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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281]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옥외광고사업 추정가격: 1599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공사 #옥외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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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1권역)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_제2026-159호.hwpx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5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지방우정청 등 5개 관서
다. 공사내용: 우체국 점두간판, 365간판, CI간판 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마. 도급금액: 17,592,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5,992,727
1,599,273
0
17,592,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17,240,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23.(금) 17: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2026. 10. 29.(목)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0
0
0
0
0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박성준(☎063-240-36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박성준(☎063-240-36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공고문_(1권역)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_제2026-159호.pdf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59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공 사 명: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나. 공사현장: 전북지방우정청 등 5개 관서 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내용: 우체국 점두간판, 365간판, CI간판 보수공사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마. 도급금액: 17,592,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5,992,727 1,599,273 0 17,592,0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비고
0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17,240,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불허한 공사입니다.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2026. 10. 23.(금) 17: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2026. 10. 29.(목)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 견적서 제출 방식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 3 - - 4 -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박성준(☎063-240-3606)

여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7. 견적서 제출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5 -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 6 -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10. 하도급 관련 사항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7 - - 8 -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
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할 수 있습니다.

  • 9 -

- 10 -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박성준(☎063-240-36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11 -

===== 1. (1권역)공내역서_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전주3,군산,김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A: 비
목 D: 금
액 J: 구
성
비 L: 비 고
D: 전북지방우정청 E: 전주서신동 F: 전주진북동 G: 군산대야 H: 김제청하 I: 합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I: 0 J:
C: 간 접 재 료 비 I: 0 J:
C: [ 소
계 ] D: 0 E: 0 F: 0 G: 0 H: 0 I: 0 J: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I: 0 J:
C: 간 접 노 무 비 I: 0 J: 직접노무비의 K: 0.175
C: [ 소
계 ] D: 0 E: 0 F: 0 G: 0 H: 0 I: 0 J:
B: 경

비 C: 경
비 I: 0
C: 산 재 보 험 료 I: 0 J: 노무비의 K: 0.0356
C: 고 용 보 험 료 I: 0 J: 노무비의 K: 0.0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I: 0 J: 직접노무비의 K: 0
C: 국민 연금 보험료 I: 0 J: 직접노무비의 K: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0 J: 건강보험료의 K: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의 K: 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0 J: (재료비+직노+기계경비)의 K: 0.0007
C: 환 경 보 전 비 I: 0 J: (재료비+직노+기계경비)의 K: 0.003
C: 석 면 분 담 금 D: 0 E: 0 F: 0 G: 0 H: 0 I: 0 J: 노무비의 K: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 F: 0 G: 0 H: 0 I: 0 J: 노무비의 K: 0.0009
C: 기
타
경
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재료비+노무비)의 K: 0.05
C: [ 소
계 ] D: 0 E: 0 F: 0 G: 0 H: 0 I: 0
A: 계 D: 0 E: 0 F: 0 G: 0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재료비+노무비+경비)의 K: 0.08
A: 이
윤 D: 0 E: 0 F: 0 G: 0 H: 0 I: 0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0.15
A: 공
급
가
액 D: 0 E: 0 F: 0 G: 0 H: 0 I: 0 L:
A: 부 가 가 치 세 D: 0 E: 0 F: 0 G: 0 H: 0 I: 0 J: 공급가액의 K: 0.1 L:
A: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H: 0 I: 0 L: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간판 보수공사 F: 0.00 H: 0.00 J: 0.00 L: 0.00
A: 01 전북지방우정청(점두) C: 식 D: 1 L: 0
A: 02 전주서신동우체국(365) C: 식 D: 1 L: 0
A: 03 전주진북동우체국(365) C: 식 D: 1 L: 0
A: 04 군산대야우체국(점두) C: 식 D: 1 L: 0
A: 05 김제청하우체국(점두) C: 식 D: 1 L: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B: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F: 0 H: 0 J: 0 L: 0
A: 01 전북지방우정청(점두) F: 0 H: 0 J: 0 L: 0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8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8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8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8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M: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A: 스테인리스 각관 C: kg D: 34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343
A: 02 전주서신동우체국(365) F: 0 H: 0 J: 0 L: 0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10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10
A: 후렉스 출력 B: LG후렉스, UV출력 C: M D: 11
A: LED 열광등 교체 C: EA D: 66
A: smps B: 200w C: EA D: 2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A: 03 전주진북동우체국(365) F: 0 H: 0 J: 0 L: 0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5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5
A: 후렉스 출력 B: LG후렉스, UV출력 C: M D: 6
A: LED 열광등 교체 C: EA D: 36
A: smps B: 200w C: EA D: 2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M: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A: 04 군산대야우체국(점두) F: 0 H: 0 J: 0 L: 0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10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10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10
A: 후렉스철거(기존 부착 시트 철거) B: - C: M2 D: 10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M: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M:
A: 05 김제청하우체국(점두) F: 0 H: 0 J: 0 L: 0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5
A: 후렉스철거(기존 부착 시트 철거) C: M2 D: 5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5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5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시트: 수량산출]
A: 수량 산출내역
A: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수량산출내역 F: 비 고 G: 품목코드 H: 변수 I: 설정 J: 공종코드 K: 일위 L: 단산 M: 자재 N: 손료적용 O: 손료저장 P: 적용율 Q: JUK1 R: JUK2 S: JUK3 T: JUK4 U: JUK5 V: JUK6 W: JUK7 X: JUK8 Y: JUK9 Z: JUK10 AA: JUK11 AB: JUK12 AC: JUK13 AD: JUK14 AE: JUK15 AF: JUK16 AG: JUK17 AH: JUK18 AI: JUK19 AJ: JUK20 AK: 자재구분 AL: 공종구분 AM: 공종레벨 AN: 공종+자재 AO: 고유번호
A: 01 전북지방우정청(점두) J: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8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8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8 G: 5DD205186099579BE8656E21474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E8656E214740 AO: 35
A: 자기정화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8 G: 5DD205186099579B7555D03E4E8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7555D03E4E80 AO: 34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1
A: 스테인리스 각관 C: kg D: 343 J: 01010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343
A: 02 전주서신동우체국(365)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10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10
A: 후렉스 출력 B: LG후렉스, UV출력 C: M D: 11 J: 010101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11 G: 5DD205186099579BE8656E21474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E8656E214740 AO: 35
A: LED 열광등 교체 C: EA D: 66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G: 5DD205186099579B7555D03E4E8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7555D03E4E80 AO: 34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G: 5DD20510299CF95F8E6566EC4120 H: I: J: K: T L: F M: F AK: AL: AN: 0101025DD20510299CF95F8E6566EC4120 AO: 12
A: 03 전주진북동우체국(365)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5 J: 010101
A: 후렉스 철거(기존부착시트 철거) C: M2 D: 5 G: 5DD205186099579BE8656E21474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E8656E214740 AO: 35
A: 후렉스 출력 B: LG후렉스, UV출력 C: M D: 6 G: 5DD205186099579B7555D03E4E80 H: I: J: K: F L: F M: T AK: AL: AN: 0101025DD205186099579B7555D03E4E80 AO: 34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6 G: 5DD20510299CF95F8E6566EC4120 H: I: J: K: T L: F M: F AK: AL: AN: 0101025DD20510299CF95F8E6566EC4120 AO: 12
A: LED 열광등 교체 C: EA D: 36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A: 04 군산대야우체국(점두)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10
A: 후렉스철거(기존 부착 시트 철거) C: M2 D: 10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10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10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A: 05 김제청하우체국(점두)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5
A: 후렉스철거(기존 부착 시트 철거) C: M2 D: 5
A: 지정색시트부착 화면작업(점두간판 설치) B: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C: M D: 5
A: 자기 정화 필름 B: LG하우시스, LCS90SC C: M D: 5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4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B: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C: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D: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E: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F: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G: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H: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I: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J: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K: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L: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M: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N: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O: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P: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Q: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R: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S: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T: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U: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V: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W: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X: 공사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합계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B: LG하우시스 출력시트지 C: LG하우시스, LW9144KP
LA9922KP, LA9452KP, LB9210KP D: M
B: 자기 정화 필름 C: LG하우시스, LCS90SC D: M
B: 후렉스 출력 C: LG후렉스, UV출력 D: M
B: 고소작업차 C: 2TON D: HR
B: 건축물 현장정리 D: M2
B: 후렉스 철거 D: M2 AB: 도배해체
B: 스테인리스 앵글 C: 3t D: kg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TON
B: LED 열광등 C: 200W D: EA
A: 5DD205186099579BE8656E214740 B: smps D: EA Y: Z: AA:

[시트: Sheet1]

===== 1. (1권역)시방서_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전주3,군산,김제).hwpx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공사(1권역)

1. 공 사 명 :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간판 보수 공사(1권역)

2. 공사위치
우체국
소재지
공사내용
전북지방우정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점두간판 시트교체
랩핑보호시트 부착
전주서신동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6-5
365간판 후렉스 교체
LED 열광등 및 조명교체
전주진북동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142
365간판 후렉스 교체
LED 열광등 및 조명교체
군산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883
점두간판 시트교체
랩핑보호시트 부착
김제청하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433
점두간판 시트교체
랩핑보호시트 부착

3. 공사내용
구 분
공사 세부 내용
전북지방우정청 등 5국
o 우체국 CI 간판 필름 교체 시공

  • 점두간판 시트작업, 자기정화필름 부착 위치별 규격에 맞게 시공

o 365간판 후렉스 및 조명 교체
공통사항
▶ 철거된 폐자재는 공사업체에서 반출, 공사 후 청소 및 마감
▶ 공사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 및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전북지방우정청(점두간판)
전북지방우정청(점두간판 측면)

전주서신동(365간판)
전주진북동(365간판)

군산대야(점두간판)
김제청하(점두간판)

<참고자료>
지정색상

심벌마크 영문로고 판류형 점두사인(예시) 안내 표시(예시)

5.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나.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제 기준보다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발견될 때

6. 시행방법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이행하여야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이하:전북지방우정청)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준
가. 계약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이행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북지방우정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공무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이 용역의 계약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가를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성명, 경력 등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적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현지 우체국으로부터 부적당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계약자 의사에 의거 교체 시에도 현지 우체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지 우체국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사시공, 재해방지, 사용인, 작업원에 대한 사항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부적격자로 판정통보 시에는 현장 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이의
설명서 등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의 결정에 따른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착공서류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별, 세부공사 시행계획 등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각 서류 2부, 원본대조필)

- 공사서류 갑지(공문형식)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예정공정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및 등록면허 사본 - 착공내역서 및 현장 실측 사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재ㆍ고용 가입증명원(현장명으로 개설할 것)

- 직접시공계획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신청서(상용근로자로 도급을 시행할 경우)

- 상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증명원

  • 상용근로자 급여 이체 확인증 및 급여 통장

  • 자재 지명원

나. 계약자는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진도관리
가. 감독공무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예정표를 필요한 때에는 구간, 공정별 시공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은 계약자로부터 작업일보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각 간판별 시안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간판에 사용하는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정별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서면으로 또는 도면, 사진 등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안전관리 준수 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 화재, 도난의 예방 및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인부의 재해 등 모든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사장에 인접한 모든 시설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라. 공사용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중이나 후에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한다.
바. 장비 및 공기구는 계약자가 준비하여야 하고,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10. 설계변경
가. 공사 시공도중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시공도중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은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시공 전 설계서와 상이점이 발견될 시에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후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설계서 중 발주처가 적용하는 표준품셈, 물량, 단가, 노임단가 및 할증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었음을 계약체결 후 또는 준공 후에 발견하더라도 전북지방우정청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수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 중이라도 미려하고 개선된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감독공무원이 변경 시공 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한다.(단,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자재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와 자재는 KS 표시품 신품으로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 할 수 없다.
다. K.S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사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감독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시험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공사관리

본 공사의 시공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금한다.

13. 관공서 기타의 수속
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관련기관의 수속은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관공서 등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 시 공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조정한다.

14.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본 설명서에 준하며 불량한 사항은 지체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나.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각 2부씩, 원본대조필 직인 필수)

- 준공서류 갑지(공문형식)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사진대지(시공전 – 시공중 – 시공후) 전중후가 명확하게 나올 것.

- 준공정산내역서(필요 시) - 준공정산동의서(필요 시) - 각 간판별 시안 원본 CD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 사진대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안전장비 지급대장(지급받은 날짜 및 받은자 서명必)

※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를 것.

  •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 사진대지

※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를 것.

- 산재ㆍ고용 완납증명원(현장명으로 발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진대지 미증빙시 준공정산감액 가능.

15.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 주변의 정돈 및 청소를 하여 공사시공 시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공사계획
공사대상은 우체국 CI간판 보수공사로 공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책임하에 정밀하게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2. 제출서류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시 안전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폐자재 취급
공사중에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장소에 집하시켜 발주자 승인하에 반출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수급자는 교체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품질보증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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