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5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18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건설과 (O), 가평군수(건설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나. 기초금액: 금490,000,000원(금사억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물품내역: 염화칼슘 2,000톤(1,000kg/bag)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가평군 제설창고 등 6개소(시방서 참고)
바. 납품조건: 현장도착도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8:00 ~ 2026. 10. 28.(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28.(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마. 적격심사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물품구매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 모두 만점 부여합니다.
바.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내용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580-2431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가 평 군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2025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518호
물품 입 찰 공고(긴 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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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설과 (O), 가평군수(건설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나. 기초금액: 금490,000,000원(금사억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물품내역: 염화칼슘 2,000톤(1,000kg/bag)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가평군 제설창고 등 6개소(시방서 참고)
바. 납품조건: 현장도착도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8:00 ~ 2026. 10. 28.(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28.(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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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
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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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마. 적격심사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물품구매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 모두 만점
부여합니다.
바.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
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
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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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내용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580-2431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가 평 군 재 무 관 - 4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
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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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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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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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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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
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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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
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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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2026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5.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입 전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1회, 용도별1회,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 순도, 성분(액상제조용 염화칼슘)
- 순도, 성분, 입도(고상살포용 염화칼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500톤 마다)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순도, 성분
․액상제조용 염화칼슘
③관리검수
․반입시 지사자체 시험(250톤마다)
․검사 항목
- 입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
자
재
사
용
(반입전)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및 봉인
<hp:fwSpace/>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지사내 지사,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hp:fwSpace/>(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③ 관리검수 : 지사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공인기관의뢰),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롯트의 크기 (② 본검수 : 500톤, ③관리검수:250톤 )
-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23.09),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사무소 관내 도착도 (운반비 포함)
가평군 제설창고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06-5번지
[500톤]
가평읍 적 치 장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19-21번지
[250톤]
설악면 적 치 장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8-22번지
[250톤]
청평면 적 치 장 :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10-1번지
[250톤]
상·조종면 제설창고 : 가평군 상면 연하리 11-2번지
[250톤]
북 면 적 치 장 :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138-3번지
[250톤]
합
계
[2,000톤]
(※수량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 로 납품한다.
고상살포용 납품자는 반입기관 요청 시 계약수량의 3%한도 내에서 25kg/Bag 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입기관의 필요수량을 확인 하여야 한다.
8.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내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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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는 2개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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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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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3. 01.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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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3.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23.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0 0 0
‘23.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0 0 0
‘23.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 본부 ○○ 지사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5mm
0.6mm
결과
‘23.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99
90
5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OK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