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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296]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성남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6: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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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_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hwp =====
성남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여 행 기 간

2027.5.26.(수) ~ 2027.5.28. (금) 2박 3일

여 행 장 소 제주도 일원 여 행 코 스 〔붙임18〕과업지시서 참조 참가예상인원

◦ 총인원 : 200명 예정 (학생 187명, 교사 13명)

사
업
명

구분 참가예정인원 비고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인솔교사 13명 학 생 187명 합 계 200명

가. “참가예정인원”은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

로 추후 참가대상인원(학생+교사)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인원으로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나.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산출에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다. 학교 일정 및 사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총액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3.(금)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3.(금)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성남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

업체가 참여하는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개 찰 일 시 2026.11.23.(월) 10:00 개찰 장소 성남여고 입찰집행관 PC 기 초 금 액

일금155,774,280원 (부가가치세, 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일체 경비 포함가)

기 타 사 항

가. 계약 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인솔자 비

용 중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

나. 항공기 탑승 계획(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아시아나 매표 대리점에 한해서 승계 가능함.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김포 ⇒ 제주(2027년 5월 26일 수요일)

항공사 좌석수 김포 출발 시간 비고 아시아나 80 11:20 아시아나 80 12:25 아시아나 60 12:55

2) 제주 ⇒ 김포(2027년 5월 28일 금요일)

항공사 좌석수 제추 출발 시간 비고 아시아나 80 17:20 아시아나 80 18:40 아시아나 60 19:20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2016.05.16.)]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방문)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10.23.(금) 16:00 ~ 2026.11.13.(금) 16:00 까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담당자 정혜문 ☎ (031-750-4481)

1) 평일 근무시간 내(09:00~16:00) 제출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
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총 12부.

- 교육행정실 보관용 1부 미편철 후 제출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공고일 전일 기준 3년이내 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금액 명기) 1부.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200명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11)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4대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14)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15) 각서([붙임7], 청렴이행각서[붙임 9]) 각 1부.

16) 기존 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10.23.(금)16:00~~2026.11.13.(금) 16: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3.(월) 10:00 성남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일정, 현장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학교자체 부담하며,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바.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 및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 발생(*참고)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 031-750-4481]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 031-750-4416],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4.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5.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여행 실행계획 1부.

6. 최근 3년 이내 제주도권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여행경비 산출내역서1부.(낙찰자만 제출)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양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3.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위임장 1부. 1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8. 과업지시서 1부.

2026년 10월
일

성남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성남여자고등학교 공고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납부)

·보 증 금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2027 성남여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정량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30) 1. 수행 경험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3년간 200명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A등급 B등급 C등급 15건 이상 10건 이상 15건 미만 10건 미만 10 7 3 10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등급 B등급 C등급 6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10 7 3 10 3-1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AAA~A- BBB+~BBB- BB+~BB- B+~B- CCC+이하 5 4 3 2 1 5 3-2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00%이상 75% 이상 ~ 100%미만 50% 이상 ~ 75% 미만 25% 이상 ~ 50% 미만 0% 이상 ~ 25% 미만 5 4 3 2 1 5 정성 평가 (70) 4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체험학습 자료집의 충실도

5 4 3 2 1

4-2.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5 4 3 2 1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대피 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10 8 6 4 2

5-2. 수용계획의 적절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식단(조식), 구내 식당수용규모, 전 용강당 보유유무

10 8 6 4 2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차량 연식 및 동일 회사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평가

10 8 6 4 2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7. 행사 진행의 안정성 및 품질(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

10 8 6 4 2

7-2.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안전관리요원 및 학생 인솔 요원 자격증 소지 여부 등

10 8 6 4 2 ※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③ 인력보유현황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함.(미제출시 최하 점수)

※ 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제주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완료 실적(중, 고등학교)

- 해당기관 또는 조달청 발행 실적증명서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인력보유(수행조직) - 4대보험 가입자 명단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해당 증빙서류에 가입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명단에 있는 인력만 보유인력으로 인정)

  •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사본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가점 부여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 업체만 제출)

주관적 평가 4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숙박업소 등급․위치 및 객실 배치계획,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현지교통계획 등 제안서 평가가 용이하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 작성 및 계획서 제출)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사 제공업체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사 제공업체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 일정표(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안전요원은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부록1참조 후 작성)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용역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제주도 지역 2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여행 기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이동 및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 업체 및 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여부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 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주) 1.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금액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3년(2023~2026)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실적증명서 첨부)

※ 제주도 지역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만 기재

[붙임7]

각
서

본사(인)는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송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송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송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송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1]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87명, 교직원 13명 / 계 200명

3. 기
간 : 2027년 5월 26일(수)~ 5월 28일(금) /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총금액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총금액 1인당 단가 비 고 학생 교사 3 차량비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학교-김포공항 원×6대×2일= □ 제주도 일대

-
원×9대×3일=

4 숙식비 (2박3식)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류 포함) □ ○○호텔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200명 × 2박

  • 식 비 :

원×200명 × 2식

조·석식 포함 학생+교사 5 외부 식비 (4식) 중 ·석식(5식)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류 포함) □ 월 일 중식 (○○식당)

-
원×200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200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200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200명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6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원 ×187 =

□
원 ×187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7 안전 요원

야간안전요원 1박당 5명씩 총10명 (21:00~06:00),

주간안전요원 1일당 9명씩 총27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187 =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187 =

- 교사 제외 8 레크 레이션 레크레이션 강사 1명, 2시간 진행

□
원 ×187 =

- 교사 제외 9 여행자보험료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원×200 =

학생+교사 10 기 타 기타 경비

□
원×187

- 학생+교사

합
계
액

낙찰금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
원×187명=
원

□교사 :
원× 13명=
원

[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상태임 [붙임13] [최종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7년 5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점검(확인) 소속 직 성명(서명) 비고 (주)○○○○ 성남여자고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14]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성남여자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성남여자고등학교의「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16]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성남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성남여자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성남여자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제주도에서의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운행코스 등)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여행 경비)

① 경비는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버스 등), 숙박비, 주간(9명)·야간(5명)안전요원, 식비, 입장료, 관람료,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차량 1대당 안전요원 1명 포함), 알선수수료, 봉사료,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하며 제주도 일대의 일반호텔이나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 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숙소는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숙소는 1개 업체로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숙소에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원 전원을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체험학습코스와 인접한 곳이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1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후․좌․우 전경, 침실․복도․식당․조리실․강당 등 내부 시설)
  • 객실배치도 및 소방기구배치도, 화재피난도 1부

- 식단표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서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⑦ “공급자”는 숙소에 안내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내 공연장(강당등)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가 2시간동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또한 레크레이션 일정에 따라 “공급자”는 숙소 내에 있는 공연장(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 석식은 특식과 일반식을 적절히 배분한 고급식(1식 5찬 이상, 육류와 생선류 포함)으로 하고, 조식은 숙소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현지 중식, 석식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식단표, 음식점 상호 및 연락처 등을 여행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교통편)

① 동일회사 소속 45인승 이상 대형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동일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배정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연식 10년 이내의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 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낙찰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 8 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9 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여행인원)

① 학생 187명, 교직원 13명, 총 200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1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 “공급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일정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제 13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0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박업체 및 차량업체가 발행한 숙박료와 차량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식비는 해당 업체의 과세유형에 따른 적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은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2014)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부분의 정산은 총액내역서(계약서류와, 현금영수증)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는 산출에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임)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8 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운송용역의 지연배상금은 지체 차량 1대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을 1일로 하여 지체시간
을 일수로 환산한 후, 1일당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8]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명: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2. 참가인원: 총 200명 (학생 187명, 인솔교사 13명)

※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기간: 2027.05.26.(수)-05.28.(금) 2박 3일

5. 용역 조건 가. 체험학습경비(총액 입찰)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2) 숙식비: 숙박비(조식 2회 포함), 현지 식사비(중식 3회, 석식 2회, 중·석식 중 특식 1회 포함)

3) 전세버스 임차료: 제주현지버스 45인 9대, 공항 왕복 버스 45인 6대

  •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4) 입장료 및 관람료

5) 안전관리요원: 야간 5명2박, 주간 9명3일

6)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 코스

  • 3학급씩 3개 조로 동선을 분리해서 일정 진행함

1) 성남여자고등학교 희망 탐방지

‘수목원테마파크, 보트체험, 카트체험, 월정리해수욕장, 오설록티뮤지엄, 4.3평화공원(기념관), 실내 체험시설’등으로 코스를 구성하되,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희망 탐방지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우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4) 체험활동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및 사전답사 점검 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가)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음: 아시아나 매표 대리점에 한해서 승계 가능함

  • 아시아나 5월 26일: 김포-제주 11:20, 12:25, 12:55
  • 아시아나 5월 28일: 제주-김포 17:20, 18:40, 19:20

나)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가급적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학교-공항왕복 차량도 이하 내용과 동일)

나) 모든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영상기록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써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배정된 차량은 가능한 최신 버스(10년 이내)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금지)하여야 한다.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라)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자 성범죄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동의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수학여행 중 교직원(또는 현지 경찰관)의 음주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거부 시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사)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아)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 학생 수송(제
호차)

학교명 :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수학여행 학생 수송(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하) 학교 출발과 도착 시 본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승·하차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숙소는 성남여자고등학교 2027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한 장소에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객실 수를 확보해야 한다.

3)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에 의해 2인 1실로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 학교 요구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 가능)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객실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7) 숙박 시설에는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이 있어야 한다. 강당은 임시 막사,
조립식 및 야외 자갈 바닥 등은 불허하며, 정식 강당으로 바닥과 주변의 안전 편의시
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 조립식 강당일 경우는 안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8) 강당 등은 본교생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지도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무대와 방송(음향)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9)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10)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1)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3)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4)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후․좌․우 전경, 침실․복도․식당․조리실․강당 등 내부 시설)
  • 객실배치도 및 소방기구배치도, 화재피난도 1부

- 식단표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서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마. 레크리에이션

1)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협의하여 정한다.

2)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하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장소 관련 사항은‘라. 숙소에 관한 시설’참고

바.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소에서 2박 동안 조식 2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중식과 석식은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단가의 현지식으로 하며, 식사의 질과 메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만족도 높은 식사를 현지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 중 1회 이상 특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6)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7)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식당 및 숙소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여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식당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 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 1,400

3)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성남여자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여행사는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지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
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성남여자
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기후 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처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다)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함.(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안전요원(가이드 겸직)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제주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9명, 야간 5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5) 안전요원(가이드)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9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5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13명)+안전요원(9)= 22(명) 인솔교사(13)+안전요원(5) = 18(명) 카.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특히 멀미약은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성남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성남여자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2학년_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pdf =====
성남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
시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7.5.26.(수) ~ 2027.5.28. (금) 2박 3일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여행코스

〔붙임18〕과업지시서 참조
◦ 총인원 : 200명 예정 (학생 187명, 교사 13명)
사

구분
인솔교사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학 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합 계
참가예상인원

업 명

참가예정인원
13명
187명
200명

비고

가. “참가예정인원”은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
로 추후 참가대상인원(학생+교사)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인원으로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나.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산출에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
산하여 지급함)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다. 학교 일정 및 사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총액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2026.10.23.(금) 16:00
성남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3.(금)
16:00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

업체가 참여하는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개 찰 일 시 2026.11.23.(월) 10:00 기 초 금 액

일금155,774,280원 (부가가치세, 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일체 경비 포함가)

개찰 장소 -1 - 성남여고 입찰집행관 PC

가. 계약 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인솔자 비
용 중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
나. 항공기 탑승 계획(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아시아나 매표 대리점에 한해서 승계 가능함.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김포 ⇒ 제주(2027년 5월 26일 수요일)

기 타 사 항 항공사 좌석수 김포 출발 시간 아시아나 80 11:20 아시아나 80 12:25 아시아나 60 12:55 비고

2) 제주 ⇒ 김포(2027년 5월 28일 금요일)
항공사

좌석수 제추 출발 시간 아시아나 80 17:20 아시아나 80 18:40 아시아나 60 19:20 비고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
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
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2016.05.16.)]규정
-2 -

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서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방문)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
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
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10.23.(금) 16:00

~ 2026.11.13.(금) 16:00 까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담당자 정혜문 ☎ (031-750-4481)
1) 평일 근무시간 내(09:00~16:00) 제출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
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총 12부.
-3 -

  • 교육행정실 보관용 1부 미편철 후 제출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공고일 전일 기준 3년이내 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금액 명기) 1부.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200명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11)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4대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14)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15) 각서([붙임7], 청렴이행각서[붙임 9]) 각 1부.
16) 기존 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10.23.(금)16:00~~2026.11.13.(금) 16: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3.(월) 10:00

성남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4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일정, 현장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
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
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
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
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학교자체 부담하며,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바.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 및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사.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
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
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 발생(*참고)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6 -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 031-750-4481]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1학년부[☎ 031-750-4416],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4.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5.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여행 실행계획 1부.
6. 최근 3년 이내 제주도권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여행경비 산출내역서1부.(낙찰자만 제출)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양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3.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위임장 1부.
1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8. 과업지시서 1부.

2026년 10월 일 성남여자고등학교장 -7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 자 주민등록번호 신 표 시

입 찰 공 고
성남여자고등학교 공고
입찰일자
.
.
.
호
입찰 번
개요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 찰 건 명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공고

입찰보증금 대리인․사용인감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납부)
·보 증 금 :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
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
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신청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8 -

.
(인)

[붙임 2]

2027 성남여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정량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1. 수행 경험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3년간 200명 이상 중,

고등학생 대상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수
행실적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정량
평가
(30) 3-1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3-2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4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 능력(10점)
기술
능력
평가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체험학
습 자료집의 충실도
4-2.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
태, 대피 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5-2. 수용계획의 적절성 (객실면적, 배
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식단(조
정성 식), 구내 식당수용규모, 전 용강당 보
평가 유유무
(70)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6-1. 차량 연식 및 동일 회사 여부, 현
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평가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 진행의 안정성 및 품질(20점)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
7-2.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안전관리요원 및 학생 인솔
요원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점수

A등급
B등급
C등급

15건 이상
10건 이상 15건 미만
10건 미만

10
7
3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탁월

6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10
7
3
5
4
3
2
1
5
4
3
2
1
불량

AAA~ABBB+~BBBBB+~BBB+~BCCC+이하
100%이상
75% 이상 ~ 100%미만
50% 이상 ~ 75% 미만
25% 이상 ~ 50% 미만
0% 이상 ~ 25% 미만
우수
보통
미흡

5 4 3 2 1 5 4 3 2 1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10 10 5 5

※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③ 인력보유현황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함.(미제출
시 최하 점수)
※ 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9 -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 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제주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완료 실적
1

(중, 고등학교)

  • 해당기관 또는 조달청 발행 실적증명서

2
객관적 평가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인력보유(수행조직)

3

  • 4대보험 가입자 명단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해당 증빙서류에 가입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명단에 있는 인력만 보유
인력으로 인정)
  •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사본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가점 부여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 업체만 제출)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4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숙박업소 등급․위치 및 객실 배치계획,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현지교통계획 등 제안서 평가가 용이하도
록 평가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 작성 및 계획서 제출)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5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주관적 평가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6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사 제공업체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사 제공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사 제공업체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7

  • 일정별 여행 일정표(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안전요원은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4]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
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부록1참조 후 작성)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5]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용역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
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제주도 지역 2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12 -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부문

(

)부문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협력회사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여행 기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이동 및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 업체 및 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여부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 을지) 원본 첨부
  • 13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주) 1.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병 배상책임 의료실비 휴대품 특별 항공기 비용 납치 금액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6. 제안서 . 상호 . 성명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인) 비고 [붙임 6]

3년(2023~2026)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상
수

호 명 대 표 자 명 행 업체명 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수행내역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6.
증명서
발급기
관

기 관 명 :
주

. (직인)

.
(전화번호: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실적증명서 첨부)
※ 제주도 지역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만 기재

- 15 - [붙임7] 각 서

본사(인)는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
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
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주
상

월 일

소 :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송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

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
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
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
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송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
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
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송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송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송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
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 18 - [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
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
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대표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9 -

. (인) [붙임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 20 -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21 - [붙임11]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 2027학년도 성남여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87명, 교직원 13명 / 계 200명
3. 기

간 : 2027년 5월 26일(수)~ 5월 28일(금) / 2박 3일

4. 산출내역
연번 구
3

(금액단위: 원) 분 차량비 규

총금액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격 총금액

1인당 단가
학생
교사

비 고

□ 학교-김포공항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원×6대×2일=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제주도 일대
-

원×9대×3일=

숙식비
(2박3식)

□ ○○호텔 또는 리조트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 숙박료 : 원×200명 × 2박

(육류, 생선류 포함)
  • 식 비 : 원×200명 × 2식

조·석식
포함
학생+교사

5

외부
식비
(4식)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6

입장료
및
체험비

□ 월 일 중식 (○○식당)
원×200명
□ 월 일 중식 (○○식당)
중 ·석식(5식)
원×200명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 월 일 중식 (○○식당)
(육류, 생선류 포함)
원×200명
□ 월 일 석식 (○○식당)
원×200명

7

안전
요원

야간안전요원 1박당 5명씩
총10명 (21:00~06:00),
주간안전요원 1일당 9명씩
총27명

8

레크
레이션

레크레이션 강사 1명,
2시간 진행

9
10

4

원 ×187 =
원 ×187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 야간안전요원 경비
원 ×187 =
□ 주간안전요원 경비
원 ×187 =

- 교사 제외 □ 원 ×187 = - 교사 제외

종합보장형(2박3일),
여행자보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험료

□ 원×200 = 기타 □ 원×187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기타 경비
합

계

□
□

학생+교사 -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교사

낙찰금액
□학생 :
□교사 :

원×187명=
원× 13명=

- 22 -

원
원

[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업

체 호 명 확인서 대 표 자 명 발급요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항공
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상태임

  • 23 -

[붙임13] [최종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7년 5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운전자

차량
외부

점검결과 점검(교육)내용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차량 - 소화기 비치 여부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교육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소속
점검(확인)

직

(주)○○○○
성남여자고등학교

인솔책임자 - 24 - 성명(서명) 비고 [붙임14]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성남여자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
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
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
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25 -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
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
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주
대

명
소

표 자 (인) - 26 - 일

[붙임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성남여자고등학교의「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27 - (인) [붙임16]

위
○ 소

속 : ○ 주 소 : 임 장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성남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성남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8 - (인) [붙임1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성남여자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성남여자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여
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제주도에서의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
박, 식사제공과 교통(운행코스 등)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여행 경비)
① 경비는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버스 등), 숙박비, 주간(9명)·야간(5명)안전요원, 식비, 입장료, 관람료, 통행
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차량 1대당 안전요원 1명 포함), 알선수수료, 봉사료, 여행자보험(최대보
상한도 1억원이상)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하며 제주도 일대의 일반호텔
이나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 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숙소는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숙소는 1개 업체로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숙소에 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원 전원을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체험학습코스와 인접한 곳
이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1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후․좌․우 전경, 침실․복도․식당․조리실․강당 등 내부 시설)
  • 객실배치도 및 소방기구배치도, 화재피난도 1부
  • 29 -

  • 식단표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

과서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⑦ “공급자”는 숙소에 안내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
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내 공연장(강당등)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가 2시간동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
한다. 또한 레크레이션 일정에 따라 “공급자”는 숙소 내에 있는 공연장(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
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
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
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 석식은 특식과 일반식을 적절히 배분한 고급식(1식 5찬 이상, 육류와 생선류 포함)으로 하고, 조식은
숙소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현지 중식, 석식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식단표, 음식점 상호 및 연락처 등을 여
행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교통편)
① 동일회사 소속 45인승 이상 대형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동일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배
정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연식 10년 이내의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 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
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
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
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 30 -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낙찰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 8 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
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9 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
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여행인원)
① 학생 187명, 교직원 13명, 총 200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1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

  • 31 -

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
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 “공급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일정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다.
제 13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0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
구한다.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박업체 및 차량업체가 발행한 숙박료와 차량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식비는 해당 업체의 과세유형에 따른 적격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은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2014)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
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
므로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부분의 정산은 총액내역서(계약서류와, 현금영수증)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
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는 산출에
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
여 지급함)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32 -

제 15 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임)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
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
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
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
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
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8 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운송용역의 지연배상금은 지체 차량 1대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을 1일로 하여 지체시간
을 일수로 환산한 후, 1일당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
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
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

  • 33 -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34 - [붙임18]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명: 2027학년도 성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2. 참가인원: 총 200명 (학생 187명, 인솔교사 13명)
※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기간: 2027.05.26.(수)-05.28.(금) 2박 3일
5. 용역 조건
가. 체험학습경비(총액 입찰)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2) 숙식비: 숙박비(조식 2회 포함), 현지 식사비(중식 3회, 석식 2회, 중·석식 중 특식 1회
포함)
3) 전세버스 임차료: 제주현지버스 45인 9대, 공항 왕복 버스 45인 6대

  •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4) 입장료 및 관람료
5) 안전관리요원: 야간 5명×2박, 주간 9명×3일
6)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 코스

  • 3학급씩 3개 조로 동선을 분리해서 일정 진행함

1) 성남여자고등학교 희망 탐방지
‘수목원테마파크, 보트체험, 카트체험, 월정리해수욕장, 오설록티뮤지엄, 4.3평화공원
(기념관), 실내 체험시설’등으로 코스를 구성하되,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희망 탐방지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
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우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4) 체험활동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및 사전답사 점검 시 안전하지
  • 35 -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가)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음: 아시아나 매표 대리점에 한해서 승계 가능함

  • 아시아나 5월 26일: 김포-제주 11:20, 12:25, 12:55
  • 아시아나 5월 28일: 제주-김포 17:20, 18:40, 19:20

나)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차량(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가급적 동일업체(제주 현
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학교-공항왕복 차량도 이하 내용과 동일)
나) 모든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영상기록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
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써 신형 대형차량(45
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
증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배정된 차량은 가능한 최신 버스(10년 이내)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자
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
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
체(재생타이어 사용금지)하여야 한다.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라)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운전자 성범죄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동의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
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수학여행 중 교직원(또는 현지 경찰관)의 음주감지 요
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거부 시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사)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
집결 운행 방식 이용)
아)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
다.
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 36 -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
(257mm*364mm)의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 학생 수송(제 수학여행 학생 수송(제 호차) 학교명 :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호차)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하) 학교 출발과 도착 시 본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승·하차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숙소는 성남여자고등학교 2027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한 장소에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모
든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객실 수를 확보해야 한다.
3)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에 의해 2인 1실로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 학교 요구에 의해 변
경 될 수 있음.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 가능)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객실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7) 숙박 시설에는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이 있어야 한다. 강당은 임시 막사,
조립식 및 야외 자갈 바닥 등은 불허하며, 정식 강당으로 바닥과 주변의 안전 편의시
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 조립식 강당일 경우는 안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8) 강당 등은 본교생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지도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
며, 무대와 방송(음향)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37 -

9)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10)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1)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3)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4)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후․좌․우 전경, 침실․복도․식당․조리실․강당 등 내부 시설)
  • 객실배치도 및 소방기구배치도, 화재피난도 1부
  • 식단표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서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마. 레크리에이션
1)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협의하여 정한다.
2)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하며 사
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장소 관련 사항은‘라. 숙소에 관한 시설’참고
바.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소에서 2박 동안 조식 2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
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식 반찬 5
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중식과 석식은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단가의 현지식으로 하며, 식사의 질과 메
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만족도 높은 식사를 현지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 중 1회 이상 특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38 -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김치, 육
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6)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7)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식당 및 숙소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여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
도록 한다.
9)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식당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
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 해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100,000

10,000

질 병
사망
치료실비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
납치

20,000 10,000 5,000 1,000 1,400 5,000

3)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성남여자고등
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
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여행사는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지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
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성남여자
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
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기후 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는 대처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다.)

  • 39 -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성남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
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다)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
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성남여자고
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
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함.(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
다.)
차. 안전요원(가이드 겸직)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
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제주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
을 배치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9명, 야간 5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
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5) 안전요원(가이드)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 40 -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9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5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13명)+안전요원(9)= 22(명) 인솔교사(13)+안전요원(5) = 18(명)

카.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
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특히 멀미약은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
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
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
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
한 시일 내 성남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
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성남여자고
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성남여자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
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
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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