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00. 입찰공고.pdf =====
[0100]
용 역 입 찰 공 고
코하이젠주식회사 용역입찰공고 제202610-0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코하이젠주식회사 계약담당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기술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역무:
압축기 2기, 충전기 1기 및 부대시설(증설)설계 및 전기공사 감리
○ 용역기간: 계약 후 ~ 2027년 6월 30일 ○ 공동계약: 참가자격 보완을 위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추정가격: ₩64,410,000(VAT 별도)
○ 예비가격기초금액: ₩70,851,000(VAT 포함)
※ 상세한 충전소 건설장소 및 설계역무 등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일시
(제안서도 입찰서와 동시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 제출에 한하며,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에 의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일시
○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개찰)
1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 3 조(엔지니어링기술) 및 제 33 조(엔지니
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다음의 전문분야 2 개 이상을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 신고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업체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전기설비 산업부문 가스
- 「건축사법」 제 23 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따라 개설신고한
건축사 사무소
-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설계업 감리업의 등록)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최근 5 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0.6 억원(VAT 별도) 이상의 수소충전소
설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공동계약
○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한 2개사 이내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2026.1.2.)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분담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대표사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나라장터 등록 및 구성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까지 완료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음.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함(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전까지
○ 하도급 허용여부: 일괄하도급은 불허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청서 참조(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제안서(기명) PDF 파일 1부
- 제안서(무기명본) PDF 파일 1개(업체명 등 제안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금지)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투찰
○ 기타 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스캔본)
- 기타 제안서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필요
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3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와 별도의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평가점수와 제안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배점: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식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2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 × 0.8
�추정가격 × 0.8�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 × 0.8� − �추정가격 × 0.6�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60%로 계산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0~102.0%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의 다빈도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발주자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계산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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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기성은 다음의 단계별 과업내용을 달성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세부지급기준 및 금액은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통해 정합니다.
<단계별 과업내용>
기본설계: 충전시설 공정 등 인허가: 기술검토서 등 위험성평가: HAZOP Study 등
실시설계: 구매규격서,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시공감리 준공도서 등
○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정정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코하이젠주식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기획재무실 (☎ 070-4404-6653)
과업 및 제안서 관련 사항: 수소인프라연구원 (☎ 070-4459-4985)
6
첨부서류
[0200] 제안요청서
[02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0300] 용역계약일반조건
[0400] 용역계약특수조건
[0500] 과업내용서
[0510] Master Deliverables List
7
===== 0200. 제안요청서.pdf =====
[0200]
용역명: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026. 10. 코하이젠주식회사 1. 일반사항
용역명: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용역목적
본 용역은 코하이젠의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증설) 계약부지인 양주회천 수소충전소의 설비증설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역무를 전문용역사에 도급을 통해 수행하고
본 용역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해 국내법규 및 국제규격에 따라
설계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하고 시공감리를 통해 시공품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준공 후 후속업무는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추정가격: ₩64,410,000(VAT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70,851,000(VAT 포함)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정량평가
정량평가 서류
-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2. 제안서 관련 서식 참고)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보유기술자 명단(관련협회발행)
정성평가
정성평가 제안서(A4, 표지포함 50 페이지 이내)
- 기명본: 업체명 기입 PDF 파일 1개
- 무기명본: 업체명 미표기 PDF 파일 1개
(서식2. 제안서 관련 서식 참고)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안발표회
제안발표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는 일반 상관례에 부합되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안자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제출
(PDF 파일, 방문·우편·전자우편 제출 불가)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제안서 제출장소: 입찰서 제출처와 동일함
입찰참여사 준수사항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자에 반환하지 않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입찰참여사의 제출 자료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에서 제외됨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제안서 작성 일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 (~할 수도 있다,
~보인다, ~권고한다 등) 또는 조건부 이행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 등 특수용어 사용시는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사본의 표지 및 내용에 제출 업체명 표기를 금지하며, 제안서 내용에는
2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본문 쪽수는 A4 용지 50쪽 이내(표지 포함)로 작성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단, 첨부물은 페이지 제한 없음)
제안서 작성과정 중 취득한 발주자 관련정보 및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함
사업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발주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안서의 목차 구성항목은 다음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권고’ 양식을 따라야 함
3
제안서 목차 (작성권고사항)
목차
작성방법 참고 1. 제안개요 1.1
제안목적 및 배경 등 -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기관현황 2.1 조직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2.2 신인도 및 신용도
- 제안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에 관한
증빙서를 제출
2.3 본 용역관련 실적
- 최근 5년 이내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4 보유기술자
-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제안기관의
보유기술자 현황을 기술
3. 사업관리 3.1 용역사업관리계획
- 공정, 보고, 보안 등 사업관리계획을 기술
3.2 용역품질관리계획 - 품질, 환경관리계획을 기술 3.3 용역수행조직계획
-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과 조직 및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등을 기술
3.4 참여기술자의 능력
서식7, 8
- 용역책임기술자(PM)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LE)의 자격, 경력, 실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증빙서류 제출
[설계분야는 토목, 건축, 공정(기계), 배관,
전기, 제어의 6개 분야이며 분류되지 않은
분야는 임의 배치 가능]
4. 과업수행 4.1
과업범위 및
대상설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를 과업내용서의
내용 대비 제안자의 이해를 상세히 기술
- 수소충전소 구성설비(기존설비를 포함
증설분 각각에 대한 작동원리, 적용
Code 및 설계 주요 관점을 기술
4.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법령, Code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각종 조사 수행방법
- 상호협력방안 등
4.3
인허가 지원계획의
적정성
- 충전소 건설 인허가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계획
4.4 설계경험의 용역
- 설계실적 및 경험의 본 용역 적용 가능성
4
서식1 서식3, 4 서식5, 6
목차
적용성
4. 작성방법 참고 및 계획 4.5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
- 친환경 건설기법
- 에너지절약 설계방안
4.6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
-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을 기술
4.7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충전소 설계, 시공, 운전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
4.8
전문성 및
사후관리방안
-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권 등) 기술하고 입증서류 제출
- 사후관리방안
4.9 감리업무 수행계획
- 감리원 등급, 경력 등 인적사항
- 감리원 투입계획
- 감리원 업무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등
제안서의 평가
평가 방법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제안자의 점수로 함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계산함
평가 기준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0210] 참조
제출서식: 첨부 참조
5
[첨부]
제안서 관련 서식
6 [서식1] 표지
제 안 서
용역명: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026. 10. 00. ○○○○주식회사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설 립
주
명
일 자
소
전 화 번 호
(FAX)
주 요 연 혁 사 업 분 야 대 표 자
업 종 /업 태
종 업
원 수 사업참여형태
(정규직)
주관사 / 협력사
[서식3]
최근 5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업 체 명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④
최근 5년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만 기재(붙임1 평가기준 참조)
본 과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실적부터 기재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공동이행인 경우는 계약금액 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 기재
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작성
비고 [서식4]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 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제안평가 신청용 표 제 출 자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FEED( )
기본설계( )
구 분
실시설계( )
기타( )
용역 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주
(인) 소: 발급부서: (전화: ) (FAX: ) 월 일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이행실적은
이행비율과 이행실적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발급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서식5] 용 역 추 진 조 직 Project Director Project Manager Project Engineer Lead Engineer 1 Lead Engineer 2 Lead Engineer 3 ……… 분야: 역할: 팀원: ※
Lead Engineer는 각 담당분야별 책임자를 기재하며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Project Manager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겸할 수 있음 (Project Engineer는 제외)
[서식6] 투 입 인 력 현 황 ◈ 업체명: ○○○○주식회사 담당분야 성명 직책
경력
(년 개월)
투입 기간
‘22
H2
‘23
H1
‘24
H2
H1
Total
Full
Part
계
※ 1.
2.
3.
4.
투입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시(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
인력투입기간 중 Full Time 기간은 실선, Part Time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Total 란에는 전체 투입기간을 Man Month 로 표기
기재내용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예정
[서식7]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보유 자격증 연령 세 년 개월 참여율 %
학력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경력 사항
순번 용역명
참여기간
(연월 ~ 연월)
주요업무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비고란은 해당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PM, LE 또는 일반 등)
※
제안서 평가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해당기관의
담당자 확인 등)
[서식8]
분야별 책임기술자 용역수행실적 세부내역
성명:
순번:
가. 용역명
나. 발주기관
다. 계약금액
라. 참여기간
마. 용역개요
바. 본 과업과 관련한 업무내용
사. 적용 기술
아. 경험 사례
자. 기타
※
순번은 [서식7]의 경력사항 순번과 일치하도록 기재
※
[서식7]의 내용 중 경력사항 란에 기술한 용역 중 본 용역내용과 유사한 사업만 기재
[서식9] 서 약 서
금번 코하이젠주식회사가 발주하는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발주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코하이젠주식회사 대표 귀중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위규자 중징계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재발방지를 위한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조치계획 제출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대상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특별보안교육 실시
2.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라)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마)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발신
바)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사)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아)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자)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차)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카)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위규자 경징계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사유서/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경위서 징구
활용
- 위규자 대상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특별보안교육 실시
가)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다)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마)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바)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사)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0210.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df =====
[0210]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
평가일반
평가방법
-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 시행하며 평가점수는 80점 만점으로 환산
- 정량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회사의 신인도, 용역수행실적, 보유 기술자
등을 평가
- 정성평가는 입찰참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제안기관평가 2.1. 조직 및 연혁 2.2.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능력, 평가항목 없음
신인도 및 신용도
분야
신인도
재정상태 건실도
내용
입찰참가제한(과거 5년간 처분 합산)
업무정지(과거 5년간 처분 합산)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1.5
1.5
1.0
1.0
5.0
계
세부점수부여기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가중치
1.0
0.8
0.6
0.4
0.2
점수
1.5
1.2
0.9
0.6
0.3
※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상태인 경우에는 실격처리
세부점수부여기준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0 이상
A0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1
가중치
1.0
0.8
0.6
0.4
0.0
점수
1.0
0.8
0.6
0.4
0.0
2.3.
용역수행실적
분야
용역수행실적
내용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5.0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수소(액화수소 포함) 또는 고압 가연성가스
(액화가스 포함)의 생산, 저장, 출하, 공급 및 충전 플랜트로서 계약금액
237,380,000원(VAT 별도) 이상의 계약을 입찰마감일 현재 하자 없이 준공한 계약에
한해 인정
세부점수부여기준
실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2.4.
가중치
1.0
0.8
0.6
0.4
0.2
점수
5.0
4.0
3.0
2.0
1.0
보유기술자
분야
보유기술자
내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배점
3.0
2.0
5.0
계
세부점수부여기준
가중치
1.0
0.8
0.6
0.4
0.2
기술사
보유수
10명 이상
8명 이상
6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기사, 산업기사
점수
3.0
2.4
1.8
1.2
0.6
보유수
20명 이상
16명 이상
12명 이상
8명 이상
8명 미만
점수
2.0
1.6
1.2
0.8
0.4
※ 동일인의 보유자격은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3.
사업관리능력평가
구분
3.1. 용역사업관리계획
세부사항
공정, 보고, 보안 등 사업관리계획의
충실도
배점
5.0
3.2. 용역품질관리계획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의 충실도 5.0 3.3. 용역수행조직계획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과 조직 및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5.0 2
세부점수부여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구분 세부사항 3.4. 참여기술자의 능력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등의 적정성
책임기술자
4.0
배점
참여기술자
6.0
계
10.0
세부점수부여기준(책임기술자)
가중치
1.0
0.8
0.6
0.4
0.2
배점별 점수
3.0
2.0
3.0
2.0
2.7
1.8
2.4
1.6
2.1
1.4
1.8
1.2
1.5
1.0
1.2
0.8
0.9
0.6
0.6
0.4
0.3
0.2
가중치 경력(1.5점)
등급(1.5점)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1.5
1.2
0.9
0.6
0.3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1.5
1.2
0.9
0.6
0.3
실적(1.0점)
구분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1.0
0.8
0.6
0.4
0.2
세부점수부여기준(분야별 참여기술자: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제어 각 1.0점)
가중치
1.0
0.8
0.6
0.4
0.2
경력(0.3점)
등급(0.4점)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0.40
0.32
0.24
0.16
0.08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3
점수
0.30
0.24
0.18
0.12
0.06
실적(0.3점)
구분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0.30
0.24
0.18
0.12
0.06
4.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4.1. 과업범위 및 대상설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수소충전소 구성설비에 대한 이해도 등
5.0 4.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법령, Code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각종 조사 수행방법
- 상호협력방안 등
15.0
4.3. 인허가 지원계획의
적정성
- 충전소 건설 인허가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계획
10.0 4.4. 설계경험의 용역 적용성
- 설계실적 및 경험의 본 용역 적용 가능성
및 계획
- 친환경 건설기법
- 에너지절약 설계방안
5.0
-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충전소 설계, 시공, 운전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권 등)
- 사후관리방안
- 감리원 등급, 경력 등 인적사항
- 감리원 투입계획
- 감리원 업무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등
5.0
4.5.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
4.6.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
4.7. 예상 문제점 및 대책
4.8. 전문성 및 사후관리방안
4.9. 감리업무 수행계획 5.0
5.0
5.0
5.0 60.0 계 배점
세부점수부여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가중치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5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배점별 점수
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4
15
15.0
13.5
12.0
10.5
9.0
7.5
6.0
4.5
3.0
1.5
===== 0300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0300]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 용역계약
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
용역별 계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 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코하이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
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2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
3
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장기계속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회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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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 이행을 지시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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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2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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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 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7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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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고,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2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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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
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회사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
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회사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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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계약문서) 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정한 공사
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회사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36조(계약담당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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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
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12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 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회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회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회사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 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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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회사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회사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회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4
===== 0400.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0400]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코하이젠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통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과업참여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규칙, 조례 및 공공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과업참여자는 과업지역에 보안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발주자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사용인 등 과업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과업장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
관리, 방화 및 작업 규율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1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⑤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되거나 취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정보보안 준수) ①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네트워크(Network)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종료시 발주자
사업 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분야별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2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8조(자료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문서, 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전화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대외적 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발주자직접구매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 납품업체와 납품
·설치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종결후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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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공용, 공익사업, 충전소 운영
정책상의 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업의 규모, 범위, 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5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급지급 등의 업무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
제한, 인출확인)은 발주자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
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 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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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⑤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 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제20조(지식재산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담보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3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
A/S 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 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 A/S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 A/S 기간이 종료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용역성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완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기준금액은 용역의 최종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인 경우에는 총
용역 금액)으로 하며, 보증금율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제3항의 검사를 완료한 날은 총용역과업에 대한 최종완료검사일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액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 문서에서 총 용역과업을 2 이상의 용역과업으로 구분하고 과업별로 완료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용역과업 별로 본문의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 A/S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⑥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 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 감독부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
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6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1(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체결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
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4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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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제24조의5(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25조(손해배상 분쟁조정)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자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발주자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
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발주자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3장 설계
제27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
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
한다)
8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
제안서 포함) 및 심사서류
제28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
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서의 수정) ① 계약상대자는 개념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되,
개념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4장 시공감리
제32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시공하는 역무의 도급인을 말한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발주자와 계약에 의해 사급자재를 공급하는 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9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자)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착수 시 과업제안서 배치 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발굴물의 처리) ① 감리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참여자가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참여자가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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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 과업내용서.pdf =====
[0500]
용역명: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026. 10. 코하이젠주식회사
목 차
1.
과업개요 ......................................................................................................................................................................................................................... 1
1.1
과업명 ........................................................................................................................................................................................................................ 1
1.2
과업의 목적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과업의 주요내용 .................................................................................................................................................................................................... 1
1.5
과업의 수행방법 .................................................................................................................................................................................................... 2
1.6
과업의 범위 ............................................................................................................................................................................................................. 3
1.6.1
과업의 위치 ....................................................................................................................................................................................................... 3
1.6.2
시설규모 .............................................................................................................................................................................................................. 3
1.6.3
용역기간 .............................................................................................................................................................................................................. 3
1.7
적용법규 및 규격 ................................................................................................................................................................................................. 3
1.7.1
국내 법규............................................................................................................................................................................................................ 3
1.7.2
국외 규격............................................................................................................................................................................................................ 4
2.
용역 일반 및 특기사항 ............................................................................................................................................................................................ 6
2.1
용역 일반사항 ........................................................................................................................................................................................................ 6
2.2
특기사항.................................................................................................................................................................................................................... 6
2.3
공사내역서 작성 .................................................................................................................................................................................................... 7
2.4
공사용 자재선정 .................................................................................................................................................................................................... 9
2.5
주요자재 구매규격서 작성 ............................................................................................................................................................................... 9
2.6
설계심의 및 보완 ...............................................................................................................................................................................................10
2.7
현장조사..................................................................................................................................................................................................................10
2.8
분담금의 산출 ......................................................................................................................................................................................................10
2.9
과업진행상황보고 ...............................................................................................................................................................................................11
2.10
기타 ...........................................................................................................................................................................................................................11
3.
세부과업 .......................................................................................................................................................................................................................12
3.1
공통 및 공정분야 ...............................................................................................................................................................................................12
3.1.1
일반사항 ............................................................................................................................................................................................................12
3.1.2
특기사항 ............................................................................................................................................................................................................12
3.2
토목분야..................................................................................................................................................................................................................13
3.2.1
기본지침 ............................................................................................................................................................................................................13
3.2.2
실시설계 ............................................................................................................................................................................................................13
3.3
건축분야..................................................................................................................................................................................................................18
3.3.1
기본지침 ............................................................................................................................................................................................................18
3.3.2
실시설계 ............................................................................................................................................................................................................18
3.3.3
건축구조 실시설계 .......................................................................................................................................................................................22
3.4
기계 배관분야 .......................................................................................................................................................................................................24
3.4.1
과업의 범위 .....................................................................................................................................................................................................24
3.4.2
설계기본지침 ...................................................................................................................................................................................................24
i 3.4.3
실시설계 ............................................................................................................................................................................................................24
3.4.4
설계 성과물 .....................................................................................................................................................................................................26
3.5
전기분야..................................................................................................................................................................................................................27
3.5.1
기본지침 ............................................................................................................................................................................................................27
3.5.2
설계내역서 작성 ............................................................................................................................................................................................28
3.5.3
시방서 작성 .....................................................................................................................................................................................................29
3.5.4
자재규격서 작성 ............................................................................................................................................................................................29
3.5.5
설계도 작성 .....................................................................................................................................................................................................29
3.6
제어분야..................................................................................................................................................................................................................30
3.6.1
기본지침 ............................................................................................................................................................................................................30
3.6.2
설계내역서 작성 ............................................................................................................................................................................................31
3.6.3
시방서 작성 .....................................................................................................................................................................................................32
3.6.4
자재규격서 작성 ............................................................................................................................................................................................32
3.6.5
설계도 작성 .....................................................................................................................................................................................................32
3.7
통신분야..................................................................................................................................................................................................................33
3.7.1
기본지침 ............................................................................................................................................................................................................33
3.7.2
설계내역서 작성 ............................................................................................................................................................................................33
3.7.3
자재규격서의 작성 .......................................................................................................................................................................................34
3.7.4
설계도 작성 .....................................................................................................................................................................................................34
3.7.5
실시설계 ............................................................................................................................................................................................................34
3.8
소방분야..................................................................................................................................................................................................................35
3.8.1
과업의 범위 .....................................................................................................................................................................................................35
3.8.2
관련법규 ............................................................................................................................................................................................................35
3.8.3
소방시설의 설계지침 ...................................................................................................................................................................................35
3.8.4
실시설계 ............................................................................................................................................................................................................35
4.
성과품 제출.................................................................................................................................................................................................................37
4.1
용역수행계획서 ....................................................................................................................................................................................................37
4.2
수시자료제출.........................................................................................................................................................................................................37
4.3
최종설계..................................................................................................................................................................................................................37
5.
감리부문 .......................................................................................................................................................................................................................38
5.1
감리분야..................................................................................................................................................................................................................38
5.2
적용법규..................................................................................................................................................................................................................38
5.3
감리자의 자격 ......................................................................................................................................................................................................39
5.4
감리업무 내용 ......................................................................................................................................................................................................39
5.5
보고 ...........................................................................................................................................................................................................................40
5.6
감리자 근무지침 ..................................................................................................................................................................................................41
5.7
감리자 업무방법 ..................................................................................................................................................................................................41
ii 1. 과업개요 1.1
과업명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대기환경개선 및 수소에너지도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자동차 기술거점도시조성 등에
기여하고,
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의 설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충전시설 시공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시공을 위한 감리업무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인 “2026 양주회천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용역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동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자재라 함은 발주자 지급자재와 시공자 사급자재를 포함 수소충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말한다.
지급자재라 함은 발주자가 품질확보, 납기 및 유연성 제고 등의 이유로 직접 구매하여
건설에 제공하는 자재를 말한다.
사급자재라 함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공사부문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사의 하도급자가 구입하여 건설에 제공하는 자재를 말한다.
1.4 과업의 주요내용
- 수소충전소 증설예정 부지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 수소충전소 증설에 대한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 수소충전소 증설에 대한 기본설계(Basic Design)
- 수소충전소 증설에 대한 상세설계(Detail Design)
- 설계 성과물의 제출(성과물의 목록은 별첨 Master Deliverable List 참조)
- 수소충전소 건설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설착수 및 진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도서
(기술검토서 등) 작성 및 인허가 행정사항 추진(발주자의 위임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수행)
1
- 수소충전소 증설예정부지의 정지에 수반되는 기존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 조경
수목의 이설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설계
- 수소충전소 건설과 관련 각종 계약(지급자재 구매계약, 공사계약 등) 추진을 위한
설계내역서, 규격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 입찰서 평가
(Technical Bid Evaluation, Clarification)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 지급자재의 규격작성 및 제작도서의 검토
-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제작도서를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에 반영(제작도서의
품질이 불만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제출도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
-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지원
- 자재에 대한 예비품의 적정성 검토
- 수소충전소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용전검사, 준공검사 등)
지원
-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 수소충전소 상업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수소가스품질검사, 고압가스제조허가 등)
수행시 발주자 업무 지원
- 수소충전소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업무
- 기타 공정관리 등 수소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의
수행
1.5
과업의 수행방법
-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의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해 기존 충전소의 건설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
- 주요설비에 대해 안전율을 적용하여 용량 및 성능을 보장하도록 설계
- 주요설비의 이중화 구성 등으로 특정설비 이상시에도 최소한의 충전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
- 다양한 수소운송기술(액화수소, 배관, 고압 Tube Trailer 등)과 수소생산기술을
이용한 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구성 및 설계
- 발주자 포함 전문가 그룹의 안전성평가(HAZOP Study 등)를 통한 설비설계
- 충전소 인접시설과의 조화 및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설계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보장하는 설계
건축물의 도면은 발주자 CI를 충분히 반영하고 발주자가 기 건설한 모델을
2
기준으로 조감도를 작성한다. 다만 건축물의 기능개선을 위해 기존 모델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관은 주변여건과 조화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범위 1.6.1
과업의 위치
증설예정인 수소충전소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충전소 명칭
양주회천수소충전소
1.6.2
위치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6
시설규모
건축물
1.6.3 증설 내용 설비동
압축기, 저장용기, Cascade Fill Board 등
충전기동 Dispenser, POS ODT Utility 실 냉각기 관리동 전기설비, 제어설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
(단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인허가 등 후속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 종료시까지)
1.7
적용법규 및 규격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국내법규 및 국외규격 최신판에 따라 충전소를 설계하여야 하며
규정 상호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유권해석과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적용법률의 경우 하위법령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하지 않은 법규와 규격이라도 수소충전소의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은 이를 따라야 한다.
1.7.1 국내 법규
- 법률 제21034호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제21035호 건축법
3
- 법률 제2144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971호 전기공사업법
- 재정경제부예규 제171호(2026.08.25.) “예정가격작성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6호 “융 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8호 “전기설비기술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한국전기설비규정”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37호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GC101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GC102 “방폭전기기기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 설계
기준”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1호 KGS GC211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1.7.2
국외 규격
- CGA G-5.5-2021 Standard for Hydrogen Vent Systems
- CSA/ANSI HGV 4.9:20 Hydrogen Fueling Stations
- IEC 60079:2025 SER Explosive Atmospheres – All Parts
- IEC 60529:1989/AMD2: 2013 Degrees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 (IP
Code)
- IEC 61000-3:2025 SE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Limit – All
- IEC 61508:2010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 All Parts
- IEC 61511:2022 Functional Safety –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4
Industry Sector – All Parts
- IEC 61882:2016 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 Studies) – Application
Guide
- ISA-5.1-2024 Instrumentation and Control - Symbols and Identification
- ISA-5.2-1976(R1992) Binary Logic Diagrams for Process Operations
- ISA-5.3-1983 Graphic Symbols for Distributed Control/Shared Display Instrumentation, Logic, and Computer Systems
- ISA-5.4-1991 Instrument Loop Diagrams
- ISA-5.5-1985 Graphic Symbols for Process Displays
- ISA-5.06.01-2007 Functional Requirements Documentation for Control Software
Applications
- ISA-RP12.06.01-2003 Recommended Practice for Wiring Methods for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Instrumentation Part1: Intrinsic Safety
- ISA-18.2-2016 Management of Alarm Systems for the Process Industries
- ISO 13850:2015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Function – Principles for
Design
- ISO 19880-1:2020 Gaseous Hydrogen – Fueling Sta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ISO 19880-3:2018 Gaseous Hydrogen – Fueling Stations –Part 3: Valves
- ISO 19880-5:2019 Gaseous Hydrogen – Fueling Stations – Part 5: Dispenser Hoses
and Assemblies
- JPEC-S 0003 (2016) 圧縮水素充塡技術基準 (圧縮水素スタンド関係)
- NFPA 77 Recommended Practice on Static Electricity (2024)
- SAE J2600:2015-10 Compressed Hydrogen Surface Vehicle Fueling Connection
Devices
- SAE J2601:2020-05 Fueling Protocols for Light Duty Gaseous Hydrogen Surface
Vehicles
- SAE J2601-2:2023-07 Fueling Protocol for Gaseous Hydrogen Powered Heavy
Duty Vehicles
- SAE J2601-3:2013-06 Fueling Protocol for Gaseous Hydrogen Powered Industrial
Trucks
- SAE J2601-5:2025-02 High-flow Prescriptive Fueling Protocols for Gaseous
Hydrogen Powered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 SAE J2799:2019-12 Hydrogen Surface Vehicle to Station Communications
Hardware and Software
5 2. 용역 일반 및 특기사항 2.1
용역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설계
성과물이 설계의 오류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경우와 설계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시정 또는 변상조치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을 포함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 작성 전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용역업무에 임하여
과업내용서에 반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제어, 통신, 소방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설계시 수소충전설비의 크기, 규격, 운전 및 보수 등 특성을 숙지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후 본 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기술, 행정사항의 외부누출을 금한다.
충전소의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지역주민의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소는 안전하고 경제적, 실용적이며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에너지절감 설계사항은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관할관청의 심의 및 협의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과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과업내용서 세목간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분야별 구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충전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축법, 개발제한 구역법,
교육환경보호법,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지구단위 계획 등
제반 관련법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한 충전소 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용승인 서류(건축물 기재대장신청서,
사용승인내역, 현황도면, 준공 및 착공허가서류 등)를 작성 제출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제정한 분야별 표준시방서를
일반시방서로 하고,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제어,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특기
시방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지급자재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자구매가 필요한
자재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사급자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자재규격서 또는
Datasheet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하고 KS인증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작성은 Auto CAD 또는 동 제품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도면은 3D로 작성하여 배관간 또는 타 시설과의 간섭발생을 사전 점검할 수 있고
발주자가 충전소 전체의 외관이나 설비 설치 후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파일은 도면 외에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파일은 개별로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압축하지 않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일부 설계도서(도면 등)를 영문으로 작성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3
공사내역서 작성
공사내역서는 발주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시공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분야별 정부제정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설계수량 및
노무비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단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제작기준 등을 명시하고,
재료비 중 조달청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 등록 물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개 이상의 물품가격정보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 물품가격정보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자재의 단가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최소 2개
7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내역서의 노무비는 2026년 적용 정부건설노임단가표를 근거로 작성한다.
공사내역서는 설계도면과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시공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실정보고, 감리원의 검토결과 및 발주자의 업무지시 등에
근거하여 변경도면과 함께 공사내역서를 재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는 Microsoft Excel 또는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8 2.4
공사용 자재선정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산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수소충전소용 특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시 적용되는 주요재료는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KS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적절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그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설계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용 주요자재는 현지생산 공급처 및 공급가능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주요자재 구매규격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충전소에 설치되는 주요 설비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지급자재)와 시공자가 구매하여 시공하는 자재(사급자재)를 구분하여 각각 구매
규격서(Purchase Specification) 또는 사급자재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규격서는 설비의 구성, 규격, 공칭 사용압력(Nominal Working Pressure),
성능 등 구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자재규격서는 규격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일부라도 서로 상충하여 해석에 이견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을 위한 기술평가 중 Clarification
항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규격서는 충전소에 설치되는 다른 설비와의 연결 및 연동관계를 면밀하게 검토
하여 Interface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규격서는 외자계약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규격서에는 설비의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자재규격서의 작성 중 실수나 고의에 의한 잘못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재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자의 계획 또는
설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2.5.1 충전소 증설용 주요자재
자재명
규격 수량 공급구분 수소압축기(MP) 50 MPa, 100 kg/h 1 발주자 공급 수소압축기(HP) 100 MPa, 100 kg/h 1 발주자 공급 9 2.6 저장용기(MP) NWP 45 MPa 1 시공사 사급 충전기 NWP 87.5 MPa 1 시공사 사급 냉각기 For H70 T4 1 시공사 사급 Cascade Fill Board +2 Pneumatic Valves 1 증설 Decant Panel 45 MPa PRV 2 증설 제어시스템 Edge Controller, PLC 1 증설 요금관리시스템 POS System, ODT 1 시공사 사급
설계심의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공청회나 설계심의회가 있을시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회의자료를 작성
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출된 설계도서는 발주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계약심사 진행시 일부 변경 및 지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심의 및 인허가 추진시 행정관청에 납부하는 발주자 명의의 수수료 등은 발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7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충전소 증설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허가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 및 인허가 수행을 위한 제반 필요역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충전소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KGS FP217) 2.2.1.2.1항에 부합하는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 상하수도, 우 오수관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설계시에는 관계기관을 방문 협의하여야 한다.
2.8
분담금의 산출
각종 분담금 및 도시기반시설 사용을 위한 시설부담금(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산출하여 필요한 내용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취급분으로 계상한다.
10 2.9
과업진행상황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수행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보고서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계획서: 용역을 착수한 때
- 정기보고: 매월 말일 기준 용역진행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수시보고: 발주자의 요청 또는 용역사의 필요시
- 최종보고: 용역역무를 완료하였을 때
용역완료 2주 전에는 각 분야별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2.10
기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발생되는 각종 인허가에 있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수소충전소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해당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특별히 필요에 의해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자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설계
변경도서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설계변경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시 공사비 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3. 세부과업 3.1 공통 및 공정분야 3.1.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를 지정하고 각종 보고시 참석하도록
하여 용역성과품을 설명하고 의견(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을 수렴, 최종 용역안을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인허가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본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제어, 통신, 소방 등 필요한 모든
설계는 관련분야 업무담당자(발주자측 담당자 포함)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충전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계획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상대자의 의견제시는 가능하다.
설계도면은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관습에 의한 시공
이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금액산출서 등)는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제어, 통신, 소방 등)로 분리 작성한다.
본 설계는 기 운영 중인 충전소에 일부 설비를 추가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로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원설계 도서를 참조하여 원설계 도서를 수정하거나 증설
설비와 원설비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Master Deliverable List의 도서 외에 수소충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분야에 걸쳐 해당되는 사항과 특정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공통 및
공정부문에서 설계를 담당하여야 한다.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인근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정압시설과 매립배관이
위치하며 이들 시설이 본 증설설비와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3.2 토목분야 3.2.1
기본지침
대상부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에 따른 예상민원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부지 내의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보강방법을 제시한다.
굴착 및 발파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조치에 위반되지 않는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공법의 선정은 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설계시에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다음의 부문별 설계기준 및 공사 표준
시방서 최신판을 적용한다.
- 국가건설기준 KDS 10: 2021 공통설계기준
- 국가건설기준 KDS 14: 2022 구조설계기준
- 국가건설기준 KCS 10: 2023 공통공사시방
- 국가건설기준 KCS 11: 2025 지반공사시방
- 국가건설기준 KCS 14: 2022 구조재료공사시방
3.2.2
(1)
실시설계
부지조성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는 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
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의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성토 비탈면 구배는 1: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은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산출한다.
토공사가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부지 횡단면은 20 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13
경우 단면을 추가한다.
토취장 선정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토장 선정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2)
토공설계
토공설계는 연관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 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
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축사, 민가, 학교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을 적용한다.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실제 시험시공시에는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 골재원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
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 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한 안정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 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하여야 한다.
뒤채움 및 지지 지반 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뒤채움이
경사지게 성토하는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뒤채움 내부에
30cm 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하여
14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옹벽 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 및 구조상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옹벽, L형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시공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별, 부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허용 균열 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 값,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하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하수관거 설계기준, 특히 관거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5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포장 및 토지이용 증대로 인한 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유출율을 설정한다.
도로 등의 우수받이는 강우시 토사나 협잡물 등이 관로 내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구조)의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관거평면 및 종단도 작성
기존 관거 매설현황에 대한 세부도면 작성시는 관종, 관경, 깊이, 경사도, 매설
위치,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거평면계획은 우수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하며 기존 관거의 육안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용량검토 후
증∙신설을 요하는 관거에 대해서는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위치도는 지형도(1/50,000 ~ 1/5,000)에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을 기입한다.
관거의 평면도는 기존 공공하수도 관망도를 참고하여 설계구역 또는 설계 구간의
관거, 구간번호, 형상, 관경, 경사, 구간거리 및 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등을
기입한다.
(5)
실시설계
- 일반지침
추가조사 등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실적공사비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비교 적용한다.
특허공법 도입시는 사용료 지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반영한다.
-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용량부족에 따른 신설계획 관거와 불량정도에 따른 정비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거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우수 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거설계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접합성,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으로 한다.
하수관거의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관거의 기능상실을 감안하여 매설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관거기초설계를 실시한다.
16
모든 시설물은 기존의 주택지와 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시설물의 구조 및 자재는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물이 되도록 한다.
하수관거의 합류부는 맨홀부에 유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되 횡방향으로
관을 연결할 경우 하수관거의 천공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접속관을 사용
하도록 설계한다.
하수관거의 접합은 반드시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한다.
관거의 경사는 유속이 1.0 ~ 1.8 m/s를 유지하도록(최소 0.6 ~ 최대 3.0 m/s) 하여
하수의 정체 및 침전물 침전방지와 관거의 내구년수 확보 등이 가능 하도록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이 잘되는 양질토를 사용하도록 계획하며, 다짐은 충분히
검토하여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구조물 설계
설계하중 산정
- 사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 상부 및 측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해당 계획 홍수위를 감안해 산출한다.
-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설계 세목
- 하수암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내부식성, 내구성을 요하므로 설계허용
강도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수도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
한다.
옥외소화전 설치가능 여부등을 검토한다.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급수관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17 3.3 건축분야 3.3.1
기본지침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 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25호)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다음의 부문별 설계기준 및 공사 표준
시방서 최신판을 적용한다.
- 국가건설기준 KDS 17: 2018 내진설계기준
- 국가건설기준 KDS 31: 2021 설비설계기준
- 국가건설기준 KDS 41: 2022 건축구조기준
- 국가건설기준 KCS 31: 2021 설비공사시방
- 국가건설기준 KCS 41: 2022 건축공사시방
3.3.2
(1)
실시설계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을 표시
구적도: 대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 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적도 확인
건축면적 산출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층별, 또는
부분별로 계산한다.
대지 종∙횡단면도: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2)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 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상
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등)을 표시한다.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한다.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옥상바닥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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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곽선은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Level), 위치(Coordinate),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제어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지하 매설물(정화조, 맨홀,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건물
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 특히 충전을 위한 차량의 동선 및
정지선 등을 표시하며 페인팅 시공방법은 야간에도 잘 보이는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표시한다.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담장,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3)
기준점(Bench Mark)
배치도에서 레벨은 SI 단위를 사용하고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측량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건물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4)
외부재료 마감표
바닥, 걸레받이: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벽(내벽, 외벽):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천정: 바탕, 마감, 천정고, 상세번호
외부재료는 특히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에 주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벽, 바닥의 접합부는 상세 표시한다.
실내마감 설계는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로부터의 소음이 공명 또는 증폭되지 않도록
적절한 흡음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19 (6)
주차계획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7)
평면도
평면도는 바닥에서부터 1.5 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총칙에서 제시한 각 실면적의 요구수량을 반영), 각 실의 출입관계, 공간의
구성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한다.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주요치수만 표기한다.
방화구획은 기둥(내력벽) 중심을 따라 굵은선으로 표기한다.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기입한다.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창호는 창호 부호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Open 부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각종 설비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 개폐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8)
지붕평면도
각종 Joint, 배수 Drain 및 우수 유역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표시한다.
(9)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 전체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 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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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 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round Level, 건물 외곽선 등의 두께를 다르게 한다.
외장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10) 주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주 단면도는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 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이, 각 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 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 간 치수 등을 표기한다.
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11)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평면도에 실내벽(경량칸막이 등)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한다.
반자의 마감도는 천정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텐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12) 외벽상세도
외벽관련 상세도면은 평면, 단면, 입면 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그린다.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창호의 단면위치, Fan Coil Box, 물 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13) 부분상세도
부분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커튼박스, Fan Coil 및 방열기 커버, Trench, Manhole, Access Floor, 블럭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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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도, 사다리, 상황판, 주방설비 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바닥관련 상세(바닥 + 걸레받이 + 벽), 천정관련 상세(벽 + 몰딩(커텐박스) + 벽),
외부시설물관련 상세, 외벽관련 상세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 (Roof Drain 및 선홈통 상세도 등)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사항 만을 표기한다.
(14) 기타 상세도
각실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Shaft, Pit, Balcony 등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창호일람표: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 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 표기
각층 창호평면도: 각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창호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3.3.3
(1)
건축구조 실시설계
건축구조계산서
일반사항: 건물개요, 사용재료의 강도, 특성 분석(이음, 정착, 피복 등), 지반조사
보고서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구조기준, 사용프로그램
설계하중: 각 실별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 필요하중 표기
풍하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구조평면도: 평면도에서 각 부재를 표기하고 부재 일람표에서 부재별(기초, 기둥, 보,
벽, Slab, 정화조, 저수조, 철골, PC, 기타) 규격, 간격, 치수를 작성
구조계산서: 산출근거
(2)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공종별로 작성하고
특수공종과 공법∙재료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22 필요한 경우(지급자재 설치, (3)
공사비산출서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자재를 목록화 하고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철근의 이음정착길이 산정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23 3.4 기계 배관분야 3.4.1
과업의 범위
수소충전설비의 기계부문, 냉난방 및 환기설비, 위생설비에 대한 다음의 설계
- 충전설비 각각의 시스템 기본설계
- 설비의 형식, 부하용량 및 규격설계
- 설비의 배치, 배관설계 및 시공상세도 작성
- 관련 부속설비의 설계
- 설계 후 각종 법령 저촉여부 검증
3.4.2
설계기본지침
충전설비의 구성은 충전소 Conceptual Design에 따라 설계한다.
충전소 설비는 기본 및 상세설계가 완료되면 HAZOP Study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
충전소 설비의 운영은 충전 Simulation을 통해 사전 입증한다.
충전설비의 외관은 운영자 편의는 물론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충전설비는 관련규격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
충전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한다.
기계설비 및 배관자재는 부식과 수소취성을 고려하여 장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정한다.
충전설비는 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4.3
실시설계
모든 기계설비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유도
전동기 및 고효율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압축기 패키지는 필요로 하는 용량에 안전율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정하고 압축기의
형식별 특징을 검토하여 최적의 설비가 되도록 구성한다.
압축기는 Skid에 설치되거나 Container에 내장되는 구조로 발열, 진동, 소음 등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압축기의 진동 및 베어링의 상태 등 운전상태를 제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HMI,
중앙감시설비 등에서 설비의 점검시기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
24
설비는 설치공간, 경제성 및 각각의 충전소별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용량을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압축기 및 저장용기의 기초는 규정된 진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비를 설치할 때는 기울기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압력의 배관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충전기(Dispenser)는 외국의 충전 Protocol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충전에 필요한 정보와 운전제어를 위한 조작명령 등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에 Display Window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충전압력을 선택하기 위한 계기반(Cascade Fill Board)의 Valve 개폐와
충전상태 등의 표시를 위해 충전소 제어설비와 접속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금관리를 위한 POS System과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차량의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에 충전되는 수소가스를 미리 냉각하기 위한 예냉기(Pre-cooling Unit + Heat
Exchanger)를 설계하여야 하며 예냉기의 설치, 배관 및 보온재의 설치 등 관련설비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배관을 설계할 때는 각각의 압력구분에 적합한 재질의 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는 충전소 설비로부터 수소공급자와의 책임분계점
(충전소 부지 경계 등)까지의 배관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배관을 Trench에 설치할 때는 이음부분에서의 가스누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온재의 두께 등을 감안하여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내부에서의 수분 등이 응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레벨이 가장 낮은 곳에는 Drain 장치를, 가장 높은 곳에는 Vent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단위구간별로 Flushing, Purge and Dry-out이 가능하도록 Vent Valve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단위구간에는 유량계(Flow Meter)
및 압력조정기(Pressure
Reducing Valve 또는 Pressure Regulator 등)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Vent Stack을
설치한다.
25
Vent Stack은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동식물 등의
서식을 방지하는 조치도 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의 대기방출시 정전기로 인한 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설계하여야 한다.
밸브는 압력구분에 적합한 규격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자동밸브는 개폐표시가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수동밸브는 수동으로 개폐표시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계는 전기 및 제어설비 등 관련 분야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향후 하자처리가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4
설계 성과물
계약상대자는 Master Deliverable List의 도서 외에 다음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배관 부속품 규격 및 수량(Bill of Material)
- 보온재 규격서 등
26 3.5 전기분야 3.5.1
기본지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수전을 위한 설비는 충전소 전기사용설비의 용량을 종합 검토하여 특고압 또는
저압수전 중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전방식을 결정할 때는 관할 한국전력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도면(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Drawing)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해당 지역구분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IP Code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선의 접속이나
기구의 인출을 위한 Joint Box, Outlet Box 등은 위험지역등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Cable을 지하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에는 Warning Tape를 설치하여 인근에서의
굴착공사시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형 전동기의 분기회로 별로 전력량을 계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Smart
EOCR을 설치하여 각각의 회로에 대한 Monitoring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대형 전동기의 기동을 위한 기동기는 타 기기에 EMI 영향을 주지 않고 전력
계통에도 파급효과가 없도록 기동장치(VFD 또는 Soft Starter)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형 전동기(100 kW 이상)를 선정할 때는 베어링의 온도, 권선의 온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부품이 장착되도록 하여 설비의 안전을 높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접지는 타 설비에 영향이 없는 접지계통으로 설계하고 충분히 낮은
저항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지시공방법을 제시한다. 접지설비는 사전에 현장의
토양비저항을 측정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계설비는 KGS FP217에 따라 개별접지를 원칙으로 접지를 설계한다.
- 수전반에는 수전전압 종별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및
주파수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전반에는 자동역률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유도성 부하에 기인한 역률저하와 전력
손실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뢰침의 개소, 높이 등은 회전구체법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
-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 또는 설비 인근에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하여 누설된
가스가 정전기로 인해 인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27
하며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명시스템은 충전설비의 운영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배열과 조도 Simulation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조명설계기준 참조)
- 조명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상용전원 정전시에도 필요한 개소에는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계한다.
-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어설비 및 비상조명설비 등 충전소의 안전운영에 필수인 설비에
규정된 시간 이상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한다.
- 간선 및 부하용 Feeder는 전압강하를 계산하여 관련규정 이하로 되지 않도록
Cable의 굵기를 선정한다.
- Cable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색상으로 각 상과 전압종별 등을 구분한다.
- 전력용 분전반에는 각 분기회로별 지락계전기를 설치하여 특정 분기회로의 지락
사고시 타 분기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2
설계내역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다음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위치, 설비규모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
-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을 명시한 시공설명서
- 현장설치 기기에 대한 규격 및 수량산출서
- 기기의 현장설치도(Installation Details)
- Cable 규격 및 길이를 나타내는 Cable Schedule
- 공사원가계산서
- 설비의 배치, Cabling, Termination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Wiring Diagram)
- MCC반의 경우 타 설비와 열반을 위한 배치도와 Interconnection Diagram
28 3.5.3
시방서 작성
일반시방서는 공사시행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관련기관의 시방서로
대체)한다.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외 특별히 수소충전소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수소취급지역내의 전기기기 및 전기공사방법
- Cable Tray, Cable Duct, Conduit 및 Joint Box 등의 시공방법
- Manhole 시공방법 등
3.5.4
자재규격서 작성
시공자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제작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상 자재는 다음과 같다.
- 수전반
- 변압기반
- 분전반
- 무정전전원장치(UPS)
- 전동기
- 전동기 기동반
- 피뢰침 및 접지자재
- Cable
- Cable Tray 등
3.5.5
설계도 작성
계약상대자는 Master Deliverable List의 도서 외에 다음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동기제어반 Sequence Diagram
- 수전반/분전반 결선도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구성도(규격서에 포함 가능)
- 정전기제거장치 설치도 등
29 3.6 제어분야 3.6.1
기본지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각각의 충전설비를 Conceptual Design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Primary Element, Logic Solver, Final Element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기기를 이중화 하여야 한다.
- HAZOP Study에 따라 필요한 경우 Safety Integrity Level을 설정하여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의 Valve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한 구동방식을 Electric Actuator,
Pneumatic Actuator, Hydraulic Actuator 등 종류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소이입의 운영을 위한 수소이입반(Decant Panel)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입유량을
계량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과 용량의 유량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 현장에는 충전용 Valve를 제어하기 위한 Cascade Fill Board를 위험지역등급에
맞는 계기를 사용하여 제작설치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압축수소계통에는 계통의 압력이 규정치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배관 또는 설비
내부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도록 안전밸브(Safety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용기의 Cycle Life을 예측하기 위한 설비(또는 Program)을 제어설비에 설치
하여야 한다.
- Instrument Air 공급용으로 공기압축기와 Air Receiver Tank, 또는 Nitrogen Supply
System을 설계하여야 한다.
- Instrument Air System은 충전설비를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우기에도
수분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계기나 배관 등에 수분이 응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운전원이 설비의 상태, 경보발생여부, Historical Event 등을 쉽게
인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은 Dispenser와의 통신을 통해 충전에 필요한 Data를 수수하고 필요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 중 운전자용 화면(Operator’s Screen)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 또는 Dispenser는 향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중앙
감시장치로 필요한 Data를 전송하여 정부가 지정한 관련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의 Data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0
- 제어시스템 또는 Dispenser는 발주자의 요금관리시스템(POS System)과의 통신을
통해 요금고지 및 수납업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하는 계기는 IP Code의 보호등급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현장설치 계기를 위한 Cable은 외부로부터의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된
제품(Shielded Twisted Pair Cable)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접지는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Cable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색상으로 구분한다.
- 현장계기는 위험지역구분(Hazardous Area Classification)에 따라 적합한 계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현장계기는 전자기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인증을 받거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현장설치시 타 기기에 전자기적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본질안전방폭기기(Intrinsically Safe Instrument)는 안전지역(제어실 등)에 전력제한
장치(Zener Barrier 등)을 확실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현장에는 가스누설 및 화재발생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의 검지기를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요 현장계기에 대한 이중화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하여야 한다.
3.6.2
설계내역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비의 위치, 설비규모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Instrument Layout)
- 현장설치 계기에 대한 규격 및 수량(Instrument Index)
- 계기의 현장설치도(Instrument Hook-up Drawing)
- Cable 규격 및 길이를 나타내는 Cable Schedule
- 설비의 배치, Cabling, Termination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Wiring Diagram)
- 각각의 계기 및 제어반과의 접속을 나타내는 Interconnection Diagram
- 제어반의 경우 타 설비와 열반을 위한 배치도 등
31 3.6.3
시방서 작성
일반시방서는 공사시행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관련
기관의 표준 시방서로 대체 가능)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외 수소충전소 제어설비(현장계기 포함) 시공에 특별히 적용
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6.4
자재규격서 작성
자재규격서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자재와 시공자가 공급하여야 하는 자재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어시스템은 Hardware 규격과 Software 규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구되는 사항
(Required Specification)과 성능 등을 명기한다.
제어시스템은 시운전을 위한 절차를 명기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는 모든 계기(Package에 속하는 계기 포함)에 대해서는 Instrument
Datasheet를 작성하여 계기의 특성과 수량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공인기관의 인증서(Certificate)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Sizing을 위한
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계기는 특히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에 적합한 계기를 선정
하여야 한다.
모든 계기(Package에 속하는 계기 포함)는 충전소의 운영에 적합한 정밀도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급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5
설계도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설계서와 구매를 위한 규격서 및 Master Deliverable List
외에 다음의 기본적인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위 System 및 Sub-system, 또는 타 설비와의 표준 Data Communication
Protocol 지정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도서 32 3.7 통신분야 3.7.1
기본지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설비는 해당 지역구분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IP Code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위험지역에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선의 접속이나
기구의 인출을 위한 Joint Box, Outlet Box 등은 위험지역등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신용 Cable을 지하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에는 Warning Tape를 설치하여
인근에서의 굴착공사시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통신설비의 접지는 타 설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낮은
저항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접지시공방법을 제시한다.
- 낙뢰 또는 외부의 Surge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Surge
Protection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 CCTV System은 필요 개소에 적절한 수량의 Camera를 설치하여야 한다.
- CCTV Camera는 충분한 화소수(Resolution)를 갖는 제품으로 위험지역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충전지역에는 충전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Camera 또는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여 요금관리시스템(POS System)과 연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CCTV Monitor는 운전원이 상시 상주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한개의 Monitor에
복수의 화면을 분할 감시할 수 있는 Application Program을 공급하여야 한다.
- Server는 최소 1개월의 Color 동영상을 고품질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Server는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7.2
설계내역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다음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위치, 설비규모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
-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을 명시한 시공설명서
- 현장설치 기기에 대한 규격 및 수량산출서
- 기기의 현장설치도(Installation Details)
- Cable 규격 및 길이를 나타내는 Cable Schedule
33
- 공사원가계산서
- 설비의 배치, Cabling, Termination 등을 명시한 시공도면(Wiring Diagram)
3.7.3
자재규격서의 작성
자재규격서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에 대한 각종 특성, 정격, 제작기준 등을 명시
하여야 하며 대상자재는 다음과 같다.
- CCTV System
- 방송설비 등
3.7.4
설계도 작성
설계도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 부근안내도: 지형지물 등 표시
- 범례도: 사용기호, 부호 및 공사시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 설비배치도: 기기배치 및 기기 간 배관, 배선도
- 기타: 각설비의 시공 상세도
3.7.5
실시설계
통신설비의 실시설계는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 국선 및 내선 회선 수, 케이블 규격 등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전선관 및 중간단자함 설계시 단자반과 단자반 사이에는 예비공간을 설치한다.
- 배관 및 배선 설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Data 통신을 위한
배선은 UTP Category 6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수구는 System Box를
채택하여 사무환경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방송 및 공지사항 방송이 가능한 방송설비를 설계하여야 하며 소방법에 의한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4 3.8 소방분야 3.8.1 과업의 범위
- 경보설비
- 소화활동설비 등
※ 인명안전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하고 법령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사항 설비에 한해 설치한다.
3.8.2 관련법규
- 법률 제2139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등
3.8.3
소방시설의 설계지침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 및 부가시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며 유지,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설비로 설계하여 재해예방 및 조치가 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설계의 기본방향
- 안전성: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대처 기능 유지
- 의장성: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는 미려한 디자인
- 운용성: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 보수성: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 대응성: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 기능성: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 경제성: 시설의 운용비가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설비
- 단순성: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3.8.4
실시설계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특수시공 및 특수시험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
또는 시방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용이 추가될 경우 그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 이상으로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System Layout
- 화재수신기 계통도
- 내역서
- 시방서
- 유도등 계통도 등
36 4. 성과품 제출 4.1
용역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전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는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책임기술진 구성현황
분야: 토목/건축, 기계/배관, 전기/제어 등
용역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세부시행 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 하도급계획서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지반조사 및 HAZOP Study 등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을 인정하며 하도급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수시자료제출
토지분할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의를 위한 기술검토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필요서류 포함)는 각각의 충전소 부지에 대해 작성 제출한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관청 관계자 및 전문위원 등과의 설계관련 회의시 발표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 회의를 통해 언급된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서류에 반영하여 제출하며 최종
자료는 과업제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3
최종설계
과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와 함께 각 분야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내역은 첨부1을 참조하여야 한다.
37 5. 감리부문 5.1
감리분야
(1) 건축분야
건축분야 감리는 다음의 건축물 시공에 대한 감리이다. 단 증설부분의 규모가 건축법의
감리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감리역무는 생략한다.
- 대지위치: 수소충전소 설계위치와 동일
- 건축면적: 부지여건 및 설계에 따라 변경
- 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규모
설비동: 지상1층, 약 20 m2 증설
관리동: 지상1층, 증설 없음
충전기동: 캐노피 구조, 증설 없음
(2) 전기분야
전기부문의 감리는 다음의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이며 설계에 따라 감리제외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역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설비용량: 특별고압 수전, 800 kVA(현재)이나 증설여부는 검토 후 결정
- 추정공사비: 1억원/개소(설계에 따라 변경)
- 공사기간: 약 4개월/개소(여건에 따라 변경)
- 감리용역기간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공사준공 후 7일까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의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적용법규
감리업무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건축부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 전기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
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수행지침으로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38
법령에 따른다.
5.3
감리자의 자격
감리자의 자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리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자 이상으로
한다.
감리자의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감리자의 교체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 및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업무수행 중 보안서약을 위반한 때
- 기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 외적으로 발주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때 등
5.4
감리업무 내용
감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및 인허가 서류의 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확인 및 검측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시험성과 확인
- 현장안전관리 지도
- 설계변경도서 검토
- 공정 및 기성내역 검토
- 완공도서의 검토 및 확인
- 시공자의 실정보고 검토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현장 안전점검 및 시공상태 점검
- 규제기관의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용전검사 대응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등
39 5.5
보고
(1) 정기보고
감리자가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초보고: 공사 착공 후 7일 이내 시공자의 착공신고서에 현장여건 및 공사준비사항
등을 검토하여 보고
- 정기보고: 매월 시공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
- 완료보고: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 보고
정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별 공사의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 현장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Field Change Notice) 설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시공(Design Change Notice)
- 시공자의 발주처 지시사항 이행현황
-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시공된 사항 또는 시공불만족사항(Nonconformance Report)
- 감리업무 중 기본사항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감리일지
공정표
사용자재의 적합성검토서
시험성적서 및 시험경과
기술검토서
회의록
시공사진
익월 예정사항
기타 시공 및 공정 상 중요한 사항
(2) 수시보고
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
- 예정된 준공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 시공자가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실시공정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부진할 때
- 시공자가 발주자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40
-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예상될 때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때
(3) 감리완료보고
감리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사항 중 전체적인 사항
- 공사진행평가
- 기록유지사항 등
5.6
감리자 근무지침
감리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임명하며 교체할 때도 동일하다.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발주자가 근무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의 내용과 목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최고로 활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지도 및 시공기술의 제시 등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적정한 완공을 이끌어야
한다.
감리자는 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중 취득한 기록, 자료, 도면, 정보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대여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5.7
감리자 업무방법
감리자는 다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기타 관련도서에 따라 적합
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이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리자가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감리자가 위의 공사중지사유가 해소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공사중지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조치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1
===== 0510. Master Deliverables List.pdf =====
[0510]
Master Deliverables List
Discipline
Project Management
Title Type Remarks
Project Execution Plan with Organization Chart
Detailed Project Deliverables List
Monthly Progress Report
Engineering General
Engineering Plan
Basic Design Report
HAZOP Study Plan and Report
Technical Bid Evaluation Report
As-built Drawing
Process Engineering Drawing
공사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시공도면 포함)
입찰용 안전영향평가신청서 KGS제출용
기술검토신청서
Process Calculations
KGS제출용 Process Flow Diagram Drawing
Utility Flow Diagram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s
Drawing 입찰용 Cause and Effect Matrix 입찰용
Alarm and Shutdown Setting Summary
입찰용
Emergency Shutdown and Blowdown Scheme
Pressure Safety Valve Calculations and Datasheets
입찰용
Pressure Reducing Valve Calculation and Datasheets
Civil, Structural,
Architectural
Mechanical,
Piping Engineering
Final Grading and Paving Drawing
Drawing 입찰용 Foundation Drawing Drawing 입찰용 Structural Steel Drawing Drawing 입찰용 Architetural Drawing Drawing 입찰용 Bird's-eye View Drawing Purchase Specifications 입찰용 Equipment Datasheets 입찰용 Plot Plan Drawing 입찰용 Piping Design Basi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ngineering
General Arrangement Drawing
Drawing 입찰용
Equipment Installation Details
Drawing 입찰용
Piping Isomatric Drawings
Drawing 입찰용 Insulation Details Drawing 입찰용
Control System Specification
입찰용 Instrument Index 입찰용 Instrument Datasheets 입찰용
Input/Output List and Allocation Table
Instrument Loop Diagrams
입찰용
Drawing 입찰용
Control Logic Diagram Electrical Engineering
Control Room and Rack Room Layout
Drawing 입찰용 Cable Schedule Drawing 입찰용
Fire and Gas Detector Layout
Drawing 입찰용 POS System Specification 입찰용 Electrical Load List 입찰용
Equipment Calculation Report
Transformer Calculation Report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Drawing
Drawing 입찰용
Explosion-proof Design Documentation
입찰용 Single Line Diagram Drawing 입찰용
High-voltage Switchgear Panel Schematic Drawing
Drawing 입찰용
LV Panel and MCC Panel Schematic Drawing
Drawing 입찰용
Motor Datasheets
Lighting Layout
입찰용
Drawing 입찰용
Grounding Layout Drawing 입찰용
Wiring Diagram
Cable Schedule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CTV System Specification
CCTV System Layout
Cable Schedule
QA/QC
Inspection and Test Plan
FAT and SAT Procedure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Tightness Test Procedure
Hydrostatic Test or Pneumatic Test Procedure
Purge and Dry-out Procedure
Others 기타 과업내용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
입찰용
입찰용
Drawing 입찰용
입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