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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039]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16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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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0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8일간
용역내용
폐아스콘 처리 650ton
※ 붙임파일 참조
용역금액
(기초금액)
금34,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23.(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0.<hp:fwSpace/>28.(수) 11:00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
입찰집행관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5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
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6678-9000,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16)

  • 입찰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28)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 공고문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0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8일간

용역내용
용역금액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개 찰 장 소

폐아스콘 처리 650ton
※ 붙임파일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도로관리사업
입찰집행관PC

낙찰 하한율 88% 금34,760,000원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
제5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6.2%, 수집·운반업 33.8%

  • 2 -

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3 -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
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제9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4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
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5 -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6678-9000,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16)
  • 입찰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044-301-3728)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8 - 일 체 표 자 : 명 (인) :

===== 2 내역서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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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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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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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한누리대로(소담동)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D: F: O:
B: 1.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650 F: Ton O: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50 F: Ton O:
B: 3. C: 금액맞춤 D: E: 1 F: 식 O:
B: 4.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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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B: C: D: F: O:

===== 3 설계설명서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
09 .

세종특별자치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0번지 일원

2. 공 사 명 :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사업목적 : 본 공사는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를 위하여 이에 지장이 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본 공사를 시행한다

4. 공사개요 - 폐아스콘 처리 : 650Ton

  • 폐<hp:fwSpace/>기<hp:fwSpace/>물<hp:fwSpace/> 운<hp:fwSpace/>반 : 650Ton

5. 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공급물량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형편상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기
타
(1) 폐기물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법규등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발주청의 해석에 의하며 처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누리대로(소담동) 저소음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용역업자는 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용역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에 있다.

2) 법령 및 규칙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①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
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
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분 ~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
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⑦ 재활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
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③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⑥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⑦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⑧「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⑨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
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
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
리할 것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④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
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⑤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⑥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⑦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⑧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
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
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⑩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
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
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
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⑪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⑫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⑬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
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
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
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
도록 조치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시행규칙 제18조)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
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
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② 배출신고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변경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
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
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
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5) 사업장페기물의 처리(법 제18조)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
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
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
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①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
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
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③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
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①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
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
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②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
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
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
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
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
음.

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
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③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9)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
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
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
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
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③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
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
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
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
운반․보관․처리기준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
로 고발조치

④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
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
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⑤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
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0)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①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②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
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③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
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2)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①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3) 건설폐기물 재활용

①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3.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공사 시방서
2) 설계설명서
3) 설계도면
4) 수량산출서
5) 내역서
6) 기 타

4. 공공에 대한 용역업자의 책임 및 의무

1) 공사장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현장상주

도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 공사중지

감독관청의 형평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의 용역의 일부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1) 감독관청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경우

3) 용역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이로인한 공기연
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용역기간 연기

감독관청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수 없다.

8. 안전조치
1) 도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상차시 주의에 비산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반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든책임이 도급인에게 있다.

9. 기 타
1) 기존 구조물 철거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폐기물 감소시에는 처리양에 의거 정산하다.
2)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시 수수료 차액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개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출하고 폐기물 운반거리가 감소 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한다.(단 증가 하였을시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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