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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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전기공사
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3) 사업내용: 전기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5) 공사구분: 전기공사
6)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적격심사
7) 추정금액: 금539,038,320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21,382,900원 (금차: 105,345,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383,075,364 38,307,536 117,655,420 539,038,320 421,382,900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1,322,283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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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054,642 6,096,092 801,026 3,900,1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원) - 8,965,362 - 27,817,264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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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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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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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영월정선지부(☎033-749-166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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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③ 재입찰: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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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별표 10>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7>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21,382,9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⑦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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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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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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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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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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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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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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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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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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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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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6호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1) 주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공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입찰 개요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전기공사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사업내용: 전기공사 1식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공사기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국민연금보험료
8,054,6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 공사구분: 전기공사
6)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적격심사
국민건강보험
6,096,092
안전관리비
8,965,36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1,026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3,900,142
합 계(원)
27,817,264
7) 추정금액: 금539,038,320원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21,382,900원 (금차: 105,345,000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추정금액
추정가격
(A)
383,075,364
부가가치세
(B)
38,307,536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117,655,420
계
(A+B+C)
539,038,320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421,382,900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1,322,283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 1년, 2%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 2 - 3. 입찰 참가자격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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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별표 10>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7>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협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21,382,900원입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영월정선지부(☎033-749-1668)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⑦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
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
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재입찰: 허용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2) 입찰서 개찰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 4 -
10. 하도급 관련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1. 공사입찰공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15. 기타사항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 자료검색 방법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7 -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 선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부패신고마당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공공구매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9 - - 10 - 【붙임1】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명 상호 및 대표자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영업소 소재지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상호 및 대표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공종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공종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액 :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노무비 또는 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없습니다.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주 대표
○○○ 주 대표
(
인)
인)
( ) ( ( ) (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1 -
일 - 12 - 인) 【붙임2】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것임을 확약합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20 .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 .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3 - - 14 - 【붙임4】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20 . . 1) 설치 위치, 개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5 - - 16 -
일
(서명 또는 인)
===== 3. 시방서(전기).zip =====
===== 02. 전기 특기시방서.pdf =====
목 차 EE31000 접지설비 공사 EE32000 피뢰설비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E31000 접지설비
1. 일반사항
1.1 설비개요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중 접지공사에 적용하며 모든 특
성과 기능은 본 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1.3 접지계통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공통 및 통합접지를 적용한다. 다만 접지극간 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명확할 경우엔 단독접지도 가능하다.
저압수전시, TN계통은 인입구에서 PEN도체를 추가 접지하고, 별도로 PE도체를 인출하여
TN-C-S방식으로 적용한다.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을 만족해야 한다.
1.3.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
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
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3.2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
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2) 구리는 50 ㎟ 이상
3)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4)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
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3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2)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3)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1.3.4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1)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
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
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
스템으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2)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5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
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시킨다.
4)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
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2. 특기사항
2.1 사용조건
2.1.1 요구접지저항 : 1.3 항 참조
2.1.2 설치장소 : 더불어 한반도생활터 건립사업 현장 내
2.2 접지전극
2.2.1 접지동봉
1) 주요사양
크기 : 16Φ 길이 1.8m
2.2.2 접지시공
1) 접지선은 도면에 정해진 치수의 나동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압착슬리브 접속으로 연결한
다.
2) 압착 슬리브
(1) C형 슬리브나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유압식 압축기로 동선이나 금속을 연결하는 방법이
다.
(2) 압착 슬리브와 연결 도체 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접속한다.
(3) 압착 슬리브 접합시 접속할 금속의 표면상에 이물질이 존재하거나 산소가 있으면 접속
부위가 쉽게 부식되므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접속해야 한다.
3) 포설된 MESH 전극에 접지동봉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 12Sets
① BC선을 연결한 접지동봉을 수직으로 타설한다.
② 주변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③ MESH접지와 인출된 BC선을 압축하여 접한다.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E32000 피뢰설비
1. 일반사항
1.1 설비개요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중 낙뢰보호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모든 특성과 기능은 본 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IEC 60364(모든 문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150 피뢰시스템)
1.2.2 KS C IEC 62305-1:2007 피뢰시스템 제1부 : 일반원칙 - 선정 및 지침
1.2.3 KS C IEC 62305-2:2007 피뢰시스템 제2부 : 리스크관리 - 선정 및 지침
1.2.4 KS C IEC 62305-3:2007 피뢰시스템 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1.2.5 IEC 61312-1:1995 낙뢰의 전자기 임펄스에 대한 보호-제1부 일반 통칙
1.2.6
(Protection lightning electro magnetic impulses-Part 1:General principles)
1.2.7 IEC 61662:1995 낙뢰에 대한 손상 위험의 평가
1.2.8
(Assessment of the risk of damage due to lightning)
1.2.9
건교부 고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안 20조
1.3 낙뢰보호설비 구성
1.3.1 수뢰부
1) 일반 피뢰침 : H: 5m
2) 알루미늄 피뢰시스템
수평도체 - ALUMINIUM ROD 8㎜
수평도체 지지금구 - 폴리카본
Expansion joint (=FLEXIBLE JOINT)
수평도체 연결커넥터 : “-”TYPE, "T"TYPE etc.
이질클램프 : 이종금속 접속부식 방지용
1.3.2 시스템 특성
1) 이종금속 접촉 부식방지(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
2)
내구성이 강한 소재 사용하여 제작.
3) 설치가 용이한 조립 방식 = BOLT+NUT접속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4) 우수한 가격 경쟁력
1.3.3 낙뢰보호설비의 배치
1) 회전구체법 (Rolling sphere)
뇌격거리 개념을 도입한 회전구체의 반경
보호등급에 따라 회전구체의 반경을 결정
뇌보호시스템의 수뢰부는 회전구체와 접촉하는 모든 점과 부분에 설치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함
보호 등급
R(회전구체의 반경) Ⅰ 20m Ⅱ 30m Ⅲ 45m Ⅳ 60m
< 표. 보호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경 >
보호각법 – 건축물의 높이와 보호등급에 따라 보호각을 차등 적용한다
h t : 피뢰침의 자체높이
비고 - 보호각α는 지붕표면(기준평면)상의
높이인 수뢰부의 높이 h=h1에
해당한다.
α1 : 보호각 α2는 대지기준평면으로 높이
h2=h1+H
에 해당한다.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그림. 높이에 따른 보호각 적용
>
(1) 메시 크기(mesh size)법
건축물 상부에 그물모양 형태로 시설
평평하고 넓은 지붕형태 보호에 적합
보호 등급
메쉬폭 Ⅰ 5m × 5m Ⅱ 10m × 10m Ⅲ 15m × 15m Ⅳ 20m × 20m
1.4 수뢰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연구성부재 ”
아래 해당사항의 구조물은 피뢰시스템의 일부이며, 자연적구성부재의 수뢰도체로 간주할 수 있
다.
1.4.1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호대상 구조물을 덮는 금속판
1) 납땜, 용접, 주름이음, 봉합이음, 나사 조임 등으로 각 부분 사이 전기적 연속성이 견고할
것.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의 t'값 이상일 것
3) 천공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 t값 이상일 것
4) 절연재로 피복하지 말 것
피뢰시스템 레벨 Ⅰ~Ⅳ
재료
납
강철 (스테인리스, 아연도금강)
티타늄
동
알루미늄
아연
두께 1)
두께 2)
4
4
5
7
-
2.0
0.5
0.5
0.5
0.65
0.7
1) < 표
- 수뢰부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 두께 >
1.4.2 보호대상 구조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비금속성 지붕마감재 하부의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 (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
1.4.3 단면적이 표준수뢰도체의 규격 이상인 장식재, 난간, 배관, 파라페트의 뚜껑 등 금속부분
1.5 인하도선
1.5.1 일반사항
피뢰시스템에 흐르는 뇌격전류에 의한 손상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뇌격점과 대지사이
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여러 개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할 것
2)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할 것
3)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할 것
1.5.2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배치
(1) 수뢰부가 금속 또는 서로 접속된 철골이 아닌 별개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에 설치된 돌
침인 경우 각 지주에는 1조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지주가 금속이나 상호 접속된 철
골인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수뢰부가 수평도선(또는 1조의 도선)인 경
우, 각 지지하는 구조물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
지선 단말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1.5.3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배치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 각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경우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시공상의 제한이 없
으며, 보호대상 구조물의 둘레에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낙뢰보호설비 시공
2.1 시설조건
2.1.1 피뢰설비공사는 KS C IEC 62305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
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규격IEC 62305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2.1.2 피뢰침의 설치과정
콘크리트 기초에 맞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제작한다. 콘크리트 기초의 앙카볼트 간격에 맞추
어 베이스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2.1.3 피뢰침의 준비
피뢰침은 부품형태로 현장에 운송되므로 현장에서 인하도선과 연결함과 동시에 각각의 구
성품을 조립하여 연결한다.
2.1.4 피뢰침 지지대 설치
피뢰침 지지대는 설치될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 후 설치한다.
2.1.5 알루미늄 피뢰시스템의 설치과정
1.1.1. 지지금구를 파라펫트에 부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코너가 부서지지 않도록 중앙부
에 시설한다.
1.1.2. 연결부위는 일체형 조립방식(연결 컨넥터)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 시킨다.
1.1.3. 나사, 너트, 지지금구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한다.
1.1.4. 수뢰부
접속도체간의 직선거리가 20m 이상 되는 경우와 굴곡 개소 등에는
Expansion joint에 의하여 접속하여 수축 이완작용에 의한 처짐 현상을 방지한다.
1.1.5. 일반형 돌침의 경우 수뢰부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25㎝이상을 돌출시켜
야 한다.
2.2 인하도선
2.2.1 인하도선은 건물 구조체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서지 프로텍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접시
킬 수 있다.
2.2.2 인하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훔통, 철관, 철사다리 등
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2.2.3 보호 범위와 독립되지 않은 뇌 보호 시스템의 경우에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도
된다.
1)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 인하도선을 벽의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하여도 된다.
2) 벽이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 뇌 전류의 통과에 의한 온도 상승이 벽 재료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인하도선을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벽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고 인하도선의 온도 상승이 위험을 주는 경우 보호 범위와의
거리가 항상 0.1 m보다 크도록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금속제로 만들어진 지지 금구는 벽
과 접촉하여도 된다.
3) 비고
- 인하도선이 절연 재료로 피복되었더라도 처마 또는 수직의 홈통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 처마 홈통 안의 습기가 인하도선에 강한 부식을 일으킨다.
- 인하도선은 문이나 창문과 간격을 두어 설치하도록 한다.
2.3 접속
2.3.1 수평도체 상호간 및 수평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도체와 관련된 모든 접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시험 및 검사
2.4.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2.4.2 현장 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속부 검사
-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 지상에 있어서 간성, 용융 기타 손상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피뢰 및 접지설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03. 전기 관급시방서.pdf =====
목 차 EE21000 분전반 공사 EE22000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EE23000 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E21000 분전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에 설치되는 분전반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 법령 및 규격
1.2.1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여 최신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2.2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
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K. S: 한국 산업 규격
2) I. E. C: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3)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4) 내선 규정 및 배전 규정
5) 한국 전력 공사 표준 규격
1.2.3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2.4 분전반에 사용되는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지침에
의거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급 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표
고: 해발 1000m 이하
상 대 습 도: 80 % 이하
주 변 온 도: - 5℃ ~ +40℃(옥내형) 또는 - 20℃ ~ +40℃(옥외형)
1.4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4.1 제작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및 각종 기술자료를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
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1.4.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을 기준으로 한다.
1.4.3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시방서, 도면 및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4 제출 도면
1) 구 조 도
(1) 외함 열반도
(2) 전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3) 설비 위치와 형태
(4)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
2) 배 선 도
(1) 단선 결선도
(2) 삼선 결선도
(3) 제어 회로도 (시퀸스 도면)
3) 시 방 서
(1) 제작 시방서
4) 증명서
(1) 우수제품 지정증서(조달청) 사본1부
(2) ISO 9001 인증서 각 1부
(3) 공장 등록증 사본 1부.
5) 납품과 동시에 최종제작도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므로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
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4.6 (단, 천재지변에 의한 지체 시에는 제외한다.)
1.5 경미한 변경
분전반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1.6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
는 하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PL법과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배상보험에 1억원이상 가
입하여야 한다.
1.6.1 SYSTEM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1.6.2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1.6.3 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1.6.4 기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결함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7 제작 및 납품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과정 중 감독관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
독관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9 계통상의 고려사항
1.9.1 분전반의 설계시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9.2 분전반 설계, 제작에는 부하가 되는 기기(전동기, 변압기, 콘덴서) 특히 전력계통 구성상 관
련이 있는 기기(저압측 및 저압 Control Center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9.3 제어회로 시퀀스는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큐비클 상호간 또는 외
부와 Interlock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퀀스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구성하고 큐비클 상호간 및 외부와의 Interlock 제어 배선은 큐비클 내에서
끝내야 한다.
1.10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10.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분전반
은 현장상차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
야 한다.
1.10.2 모든 제작품은 구매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
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
치를 하여야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1.11.1 검 사
1) 중간검사: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제품검사: 제작 완료 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1.2 시 험
1) 구조검사
2) 기구 동작검사
3) 시퀀스 시험
4) 기타 필요한 시험
1.11.3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
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 납품 자격 및 품질조건
1.12.1 본 제품의 계약자는 우수한 품질과 신속한 A/S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수배전반
직접생산 전문업체로서 조달 사업에 관한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라 우수제
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2.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3 감독원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수시로 문의
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제작 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1.12.4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
독원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5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우수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
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1.12.6 본 공사에 적용한 디지털 장비는 전력제어 및 자동제어와 무관함으로, 전력제어 및 자동
제어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1.13 설치 공사의 범위
1.13.1 본 제품의 제작 설치 시 포함되는 부분
1)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반입, 열반설치작업
2) 설치도면, 결선도, 시운전조정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
3) 시운전
1.13.2 본 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분
1) 1차측 전력배선의 단말처리
2) 모터기동반(MCC) 및 분전반의 부하 측 결선작업
3) 접지배선 (큐비클 외부)
4) 본 제품과 타제품간의 호환에 필요한 중계기(프로토콜 중계기 등) 및 원격 감시를 위한 통
신선 연결 및 통신선 배관/배선 공사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 전기실(배전반)에서 네트워크실까지의 배관 배선 및 통신선 공사
2. 분전반
2.1 구조 및 형식
2.1.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1.2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보호판 등에 의
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2.1.4 문을 연 상태에서 주모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1)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2.1.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외함 재질은 일반 철판 및 스텐레스 등의 재질로 제작
한다.
2.1.7 도어 손잡이를 누른 후 돌출부분을 돌려서 걸고리가 풀리는 방식으로 타이트하게 닫을 수
있어야하며, 부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8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1.9 보호판은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2.1.10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1 외함의 박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
으로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이하
2,000을 초과 하는 것
강 판 의
두 께 ( 호 칭 ) ㎜
1.0 ( 0.8 )
1.2 ( 1.0 )
1.6 ( 1.5 )
2.1.12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도장
철판의 산화 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
어야 한다.
* 판넬 외부
: 회색(5Y 7/1)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도장두께
: 40㎛
※ 단. 소방설비 부분은 적색도장한다.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3 모선
2.3.1 재 질: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2.3.2 표면 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주석도금 처리 후 수축 Tube로 상을 구
분한다.
2.4 상 표 시
R상: 갈색
S상: 흑색 T상: 회색 N상: 청색 접지: 녹색
2.5 제어회로 배선
두부 - 환형 압착단자 - 백색 TUBE
제어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전기기기용(KS C IEC 60227-3)비닐 절연전
선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단말에 백색 TUBE에 흑색 문자가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배선방식은 DUCT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속 배선방식으로 한다.
* AC 제어회로 : 1.5sq 이상 황색
* CT부 회로
: 2.5sq 이상 흑색 * 전압부 회로 : 1.5sq 이상 적색 * 접지 회로 : 6.0sq 이상 녹색
2.6 주요자재
2.6.1 M.C.C.B
1) 정격전류
: 도면참조 2) 극성 : 2 극, 3 극, 4 극 3)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2.6.2 E.L.C.B
1) 정격전류
: 도면참조 2) 극성 : 2 극, 3 극, 4 극 3)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2.6.3 E.L.B (초소형)
1) 정격전압
: 2P 220V, 3P 380V 2)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정격트립전류 : 도면 참조
2.6.4 M.C
1) 정격용량
: 4kW~440kW(AC 3P 380V) 2) 제어전원 : AC 220V
2.6.5 CONDENSER
1) 형식
: 진상용 2) 정격전압 : AC 220V, AC 380V 3) 용량 : 도면 참조
2.6.6 E.O.C.R
1) 보호기능
: 과전류, 지락 외 2) 제어전원 : AC 220V
2.6.7 디지털집합곅;
1) 동작전원
: AC 90V~260V / DC 110V 2) 표시방식 : V, A, PF, F, Hz, Wh 분전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E22000 태양광발전설비
1. 설계설명서
1.1. 공사명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2. 설치장소
주소기입
1.3. 목 적
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정책 수행
1.3.2.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1.3.3.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친환경적인 이미지 추구
1.3.4. 대국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1.4.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옥상고정식 PV 34.56㎾ )
------- 1식
1.5. 공사기간
착공 일로부터 90일
1.6. 하자기간
준공 일로부터 3년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일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
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2.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2.1. 산업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2.2.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2.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2.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 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2.3.2. 자재의 저장관리
2.3.3.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2.3.4.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업무
2.3.5.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4. 공사의 착공 및 시공
2.4.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4.2.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공급 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4.3. 감독관(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4.4.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시공 사진, 주요 기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5. 계약자는 공사시행 전 제반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4.6. 계약자는 현장의 조건 등을 착공 전에 파악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기준점 제공, 수직, 수평 규준틀,
인접대지의 경계등의 건설 공사시 기본이 되는 현장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의
책임 하에 계약자에게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4.7. 계약자는 계약시점 이후 타 공종과의 작업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전에 후행 타
공종이 미리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타 공종에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환경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2.5.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및 미지의 자연 상태 사항
(3) 위 ‘2.4.6.’항의 경우와 같이 후행 공종이 선 시공되어 공사가 어려운 경우
2.5.2.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6. 공사현장 대리인
2.6.1. 계약자는 시공자의 책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 관련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
책임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2.6.2.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관(감리원) 지시에 따라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6.3. 발주자는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6.4. 현장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주자의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2.7.1. 발주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2.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 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2.7.3. 상기 “2.7.1.”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8. 임시조치 사항
2.8.1.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2.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9. 보험
공사계약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건설 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하며 자재성격의 납품
혹은 현장설치도 같이 공사성격이 미미한 경우에는 제 보험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2.10.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10.1.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허가, 신고, 검사 등 제반조치 사항을 감독원을 대신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10.2.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공사의 검사
2.11.1. 수급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시공사진, 준공도서, 제 시험 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한 준공계 각 2부를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한다.
2.11.2. 발주자는 “2.11.1.”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기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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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계약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2.11.3. 준공 검사자는 “2.11.2.” 항의 검사에 있어서 수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11.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11.4. 계약자는 “2.11.2.”항 및 “2.11.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2.11.5.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12. 안전예방과 책임
계약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 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업원 및 고용원
2.13.1. 계약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13.2. 계약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감리원)이
계약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3.3. 계약자는 “2.13.2.”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14.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2.14.1.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2.14.2.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14.3.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14.4.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특기시방서
3.1. 공통사항
3.1.1. 태양전지 모듈, 연계형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및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운반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3.1.2.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감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1.3.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3항에 의거
50kW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역전력 계전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3.1.5 잉여전력 활용방안으로 잉여전력 수급 계약 시 역전력 계전기 설치 제외 또는 설치 후
가동되지 아니한다.
3.1.6 전기설비기준에 따라 지중 접지를 해야 한다. 모듈 어레이~접속함의 접지공사는 태양광
업체 시공분이며, 접속함~인버터~계통연계의 접지공사는 전기공사업체 시공분으로
진행한다.
3.1.7.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완료시, 사용자 매뉴얼 제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3.2.1.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 발주자의 지정장소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3.2.2. 지지대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또는 형강류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품으로 한다.
3.2.3.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4.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2.5.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2.6.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태양전지 연결공사
3.3.1. 태양전지 모듈 설치시는 극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 결선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3.2. 태양전지 모듈 결선시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시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단락전류 및 개방전압 등을 Check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시에는 재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연결된 배선 결선을 미관상 양호하게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4. 태양전지 설치공사
3.4.1. 태양전지 모듈 설치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신중을 기하여 정밀하게 해당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태양전지 모듈 시공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이 건물의 평면 축 방향과 조화롭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처럼 건물과 조화롭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승인 하에 방위각을 변경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4.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4.1. 적용 범위
4.1.1. 본 기술규격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위치기입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0℃에서 90℃ 이하
◦ 습도 : 45 ~ 95%
4.2. 기자재 기술 기준
1)
4.2.1. 본 기술규격서는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기자재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4.2.2.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4.2.3. 태양전지 모듈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5.1.1.’항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
4) ◦ 종 류 : 결정질 실리콘 모듈 5) ◦ 태양전지 모듈 효율 : 17.5% 이상 6)
◦ 단위 태양전지 모듈 출력 Tolerance : ± 5%
7) ◦ 적용규격 : KS 8)
4.2.4. 본 기술규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격중 하나 이상을 적용한다.
◦ Korean Industrial Std(KS)
4.3. 시험 및 검사
4.3.1. 시험방법
◦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 후 자체 성적서나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 : 국내인증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서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생산자 자체 LOT 시험성적서
◦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 시험을 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설치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태양전지는 제작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제작 기간 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제작 공정을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3.2. 검사규격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다.
4.3.3.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 세부 기술규격서
5.1. 태양전지 모듈
◦ 태양전지 모듈은 단결정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간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
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은 각각의 제품마다 바이패스(Bi-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저철분 유리강화를 사용한다.
◦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제한하지 않으나 직·병렬의 구성에 있어서 인버터의 입력범
위에 1병렬군의 전압, 전류 값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 Note : 모든 전압, 전류 값의 기준은 STC 조건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5.1.1. 태양전지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태양전지는 설계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면적 및 총 설치용량을 설정하였으나,
시공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태양전지를 변경코자 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변
경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반관련 기술사양 및 태양전지지지대 제작도면, 전반적인 설
계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첨부된 도면의 기본디자인은 설계안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설계안 유지시 현저한 기능저하가 우려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 태양전지 모듈은 개방전압(Voc)기준 직렬연결 전압이 인버터의 허용 최대입력 범위에 속해
야 하며, 병렬 연결된 회로수의 합계 총용량이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5.2. 계통 연계형 인버터
5.2.1.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
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의 설계,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
다.
5.2.2.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
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제어회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 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 처리재, 직선 접속재, 압착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
착 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2.3. 구성 및 기능
◦ 구성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
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M/C로 구성하여야 한다.
◦ 기동/정지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출력전류
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동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 사고 대책
-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
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 낮에는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밤이나 우천시 자동적으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통신 카드(OPTION)
-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
야 한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L1,L2,L3 상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 모니터링 기능
- 태양광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세부 기능은 “5.4”항을 기
준으로 한다.
5.2.4. 인버터 규격
◦ 입 력 (36kVA*1EA)
- 태양전지 입력 범위 : 선정제품의 사양에 따른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출 력 (36kVA*1EA)
- 상수 : 3상 4선식(380V)
- 정격 용량 : 36kVA*1EA
- 정격 전압 : 계통선 전압 (AC 380V)
- 정격출력주파수 : 계통선 주파수(60Hz)
- 출력주파수 변동률 : 계통선과 동기 운전(60Hz ± 0.5Hz 범위)
- 출력단 파형 왜율 : 5%이내
- 출력전압 안정도 : ±2 %이내
- 부하 역율 : 95% 이상
- 효
율 : 97% 이상
◦ 보호 기능
- 인버터 과전압 보호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인버터 주파수 보호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계통주파수 연계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출력 단락시 시스템 보호
- 시스템 과열 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 동기 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5.3. 접 속 함
5.3.1. 적용범위
본 시스템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병렬접속하고, 기상정보, 일사
량 정보등, 장착된 센서에서 검출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5.3.2. 설계조건
◦ 외함구조
- 외함은 내부 거치형 및 수직 자립형으로 한다.
- 외함은 기기의 전면에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을 구비하여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 외부회로와의 결선
- 본 배전반과 외부 장비와의 연결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 외함 내에는 입력, 출력 등과 같은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여 케이블 연결 작업
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내부배선 및 단자대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어레이 각각의 (+)선은 스위치형 FUSE 및 BLOCKING다이오드 등으로 연결한다.
- 내부 주회로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 외부 배선을 연결하는 단자대는 압착단자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
◦ 접지단자
- 내부 회로는 접지가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부는 내함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절연저항
- 직류 500V MEGGER로 부하 시험 후 측정 시 절연 저항이 5MOhm이상이여야 한다.
◦ 외함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5.4.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
5.4.1. 모니터링 설비는 다음의 계측 정보들을 표시, 수집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태양전지 발전량, 인버터 출력량
◦ 인버터 출력 전력에 대한 정보
◦ 일보, 월보, 년보 정기적 자료 기록
◦ 경보발생 이력에 대한 기록
◦ 장치 이상 경보 기능
◦ 감시 요소 상태 이상 시 경보 기능
5.4.2. 모니터링 컴퓨터에 표시되는 정보 및 화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태양광 접속함, 인버터 등의 동작상태 확인
◦ 인터버 보호계전기(온도, 과전류, 과/저전압, 과/저주파수)동작상태 확인
◦ 각 감시 요소별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표시
◦ 주요 계측 요소
- 태양전지 출력(직류전류, 전압, 전력)
- 인버터 출력(L1,L2,L3 상전압, 전류, 유효전력, 전력량, 역률, 주파수)
◦ 태양광발전에 대한 계통도를 디자인하여 계통도 내에 하기 사항을 표시 감시가 용이하게 한
다.
5.4.3. 경보 화면
◦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계측요소의 데이터 값이 설정치 보다 높거나 이상이 발생 시에 경보
화면에 자동으로 기록
5.4.4. 보고서 화면
◦ 일일 발전 현황
- 일일 시간대별 태양전지 발전현황, 인버터 출력 현황을 시간대로 표시 하고 누적 발전량을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표시.
◦ 월간 발전 현황 (월보1)
- 월간 일자별 태양전지 발전 전력, 인버터 발전 전력량 등을 표시
◦ 월간 시간대별 발전 현황 (월보2)
- 일보에 표시된 시간대별 각종 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
5.4.5. 명판
◦ 명판
- 본 배전반은 기기 전면 상단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명판을 취부 하도록 한다.
- 서비스 명판은 실크 스크린 또는 아크릴 명판을 사용한다.
- 명판에는 고딕체 글자를 사용한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6. 유지관리 요령
6.1. 태양전지 모듈
◦ 태양전지 모듈 전면유리를 자동차유리 수준으로 라미네이팅하여 내 충격성 및 내마모성을 확
보하도록 되어 있다.
◦ 태양전지 모듈은 장수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유지보수를 아주 적게 필요로 한다.
◦ 대부분 기상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강우는 태양전지 모듈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충분하
다.
◦ 먼지가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에는 중성세제와 물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유리 표면을
닦아주면 된다.
◦ 태양전지 모듈 뒷면을 닦을 시에는 뒷면 시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일 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장착 하드웨어가 견고한지 확인한다.
◦ 느슨한 연결부는 태양전지 모듈이나 어레이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한다.
6.2. 인버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통풍이 잘되게 유지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 운용한다.
◦ HMI 유닛이나 내부 부품 등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운용, 보관한다.
◦ 인화성 물질과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 사용온도 -10°C ~ 40°C범위에 설치, 운용한다.
6.3. 접속함
6.3.1. 일상 점검
일상점검은 분전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말하며 아래에 서술된 요령으로 점검
한다.
◦ 임의로 커버, 케이스, 단자대 등을 개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이상소음, 냄새, 외관손상 등을
분전반 외부에서 점검한다.
◦ 이상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분전반의 문을 열고 이상의 정도를 확인한다.
◦ 이상의 상태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상태의 내용
을 기록하여 정기점검 시에 운영함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2.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분전반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하는 것을 말한
다.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무 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기를 분해하여 점검을 한다.
◦ 모선을 정전하지 않고 점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사후관리
6.4.1 A/S 유지관리
◦ 물품관리계약 품질관리 조건 조달청 지침 제 4235호 20조 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인버터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
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 인쇄
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계약업체의 연락처)
3. 제품하자 보증기간( 3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태양광발전장치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E23000 LED조명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LED조명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 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제작 납품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단일업체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 하여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LED 조명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
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 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는 KSC 7653 이어야한다.
라. 컨버터(SMPS)는 KSC 7655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 부속자재 (이하 자재)
가.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기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
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제작하여야 한다.
마. 사용되는 기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품의 보증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 제품은 계약자
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1.7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
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2. 구 매 기 본 사 항
2.1 구매 내역
가.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나. 각종 도면 제출
다. 각종 시험 수행
라.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마.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 책임
2.2 제출 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승인용 자료 제출서
계약 후 3부를 제출한다.
가. 제작시방서
나. 제작공정표
다. 승인도면
2.4 납품시
가. 최종도면, 사양서, 정비요령서
나. 시험 성적서(제작자,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 기타 참고 자료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5 포 장
가. 도급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
든 책임을 진다.
2.6 납
품
가. 납품장소는 해당 공사현장의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작 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기 술 사 항
3.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5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LOUV
ER,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
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수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
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북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2 내부 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
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 C IEC 60227-3)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3.3 LED 조명기구 제작사항
3.3.1. 제작특기 사항
3.3.1.1. LED 면조명
가. LED조명기구는 SMPS의 피씨비 분해조립이 등기구 몸체에 교체형으로 착탈 가능하게 외부
에서 용이하도록 파워 카세트가 구비된 등기구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LED면조명은 몸체 및 커버가 AL, STEEL 구조이어야 한다.
다. PCB 는 FR-4 혹은 CEM-1 PCB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LED소자는 루미마이크로,삼성LED,서울반도체 동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컨버터에 전해 콘덴서는 10000시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바. AL 방열판 적용 시 1T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사. 색온도는 6500, 5700, 5000K,4500K 사용하여야 한다.
아. 색재현성은 75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자. 컨버터는 KS 제품의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평판조명 컨버터는 고장 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피씨비 분해조립).
3.3.1.2. LED 다운라이트
가. 방열판은 AL 구조로 반사경 위에 반원형 2개이상 설치 되어야 한다.
나. PCB 는 FR-4 혹은 CEM-1 PCB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LED소자는 루미마이크로,삼성LED,서울반도체 동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컨버터에 전해 콘덴서는 10000시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마. AL 방열판 적용 시 1T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색온도는 6500, 5700, 5000K,4500K 사용하여야 한다.
사. 색재현성은 75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아. 컨버터는 KS 제품의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1 등기구-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KS C IEC 60598-2-2 등기구-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 (EMC)–제3부: 한계값–제2절 :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기기
의 입력전류 상당 16A 이하)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파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 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 조명기기. 유사기기의 전기자기 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IEC/PAS 62612 Ed.1 Self-ballasted LED-Lamp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50V-Performance requirements Energy Star Program Requirments for Solid State
Lighting Luminaires
3.3.3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 및 부착방식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LED 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정격전력[W] 부착방식
종 류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고정형
매입형
3.3.4 안전 요구사항
3.3.4.1 표시사항
3.3.4.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
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제조년월
(7) 정격광속(lm)
(8) 색온도(K)
(9) 정격 수명 시간(시간)
(10) 역률
(11) 광효율(lm/W)
(12) 승인번호
(13) 2종 등기구의 경우 이중절연 기호(부속서 B참조)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4) 1종 등기구의 경우 접지기호(부속서 B참조)
(15) 보통 가연성 표면 부착여부 기호(부속서 B참조)
(16) IP 등급(IP 등급이 없는 것은 보통 IP 20으로 보고 표시하지 않음)
(17) ta, tc 기준값(ta 값은 LED 등기구 라벨, tc 값은 관련 부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목적표시.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19)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20) 원산지
3.3.4.1.2 LED 등기구의 표시기호
-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되기에 적합한 등기구
-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되기에 부적합한 등기구
- 열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을 때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되기에 적합한 등기구
- 2종 등기구 기호
- 접지 기호
3.3.4.1.3 구 조
KS C IEC 60598-1의 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정색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매입형 LED 등기구의 경우 4.13에 따라 시험할 때 인가되는 충격에너지 및 압축을 [표 2]
로 대체하여 시험한다.
[표 2] 매입형 LED 등기구의 충격 에너지 및 압축
시험할 부분
감전보호를 한 부분
(세라믹이 아닌 부분)
세라믹 부분과 그외의 등기구
부분
충격 에너지 [Nm] 압 축 [mm] 0.35 17 0.20 13
3.3.4.1.4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1의 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5 접 지
KS C IEC 60598-1의 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6 나사단자
KS C IEC 60598-1의 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7 나사 없는 단자
KS C IEC 60598-1의 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3.4.1.8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1의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입형 LED 등기구의 전
선 케이블이나 코드들은 매입형 LED 등기구 제조자가 공급할 때 전원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는데 정상 사용조건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견딜 수 있
어야 하고, 적어도 KS C IEC 60227 또는 KS C IEC 60245에 규정된 특성과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특성이 같아야 한다. 적합성은 5.9에 규정된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비고> 매입형 LED 등기구의 전선 케이블과 코드들의 사용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선 케이블과 코드는 매입부분 내에 설치하여 쉽게 만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매입부분에 용이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조절가능한 매입형 LED 등기구의 경우,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
3.3.4.1.9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입형 LED 등기구의 경우
천정이나 빈 공간에서, 등기구와 부품의 일부는 천장아래 등기구 부분과 절연등 급이 같아야 한다.
.
<비고> 천정이나 빈 공간은 설치와 보수를 위해 접근 가능하며 벽은 감전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가 되지 못한다.
3.3.4.1.10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IP 분류가 IP 20보다
높은 보도등급을 갖는 등기구의 경우 KS C IEC 60598-1의 9.2의 시험 후 12.4, 12.5,12.6의 시험
에 적합해야 한다.
3.3.4.1.11 내분진 및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12 절연 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13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14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의 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1.15 전기자기 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5. 성능 요구사항
3.3.5.1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10℃ 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3.3.5.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정격 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 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표시값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3.3.5.3 전류 고조파 함유율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KS C IEC 61000-3-2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3.5.4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했을 때 0.9이상이어야 한다.
(5W 이하는 0.85 이상)
역률 =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 × 측정 입력전류
3.3.6 광학적 특성
3.3.6.1 초기 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을 측정하였을 때 고효율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3.3.7 내구성
3.3.7.1 광속유지율
초기 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 특성 100 시
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하였을 때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지수
(Ra)
75 이상
LED등기구효율 (lm/W)
구 분(K) 상관색온도(K)
10 W
이하
10 W
초과
30 W
이하
30 W
초과
60 W
이하
60 W
초과
100 W
이하
100 W
초과
300 W
이하
6 500 6 530 ± 510 55 65 70 75 80 5 700 5 665 ± 355 55 65 70 75 80 5 000 5 028 ± 283 55 65 70 75 80 4 500 4 503 ± 243 50 60 65 70 75 4 000 3 985 ± 275 50 60 65 70 75 3 500 3 465 ± 245 50 60 65 70 75 3 000 3 045 ± 175 45 55 60 65 70 2 700 2 725 ± 145 45 55 60 65 70 LED조명기구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3.7.2 열 충격 싸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50℃의 온도
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3.3.7.3 개폐시험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램프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 (예:정격 수명이 2만 시간
인 경우 1만 회 실시)
3.3.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등기구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IS-F300-302(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에 따른다.
3.5. 포장 및 표시
포장 및 표시는 6.1과 SIS-C500-501(포장 및 표시 규정)에 따른다.
3.6. 일반 사양
3.3.6.1 재
료
- 높은 LED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열하여 LED칩의 신뢰성을 증대함.
- LED조명기구는 SMPS가 등기구 몸체에 교체형으로 착탈 가능하게 외부에서 용이하도록 파워카세
트가 구비된 등기구로 제작.
3.3.6.2 마감 및 외관
- 평판형 LED조명기구는 몸체 및 커버가 시공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제작하여야한다.
평판형 LED 조명기구는 일반 형광등기구의 취부와 동일한 "M"바 "T"바, "클립"바에 모두 장착가
능 하여야 하며 직부형광등기구를 대치 할 수 있도록 직부 및 WIRE 등을 이용한 PENDANT
형식으로도 취부 가능하여야 한다.
- 다운라이트형 LED 조명기구는 기존 다운라이트와 동일한 6" 150mm, 8“ 200mm 등 타공에 장
착 가능 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를 통한 눈부심이 없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중 공장내 시험 및 검사
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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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LED 보안등기구 제작사항
4.1. 제작특기 사항
4.1.1. LED 보안등기구
가. LED 등기구는 방열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LED 등기구는 몸체 및 커버가 AL DIE CASTING 구조이어야 하며, 국산 등기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LED 등기구의 몸체의 도장은
분체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 커버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3T 이상 이어야 한다.
라. PCB는 FR-4 양면이며, 국산 PCB(두산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PCB 기판의 열방출을 고려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바. LED소자는 삼성전자 및 서울반도체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색온도는 300K, 4000K 사용하여야 한다.
아. 연색지수는 80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자. 컨버터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IP66이상인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컨버터에 전해 콘덴서는 동작온도 105℃ 10,000시간 이상 콘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등기구의 모듈은
IP지수는 65이상이어야 한다.
4.2 마감 및 외관
- LED 등기구의 몸체 및 커버는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으로 제작하여야한다.
- LED 등기구의 외함의 도장은 세라믹도장 또는 분체도장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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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기 일반시방서.pdf =====
목 차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0 10 수변전 설비공사 KCS 31 60 20 예비전원 설비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KCS 31 65 20 동력 설비공사 KCS 31 70 10 옥내 조명 설비공사 KDS 31 80 20 접지 설비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
용한다.
1.1.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전기공사업법령
2) 전기사업법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4)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3)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4)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5)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6)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1)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2)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3)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4)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5)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6)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7)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8)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9)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10)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11)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2)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13)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14)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15)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6)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17)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18)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19)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20)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21) KS C 8401 강제 전선관 22)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24)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25)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26)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2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28)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29)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30)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1)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32)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33)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34)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35)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지급자재
1.3.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3.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현장검측
1.4.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4.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5.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1.5.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
라야 한다.
1.5.3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
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
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2.3.1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2.3.2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2.4.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4.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2.4.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
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
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
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
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
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
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
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
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한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
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
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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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
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
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3.3.1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3.3.2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3.4.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3.4.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3.4.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
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
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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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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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60 10 수변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
하여 적용한다.
1.1.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령
2) 전기공사업법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4)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참조표준
1)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2) KS C IEC 60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3)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4)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5)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
6)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7)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8)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9)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10)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11)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12) KS C IEC 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13)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14)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15) KS C IEC 60282 고압퓨즈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6)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17)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18)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19)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20)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21)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22)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23)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24)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25) KS C IEC 62271-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26) KS C IEC 62271-102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02부: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27)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28)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29)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30)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31)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32)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33) KS C 2301 전기 절연유 34)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35)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36) KS C 4311 건식 변압기 37)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38) KS C 4610 고압 피뢰기 39)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40)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41)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42)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43)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44)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45)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46)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47)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48) KS C 8401 강제 전선관 49)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50)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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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1) KS D 5530 구리 버스 바 52)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지급자재
1.3.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3.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4.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1.4.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정격전압 170 KV 이하의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시·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2.1.2 책임분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책임분계점은 지중인입의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서 설정한다.
2)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부하개폐기는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책임분계점·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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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품
2.2.1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1)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
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1)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
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SF6)를 채워
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
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
변압기·부싱·피뢰기 등)가 조합된 구획(sectionalization))을 구성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3)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
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
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
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
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
하는 증기 및 봉입가스(SF6)등에 의해 열화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7)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
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
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9)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0)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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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2.2.2 고압 스위치기어
1) 기능
(1)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
켜, 변경 가능한 내부 접속·부속기기 류·폐쇄함 및 지지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 등으
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컨트롤기어는 ①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조
(1)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
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
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
(4)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다.
(6)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
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
다.
(7)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캐비닛
(1)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
를 설치한다.
(2) 캐비닛에 설치 한 통기구는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1)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
가 있어야 한다.
(2)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높은 도전률을 갖어야 하고 피
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모선과 배선용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
전류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4)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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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
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1)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2)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접지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2)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3)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 된 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고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스위치기어
1) 저압 스위치기어는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1)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
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1)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
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접지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4)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
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
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2)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
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3)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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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변압기와 버스 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
하여야 한다.
(5)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등 저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
1)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에 사용하고, 해당하는 공칭전압으로 하여야 한
다.
2)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6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1) 특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기기를 설치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발
생 시 벨·부저 등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구조
(1)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
다.
(2) 외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구는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어야 한다.
3) 제어반·접속·정격 등 특고압 감시제어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
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이며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1)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차단기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1)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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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1)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2)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진상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고압 및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정격은 전압·절연·상수·주파수·용량 등이 해당 수변전설비
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1) 커패시터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
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3)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 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진상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단로기
1) 단로기 정격은 전압·주파수·전류·정격 단시간 전류 등이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에 알맞은 단로기로 하고, 3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
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단로기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5 피뢰기
1) 피뢰기 정격은 전압·공칭방전전류·주파수·종류 등이
해당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
로 하여야 한다.
2)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6 전력퓨즈(PF)
1) 정격
(1)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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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최대 선간전압으로 선정한다.
(2)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
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1)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7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본체에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이동 및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8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에 따
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2.4.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야 한다.
2.4.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4.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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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팬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
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
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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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
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
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 각종 접지 및 접지저항 값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
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
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
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용 형강은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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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전반의 설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부터 설치한다. 다만, 수량
이 많은 경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5)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도체를 사용하
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
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역률 유지를 위하여 고압 특고압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고압⋅특고압·저압 등)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
다.
6)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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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
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
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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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60 10 예비전원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
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 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1.2 전기저장장치(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를 예비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KCS 31 60 30 신전
원설비공사의 전기저장장치 부분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자가발전설비, 정지형 전원설비
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령
(2) 전기공사업법령
(3)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3)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4)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5)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1)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2) KS C IEC 60034 회전기기 (3)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4)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5)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6)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7) KS C IEC 60614-1-A
(8) KS C IEC 60694
전기설비용 전선관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9) KS B 1561 방진스프링 행거 (10)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 KS B 6232 체인 블록 (12) KS C 4402 부동 충전용 정류 장치 (13) KS C 8401 강제 전선관 (14)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15)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1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17)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18)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9)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20)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2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2)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3)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24)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25)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26)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27) KS D 5530 구리 버스 바 (28)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9) KS M 2610 경유
1.3 지급자재
1.3.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3.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4.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1.4.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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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자가발전설비
2.1.1 재료
1) 성능
(1) 상용전원 정지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부하회로에 공급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정격출력으로 연속 1 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격항목은 출력·주파수·상수·역률·연속정격·회전속도·절연종류 등으로 한다.
(4)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발전기
(1) 절연은 저압발전기는 E종 이상·고압발전기는 B종 이상으로 하고, 필요 시 축수 및 고정
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2) 과전류내력 기준·단락전류 기준·과속도 내력·주파수 파형·최대 전압변동률 및 전압강하
율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발전기는 역상 분 전류 15 %의 불평형부하에 견뎌야 한다.
(4)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내연기관
1) 설치 장소의 주위온도는 5~40 ℃, 습도는 40~80 %/RH로 하고,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 방식으로 하고, 가스기관은 3원 촉매식 또는 희박
연소방식 단동 4사이클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장치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디젤 및 가스기관의 과속도 내력·과부하 출력·진동 등 성능이 기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4)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 부하 시 정격회전속도의 ±5 % 정도로 한다.
5) 계측장치로
회전계·윤활유압력계·윤활유온도계·기통온도계(공냉식기관)·냉각수온도계(수냉
식기관)·배기가스온도계·연료가스압력계(가스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1)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을 사용하고, 가스기관은 반복기동 시 점검 및 원동기
내 연료 가스를 제거한 후에 재 기동토록 하여야 한다.
(2)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 공기차단식으로 한다.
(3)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방식으로 하고, 원동기 정지명령 시 원동기 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 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7)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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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9)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배전반
1) 저압 발전기는 교류전압계·교류전류계·주파수계·삼상전력계·시간적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고압 발전기는 ①의 계기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2.1.4 부속장치
1)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 압력에서는 2.9 MPa, 저 압력에서는 0.9 MPa을 기준하고, 기
동방식은 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기탱크는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 개를 이용하여 배전반 조작에
의해 3 회 이상 기동 가능하고, 동일 용량의 것을 2 대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탱크에는 안전
밸브·급기밸브·배기밸브·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압축기의 자동
운전용 또는 공기압력 감소 시의 경보표시용 압력검출스위치를 설치한다.
3) 충전방식은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이 되도록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정류장치 및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방식으로 한다.
4) 정류장치는 축전지를 상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출력 측에 전압계·전류계· 충전 표시장
치·축전지의 충전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류장치의 입출력
측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전지는 고율 방전형으로 원동기 기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속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정지형전원설비
2.2.1 직류전원장치
1) 구성
(1) 직류전원장치는 수변전설비 조작 및 비상조명 전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류 장치
와 축전지로 구성 된다.
(2) 축전지를 내장한 부분은 내산 또는 내알칼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제어배선용 단자대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전지 상호 간 및 축전지와 지지시설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류장치
(1) 정류장치는 금속제함에 내장하고, 함은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명판·
계기·표시등 등의 필요한 기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금속제함 내부 도체는 구리 버스바로 하고, 전선을 사용 시 배선은 덕트 배선 또는 다발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고정부에서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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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금속제함 내 도체의 접속은 단선·접촉 불량·접속의 빠짐·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
로 하고,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금속제함은 견고한 구조로서, 내장기구·기기의 무게·부품의 작동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5) 축전지를 금속제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금속제함은 방청처리를 하고,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도료로 도장하고, 축전지를 내장
하는 부분은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 내산 또는 내알칼리성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7) 금속제함은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정류장치의 정격항목은 교류정격 (공칭교류전압·정격주파수) 및 직류정격 (정격직류전
압·정격직류전류)으로 하여야 한다.
(9) 정류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축전지
(1) 축전지는 양극판·음극판·격리판·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주위온도는 -15~+45 ℃ 범
위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케이스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의 합성수지제로 한다.
(3) 축전지의 밀폐 구조는 일반적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4)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5) 축전지는 기준에 따른 방폭 성능·최대 방전전류·자기방진·밀폐반응 효율·과 충전 수명 등
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축전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정지형무정전전원설비
1) 구성
(1) 전기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수준이 높고, 배선은 내열성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고, 회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표시용 밴드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장치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내부 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계기·조작스위치 및
주 조정장치는 기기 전면에 설치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커버를 설치하
여야 한다.
2) 성능
(1)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형식은 부하전력의 연속성 및 출력전력의 크기에 따라 선정하
여야 한다.
(2)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은 연속동작형은 100 % 연속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대기 동작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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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기준정격 유지시간 동안 연속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특성은 교류입력전압 허용 변동범위·교류입력주파수 허용 변동범위·교류 출력전압 안정
도·교류 출력주파수 안정도·교류 출력 전압 종합 파형 왜형율·과부하내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3)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자재 및 성능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야 한다.
2.3.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자가발전설비 시공
3.1.1 시공
1) 기기
(1) 자가발전설비는 수평으로 밀림·전도(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2) 설비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지내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설치한다.
(3) 장비설치 시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는 장비 안전에 충분한 강도
로 하여야 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
(1) 받침판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및 중심선 등 위치를 잡고 조립하여 설치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의 수평·중심선·입출력축 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
다.
(3) 발전기 및 원동기의 조립·설치 완료 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축 중심 등을 조정하여야
하고, 받침판 수평을 확인한 후 기초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발전기 및 원동기는 소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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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전반
(1) 배전반은 KCS 31 60 10의 2.4 에 따른다.
(2)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선
1)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
한다. 다만,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충전부에 혼촉 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정지형전원설비 시공
3.2.1 직류전원장치
1) 시공
(1)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과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되거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장치의 발열량이 이상온도 상승을 일으키면 환기설비 및 공조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한
다.
(5)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배선
1) 케이블 배선
(1) 케이블 배선은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2)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전기실 바닥 개구부·바닥 관통 부 및 배관의 끝단은 습기·먼지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배선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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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
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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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구내의 인입구에서 각종 기계기구 및 배선기구 등에 이르는 설비(수변전
설비, 전원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건축물 및 구내의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배전반, 분전반, 모터제어반, 컨트롤센터 등 기
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제어반을 포함한다) 및 부하에 이르는 옥내 및 배선설비
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산업표준화법령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7)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8)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화재안전기준(소방청)
3)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4)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 특성평가 및 용어 정의
2) KS C IEC 60044-1 계기용변성기 - 제1부 : 변류기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4) KS C IEC 60216-1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제1부 :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
가 지침
5)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
항
6)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7)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8)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9)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10) KS C IEC 60332-1 전기 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제1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배
치시험
11)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부속
품 형식시험
12)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13)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1 kV - 3 kV)
14)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5)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제1부 :시험
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
16) KS C IEC 60885-1 전기케이블의 전기적특성 시험방법-제1부 : 정격전압 450/750V 이
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의 전기적특성 시험방법
17)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일반 규정
18)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 1부 : 일반요구
사항
19)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0) KS C IEC 61035 –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21) KS C IEC 61234-1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제1부: 플라스틱 필름
22)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23) KS C IEC 61345
태양광 모듈의 자외선 시험
24) KS C IEC 61386-21-A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1부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5) KS C IEC 61442 전기 케이블 - 정격전압 6kV(Um=7.2kV)~30 kV(Um=36kV)전력 케
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26)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선정 및 지
침
27)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28)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29)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30)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31)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 테이프 32)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33) KS C 2618 압축 단자 34)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35)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36)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37)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38)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39)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40)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41)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42)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43)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44)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45)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46) KS C 8401 강제 전선관 47)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48)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49)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50)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51)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2)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53)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54)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55)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56)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57)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58)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59)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60)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61)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2)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63)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64) KS D 5530 구리 버스 바 65)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4 설계 고려사항
간선 및 배선설비 설계는 설비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한다.
1.4.1 환경 조건
1) 주위온도 및 기후조건
2) 물기, 분진,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
3) 기계적 충격 및 진동
4) 식물 또는 곰팡이, 동물(쥐, 파충류, 새, 작은 동물 등)
5) 전자기 장애, 정전기 또는 이온화의 영향
6) 태양방사, 지진, 낙뢰, 바람
1.4.2 전기설비 사용특성
1) 전기설비 공사 중 또는 사용 중에 배선이 받는 응력
2) 배선을 지지하는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 부분의 특성
3) 사람과 가축이 배선에 접촉할 가능성
4) 지락 및 단락 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
1.4.3 설치장소
1) 건축물의 구조, 특성 및 용도
2) 화재 및 외부적 영향
1.5 간선의 분류
1.5.1 부하의 용도에 따른 분류
간선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용도에 따라 표 1.5-1과 같이 분류하며, 또한, 사용부하 구성
특성에 따라 계절부하용, 고조파발생 부하용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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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표 1.5-1 간선의 부하용도에 따른 분류
상용 조명간선 조명용 간선 용도별 간선
비상용 조명간선
상용 동력간선
동력용 간선
비상용 동력간선
컴퓨터용 간선
특수용 간선 기타(OA용, 의료기기용 간선 등)
1.5.3 조명용 간선
1) 조명기구, 콘센트(소용량 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조명 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조명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
전원에 의해 전원을 공급한다.
1.5.4 동력용 간선
1) 공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특수기계설비와 소방설비, 전동셔터 및 자동문 그리고 건물
내 운반(반송)설비 동력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동력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동력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
전원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1.5.5 특수용 간선
1)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대형 전산기기용 간선, 의료기기용 간선, OA기기용 간선
등이 있다.
2)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1.5.6 기타
부하용량이 작은 간선의 경우에는 여러 용도를 1개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설계
2.1 배전 방식
2.1.1 배전 방식은 부하설비의 종류, 규모, 분포상황 및 변전설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2.1.2 간선에서 사용하는 배전방식은 전압에 따라 고압배전, 저압배전으로 분류하고 전기성질에
따라 직류배전, 교류배전으로 분류되며, 또한 교류 저압배전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
상 3선식, 삼상 4선식으로 구분하며, 배전전압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2 간선의 배선방식
2.2.1 부하분포와 배전방식에 따라 분전반이 정해지면 한 개 간선 당 분전반의 전력 공급수량을
정한다.
2.2.2 간선 하나 당 전력공급 분전반 수량은 부하의 용도별 중요도, 용량별로 구분한다.
2.2.3 간선의 배선방식은 개별방식, 나뭇가지 방식, 병용방식(2계통) 등으로 구분하며, 부하설비
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3 간선의 부설방식
2.3.1 간선의 부설방식은 간선 용량, 단락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선정하며, 배선설비 공사
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3.2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며,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KDS
41 17 00에 따른다.
2.4 간선 및 배선용량 계산 및 보호
2.4.1 일반사항
1) 도체의 허용전류 선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및 주위 환경
(2) 도체의 설치방법
(3) 절연체의 종류(PVC, XLPE 등)
(4) 도체의 종류(구리, 알루미늄 등)
(5) 배선되는 도체의 수
(6) 주위온도(기중 또는 지중온도)
(7) 토양의 열저항률
(8) 집합보정계수(복수 또는 다수회로 수) 등
2) 간선 및 배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장래 예비사용 또는 증설에 대한 여유율
(2) 부하의 수용률
(3) 비선형부하의 연결
3) 간선의 수용률
(1) 간선에 있어서 부하용도별로 수용률,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4.2 허용전류 계산
1) 전선의 허용전류 계산은 4.4.1.1항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4.3 간선 및 분기회로의 보호
1) 간선 및 분기회로의 과부하, 지락 및 단락, 아크고장 등의 상태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간선 및 배선설비는 외적 영향(태양광, 물리적 기계적 충격, 동물 및 식물 등)을 고려하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분전반
2.5.1 구조 일반
1) 분전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른다.
2)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자립형 등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 설치장소 등에
따라 선정한다.
2.5.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점검과 유지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
입형일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토하고, 건축적으로 블록 벽 또는 경량 벽에 설
치하는 경우 건축설계자와 협의 조정한다.
2) 분전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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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65 20 동력설비 공사
1.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구내에 설치되는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동력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여 설계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
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동력설비에 대한 전원의 공급, 보호, 기동방법, 제어반 등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1.2.2 전열기, 사무용 전산장비 등의 용량이 큰 부하기기는 동력설비 범위에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산업표준화법령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6)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3)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4)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6)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7)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2) KS C IEC 60034 회전기기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4)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5)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6)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7)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8)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9)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10)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요구사항
11)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12)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13)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14)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15)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16) KS C IEC 61020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17)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18)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19) KS C IEC 61442 전기케이블-정격전압 6 kV ∼ 30 kV
20)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
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
21)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22)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23)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24)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25)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26)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27) KS C 4505 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28)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29) KS C 4511 고압 교류부하개폐기 30) KS 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31)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32) KS C 4611 고압 교류차단기 33)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34)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35)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36) KS C 4801 저압 진상콘덴서 37)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8)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39)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40) KS C 8321 주택용 배선차단기 41) KS C 8401 강제 전선관 42)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43)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44)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4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6) KS D 5530 구리 버스바
1.4 용어의 정의
1.4.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
한다.
2) 역률 :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3)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1.5 동력설비의 구분
1.5.1 건축물에 설치되는 동력설비분류는 일반적으로 표 1.6-1을 참조한다.
1.5.2 표 1.5-1 건축물 동력설비의 분류
분류 관련 설비 공조설비 동력
열원기기(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펌프류, 팬 등
급, 배수 위생설비
동력
각종 펌프 특수설비 동력
주방설비, 세탁설비, 의료설비, 쓰레기처리설비, 진공청소설비 등
반송설비동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기계식주차설비, 곤돌라, 컨베이어 등
기타동력 전동셔터, 자동문 등 소방동력 소방설비용 펌프류, 팬 등
주 1) 일반적으로 반송설비 동력 중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의 수송능력,
필요 수량산정, 배치계획은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설계자와 협조하여 수행
한다.
2) 소방설비용 펌프 및 팬은 소방설비 설계자와 협조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6 설계 고려사항
1.6.1 부하용량의 산정
1) 동력설비의 부하용량 산정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전동기(승강기, 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의 전동기는 제외)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
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는 그 정
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 값)를 정격전류로 적용한다.
3) 엘리베이터,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에는 그 전
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4)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6.2 관계 전문가와의 협력
1) 기계설비에 연결된 전동기의 선택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협력하여
선정하고, 전동기에 연결된 대상 기기(공조기기, 급배수 동력기기 등)의 설계자가 수행한다.
1.6.3 에너지절약 설계
1) 동력설비의 설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2) 유도전동기 및 인버터 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2. 설계
2.1 제어반(MCC)
2.1.1 설치 조건
1) 제어반은 설치방법에 따라 벽부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되며, 벽부형인 경우 설치 벽에 대한
구조적 사항을, 자립형인 경우 전도방지와 침수대책을 수립한다.
2.1.2 설치장소
1) 고온다습한 장소는 피하고 부하기기에 근접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 환경에 따라 구조, 재질(방수, STS, 용융아연, 지정색 도장 등) 등을 고려한다.
2.1.3 유도전동기의 보호 및 전동기 회로용 차단기
1) 유도전동기의 보호 및 전동기 회로용 차단기 등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2 기동방식 및 고효율 운전
2.2.1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은 부하의 종류와 특성 및 부하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2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
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
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2.3 전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운전조건을 최적화하도록 설계
한다.
2.2.4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5 냉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2.2.6 순시 정전에 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동력설비에 대해서는 순시정전대책 등을 고려하고,
전동기 등의 운전방식은 고효율 운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역률 개선
2.3.1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은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의 설치 등으
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3.2 효율적인 역률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2.4 전동기 배선
2.4.1 간선 및 분기회로
1) 간선 및 분기회로용 전선의 굵기 및 회로용 차단기 정격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4.2 배관
1) 간선 및 분기회로용 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 및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따른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KCS 31 70 10 옥내조명 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
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산업표준화법령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3)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4)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5)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6)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7)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 KS A 3011
조도기준 2)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3)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4)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5)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6) 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7)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8)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9)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10)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11)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12)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13)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케이블
14)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
선
15) KS C IEC 60598
등기구 16)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17)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18) KS C IEC 60838 기타 램프 홀더류 19)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20)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21)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22)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23)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24)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25)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26)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27)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28)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29)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30) KS C IEC 61347
램프 구동 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 요
구사항
31)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32)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요구사항 33)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규격 34)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35)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36)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37) KS C IEC 62868
38) KS C 3401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39)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40)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41)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42)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43) KS C 7603 형광등기구 44)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45) KS C 7610 나트륨램프 46)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47)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48)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9)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50)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51)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52)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53)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54)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55)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56)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57)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58)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59)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60)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61)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62)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63)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64)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65)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66)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67)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68)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4 용어의 정의
1.4.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광분포 : 광원에서의 복사에너지에 대하여 특정 파장(λ)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파장 범위
(dλ) 내의 에너지를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범위에 걸쳐 나타낸 것이다.
2) 상관색온도 : 규정된 관측 상태에서 동일 밝기의 주어진 광원색에 가장 유사하게 감지된 색
의 흑체 온도를 말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 색온도 : 주어진 빛의 색도와 동일한 색좌표를 가지는 흑체의 온도를 그 빛의 색온도라 한
다.
4) 연색성 : 물체가 광원에 의하여 조명될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같은 색온도의 표준광원
과 비교하여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하며,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연색지수라고 한다.
5) 연색지수 : 색 순응 상태가 적절히 고려된 다음, 물체를 시험용 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물
리학적인 색이 표준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색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며, CIE 1974에 규정된 8개의 색 표본에 대한 평균연색지수(Ra)와 6개의 색 표본에 대
한 특수연색지수(Ri)로 분류한다.
6) 조명 : 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 ② 사람의 감정,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 ③ 시각 신호에 따른 정
보의 전달, ④ 가시 복사, 자외선 복사, 적외선 복사의 응용 등을 말한다.
7)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일체형으로 통합된 구조로 조립
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된 LED램프를 말한다.
8)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분리된 형태로 구성된 단일 캡
LED램프를 말한다.
9) LED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하
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LED모듈 혹은 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 데 필요
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한다.
10) LED모듈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써 컨버터는 제외된다.
1.5 기호의 정의
1) 광도(I) : SI 단위의 기본량의 하나로써,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sr)으로 발산하는 광선속(Φ)
이며, 단위는 cd (=lm/sr)이다.
2) 광속(Φ) : 빛이 일정 시간 동안에 발광, 전달 또는 수광되는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밝게
느낀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위는 lm이다.
3) 면적(A) : 어떤 표면의 면적을 말하며 단위는 ㎡이다.
4) 방지수(K) : 방의 형태적 특징을 방을 구성하는 수직면의 면적과 수평면의 면적 비로 나타
내는 계수를 말한다.
5) 보수율(M) : 조명설계에 있어서 신설했을 때의 조도(초기조도 Ei)와 램프교체와 조명기구
청소직전의 조도(대상물의 최저조도 Ee)와 사이의 비를 말한다.
6) 조도(E)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에 입사하는 광선속(Φ)을 그 표면의 면적
(A)으로 나눈 양이며, 단위는 lx(=lm/㎡)이다.
7) 조명기구 효율(ρ) : 조명기구의 광원으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에 대한 조명기구로 복사되
는 전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
8) 조명률(U) : 램프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 대비 목적면에 도달하는 광선속의 비율을 말한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다.
9) 휘도(L)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이 복사하는 특정 방향으로의 광도(I)를
그 방향에서 본 광원의 겉보기 면적(A)으로 나눈 양으로써, 단위는 cd/㎡이다.
1.6 설계 고려사항
1.6.1 관계 전문가와 협력
조명설비설계 시에는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1.6.2 좋은 조명의 조건
1) 조명은 명시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이 둘의 비중이 달
라지고, 조명방법과 좋은 조명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조도 :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공간에 따라 적합한 조도 값의 선정은 조도기
준에 따른다.
(2) 불쾌 글레어 : 불쾌 글레어는 밝은 조명기구나 창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3) 그림자 : 사람의 몸이나 설치물로 인하여 작업 공간에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하
되, 작업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감 표현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반영
할 수 있다.
(4) 분광분포 및 연색지수
①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② 연색지수는 작업 공간 및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치와 의장성
① 좋은 조명을 위해서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
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
(6) 경제성 : 조명 효율,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1.6.3 조명기구의 형태(디자인)와 구조
1) 조명기구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특성과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
수가 쉬워야 한다.
3) 설치장소에 따라 습기에 대한 고려(방습성),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려(방
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4 에너지절약 설계
1)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 설계
2.1 조도기준
2.1.1 조도기준은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
2.1.2 조도기준은 시(視) 대상 작업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2.1.3 조도기준은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0.85 m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0.4 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닥 면을 기준
으로 한다.
2.2 조명방식
2.2.1 분류
1)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1) 광원에는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이 있다.
(2)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3) 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4) 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5) 건축화 조명방식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축
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2.2.2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방식
1) 조명기구에서 복사되는 광속의 배광비율 특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명방식별 배광특성을 고
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3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1)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라서 전반조명방식, 국부조명방식, 국부적 전반조명 방식, TAL 조명
방식 (Task & Ambient Lighting)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4 건축화 조명방식
1)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천장면 이
용방식(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핀홀라이트, 코퍼라이트, 광천장조명, 루버천장조명 및 코
브조명 등), 벽면 이용방식(코너조명, 코니스조명,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 등)이 있으며, 작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명방식을 선정한다.
2.3 광원
2.3.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동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간 등
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3.2 광원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4 조명기구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5 조명제어
2.5.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5.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조명제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
른다.
2.6 조도계산
2.6.1 조도는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이나 축점조도법 등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상세 입력사항은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2.6.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 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 의해 평균조도를 구
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 사용한다.
2.6.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
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명설비에
사용한다.
2.6.4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광원의 배광특성을 참조하여 조명률을 선정하고, 발주자와 협
의하여 청소주기와 조명기구 형태 등을 반영한 보수율을 책정한 뒤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설치 등기구 수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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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1 80 20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
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의 접지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산업표준화법령
2)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4) KS C IEC 61643-12 저압서지보호장치 5)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6) KS C IEC 61936-1 교류 1kV 초과 전기설비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은 접지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실시한다.
2.2 조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조사는 설계대상 건축물에 접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의 저항률, 건축물의 구조,
접지설비의 통합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설계
3.1 접지의 종류
3.1.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3.1.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1.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
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3.2 접지시스템
3.2.1 성능유지
1)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2)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3)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
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2 통합접지
1)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
지공사를 할 수 있다.
2)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3.3 접지극 및 접지선
3.3.1 접지극
1) 접지극 재질 및 크기
2)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3)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5)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3.2 접지극 재료
1)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3.3 기타 고려사항
1)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 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접지저항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4 접지도체 규격 산정
3.4.1 접지도체가 토양에 매설되는 나도체의 경우 표 4.3-1에 따른다.
3.4.2 접지도체 단면적은 표 4.4-1과 같다.
3.4.3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접지단자함
3.5.1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필
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3.5.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하고,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와 겸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5.3 주 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구 등을 사용해서만 분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5.4 접지단자 접속부는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5.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
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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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치수
최소 크기
재질 및 표면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모양 원형 강선 단면적
지름
mm
코팅무게
g/㎡
코팅/외장
두께
mm
㎟
두께
mm
75 3 90 3 500 63 2
350
350
350
45
45
45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b
용융아연도금
강철c
구리외장 강철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스테인리스강철a
강대 또는 성형
강대/강판-경질
강판/격자형 강판
수직부설 원형 강봉
수평부설 원형 강선
강관
강연선(콘크리트매입)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50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25
수평부설 강대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
수직부설 원형 강봉
수평부설 원형 강선
관
구리대
수평부설 원형 강선
수직부설 원형 강봉
구리
연선
관
강판
격자형 강판
16
10
25
70
(290)
3
2000
250e
70
90 3 70 90 3 70
16
10
25
50
(25)d50
(12)
15
1.7
연선의
소선
20
2
2
2
(25)d50
2
(1.5) 2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b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3.5.6 표 4.4-1 접지도체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
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3.6 보호도체 및 접지계통
3.6.1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
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는 표 4.6-1을 참조한다.
3.6.2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1)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절 연 재 료
구분 온도(℃) 계수( ) PVC PE, XLPE 부틸고무 기저온도 30 30 30 최고온도 160 250 220 동 143 176 166 알루미늄 95 116 110 철 52 64 60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다조 케이블에서 1조를 사용하는 경우
절연선 또는 케이블외피
구분 온도(℃) 계수( ) PVC PE, XLPE 부틸고무 기저온도 70 90 85 최고온도 160 250 220 동 115 143 134 알루미늄 76 94 89
3) 인접한 재료가 지시온도에 의해 위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도체 사용
조 건
노출장소 일반적조건 보험사 조건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 228 159 138 최고온도[℃] 300 200 150 계수( ) 125 105 91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 82 58 50
재 료
동
알루미늄 철
4)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표 4.6-2 상도체 단면적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 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 16 ㎟ 35 ㎟ 초과 시 S 의 0.5
5) ⑤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
상으로 한다.
3.6.3 4.6.1.2 보호도체의 설계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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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3)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4)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5)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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