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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447]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성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6: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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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 =====
성호고등학교 공고 제 2026–62호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5.24.(월) ~ 2027.5.26.(수)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평창, 강릉 등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55,053,000원(금일억오천오백오만삼천원)

(예정 학생수 300명, 교사 14명, 총 인원 314명)

※ 전체 학생을 4개조 소규모로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2.(목)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성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6.(목) 11:00 성호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의 취소·해제·해지 및 이에 따른 비용 정산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름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관련 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1.12.(목)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성호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길 46)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1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2023.10.22.∼2026.10.21.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1부.

1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8)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1부.

1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1.12.(목) 10: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일 : 2026. 11. 23.(월) 17시 예정 ※ 평가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26.(목) 11:00 성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 안내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과 전자입찰서 제출절차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인증방법, 이용환경 및 제출절차는 입찰서 제출 당시 시행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의 무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371-7375)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371-710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10.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만 제출)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낙찰자만 제출) 1부.

1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 10. 22. 성 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성호고 제 2026-62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 ○ 김 ○ ○ 조식(일자별) ○ ○ 김 ○ ○ 중식(일자별) ○ ○ 김 ○ ○ 석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나. 수송 차량 확보, 운행 계획 ※ 체험학습 수송 차량 이용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라. 식사 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영업 형태에 따른 영업신고증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관계 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신고증 제출
  •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 관련 증빙은 관계 법령상 배치의무가 있는 경우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 현황 및 위생·안전관리 자료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이상/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사망 입원 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금액 100,000 50,000 200 20,000 50,000 200 10,000 500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현장체험학습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7명*2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2023.10.22.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혹은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리조트급 상급시설이어야 하며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투숙객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숙소는 가급적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가스점검,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배상․화재보험 등) 사항 기재한다.
  •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라. 식사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 식사 제공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영업 형태에 따른 영업신고증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집단급식소 신고증과 조리사·영양사 자격 관련 증빙은 관계 법령상 해당되는 경우 제출한다.
  • 식당별 보험가입 현황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과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임차여부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숙박,버스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00명 이상)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5건 이상 D. 3건 이상 E. 3건 미만 10 8 6 4 2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이상 C. 4명 미만 10 8 6 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D. 미제출 5 4 3 0 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75%미만 D. 미제출 5 4 3 0 5점 정성적 평가 (70)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 숙박업체 식단표 10 7 5 3 0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 차량의 연식,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합
계

평정자 :
(서명)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개찰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붙임 8]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14명 (학생 300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7. 5. 24. ~ 5. 26.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체험학습 장소 명시

왕복
원× 10대

2 숙식비 및 일반식비 (2박 ○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
박

  • 식 비 :

원×
명 ×
식

□ ○○식당

  • 식 비 :

원×
명 ×
식

□ ○○식당

  • 식 비 :

원×
명 ×
식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3 특식비 1식

□ 장소(
) :
원×
명

식사는 특식포함 총 7식 4 간식비 1회

□ 메뉴(
) :
원×
명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6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
원×
명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7 안전요원 주·야간 □ 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일

□ 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일

주간 3일(10명) 야간 2일(7명) 8 기타 레크리에이션,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계약조건에 따라 작성)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붙임 9]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오산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일 시 : 20
년
월
일
목적지 :

○ 점검자 : 학교 담당자-
(서명), 버스업체 담당자-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비고 운전자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적합/부적합 차량 외부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적합/부적합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차량 내부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적합/부적합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부적합 운전자 교육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 등 안내

실시/미실시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미실시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실시/미실시 기타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성호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등

○ 범위: 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그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장의「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성호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학교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성호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공급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 서약인 :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붙임 1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예정)

1. 일시 : 2027. 5. 24.(월)∼ 5. 26.(수) 2박3일

2.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평창, 강릉 등 일원)

3. 예정인원 : 2학년 학생 300명, 인솔교사 14명 총 314명(소규모 4팀으로 이동)

4. 교통수단 : 전세버스 5. 숙소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일자 시간 1,2,3반 4,5반 6,7,8반 9,10반 1일차 5.24. (월) 07:00~07:30

학교 집결 인원 확인, 학교 출발(성호고등학교)

07:30~10:30 평창 등으로 이동 10:30~17:00 대관령 삼양 목장 대관령 삼양 목장 뮤지엄산 뮤지엄산 점심식사 후 이동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경포 해변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아르떼 뮤지엄 17:00~18:00 숙소로 이동 18:00~18:30 객실 배정 및 짐 정리 18:30~19:30 저녁식사 19:30~22:30 자유시간 및 학급활동 22:30~23:00 취침 준비 23:00~ 취침 2일차 5.25. (화) 07:30~9:00 아침식사 09:30~17:30 케이블카 체험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루지체험(2회) 점심식사 점심 식사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루지 체험(2회) 케이블카 체험 17:30~19:00 저녁식사 19:30~21:30 레크리에이션 21:30~23:00 자유시간 및 휴식 23:00~ 취침 3일차 5.26. (수) 07:30~08:30 아침식사 09:00 숙소 출발 10:30~12:00 뮤지엄산 뮤지엄산 대관령 삼양목장 대관령 삼양목장 13:00-14:30 점심식사 14:30~16:30 인원 체크 및 학교로 이동 16:30~ 학교 도착(성호고등학교) 및 종례 코스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

  • 숙식비: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숙소식 2~4식, 레크리에이션 가능 시설 포함
  • 외부식비: 외부식 2~4식/ 숙소식이나 외부식 중 1회는 특식

- 간식비: 1회

* 식사는 숙소식과 외부식을 합하여 총 7식(1회 특식 포함), 별도 간식 1회 제공해야 하며, 숙소식과 외부식의 제공횟수는 총 7식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되, 학교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버스 임차비: 45인승 10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기사 식비 등 포함
  • 안전지도사: 주간인솔 10명씩 3일, 야간지도 7명씩 2일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성호고등학교 2027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호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관계 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 현지식비, 특식비, 간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상해 사망 최소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버스 10대(※ 학생 참여 인원 조정에 따른 전세버스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리에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가급적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수용인원은 객실당 법정 수용정원 이내를 전제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7.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3. 최근연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총 7식) 제공하며, 1식당 국과 밥을 제외하고 4찬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특식은 학생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어야 하며, 일반식에 일부 반찬만 추가하거나 배식 방식만 달리한 경우에는 특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특식의 구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메뉴명, 주요 식재료, 1인당 제공량, 제공 방식 및 사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⑧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학생들에게 제공된 모든 식사는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⑫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숙소 및 외부식당의 식사 제공업소와 식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대체 내용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 식사 제공업소 및 식단은 당초 계약조건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외부식 제공업소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외부식 제공업소별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이용일시, 이용인원, 식단, 영업신고 여부 및 위생·안전관리 확인 결과 등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은 총 10대로 하며,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동일 운수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년을 초과한 차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내 차량이면서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띠,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구급약품(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을 필수 비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배정 확정된 차량의 목록을 출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사 식비,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워터파크 체험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월정사 탐방을 위하여 “공급자”는 참여 인원과 차량별 탑승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배정 차량 중 일부를 분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차량 운행계획은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분리 운행에 필요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운전기사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⑩ 운행 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성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끝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⑪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⑫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 및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수요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해당 기록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음주 여부를 측정·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⑮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1)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2)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3) 이동 때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4)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5)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⑯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학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⑰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 회사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배정현황 1부.

9.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각 1부

10.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

⑱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⑲ 운전기사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상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⑳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 의심, 중대한 불친절 또는 그 밖에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해당 운전기사를 운행에서 배제하고 적격한 대체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㉑ 최초 배정된 운전기사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귀책사유와 책임 범위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종합보험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 보상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담보의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해당 법령에 따르며, “공급자”는 가입 제한 대상 및 사유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알리고 적용 가능한 보장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이상/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사망 입원 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금액 100,000 50,000 200 20,000 50,000 200 10,000 500

④ “공급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학생 및 인솔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 상황 악화,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2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현지 사정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 겸) 3일간 각 10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각 7명(20:00~익일 08:00 근무)으로 배치한다. “공급자”는 안전지도계획서 및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참여인원 또는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되, 현장체험학습 안내 경험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학생 인솔에 적합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지원 등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가 배치하는 외부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과정 14시간)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안전과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된 자격을 인정한다.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자격증 및 유효한 안전과정 연수이수증을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은 배치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해당 조회의 완료 여부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요건 및 확인 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및 수행안내원 배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식비, 숙박비 등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학생과 인솔교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 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치료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와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치료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 중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현장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공급자”는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고, 주요 방문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및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에 확인하여 낙오자, 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 및 관계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이송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치료비, 피해보상 및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고로 인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부담 범위는 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학생 및 인솔교사별 산출내역서에 따라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차량 임차료, 안전요원 경비 등 인원 변동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항목은 계약된 차량 대수, 배치 인원 및 실제 이행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외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제19조 제1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귀책 여부, 계약 이행 정도 및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② 제19조 제1항 라목 또는 마목의 사유로 “공급자”의 귀책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당초 제안서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요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상 지위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의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 기준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의 최신 지침에 따른다.

=====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성호고등학교 공고 제 2026–62호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5.24.(월) ~ 2027.5.26.(수)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평창, 강릉 등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55,053,000원(금일억오천오백오만삼천원)
(예정 학생수 300명, 교사 14명, 총 인원 314명)
※ 전체 학생을 4개조 소규모로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가격 입찰서 제출처

기타 사항 2026.10.22.(목)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성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6.(목) 11:00
성호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
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의
취소·해제·해지 및 이에 따른 비용 정산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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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
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
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
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
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관련 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
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1.12.(목)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성호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길 46)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

2) 학교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
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1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2023.10.22.∼2026.10.21.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1부.
1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8)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1부.
1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16:00 ∼ 2026.11.12.(목) 10: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일 : 2026. 11. 23.(월) 17시 예정 ※ 평가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3 -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
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26.(목) 11:00 성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
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
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
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4 -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 안내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과 전
자입찰서 제출절차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인증방법, 이용환경 및 제출절차는 입찰서 제출 당시 시행 중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
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
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의 무효 여부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
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371-7375)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371-7100), g2b시스템
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10.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만 제출)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낙찰자만 제출) 1부.
1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 10. 22. 성 호 고 등 학 교 장 -6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인

입찰
개요

입
찰
보
증
금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건명

성호고 제 2026-62호 입찰일자 . 시 . .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납 부 대리인 ․ 사용인감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7 -

(인감날인)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
정, 최근 3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8 -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구분 업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차량 ○ ○관광 이○○ 학생수송 숙박 ○ ○리조트 이○○ 숙박(2박) ○○ 김○○ 조식(일자별) ○○ 김○○ 중식(일자별) ○○ 김○○ 석식(일자별)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협력
회사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식사 체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나. 수송 차량 확보, 운행 계획
※ 체험학습 수송 차량 이용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9 - 책임자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라. 식사 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영업 형태에 따른 영업신고증 등 관계 법

령상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관계 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신고증 제출
  •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 관련 증빙은 관계 법령상 배치의무가 있는 경우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 현황 및 위생·안전관리 자료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이상/1인당)

상 해
구분

금액

사망,
후유장애
100,000

질 병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50,000 200 사망

입원
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20,000 50,000 200 - 10 -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10,000 500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현장체험학습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7명*2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
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제안자 상호 . 성명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11 - (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2023.10.22.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혹은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
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

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출고
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

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 12 -

  •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리조트급 상급시설이어야 하며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투숙객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
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숙소는 가급적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

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가스점검,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배상․화재보험 등) 사항 기재한다.
  •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라. 식사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조

건에 따른다.
  • 식사 제공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영업 형태에 따른 영업신고증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집단급식소 신고증과 조리사·영양사 자격 관련 증빙은 관계 법령상 해당되는 경우 제출한다.
  • 식당별 보험가입 현황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과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13 -

  •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14 -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수행업체명

체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숙박 차량임 인원 여부 차여부 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숙박,버스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 15 -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
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대표자 성 명 :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일 (인) [붙임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제안자 . . 상호 . 성명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17 - (인)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성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호고등학교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성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8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호고
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대표 성호고등학교장 귀하 - 19 - (인) [붙임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00명 이상)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객관적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평가
(30)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점 A. 10건 이상 10 B. 7건 이상 8 C. 5건 이상 6 D. 3건 이상 4

E. 3건 미만
A. 6명 이상

2
10

B. 4명 이상 8

C. 4명 미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6
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D. 미제출
A. 기준비율의 100%이상

0
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D. 미제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능력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 숙박업체 식단표 10 7 5 3 0 정성적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 - 차량의 연식,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5 4 3 2 1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평가 (70)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

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합

10점 10점 5점 5점 0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00) 비고 20점 20점 15점 15점 계 평정자 : (서명)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
종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개찰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을 적용

- 20 - [붙임 8] ※낙찰자만 제출

산
1. 건

출 서 (예시) 내 역

명 :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14명 (학생 300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7. 5. 24. ~ 5. 26. (2박 3일)

4. 산출내역
연번
1

2 구

(단위 : 원)
분

버스 임차료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숙식비 및
일반식비
(2박 ○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식 비:
□ ○○식당
-식 비:
□ ○○식당
-식 비:

원×
원×

명×
명×

박
식

원× 명× 식 원× 명× 식 특식비 1식 □ 장소( ): 원× 명 4 간식비 1회 □ 메뉴( ): 원× 명

):
):
):
):
):
):

원×
원×
원×
원×
원×
원×

명
명
명
명
명
명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
□(
□(
□(
□(
□(

6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 8 안전요원 기타 합 주·야간

레크리에이션,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계약조건에 따라 작성)
계

원×

□ 주간 안전요원경비
원× 명×
□ 야간 안전요원경비
원× 명×

일

식사는 특식포함
총 7식

주간3일(10명)
야간2일(7명)

일

□ 레크리에이션경비
원×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명

□학 생
원÷

명= 원 원÷ 명= 원

□ 교직원

  • 21 -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명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비고

체험학습 장소 명시
왕복
원× 10대

3 7 소요액 [붙임 9]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대상자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동의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오산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
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대상자 본인 성 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 23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일 시 : 20

년 월 일 목적지 : ○ 점검자 : 학교 담당자구분 운전자

차량
외부

차량
내부

운전자
교육

(서명), 버스업체 담당자점검(교육)내용 (서명)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적합/부적합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적합/부적합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적합/부적합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적합/부적합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부적합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 등 안내

실시/미실시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미실시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
이크 연속사용 금지

실시/미실시 비고 기타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

※낙찰자만 제출

  • 24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성호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
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등
○ 범위: 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관
계 법령에서 그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
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25 -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
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주
대

명
소

표 자 (인) - 26 - 일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성호고등학교장의「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
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
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
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 27 - (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여부

교육내용 (O,X)

◇ 성호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학교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
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성호고등학교의 소
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
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 28 -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공급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성호고등학교장 귀중 - 29 - 월 일 소 속 : 직 : 서약인 : [붙임 1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예정)
1. 일시 : 2027. 5. 24.(월)∼ 5. 26.(수) 2박3일
2.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권(평창, 강릉 등 일원)
3. 예정인원 : 2학년 학생 300명, 인솔교사 14명 총 314명(소규모 4팀으로 이동)
4. 교통수단 : 전세버스
5. 숙소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일자

시간 1,2,3반 4,5반

학교 집결 인원 확인, 학교 출발(성호고등학교)

07:30~10:30 평창 등으로 이동

10:30~17:00
1일차
(월)

대관령 삼양 목장 뮤지엄산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경포 해변 아르떼 뮤지엄 경포해변 아르떼 뮤지엄 17:00~18:00 숙소로 이동 18:00~18:30 객실 배정 및 짐 정리 18:30~19:30 저녁식사 19:30~22:30 자유시간 및 학급활동 22:30~23:00 취침 준비 23:00~ 취침 07:30~9:00

아침식사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루지체험(2회)
09:30~17:30

점심식사

점심 식사
루지 체험(2회)
케이블카 체험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5.25.
(화)

뮤지엄산 점심식사 후 이동

케이블카 체험
2일차

9,10반 07:00~07:30 대관령 삼양 목장 5.24. 6,7,8반 17:30~19:00 저녁식사 19:30~21:30 레크리에이션 21:30~23:00 자유시간 및 휴식 23:00~ 취침 07:30~08:30 아침식사 09:00 숙소 출발 3일차 10:30~12:00 뮤지엄산 뮤지엄산 대관령 삼양목장 5.26. 13:00-14:30 점심식사 (수) 14:30~16:30 인원 체크 및 학교로 이동 16:30~ 학교 도착(성호고등학교) 및 종례 대관령 삼양목장

코스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

  • 숙식비: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숙소식 2~4식, 레크리에이션 가능 시설 포함
  • 외부식비: 외부식 2~4식/ 숙소식이나 외부식 중 1회는 특식
  • 간식비: 1회

* 식사는 숙소식과 외부식을 합하여 총 7식(1회 특식 포함), 별도 간식 1회 제공해야 하며, 숙소식과 외부식의 제공횟
수는 총 7식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되, 학교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버스 임차비: 45인승 10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기사 식비 등 포함
  • 안전지도사: 주간인솔 10명씩 3일, 야간지도 7명씩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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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성호고등학교 2027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호고등
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관계 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
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 현지식비, 특식비, 간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상해 사망 최소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버스 10대(※ 학생 참여 인원 조정에 따른 전세버스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리에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
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

  • 31 -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가급적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수용인원은 객실당 법정 수용정원 이내를 전제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
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
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7.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3. 최근연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
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총 7식) 제공하며, 1식당 국과 밥을 제외하고 4찬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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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
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
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특식은 학생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어야 하며, 일반식에 일부 반찬만 추가하거나 배식 방식
만 달리한 경우에는 특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특식의 구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메뉴명, 주요 식재료, 1인당 제공량, 제공 방식 및 사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⑧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
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학생들에게 제공된 모든 식사는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⑫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숙소 및 외부식당의 식사 제공업소와 식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대체 내용을 사전에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 식사 제공업소 및 식단은 당초 계약조건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외부식 제공업소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하고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외부식 제공업소별 업소명, 소재지, 연
락처, 이용일시, 이용인원, 식단, 영업신고 여부 및 위생·안전관리 확인 결과 등을 계약체결 후 7
일 이내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은 총 10대로 하며,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동일 운수회사 소속 차량
이어야 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
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
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
로 5년을 초과한 차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차
령만료일 이내 차량이면서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띠,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구급약품
(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을 필수 비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
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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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정 확정된 차량의 목록을 출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사 식비, 기
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워터파크 체험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월정사 탐방을 위하여 “공급자”는 참여 인원과 차량별 탑
승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배정 차량 중 일부를 분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차량 운
행계획은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분리 운행에 필요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운전
기사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⑩ 운행 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7학년도 성호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성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끝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⑪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⑫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 및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
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수요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해당 기록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
얼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음주 여부를 측정·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
여야 한다.
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⑮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
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1)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2)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3) 이동 때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4)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5)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⑯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학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
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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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 회사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배정현황 1부.
9.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각 1부
10.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
⑱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친절과 봉사로
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⑲ 운전기사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상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⑳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 의심, 중대한 불친절 또는 그 밖에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해당 운전기사를 운행에
서 배제하고 적격한 대체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㉑ 최초 배정된 운전기사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귀책사유와 책임 범위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종합보험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 보상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담보의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해당 법령에
따르며, “공급자”는 가입 제한 대상 및 사유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알리고 적용 가능한 보장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이상/1인당)

상 해
구분

금액

사망,
후유장애
100,000

질 병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50,000 200 사망

입원
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20,000 50,000 200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10,000 500

④ “공급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학생 및 인솔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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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
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
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
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 상황 악화,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
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2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체
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
점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
라 책임을 진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현지 사정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
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
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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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
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
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체험
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 겸) 3일간 각 10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각 7명(20:00~익
일 08:00 근무)으로 배치한다. “공급자”는 안전지도계획서 및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참여인원 또는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되, 현장체험학습 안내 경험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학생 인솔에 적합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지원 등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가 배치하는 외부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
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과정 14시간)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안전과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며,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된 자격을 인정한다.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자격증 및 유효한 안전과정 연수이수증을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외부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은 배치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해당 조회의 완료 여부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요건 및 확인 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및 수행안내원 배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식비, 숙박비 등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하며,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학생과 인솔교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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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 지원에 협조하여야 하
며,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
건에 따라 치료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와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치료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현장체험학습 중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현장 조치에 협
조하여야 하며,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공급자”는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고, 주요 방문지역별 응
급의료기관 및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에 확인하여 낙오자, 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
응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 및 관계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이송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
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
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응급조치 및 치
료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치료비, 피해보상 및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고로 인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부담 범위는 사고
의 원인과 귀책사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
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학생 및 인솔교사별
산출내역서에 따라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차량 임차료, 안전요원 경비 등 인
원 변동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항목은 계약된 차량 대수, 배치 인원 및 실제 이행내용의 변경 여
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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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검사를 요
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외부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
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
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
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
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제19조 제1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귀책 여부, 계약 이행 정도 및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② 제19조 제1항 라목 또는 마목의 사유로 “공급자”의 귀책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공급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
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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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당초 제안서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
다. 이 경우 “수요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또는 계
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상 지위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
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의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
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관
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 기준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의 최신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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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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