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신도가압장 모터펌프.pdf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찰일(입찰서 제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13
마감일) 전일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40151513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륙양용인라인 가압펌프 제작업체로서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명: 원심펌프, 용도: 일반수
도용자재) 보유업체이어야 하며, 제품명과 용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KC인증서는 개찰 이후 낙찰(계약체결) 예정업체에 대하여 확인하고,
개찰 다음날까지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기 초 금 액 계 약 기 간 구 매 내 역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추정가격: 66,000,000원, 부가가치세: 6,600,000원)
계약일로부터 45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5 일원 (현장하차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개
2026. 10. 2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일 시 합니다.
신도가압장 신설공사 모터펌프 제작 및 구매
금7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위치/인도조건
찰
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견적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방서
(내역서)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사. 문 의 처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시설팀 ☎032-720-3752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관리팀 ☎032-720-3714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8.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
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2026. 10. 22.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2.공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신도가압장 신설공사(모터펌프 제작 및 구매)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거래가격 I: 합
계 J: 비고
E: PAGE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A: 1. 모터펌프 B: 30HP(22㎾) C: 3 D: 대
A: 2. 배수용 수중펌프 B: 1HP(0.75kw) C: 2 D: 대
A: 가. 관급자재대
A: 나. 부가가치세
A: 총 액
===== 3.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신도 가압장 모터펌프 제작 및 구매
2026. 10.
1. 설계설명서
2. 제작시방서
3. 특별시방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 수도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신도 가압장 모터펌프 제작 및 구매
2. 위
치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5(신도 선착장(주차장))
3. 목
적 : 북도면 일대의 수압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수도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가압펌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4. 구매개요
- 수륙양용 인라인 가압모터펌프 22kW(30HP)· 3대 제작 및 구매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6. 납품장소 : 납품장소 하차도 예 정 공 정 표
일 수
공 정
예 정 공 정 표
비고
7일
25일
40일
45일
승인도서 제출
모터펌프 제작 모터펌프 검수 현 장 납 품 계
7. 납품자격
가. 지역제한 등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어야 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련법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륙양용인라인 가압펌프 제작업체로서 KC(위생안전기준)인증(제품명 : 원심펌프, 용도: 일반수도용 자재 (제품명, 용도 모두 충족))업체 이어야 합니다.
제 작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1 개요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수륙양용 인라인 단단임펠러 펌프구조이고, 상수도 가압장용 인라인 펌프로써 ‘가압장 모터펌프 자재구매(신도가압장)’에 적용되며 정격주파수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 규정에 따른다.
1.1.2 계약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기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3 구매 개요 및 설계도서의 승인
○ 인라인가압 모터펌프 제조ㆍ구매
- 22kW(30HP) ----3대 1.1.4 제작승인도서
가. 제작승인도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도면, 규격, 공정표 등 모든 설계도서)
단,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가항에 의거 조건부 또는 승인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계약에 의거 제출한 도면, 규격 및 기타 서류가 감독관의 승인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의미, 과오, 기술상의 오류, 제작 및 시공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비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1. 2 일반요구사항
1.2.1 기기간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설비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을 통해서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설비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2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2.3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법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법령에 운영 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2.4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5 시설의 보전
기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6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7 자재
1) 자재의 선정
(1)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C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제작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2.8 기기의 성능보장
계약자는 펌프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2.9 제작의 검수 및 점검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검사 및 시험(시운전) 1.3.1 성능시험
1)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으로 동일 시방에서 다수인 펌프를 시험 할 경우, 그 대수에 대하여 1대의 성능 시험을 행하여, 이를 대표성능으로 한다.
2) 시험장치는 내외부가 육안으로 확인 되어야하며 시험시설에 타배관이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1.3.2 시운전
1) 펌프를 시험 시행일 7일전에 시험 및 검사를 위한 검수 계획서를 작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하여 발주자에 제출한 후 시행한다.
2) 시험과 검사과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1.3.3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운반<hp:lineBreak/>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며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2.1 구매물품(펌프 및 전동기) 사양
2.1.1 신도 가압장
형
식
인라인가압펌프
정격출력
22kW(30HP)
유
량
0.84㎥/min
극
수
2P/4P
양
정
64m
전
압
380V
효
율
55%이상
2.2 구조 일반 2.2.1 구 조
(1) 펌프의 구조는 수륙양용인라인 단단임펠러 펌프구조이어야 하고 모터는수중형 3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며, 상수도 가압용 수륙양용인라인 가압펌프로써 물속에 잠겨서도 또한 물 밖에서도 연속운전이 가능한 수륙양용 구조이어야 한다.
(2) 흡입을 위한 흡입부와 흡입부로 흡입된 물이 유로를 통하여 배출되어지기 위한 토출부 모터본체와 흡입케이싱과 토출케이싱이 플랜지에
의하여 분리 결합 되어지면서 모터 본체일측으로 유로가 형성되고
모터본체와 케이싱은 유로가 형성되는 방향과 동일선상으로 위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흡입부와 토출부는 각각의 흡입케이싱과 토출케이싱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흡입케이싱과 토출케이싱은 본체와 케이싱의 플랜지 결합에 의해 조립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흡입부에는 모터본체와 결합되어지는 흡입케이싱의 내부에는 흡입부로
물의 흡입을 위한 임펠러가 메카니칼씰에 의하여 기밀이 유지되면서
노출되게 형성되고, 이러한 조립은 흡입케이싱를 조립하기 이전에 조립
토록 함으로서 간단한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임펠러는 모터축에 임펠라너트에 의하여 이탈이 방지되게 장착되고, 임펠러의 가동을 위한 모터축은 베어링에 의해 회전의 용이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터측 메카니칼씰이 장착되고, 이러한 베어링과 모터측 메카니칼씰은 모터본체와 플랜지로 결합되어지는 내측에 위치되어지고, 모터축은 일체형으로 이루어지고, 메카니칼씰은 모터본체의 플랜지와 결합되어진 외측에 위치 되어져 고장 시 케이싱의 후렌지만을 분리함으로서 간단하게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모터는 수냉식 구조로서 유로가 모터본체의 일측으로만 형성되므로 모터본체의 냉각을 위하여 흡입케이싱의 전단에서 냉각파이프를 연결하여 냉각수가 공급되어지게 냉각통을 형성하고, 냉각통은 모터본체가 형성된 외측에 장착 되어짐으로써 모터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냉각통에서 가열된 냉각수는 환수파이프를 통해 냉각통에서 토출부
배출되면서 순환되어 냉각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펌프는 정격 운전점에서 최고 효율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사펌프와
병렬운전과 인버터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펌프 및 모터는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동, 케비테이션, 소음 및 누수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10) 펌프의 주조품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균열, 기공 등이 없어야 한다.
(11) 동일 규격의 펌프 및 모터는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부품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3 각 부의 구조
2.3.1 펌프의 몸체
케이싱은 와류실을 가지며, 마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2 펌프 축(Shaft)
주축은 임펠러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STS410으로 제작하고 펌프축과 전동기축은 일체형 이어야 한다.
2.3.3 임펠러
(1) 평형이 양호 하여야 하며 CLOSE TYPE의 임펠러이어야 함
(2) 바깥지름, 라이너 링과의 대응 부분, 허브의 축 구멍 및 허브의 양 끝면은 기계가공이 되어야 한다.
2.3.4 베어링(Bearing)
펌프에는 KS B 2023(깊은 홈 볼 베어링) 또는 KS B 2024(앵귤러 볼 베어링)
의 볼 베어링 2개를 끼우도록 한다.
2.3.5 축 밀봉장치(Sealing)
펌프 모터의 밀봉장치는 이송유체로 자체 윤활되어지는 1중의 메커니컬씰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모터 Casing
Casing의 내 외 면은 평활하고 균열 및 편육이 없어야 하며, 양액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7 누수방지용 씰링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정밀가공에 의해 조립되고, 그 부분의 씰링은 질소처리 된 고무 오링의 압력을 이용하여 씰링 처리 하고, 판형 가스켓 등의 이차적인 평면 씰링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2.3.8 모터의 로터
모터의 로터는 동바 TYPE 이어야 한다.
2.4 성 능
2.4.1 펌프 성능
(1) 펌프 효율
펌프의 효율은 시방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2) 운전 상태
펌프는 가동중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펌프장의 제시된 최저수위에서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내수압
펌프의 내수압은 최고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누수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 시험 및 검사
2.5.1 시험 및 검사 항목
(1) 전양정
펌프의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2) 토출량
토출량 시험은 KS B 6301, KS B 6302의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회전수
KS B 6301의 5.3에 따라 정확한 회전계를 사용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여러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규정회전수인가를 확인한다
(4) 축동력
펌프의 축동력은 KS B 6301의 5.4에 따라 규정 토출량에서의 또는 제시된 토출량 범위 내에서의 전동기의 입력을 측정하고, 양정, 토출량에 의한 수동력을 산출하여 펌프효율이 시방 효율 이상인가를 검사한다.
(5) 운전 상태
KS B 6301의 5.6에 따라 시험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6)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 치수검사(중간검사)
치수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다음 각 부의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KS B 0401(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에 따라 검사한다.
ㆍ임펠러/펌프 축<hp:tab width="10820" leader="0" type="1"/>ㆍ볼베어링/주축
ㆍ축이음/주축<hp:tab width="12768" leader="0" type="1"/>ㆍ케이싱/스터핑박스
ㆍ프레임/베어링브라켓
(7) 겉모양
육안으로 펌프의 내 외 면에 사용한 해로운 편육, 홀, 기타의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2.6 재 질
펌프의 재질은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6.1 펌프의 재질
(1) 펌프 케이싱 부는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2) 임펠러는 청동 ALBC3
(3) 베어링하우징은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4) 펌프 축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5) 메커니컬 씰의 섭동단면은 Sic vs Carbon
(6) 모터 로터의 재질 구조는 동바 TYPE
(7) 축이음은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8) 모터후레임은 열전도율이 좋은 재질로한다.
2.7 표시 사항
펌프의 몸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ㆍ모델명<hp:tab width="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극수 및 회전수<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정격전원 및 정격주파수
ㆍ정격 출력<hp:tab width="2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정격 전류<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제조 번호
ㆍ제조 년 월<hp:tab width="1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제조자명
ㆍKC 인증마크
ㆍ양정 및 유량
ㆍ구경
2.8 제출물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후 7일이내 승인도서 2부
2) 제작완료후 검수요청서(시운전)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서(시험성적서 외) 제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