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공고문] 경복고 운동장환경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경복고 운동장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2. 공사내용: 인조잔디 등 운동장환경개선공사
마.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금103,852,800원
【추정가격 금94,411,637원 + 부가가치세 금9,441,163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507,357,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금103,852,800원
【추정가격 금94,411,637원 + 부가가치세 금9,441,163원】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금103,852,800원(1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합니다.
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528,824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0 0 0 1,986,298 542,526 0 0 2,528,824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708-66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합계 제시금액 (원) - - - 1,986,298 542,526 - 2,528,824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13)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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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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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청렴공고문
===== [소액수의][공고문] 경복고 운동장환경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가. 공 사 명 경복고 운동장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공사개요 용
1.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2. 공사내용: 인조잔디 등 운동장환경개선공사
공사예정금액: 금103,852,800원
마. 추정금액
【추정가격 금94,411,637원 + 부가가치세 금9,441,16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507,357,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금103,852,800원
【추정가격 금94,411,637원 + 부가가치세 금9,441,163원】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금103,852,800원(100%)
- 1 -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
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
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
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사. 국민건 강보험 료, 국민 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 2 -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합니다.
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528,824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0 0 0 1,986,298 542,526 0 0 2,528,824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
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 3 -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708-6613)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 4 -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 5 -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
비
합계
제시금액
(원)
- - - 1,986,298 542,526 - 2,528,824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
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13)
- 7 -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대표 ○○○ (인) 【붙임 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붙임 3】 청렴공고문 - 10 -
===== (공고용) 내역서(경복고 운동장 환경 개선공사).xls =====
[시트: 갑지]
A: 내 역 서
B: 사
업
명 : D: 경복고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B: 총 사 업 비 : H: ( J: )
B: 토 목 공 사 : C: 일금0원 H: ( J: )
B: 관 급 자 재 : C: 일금0원 H: ( J: )
B: 인조잔디철거재활용용역 : C: 일금0원 H: ( J: )
A:
B: 공 사
내 용 : D: 인조잔디 포설 기초 토목공사 및 운동장부대공사
A: 품
명 B:
칭 C: 수 량 D: 단위 F: 도급공사비 H: 관급금액 J: 합 계 L: 비 고
A: 1.토목공사 C: 1 D: 식 J: 0
A: 2.관급자재비 C: 1 D: 식 J: 0 L: 별도구매설치
A: 3.인조잔디철거및 재활용 용역 C: 1 D: 식 J: 0 L: 별도공사
A: 합
계 F: 0 H: 0 J: 0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고
재
처
리
비 E: H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인조잔디분리회수 용역 E: M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L + M)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C: 1.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D: E: 1 F: 식
B: C: 2.배수 및 급수공사 D: E: 1 F: 식
B: C: 3.운동장 부대공사 D: E: 1 F: 식
B: C: 4.철거 및 재설치공사 D: E: 1 F: 식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1.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D: F:
B: C: 석분포설전 운동장 표층 정리 및 다짐 D: 기존석분층정리다짐,그레이더 3.6m E: 6,200 F: ㎡
B: C: 석 분, 서울, 도착도 D: 인조잔디용 큰입도석분 E: 373 F: ㎥
B: C: 석분 마무리층 보충포설및다짐 D: t=50mm,그레이더 3.6m E: 6,200 F: ㎡
B: C: 축구골대(체육용품 전용공장제품) D: STS 7.32x2.44,보호대포함 E: 1 F: 조
B: C: 이동식축구골대(체육용품 전용공장제품) D: STS 7.32x2.44,보호대포함 E: 1 F: 조
B: C: 2.배수 및 급수공사 D: F:
B: C: 원형수로관 뚜껑 교체(D300용) D: 곡선부,펀칭그레이팅83x498 E: 48 F: m
B: C: 원형수로관 뚜껑 교체(D300용) D: 직선부,펀칭그레이팅83x1998 E: 264 F: m
B: C: 원형배수로 집수정뚜껑 교체(D300용) D: 앵글1형,273x800 E: 4 F: 개소
B: C: 원형수로관 세정 D: D300,침전물 세척 E: 312 F: m
B: C: 급수배관 접합 및 부설 D: STS 40A, L=32.80m E: 1 F: 식
B: C: 제수변 보호통 설치 D: 보호통 Φ300 E: 1 F: 개소
B: C: Q.C밸브 설치 D: 25A,밸브박스 포함 E: 1 F: 개소
B: C: 급수용방수구 설치 D: 40A E: 1 F: 개소
B: C: 이동식 스프링클러 D: 25A, 카트 및 노즐 E: 1 F: SET
B: C: 3.운동장 부대공사 D: F:
B: C: 조회대바닥 도막방수 D: 회색t=2mm,2회바름,바탕처리포함 E: 100 F: ㎡
B: C: 조회대창고 외부벽체 도색 D: 수성페인트칠2회,바탕처리포함 E: 280 F: ㎡
B: C: 휀스 그물망하부 철거/재설치 D: W=4.0,H=하부2.0,기존재사용 E: 21 F: 경간
B: C: 주차장측 비구방지휀스 보수 D: 횡대,X밴드 교체등,7경간,장비포함 E: 1 F: 식
B: C: 가림막휀스 이동식 설치철거 D: H=1.8m,W=2.0m 3개월미만 E: 15 F: 경간
B: C: 중기운반 D: 트레일러20ton,L=10km E: 2 F: 대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공사구간200m 미만 E: 3 F: 일
B: C: 4.철거 및 재설치공사 D: F:
B: C: 축구골대 철거 D: 성인용 7.32x2.44 E: 1 F: 조
B: C: 비구방지휀스 철거 D: 그물망,W=4.0,H=4.0m E: 20 F: 경간
B: C: 트랙보호 보온덮개 설치/철거 D: 잡색 10t,1겹,물뿌리기포함 E: 290 F: ㎡
B: C: 공사차량진입용 철판설치/철거 D: 부직포+ 철판10t E: 60 F: ㎡
B: C: 고압블록 철거/재설치 D: t=6cm,50%철거블록재사용 E: 51 F: ㎡
B: C: 도로경계블록 철거/재설치 D: 150x150,100%블록 신재 E: 58 F: m
B: C: D: F:
B: C: D: F:
B: C: D: F:
C: 5.폐기물처리비 D: F:
B: C: 1)건설폐기물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5km,덤프15톤 E: 21.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1.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0.5 F: Ton
B: C: D: F:
C: 6.고재처리비 D: F:
B: C: 고 철 D: 경량A E: 608 F: kg
B: C: D: F:
C: 7.인조잔디분리회수 용역 D: F:
B: C: 인조잔디 분리회수 재활용용역 D: t=55mm E: 6,255 F: ㎡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D: F:
C: 8.관급자재대 D: F:
B: C: 1)관급자 관급 D: F:
B: C: 인조잔디 D: t=55mm,충전재포함 E: 6,255 F: ㎡
B: C: 배수판 D: 1000x1000xt15mm E: 6,255 F: ㎡
B: C: 금속제타울타리 D: W4.0xH6.0m,혼합형휀스 E: 8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경복고).hwp =====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별 시방서
………………………………………………………………………………………………………………28
1장 공사특기사항 및 측량
…………………………………………………………………………………………28
2장 인조잔디설치공사
………………………………………………………………………………………………33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경복고 운동장 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 경복고등학교내
1.1.3 공사 개요 1)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 식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4) 시방서 본문의 내용이 설계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설계서상 공사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예외로 시방서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기타사항 1.7.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 금액으로 정
산처리 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7.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5 품질 및 검사
-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도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마사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7.6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7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교육지원청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6.8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6.9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
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수급인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2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5.3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에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화재감시자
1.6.1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6.2 수급인은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용접작업 안전관리 1.7.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 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
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8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토목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공사특기 사항 및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전반에 특기할 내용과 시공측량 내용을 규정하며 공사시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전체에 적용을 한다. 단 측량 방법 및 성과등은 공사여건에 맞추어 부분 적용할수 있다.
1.2 제출물
1.2.1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나 공사규정내용에 따라 다음성과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공사특기사항 2.1 공사특기사항
2.1.1 본공사에 포설 석분은 입도가크고 배수와 평탄작업이 용이한 재질의 석분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인조잔디 라인마킹은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라인마킹 평면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추정에 의하여 설계된 기존상수관로 배수관로등은 현장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1.4 기존트랙을 존치한상태로 공사를 하게되므로 반드시 트랙보양 보호덮게를 실시한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1.5 인조잔디 배수구배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6 원형배수로 뚜껑 펀칭그레이팅 교체는 전체수량을 교체토록 한다.
2.2 매설물조사 및 이설
2.2.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발주자측과 굴착에 따른 매설물 현황을 보고하고 이설또는 굴착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2.2.2 매설물은 우수관,오수관,통신관,전력선,가스관,난방관등 이에 유사한 관들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사전조사를 철거히 하여야 한다.
2.2.3 조사후 관로의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터파기시에는 인력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굴삭기로 하되 점검인부를 굴삭기 전면에 배치하여 관로의 발견을 즉시할수 있게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2.2.4 공사에 장애가되는 관로 발견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5 반드시 이설하여야 할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관로 관리청에 승인을 받거나 이설의뢰를 하여야 한다.
2.2.6 통신, 전기, 가스관로, 난방관로 인입간선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면 굴착전 해당 관리청에 신고한후 굴착하여야 한다.
2.2.7 수급인은 공사의 부주의로 관로를 훼손할경우에는 관리청이 요구하는 정당한 복구를 즉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이때 복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2.8 자료도면에 표시된 관로 및 표기되지않은 관로가 대체로 정확하지 않으므로 도면에 의하지말고 현장에서 철거한 조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2.3 가설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2.3.1 수급인은 비계설치등 가설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시공도룰 작성하여 감독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또한 이와같이 하여야 한다.
2.3.2 보호막, 가설방음벽등 가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설치효과가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할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2.3.3 수급인은 입찰당시 공사여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설 안전시설의 설계도서 반영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주요 목적물이 가설 안전시설이 없이는 절대로 시공할수 없다고 설계자, 시공자 , 감독관 모두 인정될때에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여 시공할수 있다.
2.4 자재검수 및 공사수량 검측
2.4.1 수급인은 주요자재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시방기준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4.2 승인을 받지않고 반입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내 적치시켜서는 않된다.
2.4.3 수급인은 공사장내 반출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수량 검토가 필요한것이므로 해당수량이 확인할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휴일등을 이용하여 반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작업내용과 수량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없이 사토 및 페기물등 반출공사를 시행 하였을때에는 공사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후 CCTV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수량을 인정할수 있으나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3. 시공측량 3.1 측량 기술자 및 장비
3.1.1 공사에 필요한 측량작업은 측량기술자에 의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측량기술자가 필요한 시공측량을 할경우이나 검측등이 필요할때에는 반드시 현장측량기술자 또는 회사 지원기술팀의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1.3 측량의 오차로인한 부실시공 및 정밀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즉시 수정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측량의 기준점 및 각 시공점의 좌표는 별도의 좌표 표시도면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수치지도에 의하여 추출 시공하여야 한다.
3.2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8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9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준공측량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거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경미한 측량작업
3.2.1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제위치에 재시공하는 경우와 측량작업이 줄자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시공을 할수있는경우에는 토목기술자가 실시하여도 된다.
3.2.2 어떠한 경우에도 레벨측량기는 현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공사높이를 측량할수 있어야 한다.
3.2.3 부실한 측량으로 시공이 정확하게 되지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답사 및 선점
3.3.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3.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3.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측량의 능률, 편이성, 정확도, 기준점 및 측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5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설계시 측량기준점을 기준하여 현장내 설치하거나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2)항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3.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3.6 교점(IP점)의 설치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 시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1 지하시설물의 측량
3.11.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12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필요 시)
3.12.1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3.12.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용지경계 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2.5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제2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1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운동장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는 인조잔디운동장과 인접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 흙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땅깎기 구간의 노상
2.2.1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 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3 마무리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공 중 표면수 처리
2.4.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사토운반
2.1.1 사토처리는 흙 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 것으로 시공자는 최단거리에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사토장은 도급자가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흙 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1.3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토장 정리
2.2.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2.2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2.3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인조잔디 하부기층 보수공사 1.1 적용범위
본장은 인조잔디 하부 쇄석 및 석분기층을 포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료 품질기준
1.3.1 재료는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면이 각지지 않은 혼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3.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1.3.3 석분 및 쇄석은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1.4 시공 중 배수
1.4.1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4.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층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1.5 재료 반입 및 포설
1.5.1 기층재료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모든 하부 기반시설(노체, 노상, 맹암거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1.5.2 석분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1.5.3 석분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1.5.4 석분 포장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5.5 석분입도는 KS F기준에 따라야하며 배수가 원활한 입도로 구성해야 한다.
1.6 다짐
1.6.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3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서군이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6.4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 할 수 있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6 대형 진동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1.6.7 다짐의 기준
석분의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설계도면 치수에 만족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표준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7 배수구배 측정
1.7.1 수급인은 석분기층을 완성한후 평편도가 균일한지를 검측하여 만족한 결과가 되었을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인조잔디를 포설하여야한다.
1 - 4 인조잔디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일반사항
2.1.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1.2 인조잔디 설치 전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7)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인조잔디 구비 요건
2.2.1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국내산 자재를 사용한다.
2.2.2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2.2.3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2.2.4 강우에 따른 파일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인발강도가 초기 상태 시험값의 95%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조건 : 23℃, 360hr)
2.3 시험 및 검사
2.3.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3.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4 인조잔디 설치 2.4.1착수 시 제출서류 1) 규격서
2) 대표이사 명의의 제품보증서(8년 이상 보증연한 표시)
3)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및 시방기준 적합 시험성적서(공인기관)-인조잔디
4) 인조잔디(파일, 충진재)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5)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6) 보유기술자 및 포설장비 현황표(장비등록증 포함)
7) 인조잔디 제품 샘플 2.4.2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2.4.3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4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
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4.5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 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
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시
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축구장 및 기타 운동시설 라인마킹은 반드시 학교 체육부장님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인조잔디 최종라인마킹 협의 평면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12)설계도면에 표기된 라인마킹은 설계시 협의한 내용이나 설계도면을 적용 또는 부적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협의없이 설치할 경우 인조잔디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4.6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3)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나누어서 배토한다.
4)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인조잔디 설치 과정 <인조잔디 반입> <인조잔디 배열> <잔디 조인트 접착> <라인 시공> <라인 설치완료> <규사 포설> <충진재 포설> <설치 완료> 2.4.7 인조잔디 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3년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횟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인조잔디 관련 물품에 대하여 총 12회(년간 4회, 3년간)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점 검 일 정 총횟수 1년 2년 3년 정기Check 구장 현황 및 문제요인 사전 점검 6회(무상) 2회 2회 2회 브러싱 파일을 세우고 표면 균일성 부여 3회(무상) 1회 1회 1회 재충진 쿠션성 부여 및 내구성 증대 3회(무상) 1회 1회 1회 훼손부위보수 Joint 등 훼손 부위 보수 및 교체 수시(무상) 수시 수시 수시
주 (1) 재충진 시 충진재 양은 규격서에 기재된 양의 5%이내(상부 충진재 기준)로 실시한다.
(2) 브러싱은 재충진 시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보수 횟수는 2회로 인정한다.
(3) 사용 중 라인 등 접합부위, 원단의 훼손 부위교체 및 보수 발생 시 즉시 파손부위 보수(무료) 해야 함.
2.4.8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1) 인조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감독자가 전문기관 검사의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