 : 3,000,000 : 1 (6) 렌즈 : 1.6x Manumal zoom (7) 입력단자

: AUDIO IN 1/2, COMPUTER IN 1/2, SERIAL
IN

(8) 기타단자

: USB (VIEWR/WIRELESS/DC OUT), LAN,
LAN/DIGITAL LINK

(9) 정격전압 : 100-240V AC, 50/60 Hz

(10)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방송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IC23000 CCTV설비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건 명 :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2 목 적 :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CCTV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원
격 모니터링 및 녹화검색이 가능하게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이
바지하는 대에 목적이 있다.
1.1.3 공사개요
1)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 1식

1.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납품한다.

1.3 납품설치 참가자격
1.3.1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1.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
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 감독원
1.4.1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직원으로서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
1.4.2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승인 및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5.1 현장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자재 설치 시 상주시켜야 하며 설치, 시험, 교육을 전
담할 수 있어야 한다.
1.5.2 현장요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 및 설치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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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용규정
1.6.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7) 도로교통법.
8) 개인정보보호법.
9) 접지스스템.구내통신시스템. 선로시스템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10) 기타 관련 법규.
1.6.2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의 의무
1.7.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
야 한다.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7.2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
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
행하여야 한다.

1.8 업무 한계
1.8.1 수급인은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
야한다.
1.8.2 제조,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8.3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납품완료 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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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8.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8.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6 수급인은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8.7 납품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8.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1.8.9 수급인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
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 이 의
1.9.1 수급자는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며 계약 후 자재의 수량 및 누락부분도

수급

인 부담으로 시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9.2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현장대리인이 협의 조정하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경미한 변경
현장 위치 및 공법상의 사소한 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가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금의 변경 없이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1.11 장비 설치
1.11.1 장비 반입 전 제작 및 설치 시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양서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2 설치 중 감독원이 부실 및 재시공을 지적할 때는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1.1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1.11.4 계약자는 전 계통을 숙지하고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
1.12.1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함)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1.12.2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품이라 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K.S규격과 동등이상의 부분품(“전”자 대상 품은 “전”자로 함)을 사용하여야한
다.
1.12.3 검사 및 시험 후 합격된 기자재는 지정장소에 공종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것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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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외로 반출하며 부족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1.12.4 납품되는 기자재는 시방서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1.13.1 기자재 제작 과정 중 주요공정에 이르렀을 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고,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촬
영과 아울러 설치하여야 한다.
1.13.2 설치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비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
1.13.3 설치완료 후 측정을 통하여 측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외관검사, 작동시험, 성능시험, 효율시험 기타 장비와의 연동시험

1.14 재해방지
설치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것 이며, 설치
중에 기기에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1.15 피해대책
작업중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하여야 한다.

1.16 현장관리
1.16.1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종사원의 현장출입 감시
2) 화재 및 도난 위험물 취급주의
3) 자재 관리 철저로 현장 내외 청소 및 정리

1.17 성능보존 책임
수급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동
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8 제출 서류
1.18.1 수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후 제출 일정에 따라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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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서류 - 2부
(1) 착수계
(2) 착수내역서(계약단가 내역)
(3)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2) 납품완료시 제출서류
(1) 완료계 - 2부
(2) 납품완료 내역서 (최종납품 내역) -2부
(3) 납품완료 사진대장 (납품완료 전⋅후 사진 - 전체 및 주요부분 별 확인) - 2부
(4) 완료 도면(시스템 계통도 및 구성도, 상세도, 기기상세도등) - 2부
(5) 납품 제품별 매뉴얼 및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 - 2부
(6)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2부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19 종말 청소 및 원상복구
1.19.1 종말청소 :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1.19.2 원상복구 : 설치 중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한다.

1.20 기타사항
1.20.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자재를 수급자 부담으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0.2 수급자는 기자재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때 시설물의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자
가 완전히 숙지한 후에 인수인계 한다.
1.20.3 모든 기자재 설치는 전기, 정보통신 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1.20.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시의 해석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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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사양
2.1 영상감시장치
2.1.1 메가픽셀 카메라(돔형)
1) 기능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
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렌즈, 하우징 일체형 카메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
다.
2) 기기 특성
(1) 이미지센서

: 1/2.8형 2메가픽셀 CMOS (2) 최저조도

: 컬러 - 0.015 Lux(1/30초, F1.4) / 흑백 - 0
Lux (IR LED ON)

(3) 렌즈

: 2.8∼12mm (4.3배 전동 가변초점렌즈)

(4) 압축방식 : H.265 / H.264 / MJPEG (5) 최대해상도 : 1920×1080 (6) 최대프레임레이트 : H.265/H.264 – 최대 60fps (7) 통신인터페이스

: RJ-45(10/100/1000 Base-T)

(8) 오디오통신 : 양방향 (9) 야간가시거리 : 30m (10) 사용전원

: 12VDC ± 10%, PoE (IEEE802.3af)

(11) 소비전류

: 최대 9W (12VDC), 최대 10W (PoE)

(12)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POE인젝터
1) 기능
본 기기는 일반적인 UTP케이블로 직류전원과 이더넷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여, POE호환
네트워크 카메라를 전력선 시공 없이 구동하는 전원 공급하는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1) 인터페이스

: 2 x 10/100 RJ45 Ports, 1 x DC Out Port, 1
x LED

(2) 입력값

: 100(-10%) VAC to 240(+10%) VAC /
47Hz(min)~63Hz(max)

(3) 출력값 : 48.0V 500mA (4) 소비전력 : 24W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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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메가픽셀 카메라(블릿형)
1) 기능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
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렌즈, 하우징 일체형 카메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
다.
2) 기기 특성
(1) 촬상소자

: 1/2.8형 2메가픽셀 CMOS (2) 최저조도

: 컬러 - 0.015 Lux(1/30초, F1.4) / 흑백 - 0
Lux (IR LED ON)

(3) 렌즈

: 2.8∼12mm (4.3배 전동 가변초점렌즈)

(4) 압축방식 : H.265 / H.264 / MJPEG (5) 최대해상도 : 1920×1080 (6) 최대프레임레이트 : H.265/H.264 – 최대 60fps (7) 통신인터페이스

: RJ-45(10/100/1000 Base-T)

(8) 보호레벨 : IP67 (9) 오디오통신 : 양방향 (10) 야간가시거리 : 50m (11) 사용전원

: 24VAC ± 10%, PoE (IEEE802.3af)

(12) 소비전류

: 최대 12W (12VDC), 최대 12.95W (PoE), 최
대 15W(24VAC)

(13)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POE인젝터
1) 기능
본 기기는 일반적인 UTP케이블로 직류전원과 이더넷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여, POE호환
네트워크 카메라를 전력선 시공 없이 구동하는 전원 공급하는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1) 인터페이스

: 2 x 10/100 RJ45 Ports, 1 x DC Out Port, 1
x LED

(2) 입력값

: 100(-10%) VAC to 240(+10%) VAC /
47Hz(min)~63Hz(max)

(3) 출력값 : 48.0V 500mA (4) 소비전력 : 24W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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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디지털비디오레코더(NVR)
1) 기능
본 기기는 IP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 신호를 화면에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고 하드디스
크에 저장하여 장시간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한 고 해상도 녹화 감시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1) 영상입력

: 16채널 (2) CPU

: Dual Core 1.0GHz or Higher

(3) RAM : DDR4 8GB (4) 저장장치 : 12TB (5) 모니터출력

: HDMI * 1port / (DP or VGA) * 1port

(6) 화면분활 : 1/2/4/6/7/9/10/13/16 (7)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4, MJPEG

(8) 지원 해상도 : 12M(10CH/300fps), 8m(16CH/480fps),

1080P(16CH/1920fps)
(9) 프로토콜

: IP 카메라 및 ONVIF / RTSP 지원

(10) 크기(W*H*D)

: 482(W) * 88.4(H) * 480(D)mm

(11)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6 모니터
1) 기기 특성
(1) 크기(W*H*D)

: 54.5cm (511.6 * 383.5 * 190mm 스탠드포
함)

(2) 패널 : VA (3) 화면비율 : 16:9 (4) 연결단자 : HDMI / D-Sub (5) 해상도 : 1920 * 1080 (FDH) (6) VESA : 75 * 75mm

(7)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다수공급자물품(옵션품목)
2.2.1 안내판
1) 기능
본 기기는 CCTV 촬영 안내를 표기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1) 사이즈

: 대

(2)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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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달우수제품(옵션품목)
2.3.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 기능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1) 타입

: 6TB

(2)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2 네트워크스위치
1) 기능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
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1) Switching Capacity

: 180Gbps 이상 (2) Throughput : 133.9Mpps 이상

(3) 24-Port 10/100/1000Base-T
(4) 4-Slot 10Gbps SFP+
(5) PoE : IEEE 802.3af/at 표준 지원, PD Detection, Classification, DC Disconnect,
Thermal Monitoring & Pro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PoE Port Power
Reset, PoE Port Status Monitoring
(6) 패킷 손실 없는 Wire Speed L2/ L3 Forwarding
(7) L2/L3/L4 기반 ACL 기능 지원
(8) Spanning Tree Protocol 지원 (STP, RSTP, MSTP)
(9) IEEE 802.1x, RADIUS, TACACS+, SSH 등의 보안기능 지원
(10) IP Routing(RIPv1/v2, OSPFv3, BGPv4, VRRP) 지원
(11) Broadcast/Multicast/DLF Storm Control 기능 지원
(12) 각 포트별 Bandwidth Control 기능 지원
(13) sFlow 네트워크 모니터링 지원
(14)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CLI, SNMP, Web based Management)
(15) 동작온도

: -20°C ~ 70°C

(16)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네트워크스위치
1) 기능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
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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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 특성
(1) Switching Capacity

: 28Gbps (2) Throughput : 20.8 Mpps (3) Interface : 8-Port 10/100/1000Base-T, 802.3af/at

PoE / 2-Slot 1Gbps or 2.5Gbps SFP
(4) PoE

: 802.3af/at 표준지원, PD(Power Device)

Detection, Zero Current Detection, Over
Current Protection, Internal MOSFET with
Thermal

Protection, Control with

Precision
Internal,

Inrush
Robust

Short-Circuit Protection
(5) STP, RSTP, MSTP 지원
(6) G.8032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7) Traffic Classes 최대 8개의 Queue 지원. Port Priority 지원
(8) CLI, Telnet, SNMPv1/v2c/v3, Web based Management 등의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9) 전원 내장 제품으로 설치가 용이
(10) 원격 포트 파워 리셋 기능 지원
(11) 원격 광레벨값 모니터링 기능 지원
(12) 동작온도

: - 40°C ~ 80°C

(13)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4 서지흡수기(전원용)
1) 기능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최대연속사용전압

: 275V (2) 최대방전전류 : 40kA (3) 전압보호레벨 :<1.5kV (4) 응답시간 :<25ns/100ns (5) 온도범위 : -40℃ ~ +85℃ (6) 설치방법 : DIN rail 35mm (7) 보호등급 : IP20 (8) 접점 정격 : AC 250V/1A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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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서지흡수기(통신용)
1) 기능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정격동작전압

: 48V (2) 최대연속동작전압 : 50V (3) 서지용량 : 20kA (4) 외함재질 : 알류미늄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6 누전차단기
1) 기기 특성
(1) FRAME

: 16/ 20/ 30AF (2) 정격전압 : 220 V (3) 정격감도전류 : 30 mA (4) 정격부동작전류 : 15 mA (5) 동작시간 : 0.03 초 이내 (6) 정격차단전류 : 2.5 kA (7) 사이즈(WxHxD) : 62 ×83 ×76㎜ (8) 기능

: 누전, 과전류 이외의 조건에서 동작하는 오동
작을 방지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7 송신기
1) 기기 특성
(1) 옵션/기타

: 500m까지 수신, 동축케이블용 (2) 용도 : 1CH IP 수신기 (3) 종류 : IP수신기 (4) 송신채널 : 1 (5) 외형크기(높이) : 60mm (6) 외형크기(폭) : 25mm (7) 외형크기(깊이) : 103mm

(8)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8 송신기
1) 기기 특성

CCTV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 옵션/기타 : 500m까지 전송, 동축케이블용 (2) 용도 : 1CH IP 송신기 (3) 종류 : IP송신기 (4) 송신채널 : 1 (5) 외형크기(높이) : 60mm (6) 외형크기(폭) : 25mm (7) 외형크기(깊이) : 103mm

(8)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9 전원공급장치
1) 기능
본 기기는 1개의 전원을 여러 개의 전원으로 분배해주는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1) 출력단자

: 8CH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2) 출력용량

: 1CH 당 5A이하, 전채널 Total 10A 이하

(3) 제어방식 : MICOM 연동 REPLAY제어 (4) 과전류 차단 : 15A (5) 공급전압 표시 : 3 DIGIT LED DISPLAY (6) 사용전압 : AC 220V, 60Hz (7) 소비전력 : 약 5W이하 (8) 외형치수

: 482(W) x 350(D) x 88(H) mm

(9)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10 카메라브래킷
1) 기능
본 기기는 카메라를 기둥 또는 벽부에 설치할 경우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2)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11 금속상자
1) 기기 특성
(1) 크기(바깥측)

: 450×550×300mm (2) 용도 : 통신장비보관 (3) 재질 : 스테인리스강 (4) 종류 : 금속상자 CCTV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12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 기능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기기 특성
(1) 19인치 규격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재질

: Steel 1.2t이상 이어야 한다. (4) 크기 : 19" / 도면참조

(5)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CCTV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01. 통신-공사시방서.pdf =====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옥내배선공사
1.1 일반사항
1.2 금속관공사
1.3 합성수지관 공사

제 3 장 정보통신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2 정보통신설비
1.3 TV공청 및 CATV설비

제 4 장 접지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2 시공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통신공사(옥내배선, 구내전선로 등)에 적용 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 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 전문회 사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및 건설
업 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
공서, 전력회사, 그 밖의 기관의 수속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제출하는 서류나 수속시기 및 절차는 모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1.1.4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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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밖의 기준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
선 한다.
(1)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내선규정, 배전규정
(5)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소방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8)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10)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1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련하여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하
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
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
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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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
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지 불연 재
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기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감리원)과 협믜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애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이
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
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
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서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 균
형을 고려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
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
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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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수급자 책
임하에서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
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서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
출 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기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1.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주문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서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두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히 보호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
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공청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
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 되
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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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
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
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
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
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
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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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
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
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도면에 표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라도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 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
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등의 기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
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을 설
치 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4.9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 하여 (배
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기구의 특
성 변경등 도면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
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산
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
라 작업전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
의하여야 한다.
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
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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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
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진동,교통장애 및 분진등으
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
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
하여야 한다.
1.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5.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5.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4 유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
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
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
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
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
을 한다.
1.5.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5.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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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
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
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 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
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7 그밖의 사항
1.7.1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 및 대관수속에 필요한 고객부담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
로 한다.
1.7.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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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2.1 건축공사
2.1.1 건축공사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2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제작 및 조립공사
2.2.1 이 공사는 부재제조공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의 벽판,바닥판 또는 지붕판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구성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용한
다.
2.2.2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의 전기배관은 현장보다 공장에서 거의 모든 배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부재 접합부위의 전기배관 연결작업만을 한다.
2.2.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제작 및 조립공사와 연관되는 전기배관공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PC부재 도면과 전기설계 도면의 일치여부
2) 분전반, 전기계량기함, 증폭기 및 분배기함 등의 함류 및 박스의 재질
3) 부재내에 매입되는 배관의 종류
4) 전기배관 연결방법
5) 현장마감방법 등

2.3 건축기계설비공사
2.3.1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2.3.2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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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
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3.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1)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지로용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1.3.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3.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
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특별고압 전
기설비기술기준 제 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3.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
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3.5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
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1.4 전선의 접속
1.4.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
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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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
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1.4.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
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완전히 절연 확보
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4.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수 없
다.
1.4.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3-8(전선의 접속) 및 125-9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
법)의 규정에 따른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 전선과 전기기계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
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5.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
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5.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 한다.
1.5.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다만,기
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
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1.5.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1.5.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1.6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외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애자사용배선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
(水官),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① 10CM ① 30CM ② 10CM ③ 10CM ③ 10CM 나 전 선 ① 30CM ① 30CM ② 30CM ③ 30CM ③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CM ② 30CM

사용
배선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하나의 저압 옥
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
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
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광섬유케
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
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
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1.7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전압측 전선을 상별로 구분 할 수 있도록 색별배선을 하
거나 색테이프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표식 방법은 내선규정 160-4의
규정에 따른다.
1.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1.9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 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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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다.

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12.1 모든 금속제 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
우 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2.3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
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
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
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12.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13.1 배선통로용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
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
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1.13.2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리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리브 두께의 1/3 이
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리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리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
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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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험 및 검사
1.14.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
다.
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관련 기관의 시
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의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1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
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1.14.3 절연저항 시험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
히 개 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
독관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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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관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
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
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을 견고하
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밖의 경우는 1mm 이상일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
상을 사용한다.
4)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410-5(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
정 한다.

2.2 시공
2.2.1 전선
1)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
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주우트(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
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
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
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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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
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
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불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
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
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등은 덮개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
2.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 박
스, 스위치박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
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
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
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
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
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
3mm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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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 크기
박 스 의 종 류

가로
세로

깊이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체적 1.6 2.0 5.5 8 14

〔cm3〕 〔mm〕 〔mm〕 〔mm2〕 〔mm2〕 〔mm2〕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
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2.7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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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
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리브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
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등은 배관의 연장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
야 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9 접지
1)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
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
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3.1 기기 및 재료
3.1.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
연전 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 (알루미늄전선은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비
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
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성수지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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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풀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1.3 관의 굵기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
3.2.1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
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
여 25 ~ 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
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한 200mm 이상을 서
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3) 벽내 매입박스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
용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
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관의 굴곡은 2.2.2.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
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
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2) CD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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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4) 경질비닐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
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
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지구의 플랜지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
다.
4) 합성수지 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수 있는 전선은 다음표와 같다.

박스의 크기
박 스 의 종 류
가로세로 깊이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체적 1.6 2.0 5.5 3 8 2

14
2

〔cm 〕 〔mm〕 〔mm〕 〔mm 〕 〔mm 〕 〔mm2〕

8각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x90 38 18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x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x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x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x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
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밖의 사항은 2.2.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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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풀박스 및 접속함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2.2.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한다.

3.2.6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2.2.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2.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2.2.9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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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내교환설비,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등을 포함한
정보 통신설비(情報設備)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1.2.1 이 공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텔레비전 공동 시청안
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 통신공사의 표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
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건축법 시행령 제 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체신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 선로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1.2.3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에 텔레비전수상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설비
2.1 기기 및 부품
전기통신기자재 및 부속품은 체신부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대상기자재는 전
화기류, 구내교환기류, 데이터 다중화장치류, 정보통신단말장치류, 정보통신용 신호 변환장치류,
선로접속장치류,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기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의 기기 및 부
속품은 KS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세규격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한다.

2.2 옥내관로의 설치
2.2.1 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덕트등의 관
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2 업무용 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본된 장
소) 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등으로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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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 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 접속함을 설치 하
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
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3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
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
다. 이 경우 엘보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
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2.2.4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이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받침대를 60cm 내지 150cm의 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덕
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케이블래크 및 덕트류의 부설
케이블래크 및 덕트류의 부설에 관한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2.3.1 케이블래크 및 덕트류는 견고히 취부한다.
2.3.2 케이블래크 및 덕트류의 본체 상호간은 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2.3.3 보강제, 케이블래크등의 강제 부분은 도장으로 마감한다.

2.4 케이블의 포설 및 배선
2.4.1 케이블 포설시에는 상하, 좌우회전은 원만한 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포박 또는 고정
지점에서 약 20cm 정도의 간격으로 포박 또는 고정이 되어야 한다.
2.4.2 포박 후 케이블의 길이는 배선 접속시에 무리가 없도록 50cm 정도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
여야 한다.
2.4.3 배선될 래크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포설되었는지 케이블 배선 목록표와 비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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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4.4 랩핑총을 준비하고 필요한 심선의 굵기에 적합한 비트와 슬리브를 준비하여야 한다.
2.4.5 심선 순위에 따라 지정된 단자에 랩핑하여야 한다.
2.4.6 케이블래크 위의 케이블은 정연하게 설치하고, 케이블의 쌓임높이는 수평부에서는 0.2m이
하, 수직부에서는 0.15m 이하로 한다.
2.4.7 케이블의 단말은 단자에 취부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넥터 접속을 하는 것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2.4.8 예비심선은 해당 케이블과 같이 묶어 미려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5 접지
2.5.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
는 전기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
가 설치되어야 한다.
2.5.2 보호기능장치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등이 사람 또는 전기통신시설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접지되어야 한다.
1)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0Ω 이하일것
2)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Ω 이하일 것
3) 접지선은 직경 1.6mm 이상의 PVC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
하고, 접지극은 동판, 동관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 75c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
하여야 한다.
2.5.3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부분과 5m 이상, 기타
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부분과 2m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2.5.4 보호기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직류 100V/sec 의 상승전압(시험전압)을 인가할때 180 내지 300V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100V/msec의 상승전압(시험전압)을 인가할 때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
전 되어야 한다.
3) 보호기는 1000V/msec의 상승전압(시험전압)을 인가할 때 9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 되어야 한다.
4) 보호기는 100mA를 인가할 때 1분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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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공청 및 CATV설비
3.1 기기 및 재료
3.1.1 일반사항
1)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
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및
체신부령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제 4장(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 시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3.1.2 수신안테나
1) 수신안테나 또는 CATV선로부터 인입되는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
록 설계.제작되어야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레벨조정기
1) 수신안테나 또는 CATV선로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
6dB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벨조정기는 각 채녈별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수 있어야 한다.
3.1.4 주파수변환기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아야 한다.
2) 변환시키고자 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1.5 증폭기
1) 증폭기는 KSC 6812(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증폭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
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널전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 채
널 별 텔레비전방송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증폭기는 (가),(나)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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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동축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하며, 공
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4)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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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보통신설비공사중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규격
정보통신관계법,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3 기 타
1.3.1 접지공사 시공과정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기계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저항치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접지단자함 및 접지선의 규격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1.3.3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독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시설한다.

2. 시 공
2.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2.1.1 통신용 접지
회

선 수 접지 저항값 100회선 이하 100Ω 이하 100회선 초과 10Ω 이하

2.1.2 시공방법
1) 제 1 종 및 제 2 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지하 0.75m 에서 지
표상 2.5mm 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2) 특별 제 3종 및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4)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5) 합성 접지 저항치가 10 OHM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6)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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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사용한다.
7)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 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단, 노출 시공되는 부위는 아연도 전
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8) 고압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 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9)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 이상 이
격 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10)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개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1) 접지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년・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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