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중기간_(10억원이상).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문현숙, ☎ 070-4056-7768, FAX 0505-480-1816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이경수 ☎ 02-788-5017, 김선겸 ☎ 02-788-5175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3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3,542,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 사업금액:
5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금차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3,220,117,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도권본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금액 및 전체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체 사업금액: 3,542,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1차: 5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6/12/31
-
2차: 3,008,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2/31
-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현장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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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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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요청)기초가격산정을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26.10.27.(화)까지 [email protected] 또는 FAX : 0505-480-1816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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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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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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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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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자. 산업안전” 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부가세제외)
3,220,117,091원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레미콘),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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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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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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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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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10억원이상).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문현숙, ☎ 070-4056-7768, FAX 0505-480-1816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이경수 ☎ 02-788-5017, 김선겸 ☎ 02-788-5175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3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3,542,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 사업금액: 5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금차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3,220,117,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도권본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금액 및 전체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체 사업금액: 3,542,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1차: 5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6/12/31
- 2차: 3,008,1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2/31
-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현장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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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요청)기초가격산정을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2026.10.27.(화)까지 [email protected] 또는 FAX : 0505-480-1816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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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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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자. 산업안전” 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부가세제외)
3,220,117,091원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레미콘),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
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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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
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
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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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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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9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1 -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시방서 및 내역서 등.zip =====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_25.8.26 개정.hwp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9. 11.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주)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감독자 지정장소(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주) 납품장소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
제7조(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2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 설치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 인수증명서발행일 (
)
제8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불 가 ( ○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액)한다.(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계 100% 제10조(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2027. 12. 31.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제12조(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공인기관*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제13조(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
- 비적용 ( ○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서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미사용 (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업관리시스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미제출 (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생 략 ( ○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을 적용한다.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별첨 참고
②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별첨 참고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①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pdf =====
일련
번호
2020-2-438-202202-03
268111D03C-308-036
~
제월
3 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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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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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
원
계약번호
본
제2020-2-438-202202-03호
문서번호 자료번호 268111D03C-308-036 개정번호 REV.00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제 출 목 적 2023. 12. 20
기 성 신 청
검 토/승 인
설 계 변 경
기본설계준공
○
실시설계준공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고동현 김선학 이경복 확
시 공 준 공
기타보고용등
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자료번호 : 268111D03C-308-036
개 00 2023.12.20
개정
번호
일 자 정 현 개 정 사 유 황 고동현 김선학 이경복 작 성 검 토 승 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C․ O․ N ․ T ․ E ․ N․ T ․ S
제1장 총 칙 제5장 콘크리트 공사
1-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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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 콘크리트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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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2 공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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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2 일반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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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5-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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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제2장
5-4 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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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공사환경, 안전 및 보건관리
5-5 매스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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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2-1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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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6 서중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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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2-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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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5-7 한중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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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5-8 고유동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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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제3장
5-9 고강도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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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측 량
5-10 수중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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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3-1 측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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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1 숏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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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3-1-1 측량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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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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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3-1-2 시공측량 및 유지관리기준점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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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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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5-14 합성콘크리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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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제4장 토공사
4-1 토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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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6장 터널공사
4-2 공사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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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1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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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3 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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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6-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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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4 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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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6-3 조사 및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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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4-5 흙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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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6-3-1 조사계획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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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4-6 구조물접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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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6-3-2 입지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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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4-7 옹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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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6-3-3 지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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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4-8 비탈면 보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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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6-3-4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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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4-8-1 격자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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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6-3-5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및 활용 ·
·6-18
4-8-2 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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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6-3-6 측량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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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4-8-3 록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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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6-3-7 터널 외부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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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4-8-4 록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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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6-3-8 터널 내부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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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4-8-5 식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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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6-3-9 확인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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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4-8-6 돌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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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6-4 터널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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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4-8-7 숏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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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6-4-1 터널굴착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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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4-8-8 돌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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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6-5 터널지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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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4-8-9 낙석방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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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6-5-1 지보재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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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6-5-2 강지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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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6-5-3 숏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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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i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C․ O․ N ․ T ․ E ․ N․ T ․ S
6-5-4 록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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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8-5-8 지반앵커, 타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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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6-5-5 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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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8-5-9 록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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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6-6 콘크리트라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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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8-5-10 네일, 숏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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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6-7 배수 및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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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8-5-11 반력식 선행하중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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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6-7-1 터널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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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8-6 매설물 보호 및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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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6-7-2 터널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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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8-7 강재제작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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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6-8 보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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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8-7-1 강재제작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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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6-9 터널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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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8-7-2 강재의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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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6-9-1 터널 내 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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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8-7-3 용접(We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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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6-9-2 터널 외 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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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8-7-4 볼트(B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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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6-10 공사중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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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8-8 강재의 연결 및 인양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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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6-11 터널 안전·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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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1
8-9 가설 흙막이 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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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8-10 해체 및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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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제7장 지반그라우팅공사
7-1 굴착보조공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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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9장 기타공사
7-2 저압주입공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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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9-1 전기설비 부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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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7-3 S.G.R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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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2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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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7-4 실리카계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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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9-3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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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9-4 공사중 전기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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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9-5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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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제8장 가시설공사
9-6 축중기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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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8-1 가시설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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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9-7 공사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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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8-2 줄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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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8-3 강말뚝, 강널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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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8-3-1 강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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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제10장 특별시방서
8-3-2 강널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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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10-1 스마트 안전장비∙안전관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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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8-4 노면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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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10-2 부력방지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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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8-5 토류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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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10-3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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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8-5-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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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8-5-2 토류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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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8-5-3 강재토류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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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복합강관 동시가압 그라우팅 보강공법)
10-4 터널 오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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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회 연속침전 처리장치 공법)
8-5-4 토류벽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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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8-5-5 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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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부 록
8-5-6 띠장 및 강관버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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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7
부록 1 철도건설공사 암판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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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1
8-5-7 버팀보, 까치발, 중간말뚝, 가새 ·
·
·
·
·8-46
부록 2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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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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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19
- ii - 노 반 분 야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제1장 총 칙
제 2 장 공사환경 , 안전 및 보건관리
제3장 측
량
제4장 토
제5장 콘
공
크
제6장 터 리
사
트
널 공 공
사
사
제7장 지 반 그 라 우 팅 공 사
제8장 가
설 흙
제9장 기
제10장 특
부
막
타
별
이 공
공
시
사
사
방
서
록
5장 콘크리트 공사 제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 콘크리트공사 일반
5-2 일반콘크리트
5-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5-4 거푸집 및 동바리
5-5 매스콘크리트
5-6 서중콘크리트
5-7 한중콘크리트
5-8 고유동콘크리트
5-9 고강도콘크리트
5-10 수중콘크리트
5-11 숏크리트
5-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5-1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5-14 합성콘크리트 구조
5-5 매스콘크리트
5-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
열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매스 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두께 0.5 m 이상으로 한
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나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
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 관로식 냉각(pipe-cooling) :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의
내부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미리 묻어 둔 파이프 내부에 냉수 또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순환
시켜 콘크리트를 냉각하는 방법으로 포스트 쿨링(post-cooling)이라고도 함.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어떤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보온하여 시행하
는 양생
∙ 내부구속(internal restraint) : 콘크리트 단면 내의 온도 차이에 의한 변형의 부등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구속작용
∙ 단열온도상승곡선(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 단열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콘크리
트 배합의 온도상승량을 도시한 곡선으로서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특성을 나타냄.
∙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하를 고려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
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고 부재의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이를 저감하는 양생
∙ 선행 냉각(pre-cooling) :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얼음이나 액체질소 등으로 콘크리트 원재료를 냉각하는 방법
∙ 수축ㆍ온도철근(shrinkage-temperature reinforcement) :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07
제5장 콘크리트공사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수축이음(contraction joint) : 온도균열 및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서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 감소 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쉽게 하기 위한 이음으로 수축줄눈, 균열유발이음, 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
∙ 수평 시공이음(horizontal construction joint)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작업성이나 온도균
열의 제어를 고려하여 설계되는 수평의 시공이음
∙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 콘크리트를 여러 번 분할 시공할 때 발생하는 이음으로서
설계할 때는 연속된 구조체로 취급됨.
∙ 신축이음(expansion joint) : 구조물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
∙ 연직 시공이음(vertical construction joint)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작업성이나 온도균열
의 제어를 고려하여 설계되는 연직의 시공이음
∙ 온도균열지수(thermal crack index) :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검토에 쓰이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온도에 의한 인장응력으로 나눈 값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
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외부구속(external restraint) :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 블록의 온도에 의한 자유로운 변형
이 외부로부터 구속되는 작용
1.4 매스 콘크리트 일반
(1) 매스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 또는 저감하고, 발생된
균열은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사용재료의 온도관리방법
(2)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시험 결과
(3)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4)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냉각장치 설치도
(5) 수축이음의 설치 위치 및 간격 표시 전개도
(6)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7) 제품 자료
(8)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6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
균열을 제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 방법의 선정, 수축․온도
철근의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08
5-5 매스콘크리트
(2) 매스 콘크리트를 설계하고 시공할 때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균열의
폭, 간격, 발생 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시멘트, 혼화 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
정, 블록분할과 이음 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 방법의 선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
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
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
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는 콘크리트의 선행 냉각, 관로식 냉각 등에 의한 온
도저하 및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수축․온도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7 수축이음
(1) 벽체구조물의 경우 온도균열 및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조
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 감소 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되도
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쉽게 하기 위해 수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계획된 위치에서 균열 발생을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서 수축이음의 단면 감소율을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축이음의 위치는 구조물의 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량, 타설온도, 타설방법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균열 유발부는 누수 및 철근의 부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시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설치 후에도 적당한 보수를 하
여야 한다.
1.8 블록분할 및 이음
(1)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배치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할 때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에 있어 수평이음은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
하며, 연직이음은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정밀한 해석방법에 의한 온도균열지수는 식 (1.9-1)과 같이 임의 재령에서의 콘크리트
인장강도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의 비로서 구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09 제5장 콘크리트공사 (1.9-1)
여기서,
: 재령
일에서 온도균열지수
: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MPa)로서 재령 및 양생온도를
고려하여 구하되, 식 (1.12-1)을 사용하여 근삿값을 구할 수 있음.
: 재령
일에서 수화열에 의하여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응력 최댓값(MPa)
: 재령(일)
(3)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 재령에서 온도응력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
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철근이 배치된 일반적인 구조물의 표준적인 온도균열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① 균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경우 : 1.5 이상
②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 1.5
③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 1.2
1.10 콘크리트의 열특성
(1)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 특성은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단위 시멘트량, 콘크리트 타
설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열온
도상승량은 단열온도상승시험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 특성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변화
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식 (1.10-1)로 나타낼 수 있다.
∞ (1.10-1)
여기서,
: 재령
일에서 단열온도상승량(℃)
∞ : 최종단열온도상승량(℃)으로서 시험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 온도상승속도로서 시험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3) 계산이나 기존의 자료에 의해 단열온도상승 특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시멘트의 종류, 단
위 시멘트량 및 타설온도를 고려하여 표 1.10-1에 나타낸 회귀식에 의해
∞ 및
을 추
정할 수 있다.
5-110
5-5 매스콘크리트
표 1.10-1 식 (1.10-1)에서의 ∞ 및 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
타설온도
∞
(℃) 10 0.12 11.0 0.0015 0.135 20 0.11 13.0 0.0038 -0.036 30 0.11 12.0 0.0040 0.337 중용열 10 0.11 6.0 0.0003 0.303 포틀랜드 20 0.10 9.0 0.0015 0.279 시멘트 30 0.11 9.0 0.0021 0.299 10 0.13 15.0 0.0016 0.478 20 0.13 12.0 0.0025 0.650 30 0.13 10.0 0.0014 1.720 10 0.10 1.9 0.00018 0.229 20 0.10 2.2 0.00032 0.225 30 0.10 2.6 0.00062 0.218 10 0.11 14.0 0.0014 0.073 20 0.10 15.0 0.0025 0.207 30 0.10 15.0 0.0035 0.332 10 0.15 -3.0 0.0007 0.141 20 0.12 8.0 0.0028 -0.143 30 0.11 11.0 0.0030 0.059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주 1)
는 결합재 질량으로서 단위는 kg/m3임.
2) 이 표에서 결합재 질량을 기준으로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슬래그 40 %, 플라이 애시 시멘트
는 플라이 애시 20 %의 혼입률을 고려한 것임. 기타 혼입률의 경우 실제 단열온도 측정값과
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3) 플라이 애시와 고로 슬래그가 동시에 혼입된 3성분계 배합의 경우 기존의 실적을 참조함이
바람직함.
(4)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단열온도상승은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제품의 종류나 생산공장
등에 의한 차이가 크므로 수화열을 예측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5) 콘크리트의 재료 및 온도해석에 사용하는 열전도율, 열확산율, 비열 등의 열특성값은
콘크리트의 배합에 따라 적절한 값을 취하여야 하며, 식 (1.10-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1.10-2)
여기서,
: 열확산율(㎡/s)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11 제5장 콘크리트공사 : 열전도율(W/m℃)
: 비열(J/㎏℃)
: 밀도(㎏/㎥)
(6) 콘크리트의 열특성계수는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 특히 골재의 성질 및 단위 골재량
이나 콘크리트의 습윤 상태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서 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열전도율, 비열, 열확산율, 밀도, 열팽
창계수는 표 1.10-2에 나타낸 값으로 볼 수 있다.
표 1.10-2 콘크리트의 열특성계수 일반값
열계수
사용값 열전도율(W/m℃) 2.6 ~ 2.8 비열(J/kg℃) 1,050 ~ 1,260 2 열확산율(m /s) (0.83 ~ 1.10)×10-6 밀도(kg/m3) 2,300 열팽창계수(/℃) 1×10-5
1.11 온도해석
(1)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은 구조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에 사용되는 경계조건, 즉, 열전달경계, 단열경계, 고정온도경계는
구조물의 형상, 방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특히, 열전달률(외기대
류계수)은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재 두께가 비교적 작은 경우
에는 내부온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의 유무, 종류, 두께, 존치기간, 양생
방법, 주위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그 값을 정하여야 한다.
1.12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성계수
(1) 온도균열의 발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적절히 정해
야 하며,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물-결합재비, 골재의 종류,
온도이력, 재령 등의 영향을 고려한 시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2) 근사적으로 인장강도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KDS 14 20 01(3.1.2)에 따라 압축강도를 구
해, 이것으로부터 식 (1.12-1)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다.
(1.12-1)
여기서,
: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MPa)
: 콘크리트의 건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0.44를 표준으로 함.
: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MPa)로서, 1종 ~ 3종 시멘트의 경우
KDS 14 20 01의 식 (3.1-15)를 적용함.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
슬래그와 플라이 애시가 동시에 혼입된 3성분계 시멘트 및 4종 시멘트의 경우에는 기존
5-112
5-5 매스콘크리트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함.
(3) 온도응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령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를 적절
히 정하여야 한다. 유효탄성계수는 콘크리트 부재단면 내의 평균탄성계수에 크리프, 응
력이완 등에 의한 강성저하를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상기 (3)의 유효탄성계수 추정방법 대신에 더 간편하게 근삿값으로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식 (1.12-2)를 사용할 수 있다.
× (1.12-2)
여기서,
: 재령
일에서 유효탄성계수(MPa)
: 온도가 상승할 때 크리프 영향이 커짐에 따른 탄성계수의 보정계수
㉠ 재령 3일 까지 :
= 0.73
㉡ 재령 5일 이후 :
= 1.0
㉢ 재령 3일에서 5일까지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함.
1.13 온도응력해석
(1) 온도응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구조물에서의 균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 및 재령
에서 온도응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한다.
(2) 온도응력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블록 내의 온도차이만으로 발생하는 내부구속응력과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블록의 온도에 의한 자유로운 변형이 외부적으로 구속되기 때문
에 발생하는 외부구속응력이 있으며, 외부구속체가 경화 콘크리트 또는 암반 등인 경우
에는 구속체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와의 경계면에서는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속효과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해 계산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밀도가 얻어지도
록 요소분할의 정도, 해석영역, 경계조건의 설정, 구속체 및 피구속체의 물성값의 선택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부재 크기가 매우 큰 부재의 경우 최종안전온도에
도달했을 때의 응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더 간편히 온도응력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근사계산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1.14 온도균열폭의 제어
(1) 기존의 실적으로부터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 발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
우나 온도응력으로부터 계산한 온도균열지수가 1.5 이상이면 별도의 온도균열제어 대책
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조물의 내구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유해한 온도균열을 철근에 의해 제어할
경우에는, 먼저 기존에 배치된 철근으로 균열폭이 제어되는지 검토하고 철근량이 부족
할 경우 추가의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13
제5장 콘크리트공사
2. 자재
2.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을 만족시키고, 되도록이면 콘크리트 부재의 내부
온도상승이 작은 것을 택하며,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
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는 경우 슬래그는 온도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높아지면 슬래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열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콘크
리트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할 때에 시험에 의해 그 특성을 확인해 두
어야 한다.
(3) 저발열형 시멘트에 석회석 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수화열을 더욱 저감시킨 혼합형 시멘
트는 충분한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저발열형 시멘트는 장기 재령의 강도증진이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
일 정도의 장기 재령을 설계기준압축강도의 기준재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
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 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하여야 한다.
(5) 화학혼화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
연형, 고성능 AE감수제 지연형,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고성능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
다.
(6) 골재는 소요의 내구성을 가지며 온도 변화에 의한 체적변화가 되도록이면 작은 것을 선
정하여야 한다.
(7)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작업성이나 건조수축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큰 값을 사용하여
야 한다.
(8) 배합수는 특히 하절기의 경우 콘크리트의 비비기온도를 낮추기 위해 되도록이면 저온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의 비비기온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빌 때 얼음덩어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배합
(1) 매스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
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매스 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하고
존치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이가 커지는 경우에 많이
5-114
5-5 매스콘크리트
발생하므로, 거푸집은 온도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존치기
간을 길게 하여야 하며, 탈형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생포 또
는 단열양생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어야 한다.
(3) 매스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균열제어의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그림 3.1-1에 나타낸 흐름
도를 따를 수 있다.
3.2 운반
(1) KCS 14 20 10(3.2)에 따른다.
3.3 타설
(1)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 시간 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
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 온도 변화에 의한 응력은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차이가 크면 클수록 커
지므로 신구 콘크리트의 타설 시간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3) 매스 콘크리트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타설 시간 간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타설한 콘크리트블록이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블록의 온도에 영향을 주고 결
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선행 냉
각 방법이 있으며, 선행 냉각 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
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15 제5장 콘크리트공사
주 1) 검토 대상 구조물이 기존의 실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요망
2) 같은 종류의 구조물이 같은 종류의 시공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사례로
서 알려져 있는 경우
3) 중요도가 낮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
해 알려져 있는 경우
4) 수축이음을 설치해서 균열 위치를 제어하고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으로써 구조물의 소요 기
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그림 3.3-1 균열발생 검토 흐름도
3.4 양생
(1) 매스 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가능한 한 천천히 외기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
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매스 콘크리트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관로식 냉각을 시행할 경우 소
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재질, 지름, 간격, 길이, 냉각수의 온도, 순환
속도 및 통수 기간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매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
록, 또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의 시
5-116
5-5 매스콘크리트
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
의 사용, 타설블록 크기의 감소 등의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침하가 커서 침하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하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스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의 해당요건 외에 표 3.5-1에 따른
다.
표 3.5-1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콘크리트 타설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혹은 보온
양생되는 공간의 온도
균열
시험·검사 시기·횟수
방법
실시간
온도측정 및
분석
시공 중의 적절한 측정 및
검사 주기는 협의하여
외관관찰 정함 판정 기준
계획된
온도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예상된 온도균열 수준일 것
(5)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통상의 검사에 추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균열검사를 실시하여 유
해한 온도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6) 매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양생 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속도, 최대온도, 강
하속도, 온도분포 등 온도의 발현 특성이 사전의 예측값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예측값과 큰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기술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5-117 제5장 콘크리트공사 5-118 ===== 구매물품내역서.xls =====
[시트: 수량집계표(금차)]
A: 물품구매 내역(집계표)
A: □ 공사명 : 익산~대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A: 연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구분 F: 전 체 G: 2015년까지 H: 금 회 I: 비 고
A: 1 B: 레미콘 C: 19-40-15 D: ㎥ E: 수량 F: 581 G: - H: #REF!
A: 합 계 D: ㎥ H: #REF!
[시트: 구매물품내역서(금회)]
A: 구매물품내역서(1회차)
A: 공 사 명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A: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 삼향읍 지산리 일원
J: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품명 B: 회차 C: 규격 D: 물품구매번호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인도지 J: 비고
A: 레미콘 B: 1회차 C: 3,011,150,501 D: 30111505 E: ㎥ F: #REF! G: 223,000 H: #REF! I: 감독자 지정장소 J: 현장도착도
(단가: 부가세포함)
A: ※ 견적단가 중 최저가 적용
G: 레미콘 WP 2024년 배정예산 H: 1,878,500,000
G: 기 계약금액(25-18~30-15) H: 822,288,840
G: 20-40-15 배정예산 H: 1,056,211,160
C: 20-40-15, 당초 F: 5,559 G: 223,000 H: 1,239,657,000 I: 183,445,840
C: 20-40-15, 변경, 최종 F: 4,736 G: 223,000 H: 1,056,128,000 I: -83,160
C: 20-40-15, 변경 F: 4,712 G: 223,000 H: 1,050,776,000 I: -5,435,160
E: 총체 F: #REF!
C: 2024년 E: 1차 F: #REF!
C: 2025년 E: 2차 F: #REF!
C: 2026년 E: 3차
[시트: 집계표]
A: 물품구매 내역(집계표)
A: 공 사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A: 연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구분 F: 총체 G: 제1차(2026년) H: 잔여(2027년 이후) I: 비 고
A: 1 B: 레미콘 C: 25-30-150(저발열) D: ㎥ E: 수량 F: 33,166 G: 5,000 H: 28,166
A: 2 B: 레미콘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3 B: 레미콘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구매물품내역서(총체)]
A: 구매물품내역서(총체)
A: 공 사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A: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품명 B: 규격 C: 물품분류번호 D: 단위 E: 회차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납품기한 J: 인도지 K: 비고
A: 레미콘 B: 25-30-150(저발열) C: 3011150501 D: ㎥ E: 총체 F: 33,166 H: 0 I: 계약일 ~ 2027.12.31. J: 감독자 지정장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공사현장 하차도
(단가: 부가세포함)
E: 제1차 F: 5,000 H: 0 I: 계약일 ~ 2026.12.31.
E: 제2차 F: 28,166 H: 0 I: ~ 2027.12.31.
[시트: 구매물품내역서(제1차)]
A: 구매물품내역서(제1차)
A: 공 사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A: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품명 B: 규격 C: 물품분류번호 D: 단위 E: 회차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납품기한 J: 인도지 K: 비고
A: 레미콘 B: 25-30-150(저발열) C: 3011150501 D: ㎥ E: 제1차 F: 5,000 G: - H: 0 I: 계약일 ~ 2026.12.31. J: 감독자 지정장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공사현장 하차도
(단가: 부가세포함)
[시트: 구매물품내역서(제2차)]
A: 구매물품내역서(제2차)
A: 공 사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A: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품명 B: 규격 C: 물품분류번호 D: 단위 E: 회차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납품기한 J: 인도지 K: 비고
A: 레미콘 B: 25-30-150(저발열) C: 3011150501 D: ㎥ E: 제2차 F: 28,166 G: - H: 0 I: 계약일 ~ 2027.12.31. J: 감독자 지정장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5 일원) K: *공사현장 하차도
(단가: 부가세포함)
[시트: Sheet1]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부가세 K: 최종금액
F: 본선 G: 451 H: 100,000 I: 45,100,000 J: 4,510,000 K: 49,610,000
F: 대야역이설 G: 130 H: 100,000 I: 13,000,000 J: 1,300,000 K: 14,300,000
F: 계 G: 581 I: 58,100,000 J: 5,810,000 K: 63,910,000
H: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