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5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5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총무팀 엄찬빈 주무관(☎ 02-2040-420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대모산 경계면 배수로 등 정비
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
기초금액
264,261,000
추정가격
240,237,273
부 가 세
24,023,727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22,712,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195,781,058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아동복지센터 총무팀 엄찬빈 주무관(☏ 02-2040-4208)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아동복지센터 관내(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22.(목) ~ 2026.10.3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28.(수) 10:00 ~ 2026.10.30.(금) 12:00
개찰일시
2026.10.30.(금)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외 실적)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5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아동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아동복지센터(담당 : 엄찬빈 주무관 ☎ 02)2040-4208)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서울시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236,401원
2,954,9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3,863원
1,430,799원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585원
3,783,38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 본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예정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5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35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총무팀 엄찬빈 주무관(☎ 02-2040-420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264, 261, 000
대모산 경계면 배수로 등
정비
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
추 정 가 격 240,237,273
부 가 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4,023,727
22,712,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 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95,781,058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아동복지센터 총무팀 엄찬빈 주무관(☏ 02-2040-4208)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아동복지센터 관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2. ( 목) ~ 2026. 10. 30. ( 금)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8. ( 수) 10: 00 ~ 2026. 10. 30. ( 금) 12: 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 금) 13: 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 • 시설
물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 ( 협회외 실적)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 5 점) 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아동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최종판단 • 결정하므로, 아동복
지센터( 담당 : 엄찬빈 주무관 ☎ 0 2 ) 2 0 4 0 -4 2 0 8 ) 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서울시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236,401원 2,954,9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3,863원 1,430,799원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585원 3,783,38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
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
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
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 본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
템 활용 예정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 h ttp : / / con tract.seou l.g o.kr/ ) ⇒ 공지
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 2b .g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4. 시방서.hwpx =====
아동복지센터 대모산 경계면 배수로등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아 동 복 지 센 터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hp:tab width="37932" leader="3" type="2"/> 1
1-2 공사시행<hp:tab width="37932" leader="3" type="2"/> 4
1-3 시공기준<hp:tab width="37380" leader="3" type="2"/> 16
1-4 시공관리<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17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26
2-2 토공<hp:tab width="39484" leader="3" type="2"/> 28
제3장 식재
3-1 일반사항<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30
3-2 수목굴취<hp:tab width="37380" leader="3" type="2"/> 34
3-3 수목운반<hp:tab width="37380" leader="3" type="2"/> 36
3-4 수목식재<hp:tab width="37380" leader="3" type="2"/> 37
제4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46
4-2 고무칩포장<hp:tab width="36828" leader="3" type="2"/>48
제5장 우배수공사
5-1 일반사항<hp:tab width="37380" leader="3" type="2"/> 55
5-2 우오수구조물<hp:tab width="35776" leader="3" type="2"/>57
5-3 스틸그레이팅<hp:tab width="35776" leader="3" type="2"/>65
제6장 기타공사
6-1 목재데크시설<hp:tab width="35776" leader="3" type="2"/>71
제7장 폐기물
7-1 일반사항<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78
제8장 유지관리
8-1 일반사항<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81
8-2 시설물유지관리<hp:tab width="34724" leader="3" type="2"/>82
제 1 장 총칙 1-1 공사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사면정비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124일원)
. 본 공사의 주요 목적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내 산책로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공사계약관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hp:lineBreak/>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계약대상자는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hp:tab width="308" leader="0" type="1"/>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hp:tab width="100" leader="0" type="1"/>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성토 등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요구조건
1.4.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hp:tab width="232" leader="0" type="1"/>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3-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서울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5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을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3-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3-1〉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5.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3-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 3-3〉
지 주 형
시
공
방
법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제 4 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에 적용한다.
(2) 블록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고무칩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이하 충격흡수바닥재라 한다)의 재료 및 포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포설형 탄성포장재
SPS-KSSFIA1-1944 : 2017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1.3 포설방법 및 주의사항
1.3.1 포설일반사항
포설 일반사항은 재료 확인, 하지처리, 배합, 포설, 마감까지의 포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포설시 대기오염, 수질오탁, 소음, 악취, 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우레탄 바인더의 경우 포설 작업 환경의 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온도가 5℃ 이하이거나 40℃ 이상의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1.3.2 포설순서(1종)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도포 → ③ 고무분말 배합, 포설 및 다짐 → ④ 모서리부분 시공 및 겉모양 확인 → ⑤ 양생
① 하지처리
기층은 콘크리트 구조이어야 하고 우천 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최하부에 반드시 집수관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하수관까지 연결한 후 충격흡수바닥재를 포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기층의 표면 마무리조건은 표 1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 마무리 조건
항목
품질기준
경사도(%)
1∼3
기층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포설에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물질(잡초,낙엽, 먼지,흙 등)을 제거한다. 기층 하지면은 반드시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프라이머도포
프라이머는 종별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못 또는 앵커로 고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프라이머 도포는 하지처리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에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량은 0.3Kg/㎡±3% 이내이어야 한다. 포설 방법에 따라 본 작업은 생략될 수 있다.
③ 고무분말 배합, 포설 및 다짐 가) 배합
배합은 건조한 고무분말과 우레탄 바인더를 수지배합비율에 적합하게 배합하여 원통형 저속 교반기(45 r/min 이상)로 고무 분말의 표면 전체가 우레탄 바인더로 코팅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교반한다.
표 2 - 상부층(포설) 및 하부층(포설)의 배합비율
재료
고무분말
우레탄 바인더
상부층(중량비)
100
20 이상
하부층(중량비)
100
15 이상
비고) 상부 - 고무분말 1kg 사용 시 접착제 0.20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부 - 고무분말 1kg 사용 시 접착제 0.15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1종)
기층 위에 프라이머 도포로 고정작업을 하고 프라이머가 경화되기 전에 하부층과 상부층을 각각 15mm이상 타설한다.
다) 다짐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 이상이 되도록 일정하게 포설한다 다짐 롤러는 1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의 표면온도는 하절기에는 160℃ 이하, 동절기에는 200℃ 이하의 온도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하루에 전면적 포설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익일접합 부분을 칼로 3cm정도 절단 후 연결 포설한다. 포설두께는 제품별 포설단면도에 따라 포설한다.
④ 모서리부분 시공 및 겉모양 확인
겉모양 중 다짐은 전체적으로 평탄한지 확인한다. 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은지 확인한다. 외관은 휨이나 비틀림, 부풀음, 갈라짐, 찢어짐, 흠 등의 현저한 결함이 없는지 확인 한다. 색상은 이색이 없이 균일한지 확인한다, 다만, 무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충격흡수바닥재와 경계석, 놀이기구와의 접착면은 이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양생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 기간을 가진다.
1.4 검사 및 시험<hp:tab width="3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1 시료채취
1) 고무분말
포설 전에 시료를 1kg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료의 균질성을 고려하여 랜덤방식으로 대표 시료를 채취하고 포장 백 또는 저장고에서 4분법으로 채취하여 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 우레탄바인더
액상 상태로 대표시료 1kg 채취하여 용기에 넣고 밀봉한다.고무분말의 품질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우레탄 프라이머
액상 상태로 대표시료 1kg 채취하여 용기에 넣고 밀봉한다.
4) 유해성
충격흡수바닥재의 유해성 시료채취는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상부층의 시료를 포설된 현장에서 시료채취 한다.
5) 상부층,하부층
충격흡수바닥재 시험편은 현장포설 제품을 채취하여 시험한다. 단, 포설시 현장 포설용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도록 (500x500)mm 크기의 형틀을 놀이터 경계안에 별도로 설치하고 그위에 이형필름을 깔고 현장포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께를 일정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이후 형틀과 시료를 꺼내고 , 꺼낸 부분을 되메우기 한 후 꺼낸 시료는 상온에서 7일 이상 경화시킨후 시험편을 채취하여야 한다.
6) 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의 평가는 충격흡수바닥재가 경화된 이후에 현장에서 평가한다.
단,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표면온도가 5 ℃ 이하이거나 40 ℃ 이상인 날은 현장 평가를 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 기후 환경적 조건이 현장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1.4.2 품질기준 1) 고무분말
고무분말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고무분말의 품질
시 험 항 목
품질
시험 방법
상부층
하부층
비중
1.55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7.2
입도(%)
6.7 mm - 9.5 mm
-
20.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7.3
3.35 mm - 6.7 mm
7.0 이하
77.0 이상
1.0 mm - 3.35 mm
86.0 이상
1.0 mm 미만
7.0 이하
3.0 이하
T-VOCs(1)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7.4
Toluene
Ethyl-benzen
Xylene
※비고
상부층 고무분말은 6.7mm 체 모두 통과하여야 하며, 하부층의 고무분말은
9.5 mm 체를 모두 통과 하여야 한다.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 이어야 한다
2) 우레탄바인더
우레탄 바인더는 작업성과 저장성이 좋아야 하고 품질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우레탄 바인더 품질
시 험 항 목
품 질
시험 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5.5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5
비 중
0.90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2
불휘발분 (%)
93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6
점도 (cP)
2 500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7
3) 우레탄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작업성과 저장성이 좋아야 하고 품질은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 우레탄 프라이머 품질
시 험 항 목
품 질
시험 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3.5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5
비 중
0.90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2
불휘발분 (%)
40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6
점도 (cP)
30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7.7
4) 상부층,하부층
충격흡수바닥재의 상부층,하부층의 각각의 품질은 표6 에 적합하여야한다.
표 6- 충격흡수바닥재의 품질
시험항목
품질
시험방법
상부층
하부층
두께(mm)
15 이상
15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9
인장강도(MPa)
0.6 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10
신장률(%)
60 이상
-
인장응력(MPa)
0.45 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11
경도
상태
40-75
-
SPS-KSSFIA1-
1944:2017의 7.12
노화 후
상태 경도 값이
±10 이내
압축응력(MPa)
-
0.20 이상
SPS-KSSFIA1-
1944:2017의 7.13
압축변형파괴
이상 없을 것
굴곡크리프 변형파괴
하단 파괴, 층간분리가 없을 것
SPS-KSSFIA1-
1944:2017의 7.14
미끄럼 저항 (BPN, 습윤시)
40 이상
-
SPS-KSSFIA1-
1944:2017의 7.15
한계하강높이
놀이기구의 낙하자유높이 이상일 것
SPS-KSSFIA1-
1944:2017의 7.16
단, 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의 한계하강높이는 놀이기구의 낙하자유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한계하강높이 시험은 설치 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5) 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유해성 품질기준
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품질은 SPS-KSSFIA1-1944:2017의 부속서 A-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속서 A-1 표1- 충격흡수바닥재 재료 및 제품의 유해성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a
(PAHs) (mg/kg)
총량 1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A.2.2
중금속(함량)b
(mg/kg)
Pb
9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A.2.2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 000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A.2.2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3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c
Sn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총량 0.1 이하
SPS-KSSFIA1-
1944:2017의 A.2.3
BBP
DEHP
DINP
DNOP
DIDP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
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
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1.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고무칩 - 톤백이나 25kg 포장된다
2. 바인더 및 우레탄 프라이머 - 지정된 용기에 포장되며, 포장 라벨에 제품명이 표시된다.
1.6 용도 및 재원
1.6.1 용도
어린이 놀이터
1.6.2 기타
1. 고무칩, 바인더 및 프라이머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운송 및 보관 시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동절기 바인더 및 우레탄 수지는 경화속도조절을 위하여 경화촉매를 적당량 첨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 5 장 우배수공사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유공관
2.1.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2
토목섬유, 부직포
2.2.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4
표면배수
3.4.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4.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4.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4.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5-2 우오수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오·우수용 콘크리트 맨홀
나.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다. 집수정 및 U형도랑
라.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마. 기타 오·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765 경계블록·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텐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밴치풀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스틸그레이팅
2) 신고제품
- 철물사다리
1.4.2 시공상세도면
가. 각종 오·우수 구조물의 규격, 설치위치, 표고, 관로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3 시험성적서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 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된 오·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오·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공하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주공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도면참조)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
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현장제작구조물
2.5.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산마루 측구 등은 현장 인력
비빔 타설로 한다.
2.5.2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 30A 및 SD 4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mm 스테인리스 강봉
2.5.4 모르터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칭치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5.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5.6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5.7 신축이음
트랜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두께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
되어야 한다.
2.6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허빈도
비고
철근 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및 회철제 하수
도 맨홀 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1)현장시험 : 겉모양,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
- 겉모양, 형상, 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1개
보도용 칼라
맨홀 뚜껑
겉모양,
형상,
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1)현장시험 : 겉모양,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
- 겉모양, 형상, 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 1개
정하중 시험
KS D 6021
제품규격 마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현장시험 : 형상, 치수
2)최소시료량
- 강도 : 1개 (완제품)
- 형상, 치수 : 전수검사
3. 시공
3.1 사전조사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
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맨홀
3.3.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각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3.3.2 맨홀뚜껑 설치
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 설치한다.
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라.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
재모르터(1∶2)로밀실 하게 채운다.
마.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으로
경사지게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3.4 모르터의 시공
가.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3.5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3.6 인버트 설치
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 (단,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이상 단차를 두어 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3.8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4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5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5.1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 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6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구배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U형도랑(소단측구, 도수로, 산마루 측구 등)
가. U형도랑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U형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다. 현장타설 U형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 이상의 헌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단지외곽 또는 단지내 법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마. 비탈면 보호블록 하부에 설치되는 소단측구는 토압 및 보호블록의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기성완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측구와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는 다음 그림과 같이 통합 시공해야 한다.
3.8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가.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나.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신축이음은 25m–30m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라.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구배를 주어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9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가.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나.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 간격으로 종·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0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단지외곽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5-3 스틸그레이팅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스틸그레이팅은 도로, 인도, 공원, 운동장 등의 하수도 또는 배수구의 빗물받이용으로 뚜껑과 받침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뚜껑만 또는 뚜껑 및 받침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스틸 그레이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1016
기초 볼트
KS M ISO 2808
도료와 비니시 - 도막 두께 측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트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D 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40
연강 및 저합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강대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
3. 필요조건
3.1 종류
3.1.1 구조에 따른 종류
종류
주 재료
격자형 뚜껑
SS275(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레이저가공 디자인형 뚜껑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STS 304(KS D 3698) 또는 동등 이상
프레스가공 디자인형 뚜껑
받침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또는 동등 이상
3.1.2 용도 및 모양에 따른 종류
용
도
형태
사각
원형
보도용
o
o
차도용
o
o
3.2 제조 및 가공
도난방지연결형, 중하중형 그레이팅, 그물형 그레이팅
자재검수
▽
자재절단
▽
크로스바 절단
▽
가용접틀 조립
▽
CO2용접
▽
도금
▽
포장
압연디자인 그레이팅
자재검수
▽
레이저 시안작업
▽
레이저 절단
▽
가용접틀 조립
▽
CO2용접
▽
분체도장
▽
포장
3.3 기능 및 성능
3.3.1 모양 및 치수
3.3.1.1 격자형 뚜껑
격자형 뚜껑 모양의 예시 및 치수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격자형 뚜껑 모양의 예시≫
1 평철 2 평철 또는 아이바
3 크로스바
4 ㄱ형강
3.3.1.2 받침
받침 모양의 예시 및 치수는 그림 3 및 표 5과 같다.
≪받침 모양의 예시≫
1 ㄱ형강 또는 절곡된 강판
2 평철 또는 아이바
≪받침의 치수≫
부품명
아이바
평철
강판
ㄱ형강
재질
SS275
SS275
SPHC
STS 304
SS275
두께
mm
D1
D2
4.5 이상
3.0 이상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3.0 이상
길이, 너비 및 높이는 주문자의 도면에 따른다.
두께는 최소의 재료 두께를 의미한다. 단 KS인증 재료는 해당 KS의 두께 허용차를 인정한다.
3.3.2 성능
단체표준 SPS-KMIC-007-2014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4.1.1 겉모양
a)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b)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c)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불필요한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d) 용융아연도금 후 아연도금 고유의 자연스러운 백화현상 이외에 다른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e) 용접 부위는 유해한 흠, 균열 및 불연속선이 없어야 한다.
4.1.2 치수의 허용차
구
분
허 용 차
스틸 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의 길이, 너비
± 4 ㎜
높이
± 2 ㎜
기타
± 3 %
4.2 시험방법
4.2.1 기계적 성질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 등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화학성분
재료의 화학성분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도금부착량
KS D 8308의 표 2의 2종 55에 따른 아연 부착량 550 g/㎡ 이상으로 한다.
4.2.2 도장두께
분체도장의 도장 두께는 40 ㎛ 이상, 액체 도장의 도장 두께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4.2.2 내하중성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중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은 충격을 고려한 하중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제작하며 아래표의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kg)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가압판(a×b)(mm)
T20
20 000
112
200×500
T14
14 000
78.4
T6
6 000
33.6
200×240
T2
2 000
11.2
200×160
4.2.2.1 일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스틸그레이팅의 엔드바 너비 방향으로 지지대(50 mm×50 mm×1 000 mm)를 스틸그레이팅 양쪽에 엔드바와 같은 방향으로 받친 후 그 위에 제품을 장치하고 표 7을 기준하여 내하중성의 종별 가압판을 제품의 중앙부에 올려놓고 만능재료시험기로 초기 하중 10 kN을 가한 상태를 초기 변위량 0으로 하여 시험속도 2 mm/min로 5 mm을 압축하여 압축 시 하중을 측정한다.
단, 내하중성 시험은 횡단 스틸 그레이팅의 방법을 적용한다.
≪내하중성 시험 모양≫
횡단 스틸 그레이팅
측면 스틸 그레이팅
l:너비, w:길이, h:높이, s:지지간 거리, a×b:접지면적(=가압판)
4.2.2.2 가압판
가압판의 재질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퀜칭(quenching), 템퍼링(tempering)에 의한 열처리로 표면경도 HRC50 이상이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 1.0 mm이내, 두께는 50 mm이상으로 한다.
4.2.2.3 시험 받침대
시험 받침대의 재료는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50 mm×50 mm각봉으로 별도의 열처리 없이 노멀라이징 상태[브리넬 경도 측정시 167∼229, HBW 10/3 000]의 재료를 사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여러장을 겹쳐 포장할 경우 철재밴드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2 제품의 표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b) 제조일자 c) 치수(길이ⅹ너비ⅹ높이)
d) 원산지
표시위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표시해도 된다.
제 6 장 기타공사
6-1 목재데크시설
1.1 일반사항 및 적용범위:
가. 본 내용은 외부에 설치되는 목재 데크시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데크시공은 인근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09시 이후에 시공토록 한다.
다. 철재컷팅, 용접, 페인트 및 스테인 처리시 남동풍이 불어오는 낮 시간대에 시공토록 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자재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다.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일정하중이상 적재하지 아니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라.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바. 열에 의해 수축이나 팽창할 수 있으므로 화기 가까이는 피하도록 한다.
1.3 관급자재(데크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책임
가. 관급으로 수급되는 목재데크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반입 또는 시공단계전 사용자재의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결함자재는 사용자재와 별도로 분리(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사전 미확인되어 시공후 발견된 자재결함으로 인한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 등 시공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하여야 한다.
1.4 자재 일반 사항
목재자재는 관급으로 수급되며 목재는 다음의 품질을 갖춘 천연목재(하드우드)의 자재임.
구분
품질기준
비고
함수율
19%이하
KS F2199
휨강도
35이상
KS F2208
1.5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가.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띄워서 위치토록 한다.
(배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물에 잠길 경우 자재의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설치면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일 경우 안전도를 높일수 있는 별도의 보강재 및 경사부재(가새)를
추가하여 좌굴을 방지한다.
나.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필히 확인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6 오일스테인
가. 오일스테인 색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원목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데크자재는 시공전 오일스테인을 위, 아래, 옆면 빠짐없이 칠하여야 한다.
다. 시공후 오일스테인이 잘 베어있지 않은 곳은 추가적으로 칠하여야 한다.
라. 목재데크 오일스테인은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마. 오일스테인은 작업시 잘 묻어나지 않도록 양생된 상태로 한다.
1.7 수평잡기
가.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나.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다.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라.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마.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2.2 기초
1.8 기초설치
가. 터파기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 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나. 원지반다짐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잡석포설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인력터파기를 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반면을 보호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게 주의한다.
-지반고르기를 시행하고 램머 등을 사용하여 최대 건조밀도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기층용 재료는 지지력과 내구성을 필요로 하므로 함수량의 변화와 동결융해 등에 의해 그 성질변화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된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주로 화강암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암석을 사용하며 입도 40mm이하의 골재를 쓰며 100mm이상 포설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포설의 두께와 면적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두께나 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반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다. 되메우기
-실시 전 잡석의 다짐 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화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한다
-되메우기의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전석이나,
호박돌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최대크기는 30cm를 초과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되메우기 후 침하나 수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양으로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라. 잔토처리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 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마. 기초(PC콘크리트) 설치
-기초설치시 반드시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확실한 지지층에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지지력
방법을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시공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20m)마다 기초를 1개소씩 노출하여 안전성관리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두도록 한다.
1.8 하부골조(프레임) 설치
가.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설계도면상 간격으로 기초가 설치 된 것을 확인하고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나. 설치된 앙카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라. 각관의 수직/수평을 맞춰서 도면상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마. 장선은 5cm×5cm규격으로 3.2T이상인 두께의 각관을 사용한다.
(멍에, 장선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바.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사. 철재는 기와진회색(무광)으로 마감 칠한다.
사. 모든 철물은 녹막이1회 + 조합페인트 2회(기와진회색)를 사용하여 통일된 색상을 유지한다.
1.9 데크 설치
가. 데크설치 시공시 준수사항
- 기초 설치 후 되메움 중 기초기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강재의 부식발생이 약할 경우는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로 갈아낸 후 도장처리하며 심한 경우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나사 시공 전 목재를 드릴로 선 천공 후 나사를 시공한다.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 일반 데크의 나사 체결위치는 측면으로부터 28.5mm, 길이 끝부분에서 20mm 안쪽에 위치하도록 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표면에 노출된 나사 머리 부분은 바닥과 평활하게 시공하여 걸림이 없어야 한다.
- 나사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 데크널 상부는 미끄럼방지홈을 가공하고 널깔기 틈새는 일정한(3~5mm) 간격으로 한다.
나. 고정 철물
- 연결부 고정철물은 내구연한 등에 대한 품질서를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아연도금 방지용 재질의 SCREW를 사용한다.
- SCREW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 적합한 길이의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50*50*3.2t)과 맞닿는 부분에 고정 한다.
- 시공된 직결피스의 앞 또는 뒷 부분이 노출되어 외관을 해쳐서는 안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알맞게 고정 되어야 한다.
- 필렛용접은 동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마구리 마감
- 마구리 마감부분은 미관(하부철 구조물의 노출 및 최소한의 연결이음)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 나사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 구체적인 마감은 SHOP DRAWING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 수분과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적정 여유간격을 둔다
1.10 재료의 색상
가. 무장애길 특성상 색상의 통일이 필요하며, 철재와 목재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 목재 및 철재의 색상은 기와진회색(R81,G79,B74)으로 마감한다.
1.11 데크로드
가. 데크로드는 데크재를 미리 줄을 띄워 1차 드릴링 시공하여 데크재를 피스로 하부 철물과 고정시킨다.
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시공하되, 길이방향으로 데크 고정나사 및 목재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데크로드의 경사는 최대 8.3%가 넘지 않도록 하며 회전구간은 회전반경 안쪽으로 1~2%정도 기울임이 있도록 시공한다.
라.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마.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사.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아.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1.12 데크참
가. 데크로드의 굴절부나 데크로드 경사구간이 50m 이상이 될 경우 보행자 및 휠체어의 교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나. 데크참은 기존 데크로드 경사로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하며 경사변화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널의 방향을 데크로드와 직각이 되도록 한다.
다.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라.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바.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사.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1.13 데크쉼터
가. 데크쉼터 설치는 훼손지를 활용토록 한다.
나. 데크쉼터 하단부와 지반과의 높이차가 30cm~50cm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라.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바.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사.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1.14 난간(휀스) 설치
가. 난간(휀스)은 자재 반입 및 시공과정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기둥재(75*75mm) 설치시 기둥하부 브라켓(T8mm)을 하부철물(멍에100*100*T3.2mm,장선50*50*T3.2mm)에 용접하여 완벽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 곡선부(연접부, 꺽임부)에 난간기둥이 중첩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5 용접
가. 화기안전수칙
-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이동조치 하도록 한다.
- 가연물 이동 불가 시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등 설치)하여야 한다.
- 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불똥 비산방지 차단막설치와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부<hp:fwSpace/>·<hp:fwSpace/>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유지하도록 한다.
-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하여 부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소화기) 및 경보설비(비상벨) 작동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작업장 내 절대 금연(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한다.
-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〇 화기취급작업 절치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➊ 작업요청
➋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➊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➋ 소방시설 작동 확인
➌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➍ 화재안전교육
➎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➊ 화재감시인 입회
➋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➌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➍ 작업 종료 확인
나. 용접시공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4.1.2(2), 4.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7) 우천 (약간의 비가 내릴 때)시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단, 충분한 방호설비를 갖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인화성 물질, 가연성가스 및 분진,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그외 위험물이 존재하는 위험 한 환경에서는 사전에 제거하고, 폭발 또는 화재 방지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19) 작업장에서 전도, 낙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0) 고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는 충분한 발판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판 바로 아래의 설비, 장치에 대한 보호 및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감시원을 배치시킨다.
(21) 전기용접 등 전기 작업을 할 경우는 이차 감전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작업 장소에서의 조도는 7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Tig 용접의 경우에는 3 m/sec 이상, 아크 용접의 경우 5 m/sec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 방풍 Shutter 등 바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풍속이 10 m/sec 이상의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용접 작업을 할 수 없다.
(25)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 용접 절차 확인시험 등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하에 보존되어야 하고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위를 요한다.
(26)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제작자의 취급 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의 유지 및 피복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7) 봉이나 용재가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할 수가 없다.
(28) 용접봉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은 강우, 강설, 비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건물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내벽, 천정, 바닥에는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접봉은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선반, 받침대 등을 이용 그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
(29) 필렛용접
가) 필렛용접은 동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합되는 두 모재중 두꺼운쪽의 모재두께가 1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접두께를 8mm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6mm로 한다.
(30) 용접부 마감 및 도장
가) 용접전 에어브러쉬을 이용하여 연마가루를 날려버린다.
나) 탈지제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및 유분을 제거한 후 표면이 마르기전에 천으로 닦아내도록 한다.
다) 방청도료(녹막이페인트)를 용접부에 2회 도포하도록 한다.
라) 조합페인트 지정색을 사용하여 용접부 및 철재마감도장을 2회 실시한다.
제 7 장 폐기물
7-1 일반사항
1.1 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1 폐기물 관리법<hp:tab width="1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부
1.1.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hp:tab width="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환경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공통사항
1.2.1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2.2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2.3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2.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2.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1.2.9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하여야 한다.
1.2.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유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2.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룰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12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1.3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3.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2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ㆍ운반 중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3.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융용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기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4.1 시설 및 장비
(1)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2) 분리·선별시설
(3)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 이상 200㎏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굴 삭 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제 8 장 유지관리
8-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관목, 초화류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시설물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8-2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시설물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강재
(4) 포장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인조화강석블럭, 모래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시설물 관리는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3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4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표17-4〉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표17-5〉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17-6〉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17-7〉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3
시설종류별 관리
3.3.1 포장관리
(1) 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관리
(1)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집수구, 맨홀(manhole)
<hp:tab width="1832" leader="0" type="1"/>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표17-10〉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8.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개화산 되살리기 조성사업
A: 2020. 06
A: 강 서 구
A:
[시트: 목차]
B:
목
차
B: 1. 공 사 설 명 서
B: 2. 예 정 공 정 표
B: 3. 설 계 예 산 서
B: 4. 일 위 대 가 표
B: 5. 단 가 산 출 서
B: 6. 건설 기계경비
B: 7. 단 가 조 사 서
B: 8. 수 량 산 출 서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DQ:
DQ: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요청금액 D: 심사결과금액 E: 증감액 F: 비
고 DQ:
DQ:
A:
1. 순 공 사 비 B: C: 487,230,933 D: #REF! E: #REF! F: DO: DP: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202,992,948 D: #REF! E: #REF! F: DO: DP: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245,301,827 D: #REF! E: #REF! F: DO: DP: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38,936,158 D: #REF! E: #REF! F: DO: DP: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1.5% C: 28,209,710 D: #REF! E: #REF! F: DO: DP: [3]*<11.5%>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73% C: 10,201,980 D: #REF! E: #REF! F: DO: DP: [3+5]*<3.73%>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0.87% C: 2,379,550 D: #REF! E: #REF! F: DO: DP: [3+5]*<0.87%>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335% C: 8,180,815 D: #REF! E: #REF! F: DO: DP: [3]*<3.33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5% C: 11,038,582 D: #REF! E: #REF! F: DO: DP: [3]*<4.5%>
A:
10. 산업안전관리비 B: ([2+3]+[21]/1.1) x 1.85% C: 9,373,820 D: #REF! E: #REF! F: 대상액(재료비+도급관급비+직노) 5억원 미만 적용 DO: DP: ([2+3]+[21]/1.1)*<1.2%>+3250000
A:
11. 노인요양보험료 B: [8] x 10.25% C: 838,533 D: #REF! E: #REF! F: DO: DP: [8]*<10.25%>
A:
12.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C: 1,461,692 D: #REF! E: #REF! F: DO: DP: [1]*<0.3%>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 B: [1] x 0.18% C: 877,015 D: #REF! E: #REF! F: DO: DP: [1]*<0.18%>
A:
14. 기 타 경 비 B: [2+3+5] x 7.8% C: 37,167,349 D: #REF! E: #REF! F: DO: DP: [2+3+5]*<7.8%>
A:
15.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 x 6.0% C: 35,817,598 D: #REF! E: #REF! F: DO: DP: [1+5..14]*<6.0%>
A:
16.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 x 13.6399% C: 58,622,555 D: #REF! E: #REF! F: [3+4+5+6+7+8+9+10+11+12+13+14+15]x13.6399%= 64,467,694(≒58,622,555) DO: DP: [3..15]*<15%>
A:
17. 폐기물 처리비 B: C: 1,850,777 D: #REF! E: #REF! F: DO: DP: {B||*.폐기물처리비|T}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C: 693,250,909 D: #REF! E: #REF! F: DO: DP: [1+5..17]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C: 69,325,091 D: #REF! E: #REF! F: DO: DP: [18]*<10.00%>
A:
20. 도
급
액 B: [18+19] C: 762,576,000 D: #REF! E: #REF! F: #REF! DO: DP: [18+19]
A:
21. 도 급 자 관 급 B: C: 68,226,000 D: #REF! E: #REF! F: DO: DP: {B||*.관급자재비(현장납품도)|T}
A:
22. 관 급 자 관 급 B: C: 22,712,000 D: #REF! E: #REF! F: DO: DP: {B||*.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T}
A:
23. 총 공 사 비 B: [20+21+22] C: 853,514,000 D: #REF! E: #REF! F: DO: DP: [20+21+22]
A: B: C: - E: - F: DO: DP:
A:
25. 안 전 관 리 비 B: C: - E: - F: DO: DP:
A:
26. (안전관리비.a) B: ([2+3]+[21]/1.1) x 1.85% C: 9,373,820 D: #REF! E: #REF! F: DO: DP: ([2+3]+[21]/1.1)*<1.2%>+3250000
A:
27. (안전관리비.b) B: [2+3] x 1.85% x 1.2 C: 10,355,444 D: #REF! E: #REF! F: DO: DP: [2+3]*<1.2%>*1.2+3250000*1.2
A: B: C: - E: - F: DO: DP:
A: B: C: - E: - F: DO: DP: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C: -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1. 산업안전관리비 B: ([2+3]+[27]) x 2.07% C: - D: DM: DN: ([2+3]+[27])*2.07%
A:
12. 안 전 관 리 비 B: C: - D: DM: DN: {B||*.안전관리|T}
A:
13. 노인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C: - D: DM: DN: [1]*<0.3%>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 B: [1] x 0.16% C: - D: DM: DN: [1]*<0.16%>
A:
16.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2+3+4] x 0.081% C: - D: DM: DN: [2+3+4]*<0.081%>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4.9% C: - D: DM: DN: [2+3+5]*<4.9%>
A:
18. 석면부담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C: - D: DM: DN: [1+5..19]*<8.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9999% C: - DM: DN: [3..20]*<15.0%>
A:
22.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B: [34]+[35]+[36] C: - D: DM: DN: [34]+[35]+[36]
A:
23.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C: - D: DM: DN: [1+5..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C: - D: DM: DN: [23]*<10.00%>
A:
25. 도
급
액 B: [23+24] C: - D: DM: DN: [23+24]
A:
26. 관급자관급(설치도) B: C: -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T}
A:
27. 도급자관급(하차도) B: C: -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비(현장납품도)|T}
A:
28. 총 공 사 비 B: [25+26+27] C: - D: DM: DN: [25+26+27]
A: B: C: - D: DM: DN:
A:
30. 안 전 관 리 비 B: C: - D: DM: DN:
A: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 ([2+3]+[27]) x 2.07% C: - D: DM: DN: ([2+3]+[27])*2.07%
A: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B: [2+3] x 2.07% x 1.2 C: - D: DM: DN: [2+3]*<2.07%>*1.2
A: B: C: - D: DM: DN:
A:
34.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B: [3] x 7.5% x 50% x 1.4 C: - D: DM: DN: [3]*<7.5%>*<50%>*1.4
A:
35. 고용개선지원비 B: [3] x 8.345% x 20% C: - D: DM: DN: [3]*8.345%*20%
A:
36. 고용개선지원비-고용개선장려금 B: [3] x 7.5% x 50% x 10% C: - D: DM: DN: [3]*7.5%*50%*10%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아동복지센터 B: C: D: DM: DN:
A:
1) 철거/이설공 B: C: D: DM: DN:
A:
위험수목제거 B: B10/현장내 벌근제외 C: 4 D: 주 DM: B2624-5270 DN:
A:
위험수목제거 B: B16/현장내 벌근제외 C: 12 D: 주 DM: B2624-5280 DN:
A:
위험수목제거 B: B20/현장내 수목제거 C: 1 D: 주 DM: B2624-5290 DN:
A:
위험수목제거 B: B26/현장내 벌근제외 C: 2 D: 주 DM: B2624-5300 DN:
A:
위험수목제거 B: B30/현장내 수목제거 C: 23 D: 주 DM: B2624-5310 DN:
A:
위험수목제거 B: B36(B40)/현장내 벌근제외 C: 2 D: 주 DM: B2624-5320 DN:
A:
위험수목제거 B: B38(B40)/현장내 벌근제외 C: 9 D: 주 DM: B2624-5980 DN:
A:
위험수목제거 B: B46(B50)/현장내 벌근제외 C: 1 D: 주 DM: B2624-5340 DN:
A:
위험수목제거 B: B60/현장내 벌근제외 C: 1 D: 주 DM: B2624-5370 DN:
A:
관목제거 B: H2.1~2.5미만 C: 1,560 D: 주 DM: B2624-5940 DN:
A:
산벚나무 이식 B: H6.0*B10 C: 12 D: 주 DM: B2624-6050 DN:
A:
U형측구A 철거 B: 200*200 C: 57.98 D: M DM: B2624-5390 DN:
A:
U형측구B 철거 B: 300*300 C: 103.81 D: M DM: B2624-5410 DN:
A:
U형측구C 철거 B: 500*300 C: 15.79 D: M DM: B2624-5420 DN:
A:
U형측구D 철거 B: 500*500 C: 15.76 D: M DM: B2624-5430 DN:
A:
횡단배수대 철거 B: 200*200 C: 1.8 D: M DM: B2624-5440 DN:
A:
물막이 철거 B: C: 25.25 D: M DM: B2624-5450 DN:
A:
콘크리트계단철거 B: C: 1 D: 개소 DM: B2624-5460 DN:
A:
블럭담장철거 B: 2600*400 C: 8 D: 경간 DM: B2624-5470 DN:
A:
휀스철거 B: C: 20 D: 경간 DM: B2624-5480 DN:
A:
휀스기둥 철거 B: 400*400*550 C: 20 D: 개소 DM: B2624-5490 DN:
A:
축대목 철거 B: H600 C: 15.76 D: M DM: B2624-5500 DN:
A:
선홈통 빗물받이 철거 B: Ø100 C: 3 D: 개소 DM: B2624-5510 DN:
A:
콘크리트포장철거 B: T200 C: 233.04 D: ㎡ DM: B2624-5750 DN:
A:
데크상판철거 B: T30 C: 91.77 D: ㎡ DM: B2624-5760 DN:
A:
가로등이설 B: C: 3 D: 개소 DM: B2624-5770 DN:
A:
출입문이설 B: C: 1 D: 개소 DM: B2624-5810 DN:
A:
목계단재설치 B: C: 9 D: 단 DM: B2624-6080 DN:
A:
B: C: D: DM: DN:
A:
2) 토공 B: C: D: DM: DN:
A:
절토 B: C: 122.24 D: ㎥ DM: B2624-5840 DN:
A:
성토 B: C: 16.98 D: ㎥ DM: B2624-5850 DN:
A:
B: C: D: DM: DN:
A:
3) 시설물공 B: C: D: DM: DN:
A:
U형측구A B: 200*200 C: 82.1 D: M DM: B2624-5580 DN:
A:
U형측구B B: 700*700 C: 98.0 D: M DM: B2624-5660 DN:
A:
U형측구C B: 300*300 C: 14.1 D: M DM: B2624-5630 DN: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2.6 D: M DM: BPEPIPE-200 DN:
A:
메쉬휀스 B: W2000*H1500 C: 30 D: 경간 DM: B2624-5700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C: 2 D: 경간 DM: B2624-6040 DN:
A:
집수정A B: 1000*1000 C: 2 D: 개소 DM: B2624-5720 DN:
A:
집수정B B: 400x500 C: 1 D: 개소 DM: B2023-013-901 DN:
A:
선홈통 빗물받이 B: 염화비닐 C: 3 D: 개소 DM: B510303770 DN:
A:
화강석계단 B: 2100*300*200 C: 1 D: 식 DM: B2416-1450 DN:
A:
B: C: D: DM: DN:
A:
4) 포장공 B: C: D: DM: DN:
A:
컬러콘크리트 포장 B: T3 C: 186.16 D: ㎡ DM: B2513-3970 DN:
A:
데크상판 B: T30 C: 91.77 D: ㎡ DM: B2619-5240 DN:
A:
B: C: D: DM: DN:
A:
5) 식재공 B: C: D: DM: DN:
A:
청단풍 B: H4.5*R20 C: 42 D: 주 DM: B2624-5730 DN:
A:
산벚나무 B: H4.0*B15 C: 47 D: 주 DM: B2624-6010 DN:
A:
메타세콰이아 B: H4.5*R10(B12) C: 2 D: 주 DM: B2624-5770 DN:
A:
영산홍 B: H0.3*W0.4 C: 480 D: 주 DM: B2624-5890 DN:
A:
자산홍 B: H0.4*W0.4 C: 700 D: 주 DM: B2624-5900 DN:
A:
백철쭉 B: H0.4*W0.4 C: 700 D: 주 DM: B2624-5910 DN:
A:
조팝나무 B: H0.8*W0.4 C: 650 D: 주 DM: B2624-5920 DN:
A:
B: C: D: DM: DN:
A: 2. 부대공사 B: C: D: DM: DN:
A:
파쇄물처리상차 B: 굴삭기0.7㎥ C: 146.399 D: ㎥ DM: S0041-07 DN:
A:
공사안내현수막설치 B: 0.9m*5.0m C: 4 D: 개소 DM: E000-03170 DN:
A:
토사반출 B: (D.T15TON),10km C: 105.26 D: ㎥ DM: S000-MOVE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 B: C: D: DM: DN:
A: PE안전휀스 B: 1,500*900*410/3개월 C: 10 D: 개당 DM: E0200100 DN:
A: 동영상편집단가 B: C: 5 D: 건 DM: B2619-526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비(현장설치도) B: C: D: DM: DN:
A: 컬러콘크리트포장(23286651) B: T3mm C: 192.0 D: ㎡ DM: M2513-2070 DN:
A: 메쉬휀스(24916370) B: W2000*H1500 C: 30 D: 경간 DM: M2624-2680 DN:
A: 메쉬휀스출입문(23057120) B: 1000*1000 C: 2 D: 경간 DM: M2624-2840 DN: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관급 C: 1 D: 식 DM: E2109-1015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비(현장납품도) B: C: D: DM: DN:
A: 하드우드 멀바우(22659799) B: 1800*120*30 C: 101.0 D: ㎡ DM: M0010039000 DN:
A: 측구수로관A(20911861) B: 200*200 C: 42 D: 본 DM: M2624-2630 DN:
A: 측구수로관B(22638813) B: 700*700 C: 49 D: 본 DM: M2624-2660 DN:
A: 측구수로관C(20911860) B: 300*300 C: 8 D: 본 DM: M000-2640 DN:
A: 레미콘(26024973) B: 25-18-80 C: 45 D: ㎥ DM: M2624-2770 DN:
A: 조달수수료 B: 도급자관급 C: 1 D: 식 DM: E2109-1016 DN:
[시트: 간지]
B: 1. 공 사 설 명 서
B: 2. 예 정 공 정 표
B: 3. 설 계 예 산 서
B: 4. 일 위 대 가 표
B: 5. 단 가 산 출 서
B: 6. 건설 기계경비
B: 7. 단 가 조 사 서 H:
B: 8.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