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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295]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BTO) 공동시설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43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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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BTO) 공동시설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공정, 운영점검 1식

1) 하수처리시설 : 5개소(대야, 옥서, 서수, 회현, 임피) 총 처리용량 5,550톤/일

2) 중 계 펌프장 : 7개소(대야 2, 옥서 3, 서수 1, 회현 1)

3) 차 집 관 거 : 24.873km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0,7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0,774,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상하수도)[3587]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하수도법」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전산처리 또는 개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다른 사람의 개인인증수단 또는 전자서명인증수단을 차용·도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2.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BTO) 공동시설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공정, 운영점검 1식
1) 하수처리시설 : 5개소(대야, 옥서, 서수, 회현, 임피) 총 처리용량 5,550톤/일
2) 중 계 펌프장 : 7개소(대야 2, 옥서 3, 서수 1, 회현 1)
3) 차 집 관 거 : 24.873km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0,7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0,774,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상하수도)[3587]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하수도법」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
호)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
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전산처리 또는 개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해당하
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
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다른 사람의 개인인증수단 또는 전자서명인증수단을 차용·도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
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2.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군산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BTO) 공동시설점검 용역).hwpx =====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산시
(하수과)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군산시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처)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사회기반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및 하수관로)의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공공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과업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구
분
대야하수
옥서하수
서수하수
회현하수
임피하수
위
치
대야면 산월리
27-15번지
옥서면 옥봉리
1809-1번지
임피면 술산리
668-10번지
회현면 대정리
762-1번지
임피면 미원리
778번지
처리용량(㎥/일)
1,900
1,600
950
550
550
중계펌프장(개소)
2
3
1
1
-
차칩관거(km)
6.94
7.59
4.95
4.57
0.82
부지면적(㎡)
6,360
7,400
4,782
5,850
4,121
처리공법
간헐방류식 장기포기 공정(KIDEA공법)

나. 중계펌프장 세부현황
위
치
설 비 현 황
비 고
개정면 발산리 458-17
① 규
격 : W2.0m × L2.0m × H4.68m
② 펌
프 : 0.3㎥/min × 2.2㎾ × 16.0mH, ∅5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개정면 통사리 216-3
① 규
격 : W2.0m × L2.0m × H4.36m
② 펌
프 : 0.7㎥/min × 5.5㎾ × 14.0mH, ∅8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옥구읍 선제리 662-3
① 규
격 : W3.0m × L1.2m × H5.26m
② 펌
프 : 0.3㎥/min × 2.2㎾ × 13.0mH, ∅8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옥구읍 어은리 1591-9
① 규
격 : W2.0m × L2.0m × H4.68m
② 펌
프 : 0.4㎥/min × 11㎾ × 35.0mH, ∅8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옥구읍 선연리 2134-10
① 규
격 : W2.0m × L2.0m × H5.47m
② 펌
프 : 0.8㎥/min × 5.5㎾ × 13.0mH, ∅8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서수면 서수리 926-6
① 규
격 : W2.8m × L2.8m × H6.29m
② 펌
프 : 0.5㎥/min × 3.7㎾ × 14.0mH, ∅8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회현면 금광리 692-5
① 규
격 : W2.8m × L2.8m × H6.29m
② 펌
프 : 0.1㎥/min × 0.75㎾ × 6.0mH, ∅50, 2대(스프르트 펌프)
③ 제어판넬 : W1,200 × D800 × H2,150
④ 기
타 : 초음파식 수위계, 오뚜기식 수위계

다. 차집관거 세부현황 : 별도 자료 제공 예정

라. 과업의 범위 및 방법

① 시설진단 운영 기초자료,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hp:fwSpace/><hp:fwSpace/>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밀점검 : 시설점검, 공정점검, 운영점검

<hp:fwSpace/><hp:fwSpace/>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④ 시설관리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1.4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점검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 및 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점검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점검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 이용효율 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의 수행 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①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준공 시

⑤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중간보고
∙ 과업 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성과품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4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 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3호에 의거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검사한 결과와 기실시한 기술진단 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단.

2.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8 관련규정 준수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훈령∙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9 계약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승인(인가)기관의 승인 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 불가능할 때

2.10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2.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납품 전에 작성된 성과품 2.12 과업의 예정공정표

∙ 본 과업 기간은 120일로 과업 예정공정(안)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120일)
10
20
30
45
60
70
80
90
105
12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공동시설점검 보고서

공동시설점검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 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 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공동시설점검 보고서(부록) ① 현장조사자료 ②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의 작성규격

가.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보고서 등 성과품은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3.4 성과품의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 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3.5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공동시설점검 보고서
10부

․ 전산자료(공동시설점검 보고서 일체)
3set
USB, 원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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