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hwpx =====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26 -
64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제
R26BK01786113
- 000호
ㆍ공
고
명:
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
ㆍ입 찰 마 감 일 시:
2026.10.28.(수)
10:00
ㆍ수
요
기
관: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본 공고서는 용인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김현근(☎ 031-6193-8412)
○ 과업 및 규격문의: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최민귀(☎ 031-5186-8433)
용인시 수지구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
나.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
다. 기초금액: 금360,000,000원(추정가격 327,272,727원, 부가가치세 32,727,273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과업지시서 참고)
바.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납품기한
기타 조건
염화칼슘
1,000kg/bag
1,500
톤
계약일로부터 60일
2026년도 생산분
(규격서 참고)
○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 및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 본 과업에 따른 납품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시험성적서는 KS규격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납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제출 기준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0: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로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2>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없이 개찰 시 자동추첨 된 결과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용인시 수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공고문[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pdf =====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26 -
64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제 R26BK01786113 - 000호
ㆍ공
고 명: 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
ㆍ입 찰 마 감 일 시: 2026.10.28.(수)
ㆍ수
요 기 10:00 관: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본 공고서는 용인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김현근(☎ 031-6193-8412)
○ 과업 및 규격문의: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최민귀(☎ 031-5186-8433)
용인시 수지구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
나.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
다. 기초금액: 금360,000,000원(추정가격 327,272,727원, 부가가치세 32,727,273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과업지시서 참고)
바.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납품기한 기타 조건 염화칼슘 1,000kg/bag 1,500 톤 계약일로부터 60일
2026년도 생산분
(규격서 참고)
○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 및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계약 후 납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 본 과업에 따른 납품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시험성적서는 KS규격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납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제출 기준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 10: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개찰장소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로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2>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없이 개찰 시 자동추첨 된 결과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용인시 수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공내역서(제설제 구입 2차(염화칼슘)).xlsx =====
[시트: 내역서]
B: 물품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P: 식별번호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G: 0 H: 0 O:
B: 1 C: 염화칼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염화칼슘 E: 1,500 F: ton H: 0 L: 0 P: 25311107
B: O:
B: C: D: F: O: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성
분 : 염화칼슘(CaCl2)
3. 형
태 : 편상형(Flake)
4.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6-1. 1,000㎏들이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25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우리구
반입전)
․입도시험 실시
(납품업체별 1회)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구청-->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구청 담당자,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기관에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구청 담당자,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2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사무소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검수 시 입도시험 실시 포함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20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액상(순도, 성분), 고상(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포장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수지구 건설도로과 전진기지
- 현장도착도(운반비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 로 납품한다.
다. 단, 납품위치의 보관장소 부족으로 적재할 수 없어 납품이 어려울 경우 납품자가 보관장소(눈·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발주처가 납품를 요구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비용발생시 납품자 부담)
라. 고상 살포용 납품자는 반입기관 요청시 계약수량의 3%한도내에서 25kg/Bag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입기관의 필요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납품기한내 납품일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10. 생산일자 : 계약일기준 1년이내 생산품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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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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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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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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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5. 00.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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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용인시 00구청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용인시 00구청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검수)
□ 용인시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25. 0. 0.
OK
(-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
250
0 0 0
0 0 0
‘25. 0. 0.
NG
(-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
200
0 0 0
0 0 0
‘25. 0. 0.
OK
(-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