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소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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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소방공사
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3) 사업내용: 소방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5) 공사구분: 소방공사
6)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적격심사
7) 추정금액: 금434,302,000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34,302,000원 (금차: 108,575,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394,820,000 39,482,000 0 434,302,000 434,302,000
※ 위 금액은 손해배상공제비(1,431,933원)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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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434,739 4,870,081 639,929 3,115,7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원) 8,368,795 - - 23,429,312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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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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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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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영월정선지부(☎033-749-166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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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③ 재입찰: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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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7>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34,302,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⑦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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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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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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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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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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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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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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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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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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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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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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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소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6-128호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1) 주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33-749-1608)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평창영월정선지부(☎ 033-749-166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공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입찰 개요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공 사 명: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소방공사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465, 462-5 일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사업내용: 소방공사 1식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공사기간: 착공일~2027.12.21. (금차: 착공일~2026.12.23.)
국민연금보험료
6,434,7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68,795
5) 공사구분: 소방공사
6)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적격심사
국민건강보험
4,870,081
안전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9,929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3,115,768
합 계(원)
23,429,312
7) 추정금액: 금434,302,000원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34,302,000원 (금차: 108,575,000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추정금액
추정가격
(A)
394,820,000
부가가치세
(B)
39,482,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0
계
(A+B+C)
434,302,000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434,302,000
※ 위 금액은 손해배상공제비(1,431,933원)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 - 2 - 3. 입찰 참가자격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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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7>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협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34,302,000원입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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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평창영월정선지부(☎033-749-1668)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⑦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⑧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
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
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재입찰: 허용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2) 입찰서 개찰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 3 - - 4 -
10. 하도급 관련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1. 공사입찰공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15. 기타사항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 자료검색 방법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7 -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 선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부패신고마당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공공구매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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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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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9 - - 10 - 【붙임1】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명 상호 및 대표자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영업소 소재지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상호 및 대표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공종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공종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액 :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노무비 또는 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없습니다.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 주 대표
○○○ 주 대표
(
인)
인)
( ) ( ( ) (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1 -
일 - 12 - 인) 【붙임2】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것임을 확약합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20 .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 .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 13 - - 14 - 【붙임4】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20 . . 1) 설치 위치, 개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5 - - 16 -
일
(서명 또는 인)
===== 01. 기계소방 일반시방서.pdf =====
영월군 한반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더불어한반도생활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기계소방
(일반시방서)
2026. 8. 목 차
1 . 소 방 시 설 개 요
1-1.
소화 장비 설치 공사 1 1-2.
소화 기구(NFPC 101, NFTC 101)
6 1-3.
옥내소화전 설비(NFPC 102, NFTC 102)
9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NFPC 103A, NFTC 103A)
11 1-5.
피난기구설비(NFPC 301, NFTC 301)
14 1-6.
임시 소방시설 설비(NFPC 606, NFTC 606)
18 1-7. 내진 설비 공사 21
소화
소화 장비
장비 설치
설치 공사
공사
소화 장비 설치 공사
1. 소 방 설 비
1.1. 소화장비 및 배관 설비공사(공통사항)
1.1.1. 소화펌프 설치 기준
▣ 소화 펌프 일반 사항
1) 소화펌프 중 주 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한다.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소화펌프는 전용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Check Valve 이전에 펌프 토출측 Flange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도는 진공계를
설치안하여도 된다.
6)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을 설치한다. 단,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설치안하여도 된다.
7)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단,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설치안하여도
된다.
8)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9) 압력 챔버를 사용시 그 용적은 100 liter 이상의 것으로 한다.
10)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충압 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한다.
-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12) 압력챔버를 기동장치로 사용시 충압펌프를 설치한다.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옥내소화전), 및 최고위 살수장치(스프링클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2㎏/㎠이 더 크도록 하거나 펌프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한다.
13) 엔진 펌프의 기동은 기동용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를 설치하여 기동한다.
14) 엔진펌프는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한다.
15) 엔진펌프를 기동시 사용되는 연료 용량은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며 운전시 배기
가스를 외부로 배기할 수 있는 배기 연도를 설치한다.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1
소화
소화 장비
장비 설치
설치 공사
공사
소화 장비 설치 공사
1.1.2. 소화 수조 설치 기준
▣ 소화 수조
1) 소화 설비 전용수조로 한다. 단,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는 전용수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3)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와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5) 실내에 설치시 조명 설비를 설치한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1.1.3. 해당 설비별 펌프 유량 및 소화수원 적용 기준
▣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소화전 포함)
1) 한 개당 유량 : 130LPM
2) 한 개당 소화수원 : 2.6㎥
3) 노즐선단압력 : 0.17 Mpa
▣ 스프링클러 설비
1) 헤드 한 개당 유량 : 80LPM
2) 헤드 한 개당 소화수원 : 1.6㎥
3) 헤드 선단 압력 : 0.1 Mpa
4)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개수 산정은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5.3.3”를 참고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1) 펌프 한 대당 유량 : 2,400LPM (공동주택은 1,200LPM)
2) 노즐선단압력 : 0.35 Mpa
1.1.4. 제연 송풍기 설치 기준
▣ 특별피난계단 급기 송풍기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한다.
3)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4)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한다.
5)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소화
소화 장비
장비 설치
설치 공사
공사
소화 장비 설치 공사
1.1.5. 해당 설비별 소방 배관
▣ 공통 사항
1)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장소는 아래의 경우에 설치한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소화설비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6)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펌프보다 소화 수조가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펌프 흡입측 배관은 각 설비별 펌프마다 별도로 설치한다.
▣ 소화 펌프 배관 설치 기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3) 옥내소화전 토출측 배관
-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ec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4)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6)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에
것으로 한다.
7)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 구경 20mm이상의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하는 흡입측 배관의 개폐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한다.
9)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소화
소화 장비
장비 설치
설치 공사
공사
소화 장비 설치 공사
▣ 옥내소화전 배관 설치 기준
1)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고층건축물(50층 이상)의 수직배관은 2개 이상(동일 관경 적용)으로 설치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이 작동
불능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기준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지 배관
-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니여야 한다.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3) 신축 배관(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
- 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ㆍ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ㆍ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교차 배관
-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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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소화 장비
장비 설치
설치 공사
공사
소화 장비 설치 공사
▣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 기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4)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 배관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1.1.6. 행가(Hanger)
▣ 설치 기준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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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소화기구 설치
설치 공사
공사
1.2.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PC 101, NFTC 101)
1.2.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1) 각 층마다 설치한다.
2)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통행 또는 피난이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소화 대상물 또는 설치를 요하는 장소의 각 부분에서 각 소화기에 이르는 길이가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에,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에 설치 한다.
5)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 설치한다.
6)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에 적합하도록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설치한다.
7) 지하구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8)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 바닥면적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전기실, 발전기실 등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3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투척용 소화기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며 소화기 수량의 1/2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 자동확산소화기는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수 있도록 설치한다.
12) 자동확산소화기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한다.
2)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해야 한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4)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 탐지부와 수신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천장면과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6)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1)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3)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변의 길이까지 방출될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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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소화기구 설치
설치 공사
공사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4)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한다.
5)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한다.
4)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5)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한다.
2)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술기준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하며 연동방식으로 하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개의
제품으로 한다.
4)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한다.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1.2.2. 유지 관리
1) 표시는 검정인 또는 검정필증 유무 및 소화기 표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소화기의 각 부분이 노후 변질 파손 되지 않아야 한다.
3)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에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안전장치는 납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4) 용기의 뚜껑은 상시 견고하게 밀봉되어야 한다.
5) 용기의 뚜껑은 나사가 손괴 또는 노후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호스는 용기와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호스는 노후하거나 손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노즐도 호스와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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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소화기구 설치
설치 공사
공사
9) 소화약제가 부패 또는 변질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소화약제에 침전물이 생기면 안된다.
11) 소화약제의 양은 표시된 양만큼 충진되어 있어야 한다.
12) 여과장치는 파손 부식 또는 막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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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설비
설비 공사
공사
1.3. 옥내소화전 설비공사(NFPC 102, NFTC 102)
1.3.1. 설치 기준(호스릴 소화전 포함)
▣ 옥내소화전함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함은 그 표면에 “소화전” 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한다.
3) 대형공간에 설치하는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하며 위치 표지는 표시등,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주차장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에 의한 소화전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벽 등에 매립하는 경우 매립 내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조치를 한다.
▣ 방수구 및 호스
1) 층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으로 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호스릴 옥내소화전일 경우의 호스 구경은 25mm이상으로 한다.
3) 복층형 구조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한다.
4) 호스릴 소화전일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5) 방수구에서 소방대상물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호스를 전개한 후 노즐끝에서 9m 이내이어애 한다.
▣ 표 시 등
1)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 송 수 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번소에 설치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구경 65mm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며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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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설비
설비 공사
공사
1.3.2. 비상 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고층 건축물일 경우 40분 또는 60분이상
작동하도록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제어반 설치 기준
1) 감시 제어반 설치 기준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하며 유리를 설치할 경우 두께 7mm이상의 망입유리(16.3mm이상의
접합유리, 28mm이상의 복층유리 포함..
③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④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한다.
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2) 동력 제어반 설치 기준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② 외함은 두께 1.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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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1.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NFPC 103A, NFTC 103A)
1.4.1. 설치 기준
▣ 제어반
1) 감시 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NFPC 102, NFTC 102) 제어반 설치기준”을
참고 한다.
▣ 유수검지장치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다.
2)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 플랜지형으로서 체크밸브의 기능을 구비하고 작동조정용 바이패스 밸브
붙이로 한다.
3) 리타아드 챔버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강판제로 하고 배수캡 또는 배수용 오리피스 붙이로 한다.
4) 화재 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실내에 설치시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6) 유수검지장치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7)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8)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9)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간이 헤드
1)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에 적합한 표준온도 및 살수방향을 가진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1kg/cm2 일때 방수량이 50LPM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2)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벽과의 거리는 10㎝이상으로 한다.
4)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한다.
5)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
에서 152mm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m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6)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습식 스프링클러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외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8) 보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헤드와의 거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단,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헤드 거리가 헤드 상호간
1/2이하가 되는 경우는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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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보의 수평거리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비 고
▣ 차폐판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 설치한다.
▣ 시험장치
1)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2)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 송 수 구
1)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한다.
2) 보기 쉬운곳에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3)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한다.
4)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이하에 설치한다.
5)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설치한다.
1.4.2. 기동 장치 시험 기준
1) 자동식 폐쇄형 간이 헤드를 설치한 설비는 관말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조작하고 개방식
간이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 감지부 (원격 기동일 때는 해당 조작부)의 작동과
기동장치를 직접 조작 하므로써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정지 및 자동 밸브의 개방이 되야 한다.
2) 수동식,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해야 한다.
3)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제어밸브를 설치 한다.
1.4.3. 비상 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 경우에는 내연 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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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 2) 가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한다.
-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한다.
10)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한다.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한다.
-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를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한다.
1.4.4. 제어반
1.4.4.1 감시 제어반
1)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 기준은 “옥내소화전 시방서의 설치 기준“을 참고한다.
1.4.4.2 동력 제어반
1) 설치 기준은 “옥내소화전 시방서의 설치 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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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피난기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1.5. 피난기구 설비공사(NFPC 301, NFTC 301)
1.5.1. 설치 기준(일반 사항)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
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대상물의 기둥, 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매입 및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5)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1.5.2. 피난 기구별 설치 기준
- 시공시 해당 도면에 표기된 피난구조기구를 확인하여 아래 피난기구 설치기준에 따른다.
▣ 공기안전매트
1)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
2) 공기안전매트는 전기팬식과 실린더식이 있으며 전기팬식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용발전기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야하며 비상용발전기는 3kW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하며 실린더식은 압축공기를 사용한다.
3) 층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건축물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설치장소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완 강 기
1)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3)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위에 완강기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개구부는 쉽고 안전하게 개방되고 충분한 크기의 면적을 확보한다.
5) 개구부 크기는 높이 100㎝ 이상, 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높이는 120㎝ 이하이어야 한다.
6)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7)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8) 속도 조절기는 아래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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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피난기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 평상시에는 분해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의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밸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밸트
- 너비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이여야 한다.
- 밸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밸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 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조 대
1)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 미끄럼대
1)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되야 한다.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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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피난기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6)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으로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10)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5.3. 위치 표지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한다.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24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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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피난기구 설비
설비 공사
공사
5) 피난 기구이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를 부착하며 추광식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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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비
설비 공사
공사
1.6. 임시소방시설 설비공사(NFPC 606, NFTC 606)
1.6.1. 설치 종류 및 정의
▣ 소화기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PC 101, NFTC 101)에서 규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간이 소화장치
1) 공사현장에서 작업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발수할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비상 경보 장치
1) 공사현장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 경보상황을 알려주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1)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 비상 조명등
1)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 방화포
1)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1.6.2. 설치 기준
▣ 소화기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한다.
▣ 간이 소화장치
1) 소화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보하며 방수압력은 0.1Mpa이상,
방수량은 65Lpm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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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비
설비 공사
공사
2)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소화 수원 및 소화 펌프 등 간이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추후 현장 개설시 시공자가 적합한
위치를 파악하여 설치한다.
▣ 비상 경보 장치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1)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간이 피난 유도선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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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비
설비 공사
공사
▣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방화포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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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1.7. 내진 설비 공사
1.7.1. 적용범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에는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2. 공통적용사항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 (lp)는 1.5로 한다.
2) 지진하중의 계산기준.
①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중 비구조 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③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Fpw)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한다.
④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도록 설치해야한다.
3) 앵커볼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수조,가압송수장치,함,제어반등,비상전원,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②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 타설된 건축 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4)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 (패드 포함) 부분의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7.3. 수원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패드 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 (손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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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한다.
1.7.4. 가압송수장치
1)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한다.
2) 방진장치에
다음과 같은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 3조의 2 제 2항”에 따른
지진하중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며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 장치를 설치한다.
1.7.5. 배관
1) 설치 기준
①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 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②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한다.
③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버팀대를 사용한다.
④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한다.
⑤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⑥ 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한다.
-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⑦ 배관의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아래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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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⑧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1.10.5. 1) ⑥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7.6. 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위치에 설치한다.
①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 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 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1.10.5. 1) ⑦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7.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할 수 없다
1.7.8.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설치 기준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배관에는 1.10.5. 1) ⑥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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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 (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⑥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한다.
2) 소화펌프 (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설치기준
① 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② 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7.9.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기준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mm이상이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는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한다.
⑦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설치기준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10.8. 1)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이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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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⑧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2 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한다.
⑨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로 한다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한다.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는다
라. 지진계수 (Cp) 값이 0.5 이하로 한다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로 한다.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5.13에 따라 설치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 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③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m를
넘지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한다.
1.7.10.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설치기준
①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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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⑤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1.10.5. 1) ⑦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11.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1)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7.12.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 설치기준.
① 가지배관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②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여야 한다.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④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⑦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5.13에 따라 설치한다.
⑧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1.7.13. 제어반등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1.10.2 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10.2 3)에 따라 설치하며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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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비
내진설비 공사
공사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7.14. 유수검지장치
1)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7.15. 소화전함
1) 지진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하며, 바닥에 설치 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1.10.2 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10.2 3)에 따라 설치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이상의 고정용 볼트
5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1.7.16. 비상전원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1.10.2. 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10.2. 3)에 따라 설치한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7.17.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1.10.2. 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10.2. 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1.10.1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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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전기소방 일반시방서.pdf =====
목 차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소방(전기) 시설
2.1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2.2 종합방재 설비공사
2.3 유도등 설비공사
2.4 시각경보기 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3.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3.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1.3.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
다.
1.3.4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1.3.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8) 근로 기준법
1.4 적 용 순 서
1.4.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1.4.2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다.
1.4.3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
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독원 및 감리자
1.6.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2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
다.
1.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1.8.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
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8.3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
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0 기기 및 재료
1.10.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0.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
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0.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1.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
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1.3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
청한다.
1.11.4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
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1.11.5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
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2 시공 기준
1.12.1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
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2.2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12.3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3.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
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3.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
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
다.
1.14 대관청 수속
1.14.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14.3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1.15.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
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15.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15.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1.15.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
치 하여야 한다.
1.15.5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6 현장 대리인
1.16.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6.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16.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
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7 공사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8 준 공 도
1.18.1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
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18.3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9 사 후 처 리
1.19.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9.3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0 설계 변경
1.20.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1.20.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경미한 변경
1.21.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
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21.2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
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2.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
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1.22.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
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지 급 자 재
1.23.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3.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3.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
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1.23.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3.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23.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준공
1.24.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1.24.2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4.3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4.4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2. 소방(전기) 시설
2.1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2.1.1 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
로 할 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
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4m
8m
이상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열 연기 복합형 1종, 2종
8m
15m
이상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15m
20m
이상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m 이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아나로그 방식의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중 분리형 감지기 등)
(2)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
② 복 도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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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정온식 감지기는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차동식,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감지기 종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1종 2종 특종 90 70 70 1 종 2 종
연 기 식
1종,2종
3종 150 50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4m
60 20 또는 그 부분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50 40 40 30 45 35 35 30 15
그 부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4m
소방대상물 또는 이상 그 부분 75
8m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25 15
또는 그 부분
4m 이상
20m 미만 75
⑤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
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
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척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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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④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 것.
4)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 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
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6) 배 선
(1) 내화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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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전원 공급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케이블(CV)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라. 강대외장 케이블
마. 버스 닥트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는 것
공사 방법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밀리미터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열배선
①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의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 방법 가. 600V 2종비닐절연전선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닥트 또는 케이블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불연성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비닐외장케이블 (CV)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강대외장 케이블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마. 버스닥트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장관이 인정한는 것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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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2.2.1 P형수신기
1) 제원
(1) 수신반형태: P형 1급 자립형(5회로용)
(2) 화재 지구표시등
(3) 시험전압계
(4)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5) 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6)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외함 : 강판두께 1.6㎜이상
(8)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9)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
다.
(10) 낙뢰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이상전류)유입시 이를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유도등 공사
2.3.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
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2)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3.2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1)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3.3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복도 통로 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거나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
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영월군 한반도면 더불어한반도 생활터 신축공사
(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3.4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며,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
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3) 유도등의 배선은 축전지를 내장한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할 수
있다.
2.4 시각경보기
2.4.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
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치할 것.
2.4.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4.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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