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77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나. 공사개요 : 소방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두류지하상가(두류1번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총공사예정금액 : 금76,343,000원(금칠천육백삼십사만삼천원)
- 기초금액 : 금76,343,000원(추정가격 금69,402,727원 / 부가가치세 금6,940,273원)
2.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3.(금) 12:00 ~ 2026. 10. 28.(수)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28.(수)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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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경제과(☎663-2654)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및 전기 분야 동시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 없는 자가 투찰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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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599,538원 금792,158원 금78,779원 - 금1,050,640원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2,521,115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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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
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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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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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경제과 (☏053-663-2654)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 공사시방서.hwp ===== 두류 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공사 (소방공사 시방서) 2026. 10 대구광역시 서구청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2
제 2 장 전선관 공사
2-1 공통사항
4
2-2 금속관 공사(나사없는 전선관)
5
2-3 가요관 공사
6
제 3 장 배선 공사
3-1 전선 입선
8
3-2 전선의 접속
8
제 4 장 특기시방서
4-1 특기시방
10
Ⅰ. 소방공사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소방공사 시방서
⑴ 본 공사의 시방은 ‘두류 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공사’ 소방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⑶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⑷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⑸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⑹ 본 공사장 내에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⑺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⑻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⑼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⑽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⑾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⑿ 계약당사자는 “두류 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공사 ” 소방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⒀ 계약당사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⒁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⒂ 본 공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전선관 공사 제 2 장 전선관 공사 소방전기공사시방서 2-1 공통사항
⑴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②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③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④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⑤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⑶ 관의 굴곡
①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②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관의 청소
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겊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⑸ 박스류 설치공사
①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②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④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 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2-2 금속관 공사(나사없는 전선관) 1. 적용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 강제전선관
KS C 8438 :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60 :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2. 자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나. 나사없는 전선관용 부속품 중 이음쇠는 내진 및 방진방수 기능이 있는 원터치방식 이음쇠를 사용해야 한다.
다. 기타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나사없는 전선관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공사는 발주자 공사시방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콘크리트 매립배관
가.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립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31mm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39mm까지 할 수 있다.
나. 전선관연결 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2 노출 배관
가. 노출배관은 1.5m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나. 관의접속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해야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 같은 재질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아웃렛 8각 -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아웃렛 4각
-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아웃렛 4각
라.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며, 90도 굴곡배관은 31mm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마. 접지
풀박스는 KEC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바.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전선관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어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한다.
사.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2-3 가요관 공사 ⑴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 한다.
②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제 3 장 배선공사 제 3 장 배선공사 3-1 전선 입선
⑴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⑵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⑷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⑹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⑵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⑶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⑷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⑸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①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②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③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④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 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⑹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제 4 장 특기시방서 제 4 장 특기시방서 4-1 특기시방 4.1 일반사항
4.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에 따라 설치한다.
4.1.2. 본 종합방재시스템은 중계기, 수신기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4.1.3. 종합방재시스템은 관리실에 설치한다.
4.1.4. 종합방재시스템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제연설비 및 기타 방재관련설비의 감시 및 제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2 중계기
중계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 제품을 적용하며, Local의 소방용 기구류의 내부 혹은 별도의 수용함에 설치하여 Local 기기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1Pair의 전송선로를 방재실에 설치된 수신기와 연결한다.
4.2.1. 사양 1) 사용전압 : DC 24V± 20% 2) 사용온도 : -10℃ ~ 50℃ 3) 상대습도 : 95%Rh
4) 감시전류 : 2/2 = 8.3mA, 4/4 = 13.2mA
5) 동작전류 : 2/2 = 63mA, 4/4 = 116mA
6) 출력접점용량 : DC 24V 접점당 300mA 이하
7) 입출력 회로수 : 입력 2회로 / 출력 2회로, 입력4회로 / 출력4회로
8) Loop당 연결수 : 250개 9) 접속수신기 : MXK 수신기(R형)
10) 접속기기 : 각종감지기, 발신기, 경종,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댐파, 도아릴리즈, 저수위감시, 가스소화설비외 방재시스템에 관한 시설물 일체
11) 외형크기 : 입력2/출력2중계기(72W X 77H X 30D), 입력4/출력4중계기(75W X 100H X 25D)
4.2.2. 제작사양
1) 수신기 또는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2) 중계기는 발신기SET의 내부에 내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내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용함에 내장하여야 한다.
3) 각각의 중계기에는 통신상태를 표시하는 LED를 설치하여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의 기능고장이나 감지기선로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신반으로 이상신호를 송출하여야 한다.
5) 회로별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4.3 수신기
수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 적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감시 및 제어하고 설치된 수신간 상호간 네트워크 가능하도록 신호전송선로를 연결한다.
4.3.1. 사양 1) 모델명 : MXK8000
2) 입력전원 : AC110/220V 50~60Hz
3) 예비전원 : DC24V 12Ah 연 축전지
4) 사용전압 : DC24V/10A, DC5V/4A
5) 사용온도 : -10℃ ~ 50℃ 6) 상대습도 : 95%Rh
7) Loop당 수용 중계기 : 250개 이내
8) Loop당 수용 아날로그감지기 : 250개 이내
9) Loop당 수용 회로수 : 입력 1,000회로/출력 1,000회로.
10) 최대Loop수 : 128개 (중계반 사용시)
11) 1대당 최대 회로수 : 입입력 128,000회로/출력 128,000회로
12) 표시창 : 17Inch 1280*102 Color TFT-LCD
13) 외형크기 : 600W X 2000H X 650D
14) 연결가능 수신기 수량 : 수신기(입력 128,000회로/출력 128,000회로용) X 32대
15) 네트워크 관련 사양
(1) 회로용량수신기(입력 128,000회로/출력 128,000회로용) X 32대 = 4,096,000입력/4,096,000출력
(2) 통신 규격(전기적 규격) 및 거리
가. Ethernet적용 시 : 수신기간 최대 25km(광 module적용 시, 광케이블 Single Mode)
(3) NETWORK모듈 Main전압 가. 입력 : 5V 나. 출력 : 3.3V/1A (4) NETWORK노드수
가. Ethernet 구성시 : 64Node(수신기 32Node + Control desk 32Node)
(5) NETWORK 모듈의 통신 port 가. Ethernet port
a) port 1 : Panel NETWORK 통신 연결용
(6) 통신 NETWORK 방식 : RING, BUS 방식 지원(Default 구성)
(7) Noise protection 회로 내장
(소방검정규정 21조 5항 Noise 시험에 대한 보호회로 내장)
- CS: 전도성 Noise - RS: 전자파 방사 Noise
- Burst: 과도기적 빠른 유도 Noise
- Surge: 낙뢰에 의한 유도 Noise - ESD: 정전기 방사 Noise 4.3.2. 주요기능
1) 65,000 Color TFT-LCD의 터치스크린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모든 화재표시, 회로 이상표시, 시스템 상태표시는 15“ TFT-LCD로 표시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 연동Matrix수정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중인 회로만을 TFT-LCD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Point별 회로 차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연동Matrix수정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7) 고장수리중인 회로만을 TFT-LCD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8) 중계기 회로시험을 TFT-LCD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9)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0) 20,000개의 과거의 작동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11) 연기 및 열식, 열연복합식 아날로그감지기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아날로그감지기의 온도 및 농도 설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아날로그감지기의 착탈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아날로그감지기에 시스템안정성을 고려한 ISOLATOR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5) 아날로그감지기에 대한 온도, 농도변화율 그래프표시 하여야 한다.
16) 네트워크 관련 주요기능 (1) 수신기간 Monitoring 기능
가. 네트워크 상의 수신기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나. Event filtering: 다른 수신기의 data를 감시 하지 않을 경우 event 필터링 처리한다.
(2) NETWORK address 설정(혼용불가)
가. Serial 인 경우 수신기의 Dip-switch를 사용하여 어드레스 설정
나. Ethernet 구성 시 Dip-switch를 통해 IP설정
(3) 통신선로 Line Break Check와 Back loop 자동 전환 기능
가. NETWORK의 통신선로가 단선되거나 단락 되는 경우 자동으로 Back-loop, 고장 수 표시.
(단, RING 구성 시 자동 전환이 가능하며 BUS 구성 시에는 수신기만 고장표시)
나. Ethernet에 광 Module연결 시 광 선로 fault 발생 시 고장 수신기표시
(4) Group 별 master, slave구성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5) Data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Data filtering 을 사용 (프로그램)
(6) 제어 Key에 대한 제한 기능
Key에 대해서 Global 및 Local Key로 선택이 가능 합니다.
(7) Consys 프로그램에 의한 NETWORK 설정
가. 수신기 문자열 및 현장구역에 대한 편집 작업 진행
나. NETWORK card의 기능설정: 통신방식, Key 제어권 설정
4.3.3.제작사양
1) 전면표시판넬은 액정표시부, 사용자조작부, 설비확장조작부, 연동정지조작부로 구성하여 제작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액정표시부는 Color TFT-LCD에 시스템의 상태와 경보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Back light기능을 보유하여 Key를 눌렸거나 경보, Fault 발생 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액정표시부의 모든 입력은 Touch Panel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Password를 사용하여 관계자외의 조작을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2) 화재 1보, 화재2보, 최근경보내용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여 신속한 화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화재1보와 2보 화면에는 구역수, 회로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4) 최근경보표시화면에는 구역명, 회로명, 작동기기의 종류 및 상태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화재상황내역, Fault내역, 메인메뉴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팔레트 스크롤 기법을 사용하여 화재, Fault, 정상상태일 경우 각각 해당하는 색상으로 Bar가 변하면서 사건인식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화재를 최우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년, 월, 일, 시, 분, 초를 표시하는 Clock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전압을 표시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화재, Fault, 회로차단 수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 Scroll-UP/DOWN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용자조작부는 관계자만이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발신기 작동시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2) 특정회로의 임의차단시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3) Fault발생시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4) 주음향정지 스위치 작동시 LED가 점멸되어야 한다.
(5) 지구경종정지 스위치 작동시 LED가 점멸되어야 한다.
(6) 소화전으로부터 전화가 연결되었을 경우 전화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7) 사용자 조작부에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경우 녹색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8) 축적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축적시간을 30초~60초에서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9) CPU에 이상이 발생하여 통신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CPU 고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임의 회로 차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1) 20,000개의 과거기록을 보유하여야한다.
(12) 주음향정지스위치, 지구경종정지스위치, 화재복구스위치, 시스템복구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3) 아날로그감지기의 단계별 경보레벨설정, 임의화재작동시험, 축적 시간설정 등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5) 확장설비 조작부는 프리액션밸브, 싸이렌, 댐파, 방화셔터 등 연동설비의 작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20여개의 스위치를 부착한 조작부로서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6) 스위치는 Membrane형(PUSH BUTTON형)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스위치 마다 황색 LED를 부착하여 스위치를 1회 누르면 ON상태가 되어 황색LED가 점멸하도록 하고 ON상태에서 1회 누르면 황색LED가 소등되어 설비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설비조작부는 옥내소화전용 펌프, 스프링클러용 펌프, 제연용 Fan, 발전기 등의 제어를 위한 조작부로서 다음과 같은 표시 및 제어를 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 펌프의 작동확인용 LED (2) 옥내소화전 압력스위치 작동확인용LED (3) 비상전원 작동확인용 LED (4) 스프링클러펌프 작동 확인용 LED (5) 스프링클러 압력스위치 작동확인용LED (6) 상용전원입력 확인 LED (7) 부저 정지 스위치 (8) 비상발전기 연동정지 스위치 (9) 비상방송 연동정지 스위치
(10) 소화전 주펌프 수동, 정지, 자동 선택스위치
(11) 소화전 보조펌프 수동, 정지, 자동 선택스위치
(12) 스프링클러 주펌프 수동, 정지, 자동 선택스위치
(13) 스프링클러 보조펌프 수동, 정지, 자동 선택스위치
8) 수신기는 1.6t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4 내진설계
1) 수신반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단, 벽면 부착은 내력벽에만 부착한다.
2) 수신반을 바닥에 고정시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4.5 기타사항
4.5.1. 본 수신반은 계약 후, 제작 전에 3부씩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5.2. 본 수신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기의 규격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5.3.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5.4. 수신반은 수신기 제작 및 설치, 시험을 포함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B: [ 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 R: 금액: T: 칠천육백삼십사만삼천 AC: 원 정 AE: ( AF: W AG: 76,343,000 AL: )
B: 비목 D: 구분 M: 금액 N: 구성비 X: 비고
B: 순공사비원가 D: 재료비 F: 직접재료비
F: 간접재료비
F: 작업부산물
F: 소계
D: 노무비 F: 직접노무비(가)
F: 간접노무비(나) N: 직접노무비의 R: 17.5%
F: 소계
D: 경비 F: 기계경비
F: 고용보험료 N: 노무비의 Q: 1.01%
F: 산재보험료 N: 노무비의 Q: 3.56%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1,050,640 N: (재+직노+도급자관급)의 2.07%
F: 건강보험료 M: 599,538 N: 직접노무비의 R: 3.595%
F: 연금보험료 M: 792,158 N: 직접노무비의 R: 4.75%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M: 78,779 N: 건강보험료의 R: 13.14%
F: 기타경비 N: (재+노)의 Q: 5.0%
F: 퇴직공제부금비 N:
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석면분담금 N: 노무비의 Q: 0.006%
F: 임금채권부담금 N: 노무비의 Q: 0.09%
F: 소계
D: 계
B: 일반관리비 N: 계의 P: 8.0%
B: 이윤 N: (노+경비+일.관)의 S: 15%
B: 사급자재비
B: 배 상 책 임 공 제 료 N: 0.364%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N: 공급가액의 R: 10%
B: 도급액
B: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총공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34,078,589 H: 16,677,012 J: L: 50,755,60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두류지하상가 노후 소방중계기 및 수신기 교체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소방공사
A: N MUX U 수신기(2023회로) B: 302회로 / 자립형/ 접점 C: 대
A: N-MUX U 중계기 B: 2:2 C: 대
A: N-MUX U 중계기 B: 4:4 C: 대
A: R형 수신반 내진설치 B: 앵글제작품/악세스높이45cm C: EA
A: [ 합
계 ]
A: 010102 철거공사 B: 소방공사
A: 복합식 수신기 철거 B: 2023회로 C: 개
A: INF/RY PANEL 철거 B: C: 면
A: 중계기 B: 2:2 C: EA
A: 중계기 B: 4:4 C: EA
A: [ 합
계 ]
===== 공사기간 산출내역.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A: 5. B: 공 사 기 간 D: : E: 준비기간(7일) + 비작업일수(16일) + 작업일수(33일) + 정리기간(4일) = 60일
B: 1) C: 준비기간 D: : E: 7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M: 공종 O: 일수
C: 인허가 업무 추진 G: 1 I: 도면 검토 및 현장확인 K: 5 M: 자재주문 O: 1
B: 2) C: 비작업일수 D: : E: 16.0 F: ≒16일 J: 지역: K: 대구시 서구 L: 기간: M: 2026년 11~12월
B: 월 C: 적용
비작업일수 E: A + B - C G: A L: B M: C N: 월별
달력일수 O: 월별
작업일수 P: 월별
가동률
G: 소계 H: 하절기
35°C 이상 I: 동절기
0°C 이하 J: 일강수량
10mm 이상 K: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L: 법정
공휴일수 M: 월별
중복일수
B: 10.0 C: 8일 E: 7일 G: 2 H: 0 I: 0 J: 1 K: 0 L: 5 M: 0일 N: 30일 O: 22.0 P: 0.7
B: 11 C: 8 E: 7일 G: 150.0% H: 0.0% I: 0.0% J: 90.0% K: 70.0% L: 500.0% M: 0 N: 31 O: 23 P: 0.741935484
B: ※ C: 비작업일수 산정기준
C: A D: : E: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별표2 참조)
E: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5°C 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0°C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B D: : E: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C D: : E: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B: 3) C: 작업일수 D: : E: 33 F: (수신기 제작, 중계기 교체)
C: 공종 H: 일수 I: 공종 L: 일수 M: 공종 P: 일수
C: 소방공사 E: 소방수신기 제작 설치 H: 22 I: 소방공사 J: 중계기 제작, 교체설치 L: 7일 M: 소방공사 N: 수신기, 중계기 테스트 P: 4
B: 4) C: 정리기간 D: : E: 4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C: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G: 2 I: 청소 등 현장정리 K: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