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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5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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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22.(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25,645,000원 425,645,000원 386,950,000원 38,695,000원 320,009,0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5,991,959 7,917,054 787,343 3,833,520 7,539,075 26,068,95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 이용 권고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351,976,434원 (*소수점 값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22.(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25,645,000원

425,645,000원 386,950,000원 38,695,000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787,343 3,833,520 7,539,075 보험료 5,991,959 7,917,054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급자설치
320,009,000
A값
(단위: 원)
26,068,95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 이용 권고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
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351,976,434원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
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
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

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
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
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
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
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
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내역서_공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 E: 공사기간: 6 개월 이하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3,833,520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539,075 E: (재료+직노)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4.831 % (수도광열비 포함)
C: 건 강 보 험 료 D: 5,991,959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7,917,054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787,343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임금채권 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고 재 처 리 비
A: 폐 기 물 처 리
A: ( 총 원 가 )
A: 손해 배상 공제 E: 총원가*0.26477%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예 정 액
A: 관 급 자 관 급 E: 조달수수료포함
A: ( 총
계 )
C: 안전관리비 D: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85 C: 2.0 D: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원 그린리모델]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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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원 그린리모델]
B: 002 D: 2.관급자관급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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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전기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탈부착공사1 F: 식 G: 1
B: 00103 D: 1-3.탈부착공사2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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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
B: 0010101 D: 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F: 식 G: 1
B: 0010102 D: 1-1-2.조명설비교체공사 F: 식 G: 1
B: 0010103 D: 1-1-3.태양광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4 D: 1-1-4.분전반교체공사 F: 식 G: 1
B: 0010105 D: 1-1-5.냉난방설비 전기공사 F: 식 G: 1
B: 0010106 D: 1-1-6.공기순환기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탈부착공사1
B: 0010201 D: 1-2-1.조명기구탈부착공사(석면철거)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탈부착공사2
B: 0010301 D: 1-3-1.조명기구탈부착공사(난방기구) F: 식 G: 1
B: 0010302 D: 1-3-2.방송설비 탈부착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
B: 00201 D: 2-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F: 식 G: 1
B: 00202 D: 2-1-1-3.태양광설비공사 F: 식 G: 1
D: 3.조달수수료(0.54%) F: 식 G: 1 R: 674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41 C: 2.0 D: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A: MM060847213 B: 0010101 C: 391115ZZ701Z0031 D: 기존 TR-2 철거자리 E: BLANK PNL F: 면 G: 1
A: MM060847207 B: 0010101 C: 391115ZZ701Z0027 D: 고압반신설 E: HV-1.PNL F: 면 G: 1
A: MM060847230 B: 0010101 C: 391115ZZ701Z0007 D: HV-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09 B: 0010101 C: 391115ZZ701Z0028 D: 고압반신설 E: HV-2.PNL F: 면 G: 1
A: MM060847231 B: 0010101 C: 391115ZZ701Z0008 D: HV-2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15 B: 0010101 C: 391115ZZ701Z0047 D: 저압반신설 E: LV-1.PNL F: 면 G: 1
A: MM060847240 B: 0010101 C: 391115ZZ701Z0017 D: LV-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17 B: 0010101 C: 391115ZZ701Z0048 D: 저압반신설 E: LV-2.PNL F: 면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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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0847219 B: 0010101 C: 391115ZZ701Z0049 D: 저압반신설 E: LV-3.PNL F: 면 G: 1
A: MM060847242 B: 0010101 C: 391115ZZ701Z0019 D: LV-3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21 B: 0010101 C: 391115ZZ701Z0050 D: 정류기반신설 E: LV-R.PNL F: 면 G: 1
A: MM060847243 B: 0010101 C: 391115ZZ701Z0020 D: LV-R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11 B: 0010101 C: 391115ZZ701Z0039 D: 변압기반신설 E: TR-1.PNL(500kW) F: 면 G: 1
A: MM060847232 B: 0010101 C: 391115ZZ701Z0023 D: TR-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39 B: 0010101 C: 391115ZZ701Z0024 D: TR-2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A: MM060847252 B: 0010101 C: 391115ZZ701Z0029 D: 고재처리 (OIL TR 150kVA) E: 고철 F: KG G: 1000
A: MM060847253 B: 0010101 C: 391115ZZ701Z0030 D: 고재처리 (OIL TR 200kVA) E: 고철 F: KG G: 1200
A: MM060847223 B: 0010101 C: 391115ZZ701Z0044 D: 외함설치비 F: 식 G: 1
A: MM060847256 B: 0010101 C: 391115ZZ701Z0054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F: 대 G: 2
A: MM060847257 B: 0010101 C: 391115ZZ701Z0055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검사료 F: 대 G: 2
A: 56900017035 B: 0010101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8 AE:
A: 56900017041 B: 001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8 AE:
A: 56900017042 B: 0010101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5 AE:
A: A03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노임계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2.조명설비교체공사
A: 59753178001 B: 0010102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98 AB: AC:
A: A05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E1450927202 B: 00101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5 AC:
A: E1450287562 B: 0010102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00 AC:
A: MM300041325 B: 0010102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190
A: 56930210021 B: 0010102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24.13
A: 56930220020 B: 0010102 C: ABB1032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24.13
A: MM060249654 B: 0010102 C: 391115ZZ701Z0006 D: EPS,조명 E: 벽부등 LED10W F: EA G: 9
A: MM060249651 B: 0010102 C: 391115ZZ701Z0026 D: 계단실조명 E: 센서,LED50W F: EA G: 23
A: MM060249685 B: 0010102 C: 391115ZZ701Z0036 D: 문주등설치 E: LED 30W F: EA G: 3
A: MM060249682 B: 0010102 C: 391115ZZ701Z0037 D: 문주등철거 E: 기존 F: EA G: 3
A: MM060249695 B: 0010102 C: 391115ZZ701Z0040 D: 보안등기구 E: LED50W F: EA G: 11
A: MM060249700 B: 0010102 C: 391115ZZ701Z0041 D: 보안등주 E: STS 3.5M, 1등용 F: EA G: 11
A: MM060249687 B: 0010102 C: 391115ZZ701Z0043 D: 옥외보안등철거,삼파장램프 E: 인력철거,5M이하 F: 본 G: 11
A: MM060249656 B: 0010102 C: 391115ZZ701Z0051 D: 창고,조명 E: 직부등,LED 15W F: EA G: 4 Z: 노임계
A: 56959000001 B: 0010102 C: EAZ800010000 D: 기존기초철거(재사용) E: 보안등용 F: 식 G: 4
A: A01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4 AE:
A: 56900017076 B: 00101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 AE:
A: 56900017117 B: 0010102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95 AE:
A: 56900017031 B: 0010102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AE:
A: 56900017041 B: 00101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 AE:
A: A0300000000 B: 001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3.태양광설비공사
A: 59750338011 B: 0010103 C: 391317063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50 AB: AC:
A: 59750338012 B: 0010103 C: 391317063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46 AB: AC:
A: 59750338016 B: 0010103 C: 391317063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51 F: m G: 1 AB: AC:
A: 59750338017 B: 0010103 C: 391317063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63 F: m G: 1 AB: AC:
A: A05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9027062 B: 0010103 C: 3913170824691055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25 F: 개 G: 3
A: 59759027066 B: 0010103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3
A: E1450927203 B: 0010103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48 AC:
A: E1450927208 B: 0010103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2 AC:
A: E1450287503 B: 0010103 C: 261216292068388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92 AC:
A: E1450287508 B: 0010103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189 Z: 노임계 AC:
A: 61452167121 B: 0010103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54 AC:
A: MM060249649 B: 0010103 C: 391115ZZ701Z0038 D: 벽관통 E: WALL 25cm F: 개소 G: 3
A: MM060249634 B: 0010103 C: 391115ZZ701Z0053 D: 태양광발전설비(49.28kW) E: 50kW급설치구매 F: 식 G: 1
A: A01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 AE:
A: 56900017076 B: 00101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 AE:
A: 56900017116 B: 00101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E:
A: 56900017041 B: 00101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1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4.분전반교체공사
A: MM060249713 B: 0010104 C: 391115ZZ701Z0012 D: LP-1A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2회로용,3PMAIN F: 면 G: 1
A: MM060249717 B: 0010104 C: 391115ZZ701Z0013 D: LP-1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4 회로요,3PMAIN F: 면 G: 1
A: MM060249721 B: 0010104 C: 391115ZZ701Z0014 D: LP-3A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6회로용,3PMAIN F: 면 G: 1
A: MM060249725 B: 0010104 C: 391115ZZ701Z0015 D: LP-3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8회로용,3PMAIN F: 면 G: 1
A: MM060249732 B: 0010104 C: 391115ZZ701Z0016 D: LP-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16회로용,3PMAIN F: 면 G: 1
A: 56959000003 B: 0010104 C: EAZ800020000 D: LP-1A E: (속판,차단기신설) F: 면 G: 1
A: 56959000004 B: 0010104 C: EAZ800030000 D: LP-1B E: (속판,차단기신설) F: 면 G: 1
A: 56959000005 B: 0010104 C: EAZ800040000 D: LP-3A E: (속판,차단기신설) F: 면 G: 1
A: 56959000006 B: 0010104 C: EAZ800050000 D: LP-3B E: (속판,차단기신설) F: 면 G: 1
A: 56959000007 B: 0010104 C: EAZ800060000 D: LP-B E: (속판,차단기신설) F: 면 G: 1
A: 56900017016 B: 001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001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5.냉난방설비 전기공사
A: 59750337017 B: 0010105 C: 3913170620935614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70 mm F: m G: 246 AB: AC:
A: 59751467038 B: 0010105 C: 3913170630034971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70 mm F: m G: 32 AB: AC:
A: A0500000000 B: 0010105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8003 B: 0010105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76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42 mm 일반-방수 F: m G: 23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0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6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16
A: 59759017065 B: 0010105 C: 391317082017647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8
A: 59759027005 B: 0010105 C: 3913170820935621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70 mm F: 개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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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0287564 B: 0010105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62 AC:
A: E1450287564 B: 0010105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27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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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00020605 B: 0010105 C: 3912161420167115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A: MM599859663 B: 0010105 C: 3912161420167135 D: 누전차단기(34c) E: 4P 30AF F: EA G: 1 Z: 노임계
A: MM300041325 B: 0010105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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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30220020 B: 0010105 C: ABB1032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6.35
A: EKO40007002 B: 0010105 C: EKO400070002 D: 파이프행거 E: 70C F: 개소 G: 17
A: 56959000008 B: 0010105 C: EAZ800070000 D: PP-1A E: (냉난방기전용,옥외자립형) F: 면 G: 1
A: 56959000009 B: 0010105 C: EAZ800080000 D: PP-1B E: (냉난방기전용,옥외자립형) F: 면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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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105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5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8 AE:
A: 56900017076 B: 0010105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6 AE:
A: 56900017117 B: 0010105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5 AE:
A: 56900017041 B: 0010105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5 AE:
A: A0300000000 B: 0010105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1-1-6.공기순환기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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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17043 B: 00101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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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481669624 B: 0010106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957 Z: 노임계 AC:
A: MM060274386 B: 0010106 C: 391115ZZ701Z0052 D: 콘센트 E: 매입 1구 F: 개 G: 55
A: A0100000000 B: 0010106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10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9 AE:
A: A0300000000 B: 0010106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탈부착공사1::1-2-1.조명기구탈부착공사(석면철거)
A: MM060249665 B: 0010201 C: 391115ZZ701Z0010 D: LED25W 평판조명(매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3
A: MM060249660 B: 0010201 C: 391115ZZ701Z0011 D: LED50W 평판조명(매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229
A: MM060249662 B: 0010201 C: 391115ZZ701Z0034 D: 다운라이트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97
A: 56900017016 B: 001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8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001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탈부착공사2(기계)::1-3-1.조명기구탈부착공사(난방기구)
A: MM060249660 B: 0010301 C: 391115ZZ701Z0011 D: LED50W 평판조명(매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235
A: MM060249662 B: 0010301 C: 391115ZZ701Z0034 D: 다운라이트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3
A: MM060249670 B: 0010301 C: 391115ZZ701Z0035 D: 레일조명(1M기준)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4
A: MM060249668 B: 0010301 C: 391115ZZ701Z0045 D: 인테리어조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15
A: 56900017016 B: 00103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91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00103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탈부착공사2::1-3-2.방송설비 탈부착공사
A: MM060847261 B: 0010302 C: 391115ZZ701Z0046 D: 재사용 철거 및 부착 (천정형 스피커) F: 개 G: 59
A: MM060847262 B: 0010302 C: 391115ZZ701Z0057 D: 화장실해피송 철거 및 부착 F: 개 G: 4
A: 56900017113 B: 00103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4 Z: 노임계 AE:
A: 56900017114 B: 0010302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2 AE:
A: A0300000000 B: 00103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2-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A: MM060847213 B: 00201 C: 391115ZZ701Z0031 D: 기존 TR-2 철거자리 E: BLANK PNL F: 면 G: 1
A: MM060847207 B: 00201 C: 391115ZZ701Z0027 D: 고압반신설 E: HV-1.PNL F: 면 G: 1
A: MM060847209 B: 00201 C: 391115ZZ701Z0028 D: 고압반신설 E: HV-2.PNL F: 면 G: 1
A: MM060847215 B: 00201 C: 391115ZZ701Z0047 D: 저압반신설 E: LV-1.PNL F: 면 G: 1
A: MM060847217 B: 00201 C: 391115ZZ701Z0048 D: 저압반신설 E: LV-2.PNL F: 면 G: 1
A: MM060847219 B: 00201 C: 391115ZZ701Z0049 D: 저압반신설 E: LV-3.PNL F: 면 G: 1
A: MM060847221 B: 00201 C: 391115ZZ701Z0050 D: 정류기반신설 E: LV-R.PNL F: 면 G: 1
A: MM060847211 B: 00201 C: 391115ZZ701Z0039 D: 변압기반신설 E: TR-1.PNL(500kW) F: 면 G: 1
A: MM060847223 B: 00201 C: 391115ZZ701Z0044 D: 외함설치비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2-1-1-3.태양광설비공사
A: MM060249634 B: 00202 C: 391115ZZ701Z0053 D: 태양광발전설비(49.28kW) E: 50kW급설치구매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고재,폐기물]
A: 총줄수-> B: 341 C: 2.0 D: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고재처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
A: MM060847252 B: 0010101 C: 391115ZZ701Z0029 D: 고재처리 (OIL TR 150kVA) E: 고철 F: KG G: 1000
A: MM060847253 B: 0010101 C: 391115ZZ701Z0030 D: 고재처리 (OIL TR 200kVA) E: 고철 F: KG G: 1200
B: 합계줄 D: ( 합
계 )
A: MM060847256 B: 0010101 C: 391115ZZ701Z0054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F: 대 G: 2
A: MM060847257 B: 0010101 C: 391115ZZ701Z0055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검사료 F: 대 G: 2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33 C: [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원 그린리모델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935611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128 H: #REF! L: #REF!
C: 3913170620935612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171 H: #REF! L: #REF!
C: 3913170620935614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70 mm F: m G: 246 H: #REF! L: #REF!
C: 391317063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50 H: #REF! L: #REF!
C: 391317063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46 H: #REF! L: #REF!
C: 391317063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51 F: m G: 1 H: #REF! L: #REF!
C: 391317063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63 F: m G: 1 H: #REF! L: #REF!
C: 3913170630034971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70 mm F: m G: 32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98 H: #REF! L: #REF!
C: 391317062018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415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0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16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18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9 H: #REF! L: #REF!
C: 3913170824691055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25 F: 개 G: 3 H: #REF! L: #REF!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3 H: #REF! L: #REF!
C: 3913170820935621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70 mm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4 D: 노출 BOX E: SW 1구 박스 F: 개 G: 57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5 D: 노출 BOX E: 4각 박스 F: 개 G: 73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5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7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30320175792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190*280*130 F: 개 G: 2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4300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1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33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37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71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331 H: #REF! L: #REF!
C: 261216292068388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6㎟ F: m G: 92 H: #REF! L: #REF!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189 H: #REF! L: #REF!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067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11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26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85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163 H: #REF! L: #REF!
C: 2612160910041287 D: U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54 H: #REF! L: #REF!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61020168115 D: 전원용서지보호기 E: 3Φ4W 40ka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9 D: 배전반 부속재 E: ET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0 D: 배전반 부속재 E: NT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6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CARD HOLDER F: 개 G: 192 H: #REF! L: #REF!
C: 3912110420179177 D: PUSH KEY E: 대 F: EA G: 8 H: #REF! L: #REF!
C: 3912161620169690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2P 600V 250AF F: 대 G: 3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4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50AF F: 대 G: 12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6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100AF F: 대 G: 7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2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5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3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9 D: 누전차단기(32GRc) E: 2P 30AF 20AT F: EA G: 114 H: #REF! L: #REF!
C: 3912161420167120 D: 누전차단기(32GRc) E: 2P 30AF 30AT F: EA G: 12 H: #REF! L: #REF!
C: 3912161420167135 D: 누전차단기(34c) E: 4P 30AF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420167136 D: 누전차단기(54c) E: 4P 50AF F: EA G: 22 H: #REF! L: #REF!
C: 3912218220173433 D: 케이블표지시트 E: 0.15x150 F: m G: 24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AG 도금 F: KG G: 54.7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BAKELITE PLATE E: 800 W x 960 H x 3.2t F: ㎡ G: 6.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BUS BAR E: 3.0 mm x 15 mm F: m G: 56.3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DOOR (STS 1.5t) E: 800Wx1600H F: 면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EPOXY INSULATOR E: 600V 25x25mm F: 개 G: 6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EPS,조명 E: 벽부등 LED10W F: EA G: 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HV-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HV-2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INSULATION TUBE E: 150㎟ 이하 F: m G: 101.2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LED25W 평판조명(매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LED50W 평판조명(매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46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LP-1A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2회로용,3PMAIN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LP-1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4 회로요,3PMAIN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LP-3A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6회로용,3PMAIN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LP-3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28회로용,3PMAIN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LP-B (속판 및 차단기교체 철거) E: 16회로용,3PMAIN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LV-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LV-2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LV-3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LV-R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1 D: MAIN BUS BAR E: 4.0 mm x 20 mm F: m G: 41.4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2 D: NAME PLATE E: 아크릴(M)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3 D: TR-1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4 D: TR-2 PANEL 기존 E: 철거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U HANDLE E: 분전반용 F: EA G: 1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6 D: 계단실조명 E: 센서,LED50W F: EA G: 2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7 D: 고압반신설 E: HV-1.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8 D: 고압반신설 E: HV-2.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9 D: 고재처리 (OIL TR 150kVA) E: 고철 F: KG G: 100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0 D: 고재처리 (OIL TR 200kVA) E: 고철 F: KG G: 120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1 D: 기존 TR-2 철거자리 E: BLANK 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2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5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3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0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4 D: 다운라이트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10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5 D: 레일조명(1M기준)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6 D: 문주등설치 E: LED 30W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7 D: 문주등철거 E: 기존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8 D: 벽관통 E: WALL 25cm F: 개소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9 D: 변압기반신설 E: TR-1.PNL(500kW)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0 D: 보안등기구 E: LED50W F: EA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1 D: 보안등주 E: STS 3.5M, 1등용 F: EA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2 D: 분전반 자립형 BOX(ALL STS) E: 1000*1600*200 F: 면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3 D: 옥외보안등철거,삼파장램프 E: 인력철거,5M이하 F: 본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4 D: 외함설치비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5 D: 인테리어조명 E: 철거 및 재설치 F: 개소 G: 1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6 D: 재사용 철거 및 부착 (천정형 스피커) F: 개 G: 57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7 D: 저압반신설 E: LV-1.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8 D: 저압반신설 E: LV-2.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9 D: 저압반신설 E: LV-3.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0 D: 정류기반신설 E: LV-R.PN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1 D: 창고,조명 E: 직부등,LED 15W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2 D: 콘센트 E: 매입 1구 F: 15A250V G: 5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3 D: 태양광발전설비(49.28kW) E: 50kW급설치구매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4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5 D: 폐기물처리(PCbs) E: OIL TR 검사료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57 D: 화장실해피송 철거 및 부착 F: 개 G: 4 H: #REF! L: #REF!
C: CDE110000100 D: 인력터파기/보통토사 E: 육상(1m이하)-양호 F: m3 G: 6.096 H: #REF! I: #REF! J: #REF! L: #REF!
C: CDE130110000 D: 기계터파기/보통토사 E: 육상(5m이하)-양호 F: m3 G: 24.384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215.671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ECA565826064 D: 살수차 E: 1,800ℓ F: 분 G: 56.38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49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112.471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2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0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10075 D: 노 무 비 E: 전공 F: 인 G: 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9.284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34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5 I: #REF! L: #REF!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B: 100 C: 0
A: 1-1-2.조명설비교체공사 B: 100 C: 0
A: 1-1-3.태양광설비공사 B: 100 C: 0
A: 1-1-4.분전반교체공사 B: 100 C: 0
A: 1-1-5.냉난방설비 전기공사 B: 100 C: 0
A: 1-1-6.공기순환기전기공사 B: 100 C: 0
A: 1-2-1.조명기구탈부착공사(석면철거) B: 100 C: 0
A: 1-3-1.조명기구탈부착공사(난방기구) B: 100 C: 0
A: 1-3-2.방송설비 탈부착공사 B: 100 C: 0
A: 2-1-1-1.수배전반 교체 공사 B: 100 C: 3
A: 2-1-1-3.태양광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전기(일반,특기,관급) 시방서 - 2026. 06.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일 반 시 방 서 제3장. 특 기 시 방 서 제4장.

관 급 시 방 서
(별첨)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의 일반 및 특기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광주광역시 교육청 금호평생교육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에 따른 제반 설비로서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일반 및 특기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 공사요령과 본 공사 설계도면과 일반 및
특기설명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용 재료는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 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련 법규 및 규정

가. 전력기술관리법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 규칙
다.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라. 내선규정, 배선규정
마. 한국전력공사 발행 전기공급약관
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사. 소방4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화재안전기준
아.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차.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직업안정법
카.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등
1.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 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
1.4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가. 현장소장은 시공 경력이 풍부하여야 하고 특히 대형건물 신축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각종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에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
은 작업량에 따라 기술 인력을 증원 요청 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승인을 받은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공정 협의 및 조정

가. 공정 회의
1) 공정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자재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정 진행 회의 등을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정 회의시에는 공정 추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
여 회의 참석자는 물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를 배포한다.
나. 타 공정 회의 참석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정 분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공정회의에 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간섭 및 절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의

가. 도면과 공사일반 및 특기설명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 1.10”설계도서의 유권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공정과 타 관련 공정
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 또한 구체적인 시공방법 또는 규격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공사 방법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공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나. 도급자는 도면 및 공사일반 및 특기설명서에 누락된 내용중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함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적용

본 공사에 있어 설계도서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일반 및 특기설명서(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도급자가 제출한 공사 명세서(내역서)
라.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1.8

설계도서의 검토

본 설계도서는 발주당시의 소방기본법 등의 제반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관청과 협의를 거친 것이
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변경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비 지급

공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10

설계도서의 유권해석

설계도서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의 유권해석은 감독원이 한다.
1.11

K.S 재료의 사용의무

도급자는 설게도서의 K.S 자재표시 유무에 관계없이 K.S 자재가 생산되는 품목은 K.S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12

각종기기 사용 설명서의 제출

도급자는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각종기기의 사용설명서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준공일 까지 제출

한다.
1.13

공정 계획 및 사용자재 승인

가. 공정 계획서
1) 공사 계약후 14일 이내에 타 분야(건축 및 설비) 공정과 연계되어 있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정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야 한다.
나. 사용자재 승인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용자재의 카탈로그 및 필요한 경우 해당자재의 시험성적서, 제품인
증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발주 관서에서 지급되는 사급자재 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4

공사기록

가. 작업내용 기록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의 공정의 진행에 따라 작업내용을 착공 시 지급되는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작성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 기록 사진
1) 공사 완료 후 용이하게 공정검사를 할수 없거나,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공정,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요구하는 시공부분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첩에 현장
작업명을 기입 정리한 후 기성 또는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고, 가능한 한
공정시마다, 시공종별이 바꿜때 마다 촬영한다.
1.15

공정검사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정검사를 받고 인정이 된 경우 다음 공정을
착수 한다.
1.1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관계법규 및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를 현장에 상주케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토록 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중요 공정 시작전 또는 신규
작업자에 대하여도 관련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개인 안전 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시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도급자가 부담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 착공시에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시공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다음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자격서류(기술자격수첩 사본, 이력서)
4) 안전관리자 선임계
5) 안전관리자 자격서류(기술자격수첩 사본, 이력서)
5) 공사 예정 공정표
7) 공사 도급 명세서(내역서)
8) 안전 관리 계획서
나. 도급자는 발주관서로부터 수령한 현장시공용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수령한 부수를 빠짐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방법등에 문제가 있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는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공정은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이뤄져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
된 준공 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예정 진도에 대한 부진사유 및 시공진도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관련 공정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18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한계

본 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 공사분야(건축, 기계, 통신 등) 공정 발생시 해당 분야
공사와 상충된 부분의 마감 공사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 하여야 한다.
1.19

관공서 수속

가.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관계법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관계 당국의 규정 절차에 의하여 모든 수속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로 인한 관공서 및 관계 기관에 신청 및 제출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1.20

시험 및 검사

1.20.1 품질시험 기준
가) 계약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1.20.2”자재품질시험 일반사항에 품질시
험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변경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
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20.2 자재품질 시험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DS봉은 제작 일련번호만 명시)
5)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품목
1)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하되 일체형 전선관용 콘크리트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별도로 실시한다.
품 목
전선 및
케이블류

규 격 시험방법 시험수량 각 종

제작자 자체시험
(해당 KS규격에 준한 내전압
및 난연성 시험)

공구별 소요수량의
5%이상 (규격별)

일체형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1.20.2,나.2)

공구별 1개
(규격별)

특별고압케이블
케이블헤드
D.S 봉
변압기
ACB, OCR,
UVR, OVR

22.9㎸ CN/CV-W
23㎸ 60㎟-1C
32㎜ 4m
도면참조
〃
〃

제작자 자체시험
〃
〃
공인기관
공인기관
〃

전 량
〃
〃
〃
〃
〃

비 고

2단분리형
몰드형

2)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시험방법 : 박스커버에 수나사를 연결한 후 만능시험기로 암나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
까지 측정한다.
② 상온시험 : 상온에서 300㎏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③ 가열시험 : 70± 2℃의 항온조 중에서 3시간 가열후 상온에서 20분 경과후 250㎏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다) 공인인증품의 시험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제작자 자체 시험
으로 대신한다.
2) 공인기관시험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장비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 훅크메타 ◦ 검전기 ◦ 만능테스터 ◦ 압착기 ◦ 전기드릴 ◦ 용접기

◦ 토치램프
1.20.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가) 계약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
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20.4 재시험
가) 계약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
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0.5 품질검사전문기관
가) 국․공립시험기관
1)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 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기업사무소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분야 관련 연구소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이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을 취소한 자를 제외한다.
1)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소
3) (주)한국건설 품질시험연구소
4) 한국기술개발(주)
5) (재)한국화학 시험연구원
6) (재)한국건설 시험연구소
7) (재)한국화재 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소
8)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9) 한국전기통신공사
10)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1.21

외부기관의 검사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의 경비부담으로 외부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동 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1) 소방설비 완공검사
2)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1.22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가. 각종 판넬(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 하여
야 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기한다.
나. 각종 배선이 집중 통과하는 공동구, 피트, 트레이등에는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
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이 명기된 표시판을 개구부, 입구, 내부에 설치
한다.
1.23

준공 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도면 작성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공내용과 일치되게 도면 수정을 완료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발주관서에 제출 한다.
1) 준공도면(청사진 3부)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1.24

관공서 검사 및 시설 운용 자료 인도

가. 공사가 완료되면 수전시설 사용전 검사 및 소방설비에 대한 소방검사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관공
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나. 공사 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등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
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기기
의 시험 성적서 등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시설물 운용 및 관리교육
도급자는 준공전 후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자에게 시설물 운영 및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 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 주의사항, 조작
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수준은 시설물 운용 및 관리자
가 독자적인 시설물 운용 및 관리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시방서 1. 배관 공사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지중 및 옥내에 시설하는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
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
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바.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
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
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
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
노출배관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
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차.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 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로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
장 하여야 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
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
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
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다.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
하여 배관 한다.
③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
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마.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바.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
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 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
노출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 속점에는 0.3m 이내 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아.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자.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나.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
으로 한다.
다.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
호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한 적당한 방법
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마.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사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금속덕트 공사

가. 재질 및 두께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이하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2.6㎜, 커버 1.6㎜로 한다.
② 폭 300㎜ 초과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3.2㎜, 커버 1.6㎜로 한다.
3)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
의 20%(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나. 아연도금
1) 금속덕트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의 제작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
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 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
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부속품
1)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ø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Side)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마. 전선
금속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사.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아. 금속덕트의 부설
1)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3)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4)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 된
다.
5)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다.
7)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8)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자. 금속덕트 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외부
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차. 격벽의 설치
같은 금속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 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 장해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전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
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
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명기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
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4) IV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
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금속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6) 금속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 를 설치한다.
타.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
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2) 금속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 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
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파.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덕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한다.
3) 강전류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 회로의 약전류 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는 경우에 격벽을
설치하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커버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가.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아우트렛 박스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4

시공 기준

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덮는
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
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
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 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
라.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
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마.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2.5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지금구류 3.1

적용 범위
이 장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2 종 류

가.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3)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3 설치 방법

가.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나.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 으로 견고
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 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4. 배선 공사 4.1

적용 범위
이 장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2 전선 및 케이블

가.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
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나.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600V 비닐절연 전선(IV)

: KS C 3302 2)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 KS C 3328 3)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3330 4)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5)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및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EV,CV) : KS C 3611
다.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용품기술기
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
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
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
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4.4

시공

가.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
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
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마.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
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바.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
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 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
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
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5

케이블 배선

가.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 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
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한다.
바.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
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 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6

식별 표시

가. 상별 표시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A상 : 흑색, B상 : 적색, C상 : 청색, D상 : 백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
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
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4.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9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
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4.10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1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직 류 청색, 적색 접지측(중성선) 접 지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제3장. 특기 시방서 1. 전등 및 전열 설비 공사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전등, 전열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기구와 동 설비공사에 적하며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1.2

제작도면 및 견본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미리 구조 및 설치 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
전압, 소비전력, 배관 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1.3 조명 기구

가. 구조 일반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구실형광등(할로겐등 포함)을 사용한 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져,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물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제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공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
의 설치 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
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고 점등시 배선이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
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등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7)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 등기구내의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의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전등 점멸
넓은실의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기구수 6등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 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 채광이 가능한 창 옆 전등은 조도에 따라 별도 점멸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 일반
1) 모든 조명기구는 건축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칭성 부여 및 피조명 대상물에 주어진여
건상 최대한의 조명기구 배치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도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
야 한다.
3) 모든 등기구는 자체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및 충격에
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등기구는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매입 등기구의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장
1)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통 또는 고조도 반사갓,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2) 등기구의 마감도장은 등기구 내부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이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관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형광등 조명 설비

가. 기기 및 재료
1) 형광등 기구는 K.S 규격에 적합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조영재에 견고히 부착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3)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접촉부의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
야 한다.
5) 등기구의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단자대 등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
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격리 시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6)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 시킨다.
7)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내식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살수헤드 등)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이들
설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기구의 설치전에 건축 천정재 및 구조에 대하여 관련공정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등기구
배치도면을 시공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5

분전반 및 배선기구

가. 기기 및 재료
1) 도급자는 분전반 및 배선기구를 K.S 규격에 적합하게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설명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
야 한다.
3) 가터(분전반의 소형 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의 규정
에 따라 시설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는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의 이격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5)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스텐레스의 경우는 1.5t이상,
강판의 경우는 1.6t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7)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 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8)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규격에 따른다.
9) 배선기구는 미려하게 제작된 칼라배선기구와 동등이상 품 이어야 하고, 콘센트는 접지극부형
을 사용한다.

10) 분전반의 주 개폐기는 3P 또는 4P 배선용 차단기(표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바닥이 ACCESS FLOOR 구조에는 전용 OA용(전열, 전화, 정보) SYSTEM BOX를, 몰탈 마감 바닥에
는 콘크리트 매입형 SYSTEM BOX 또는 FLOOR DUCT를 설치한다.
12) 바닥에 매입되는 SYSTEM BOX는 건축 최종 마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매입하여야 한다.
13) F.C.U 전원용 선로는 각층 전등, 전열 분전반에 수용하고 기계설비 분야의 자동제어에서 원격
제어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자개폐장치(MAGNETIC S/W)를 설치한다.
나. 분전반 및 배선기구의 설치
1) 분전반은 EPS내에 또는 전기회로 및 개폐기를 쉽게 조작하고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하며 다만 설치장소가 적합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결정 한다.
2) EPS실 등 은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철제(ST 1.6t)로 제작하여 벽면 노출형
으로 하고, 실내 미관을 고려하여야 할 장소에는 분전반 전면을 스테인리스제(1.5t)로 제작
하여 벽면 매입형 으로 설치한다.
3)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도면에 표기한대로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
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5)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 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 이상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카바
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절연저항시험은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어야 한다.

제4장. 관 급 시 방 서 (별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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