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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29]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4519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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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2026년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공고 제2026-1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용역개요
정·배수지 총 6개소 17지 청소(총면적 26,93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절대공기)
용역위치
익산시 신흥·금강·팔봉·금마·왕궁·삼기산단 배수지
기초금액
금49,707,000원
추정가격
금45,188,182원
부가가치세
금4,518,818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4: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4: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수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hp:fwSpace/>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수도법」제34조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지사 및 지점 투찰불허]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익산시 훈령」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5,965
1,606,629
159,77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

<hp:fwSpace/>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hp:fwSpace/>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수도과(☎063-859-4351),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hp:fwSpace/>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337)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352)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익산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 (입찰공고문) 2026년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공고 제2026-1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정·배수지 총 6개소 17지 청소(총면적 26,93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절대공기)

기 초 금 액 금49,707,000원

익산시
용 역 위 치 신흥·금강·팔봉·금마·왕궁·
삼기산단 배수지
추정가격
금45,188,182원
부가가치세
금4,518,818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4: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4: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수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수도법」제34조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지사 및 지점 투찰불허]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익산시 훈령」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215,965

국민연금보험료
1,606,62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9,77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수도과(☎063-859-4351),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337)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352)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익산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 배수지별 도면(신흥, 금강, 팔봉, 금마(구), 금마(신), 삼기, 왕궁).pdf =====

NOTE

배수지일반도(1/13)
S = 1:120

1. 설계법 : 강도설계법
2. 설계기준강도
1) 콘크리트 : fck=30MPa
3. 방수

2) 철 1) 수 조(내부) : 세라믹 방수 2) 배관실(내부) : 모체침투성 방수

3) 전기실(내부) : 모체침투성 방수 4) 외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작성자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사업명 DRAWN DESIGNED REVIEWED APPROVED PROJECT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길선 김낙영 이우식 김기석 TITLE 배수지일반도(1/13) 부 : 폴리아스 방수

도면번호
SHEET NO.

축 척
도면명

근 : fy=400MPa SCALE

일 자
DATE

C-045
S = 1:120
2015. 12.

NOTE 배수지일반도(4/13)

1. 설계법 : 강도설계법
2. 설계기준강도

S = 1:100

1) 콘크리트 : fck=30MPa
3. 방수

2) 철 1) 수 2) 배 관 실(내부) : 모체침투성 방수 조(내부) : 세라믹 방수 3) 전 기 실(내부) : 모체침투성 방수 4) 외 근 : fy=400MPa 부 : 폴리아스 방수

5. 각종 매입관은 구내배관 및 기계도면을 검토한 후 감독관 협의하에 설치 한다.
6. 각종 뚜껑은(STS, GRATING 등)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규격 및 크기를 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 한다.
7. 시공도중 폭우로 지하수위가 급상승할 경우 부력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거나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자는 시공단계별로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양수작업 및 구조물 내에 물채움(빗물 또는 지하수 이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단 면 도 A-A 단 면 도 B-B

1:0
.5

.5
1:0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작성자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사업명 DRAWN DESIGNED REVIEWED APPROVED PROJECT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번호
SHEET NO.

축 척 공길선 김낙영 이우식 김기석

도면명
TITLE

배수지일반도(4/13) SCALE

일 자
DATE

C-048
S = 1:100
2015. 12.

=====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설계내역서
A: 상 수 도 과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C: : D: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A:
2. 목적 C: : D: 본 청소는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으로서,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정·배수지내 주벽 및 바닥을 청소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3. 위치 C: : D: 익산시 관내 및 면 정·배수지 내
A:
4. 개요 C: : D: 정·배수지 청소(17지) 26,930㎡
C:
A:
5. 본 정.배수지 청소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절대공기)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B: 공
종 D: 착수 45일 J: 비고
D: 10일 E: 7일 F: 7일 G: 7일 H: 7일 I: 7일
B: 청소준비 J: 100%
B: 정·배수지 청소 J: 100%
B: 현장주변정리 J: 100%

[시트: 과업지시서]
A: 1. 과 업 지 시 서
A: 1. 목 적
A: 익산시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정수시설의 정·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을
A: 목적으로 한다.
A: 2. 과업 범위
A: 1) 용 역 명 :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용역(하반기)
A: 2) 위
치 : 익산시 일원
A: 3. 용역 개요 : 총면적 26,930㎡
A: 4. 용역 기간
A: 본 용역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A: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길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A: 5. 설계 변경 조건 B:

A: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A: 2) 감독관청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6. 이의 해석
A: 시방서 및 기타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하고
A: 지시에 따른다.
A: 7. 감 독 원
A: 1) 감독원이라 함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A: 2) 도급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한다.
A: 8. 현장조사 및 책임자
A: 1) 계약 상대자는 사업시행 전 현지조건, 사업장위치, 사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등
A:
용역추진에 있어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A: 2)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두어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A: 9. 안전관리
A: 1) 도급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모든 책임을
A: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10. 일반사항
A: 1)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A:

  • 도급자가 용역추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A: 2)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용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A: 11. 포괄적 재하청 금지
A: “수주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A: 2. 용 역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익산시 상수도과 정·배수지 청소에 적용한다.
A: 2. 적용순서
A: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A: 가. 과업지시서
A: 나. 용역시방서
A: 다. 설계서
A: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용역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하다.
A: 3. 도급자의 자격
A: 가.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 한 자
A: 나. 청소 중 하자발생으로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체
A: 다. 청소 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업체
A: 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
A: 4. 작업 실시 전 준비사항
A: 가.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 임을 표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A: 나.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배선을 하고, 전선이나 소켓 등이 파손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여
A:
전선이 까진 부분이 있으면 절연테이프를 감아주고 안전을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후 전원에 연결한다.
A: 다. 인력점검 및 교육
A: -몸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자 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A:
자는 저수조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A: -특히, 청소·소독 작업자(이하 “작업자”라 한다)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A:
안전장화,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또한, 작업자에 대하여는 저수조 청소·소독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청소·소독작업 개시 전에
A: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 점검
A: -청소장비로는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250bar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 : 1마력 이하 2대, 2마력 이상 1대,
A: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작업리드선 100M, 50M 각 1개,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
A: 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누전차단기: 1대 이상을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소장비의
A: 보관 및 운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또한, 저수조 내부는 습기가 많아 감전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청소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A: ① 저수조 청소용 장비는 반드시 저수조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깨끗한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등 장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A: 하여야 한다. 특히 배수펌프, 세정용 기구, 잔수처리기구 등 저수조 내부 반입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② 청소장비 운반차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A: ③ 청소장비는 작업복, 장화 등과 함께 소독한 후에 저수조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A: ④ 펌프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
A: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마. 약품점검
A: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3 제3항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시 세정제 등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청소 후 저수조로부터
A: 수용가에 공급되는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따라서 청소 및 소독 후 약품 잔류성분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세정제‧소독제는
A: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A: 5. 작업 전 확인사항
A: 가. 청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나. 각종 밸브 및 감지기를 점검한다.
A: 다. 기타 모든 확인사항을 점검한다.
A: 6. 작업 실시
A: 가. 해당 저수조를 완전히 단수 조치하여 용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A: 나. 저수조 벽면의 균열, 손상과 오수의 유입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A: 다. 이상이 발견되면 감독자 및 조장,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A: 라. 작업환경은 습기, 물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사고에 유의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A: 마. 조명기구는 방폭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며, 방수 및 방독이 되도록 설치한다.
A: 바. 세척 시 탱크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여 염소가스 중독사고 및 산소부족(저산소증) 등을 예방한다.
A: 사. 저수조 사용 중 자연히 침전된 진흙, 물이끼, 찌꺼기 등과 공사 후 남겨놓은 잔여 폐기물, 나무조각, 금속류, 유리조각
A: 등과 같은 폐기물을 처리한다.
A: 아. 벽과 바닥의 오염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A: 자. 세척
A: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척기의 능력에 맞춰 분사각도와 벽면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A: 시행한다. 세척은 출입구 주변, 유입, 유출관의 끝부분, 벽면, 바닥 순으로 시행한다.
A: - 고압 세척기로 세척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A: - 소독된 저수조 전용 장화는 저수조 내에서만 착용하여야 한다.
A: 7. 작업 후 확인
A: 가. 장비의 완전 철수 유·무를 확인한다.
A: 나. 내부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A: 다. 각종 감지기, 밸브를 점검한다.
A: 8. 안전관리
A: 가. 정수장 정수시설의 청소는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완료하여 급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청소작업 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 시(전기감전사, 가스질식사, 기타 등)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A:
전적인 책임을 진다.
A: 다. 탱크내의 잔류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한다.
A: 라. 감독자 및 조장, 또는 안전 관리자가 외부에서 작업 상황을 항시 감시하도록 한다.
A: 9. 보안대책
A: 가. 본 사업 수행 시 당 사업소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A: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A: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 및 행시 당 사업소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A: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A: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따라야한다.
A: 라.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외부로 자료 유출을 금지한다.
A: 10. 기타사항
A: 가. 기타 시설물을 작업 중 파손 시에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A: 나. 착공 전,중,후 공정별 준공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고, 준공 후 준공서를 제출한다.

[시트: 갑지]
A: 설계 년 월 일 D: 2026년
10월
일 H: 설계자 K: 심사자 N: 계 장 Q: 과 장
A: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 용역(하반기) 설계내역서
A:
L: ◆ 개 요 ◆
B:
C:
L:
▶ M: 정·배수지 청소(17지) 26,930㎡
B:
Q: .
H: ▣ 총 공 사 비 : K: 일금사천구백칠십만칠천원정 P: ₩49,707,000
H:
도급 예정액 : K: 일금사천구백칠십만칠천원정 P: ₩49,707,000
A: 상 수 도 과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용 역 명 : B: 2026년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 용역(하반기)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 노무비
F: 33,823,786 G:
H: 0 I:
J: 33,823,786 K:
L: 0
A: 2. 간접 노무비 C: 0.00 D: % F: 0 G: 직노×%=
A: 3. 산재 보험료 C: 0.86 D: % F: 290,884 G: (직노+간노)×0.86%
A: 4. 고용 보험료 C: 1.75 D: % F: 591,916 G: (직노+간노)×1.75%
A: 5. 건강 보험료 C: 3.595 D: % F: 1,215,965 G: 직노×3.595%
A: 6. 연금 보험료 C: 4.75 D: % F: 1,606,629 G: 직노×4.75%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F: 159,777 G: 건강보험료×13.14%
A: 8. 환경보전비 C: 0.00 D: % F: 0 G: (재+직노+산경)×%=
A: 9. 안전관리비 C: 0.00 D: % F: 0 G: (재+직노+관급자재)×3.09%=
A: 10. 기 타 경 비 C: 0.00 D: % F: 0 G: (재+노)×%=
A: 소
계 F: 37,688,957
A: 11. 일반 관리비 C: 9 D: % F: 3,392,006 G: (재+노+경)×9.00이하%
A: 소
계 D:
F: 41,080,963 G:

A: 12. 이
윤 C: 10 D: % F: 4,108,096 G: (노+경+일)×10.00%이하
A: 13. 폐기물처리비대 D:
A: 14.사급자재대
A: 공 급 가 액 D:
F: 45,189,059 G: 소계+이윤+사급자재대
A: 15. 부가 가치세 C: 10.00 D: % F: 4,518,905 G: 공급가액×10.00%
A: 도 급 예 정 액 F: 49,707,000 G: 천단위 이하 절사 M:
A: 16.관급 자재대 F:
A: 총 공 사 비 F: 49,707,000 G:

A: Ⅱ 사 급 자 재 대
A: Ⅲ 관 급 자 재 대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자
재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배수지 청소공 F: - H: 33,823,786 J: - L: 33,823,786
A: 주벽 및 바닥청소 B:
C: 26,930 D: m2 E: - F: - G: 1,226 H: 33,016,180 I: - J: - K: 1,226 L: 33,016,180
A: 투광기 설치 B:
C: 6 D: 개소 E: - F: - G: 68,336 H: 410,016 I: - J: - K: 68,336 L: 410,016
A: 송풍기 설치 B:
C: 6 D: 개소 E: - F: - G: 66,265 H: 397,590 I: - J: - K: 66,265 L: 397,590

[시트: 일위]
A: 품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주벽 및 바닥청소(m2당) 물청소 F: - H: 1,226 J: - L: -
A: 보통인부 B:
C: 0.0071 D: 인 E: - F: - G: 172,698 H: 1,226 I: - J: - K: 172,698 L: 1,226 M: 기계설비품셈
13-4-7
A: 제2호표 LED투광등기구 설치(개소) F: - H: 68,336 J: - L: -
A: 직부등 B: 250W이하 C: 1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A: 수중케이블 B: 원심3심 3.3mm C: 2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A: 내선전공 B:
C: 0.2475 D: 인 E: - F: - G: 276,108 H: 68,336 I: - J: - K: 276,108 L: 68,336 M: 전기설비
5-24
A: 제3호표 가전기구 설치(개소) F: - H: 66,265 J: -
A: 환풍기 C: 1 D: 개 E:
F:
G:
H:
I:
J:
K:
L:
O:
A: 내선전공 B:
C: 0.24 D: 인 E: - F: - G: 276,108 H: 66,265 I: - J: - K: 276,108 L: 66,265 M: 전기설비
5-22

[시트: 총물량집계]
A: 정·배수지 청소물량 집계표
A: 구분 D: 단위 E: 바닥 F: 벽면 G: 기둥 H: 합계 I: 비고
A: 합계 D: ㎡ E: 12,832 F: 9,960 G: 4,138 H: 26,930 N: 26,930
A: 생

활 용

수 B: 신흥배수지 C: 계 D: ㎡ E: 4,319 F: 2,888 G: 1,632 H: 8,839
C: 1호지 D: ㎡ E: 1,143 F: 680 G: 448 H: 2,271
C: 2호지 D: ㎡ E: 1,143 F: 680 G: 448 H: 2,271
C: 3호지 D: ㎡ E: 445 F: 424 G: 144 H: 1,013
C: 4호지 D: ㎡ E: 445 F: 424 G: 144 H: 1,013
C: 5호지 D: ㎡ E: 1,143 F: 680 G: 448 H: 2,271
B: 금강배수지 C: 계 D: ㎡ E: 1,629 F: 1,937 G: 564 H: 4,130
C: 1호지 D: ㎡ E: 242 F: 894 G: - H: 1,136
C: 2호지 D: ㎡ E: 244 F: 465 G: 99 H: 808
C: 3호지 D: ㎡ E: 1,143 F: 578 G: 465 H: 2,186
B: 팔봉배수지 C: 계 D: ㎡ E: 2,236 F: 1,400 G: 672 H: 4,308
C: 1호지 D: ㎡ E: 1,118 F: 700 G: 336 H: 2,154 I:
C: 2호지 D: ㎡ E: 1,118 F: 700 G: 336 H: 2,154
B: 금마배수지 C: 계 D: ㎡ E: 2,718 F: 2,120 G: 700 H: 5,538
C: 1호지 D: ㎡ E: 506 F: 470 G: 150 H: 1,126
C: 2호지 D: ㎡ E: 506 F: 470 G: 150 H: 1,126
C: 3호지 D: ㎡ E: 853 F: 590 G: 200 H: 1,643
C: 4호지 D: ㎡ E: 853 F: 590 G: 200 H: 1,643
B: 왕궁배수지 C: 계 D: ㎡ E: 1,095 F: 625 G: 282 H: 2,002
C: 1호지 D: ㎡ E: 1,095 F: 625 G: 282 H: 2,002
C: 2호지 D: ㎡ E: - F: - G: - H: -
A: 공

업 용

수 B: 팔봉배수지 C: 계 D: ㎡ E: - F: - G: - H: -
C: 1호지 D: ㎡
C: 2호지 D: ㎡
B: 삼기산단 C: 계 D: ㎡ E: 836 F: 990 G: 288 H: 2,114
C: 1호지 D: ㎡ E: 418 F: 495 G: 144 H: 1,057
C: 2호지 D: ㎡ E: 418 F: 495 G: 144 H: 1,057

[시트: 신흥]
A: 신 흥
배 수 지
A: ○ 바 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B: 규격 G: 공제규격 U: 4319 V: ㎡
A: 1 B: 32 C: × D: 36 E: = F: 1152 G: 0.4 H: m I: × J: 0.4 K: m L: × M: 56 N: 개 O:
P:
Q:
R: = S: 8.96 T: = U: 1143 V: ㎡
A: 2 B: 32 C: × D: 36 E: = F: 1152 G: 0.4 H: m I: × J: 0.4 K: m L: × M: 56 N: 개 O:
P:
Q:
R: = S: 8.96 T: = U: 1143 V: ㎡
A: 3 B: 28 C: × D: 16 E: = F: 448 G: 0.4 H: m I: × J: 0.4 K: m L: × M: 18 N: 개 O:
P:
Q:
R: = S: 2.88 T: = U: 445 V: ㎡
A: 4 B: 28 C: × D: 16 E: = F: 448 G: 0.4 H: m I: × J: 0.4 K: m L: × M: 18 N: 개 O:
P:
Q:
R: = S: 2.88 T: = U: 445 V: ㎡
A: 5 B: 32 C: × D: 36 E: = F: 1152 G: 0.4 H: m I: × J: 0.4 K: m L: × M: 56 N: 개 O:
P:
Q:
R: = S: 8.96 T: = U: 1143 V: ㎡
A: ○ 벽 면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2888 V: ㎡
A: 1 B: ( C: 32 D: m E: × F: 5 G: m I: + J: 36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T: = U: 680 V: ㎡
A: 2 B: ( C: 32 D: m E: × F: 5 G: m I: + J: 36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T: = U: 680 V: ㎡
A: 3 B: ( C: 28 D: m E: × F: 5 G: m I: + J: 16 K: m L: × M: 4.5 N: m O: ) P: × Q: 2 R: 면 T: = U: 424 V: ㎡
A: 4 B: ( C: 28 D: m E: × F: 5 G: m I: + J: 16 K: m L: × M: 4.5 N: m O: ) P: × Q: 2 R: 면 T: = U: 424 V: ㎡
A: 5 B: ( C: 32 D: m E: × F: 5 G: m I: + J: 36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T: = U: 680 V: ㎡
A: ○ 기 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1632 V: ㎡
A: 1 B: ( C: 0.4 D: m E: × F: 5 G: m H: × I: 4 J: 면 K: ) L: × M: 56 N: 개 T: = U: 448 V: ㎡
A: 2 B: ( C: 0.4 D: m E: × F: 5 G: m H: × I: 4 J: 면 K: ) L: × M: 56 N: 개 T: = U: 448 V: ㎡
A: 3 B: ( C: 0.4 D: m E: × F: 5 G: m H: × I: 4 J: 면 K: ) L: × M: 18 N: 개 T: = U: 144 V: ㎡
A: 4 B: ( C: 0.4 D: m E: × F: 5 G: m H: × I: 4 J: 면 K: ) L: × M: 18 N: 개 T: = U: 144 V: ㎡
A: 5 B: ( C: 0.4 D: m E: × F: 5 G: m H: × I: 4 J: 면 K: ) L: × M: 56 N: 개 T: = U: 448 V: ㎡

[시트: 금강]
A: 금 강
배 수 지
A: ○ 바닥
A: 호지 B: 산출근거 Y: 물량 Z: 단위
A: 계 B: 규격 J: 공제규격 Y: 1629 Z: ㎡
A: 1 B: 9 C: × D: 14.4 E: × F: 2 G: 개소 H: = I: 259.2 J: 7.1 K: m L: × M: 0.4 N: m O: × P: 6 Q: 개 R:
S:
T:
U: = V: 17.04 X: = Y: 242 Z: ㎡
A: 2 B: 12.8 C: × D: 9.6 E: × F: 2 G: 개소 H: = I: 245.76 J: 0.35 K: m L: × M: 0.35 N: m O: × P: 12 Q: 개 R:
S:
T:
U: = V: 1.47 X: = Y: 244 Z: ㎡
A: 3 B: 32 C: × D: 36 E: × F: 1 G: 개소 H: = I: 1152 J: 0.4 K: m L: × M: 0.4 N: m O: × P: 56 Q: 개 R:
S:
T:
U: = V: 8.96 X: = Y: 1143 Z: ㎡
A: ○ 벽면
A: 호지 B: 산출근거 Y: 물량 Z: 단위
A: 계 Y: 1937 Z: ㎡
A: 1 B: [(9m×5m×2면)+(7.1m×5m×6면)+(0.4m×5m×3면)+(7m × 5m x 3면)+(3.3m x 5m x 2면) x 2개소 X: = Y: 894 Z: ㎡
A: 2 B: [( C: 9.6 D: m E: × F: 5.2 G: m H: × I: 2 J: 면) K: + L: ( M: 12.8 N: m O: × P: 5.2 Q: m R: × S: 2 T: 면)] U: × V: 2 W: 개소 X: = Y: 465 Z: ㎡
A: 3 B: ( C: 32 D: m E: × F: 4.25 G: m H: × I: 2 J: 면) K: + L: ( M: 36 N: m O: × P: 4.25 Q: m R: × S: 2 T: 면)] U: × V: 1 W: 개소 X: = Y: 578 Z: ㎡
A: ○ 기둥
A: 호지 B: 산출근거 Y: 물량 Z: 단위
A: 계 Y: 564 Z: ㎡
A: 1 B: 없음 X: =
A: 2 B: ( C: 0.40 D: m E: × F: 5.2 G: m H: × I: 4 J: 면 K: × L: 6 M: 개 N: ) O: × P: 2 Q: 개소 X: = Y: 99 Z: ㎡
A: 3 B: ( C: 0.4 D: m E: × F: 5.2 G: m H: × I: 4 J: 면 K: × L: 56 M: 개 N: ) O:
Q:
X: = Y: 465 Z: ㎡

[시트: 팔봉]
A: 팔 봉
배 수 지
A: ○ 바 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B: 규격 G: 공제규격 U: 2236 V: ㎡
A: 1 B: 45 C: × D: 25 E: = F: 1125 G: 0.4 H: m I: × J: 0.4 K: m L: × M: 42 N: 개 O: = P: 6.72 Q:
R:
S:
T:
U: 1118 V: ㎡
A: 2 B: 45 C: × D: 25 E: = F: 1125 G: 0.4 H: m I: × J: 0.4 K: m L: × M: 42 N: 개 O: = P: 6.72 Q:
R:
S:
T:
U: 1118 V: ㎡
A: ○ 벽 면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1400 V: ㎡
A: 1 B: ( C: 45 D: m E: × F: 5 G: m I: + J: 25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T: = U: 700 V: ㎡
A: 2 B: ( C: 45 D: m E: × F: 5 G: m I: + J: 25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T: = U: 700 V: ㎡
A: ○ 기 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672 V: ㎡
A: 1 B: ( C: 0.4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42 N: 개소 T: = U: 336 V: ㎡
A: 2 B: ( C: 0.4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42 N: 개소 T: = U: 336 V: ㎡

[시트: 금마]
A: 금 마
배 수 지
A: ○ 바 닥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B: 규격 G: 공제규격 V: 1012 W: ㎡
A: 1 B: 30 C: × D: 17 E: = F: 510 G: 0.5 H: m I: × J: 0.5 K: m L: × M: 3 N: 개 O: × P: 5 Q: 개 R: = S: 3.75 U: = V: 506 W: ㎡
A: 2 B: 30 C: × D: 17 E: = F: 510 G: 0.5 H: m I: × J: 0.5 K: m L: × M: 3 N: 개 O: × P: 5 Q: 개 R: = S: 3.75 U: = V: 506 W: ㎡
A: 3 B: 33 C: × D: 26 E: = F: 858 G: 0.5 H: m I: × J: 0.5 K: m L: × M: 5 N: 개 O: × P: 4 Q: 개 R: = S: 5 U: = V: 853 W: ㎡
A: 4 B: 33 C: × D: 26 E: = F: 858 G: 0.5 H: m I: × J: 0.5 K: m L: × M: 5 N: 개 O: × P: 4 Q: 개 R: = S: 5 U: = V: 853 W: ㎡
A: ○ 벽 면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V: 940 W: ㎡
A: 1 B: ( C: 30 D: m E: × F: 5 G: m I: + J: 17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U: = V: 470 W: ㎡
A: 2 B: ( C: 30 D: m E: × F: 5 G: m I: + J: 17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U: = V: 470 W: ㎡
A: 3 B: ( C: 33 D: m E: × F: 5 G: m I: + J: 26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U: = V: 590 W: ㎡
A: 4 B: ( C: 33 D: m E: × F: 5 G: m I: + J: 26 K: m L: × M: 5 N: m O: ) P: × Q: 2 R: 면 U: = V: 590 W: ㎡
A: ○ 기 둥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V: 300 W: ㎡
A: 1 B: ( C: 0.5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15 N: 개소 U: = V: 150 W: ㎡
A: 2 B: ( C: 0.5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15 N: 개소 U: = V: 150 W: ㎡
A: 3 B: ( C: 0.5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20 N: 개소 U: = V: 200 W: ㎡
A: 4 B: ( C: 0.5 D: m E: × F: 5 G: m H: ) I: × J: 4 K: 면 L: × M: 20 N: 개소 U: = V: 200 W: ㎡

[시트: 왕궁]
A: 왕 궁
배 수 지
A: ○ 바 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B: 규격 G: 공제규격 U: 1095 V: ㎡
A: 1 B: 35 C: × D: 31.5 E: = F: 1102.5 G: 0.5 H: m I: × J: 0.5 K: m L: × M: 30 N: 개 O: = P: 7.5 Q:
R:
S:
T:
U: 1095 V: ㎡
A: 2 B: 35 C: × D: 31.5 E: = F: 1102.5 G: 0.5 H: m I: × J: 0.5 K: m L: × M: 30 N: 개 O: = P: 7.5 Q:
R:
S:
T:
U: 0 V: ㎡
A: ○ 벽 면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625 V: ㎡
A: 1 B: ( C: 35 D: m E: × F: 4.7 G: m I: + J: 31.5 K: m L: × M: 4.7 N: m O: ) P: × Q: 2 R: 면 T: = U: 625 V: ㎡
A: 2 B: ( C: 35 D: m E: × F: 4.7 G: m I: + J: 31.5 K: m L: × M: 4.7 N: m O: ) P: × Q: 2 R: 면 T: = V: ㎡
A: ○ 기 둥
A: 호지 B: 산출근거 U: 수량 V: 단위 W: 비고
A: 계 U: 282 V: ㎡
A: 1 B: ( C: 0.5 D: m E: × F: 4.7 G: m H: ) I: × J: 4 K: 면 L: × M: 30 N: 개소 T: = U: 282 V: ㎡
A: 2 B: ( C: 0.5 D: m E: × F: 4.7 G: m H: ) I: × J: 4 K: 면 L: × M: 30 N: 개소 T: = U: 0 V: ㎡

[시트: 삼기산단공업용수]
A: 삼 기 산 단 공 업 용 수 배 수 지
A: ○ 바 닥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B: 규격 G: 공제규격 V: 836 W: ㎡
A: 1 B: 23 C: × D: 18.3 E: = F: 420.9 G: 0.5 H: m I: × J: 0.5 K: m L: × M: 12 N: 개 R: = S: 3 U: = V: 418 W: ㎡
A: 2 B: 23 C: × D: 18.3 E: = F: 420.9 G: 0.5 H: m I: × J: 0.5 K: m L: × M: 12 N: 개 R: = S: 3 U: = V: 418 W: ㎡
A: ○ 벽 면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V: 990 W: ㎡
A: 1 B: ( C: 23 D: m E: × F: 6 G: m I: + J: 18.3 K: m L: × M: 6 N: m O: ) P: × Q: 2 R: 면 U: = V: 495 W: ㎡
A: 2 B: ( C: 23 D: m E: × F: 6 G: m I: + J: 18.3 K: m L: × M: 6 N: m O: ) P: × Q: 2 R: 면 U: = V: 495 W: ㎡
A: ○ 기 둥
A: 호지 B: 산출근거 V: 수량 W: 단위 X: 비고
A: 계 V: 288 W: ㎡
A: 1 B: ( C: 0.5 D: m E: × F: 6 G: m H: ) I: × J: 4 K: 면 L: × M: 12 N: 개소 U: = V: 144 W: ㎡
A: 2 B: ( C: 0.5 D: m E: × F: 6 G: m H: ) I: × J: 4 K: 면 L: × M: 12 N: 개소 U: = V: 144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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