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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165]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

[용역] 발주기관: 한국스포츠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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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긴급_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긴급_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담당자(02-970-964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31.까지 사업예산 금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10.29.(목) 10:00 ~ 2026.11.03.(화) 10:00

전자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9.(목) 10:00 ~ 2026.11.03.(화) 10:00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3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각 1부.

③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부.

⑦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세부 산출내역서 1부.

⑨ 실적증빙서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각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구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⑪ 제안서 원본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 입찰 관련 서류(①~⑩)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⑪)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 명시사항에 의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박원일 (02-970-9645)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김상덕 (02-970-951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 1. 입찰공고문(긴급_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담당자(02-970-964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1.31.까지 사업예산 금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전자 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9.(목) 10:00 ~ 2026.11.03.(화) 10:00
2026.10.29.(목) 10:00 ~ 2026.11.03.(화) 10:00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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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3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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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각 1부.
③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1부.
⑦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세부 산출내역서 1부.
⑨ 실적증빙서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각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구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⑪ 제안서 원본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 입찰 관련 서류(①~⑩)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⑪)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 명시사항에 의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 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박원일 (02-970-9645)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김상덕 (02-970-951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5 -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 6 -

===== 2. 제안요청서(과업설명 포함).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 (2026)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2026년 9월 사업담당자 스포츠과학연구실 연구위원 박원일 02) 970-9645 계약관련 문의 행정지원팀 대리 김상덕 02) 970-9512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대상업무 현황 1. 사업 현황 4 2. 문제점 및 추진방향(개선방안) 5 3. 시스템 아키텍처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Ⅳ. 세부 사업내용 9 1. 상세 요구사항 9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9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97 2. 제안서 평가 방법 99 3. 기술성 평가기준 101 4. 제출서류 10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05 6. 제안요청 설명회 105 7. 제안설명회 개최 105 8. 입찰시 유의사항 106 9. 제안서 보상 106 10. 기타 사항 10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5호] 10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 고도화(2026)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027.01.31.

□ 소요예산 : 1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외경쟁국가에서는 스포츠과학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통합관리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해 측정·분석·피드백 및 데이터 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진행
  •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와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 분석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스포츠과학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관리의 디지털화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
  • 다만, 현행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NTDS)은 사용성 문제로 인해 현장 연구원 및 선수의 실질적 활용도가 저조하며, 데이터 입력 시 UI 버그(폼 리셋 등), 직관적이지 않은 화면 구성, 반복 입력 불편 등으로 인해 데이터 축적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 업무 지원 및 선수·지도자의 신청·피드백 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 정보시스템 부재에 따라 선수별 측정·분석·결과지 등을 연구원/연구위원의 PC에 개별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고 다수의 수작업 업무로 인해 비효율적 업무 처리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시스템(NTDS)의 사용성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스포츠과학지원 현장 업무를 개선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3 사업내용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정보 관리) 현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내 선수기본정보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장애유형, 스포츠등급, 경기파트너 정보 등을 추가 관리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대시보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스포츠지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 개선

□ (기준정보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통합 관리에 의한 선수번호, 종목정보, 장애정보(장애유형, 스포츠등급) 등의 기준정보 정비 및 기능 구현

□ (선수생애주기 관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이력 정보(선수단계·소속기관·선수소속 등)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 (데이터 연속성 확보) 체력진단시스템(구) 데이터 이관 및 지역·차세대 센터 통합 DB 구축을 통한 데이터 통합

□ (UI/UX 전면 개선) 입력 프로세스 간소화, 검색 기능 강화 및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재설계를 통해 현장 활용도 제고

□ (선수용 모바일 앱 고도화) 20~30대 선수층 대상 직관적 UX 적용, 과거 측정 이력 조회 및 추이 분석 그래프 제공

□ (인프라 보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개발환경의 구성과 DB접근제어 솔루션의 도입을 통한 보안성 강화

4 기대효과 □ (선수/지도자 편의성 제고)

  • 장애인 선수 및 감독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선수의 전공별 측정 및 분석결과 온라인 피드백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 (장애인 스포츠과학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

  • 실시간 지원현황 관리로 지원운영 실적의 신속한 파악 및 의사결정 가능
  • 업무진행 단계별 시각적인 정보 확인으로 전체 업무 현황 파악 용이
  • 스포츠과학지원 업무의 실시간 현황관리 및 수작업 최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ㅇ 분석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현장 활용도 향상)

  • 직관적 UI/UX 개선으로 연구원 및 선수의 시스템 사용 빈도 증가, 데이터 축적 신뢰성 제고

□ (데이터 연속성 확보)

  • 체력진단시스템(구) 데이터 이관 및 지역·차세대 센터 통합 DB 구축을 통한 데이터 통합으로, 선수 이력 기반 중장기 분석 및 비교 연구 가능

Ⅱ. 대상업무 현황 1 사업 현황

  • 비장애인,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대상 전공별 스포츠과학지원
  • 체력/컨디셔닝: 종목 특성별 체력측정/분석, 부상관리 및 부상예방 프로그램 제공

심리: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심리상태 측정/분석

기술: 동작분석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선수별 기술 분석

영상: 최적 전략 수립을 위한 경쟁국/선수 경기내용 분석 등

ㅇ 정보화 지원현황: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 현행 시스템은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중심으로 기능 구현

선수정보: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정보 관리

체력분석: 체력 및 컨디셔닝 분석 의뢰 및 결과관리

심리측정: 심리 측정 의뢰 및 결과관리 기술분석: 기술 분석 의뢰 및 결과관리 영상분석: 영상 분석 의뢰 및 결과관리

  • 정보화 지원현황: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는 웹 기반 관리자 화면 및 선수용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출시 이후 UI 개선 없이 운영됨에 따라 현장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장애인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 업무 지원영역 및 절차는 비장애인 선수 지원과 동일하나 정보화 지원 부재로 수작업 처리 중

2 문제점 및 추진방향(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추진방향(개선방안) UI/UX 개선

◦ 대시보드 차트·그래프 정렬 불량 및 가독성 저하

◦ 데이터 입력 시 백스페이스 키 폼 전체 리셋 버그

◦ 검색 엔터키 미지원, 반복 입력 드롭다운 미제공

◦ 대시보드 UI 전면 개편 및 KPI 중심 시각화

◦ 입력 UX 간소화(자동완성, 드롭다운, 자동저장)

◦ 통합 검색·필터링 강화 및 모든 입력 단축키 지원

대용량 영상 데이터 처리

◦ 대용량 영상 파일 업로드 실패 및 재업로드 반복 발생

◦ 영상 스트리밍 재생 체계 미구축, 다운로드만 가능

◦ 영상 저장 용량 관리 정책 부재

◦ 청크(Chunk) 업로드 방식 적용으로 대용량 파일 안정 처리

◦ CDN 연동 및 트랜스코딩 자동화로 스트리밍 재생 지원

◦ 영상 파일 생애주기 관리 정책 및 저장 용량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거 데이터 복구 및 이관

◦ 구 시스템 종료로 과거 국가대표 측정 데이터 일부 유실

◦ Excel·PDF 형태 잔존 데이터가 현행 시스템에 미통합

◦ Excel·PDF 형태 데이터 파싱 및 표준 코드 체계로 변환·이관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무결성 검증 절차 수행

모바일 앱 고도화

◦ 현행 앱 UI가 20~30대 선수층 사용 패턴에 부적합

◦ 과거 측정 이력 및 추이 분석 기능 미흡

◦ 선수 연령대 맞춤 직관적 UX 재설계 및 반응형 개선

◦ 측정 이력 타임라인 및 추이 분석 그래프 화면 추가

3 시스템 아키텍처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 시스템의 아키텍처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제안사는 열람 희망일로부터 3일 전에 열람할 자료 명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열람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은 요청자의 요청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열람은 과학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인출 등은 불허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장애여부 관계없이 모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정보화 기반 스포츠과학지원 환경 마련으로 엘리트 선수 밀착지원체계 강화

2 추진전략

□ 장애인 스포츠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기능 고도화

  •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내 장애인 선수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경기파트너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관리체계 개선(선수번호 포함)

종목별 스포츠등급, 장애유형 등 장애정보 관리기능 신설

□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성 제고

  •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재설계로 사용성 개선

대시보드 UI 전면 개편 및 KPI 중심 시각화

입력 UX 간소화(자동완성, 드롭다운, 자동저장)

통합 검색·필터링 강화 및 주요 입력 단축키 지원

□ VPN에 의한 폐쇄망 구축으로 폐쇄망 내의 PC 활용에 의한 사용 편리성 제고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 “국가․공공기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화사업 자체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행정지원팀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 디지털혁신팀 디지털보안팀 계약 사업총괄 사전협의 지원 보안성검토 지원 PMO 사업관리 주관사업자 시스템 구축 수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업
무
분
장

국가대표 스포츠과학지원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기술능력평가 실시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 행정지원팀 ㅇ 사전규격 공개 및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디지털혁신팀 ㅇ 사전협의 절차 지원 디지털보안팀 ㅇ 보안성 검토 절차 지원 PMO

  •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팀(사업총괄) 분장 업무 지원 및 대행

ㅇ 사업 지도 및 보고 주관사업자 ㅇ 분석/설계/구현 등 사업범위에 따른 이행 ㅇ 사업 수행 공정별 품질확보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기타 용역수행 임무

4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026년 국가대표 밀착지원형 스포츠과학지원 사업 운영일자에 맞춰 2027년 1월 31일까지 용역 진행

구 분 2026년 2027년 M+0 M+1 M+2 M+3 용역계약 고도화사업 착수 현황파악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 (고도화 및 운영) 사업 검수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유형별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개) 1 업무 기능 요구사항

(BFR, Business Function Requirement)

BFR-요구사항ID 28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요구사항ID 1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요구사항ID 1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요구사항ID 15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요구사항ID 12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요구사항ID 7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요구사항ID 20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요구사항ID 39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PMR-요구사항ID 11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요구사항ID 13 11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요구사항ID 29 합 계 176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유형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업무 기능 요구사항 BFR-001 공통 기능 개선 요구사항 BFR-002 장애인 선수기본정보 관리 BFR-003 선수번호체계 개선 BFR-004 회원가입 기능 개선 BFR-005 대시보드 조회 기능 개선 BFR-006 종목정보관리 기능 개선 BFR-007 선수생애주기관리 기능 개선 BFR-008 장애정보관리 기능 구현 BFR-009 경기파트너정보관리 기능 구현 BFR-010 코드정보관리-스포츠등급 BFR-011 코드정보관리-장애유형 BFR-012 로그이력 검색 및 시각화 BFR-013 측정 데이터 기술 통계 산출 제공 BFR-014 대시보드 차트/그래프 정렬 최적화 BFR-015 KPI 중심 대시보드 구성 및 지표 설정 BFR-016

데이터 시각화 가독성 향상 (색상·범례·축 개선)

BFR-017 데이터 입력 폼 백스페이스 리셋 버그 수정 BFR-018 드롭다운 기반 선택 UI 및 엔터키 지원 BFR-019 반복 입력 항목 자동완성 기능 BFR-020 입력 중 자동저장 기능 BFR-021

통합 검색 및 다중 필터링 (선수명·종목·측정일·연구원)

BFR-022

모바일 앱 홈 화면 재설계 (피드백·일정·기록 요약)

BFR-023 과거 측정 이력 타임라인 조회 기능 BFR-024 추이 분석 그래프 (체력·심리·기술 항목별) BFR-025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BFR-026 모바일 서비스 구축 형태 BFR-027 일자 구간 설정 BFR-028 온라인 사용자 등록 승인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S/W 도입 및 설치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UI 설계 기준 INR-002 화면 구조의 설계 기준 INR-003 UI 요소 적용 기준 INR-004 기준 해상도와 픽셀 밀도 및 사용 파일 포맷 INR-005 프로토타입 제작 INR-006 메시지 작성 기준 INR-007 웹폰트 사용 INR-008 폰트 설정 기준 정의 INR-009 글자색 INR-010 입력과 클릭 수 최소화 INR-011 화면 설계 INR-012 화면 구성 요소의 표시 INR-013 모바일 앱 화면 전환·내비게이션 기준 INR-014

대시보드 시각화 컴포넌트 기준 (차트·그래프·KPI 카드)

INR-015 UI/UX 표준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DAR-008 데이터 이관 (데이터 이관 방법) DAR-009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DAR-010 데이터 이관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 수립) DAR-011 데이터 검증 DAR-012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테스트 계획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TER-003 테스트 수행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TER-004 테스트 수행 (비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TER-005 테스트 산출물 TER-006 테스트 방안 TER-007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8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SER-009 보안지침 준수 SER-010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SER-011 정보보안 위반조치 SER-012 접근제어 SER-013 개발 보안 SER-014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SER-015 VPN SER-016 모바일 백신 SER-017 키패드 보안 SER-018 보안접속 SER-019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SER-020 기타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설계서의 무결성 QUR-002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의 승인) QUR-003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의 준수 및 검증) QUR-004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 검사 도구의 선정 및 사용)

QUR-005

코딩 컨벤션 (CI 도구에 의한 코딩 컨벤션 검사 결과 관리)

QUR-006 코드 리뷰 (코드 리뷰의 수행) QUR-007

코드 리뷰 (코드 리뷰 도구의 선정 및 사용)

QUR-008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목표) QUR-009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의 측정 및 결과 제출)

QUR-010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보완 방법) QUR-011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도구의 선정) QUR-012

정적 분석 (정적 분석 도구의 선정 및 잠재적 버그 검출)

QUR-013 정적 분석 (정적 분석 도구의 연동) QUR-014 정적 분석 (정적 분석 수행) QUR-015

정적 분석 (정적 분석에 의한 오류 수정 사례 가이드 배포 및 룰셋 조정)

QUR-016 복잡도 (복잡도 측정 및 도구의 승인) QUR-017 복잡도 (복잡도 승인 정도) QUR-018 중복 코드 (중복 코드 분석 도구의 선정) QUR-019 중복 코드 (중복 코드 제거 기준) QUR-020 중복 코드 (중복 코드 분석 수행) QUR-021 품질 측정 QUR-022 유지보수성 QUR-023 가용성 QUR-024 개발기반시스템 QUR-025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기본 규칙 정의)

QUR-026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관리 규칙)

QUR-027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주의 사항)

QUR-028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사용 규칙 정의)

QUR-029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버전관리) QUR-030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QUR-031 빌드 시스템 (빌드 방안) QUR-032 빌드 시스템 (빌드 스크립트 작성 방안) QUR-033 빌드 시스템 (빌드 스크립트 자동화 대상) QUR-034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버그관리 수행)

QUR-035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의 사용) QUR-036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 관리 대상) QUR-037 버그관리시스템 (이슈관리) QUR-038 테스트관리시스템과 테스트 자동화 툴 QUR-039 프로젝트관리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보고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작업 장소 및 환경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개발 내용 확인 (개발 중 개발 내용 확인) PMR-009 개발 내용 확인 (지도자의 피드백) PMR-010 시험 운영 PMR-011 안정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2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3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교육

PSR-004 개발환경 PSR-005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SR-006

하자보수 요건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PSR-007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PSR-008 안정화 지원 PSR-009 운영 전환 PSR-010 변화관리 지원 PSR-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제약사항 COR-001 사업자의 책임 COR-002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4 도입제품 사용 COR-005 지식재산권 COR-006 소프트웨어 임치 COR-007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8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9 PMO 대응 COR-010

응용 시스템 구조 (Cross Platform + Progressive Wep App 기반)

COR-011

응용 시스템 구조 (종목 공통 내용에 대한 처리)

COR-012 응용 시스템 구조 (시스템 형태) COR-013 테스트 시스템과 교육용 시스템 COR-014 시스템 운영 지침서 COR-015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설정 관리) COR-016 시스템 운영 관리 (로그관리) COR-017 개인정보 관리 COR-018 시스템 장애 복구 COR-019 시스템 확장 COR-020 시스템 상호운용 COR-02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COR-022 개발 장소 및 개발 환경 COR-023 시스템 장애관리 COR-024 시스템 설정값 관리 COR-025 모바일 기기의 활용 COR-026 영상 데이터의 관리(영상 데이터의 저장) COR-027 영상 데이터의 관리(분석 영상의 관리) COR-028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COR-029 모바일 웹(반응형 웹)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7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가. 업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1 요구사항 명 공통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정보 통합 관리에 따른 변경 영향이 존재하는 기능을 식별하여 기능 개선 사항을 확정 후 수정 조치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2 요구사항 명 장애인 선수기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선수기본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선수기본정보 내 장애인 선수 여부, 장애정보, 경기파트너 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장애정보는 종목별 스포츠등급과 장애유형 정보가 관리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구축된 시스템, 메뉴구조도, 화면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논리/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3 요구사항 명 선수번호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 스포츠 및 선수를 고려한 현행 선수번호체계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경기파트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수번호체계 개선
  • 현행 선수번호체계에 경기파트너 정보를 추가 관리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
  • 장애인 선수번호 추가 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중복 발생 시 대체 방안을 제시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4 요구사항 명 회원가입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경기파트너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회원가입 기능 개선
  • 경기파트너는 선수-경기파트너 매핑 관리를 위해 선수 조회/선택 등의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5 요구사항 명 대시보드 조회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 조회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현행 대시보드 내 조회되는 정보 개선

  • 현행 대시보드 내 지원종목/지원선수수/지원건수/월별현황/종목별현황에 장애인 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6 요구사항 명 종목정보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목정보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인·비장애인 스포츠종목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 장애인·비장애인 스포츠종목 및 세부종목이 구분되어 조회/선택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7 요구사항 명 선수생애주기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생애주기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행 선수의 선수단계/소속기관/선수소속 등의 이력정보에 장애인 선수정보가 제공 되도록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08 요구사항 명 장애정보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인 선수의 장애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장애유형 및 스포츠등급 조회/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스포츠등급은 종목별 스포츠등급이 관리되도록 기능 구현
  • 또한, 스포츠등급은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유효기간 도래 시 알림을 제공하여 정보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009 요구사항 명 경기파트너정보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파트너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인 선수의 경기파트너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선수별 경기파트너 목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경기파트너 상세 정보 조회 시, 소속 및 종목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 경기파트너는 개인정보수정에서 소속 및 종목정보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관리자가 경기파트너 정보 수정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010 요구사항 명 코드정보관리-스포츠등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정보관리-스포츠등급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종목별 스포츠등급 정보가 관리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스포츠등급명 변경 시 변경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ex. B1→NS1)
  • 스포츠등급은 스포츠등급명, 장애유형, 스포츠등급별 관련 신체부위 등의 정보가 관리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BFR-011 요구사항 명 코드정보관리-장애유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정보관리-장애유형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IPC 장애유형 및 보건복지부 장애유형 코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록조회 및 상세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2 요구사항 명 로그이력 검색 및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의 접속·데이터 입력·자료 다운로드 등 로그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대시보드에 시각화하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ㅇ 로그이력 검색 및 시각화 기능 구현

  •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의 NTDS 가입, 접속, 데이터 입력, 자료 다운로드 등 로그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게시하여 시스템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간별(일·주·월·분기·연) 로그 이력을 검색·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기능별·기간별 활용 통계를 차트(막대·선·원형 등)로 시각화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를 CSV·Excel로 내보내기(Export)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3 요구사항 명 측정 데이터 기술 통계 산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축적된 측정 데이터에 대해 기술통계(중앙화 경향, 분산도, 분포 등)를 자동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ㅇ 측정 데이터 기술 통계 산출 기능 구현

  • 중앙화 경향(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도(표준편차, 분산, 범위), 분포, 빈도와 백분율, 표준오차 등 기술통계를 자동 산출하여야 함
  • 종목별·측정항목별·기간별 기술통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산출된 통계값을 표 및 차트로 시각화하여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 통계 결과를 Excel·PDF로 내보내기(Export)할 수 있어야 함
  • 선수 개인의 측정값과 전체 평균 대비 위치(백분위 등)를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4 요구사항 명 대시보드 차트/그래프 정렬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 내 차트·그래프의 배치 및 정렬을 최적화하여 핵심 정보의 직관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

세부내용 ㅇ 대시보드 차트/그래프 레이아웃 최적화

  • 대시보드 내 차트·그래프의 크기·위치·정렬 기준을 통일하여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해상도 및 화면 크기에 따른 반응형 차트 레이아웃을 지원하여야 함
  • 차트 유형(막대·선·원형·레이더 등)별 최적 크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위젯 배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5 요구사항 명 KPI 중심 대시보드 구성 및 지표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성과지표(KPI) 중심의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지표를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ㅇ KPI 중심 대시보드 구성

  • 선수별·종목별·측정일별 핵심 KPI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요약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KPI 항목(체력 측정 완료율, 피드백 제공율, 선수 참여율 등)을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함
  • KPI 달성도를 색상 코드(빨강·노랑·초록)로 시각화하여야 함
  • 기간별(일·주·월·분기·연) KPI 추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6 요구사항 명

데이터 시각화 가독성 향상 (색상·범례·축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트·그래프의 색상 체계, 범례, 축 라벨 등 시각화 요소를 개선하여 가독성 향상

세부내용 ㅇ 데이터 시각화 가독성 개선

  • 색약·색맹 사용자를 고려한 색상 팔레트를 적용하여야 함
  • 범례의 위치·크기·표기 방식을 표준화하여 모든 차트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 X축·Y축의 라벨, 단위, 눈금 간격을 데이터 특성에 맞게 자동 조정하여야 함
  • 마우스 오버(호버) 시 상세 수치를 툴팁으로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포인트가 없는 구간의 처리 방식(빈 값·보간·연결선 끊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7 요구사항 명 데이터 입력 폼 백스페이스 리셋 버그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폼 백스페이스 리셋 버그 수정 세부내용

데이터 입력 중 백스페이스 키 입력으로 폼 전체가 리셋되는 버그를 수정

산출정보

  • 데이터 입력 폼 백스페이스 리셋 버그 수정
  • 현행 시스템에서 데이터 입력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경우 브라우저 뒤로가기가 동작하여 입력 내용이 초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모든 입력 폼에서 백스페이스 키가 텍스트 삭제 기능으로만 동작하도록 이벤트 핸들링을 수정하여야 함
  • 입력 필드 외부에서의 백스페이스 키 동작을 제어하여 의도치 않은 페이지 이동을 방지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8 요구사항 명 드롭다운 기반 선택 UI 및 엔터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화면의 선택형 항목에 드롭다운 UI를 적용하고 키보드(엔터키) 입력을 지원

세부내용 ㅇ 드롭다운 기반 선택 UI 구현

  • 종목·측정항목·요청기관·측정장소 등 선택형 필드에 검색 가능한 드롭다운 컴포넌트를 적용하여야 함
  • 드롭다운 내 항목이 많을 경우 검색(자동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키보드 방향키 및 엔터키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보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 Tab 키로 다음 입력 필드로 이동하는 순서를 논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엔터키 입력 시 다음 필드 이동 또는 폼 제출 동작을 사용자 설정에 따라 전환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19 요구사항 명 반복 입력 항목 자동완성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청기관·측정장소 등 반복 입력 항목에 자동완성(Auto-complete)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반복 입력 항목 자동완성 기능 구현

  • 사용자의 이전 입력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완성 후보를 제시하여야 함
  • 최근 입력한 값을 우선 표시하고, 사용 빈도순 정렬 옵션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완성 목록에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자동완성 후보 목록(마스터 데이터)을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0 요구사항 명 입력 중 자동저장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중 네트워크 단절·브라우저 종료 등에 대비한 자동저장(Auto-save) 기능 구현

세부내용 ㅇ 입력 중 자동저장 기능 구현

  •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중 일정 간격(예: 30초)으로 임시 저장을 자동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단절·브라우저 종료 시에도 로컬 스토리지에 임시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함
  • 재접속 시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자동저장 상태를 화면에 표시(저장 중·저장 완료·미저장 등)하여야 함
  • 자동저장 간격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1 요구사항 명

통합 검색 및 다중 필터링 (선수명·종목·측정일·연구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명·종목·측정일·담당 연구원 등 다중 조건으로 데이터를 검색·필터링하는 통합 검색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통합 검색 및 다중 필터링 기능 구현

  • 선수명·종목·측정일·담당 연구원·측정 유형 등을 조합한 다중 필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글로벌 검색바에서 키워드 입력 시 선수·종목·측정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검색 결과를 최신순·관련도순·이름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함
  • 필터 조건을 프리셋으로 저장·불러오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2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홈 화면 재설계 (피드백·일정·기록 요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용 모바일 앱 홈 화면을 재설계하여 최근 피드백·다음 측정 일정·개인 기록 요약을 제공

세부내용 ㅇ 모바일 앱 홈 화면 재설계

  • 최근 수신한 피드백 목록을 카드 형태로 상단에 표시하여야 함
  • 다음 측정 일정을 캘린더 위젯 또는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개인 핵심 기록(체력·심리·기술) 요약 카드를 제공하여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알림 배지로 미확인 피드백·새 공지를 표시하여야 함
  • 20~30대 선수층의 사용 패턴을 고려한 직관적 UX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3 요구사항 명 과거 측정 이력 타임라인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의 과거 측정 이력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조회하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과거 측정 이력 타임라인 조회 기능 구현

  • 선수 개인별 전체 측정 이력을 타임라인(연대표) 형태로 시각화하여야 함
  • 타임라인에서 특정 측정 시점을 선택하면 해당 측정 상세 결과로 이동하여야 함
  • 측정 유형별(체력·심리·기술·영상) 아이콘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기간 범위 설정(시작일~종료일)으로 조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4 요구사항 명 추이 분석 그래프 (체력·심리·기술 항목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의 체력·심리·기술 측정 데이터의 시간별 추이를 그래프로 분석하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추이 분석 그래프 기능 구현

  • 체력·심리·기술 항목별 측정값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여야 함
  • 복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비교 추이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정상 범위·목표값 기준선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그래프 데이터를 이미지(PNG·SVG) 또는 데이터(CSV) 형태로 내보내기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추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5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

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함.

기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정비 대상 중복수준 기능중복비율

웹사이트 간 유사ㆍ중복기능 비율산정 방법 참조

70%이상 활성화수준 이용 활성화 ①월평균 페이지뷰 (pageview)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모두 카운트 함)

월 평균 20,000건 이하 ②월평균 방문자(visitor)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으로 함)

월 평균 5,000명 이하 콘텐츠 활성화

③연간
자료제공 건수

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1,000건 미만

④연간
국민참여 건수

최근 1년간 국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1,000건 미만

* 중복수준에 해당하거나 활성화수준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차년도까지 즉시 통폐합

* 활성화수준은 ①, ②, ③, 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즉시 정비 대상에 해당됨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 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 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6 요구사항 명 모바일 서비스 구축 형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구현하여야함.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 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선(application) ※모바일 앱 지양 권고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이지만 실제 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7 요구사항 명 일자 구간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 구간 설정 시 주의사항 세부내용

  •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일자 구간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경우에는 시작일자가 종료일자 익일 이후의 일자가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작일자를 종료일자 익일 이후의 일자로 입력하거나 설정한 경우에는 표준 메시지에 등록되어 있는 일자 재설정 메시지를 출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BFR-028 요구사항 명 온라인 사용자 등록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사용자 등록 승인 버튼 명 세부내용

  • 관리자가 사용자 승인 시 버튼 명을 “승인”으로 하여 승인 작업을 명확히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S/W 도입 및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공통 요건 세부내용

  • 제안시스템 구축 시 운영 중인 실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는 제시된 사양에 맞는 최신 버전을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함
  • 제안하는 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SW를 제안하여야 함
  • 요구사항 구현 및 업무 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등 비용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로 인해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기능을 유지하며 최적화 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 교체 후 발견되는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해선 전문가 투입을 통해 보완 수행 및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 성능은 적정시간 내 처리되도록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적정시간 및 예외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시된 요구사항은 최저 요구사항이며 제안하는 S/W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하는 S/W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영구 라이선스)를 납품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는 테스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윈백(Winback) 시 고려사항

  • 기존 응용 프로그램 및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 윈백 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 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윈백 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ㅇ 비상연락체계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비상연락 지원 체계

  • 비상연락조직 및 운영방안 등 세부 지원체계

산출정보 납품결과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관리 세부내용

  • 제안시스템 구축 시 운영 중인 실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성능시험계획서 검수요청 시 각1부 성능시험결과서 검수요청 시 각1부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UI 설계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니즈(Needs)와 멘탈 모델 중심의 UX 적용

세부내용

  • 과학원 운영자 및 선수 사용자들과 협의하여 UI 문제점을 식별하고 사용자 니즈(Needs) 중심의 UX를 정의하여 반영해야 함.
  • 멘탈 모델(Mental Model)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익숙한 경험을 통한 직관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사용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게 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화면 구조의 설계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의 화면 구조 기준 세부내용

  • 웹사이트의 화면 구조를 결정할 때에는 가로 구조형과 세로 구조형 중 해더가 좌측에 오는 세로 구조형으로 해야 함.
  • 모바일 사이트 구조는 화면 위에 내비게이션을 배치하고 맨 아래에 탭바를 둬 사이트의 핵심 메뉴,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해야 하고, 내비게이션과 탭바를 함께 사용해 주요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UI 요소 적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직관력을 높이는 UI 요소의 사용 세부내용 ㅇ 체크 박스 (Check Box)

다중 선택이 필요할 때 사용함. 항목의 이름은 간단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해야 함.

ㅇ 라디오 버튼 (Radio Button) 한 번에 한 항목만 선택할 때 사용해야함.

  • 드롭다운 목록 (Dropdown List)

한 번에 한 항목만 선택할 때 사용하며, 항목 수가 많을 때 사용하나 너무 많은 항목을 한 번에 제공하지 않아야 함.

ㅇ 스피너 (Spinner) 숫자를 입력할 때는 스피너를 사용해야함. ㅇ 토글 버튼 (Toggle Button)

2가지 모드 중 1가지를 즉각적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고 각 버튼의 시각적 대비가 강하게 디자인해야 함.

ㅇ 텍스트 필드 (Text Field)

짧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해야함. 입력하지 않아도 동작하고 있다는 신호로 깜박이는 커서 또는 상자 테두리에 컬러를 넣어야 함.

  • 날짜/시간 피커 (Date and Time Picker)

달력 모양으로 디자인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와 시간은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함.

ㅇ 검색 필드(Search field)

한 줄로 길게 디자인하며 관련 키워드를 제공해야 함.

ㅇ 브레드 크럼(Breadcrumb)

현재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를 구분해서 디자인해야 하며, 이전 페이지를 클릭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페이징

콘텐츠가 한 페이지를 넘을 때는 페이징을 사용하여 남은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 지를 보여 주어 사용자가 전체 콘텐츠 양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슬라이더

음량 및 밝기 조절을 할 때는 슬라이더 방식으로 해야 함.

ㅇ 태그

유사한 콘텐츠를 태그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ㅇ 이미지 캐러셀

여러 장의 이미지는 좌우로 이동하며 볼 수 있게 이미지 캐러셀을 사용하며 이미지가 얼마만큼 더 있는지를 알려 주는 인디케이터를 나타내야 함.

ㅇ 알림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음을 알림을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화면에서 가장 주목성이 높은 색으로 디자인하며 사용자가 알림을 확인하면 사라지게 함.

ㅇ 진행 바

로딩이 길 때는 진행 바에 의해 진행 정도를 퍼센테이지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진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야 하며, 짧은 로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ㅇ 스피너 로딩

4초 이내의 짧은 로딩에는 스피너 로딩을 사용해야 함.

ㅇ 툴 팁

기능 아이콘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얹으면 툴 팁 설명 창이 나와야 함.

ㅇ 팝 업

사용자의 진행을 돕거나 시스템 오류 같은 공지가 필요할 때, 팝 업 창을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과 사용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해야 함.

ㅇ 아코디언

항목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폴더 위계 형태의 아코디언을 사용해야 함.

ㅇ 툴바

필요한 경우 주요 기능을 모아 도구 모음으로 툴바를 제공해야 함.

  • GNB (Global Navigation Bar)

필요한 경우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 상단에 GNB를 두어야 함.

  • LNB (Local Navigation Bar)

필요한 경우 LNB를 사용하여 메뉴를 표현해야 함.

ㅇ 탭 바

모바일에서 페이지 이동을 위한 탭 바는 앱 하단에 표시해야 함.

ㅇ 모달 윈도우

기존 페이지와 부모-자식 관계의 창이 뜰 때에는 모달 윈도우를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ㅇ 토스트 팝업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때에는 토스트 팝업을 사용해야함.

ㅇ 빈 화면

표시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명확한 설명이 있는 빈 화면을 띄워야 함.

ㅇ 코치 마크

사용자가 처음 웹이나 앱을 열었을 때, 기능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정하는 코치 마크 화면을 두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기준 해상도와 픽셀 밀도 및 사용 파일 포맷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준 해상도와 픽셀 밀도 및 사용 파일 포맷 세부내용 ㅇ 데스크 탑 기준 해상도 및 픽셀 밀도

  • 기준 해상도: 1920 x 1080 (pixels)

기준 픽셀 밀도: 72 (ppi) ㅇ 모바일 기준 해상도 및 픽셀 밀도

  • 기준 해상도: 360 x 640 (pixels)

기준 픽셀 밀도: 326 (ppi) ※ 기기에 따라 기준 ppi 변경 가능

ㅇ 파일 형식 - BMF, GIF, JPG, PNG

  • 기준 해상도 및 픽셀 변경 시에는 과학원과 협의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프로토타입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의 제작 수준 세부내용

  • 과학원과 UI 설계를 협의할 때는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야함.
  • 프로토타입은 하이 피델리티 레벨(High Fidelity Level)로 제작하여 실제 서비스처럼 동작하게 해야함.

프로토타입은 제작 툴을 사용하여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며, 버전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사용자 관점의 유저 스토리에 의해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프로토타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 메시지 작성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작성 기준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 중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음 원칙으로 작성되어야 함.

명확함(Clear)

IT관련 전문 용어를 지양하고 사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간결함(Concise) 한눈에 알아볼 만큼 간결해야 함. 유용함(Useful)

사용자가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함.

일정함(On Brand)

메시지를 대화 방식으로 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되, 일정한 보이스 앤 톤(Voice & Tone)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 웹폰트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폰트 사용 세부내용

  •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디자인의 완성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웹폰트를 사용해야 함.

웹폰트는 무료 웹폰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웹폰트 사용 계획 수립 시 과학원과 협의해야 함.

웹폰트 파일 형식은 WOFF(Web Open Font Format)를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적 결정 시에는 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8 요구사항 명 폰트 설정 기준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폰트 종류 수, 폰트 크기, 줄 간격, 자간, 글자 수 기준 정의

세부내용

  • 한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한, 두 종류로 제한해야함.
  • 줄 간격은 WCAG 2.1에서 권고하는 글자의 1.5배 간격으로 해야 함.
  • 자간은 구글의 “멀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라야 함.
  • 짧은 문장은 줄당 20~40자, 긴 문장은 40~60자로 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9 요구사항 명 글자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자색 기준 세부내용

  • 글자색은 배경색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글자색을 선택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함.
  • 글자색은 W3C에서 권장하는 명암비를 사용해야 함.

제목과 배경: 3:1 본문과 배경: 4.5:1

  • 명암비는 Contrast-finder에 의해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0 요구사항 명 입력과 클릭 수 최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과 클릭 수 최소화 방안 세부내용

  • 불필요한 클릭은 하지 않도록 클릭을 최소화해야 함.
  • 입력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하며, 탭 키에 의해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입력 화면은 키 입력 이외의 드롭다운 버튼이나 라디오 버튼 등이 가능한 항목은 이를 통하여 입력하게 함으로써 키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도록 해야 함.
  • UI에서 분석 기간에 비키(Non-Key) 입력 항목과 키 입력 항목을 구분하여 정의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1 요구사항 명 화면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표현 세부내용

  • 측정값의 표현에 있어서 무의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나 전문 용어에 의한 표현 보다는 선수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함(예, 평균 XX센티보다 작음 -> 또래 보다 작음. 얼마나? XX센티 정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2 요구사항 명 화면 구성 요소의 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그래프에서의 숫자 표시 세부내용

  • 그래프와 숫자를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그래프 종류별로 그래프 안쪽에 표시할지 아니면 그래프 위나 밖에 표시할지 등에 대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숫자를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3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화면 전환·내비게이션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의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및 내비게이션 구조 기준 정의

세부내용 ㅇ 모바일 앱 내비게이션 기준 정의

  • 하단 탭바(Bottom Tab Bar)의 메뉴 구성(홈·측정이력·피드백·알림·마이페이지 등) 및 아이콘을 정의하여야 함
  •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슬라이드·페이드 등)의 적용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뒤로가기(Back) 동작의 기준(이전 화면·홈 화면)을 정의하여야 함
  • 깊은 계층의 화면에서 상위 계층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푸시 알림 유형별(피드백·일정·요청·공지) 아이콘·색상·표시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4 요구사항 명

대시보드 시각화 컴포넌트 기준 (차트·그래프·KPI 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차트, 그래프, KPI 카드 등 시각화 컴포넌트의 UI 기준 정의

세부내용 ㅇ 대시보드 시각화 컴포넌트 기준 정의

  • 차트 유형(막대·선·원형·레이더·히트맵)별 사용 기준 및 색상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KPI 카드의 구성 요소(지표명·수치·변화율·아이콘)와 크기를 정의하여야 함
  • 차트 인터랙션(호버 툴팁·클릭 드릴다운·범례 필터)의 동작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로딩 중·데이터 없음 상태의 표시 방식(스켈레톤 UI·빈 상태 안내 등)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15 요구사항 명 UI/UX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표준화 세부내용

  • 시스템의 UI/UX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구현하여야 함
  • 다음 UI/UX 표준 방안에 대해서는 과학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브라우저의 Refresh 클릭 시 처리 -브라우저의 Backward 클릭 시 처리 -화면에서 대소 영문자 구분 여부

-선수 목록 등에서 더블 클릭 시 처리(현재는 목록에서 해당 row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음.

-검색 조건(현재는 등록일을 제외한 검색 조건 없이 검색하면 전체 목록 출력되고 등록일은 검색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함)

-등록, 수정, 추가 등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 화면 사용 용어가 다름. 특히 등록, 추가의 아이콘은 동일함

-메뉴 클릭 표시 방법(현재는 메뉴를 클릭하면 클릭된 메뉴가 브라이트 처리된다)

-목록에서 조회 개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할 지 여부

-화면에서 표시되는 화면 항목 명칭 -버튼 명칭 표준화

-버튼 클릭 표준 설정 필요(2020년도의 예, 선수 기초 정보: 메뉴 클릭 -> 빈 화면에 검색, 등록 버튼 -> 검색 클릭 -> 목록 출력과 수정, 삭제 버튼 표시 -> 수정 클릭 -> 해당 선수의 기초 정보 출력과 저장, 취소 버튼)

-두문자(Abbreviation) 표시 방법

-User Friendly 항목명 사용을 위한 UI 항목명 표준화

-막대그래프에서 숫자 표시 위치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데이터 관리방침』, 『국민체육진흥공단 데이터관리체계정의서』에 명시한 데이터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데이터표준 사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표준사전을 기반으로 정의하여야 함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현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마이그레이션
  •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방법 세부 내용

  • 자료 이관은 각 콘텐츠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관 추진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기존 시스템 운영자와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및 본 시스템 내에서 기존 자료의 공유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 이관대상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확정해서 진행
  •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새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행 또는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이관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 후 이행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파악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 계획 수립
  •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작업 후 이관된 산출물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정합성 점검 결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결과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검증 방안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테스트 케이스의 설계에 의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며 설계 되지 않은 무작위 테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단위 테스트에서부터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전 테스트 단계의 테스트를 누락 없이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성능 등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테스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산출물 세부 내용

모든 테스트는 단계 별로 테스트 설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테스트 결과서가 산출되어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수행사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이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과학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고 보안약점이 진단ㆍ제거된 증빙자료(보고서) 제출

※ 개발보안 진단도구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안약점 진단 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아이피 접근제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텝 등급별 필수지표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과 이행 요건 세부 내용

  •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 참여 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함

-사업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함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별첨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한국스포츠과학원 자체 보안대책(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한국스포츠과학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ㅇ 인적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스포츠과학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정기적인 보안점검 시행 ㅇ 자료보안관리

-한국스포츠과학원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

-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용역산출물 관리 서버에 저장하며, 권한에 따라 접근통제를 실시

-사업 관련 자료는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산출물 /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ㅇ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되 한국스포츠과학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한국스포츠과학원 내부에서 용역사업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인원의 장비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며,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한국스포츠과학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ㆍ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ㅇ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사업 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업체 소유 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와 같은 전자 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에 대해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함.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함.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보안관련법규, 지침 및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발주자의 구축 및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위반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업체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스포츠과학원에 납부하여야 함

ㅇ별첨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 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근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제어 및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모든 접근제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 모듈별 상이한 접근권한 부여 기능 ㅇ 시스템 로그인 제한 -반복된 로그인 실패 (기준 별도 설정) -동일 아이디로 로그인 -관리자 접근 허용 IP ※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

  • 모바일 접속을 위한(SSH, HTTS 등) 기능 제공
  • 시스템 구동과 관련된 오픈소스 모듈 정보 관리

-내부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모듈의 이력 관리 기능

  • 모바일 앱 등록계정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변조 앱의 배포를 감시·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산출물이 필요

-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명시

-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전
교육을 추가실시

-사업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4조(진단원)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 보유)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

-보안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방식 적용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ㅇ 사업 수행단계별 이행할 사항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수행 기간 내에 보완 조치
  • 대민서비스용 모바일 앱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체계’에 따라 보안약점을 사전에 진단·제거한 후 배포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배포 기준

-전산개발 환경에 시큐어코딩이 의무적ㆍ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야 함.

-개발계에서 운영계로 이관 시 전자결재에 시큐어코딩 결과가 표시되며, 미적용 프로그램은 운영계에 적용할 수 없어야 함.

ㅇ 데이터 마스킹 기능 구현 -대상 범위 : 개인 및 고객정보 처리시스템

-(화면) 개인 및 고객정보 마스킹 기능 구현

-(출력물) 개인 및 고객정보에 대한 마스킹 기능 구현

-(응용프로그램, DB, 로그) 개발자 및 운영자가 개인 및 고객정보 접근 시 마스킹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VPN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L VPN 연계 세부 내용 ㅇSSL VPN 연계

* 사용자의 사용 PC는 모두 VPN으로 연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백신 연계 세부 내용 모바일백신 연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키패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패드 보안 세부 내용 키패드 보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보안접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접속 세부 내용 ㅇ HTTPS를 활용한 서버 접속 -SSL인증서 설치 -보안 포트를 이용한 HTTPS 접속 -앱 위변조 방지 확인기능 탑재 -가상 키보드를 통한 비번 입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 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2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관리 조치사항 세부 내용

ㅇ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원 보안지침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 설계서의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서와 오브젝트의 일치 세부내용

프로그램, 화면, 데이터 베이스 모델 등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의 각 오브젝트는 각
오브젝트의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 코딩 컨벤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딩 컨벤션의 승인 세부내용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수행사는 자바, 자바스트립트, 앤션스크립트,
마크업 등 개발 관련 언어에 대해서 그 사용 네이밍 규칙(클래스나
매서드, 변수, 테이블, 칼럼의 이름 짓는 방법), 코드 스타일(공백이나
줄 바꿈, 들여쓰기의 정도, 파일, 클래스, 매서드, 상수 등의 주석 작성 방법 등), 주석, 보안 영역(주요 공격 유형별 방어 코드 작성 방법)의 코딩 컨벤션을 정의하여야 하며, 정의된 코딩 컨벤션은 과학원에 제출되어 승인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 코딩 컨벤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딩 컨벤션의 준수 및 검증 세부내용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수행사는 자바, 자바스트립트, 앤션스크립트, 마크업 등 개발 관련 언어에 대해서 그 사용 네이밍 규칙(클래스나 매서드, 변수, 테이블, 칼럼의 이름 짓는 방법), 코드 스타일(공백이나 줄바꿈, 들여쓰기의 정도, 파일, 클래스, 매서드, 상수 등의 주석 작성 방법 등), 주석, 보안 영역(주요 공격 유형별 방어 코드 작성 방법)의 코딩 컨벤션을 정의하여야 하며, 정의된 코딩 컨벤션은 과학원에 제출되어 승인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 코딩 컨벤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딩 컨벤션 검사 도구의 선정 및 사용 세부내용

수행사는 코딩컨벤션 검사도구를 선정하여 이를 과학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도구에 코딩 컨벤션을 적용(룰셋 정의)하고 IDE 도구와 CI 도구에 통합하여 개발에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5 요구사항 명 코딩 컨벤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I 도구에 의한 코딩 컨벤션 검사 결과 관리

세부내용

CI 도구를 사용하여 코딩 컨벤션 준수 여부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과학원의 요구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6 요구사항 명 코드 리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리뷰의 수행 세부내용

프로그램을 형상 관리 시스템에 커밋(Commit)할 때에는 동료 검토(Peer Review)에 의해 코드 리뷰를 수행하여야 하고 리뷰 결과를 즉시 반영하고 수행 내용과 반영 내용을 기록하여 과학원이 제출 요구 시 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7 요구사항 명 코드 리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리뷰 도구의 선정 및 사용 세부내용

  • 수행사는 코드 리뷰 협업 도구를 선정하여 이를 과학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도구에 의해 코드 리뷰를 수행하되 온라인 리뷰 보다는 오프라인 리뷰를 하도록 함
  • 개발과 리뷰의 병행 어려움을 이유로 코드 리뷰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하여서는 안 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8 요구사항 명 코드 커버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커버리지 목표 세부내용

각 모듈의 코드 커버리지를 구문 커버리지(Statement Coverage)는 70%이상 이어야 하며, 브랜치 커버리지(Branch Coverage)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 커버리지도 동일하게 70%, 60% 이상이어야 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9 요구사항 명 코드 커버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커버리지의 측정 및 결과 제출 세부내용

코드 커버리지는 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과학원이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0 요구사항 명 코드 커버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커버리지 보완 방법 세부내용

코드 커버리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보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코드 커버리지가 0%이면서 복잡도가 높은 모듈을 1순위로 하여보완하여야 하고, 코드커버리지가 낮고 복잡도가 높은모듈을 2순위로, 목표한 코드 커버리지 보다 코드 커버리지가 낮은 모듈이 3순위, 복잡도는 높지 않지만 코드 커버리지가 낮은 모듈이 4순위로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1 요구사항 명 코드 커버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커버리지 도구의 선정 세부내용

수행사는 코드 커버리지 측정 도구를 선정하여 과학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도구를 IDE 도구와 CI 도구에 통합하여 테스트에 사용하고 도구에 의해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2 요구사항 명 정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적 분석 도구의 선정 및 잠재적 버그 검출 세부내용

수행사는 정적분석 도구를 선정하여 과학원에 보고하고 사용승인 받아야 하며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잠재적 버그를 검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3 요구사항 명 정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적 분석 도구의 연동 세부내용

정적 분석 도구는 CI 도구나 IDE 도구와 연동하여 사용하여야 하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4 요구사항 명 정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적 분석 수행 세부내용

정적 분석은 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과학원이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5 요구사항 명 정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적 분석에 의한 오류 수정 사례 가이드 배포 및 룰셋 조정

세부내용

정적 분석에 의해 결함 유형을 분석하여 오류 수정 사례 가이드를 작성해 개발팀에 배포하여야 하며, 적용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룰셋 조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6 요구사항 명 복잡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잡도 측정 및 도구의 승인 세부내용

사이클로매틱 복잡도(CC: Cyclomatic Complexity)에 의해 모듈의 복잡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도구를 선정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잡도측정 도구는 CI 도구와 연동하여 CI 도구에서 복잡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7 요구사항 명 복잡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잡도 승인 정도 세부내용

CC의 측정은 CC2인 Cyclomatic Complexity with Booleans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CC2가 30 이상인 모듈 수가 전체 모듈 수의 0.5%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8 요구사항 명 중복 코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복 코드 분석 도구의 선정 세부내용

중복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지원 도구로 CPD(Copy/Paste Detector)를 선정하고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CI도구나 IDE도구와 연동하여 사용하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9 요구사항 명 중복 코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복 코드 제거 기준 세부내용

중복 코드에 대한 개선 기준을 모듈 당 51 Line 이상을 High, 26에서 50 Line을 Normal, 25 line 이하를 Low로 구분하고, High의 경우는 식별된 중복 코드를 필수적으로 모두 제거하고, Normal과 Low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제거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0 요구사항 명 중복 코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복 코드 분석 수행 세부내용

중복 코드 분석은 빌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과학원이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1 요구사항 명 품질 측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의 품질 측정 세부내용

수행사는 과학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품질관리도구들에 의해 사업종료 시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의 품질도 측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성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함.
  • 개방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를 사용하며, 구축 시 최신버전의 Java를 사용함.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된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과학원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23 요구사항 명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품질관리 활동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4 요구사항 명 개발기반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기반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 수행사는 개발 초기에 개발의 품질과 효율을 위하여 다음 시스템들로 개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빌드 시스템

-CI(Continous Integration) 시스템

-마스터 서버 -테스트 관리 시스템 -버그 관리 시스템

  • 개발 기반 시스템은 가능한 한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개발사의 판단에 의해 업무의 효율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개발 후 무상 제공을 전제로 하여야 함

  • 상기 시스템들은 가능한 한 Plug-In 등에 의해 상호 연계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5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기본 규칙 정의 세부내용

  • 소스 코드 관리 도구에 대해서 다음의 규칙을 정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소스트리 구조 및 이름 규칙 -커밋(Commit) 혹은 체크인 시 규칙 -로그 메시지에 대한 규칙 -소스 코드 리뷰에 관한 규칙 -브랜치에 관한 규칙 -태깅(Tagging)에 관한 규칙 -머징(Merging)에 관한 규칙

  • 상기 규칙에 대하여 참여 개발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유경험자에 의해 일정 기간 지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6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관리 규칙 세부내용

  •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트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복수 설치를 금함

  •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를 빌드담당자, 내부 개발자, 외부

개발자, 관리자로 구분하고,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Read와 Write로 나누어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며 이를 과학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수행사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

-외부 라이브러리 (빌드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보관)

-빌드 스크립트 -인스톨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료 -이미지 -도움말 -개발 관련 문서 (스펙, 설계서 등) -매뉴얼 -백서(White Paper) -프로젝트 관련 문서

  •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자료

-OS 및 개발 툴과 같은 개발 환경

-빌드 결과물인 마스터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exe)

-빌드 도중에 생기는 중간 파일들(*.o, *.obj)

-마케팅 및 영업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7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주의 사항 세부내용 ㅇ 소스 코드 충돌 방지

-락킹(Locking)과 머징(Merging)을 이용하여 소스코드의 충돌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브랜치(Branch)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8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사용 규칙 정의 세부내용

  • 다음 내용에 준하는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사용 규칙을 정의하고 개발자들이 익숙하도록 교육 및 유경험자에 의한 일정기간 지도되어야 함.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외에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다른 툴을 이용하여 공유하면 안 됨.

-소스 코드를 백업용으로 너무 자주 체크인하지 않아야 함.

-알파 버전 이후에는 버그 번호 없이 커밋하지 않아야 함.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에 소스코드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남기는 로그 메시지(Log Message)는 반드시 표준을 따라야 함.

-브랜치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브랜치나 태그의 이름을 정할 때는 표준을 지켜야 함.

-매 마일스톤 마다 태그를 만들어야 함.

-불필요한 파일은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9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전관리 세부내용

빌드 번호를 이용한 버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0 요구사항 명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세부내용

  • 소스코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백업방안을 제시하되, 레파지토리 데이터만을 백업하는 방안이어서는 안 됨
  •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 장애로 사용될 수 없을 때, 백업 파일에 의해 복구 방안을 복구 연습 방안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1 요구사항 명 빌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빌드 방안 세부내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빌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식 빌드를 위한 전용 빌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빌드 시스템은 빌드 명령만 내리면 빌드가 자동으로 빌드되는 무인
자동시스템이어야 함.

-빌드의 전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두 개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빌드 및 팩키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빌드는 빌드 담당자만이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자가 수행하여서는 안 됨.

-빌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일 빌드(Daily Build)되어야 하며, 자동화 되어야 함.

-개발자는 빌드가 안 되는 브로큰 트리 (Brocken Tree)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빌드가 안 되는 코드를 체크인한 개발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빌드가 가능하게 코드를 만들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2 요구사항 명 빌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빌드 스크립트 작성 방안 세부내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식 빌드 스크립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식 빌드가 구현 첫날부터 가능하여야 함.

-공식 빌드의 절차는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완전 자동화 되어야 함.

-빌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빌드 환경 구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빌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시스템에 미리 정해 놓은 빌드 환경 구축 절차대로 빌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빌드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빌드의 전 과정이 완료되어야 함. 원 빌드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설정이 있어서는 안 됨.

-빌드 담당자만 알고 있는 빌드 절차가 있어서 빌드 담당자가 바뀔
경우 공식 빌드를 만들어 내는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됨.

-빌드 스크립트는 가능한 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3 요구사항 명 빌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빌드 스크립트 자동화 대상 세부내용

  • 빌드 스크립트가 다음의 내용을 자동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에 태그 작성

-작성된 태그 체크아웃을 통해 빌드 전용 시스템으로 소스 코드 가져 오기

-새로운 빌드번호 획득 및 반영 -빌드 시작 -빌드 시 발생한 에러 처리

-Doxygen 또는 JavaDoc, DartDoc 생성

-팩티징 절차를 통해서 마스터 파일 생성 -자동화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처리 -빌드 결과를 관련자에게 이메일로 전송 -마스터 서버로 마스터 파일 복사 -릴리즈 결과 전체 공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4 요구사항 명 버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그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버그관리 수행 세부내용

ㅇ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버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을 수행하여야 함.

-버그관리시스템은 웹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모든 버그는 DB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버그 추적을 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버그에 정보를 기재하거나 참고 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버그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프로젝트 관리자는 개발자 별 버그 현황을 통계로 얻어 업무를 조정 하여야 함.

-개발자에게는 개발자 별 버그 목록을 보여야 하며 이에 의해 개발자는 자신이 수정해야 할 버그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함.

-버그 통계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5 요구사항 명 버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그관리시스템의 사용 세부내용

  • 버그관리정책 및 버그관리시스템 사용 규칙 정의
  • 프로젝트 관리자를 비롯하여 개발자, QA 등 프로젝트 관계자 전원에 대한 버그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및 연습
  • 프로젝트 관리자를 비롯하여 개발자, QA 등 프로젝트 관계자 전원에 대한 사용자 등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6 요구사항 명 버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그관리시스템 관리 대상 세부내용

  • 버그관리시스템에 의해 다음을 관리하여야 함

-결함 -기능 변경 요청사항 -기능 추가 요청사항 -기술 문의 -업무처리 요청 -문서 변경 요청 -스펙 변경 요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7 요구사항 명 버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슈관리 세부내용

  • 버그관리시스템에 의해 이슈를 다음의 형식으로 관리하여야 함

-이슈번호(ID) -이슈에 대한 설명 -이슈 등록자 -이슈 담당자

-이슈의 현재 상태 이슈 상태를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이슈 심각도 (이슈 심각도를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이슈 우선순위 (이슈 우선순위를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버그 재현 과정 -버그 재현 가능성 -버그 발생 버전 및 빌드 번호 -해결될 버전 -해결된 버전 -해결 예상 시간 -이슈들 간의 관계 -이슈에 관련된 파일 -현재 진행 상황

  • 이슈 항목 별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이슈 처리 절차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8 요구사항 명 테스트관리시스템과 테스트 자동화 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케이스를 저장 관리하고 체계적인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관리시스템과 테스트 케이스를 사전 입력한 조건에 의해 지동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 자동화 툴을 도입 구축하여야 함

-Unit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가 모두 포함된 테스트 케이스 즉, Full Test Suite를 만들어야 함

-항상 각 Component나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함.

-Full Test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예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침과
환경을 준비하여야 함.

-테스트 자동화 툴에 의해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자동화 하여 자동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설계 단계에서 전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를 완벽하게 만든 뒤, 프로젝트 기간 중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을 계속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전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9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일정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4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전자파일1부) 검수요청시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제안사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일 이전까지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 전에 제출하고 제출한 이후 14일

이내에 검수를 받아야 함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상태, 시스템 설치,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하여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착수계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개발 내용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중 개발 내용 확인 세부내용

개발 중 수시로 관리자 및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잘못된 개발을 조기에 수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개발 내용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자의 피드백 세부내용

개발 중 수시로 개발된 내용에 대하여 지도자와 협의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세부내용

  • 수행사는 개발이 완료되어 준공일로부터 3개월 간 시험운영을 하여야 함(하자보수 기간 중 지원)
  • 수행사는 시험운영기간 동안의 시험운영 방안을 시험운영 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생된 버그 등은 그 조치 방안에 대해 과학원과 협의하고 과학원의지시를 받아 시험 운영기간 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수행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원활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개발자 대상 교육 : 데이터 표준,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준, 개념 모델 등을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개발사의 개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교육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해야 함
  • 한국스포츠과학원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인력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 중 본 계약에 의해 수행사가 작성한

산출물에 한정, 그 지식재산권은 한국스포츠과학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기존 산출물에서 일부 개정한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함.
개정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업기간 내의 수정한 일자와 수정한 자의 이름과 수정한내용이 모두 수행사가 수행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작성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행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수행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수행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제출해야 함.

-수행사가 반출한 산출물을 재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한국스포츠과학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수행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교육

세부 내용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사용에 대해 선수 및 지도자 (현장 지도자 포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 지도자에게는 데이터에 의한 지도에 대해서 캠페인이 필요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작업 장소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첨부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규 「정보보안업무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함.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과학원이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작업장소를 제외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첨부2]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과학원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과학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개발 장비

-과학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사업자가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ㅇ 개발환경

-개발 장소와 과학원을 연결하는 VPN, NAC 센서 및 스위치 등은 사업자가 제공 및 구축하여야 함 (정보보호시스템은 도입 전 과학원과 협의 필요).

* 작업 장소에 따라 필요장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안사항

-작업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시스템, CCTV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저작권

-사업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개 S/W 이용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 유지관리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직의 수행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외부 품질보증 지원 조직 -전문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조직 -변화관리 지원 조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용 및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해야 함

- 기술지원체계 수립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 보장
  • 기술 협상 시, 제안한 H/W, S/W의 가격과 유지보수 요율 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일부 제품은 과학원과 협의 가능)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에 대해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함.

  •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함.
  •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수 시점에 과학원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수 후 1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추가비용 없이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함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 S/W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58조 4항에 따라 과학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공되는 장비 및 부품, H/W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하자보증 이행 각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 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에 대한 요건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프로젝트 기간 내 시스템 오픈 후 충분한 안정화 활동* 수행

* 운영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정화기간 중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 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통 이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제시

-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시스템 운영 조직 구성 방안 등

  •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완료 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산정·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내·외부 변화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변화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 업무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처리과정, 업무시스템 이용방법 등

新시스템의 변화모습에 대한 사용자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2024. 7.26)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430호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525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타.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자의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반적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 도입 및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과학원은 이를 적극 지원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개발범위, 업무 내용, 구축일정, 구축비용 등 각 분야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제안한 수량 및 성능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발 기간 또는 시스템 가동 시 라이선스, 용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학원에서 제시한 기술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과학원에서 제시한 기술구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없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주의로 과학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본사업 수행 시 과학원에서 관련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신규사업에의한 변경내용 중 시스템 구축에 적용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여 반영해야 함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내,
시스템 간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변경 시행일 등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원과 협의하여 적용

  • 변경에 대한 식별과 반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과학원과 협의·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수행사는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
과학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수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해야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도의 비표준 플러그인(Active-X 등 브라우저 플러그인, 전용 뷰어 등) 또는 로컬 실행파일 설치가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과학원 승인을 득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4 요구사항 명 도입제품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제품 사용 세부내용

  • 도입된 제품의 사용은 과학원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설계 및 개발 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버 및 개발툴(PMS, UML모델링 도구, 데이터모델링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 개발서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개발 시 사용한제품들은 향후 운영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5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 모든 디자인,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본사업의 계약목적물에대한 지식재산권은 과학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과학원과 협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6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임치 세부내용

  • 반제품 또는 커스터마이징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의거하여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 대상과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대상, 방법, 시기 등은 과학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7 요구사항 명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준수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9 요구사항 명 PMO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대응 세부내용

수행사는 과학원이 PMO를 통하여 지시, 확인, 검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PMO의 지시, 확인, 검사, 승인을 과학원의 지시, 확인, 검사, 승인과 동일하게 인지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단, PMO는 수행사에 지시, 확인, 검사, 승인하는 바를 과학원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0 요구사항 명 응용 시스템 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ross Platform + Progressive Wep App 기반

세부내용

시스템 Front-End는 Cross Platform + Progressive Wep App 이어서 동일한 작업이 PC에서나 모바일에서 모두 수행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1 요구사항 명 응용 시스템 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목 공통 내용에 대한 처리 세부내용

체력, 심리, 기술/영상, 선수관리 등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내용 중
종목 별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내용을 발췌하여 공통클래스로 개발하여 Library를 만들어야 하며, 전 종목은 공통클래스를 우선 상속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2 요구사항 명 응용 시스템 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형태 세부내용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은 통합된 시스템으로 사용되나, 종목 별로 분리하고자 할 경우
손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조화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3 요구사항 명 테스트 시스템과 교육용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스템과 교육용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테스트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을 DB와 함께 복제하여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와 교육용 시스템은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이미지 복사에 의해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한
시스템은 삭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지침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침서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를 제시해야 함

-시스템 초기화, 초기 설치, 점검 방법, 데이터 백업/복구, 장애 상황에 따른 절차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정값을 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정보 자원 변경에 따른 설정 관리 -시스템 성능 관리 기준에 대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6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의 모든 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날짜별, 이벤트별 분류하여 시스템의 모든 행위를 로그로 기록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관리자가 용이하게 로그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ㅇ 시스템 SW의 행위 기록 관리

-내부 프로세스의 단위 정보 생성, 수정, 삭제, 조회 로그

-사용자의 GUI 동작 기록(사용자 로그인 및 설정 변경 등)

-사용자의 정보 입출력 기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1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동의 관리 세부내용

  •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 가입 시 개인정보동의

-연도별, 구분별(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관리

-본인인증방법(부모님 핸드폰 등) 구현(출력물 동의인 경우 스캔 보관)

  • 체력측정 등의 개인정보제공동의(대리인, 제3자 동의 포함)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한 보관(PDF)

-연도별, 구분별(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개인별 분류 가능

-관리자 및 선수 본인만 열람 가능하도록 권한 설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8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시스템 장애 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0 요구사항 명 시스템 상호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식성-시스템 상호운용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존 업무시스템의 DB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서버,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9 요구사항 명 시스템 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시스템 확장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1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안정화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시험 운영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안정화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과학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2 요구사항 명 개발 장소 및 개발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관리 가능한 장소에서의 개발 세부내용

  • 국가대표 데이터 시스템의 선수 개인 정보를 데이터로 하여 개발 및 테스트, 병행운영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가 보장되는

과학원 내에 개발실을 구축하여야 함

  • 개발실은 개발실 내에 구축한 개발 서버, 형상관리 서버와만 통신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인터넷은 지정된 단말에서만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백업/복구 세부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정책 수립함.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 등

  • G-클라우드 내에서 백업을 위한 공간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백업/복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훈련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상황에 대한 설정(서버다운, 포트다운, SW 내부 프로세스다운 등)과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재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원과 협의하여 각 대응방안의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설정값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정값 관리 세부내용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정값을 관리함. -시스템 정보 자원 변경에 따른 설정 관리 -시스템 성능 관리 기준에 대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5 요구사항 명 모바일 기기의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장비에 의한 체력 측정 데이터 입력 세부내용

체력 측정 시 모바일 기기에 의해 측정 결과의 입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6 요구사항 명 영상 데이터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데이터의 저장 세부내용

공단 망 내에 저장 장치를 두고 경기, 훈련 등 'Low Data의 영상'(Full Version 영상 Data(1TB예상/경기))을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장치와 동일한 Back-Up용장치가 있어 'Low Data의 영상'을 저장 장치에 저장 시 백업
장치에도 동일하게 저장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7 요구사항 명 영상 데이터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영상의 관리 세부내용

'분석 영상'의 파일 크기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G-Cloud에 저장 및
업로드/다운로드 시 연간 비용을 계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8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사용자용 PC 접속 시스템 구축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

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함.

기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정비 대상 중복수준 기능중복비율

웹사이트 간 유사ㆍ중복기능 비율산정 방법 참조

70%이상 활성화수준 이용 활성화 ①월평균 페이지뷰 (pageview)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모두 카운트 함)

월 평균 20,000건 이하 ②월평균 방문자(visitor)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으로 함)

월 평균 5,000명 이하 콘텐츠 활성화

③연간
자료제공 건수

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1,000건 미만

④연간
국민참여 건수

최근 1년간 국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1,000건 미만

* 중복수준에 해당하거나 활성화수준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차년도까지 즉시 통폐합

* 활성화수준은 ①, ②, ③, 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즉시 정비 대상에 해당됨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 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 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9 요구사항 명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 관리자용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구현하여야함.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 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선(application) ※모바일 앱 지양 권고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이지만 실제 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 5. 12.)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의 분량은 최대 단면 300페이지 이내이며,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내외로 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어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 제안서 목차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붙임14]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명시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현 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열람 희망일로부터 3일 전에 열람할 자료명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열람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은 요청자의 요청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 다만, 열람은 과학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인출 등은 불허함.
  • 제안사는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2023)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2023)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원 내에 설치된 단말기(PC)를 통하여,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 제안사는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ID와 Password는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2023)의 분석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분석 중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 제안서 목차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가 제출되지 않으면 Ⅲ. 기술 및 기능, Ⅳ. 성능 및 품질,
Ⅴ. 프로젝트 관리 평가는 영(0)점 처리됩니다.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업무 기능 요구사항(BFR) 2. 데이터 요구사항(DAR)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Ⅳ. 성능 및 품질 1. 테스트 요구사항(TER) 2. 성능 요구사항(PER) 3. 품질 요구사항(QUR)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5. 보안 요구사항(SER) 6. 제약사항(COR)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테스트 관련 요구사항을 요구항목 별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요구항목 별로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며,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보안 준수, 품질 보증, 효율적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을 요구항목 별로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사의 개발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하도급을 불허 ㅇ 공동수급 불허 □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결렬 시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 개요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업무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제약사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품질 방안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성능, 품질,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테스트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여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ㅇ 보안 요구사항 항목의 평가기준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 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ㅇ 기밀보안 관리 평가기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 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및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합계 90

  • 기술평가 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가장 높게 평가되며, 구체적 수행 내용까지는 기술하지 못하고

예시나 계획으로써 수행 방안을 기술하면 중간 정도로 평가되고, 기술 내용이 없거나 요구사항과 동일한수준의 내용만을 기술하면 최하로 평가됨.

예) 요구사항 제안 사항 평가 비고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에서 락킹(Locking)과 머징(Merging)을 이용하여 소스 코드의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Lock은 Lock을 걸고있는 동안에 다른 개발자가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사용하지 않는다.

2-Way Merge는 수작업에 의존해야
하므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Way Merge Tool인 KDiff3를 사용하여 원본과 Branch를 3-Way Merge하므로써 소스 코드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머지 결과를 확인하여 소스 코드가 충돌 없이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 최종 소스를 유지함을 확인한다.

‘상’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을 기술

락킹과 머지를 조사하여 소스 코드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수립함

(예시) ..... ‘중’ 혹은 ‘하’ 계획(방안) 수립만을 기술

락킹(Locking)과 머징(Merging)을 이용한 소스 코드의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기술함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기명 1부[컬러], 무기명 1부[흑백, Ⅰ. 일반현황 제외])

※ 무기명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내 제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 삭제 후 제출

※ 발표 자료는 발주부서에서 세팅 □ 제안서 관련 서류 ㅇ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2) ㅇ 자본금 및 매출액(붙임3) ㅇ 기술적용계획표(붙임4)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 동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ㅇ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실적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1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캡처 가능) 1부

ㅇ 비밀유지계약서(붙임5) 2부 ㅇ 정보 비공개 동의서(붙임6) 1부 ㅇ 서약서(붙임7) 1부

  • 보안 서약서(붙임8-1) - 대표자 및 프로젝트 참여 인력 전원
  • 자료 미 보유 확약서(붙임8-2) - 대표자 및 프로젝트 참여 인력 전원

ㅇ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PM 및 투입인력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기술경력확인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내방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함

7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 설명회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익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시간은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설명회 개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 개최 확정 고지 후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 제안 설명회 발표 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정해지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이내(질의응답별도)로 하며,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4명(발표자 제외) 이내로 한정함(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 가능).

※ 제안설명회 참가자 제한 : 참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 인원으로 한정함

  • 제안설명회는 접수된 내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으로만 진행되며 접수된 자료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점수만 부여함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 변경 절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붙임 1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13 참조)

【붙임1】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2026)』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붙임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2026) 작성일 2026년 9월 10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React, Nextjs)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DART, Pytho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문화센터

대 표: 박상현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즉각교체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즉각 교체

◦직속 감독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전산장비 무단사용

가. 비인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비인가 인터넷(유·무선) 사용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그 밖에 계약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계약부서 제출용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서울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붙임7】계약부서 제출용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추진하는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붙임8-1]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2026)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붙임8-2] 자료 미 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OO)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OO월 OO일 ~ 20 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0]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직원용) 양식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공단”)의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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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공단 업무담당자(점검자) :
(인)

[붙임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과업심의결과: 26. 6.15)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붙임14]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비고 업무 기능 요구사항 BFR-001 공통 기능 개선 요구사항 BFR-002 장애인 선수기본정보 관리 BFR-003 선수번호체계 개선 BFR-004 회원가입 기능 개선 BFR-005 대시보드 조회 기능 개선 BFR-006 종목정보관리 기능 개선 BFR-007 선수생애주기관리 기능 개선 BFR-008 장애정보관리 기능 구현 BFR-009 경기파트너정보관리 기능 구현 BFR-010 코드정보관리-스포츠등급 BFR-011 코드정보관리-장애유형 BFR-012 로그이력 검색 및 시각화 BFR-013 측정 데이터 기술 통계 산출 제공 BFR-014 대시보드 차트/그래프 정렬 최적화 BFR-015 KPI 중심 대시보드 구성 및 지표 설정 BFR-016

데이터 시각화 가독성 향상 (색상·범례·축 개선)

BFR-017 데이터 입력 폼 백스페이스 리셋 버그 수정 BFR-018 드롭다운 기반 선택 UI 및 엔터키 지원 BFR-019 반복 입력 항목 자동완성 기능 BFR-020 입력 중 자동저장 기능 BFR-021

통합 검색 및 다중 필터링 (선수명·종목·측정일·연구원)

BFR-022

모바일 앱 홈 화면 재설계 (피드백·일정·기록 요약)

BFR-023 과거 측정 이력 타임라인 조회 기능 BFR-024 추이 분석 그래프 (체력·심리·기술 항목별) BFR-025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BFR-026 모바일 서비스 구축 형태 BFR-027 일자 구간 설정 BFR-028 온라인 사용자 등록 승인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S/W 도입 및 설치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UI 설계 기준 INR-002 화면 구조의 설계 기준 INR-003 UI 요소 적용 기준 INR-004 기준 해상도와 픽셀 밀도 및 사용 파일 포맷 INR-005 프로토타입 제작 INR-006 메시지 작성 기준 INR-007 웹폰트 사용 INR-008 폰트 설정 기준 정의 INR-009 글자색 INR-010 입력과 클릭 수 최소화 INR-011 화면 설계 INR-012 화면 구성 요소의 표시 INR-013 모바일 앱 화면 전환·내비게이션 기준 INR-014

대시보드 시각화 컴포넌트 기준 (차트·그래프·KPI 카드)

INR-015 UI/UX 표준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DAR-008 데이터 이관 (데이터 이관 방법) DAR-009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DAR-010 데이터 이관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 수립) DAR-011 데이터 검증 DAR-012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테스트 계획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TER-003 테스트 수행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TER-004 테스트 수행 (비기능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 TER-005 테스트 산출물 TER-006 테스트 방안 TER-007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8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SER-009 보안지침 준수 SER-010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SER-011 정보보안 위반조치 SER-012 접근제어 SER-013 개발 보안 SER-014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SER-015 VPN SER-016 모바일 백신 SER-017 키패드 보안 SER-018 보안접속 SER-019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SER-020 기타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설계서의 무결성 QUR-002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의 승인) QUR-003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의 준수 및 검증) QUR-004

코딩 컨벤션 (코딩 컨벤션 검사 도구의 선정 및 사용)

QUR-005

코딩 컨벤션 (CI 도구에 의한 코딩 컨벤션 검사 결과 관리)

QUR-006 코드 리뷰 (코드 리뷰의 수행) QUR-007

코드 리뷰 (코드 리뷰 도구의 선정 및 사용)

QUR-008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목표) QUR-009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의 측정 및 결과 제출)

QUR-010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보완 방법) QUR-011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도구의 선정) QUR-012

정적 분석 (정적 분석 도구의 선정 및 잠재적 버그 검출)

QUR-013 정적 분석 (정적 분석 도구의 연동) QUR-014 정적 분석 (정적 분석 수행) QUR-015

정적 분석 (정적 분석에 의한 오류 수정 사례 가이드 배포 및 룰셋 조정)

QUR-016 복잡도 (복잡도 측정 및 도구의 승인) QUR-017 복잡도 (복잡도 승인 정도) QUR-018 중복 코드 (중복 코드 분석 도구의 선정) QUR-019 중복 코드 (중복 코드 제거 기준) QUR-020 중복 코드 (중복 코드 분석 수행) QUR-021 품질 측정 QUR-022 유지보수성 QUR-023 가용성 QUR-024 개발기반시스템 QUR-025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기본 규칙 정의)

QUR-026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관리 규칙)

QUR-027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주의 사항)

QUR-028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의 사용 규칙 정의)

QUR-029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버전관리) QUR-030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QUR-031 빌드 시스템 (빌드 방안) QUR-032 빌드 시스템 (빌드 스크립트 작성 방안) QUR-033 빌드 시스템 (빌드 스크립트 자동화 대상) QUR-034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버그관리 수행)

QUR-035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의 사용) QUR-036 버그관리시스템 (버그관리시스템 관리 대장) QUR-037 버그관리시스템 (이슈관리) QUR-038 테스트관리시스템과 테스트 자동화 툴 QUR-039 프로젝트관리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보고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작업 장소 및 환경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개발 내용 확인 (개발 중 개발 내용 확인) PMR-009 개발 내용 확인 (지도자의 피드백) PMR-010 시험 운영 PMR-011 안정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2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3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가대표데이터시스템 교육

PSR-004 개발환경 PSR-005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SR-006

하자보수 요건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PSR-007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PSR-008 안정화 지원 PSR-009 운영 전환 PSR-010 변화관리 지원 PSR-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제약사항 COR-001 사업자의 책임 COR-002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4 도입제품 사용 COR-005 지식재산권 COR-006 소프트웨어 임치 COR-007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8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9 PMO 대응 COR-010

응용 시스템 구조 (Cross Platform + Progressive Wep App 기반)

COR-011

응용 시스템 구조 (종목 공통 내용에 대한 처리)

COR-012 응용 시스템 구조 (시스템 형태) COR-013 테스트 시스템과 교육용 시스템 COR-014 시스템 운영 지침서 COR-015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설정 관리) COR-016 시스템 운영 관리 (로그관리) COR-017 개인정보 관리 COR-018 시스템 장애 복구 COR-019 시스템 확장 COR-020 시스템 상호운용 COR-02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COR-022 개발 장소 및 개발 환경 COR-023 시스템 장애관리 COR-024 시스템 설정값 관리 COR-025 모바일 기기의 활용 COR-026 영상 데이터의 관리(영상 데이터의 저장) COR-027 영상 데이터의 관리(분석 영상의 관리) COR-028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COR-029 모바일 웹(반응형 웹) ※ [수용 여부] 전체 수용: 수용 부분 수용: 부수 수용 불가: 불가 [붙임1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 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데이터나 디버깅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3. 용역 계약 시 나라장터 필첨 서류.zip =====

===== 3.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공단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하여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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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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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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