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22.(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종구성 석면해체·제거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2,243,000원 272,243,000원 247,493,637원 24,749,363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4,557,411 6,021,614 598,843 2,915,729 4,556,687 18,650,28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 이용 권고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ㆍ제거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23,751,296원 (*소수점 값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22.(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종구성 석면해체·제거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72,243,000원
272,243,000원 247,493,637원 24,749,363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98,843 2,915,729 4,556,687 보험료 4,557,411 6,021,614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급자설치
A값
(단위: 원)
18,650,28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 이용 권고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ㆍ제거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23,751,296원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
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
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
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
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
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
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
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
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내역서_공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557,41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021,61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98,84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915,729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556,687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석면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02.후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03.경비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03.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01.본관동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석면철거용) C: 대 D: 24 N: 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AV: 18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소모품비 포함)-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칸막이재, 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2477.64 N: 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AV: 4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석면) B: C: M2 D: 2477.64 N: 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AV: 17
A: 석면공사 정밀청소 B: 집기류반출전닦기,반출후습식정밀청소등전과정정밀청소,소모품포함,시방서범위준용 C: M2 D: 2477.64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AV: 5
A: 석면공사 준공청소 B: 건축공사후마무리청소,시방서범위준용 C: M2 D: 2477.64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AV: 6
A: 석면폐기물상차 B: C: 톤 D: 22.297 N: 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02.후관동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석면철거용) C: 대 D: 3 N: 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AV: 19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소모품비 포함)-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칸막이재, 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297.72 N: 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AV: 12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석면) B: C: M2 D: 297.72 N: 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AV: 20
A: 석면공사 정밀청소 B: 집기류반출전닦기,반출후습식정밀청소등전과정정밀청소,소모품포함,시방서범위준용 C: M2 D: 297.72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AV: 13
A: 석면공사 준공청소 B: 건축공사후마무리청소,시방서범위준용 C: M2 D: 297.72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AV: 14
A: 석면폐기물상차 B: C: 톤 D: 2.681 N: 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03.경비실 B: Q: 01010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석면철거용) C: 대 D: 1 N: 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812C69228F213E32938D657EFCF AV: 24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소모품비 포함)-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칸막이재, 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8.4 N: 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812C69228F213E329588C338B48 AV: 2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석면) B: C: M2 D: 8.4 N: 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812C69228F213A52F905767C93A AV: 26
A: 석면공사 정밀청소 B: 집기류반출전닦기,반출후습식정밀청소등전과정정밀청소,소모품포함,시방서범위준용 C: M2 D: 8.4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812C69228F213E329588F8890A8 AV: 27
A: 석면공사 준공청소 B: 건축공사후마무리청소,시방서범위준용 C: M2 D: 8.4 N: 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812C69228F213E329588F8890AF AV: 28
A: 석면폐기물상차 B: C: 톤 D: 0.075 N: 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7912B6082D82E30E23BD04981E78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03.작업부산물 B: Q: 01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350 N: 5572522624B08253EA27547B9BCEE824EE39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72522624B08253EA27547B9BCEE824EE3942 AV: 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석면 철거공사.hwp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석면 철거공사 시 방 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석면 철거공사와 관련해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석면 철거공사
(2) 주요 작업: 석면해체·제거, 최종 잔재물조사 후 종료
(3) 유의 사항
가. 철거는 1일 400㎡(동절기 최대 800㎡) 철거로 구역별 감리 및 감독과 사전에 논의하여 철거 순서를 정한다.
나. 집기/기자재는 이동 이전 시 보양을 철저히 한다. (반드시 착공전 감독 및 감리자와 방법을 논의 후 진행) (필요시)
다. 비닐보양 후, 석면해체제거 후, 최종 잔재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석면감리 및 공사감독의 점검을 득한 후 다음 공사를 진행할 것.
라. 반드시 비닐보양은 2겹으로 하며, 적정 음압기 대수를 투입할 것(중요)
마. 벽체 인테리어 부분은 사전에 건축공사 팀과 협의하여 부분 철거 완료 후 석면철거를 진행하여 벽체 내부에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4)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5) 작업개요
가.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 부지 내
나. 범위: 구 역 철거물량 비고 본관동 및 후관동, 경비실 2,783.76㎡ (6) 준비사항
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본 시방서 기준에 준하여 작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청소기, HEPA 필터 등의 수량을 확보(구매)하여야 하고, 향후 동 장비 및 소모품이 부족하여 공사일정의 차질이 빛어지거나 작업 일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며, 착공계 제출 시 확보 수량을 기재하여 날인 제출한다.
(7)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다.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교육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전등 및 냉난방기를 철거하는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전기·기계설비업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석면해체·제거업자는「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매뉴얼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수급인이 지켜야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지침
(1) 일반사항
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단계별 석면해체·제거 작업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또한, 모든 작업의 투입할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계획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력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단기 또는 상당 기간 작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작업계획서 작성
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또한, 작업계획서를 석면해체·제거 작업 7일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대한 필증 사본을 감독관과 발주자에게 1부씩 제출한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사항은 4-6참고)
가) 작업개요 및 투입인력 나)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청소 방법 - 비닐보양 실시방법, 밀폐공간 산정 방법
- 당해 현장에 사용될 음압기, 읍압기록장치, 위생설비 등 장비 대수
- 각 실별 적정 음압기 산출방법 - 위생설비 및 폐기물 배출구 위치 -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방법 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마)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바) 근로자 보호조치 (3) 근로자 교육
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일용직근로자를 당해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1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위 교육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전등 및 냉난방기를 철거하는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전기·기계설비업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비닐보양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하고 전원이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비닐보양 설치 시 감리원, 감독관,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바닥: 0.15㎜, 벽: 0.08㎜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 두 겹으로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 테이프를 사용해 밀폐한다.
라.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감시창은 탄력성이 있고,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틈새가 없도록 덕트테이프 등으로 감시창 주변을 밀폐하여야 한다.
마. 이동하기 어려워 존치된 중량이 큰 실습기계, 고정식 게시판 및 칠판 등은 빈틈없이 밀봉하고, 울퉁불퉁한 곡면이 있는 곳을 밀봉할 때는 굴곡을 따라 움푹 들어간 부분도 테이프가 부착되도록 주의하며, 밀폐 작업이 끝난 뒤 찢어진 비닐이나 틈새를 통해 공기가 새는 곳이 있는지 음압기록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선적으로 근접하며 장애가 없고, 작업장과 외부공간의 음압이 최소 –0.508㎜H₂O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2개 이상의 공간을 하나의 밀폐공간으로 보아 비닐보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전 작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고려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비닐보양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음압기 설치 및 음압 유지
가. 음압기는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음압기록장치의 측정 감도는 0.01㎜H₂O 이하여야 하며,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져야 한다. 또한,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H₂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음압기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H₂O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은 ‘매뉴얼 부록10-1’시방서를 참조한다.
마.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0.01개/㎠이하)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석면해체·제거
가. 석면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분무한 후 20분 이후에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려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텍스)를 철거할 경우 해체·제거업자는 천장재에 고정된 피스를 각각 해체하여 조심히 포장해야 하며, 특히 절단용 동력도구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천장재를 절단, 연마, 깨는 방법으로는 철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한 후 벽 및 바닥 비닐시트를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부스러기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걸레와 진공청소기의 집진필터는 지정폐기물처리 하도록 한다.
라.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 측정 시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 하여 접어서 지정폐기물처리 하도록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음압기 및 청소기의 집진필터 등을 작업 현장 외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산이 되지 않도록 현장 내에서 포장한 뒤 지정폐기물처리 하여야 한다.
바. 석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 있을 경우 학부모 등이 이를 석면폐기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봉투 겉면에 일반폐기물이라고 표시하고 주요 내용물이 무엇인지 기재한 뒤 별도의 보관장소에 두어 처리한다.
사.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비닐보양작업부터 석면해체·제거, 공기질 측정, 청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공정별·밀폐구역별로 세세하게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7) 석면 비산 및 농도측정
가. ‘석면 비산정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매일 측정하여야 하며, 해체·제거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않는다. 단, 해체·제거작업장의 일부라도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구체적인 채취 시기 및 채취 지점 선정 기준 등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와 ‘13항 및 21항’ 에 따른다.
나. ‘석면 농도 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측정방법, 시료채취 수 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와‘13항 및 21항’에 따른다.
다. 또한 ‘석면 농도 측정’시행 전 작업장 내의 밀폐비닐에는 부스러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측정 시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벽·바닥 비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석면먼지를 공기 중으로 충분히 불어낸 뒤 공기포집측정방식을 사용해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cm)이하인지를 확인한다.
(8) 비닐보양 철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0.01개/㎠이하)을 충족한 것을 확인되면 비닐보양을 철거하도록 하며, 이때‘석면의심잔재물(먼지, 조각)’이 보양 외 장소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습식으로 처리한 후 철거한다.
(9) 사후청소
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비닐보양이 철거된 실에 대하여 벽·바닥·창틀·문틀·고정식 칠판 및 게시판 위·이동불가능한 집기류 상하부 등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빨아들여야 하며, 2차적으로 물티슈 및 걸레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나. 석면 해체·제거 구역에 대하여 ‘석면의심잔재물(먼지, 조각)’이 완벽하게 청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에게 청소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최종 잔재물조사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다. 잔재물조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시행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라. 또한,‘석면의심잔재물(먼지, 조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있으며, 모니터단의 재청소 및 잔재물 분석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 석면해체·제거공사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1. 작업감독(감리자)의 권한
(1) 감독관(감리자)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석면 해체·제거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공사)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감리자)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석면 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3’항에서 정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4-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5-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4-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6.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① 사전청소 방법 ② 비닐보양 실시방법, 밀폐공간 산정 방법
③ 당해 현장에 사용될 음압기, 읍압기록장치, 위생설비 등 장비 대수
④ 각 실별 적정 음압기 산출방법 ⑤ 위생설비 및 폐기물 배출구 위치 ⑥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방법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5-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4-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5.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5-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감리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5-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리원 및 감독관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감리자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5-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5-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 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₂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5-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5-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HEPA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해체작업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투명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5-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₂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5-10.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지정폐기물처리 하여야 한다.
5-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5-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6.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7.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 mmH₂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 이하)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해체업자는 하여금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예시 사진의 경우 보양비닐이 유색비닐로 되어 있으나 학교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공간 보양시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한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석면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 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5. 음압 기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 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 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 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거표면(M-bar)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8.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9. 해체·제거
(1) 석면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1.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2. 환경 및 안전대책 12-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2-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2-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3.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농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3-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리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별표 1]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4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지점 전수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음압기 배출구 전수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폐기물 반출구 전수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13-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감리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와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5.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5-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5-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8.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8-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장비 현황은 착공계에 포함하여 날인 제출, 사진은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 사 계약서. <현장비치> <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읍압기 및 HEPA필터 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HEPA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신고일 및 신고기관:0000년00월00일,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석면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별첨 양식에 맞는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1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유치원 등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석면해체제거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hp:fwSpace/>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hp:fwSpace/>신인도 평가<hp:lineBreak/>(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hp:fwSpace/>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hp:fwSpace/>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원 이상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학교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건축물석면텍스면적+기타건축물분무재면적×6)×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hp:fwSpace/>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3. 경영상태평가
○<hp:fwSpace/>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hp:fwSpace/>준수여부
o<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hp:fwSpace/><hp:fwSpace/>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hp:fwSpace/><hp:fwSpace/>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hp:nbSpace/>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hp:nbSpace/>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hp:fwSpace/>․<hp:fwSpace/>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