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 관급자재(조합놀이대) 제작설치)(적격심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42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여부를 확인
합니다. 투찰 전 발급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 관급자재(조합놀이대) 제작설치
나. 물품내역 : 조합놀이대 1식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동 609(화추어린이공원)
마. 기초금액 : 금230,000,000원(추정가격 209,090,909원, 부가가치세 20,909,091원)
※ 투찰 전 반드시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 전자계약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
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신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를 적용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
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물품시방서 관련
: 공원녹지과(☎062-360-7587)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062-360-793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규격서]네트특화놀이대.hwp =====
규 격 서 네트특화놀이대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유원지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고정형 복합 네트놀이시설이다. 하나의 구조물에서 오르기, 이동, 통과하기, 매달리기, 균형잡기, 흔들림과 휴식 놀이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다.
1.2 제품 분류 항목 규격 제품명 네트특화놀이대 제품 유형 어린이용 고정형 복합 네트놀이시설 용도 네트놀이, 오르기, 이동통과 등 이용 대상
안전인증 및 안내판 표시 연령 우선, 어린이 및 청소년
규격
약 11,450 × 10,330 × 6,250mm, 3DM 지상부 형상 기준
승인도면 기준에 따름 수량 1개소 1식 안전영역 승인도면 및 설치검사 기준에 따라 확정 인도조건
기초(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비용)포함 놀이시설 설치
1.3 제품 구성
- 중심부 고가 네트공간과 진입계단 및 연결통로
- 트램폴린형 바닥네트와 외곽 벽면 보호네트
- 네트 건너기, 그물터널, 해먹과 몽키 매달리기
- 원통형 네트오르기와 손잡이 및 체결부속 - 차양과 HPL 안전 안내판 적용자료 및 문서
-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 발행연도가 표시된 기준은 해당 판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기준은 계약일 또는 제작승인일 현재의 최신 개정본과 추록을 적용한다.
- 관련 법령 또는 안전기준이 본 규격서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한다.
적용 기준 적용 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8호 부속서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적용 시점의 최신 고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KS D 3503, KS D 3515, KS D 3566
구조용 강재 및 강관 관련 최신 KS KS B 1010, KS D 7004 등 체결재 및 용접재료 관련 최신 KS 필요조건 3.1 재료 일반
3.1.1 재료는 승인도면과 승인 자재표에 적합하고,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3.1.2 강관과 판재의 두께, 강종, 기초 및 앵커 규격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제작승인도면에서 확정한다.
구분 재질 기준 규격 및 적용 철재 골조 STL PIPE 및 STL PLATE
Ø165.2, Ø140, Ø115, Ø114, Ø100, Ø90, Ø60, Ø48.6, Ø35, Ø34 mm 등
활동 로프 P.P ROPE
Ø16 mm, 계단·바닥·그물터널·원통형 오르기
해먹 로프 P.P ROPE Ø6.5 mm 바닥네트 나일론 Ø5 mm(2중) 벽면네트 테릴렌 Ø4 mm(1중) 계단판 옥외용 HPL 30T × 700 × 350 mm 해먹 지지대 HARD WOOD 65 × 40 × 730 mm 상부 차양 자외선 안정화 HDPE 메쉬 - 체결재 스테인리스강 또는 방청 아연도금 풀림방지 너트 및 내후성 캡 적용 3.2 재료별 품질
3.2.1 철재는 균열, 층상결함, 과도한 녹과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의 유분과 산화피막을 제거한 후 방청 및 도장한다. 매립부와 수분에 노출되는 체결부에는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처리를 적용한다.
3.2.2 로프와 네트는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내마모성, 색상견뢰도와 인장성능을 확보한다. 단부에는 풀림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위에 와이어 또는 날카로운 소선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3 HPL은 층간박리, 균열과 들뜸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를 안전하게 라운딩한다. 목재는 옥외용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하고 갈라짐과 가시가 없도록 가공한다. 차양 원단은 찢김, 봉제선 풀림, 체결구 돌출과 우수 고임이 없어야 한다.
3.3 형태
3.3.1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균형감각, 전신협응에 도움을 주고, 공간탐색과 도전놀이가 가능하도록 네트놀이, 오르기, 이동 통과, 매달리기, 균형과 휴식 등 조합 품목으로 구성하며, 야외에 설치하는 고정형 조합놀이기구이다.
3.3.2 중심부 고가 놀이공간과 진입부를 연결하고, 바닥네트와 벽면네트 안에서 이동과 공간탐색이 이어지도록 구성한다.
3.3.3 네트놀이 외 조합이 되는 그물터널, 몽키 매달리기, 원통형 네트오르기와 해먹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동선과 안전간격을 확보한다.
형태
네트특화놀이대 (네트놀이+오르기+이동통과 등)
규격
약 11,450× 10,330 × 6,250mm, 3DM 지상부 형상 기준
승인도면 기준에 다름 제품(예시) 세부규격 외 발주처 협의 후 진행 3.4 제조 및 가공 3.4.1 제조공정 및 현장 설치 과정 순서 공정 관리 기준 1 원자재 입고 재질, 규격, 성적서와 외관 확인 2 절단 및 성형 승인도면에 따른 절단, 천공, 벤딩과 면취 3 용접 치수와 변형을 관리하며 구조부재 접합 4 연마 및 방청 스패터와 날카로운 돌출 제거, 표면 전처리 5 도장 아연계 방청 및 폴리에스터 분체도장 6 네트와 부속 제작
전개도에 따른 제작, 연결구 압착 또는 승인 체결
7 가조립 전체 치수, 간섭, 장력과 안전성 확인 8 검사 및 포장 완제품 검사 후 식별표시와 보호포장 9 현장 설치
기초 확인, 조립, 장력 조정, 마감과 자체점검
3.4.2 용접부에는 균열, 언더컷, 기공, 슬래그 혼입과 불완전 용입이 없어야 한다.
3.4.3 노출 철재는 폴리에스터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약 180℃에서 약 20분간 경화하고 평균 도막두께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도료 제조사의 공정조건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용한다.
3.4.4 바닥네트는 국부 늘어짐과 프레임 접촉이 없도록 균일하게 인장하고, 벽면네트에는 사용자가 통과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 설치한다.
3.4.5 연결구는 승인된 전용부품을 사용하고 임의 매듭으로 구조성능을 대신할 수 없다.
3.5 기능 및 성능 3.5.1 기능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복합 놀이기구로서 놀이기구는 오르기, 이동, 통과, 매달리기, 균형과 휴식 기능을 제공한다.
- 예상 이용인원, 자중, 동적놀이하중, 풍하중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네트 권장수용인원을 산정할 때 1인 사용면적은 1.5m×1.5m(2.25㎡)을 기준으로 한다. 네트의 1㎡당 허용하중은 20㎏으로 산정한다.
- 반복사용에도 기둥, 보, 네트와 부속시설에 과도한 처짐, 진동, 변형과 연결부 풀림이 없어야 한다.
- 성인이 구조물 내부의 어린이를 구조하거나 도울 수 있도록 접근경로와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3.5.2 성능
- 본 제품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공 또는 물품 출하 전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제품이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장에 설치되는 제품이다.
3.6 마감 및 안전
3.6.1 사용자가 접촉하는 표면에는 날카로운 끝, 거친 용접부, 가시, 끊어진 로프, 돌출 볼트와 절단면이 없어야 한다. 볼트와 너트에는 풀림방지 처리를 하고, 불가피한 돌출부는 내후성 캡으로 완전히 마감한다.
3.6.2 모든 개구부, V자형 틈, 움직이는 틈, 난간, 네트 개구부와 체결부는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의 머리, 목, 몸통, 손가락, 의복과 머리카락 얽매임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6.3 자유하강높이 600mm 이상의 놀이부 하부에는 해당 자유하강높이에 적합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한다. 기본 안전거리는 시설물 외곽에서 1.5m 이상을 검토하되, 현행 안전기준에서 더 큰 활동공간 또는 충격구역을 요구하면 그 값을 적용한다.
3.6.4 입구에서 2,000mm 이상 떨어진 폐쇄형 터널 또는 놀이공간에는 서로 다른 면에 500mm 이상의 구조용 개구부를 2개 이상 확보한다. 해당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 4.1 제출 및 검사자료 - 승인 제작도면과 구조검토서
- 강재, 로프, 네트, HPL, 차양과 도료의 재질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서와 모델 확인자료 - 도장 및 아연도금 품질확인자료 - 공장검사 기록과 현장 자체점검표 4.2 제품검사
제품의 품질시험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부속서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항목 검사방법 확인 내용 치수 줄자, 강제 곧은자와 레벨 전체 치수, 설치 레벨, 부재간격과 안전거리 외관 육안 및 촉각 도장, 변형, 용접, 날카로운 끝과 돌출부 얽매임 시각, 촉각 및 공인 탐침봉 머리, 목, 몸통, 손가락과 의복 끼임 체결 토크 및 수동점검 볼트, 너트, 캡과 연결구의 이완 및 누락 네트 장력 및 기능점검
처짐, 파단, 마모, 접합부 틈과 프레임 접촉
기능 사용상태 확인 계단, 통로, 오르기, 매달리기와 해먹 작동 표면재 두께 및 상태점검 충격구역, 접합, 들뜸, 경사와 배수 4.3 화학적 안전
4.3.1 아래 값은 제공된 기준 규격서의 시험값을 적용한다.
4.3.2 적용 시점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이하) 시험방법 비고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Sb) mg/kg 60 mg/kg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의함
비소(As) mg/kg 25 mg/kg 바륨(Ba) mg/kg 1000 mg/kg 카드뮴(Cd) mg/kg 75 mg/kg 크로뮴(Cr) mg/kg 60 mg/kg 납(Pb) mg/kg 90 mg/kg 수은(Hg) mg/kg 60 mg/kg 셀레늄(Se) mg/kg 500 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2) mg/kg 300 mg/kg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부록B(환경부 고시)’에 의함
총 카드뮴(Cd) mg/kg 75 mg/kg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 % 총합 0.1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C(환경부 고시)’에 의함
DBP BBP DINP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4.4 합격판정
자재검사, 제품검사, 공장검사와 설치 후 자체점검 결과가 관련 안전기준과 승인도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부적합사항은 보수 또는 교체한 후 동일 항목을 재검사한다.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부재별로 식별 표시하고 운반, 적재와 보관 중 도장, 네트, HPL과 체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포장한다. 인양 시 로프와 네트에 하중을 걸지 않고 지정된 인양점을 사용한다.
5.2 표시
5.2.1 제품과 포장에는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을 표시한다.
5.2.2 제품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이용연령, 이용인원, 사용방법, 금지사항과 비상연락처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5.3 안전 안내
5.3.1 시설 전면의 HPL 안내판에는 놀이시설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표시한다.
5.3.2 표시내용과 크기는 안전인증서 및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원자료의 안내판 크기는 약 700 × 250mm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용도 및 발주재원 6.1 용도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과 유원지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복합 네트놀이시설로서,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균형감각, 전신협응에 도움을 주고, 공간탐색과 도전놀이가 가능한 기구이다.
6.2 발주재원 항목 발주 기준 품명 네트특화놀이대 제품 유형 어린이용 고정형 복합 네트놀이시설 수량 1개소 1식 설치 현장 설치 및 자체점검 포함 규모 발주처 계획 및 승인도면에 따름 제작 승인
구조검토, 강관과 판재 두께, 기초, 앵커, 색상과 안전영역 확정
계약 범위
기초(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비용)포함 설계내역서 및 계약조건에 따름
6.3 인계 서류 - 승인도면과 준공도면 - 구조검토서와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관련 서류
-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검사 진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 유지관리지침서와 하자보증서
===== [특별시방서]네트특화놀이대.hwp =====
특별시방서 네트특화놀이대
본 시방서는 「네트특화놀이대」 의 제작, 자재, 품질관리, 검사, 설치, 유지관리 및 인계 기준을 정한다. 시설은 승인도면과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성되어야 하며, 안전 관련 법령과 공인검사 기준이 본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목 차 구분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문서 우선순위, 승인 및 납품 2 제품 개요 및 구성 제품 치수, 놀이기능, 승인 확정사항 3 자재 및 재질 강재, 로프, 네트, HPL, 차양, 체결재 4 제조 및 가공 골조, 용접, 표면처리, 네트 및 부속 제작 5 기능 및 안전성능 구조안전, 끼임 방지, 충격구역 및 접근성 6 검사 및 시험 자재검사, 제품검사, 화학안전 및 합격판정 7 운반 및 보관 포장, 반입, 현장보관 8 설치 및 시공 기초, 조립, 안전거리, 바닥마감, 설치검사 9 유지관리 점검주기, 보수 및 교체 10 제품 보증 및 인계 하자보증과 준공서류 11 발주 품목 수량 및 납품범위 12 적용 법령 및 기준 현행 법령, 고시 및 KS 부록 1 주요 자재 기준 자재소요량표 기반 정미량 부록 2 제작승인 확인사항 구조검토 및 승인도면 확정항목 부록 3 근거자료 첨부자료와 공식 법령 확인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및 유원지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네트특화놀이대> 1개소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대상에는 중심부 및 진입부 골조, 계단, 상부 차양, 트램폴린형 바닥네트, 벽면 보호네트, 네트 건너기, 해먹, 그물터널, 몽키 매달리기, 원통형 네트오르기, 안내판 및 체결부를 포함한다.
1.1.3 기초, 앵커, 충격흡수용 표면재 및 현장 부대공사의 계약상 포함 여부는 설계내역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시설 안전에 필요한 위치, 높이, 안전거리 및 충격구역 기준은 본 제품 제작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2 문서 우선순위
1.2.1 안전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현행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2.2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가 승인한 제작도면, 구조검토서, 현장설계도면, 본 특별시방서, 자재소요량표 순으로 적용한다. 계약문서에서 별도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른다.
1.2.3 렌더링 이미지와 3D 모델은 형상 및 구성 확인자료로 사용한다. 치수, 재질, 접합 및 기초 상세는 승인도면과 승인 자재표를 기준으로 한다.
1.3 제작도면 승인
1.3.1 제작자는 계약 후 전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재상세도, 기초 및 앵커상세도, 체결상세도, 네트 전개도, 안전거리 및 충격구역도, 색상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3.2 강관 및 플레이트의 두께, 주요 접합부, 기초와 앵커는 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구조검토 전에는 자재소요량표의 미확정 두께 표기를 제작규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3 승인 후 형상, 재질, 부재치수 또는 체결방식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와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검사 및 납품
1.4.1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원자재 입고, 가공, 가조립 및 완제품 단계에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작자는 검사에 필요한 도면, 성적서, 시편 및 측정기구를 제공한다.
1.4.2 납품장소와 반입일정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현장여건 변경 시에는 제작 및 운송 전에 발주자, 감독자와 협의한다.
1.4.3 치수 표시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2 제품 개요 및 구성 항목 내용 제품명 네트특화놀이대 시설유형 고정형 복합 네트놀이시설 이용대상
안전인증 및 안내판 표시 연령 우선,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물 형상치
약 11,450 × 10,330 × 6,250 mm, 3DM 지상부 형상 기준
주요구성
계단, 고가 네트공간, 바닥네트, 벽면네트, 차양, 네트 건너기
해먹, 그물터널, 몽키 매달리기, 원통형 네트오르기, 안내판
발주수량 1개소 1식 안전영역 승인도면과 설치검사 기준에 따라 확정 2.1 기능 구성
- 진입계단과 연결통로를 통해 중심부 고가 놀이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제공한다.
- 중심부 바닥네트와 벽면네트는 오르기, 이동, 균형잡기와 공간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 그물터널과 네트 건너기는 흔들림과 높이 변화가 있는 통과놀이 기능을 제공한다.
- 몽키 매달리기와 원통형 네트오르기는 상지근력, 전신협응 및 도전놀이 기능을 제공한다.
- 해먹은 흔들림과 휴식 기능을 제공하며, 상부 HDPE 메쉬차양은 직사광선 저감 기능을 제공한다.
2.2 승인 전 확정사항
다음 항목은 구조검토와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제작승인도면에서 최종 확정한다. 승인되지 않은 추정치로 제작하거나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구분 확정 내용 강관 각 구조용 강관의 두께와 강종 플레이트
T10 명시 부위를 제외한 판재 두께와 보강상세
기초
형식, 크기, 배근, 콘크리트 강도, 매입깊이, 앵커 규격
설치치수
최종 외곽치수, 설치레벨, 자유하강높이, 안전거리 및 충격구역
색상
철재, 로프, 네트, HPL, 차양 및 바닥마감 색상
사용조건 이용연령, 이용인원, 사용방법 및 금지사항 3 자재 및 재질 3.1 강재
3.1.1 구조용 강관과 강판은 KS D 3566, KS D 3503, KS D 3515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강종과 두께는 구조검토 결과와 승인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3.1.2 주요 강관 외경은 Ø165.2, Ø140, Ø115, Ø114, Ø100, Ø90, Ø60, Ø48.6, Ø35 및 Ø34 mm를 기준으로 하며, 부재별 적용위치는 부록 1과 승인도면에 따른다.
3.1.3 강관과 강판에는 균열, 층상결함, 과도한 녹, 변형 또는 절단 손상이 없어야 한다. 구조부재 대체 시에는 동일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입증한다.
3.2 로프와 네트 구분 재질 기준 규격 적용 부위 활동 및 연결로프 P.P ROPE Ø16 mm 계단, 바닥부, 그물터널 원통형 네트오르기 해먹용 로프 P.P ROPE Ø6.5 mm 해먹 좌면 및 연결부 바닥네트 나일론 Ø5 mm 트램폴린형 바닥네트(2중) 벽면네트 테릴렌 Ø4 mm 외곽 추락방지 및 보호벽(1중)
3.2.1 로프와 네트는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내마모성, 색상견뢰도 및 인장성능을 가져야 하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제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3.2.2 로프 단부와 절단면은 풀림이 없도록 마감하고 사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 와이어, 날카로운 소선 또는 경질 심재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3 네트의 격자와 개구부는 머리, 목, 몸통, 손가락, 의복 및 머리카락 얽매임 위험이 없도록 설계하며, 연결구는 풀림과 회전을 방지한다.
3.3 HPL 및 목재
3.3.1 계단판은 옥외용 HPL 30T, 700 × 350mm를 기준으로 하며 미끄럼을 줄이는 표면과 모서리 라운딩을 적용한다. 층간박리, 균열, 날카로운 모서리 및 체결부 들뜸이 없어야 한다.
3.3.2 안내판은 옥외용 HPL을 사용하고 승인도면의 크기와 표시내용에 맞게 제작한다. 글자와 그림은 자외선, 비와 마찰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3.3 해먹 목재 지지대는 하드우드 65 × 40 × 730mm를 기준으로 하며, 옥외용 방부와 방충처리를 하고 갈라짐, 가시 및 모서리 위험이 없도록 가공한다.
3.4 차양 원단
3.4.1 상부 차양은 4000 × 2400mm 규격의 자외선 안정화 HDPE 메쉬 원단을 사용하며, 쿨라루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3.4.2 차양은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연결재는 L300 12개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배치와 체결방식은 승인도면에 따른다.
3.4.3 원단은 주름, 찢김, 봉제선 풀림, 체결구 돌출 및 우수 고임이 없도록 인장하고, 강풍과 적설 등 현장조건을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3.5 볼트·너트 및 체결재
3.5.1 볼트, 너트와 와셔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방청성능을 갖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풀림방지 너트, 나일론 인서트 또는 동등한 이완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3.5.2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볼트 끝과 모서리는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내후성 캡으로 완전히 마감한다. 해체가 우려되는 부위는 전용공구가 필요한 체결방식을 적용한다.
4 제조 및 가공 4.1 제조공정 순서 공정 관리 내용 1 원자재 입고 재질, 규격, 성적서와 외관 확인 2 절단 및 성형 도면에 따른 절단, 천공, 벤딩과 면취 3 용접 치수와 변형을 관리하며 구조부재 접합 4 연마 및 방청 스패터와 날카로운 돌출 제거, 표면 전처리 5 도장 아연계 방청과 폴리에스터 분체도장 6 네트 및 부속 제작 네트 전개, 연결구 압착 또는 승인 체결 7 가조립 전체 치수, 간섭, 체결성과 안전성 확인 8 검사 및 포장 완제품 검사 후 부재별 식별, 보호포장 9 현장 설치
기초 확인, 조립, 장력조정, 마감과 자체점검
4.2 철재 골조
4.2.1 절단면과 천공부는 버를 제거하고, 곡가공부에는 균열과 국부변형이 없어야 한다. 조립 후 기둥과 보는 승인도면의 축선과 레벨을 유지하여야 한다.
4.2.2 용접은 승인된 용접재료와 적정한 전류, 용접순서로 시행한다. 용접부는 균열, 언더컷, 기공, 슬래그 혼입 및 불완전 용입이 없어야 하며, 외부 노출부는 안전한 형상으로 연마한다.
4.2.3 대형 골조는 공장 가조립 또는 치수지그 검사를 통해 현장 접합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운반을 위한 분할부는 조립 후 구조적으로 연속되고 사용자 접촉 위험이 없어야 한다.
4.3 표면처리 및 도장
4.3.1 철재는 유분, 녹과 산화피막을 제거한 후 승인된 방청처리를 시행한다. 매립부와 수분에 노출되는 체결부는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처리를 적용한다.
4.3.2 노출 철재는 폴리에스터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전처리 후 약 180℃에서 약 20분간 경화하며, 평균 도막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제품과 도료 제조사의 공정조건이 더 엄격한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
4.3.3 도장면은 색상 차이, 흐름, 기포, 박리, 핀홀 및 바탕노출이 없어야 한다. 현장 보수도장은 기존 도장과 호환되는 전용 보수재를 사용한다.
4.4 네트 및 놀이부 제작
4.4.1 네트는 골조와의 연결위치, 처짐과 장력, 사용동선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연결구는 압착, 관통체결 또는 승인된 전용부품을 사용하고 임의 매듭으로 구조성능을 대신할 수 없다.
4.4.2 바닥네트는 국부 늘어짐과 프레임 접촉이 없도록 균일하게 인장한다. 벽면네트는 하부와 측면에 사용자가 통과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 설치한다.
4.4.3 HPL 계단, 발판, 링과 손잡이는 발 디딤과 손잡이 동선에 맞게 배치하고, 움직이는 요소 주변에는 끼임과 전단 위험이 없도록 간격을 확보한다.
5 기능 및 안전성능 5.1 구조 및 사용성능
- 시설은 예상 이용인원, 자중, 동적놀이하중, 풍하중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 네트 권장수용인원을 산정할 때 1인 사용면적은 1.5m×1.5m(2.25㎡)을 기준으로 한다. 네트의 1㎡당 허용하중은 20㎏으로 산정한다.
- 기둥, 보, 네트와 부속시설은 반복사용에도 과도한 처짐, 진동, 변형 또는 연결부 풀림이 없어야 한다.
- 계단, 이동통로, 네트 건너기와 원통형 오르기는 놀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막힘이나 역주행으로 인한 충돌위험을 최소화한다.
- 성인이 구조물 내부에 있는 어린이를 구조하거나 도울 수 있도록 접근경로와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5.2 끼임과 얽매임 방지
5.2.1 모든 개구부, V자형 틈, 움직이는 틈, 난간, 네트 개구부와 체결부는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의 머리, 목, 몸통, 손가락 및 의복 얽매임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2.2 사용자가 머리 또는 발을 먼저 통과할 수 있는 경계와 틈은 공인 탐침봉으로 검사한다. 부품의 마모와 변형 후에도 위험한 개구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5.2.3 입구에서 2,000mm 이상 떨어진 폐쇄형 터널 또는 놀이공간에는 서로 다른 면에 500mm 이상의 구조용 개구부를 2개 이상 확보한다. 해당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3 추락 및 충격구역
5.3.1 자유하강높이 600 mm 이상의 놀이부 하부에는 전체 충격구역에 대해 해당 자유하강높이에 적합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한다.
5.3.2 기본 안전거리는 원형 기둥, 난간 또는 시설물 외곽으로부터 1.5 m 이상을 검토한다. 현행 안전기준에서 더 큰 활동공간 또는 충격구역을 요구하는 부위에는 그 값을 적용한다.
5.3.3 고가 놀이공간의 측면과 하부는 보호네트 또는 난간으로 연속 차폐하고, 바닥네트와 벽면네트의 접합부에는 추락 가능한 틈이 없어야 한다.
5.4 표면과 돌출부
5.4.1 사용자가 접촉하는 표면에는 날카로운 끝, 거친 용접부, 가시, 끊어진 로프, 돌출 볼트 및 절단면이 없어야 한다.
5.4.2 배수되지 않는 홈과 빗물 고임부를 만들지 않으며, 금속 표면은 과열과 미끄럼을 줄일 수 있도록 위치와 마감상태를 검토한다.
6 검사 및 시험 6.1 제출자료 - 승인 제작도면과 구조검토서
- 강재, 로프, 네트, HPL, 차양 및 도료의 재질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서와 모델 확인자료 - 도장 및 아연도금 품질확인자료 - 공장검사 기록과 현장 자체점검표 6.2 검사방법 항목 방법 확인내용 치수 줄자, 강제곧은자 및 레벨 전체치수, 설치레벨, 부재간격, 안전거리 외관 육안 및 촉각 도장, 변형, 용접, 날카로운 끝과 돌출부 얽매임 시각, 촉각 및 탐침봉 머리, 목, 몸통, 손가락과 의복 끼임 체결 토크 및 수동점검 볼트, 너트, 캡, 연결구의 이완과 누락 네트 장력과 기능점검
처짐, 파단, 마모, 접합부 틈과 프레임 접촉
기능 사용상태 확인
계단, 통로, 오르기, 매달리기와 해먹의 작동
표면재 두께와 상태점검 충격구역, 접합, 들뜸, 경사와 배수 6.3 화학적 안전 시험항목 기준 안티모니 Sb 60 mg/kg 이하 비소 As 25 mg/kg 이하 바륨 Ba 1,000 mg/kg 이하 카드뮴 Cd 75 mg/kg 이하 크로뮴 Cr 60 mg/kg 이하 납 Pb 90 mg/kg 이하 수은 Hg 60 mg/kg 이하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총 납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 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DBP, BBP, DINP, DIDP, DNOP 총합 0.1% 이하
6.3.1 상기 기준은 제공된 제품 규격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시점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6.3.2 도료와 표면재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합격판정
6.4.1 자재검사, 제품검사, 공장검사 및 설치 후 자체점검 결과가 관련 기준과 승인도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6.4.2 부적합사항은 보수 또는 교체 후 동일 항목을 재검사한다. 구조와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임의 현장가공은 감독자와 제작자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7 운반 및 보관
7.1 제품은 부재별 식별표시를 하고 도장, 네트, HPL과 체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포장한다. 인양 시 로프와 네트에 하중을 걸지 않으며 지정된 인양점을 사용한다.
7.2 현장 반입 후 즉시 수량과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지면과 이격하고 통풍, 배수와 덮개를 확보하며, 도장면 사이에는 보호재를 둔다.
7.3 변형, 부식, 오염, 로프 절단 또는 HPL 모서리 파손이 확인된 자재는 보수승인을 받거나 교체한 후 사용한다.
8 설치 및 시공 8.1 설치 전 확인
8.1.1 설치자는 현장배치, 지반고, 배수, 기초 위치와 높이, 주변 시설물, 매설물, 차량 진입 및 작업공간을 확인한다.
8.1.2 기초와 지지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 허용오차는 승인도면을 따른다.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길이와 높이의 오차는 20 mm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초과하면 제작자와 감독자가 보완방법을 협의한다.
8.1.3 설치도면과 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기둥, 앵커 또는 네트를 임의 절단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변경상세를 승인받는다.
8.2 기초 및 골조 설치
8.2.1 기초는 구조검토서와 승인도면의 형식, 규격, 배근,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조건에 따라 정밀 시공한다.
8.2.2 기둥과 보는 정해진 조립순서에 따라 설치하고 임시지지 상태에서 축선과 레벨을 확인한다. 모든 주접합부를 완전히 체결한 후 임시지지를 해체한다.
8.2.3 현장용접이 필요한 경우 주변 로프, 네트, HPL과 차양을 분리 또는 방염보호하고, 용접 후 슬래그 제거, 연마, 방청 및 보수도장을 완료한다.
8.3 네트·차양 및 부속 설치
8.3.1 바닥네트, 벽면네트, 네트 건너기와 원통형 오르기는 승인 전개도에 따라 균일한 장력으로 설치한다. 네트 연결부는 프레임과 마찰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8.3.2 해먹, 몽키 매달리기, 계단과 안내판은 사용동선과 안전간격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모든 볼트와 너트의 풀림방지 처리를 완료한다.
8.3.3 차양 원단은 지정된 순서로 인장하여 물고임과 편심하중을 방지한다. 체결재는 사용자의 손이 닿는 놀이공간 안쪽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8.4 바닥 및 마감
8.4.1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시설 설치와 기초양생이 완료된 후 시공하며, 안전거리와 충격구역 전체에 연속되도록 한다.
8.4.2 설치 후 금속가루, 용접찌꺼기, 포장재와 공사용 잔재를 제거한다. 도장손상, 캡 누락, 로프 풀림, 네트 처짐과 바닥 들뜸을 보완한다.
8.4.3 사용개방 전 제작자 자체점검과 감독자 확인을 완료하고,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법정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유지관리 점검주기 주요 점검내용 수시 및 사용 전
이물질, 날카로운 물체, 파손, 바닥 위험요소와 사용금지 표시 확인
월간
볼트 풀림, 캡 누락, 로프 마모, 네트 파단과 장력, HPL 들뜸, 도장손상 확인
분기 또는 반기
기초와 앵커, 골조 변형, 부식, 차양 체결, 표면재 두께와 배수상태 점검
강풍 폭우 폭설 후
차양, 골조, 네트, 기초와 주변 지반의 이상 유무 특별점검
법정 주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관리주체 점검
9.1 파단, 과도한 마모, 변형, 풀림 또는 부식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접근을 통제한 후 보수한다.
9.2 로프, 네트, HPL과 체결재는 승인된 원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부품으로 교체한다. 교체 후 끼임, 장력, 치수와 기능을 재점검한다.
9.3 유지관리 기록에는 점검일, 점검자, 이상내용, 조치일, 교체부품과 재개방 확인을 기재한다.
10 제품 보증 및 인계 10.1 하자보증
10.1.1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조건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10.1.2 제작 또는 설치 결함으로 발생한 골조, 도장, 네트, 체결재와 부속시설의 하자는 제작자가 보수 또는 교체한다. 관리소홀, 고의파손 및 천재지변에 따른 손상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0.2 준공 및 인계서류 - 승인도면과 준공도면 - 구조검토서와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관련 서류
-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검사 진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 제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주소와 연락처, 이용연령 및 이용인원이 표시된 안내판
- 점검항목, 점검주기, 부품교체와 보수방법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 하자보증서와 비상연락처 11 발주 품목 제품명 단위 수량 비고 네트특화놀이대 개소 1 현장설치 1식
11.1 세부 포함범위와 기초, 표면재 및 부대공사의 포함 여부는 설계내역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안전에 필요한 협의와 시공연계 책임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한다.
12 적용 법령 및 기준 기준 적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재본 확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8호, 시행 2025년1월1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적용 시점의 최신 고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현재본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시점의 최신본 환경보건법 및 시행령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KS D 3503 KS D 3515 KS D 3566
구조용 강재 및 강관 관련 최신 KS KS B 1010 KS D 7004 등 체결재와 용접재료 관련 최신 KS
12.1 본 시방서에 연도 또는 고시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준은 계약일 또는 제작승인일 현재의 최신 개정본과 추록을 적용한다.
부록 1 주요 자재 기준
아래 수량은 자재소요량표의 정미량을 기능별로 정리한 값이다. 구매손실, 예비품과 현장가공 여유는 포함하지 않으며, 제작승인도면과 구조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구분 부재 재질 규격 정미량 산출근거 중심부 골조 메인기둥 STL PIPE Ø165.2 × 3.2t 75.0 m 7.5 m × 10 중심부 골조 상단장식보 STL PIPE Ø89.1 × 2.3t 55.2 m 3.0 m × 12, 2.4 m × 8 중심부 골조 중단 네트고정보 STL PIPE Ø139.8 × 3.2t 55.2 m 3.0 m × 12, 2.4 m × 8 중심부 골조 하단장식보 STL PIPE Ø114.3 × 2.3t 13.8 m 3.0 m × 3, 2.4 m × 2 중심부 골조 하단장식플레이트 STL PLATE 3t 0.912 ㎡ 2.4 × 0.38 m 중심부 골조 이동네트고정보 STL PIPE Ø34 × 2.0t 5.5 m 5.5 m × 1 중심부 골조 천장 와이어고정보 STL PIPE Ø89.1 × 2.3t 10.4 m 5.2 m × 2 연결부 연결보 STL PIPE Ø114.3 × 2.3t 14.4 m 3.6 m × 4 진입부 메인기둥 STL PIPE Ø139.8 × 3.2t 22.0 m 5.5 m × 4 진입부 보조 및 연결기둥 STL PIPE Ø114.3 × 2.3t 31.8 m 11.0 + 6.4 + 14.4 m 진입부 상단장식보 STL PIPE Ø89.1 × 2.3t 9.7 m 5.9 + 3.8 m 진입부 상단장식플레이트 STL PLATE 3t 2.22 ㎡ 1.35 + 0.87 ㎡ 진입부 네트고정보 STL PIPE Ø139.8× 3.2t 9.7 m 5.9 + 3.8 m 진입부 계단 고정기둥 STL PIPE Ø89.1 × 2.3t 0.34 m 0.17m × 2 천장부 지지기둥 STL PIPE Ø89.1 × 2.3t 10.0 m 5.0 m × 2 천장부 HDPE 메쉬 원단 HDPE 4000 × 2400 28.8 ㎡ 3매 천장부 멤브레인 연결재 승인재질 L300 12 EA L300 × 12 계단부 HPL 계단판 HPL 10T × 700 × 350 10 EA 정미면적 2.45 ㎡ 계단부 계단 로프 P.P ROPE Ø16 46.0 m 1식 계단부 원형파이프 STL PIPE Ø89.1 × 2.3t 0.34 m 0.17m × 2 네트시설 바닥네트 나일론 Ø5 122.0 ㎡ 12.2 × 10.0 m 네트시설 벽면네트 테릴렌 Ø4 116.5 ㎡ 11.65 × 10.0 m 네트시설 체결부 STL PLATE T3 22.0 ㎡ 0.1 × 220 m 해먹 지주 STL PIPE Ø48.6 × 2.0t 8.0 m 4.0 m × 2 해먹 로프 P.P ROPE Ø16 39.6 m 1식 해먹 목재 지지대 HARD WOOD 65 × 40 × 730 2 EA 1식 안내판 안전 안내판 HPL 승인도면 1 EA 약 700 × 250 그물터널 프레임 STL PIPE Ø101.6 × 2.3t 19.7 m 7.4 + 8.0 + 4.3 m 그물터널 로프 P.P ROPE Ø16 208.0 m 8 m × 26 몽키 매달리기 프레임 STL PIPE Ø34 × 2.0t 4.7 m 4.7 m × 1 몽키 매달리기 프레임 STL PIPE Ø60.5 × 2.0t 3 m 3 m × 1 몽키 매달리기 발판 및 지지판 HPL T10 0.1963㎡ 3.14 × 0.25 × 0.25 ㎡ 몽키 매달리기 지지 플레이트 STL PLATE T10 0.0816 ㎡ 0.0204 × 4 EA 징검다리 건너기 보조기둥 STL PIPE Ø60.5 × 2.0t 2.8 m 0.7 m × 4 징검다리 건너기 발판 HPL HPL T10 0.2826 0.07065× 4 EA 원통형 네트오르기 프레임과 링 STL PIPE Ø60.5 × 2.0t 19.4 m 15.9 + 3.5 m 원통형 네트오르기 로프 P.P ROPE Ø16 325.0 m 5.0 m × 65 기초 베이스플레이트 STL PLATE T15 승인도면 기초와 앵커 검토 후 확정 부록 2 제작승인 확인사항 번호 확인항목 승인내용 1 구조검토
강관과 판재 두께, 강종, 용접과 볼트 접합, 기초와 앵커
2 안전인증
제품 모델, 이용연령, 이용인원, 자유하강높이와 주요 치수
3 안전영역
기구별 활동공간, 충격구역, 주변 시설 및 경계와의 거리
4 네트상세
격자크기, 전개도, 재질, 연결구, 단부마감과 초기장력
5 차양상세
원단 성능, 배수, 인장, 연결구, 풍하중과 점검방법
6 표면처리 아연도금, 방청, 분체도장 공정과 지정색 7 기초시공
지반조건, 콘크리트, 배근, 매입깊이, 설치오차와 양생
8 바닥마감
표면재 종류, 한계하강높이, 두께, 배수와 접합부
9 표시사항
사용연령, 인원, 사용방법, 금지사항, 제조자와 연락처
10 인계자료
승인도면, 성적서, 안전인증, 설치검사, 유지관리와 보증서
===== 공내역서(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_관급자재(놀이대) 제작설치.xlsx =====
[시트: 총괄]
A: 구분 B: 지방
A: 국가 B: 예정가격 작성기준 C: 재정경제부 제171호. D: 2026.08.25
A: 지방 B: 예정가격 작성요령 C: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D: 2026.06.29
A: 04. 총괄집계표
A: ○ 품명 : 네트특화놀이대 제작설치 G: 단위 : 원
A: 순번 B: 비
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B: 제조원가 C: 조 D: 1 G: 주 1)
A: 2 B: 설치원가 C: 조 D: 1 G: 주 2)
B: 계
A: 주 1) 제조원가 : < 표 : 1 > 05-1.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A:
2) 설치원가 : < 표 : 2 > 05-2. 설치원가계산서 참조
A: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총괄원가]
D: < 표 : A >
D: 총괄원가계산서
A: 삭제X
A: 1 O: 단위 : 원
D: 구
분 J: 금
액 M: 구성비 O: 비
고
D: 비 목 F: 제조 I: 설치 J: 제조 K: 설치 L: 합계 M: 제조 N: 설치
D: 재 료 비 G: 직접재료비 I: 직접재료비 N: < 표 : 2-1 > 참조
G: 간접재료비 I: 간접재료비
G: 작업설(△)
G: 소
계 I: 소
계 M: < 표 : 1-1 > 참조
D: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N: < 표 : 2-1 > 참조
C: 15.60% G: 간접노무비 I: 간접노무비 M: 직접노무비×15.60% N: 직접노무비×15.60%
G: 소
계 I: 소
계 M: < 표 : 1-8 > 참조
C: 9.27 D: 경비 G: 복리후생비 I: 기계경비 M: 노무비×9.27% N: < 표 : 2-1 > 참조
C: 0.92 G: 전력비 I: 산재보험료 M: (재료비+노무비)×0.92% N: 노무비×3.56%
C: 0.14 G: 수도광열비 I: 고용보험료 M: (재료비+노무비)×0.14% N: 노무비×1.01%
C: 1.07 G: 감가상각비 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M: (재료비+노무비)×1.07% N: 노무비×0.006%
C: 0.42 G: 세금과공과 I: 임금채권보장기금 M: (재료비+노무비)×0.42% N: 노무비×0.09%
C: 1.66 G: 지급임차료 I: 기타경비 M: (재료비+노무비)×1.66% N: (재료비+노무비)×4.79%
C: 3.36 G: 보험료 I: - M: 노무비×3.36% N: -
C: 0.20 G: 수리수선비 I: - M: (재료비+노무비)×0.20% N: -
G: 소
계 I: 소
계 M: < 표 : 1-15 > 참조
E: 순제조원가 I: 순설치원가 M: 재료비+노무비+경비 N: 재료비+노무비+경비
C: 11.00 E: 일반관리비 I: 일반관리비(8.00%) M: 순제조원가×11.00% N: 순설치원가×8.00%
C: 25.00 E: 이윤 I: 이윤(15.00%) M: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5.00% N: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E: 운반비 I: - M: < 표 : 1-24 > 참조
E: 총원가 I: 총원가 M: 순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운반비 N: 순설치원가+일반관리비+이윤
E: 부가가치세(10.00%) I: 부가가치세(10.00%) M: 총원가×10.00% N: 총원가×10.00%
E: 합계 I: 합계 M: 총원가+부가가치세 N: 총원가+부가가치세
[시트: 표1제조원가]
D: < 표 : 1 >
D: 05-1. 제조원가계산서
A: 삭제X B: 삭제X C: 삭제X
A: #REF! K: 단위 : 원
G: 구
분 I: 금
액 J: 구성비(%) K: 비
고
D: 비
목
D: 재 료 비 G: 직접재료비
G: 간접재료비
G: 작업설(△)
G: 소
계 K: < 표 : 1-1 > 참조
D: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C: #REF! G: 간접노무비 K: 직접노무비×15.60%
G: 소
계 K: < 표 : 1-8 > 참조
C: #REF! D: 경비 G: 복리후생비 K: 노무비×9.27%
C: #REF! G: 전력비 K: (재료비+노무비)×0.92%
C: #REF! G: 수도광열비 K: (재료비+노무비)×0.14%
C: #REF! G: 감가상각비 K: (재료비+노무비)×1.07%
C: #REF! G: 세금과공과 K: (재료비+노무비)×0.42%
C: #REF! G: 지급임차료 K: (재료비+노무비)×1.66%
C: #REF! G: 보험료 K: 노무비×3.36%
C: #REF! G: 수리수선비 K: (재료비+노무비)×0.20%
G: 소
계 K: < 표 : 1-15 > 참조
E: 순제조원가 K: 재료비+노무비+경비
C: #REF! E: 일반관리비(11.00%) K: 순제조원가×11.00%
C: #REF! E: 이윤(25.00%) K: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5.00%
E: 운반비 K: < 표 : 1-24 > 참조
E: 총원가 K: 순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운반비
E: 부가가치세(10.00%) K: 총원가×10.00%
E: 합계 K: 총원가+부가가치세
[시트: 표1-2직재]
A: #REF!
D: 직접재료비산출표
S: 단위 : 원
A: 삭제X B: 삭제X C: 삭제X D: 순 번 G: 품
명 H: 삭제X I: 재
질 J: 규
격 K: 삭제X L: 단위 M: 삭제X N: 수량 O: 단 가 P: 금 액 R: 비
고
M: 단가조건
D: 1. 품명 : 네트특화놀이대 제작설치, 규격 : 11450×10330×6250
D: 0 E: 1 F: (0) G: 네트놀이시설물 골조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중심부 기둥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중심부 메인기둥 H: PIPE I: SS400 J: 3.2T×ø165×7500 K: 3.2T×ø165 L: Kg M: PIPESS4003.2T×ø165Kg
D: 0 E: 0 F: (0) G: 중심부 상단장식보-1 H: PIPE I: SS400 J: 2.3T×ø89.1×300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0) G: 중심부 상단장식보-2 H: PIPE I: SS400 J: 2.3T×ø89.1×240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0) G: 중심부 중단네트고정보-1 H: PIPE I: SS400 J: 3.2T×ø139.8×3000 K: 3.2T×ø139.8 L: Kg M: PIPESS4003.2T×ø139.8Kg
D: 0 E: 0 F: (0) G: 중심부 중단네트고정보-2 H: PIPE I: SS400 J: 3.2T×ø139.8×2400 K: 3.2T×ø139.8 L: Kg M: PIPESS4003.2T×ø139.8Kg
D: 0 E: 0 F: (0) G: 중심부 하단장식보-1 H: PIPE I: SS400 J: 2.3T×ø114×3000 K: 2.3T×ø114 L: Kg M: PIPESS4002.3T×ø114Kg
D: 0 E: 0 F: (0) G: 중심부 하단장식보-2 H: PIPE I: SS400 J: 2.3T×ø114×2400 K: 2.3T×ø114 L: Kg M: PIPESS4002.3T×ø114Kg
D: 0 E: 0 F: (0) G: 중심부 하단장식플레이트 H: PLATE I: SS400 J: 3T×2400×380 K: THK=3mm L: Kg M: PLATESS400THK=3mmKg
D: 0 E: 0 F: (0) G: 중심부 이동네트고정보 H: PIPE I: SS400 J: 2T×ø34×5500 K: 2T×ø34 L: Kg M: PIPESS4002T×ø34Kg
D: 0 E: 0 F: (0) G: 중심부 천장와이어고정보 H: PIPE I: SS400 J: 2.3T×ø89.1×520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2) G: 연결부 기둥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연결부 보 H: PIPE I: SS400 J: 2.3T×ø114×3600 K: 2.3T×ø114 L: Kg M: PIPESS4002.3T×ø114Kg
D: 0 E: 0 F: (3) G: 진입부 기둥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진입부 메인기둥 H: PIPE I: SS400 J: 3.2T×ø140×5500 K: 3.2T×ø140 L: Kg M: PIPESS4003.2T×ø140Kg
D: 0 E: 0 F: (0) G: 진입부 보조기둥-1 H: PIPE I: SS400 J: 2.3T×ø115×5500 K: 2.3T×ø115 L: Kg M: PIPESS4002.3T×ø115Kg
D: 0 E: 0 F: (0) G: 진입부 보조기둥-2 H: PIPE I: SS400 J: 2.3T×ø115×3200 K: 2.3T×ø115 L: Kg M: PIPESS4002.3T×ø115Kg
D: 0 E: 0 F: (0) G: 진입부 연결기둥 H: PIPE I: SS400 J: 2.3T×ø115×3600 K: 2.3T×ø115 L: Kg M: PIPESS4002.3T×ø115Kg
D: 0 E: 0 F: (0) G: 진입부 상단장식보-1 H: PIPE I: SS400 J: 2.3T×ø89.1×295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0) G: 진입부 상단장식보-2 H: PIPE I: SS400 J: 2.3T×ø89.1×190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0) G: 진입부 상단장식플레이트-1 H: PLATE I: SS400 J: 3T×2950×230 K: THK=3mm L: Kg M: PLATESS400THK=3mmKg
D: 0 E: 0 F: (0) G: 진입부 상단장식플레이트-2 H: PLATE I: SS400 J: 3T×1900×230 K: THK=3mm L: Kg M: PLATESS400THK=3mmKg
D: 0 E: 0 F: (0) G: 진입부 네트고정보-1 H: PIPE I: SS400 J: 3.2T×ø140×2950 K: 3.2T×ø140 L: Kg M: PIPESS4003.2T×ø140Kg
D: 0 E: 0 F: (0) G: 진입부 네트고정보-2 H: PIPE I: SS400 J: 3.2T×ø140×1900 K: 3.2T×ø140 L: Kg M: PIPESS4003.2T×ø140Kg
D: 0 E: 0 F: (0) G: 계단 고정기둥 H: PIPE I: SS400 J: 2.3T×ø89.1×17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2 F: (0) G: 천장부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지지기둥 H: PIPE I: SS400 J: 2.3T×ø89.1×500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0 F: (2) G: 쿨라루 메쉬 원단 H: 썬쉐이드 I: HDPE J: 1T×4000×2400 K: 크림색 L: ㎡ M: 썬쉐이드HDPE크림색㎡
D: 0 E: 0 F: (3) G: 멤브레인 연결재 H: 와이어로프 I: STS304 J: 5mm×L300 K: 5mm L: m M: 와이어로프STS3045mmm
D: 0 E: 3 F: (0) G: 계단부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HPL 계단 H: HPL I: 0 J: 10T×700×350 K: THK=10mm L: ㎡ M: HPL0THK=10mm㎡
D: 0 E: 0 F: (2) G: PP ROPE H: PP ROPE I: P.P ROPE J: ø16×3000 K: ø16×3000 L: EA M: PP ROPEP.P ROPEø16×3000EA
D: 0 E: 0 F: (3) G: PP ROPE H: PP ROPE I: P.P ROPE J: ø16×2000 K: ø16×2000 L: EA M: PP ROPEP.P ROPEø16×2000EA
D: 0 E: 0 F: (3) G: 원형파이프 H: PIPE I: SS400 J: 2.3T×ø89.1×170 K: 2.3T×ø89.1 L: Kg M: PIPESS4002.3T×ø89.1Kg
D: 0 E: 4 F: (0) G: 네트시설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트램폴린 네트(바닥) H: 트램폴린 네트(바닥) I: 나일론 J: 12200×10000 K: ø5 L: ㎡ M: 트램폴린 네트(바닥)나일론ø5㎡
D: 0 E: 0 F: (2) G: 벽면네트 H: 벽면네트 I: 테릴렌 J: 11650×10000 K: ø4 L: ㎡ M: 벽면네트테릴렌ø4㎡
D: 0 E: 0 F: (3) G: 체결부 H: PLATE I: SS400 J: 3T×100×220000 K: THK=3mm L: Kg M: PLATESS400THK=3mmKg
D: 0 E: 5 F: (0) G: 기타시설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해먹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 H: PIPE I: SS400 J: 2T×ø48.6×4000 K: 2T×ø48.6 L: Kg M: PIPESS4002T×ø48.6Kg
D: 0 E: 0 F: (0) G: PP ROPE H: PP ROPE I: P.P ROPE J: ø16×3600 K: ø16×3600 L: EA M: PP ROPEP.P ROPEø16×3600EA
D: 0 E: 0 F: (0) G: 목재 지지대 H: 목재 I: 니아토 J: 65×40×730 K: 3600×200×200㎜ 미만 L: ㎥ M: 목재니아토3600×200×200㎜ 미만㎥
D: 0 E: 0 F: (2) G: 안내판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안전 안내판 H: HPL I: 0 J: 750×250 K: THK=10mm L: ㎡ M: HPL0THK=10mm㎡
D: 0 E: 0 F: (3) G: 그물터널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1 H: PIPE I: SS400 J: 2.3T×ø100×3700 K: 2.3T×ø100 L: Kg M: PIPESS4002.3T×ø100Kg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2 H: PIPE I: SS400 J: 2.3T×ø100×4000 K: 2.3T×ø100 L: Kg M: PIPESS4002.3T×ø100Kg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3 H: PIPE I: SS400 J: 2.3T×ø100×4300 K: 2.3T×ø100 L: Kg M: PIPESS4002.3T×ø100Kg
D: 0 E: 0 F: (0) G: PP ROPE H: PP ROPE I: P.P ROPE J: ø16×8000 K: ø16×8000 L: EA M: PP ROPEP.P ROPEø16×8000EA
D: 0 E: 0 F: (4) G: 몽키 매달리기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1 H: PIPE I: SS400 J: 2T×ø34×4700 K: 2T×ø34 L: Kg M: PIPESS4002T×ø34Kg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2 H: PIPE I: SS400 J: 2T×ø60×3000 K: 2T×ø60 L: Kg M: PIPESS4002T×ø60Kg
D: 0 E: 0 F: (0) G: 발판 HPL H: HPL I: 0 J: 10T×ø500 K: THK=10mm L: ㎡ M: HPL0THK=10mm㎡
D: 0 E: 0 F: (0) G: 지지 스틸플레이트 H: PLATE I: SS400 J: 10T×240×170 K: THK=10mm L: Kg M: PLATESS400THK=10mmKg
D: 0 E: 0 F: (5) G: 징검다리 건너기 H: - I: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1 H: PIPE I: SS400 J: 2T×ø60.5×700 K: 2T×ø60.5 L: Kg M: PIPESS4002T×ø60.5Kg
D: 0 E: 0 F: (0) G: 발판 HPL H: HPL I: 0 J: 10T×ø300 K: THK=10mm L: ㎡ M: HPL0THK=10mm㎡
D: 0 E: 0 F: (6) G: 원통형 네트오르기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 H: PIPE I: SS400 J: 2T×ø60.5×15900 K: 2T×ø60.5 L: Kg M: PIPESS4002T×ø60.5Kg
D: 0 E: 0 F: (0) G: 원형파이프 링 H: PIPE I: SS400 J: 2T×ø60.5×550 K: 2T×ø60.5 L: Kg M: PIPESS4002T×ø60.5Kg
D: 0 E: 0 F: (0) G: PP ROPE H: PP ROPE I: P.P ROPE J: ø16×5000 K: ø16×5000 L: EA M: PP ROPEP.P ROPEø16×5000EA
D: 0 E: 6 F: (0) G: 기초타설 H: - I: 0 J: 0 K: - L: 0 M: 0000
D: 0 E: 0 F: (1) G: 기초패드 H: PLATE I: SS400 J: 15T×400×400 K: THK=15mm L: Kg M: PLATESS400THK=15mmKg
D: 0 E: * F: (0) G: 도장면적산출 H: 도장면적산출 I: 0 J: 0 K: - L: 0 M: 도장면적산출000
D: 0 E: 0 F: (0) G: 도장비 H: 도장비 I: 목재 J: 니아토 K: 니아토 L: ㎥ M: 도장비목재니아토㎥
D: 0 E: 0 F: (0) G: 도장비 H: 도장비 I: 철재 J: ST K: ST L: ㎡ M: 도장비철재ST㎡
K: - M: 0
A: 직재계 G: 계 M:
[시트: 표2설치원가]
A: 구분 B: 지방
A: 국가 B: 예정가격 작성기준 C: 재정경제부 제171호. D: 2026.08.25 E: 0
A: 지방 B: 예정가격 작성요령 C: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D: 2026.06.29 E: 0
G: < 표 : 2 >
G: 05-2. 설치원가계산서
A: 삭제X B: 삭제X C: 삭제X D: 삭제X E: 삭제X F: 삭제X
A: 1 N: 단위 : 원
J: 구
분 L: 금
액 M: 구성비(%) N: 비
고
G: 비
목
G: 재 료 비 J: 직접재료비 N: < 표 : 2-1 > 참조
J: 간접재료비
J: 소
계
G: 노 무 비 J: 직접노무비 N: < 표 : 2-1 > 참조
F: 15.60 J: 간접노무비 N: 직접노무비×15.60%
J: 소
계
E: 경비 G: 경비 J: 기계경비 N: < 표 : 2-1 > 참조
E: 경비 F: #REF! J: 산재보험료 N: 노무비×3.56%
E: 경비 F: #REF! J: 고용보험료 N: 노무비×1.01%
E: 경비 F: #REF! J: 석면피해구제분담금 N: 노무비×0.006%
E: 경비 F: #REF! J: 임금채권보장기금 N: 노무비×0.09%
E: 경비 F: #REF! J: 기타경비 N: (재료비+노무비)×4.787%
E: 경비합계 J: 소
계
H: 순설치원가 N: 재료비+노무비+경비
F: 8.00 H: 일반관리비(8.00%) N: 순설치원가×8.00%
F: 15.00 H: 이윤(15.00%) N: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H: 총원가 N: 순설치원가+일반관리비+이윤
H: 부가가치세(10.00%) N: 총원가×10.00%
H: 합계 N: 총원가+부가가치세
[시트: 표2-2내역]
A: #REF!
B: 내역산출표
S: 단위 : 원
A: 삭제X B: 순번 E: 품
명 F: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수량 I: 품
명재질 및 규격단위 J: 직접재료비 L: 직접노무비 N: 기계경비 P: 합 계 R: 비 고
I: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H: 주 1) I: J: 주 2) L: 주 3) N: 주 4)
B: 1. 품명 : 네트특화놀이대 제작설치, 규격 : 11450×10330×6250
A: 일위 B: 0 C: 1 D: (0) E: 크레인(타이어) F: 25Ton G: HR H: 8.0000 I: 크레인(타이어)25TonHR
A: 일위 B: 0 C: 2 D: (0) E: 부대철골 설치 G: Kg H: 4,267.3568 I: 부대철골 설치Kg
A: 노임 B: 0 C: 3 D: (0) E: 보통인부 F: 설치인력 G: 인 H: 15.0000 I: 보통인부설치인력인
E:
I:
E: 계 I: 계
I:
I:
I:
I:
[시트: 제조노임]
A: 제조노임단가표
G: 단위 : 원
A: 직종번호 C: 직종명 E: 2026.7.1.
노임단가 F: 직종
번호 G: 비
고
A: 1 C: CAD설계사(기계) E: 160,065 F: 1
A: 2 C: CAD설계사(회로) E: 149,344 F: 2
A: 3 C: 컴퓨터웹디자이너 E: 120,661 F: 3
A: 4 C: 컴퓨터운용사 E: 150,801 F: 4
A: 5 C: 제과제빵떡제조원 E: 90,175 F: 5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6 C: 식품가공원 E: 94,481 F: 6
A: 7 C: 식품가공기계조작원 E: 102,181 F: 7
A: 8 C: 귀금속보석세공원 E: 117,929 F: 8
A: 9 C: 목재가공기계조작원 E: 112,792 F: 9
A: 10 C: 목재건조기계조작원 E: 135,697 F: 10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11 C: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E: 128,597 F: 11
A: 12 C: 합판제조원 E: 109,782 F: 12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13 C: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106 F: 13
A: 14 C: 목제품도장원 E: 103,284 F: 14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15 C: 가구목제품제조원 E: 107,423 F: 15
A: 16 C: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912 F: 16
A: 17 C: 유리절단및재단원 E: 95,183 F: 17
A: 18 C: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2,036 F: 18
A: 19 C: 채석및석재절단원 E: 139,388 F: 19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20 C: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36,636 F: 20
A: 21 C: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6,889 F: 21
A: 22 C: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0,755 F: 22
A: 23 C: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3,486 F: 23
A: 24 C: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E: 108,471 F: 24
A: 25 C: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E: 114,287 F: 25
A: 26 C: 시멘트·아스콘배합원 E: 131,875 F: 26
A: 27 C: 소성로조작원 E: 112,080 F: 27
A: 28 C: 세척원 E: 91,181 F: 28
A: 29 C: 전자조판원 E: 106,954 F: 29
A: 30 C: 편집교정사 E: 99,874 F: 30
A: 31 C: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E: 121,205 F: 31
A: 32 C: 인쇄기능원 E: 127,289 F: 32
A: 33 C: 연포장재접합원 E: 144,957 F: 33
A: 34 C: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E: 104,566 F: 34
A: 35 C: 섬유기계정비원 E: 128,944 F: 35
A: 36 C: 직조기조작원 E: 107,243 F: 36
A: 37 C: 편직기조작원 E: 118,291 F: 37
A: 38 C: 염색기계조작원 E: 115,118 F: 38
A: 39 C: 재단사 E: 114,472 F: 39
A: 40 C: 패턴사 E: 147,217 F: 40
A: 41 C: 재봉사 E: 106,254 F: 41
A: 42 C: 재봉기능원 E: 90,475 F: 42
A: 43 C: 모피가죽제조원 E: 91,534 F: 43
A: 44 C: 제화원 E: 104,096 F: 44
A: 45 C: 신발제조기조작원 E: 87,798 F: 45
A: 46 C: 판금원 E: 108,091 F: 46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47 C: 제관원 E: 119,113 F: 47
A: 48 C: 단조원 E: 114,828 F: 48
A: 49 C: 주물(주조)원 E: 115,294 F: 49
A: 50 C: 용접원 E: 124,879 F: 50
A: 51 C: 목형원 E: 121,714 F: 51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52 C: 금형원 E: 127,946 F: 52
A: 53 C: 다이캐스트원 E: 98,836 F: 53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54 C: 조형원 E: 121,888 F: 54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55 C: 절곡원 E: 108,555 F: 55
A: 56 C: 압연원 E: 109,472 F: 56
A: 57 C: 열처리원 E: 114,461 F: 57
A: 58 C: 용해원 E: 129,411 F: 58
A: 59 C: 합금원 E: 99,053 F: 59
A: 60 C: 절단원 E: 118,825 F: 60
A: 61 C: 권취원 E: 99,762 F: 61
A: 62 C: 수동연마원 E: 114,486 F: 62
A: 63 C: 전선원 E: 89,755 F: 63 G: 기존 추정 -> 발표
A: 64 C: 절연원 E: 96,924 F: 64
A: 65 C: 도장원(취부) E: 116,939 F: 65
A: 66 C: 전기도금원 E: 112,340 F: 66
A: 67 C: 피복원 E: 96,298 F: 67 G: 기존 추정 -> 발표
A: 68 C: 합성수지피막원 E: 93,356 F: 68 G: 기존 추정 -> 발표
A: 69 C: 금속교정원 E: 107,319 F: 69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70 C: 선반기조작원 E: 123,489 F: 70
A: 71 C: 드릴링기조작원 E: 101,336 F: 71
A: 72 C: 쇠톱기조작원 E: 127,543 F: 72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73 C: 벤딩머쉰조작원 E: 104,512 F: 73
A: 74 C: 프레나기조작원 E: 103,338 F: 74
A: 75 C: 레이저광선원 E: 119,138 F: 75
A: 76 C: 신선기조작원 E: 99,704 F: 76
A: 77 C: 용융도금기조작원 E: 115,717 F: 77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7,966 F: 78
A: 79 C: 압출기조작원 E: 115,520 F: 79
A: 80 C: 인발기조작원 E: 105,429 F: 80
A: 81 C: 태핑기조작원 E: 108,540 F: 81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82 C: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E: 116,506 F: 82
A: 83 C: 모형조각기조작원 E: 124,533 F: 83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84 C: 머쉬닝센터조작원 E: 119,851 F: 84
A: 85 C: 기타공작기계조작원 E: 124,222 F: 85
A: 86 C: 기계기술자 E: 146,084 F: 86
A: 87 C: 로봇기술자 E: 136,895 F: 87
A: 88 C: 기계장치정비원 E: 139,942 F: 88
A: 89 C: 보일러설치정비원 E: 119,312 F: 89
A: 90 C: 전기전자설비정비원 E: 137,584 F: 90
A: 91 C: 일반기계수리원 E: 134,065 F: 91
A: 92 C: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E: 138,265 F: 92
A: 93 C: 공업배관원 E: 126,912 F: 93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94 C: 폐수처리장치조작원 E: 136,252 F: 94
A: 95 C: 전기기사 E: 158,759 F: 95
A: 96 C: 전기산업기사 E: 135,437 F: 96
A: 97 C: 전기기능사 E: 132,608 F: 97
A: 98 C: 전자제품조립원 E: 103,690 F: 98
A: 99 C: 전기기계조립원 E: 116,674 F: 99
A: 100 C: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E: 94,944 F: 100
A: 101 C: 경기계조립원 E: 129,158 F: 101
A: 102 C: 중기계조립원 E: 134,081 F: 102
A: 103 C: 통신기계조립원 E: 110,853 F: 103
A: 104 C: 벨트콘베이어작업원 E: 88,190 F: 104 G: 평균변동률(5.2%) 적용
A: 105 C: 부품조립원 E: 110,036 F: 105
A: 106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109,491 F: 106
A: 107 C: 상표부착원 E: 95,538 F: 107
A: 108 C: 기계물품포장원 E: 101,927 F: 108
A: 109 C: 수동물품포장원 E: 104,303 F: 109
A: 110 C: 목재포장원 E: 97,332 F: 110
A: 111 C: 철강포장원 E: 94,994 F: 111
A: 112 C: 화학공학품질관리사 E: 174,040 F: 112
A: 113 C: 화학공학품질관리원 E: 137,860 F: 113
A: 114 C: 화학공학제품시험원 E: 115,318 F: 114
A: 115 C: 금속재료품질관리사 E: 164,926 F: 115
A: 116 C: 금속재료품질관리원 E: 140,458 F: 116
A: 117 C: 금속재료제품시험원 E: 98,202 F: 117
A: 118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E: 166,228 F: 118
A: 119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E: 136,083 F: 119
A: 120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123,943 F: 120
A: 121 C: 기타공학품질관리사 E: 152,022 F: 121 G: 기존 추정 -> 발표
A: 122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127,016 F: 122
A: 123 C: 기타공학제품시험원 E: 151,884 F: 123 G: 기존 추정 -> 발표
A: 124 C: 제품하역적재원 E: 112,956 F: 124
A: 125 C: 내부특수차운전원 E: 116,078 F: 125
A: 126 C: 외부특수차운전원 E: 122,773 F: 126
A: 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5,767 F: 127
A: 128 C: 안전관리사 E: 149,611 F: 128
A: 129 C: 작업반장 E: 147,122 F: 129
A: 90 C: 자동차정비원 F: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