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hwp =====
양평군의회 공고 제2026 – 15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계약
나.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임 차 기 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년(48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47,712,000원(금사천칠백칠십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마. 기 초 금 액 : 금47,712,000원(금사천칠백칠십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차량임차 및 보험가입 조건은 과업지시서를 필히 참조하셔야 하며, 과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사업담당자(의회사무과 이복희 주무관 ☎031-770-2524)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 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인도 및 검수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사의 투찰만 허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사. 공동도급 불허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000%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생성된 15개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함)
나. 동일 가격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양평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차.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
카. 용역에 관한 사항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양 평 군 의 회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pdf =====
양평군의회 공고 제2026 – 15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계약
나.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임 차 기 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년(48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47,712,000원(금사천칠백칠십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마. 기 초 금 액 : 금47,712,000원(금사천칠백칠십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차량임차 및 보험가입 조건은 과업지시서를 필히 참조하셔야 하며, 과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사업담당자(의회사무과 이복희 주무관 ☎031-770-2524)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 으
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인도 및 검수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사의 투찰만 허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사. 공동도급 불허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000%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생성된 15개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함)
나. 동일 가격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
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양평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양평군 홈페
이지(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차.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
카. 용역에 관한 사항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양 평 군 의 회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hwp =====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양평군의회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양평군의회는 “의회”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업체”가 “의회”에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차량 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사양) “업체”가 공급할 차량의 규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모델명 색 상(대수) 계약기간 비 고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7인승 블랙 에디션 A/T 검정색(1대) 차량인도일로부터 4년 (48개월) 옵션사항
- 외장: 오로라 블랙 펄(abp), 내장: 블랙, 옵션: 블랙박스(2CH), 전체썬팅(열차단)
제4조(계약조건) 차량의 임대차기간은 차량 인도 및 검수를 완료한 날부터 48개월로 하며, 약정 운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제5조(차량 조건)
①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그 밖에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규 출고·등록한 신차를 “의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의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차량 인도 시 결함이 발견되거나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업체”는 즉시 이를 보완하거나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의회”의 검수가 완료된 날을 차량 인도일로 본다.
제6조(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업체”는 차량 인도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임차료를 청구하고, 이후 매월 임차료를 후불로 청구한다. “의회”는 해당 기간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기준)하여 정산한다.
④ 연도별 임차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변경 또는 감액 등으로 향후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의회”와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업체”는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차량의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또는 제조사의 권장 교환주기에 따라 각종 오일, 부품, 소모품 및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정비 또는 수리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업체”는 “의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급 이상의 대차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 제조사가 권장하는 기준과 주기에 따라 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차량의 고장수리 또는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의회”에 공급하여야 한다.
가. 가입연령 : 만 26세 이상
나. 대인 배상한도 :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1인당 무한
다. 대물 배상한도 : 사고당 5억원 이상
라. 자동차상해 보상한도 : 사망·장애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마.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이상
바. 차량손해면책제도 : 가입(사고 건당 임차인 자기부담금 10만원 이하)
사.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업체”가 정비·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또는 대차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회”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조(금지행위) “의회”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차량 테스트, 운전 연수, 경기대회 참가, 타 차량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을 경우는 제외
제11조(청렴계약 이행 및 비밀유지)
①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 및 그 종사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회”의 내부정보 및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의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의회”에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④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중도해지) “의회” 또는 “업체”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실제 차량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하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임차료와 별도의 위약금 등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_양평군의회 의전 전용차량 임차.pdf =====
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의회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한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를 제 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의회가 정한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 치단체를 제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의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또는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 참여명단 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 사업 책임 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 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갑지 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 면허 양도 양수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의회와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면허 을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 양수 금지
양평군의회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
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금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의회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시 기성대금 또는 완수
대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의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전에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더
라도 완수대금 타절 정산금 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한다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
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릅니다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
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 선금을 지급한 시점 의 선금보
증서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
당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제 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및 국세 지방세 대 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지급이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을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한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의 일부라도 하도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청구
민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초과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의 준공 완료 전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상대자 하도급업
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