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공고문(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0,369,000원
160,369,000원
145,790,000원
14,579,000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22.(목)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전문건설업(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나라장터 입찰공고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6,048,926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6,048,926
원
고용보험료
377,268
원
산재보험료
1,329,776
원
환경보전비
323,55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87,158
원
퇴직공제부금비
731,170
원
원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시설팀
(☎ 062-613-587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서무팀
(☎ 062-613-58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hp:fwSpace/>(분임)<hp:fwSpace/>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견적 공고문(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60,369,000원 160,369,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5,790,000원 14,579,000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22.(목)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전문건설업(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나라장터 입찰공고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
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
(6,048,926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6,048,926 원 고용보험료 377,268 원 산재보험료 1,329,776 원 환경보전비 323,55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87,158 원 퇴직공제부금비 731,170 원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원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시설팀 (☎ 062-613-587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서무팀 (☎ 062-613-58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분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조서(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hwp =====
공 사 조 서
공 사 명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생용동) 도 급 액
금일억육천삼십육만구천원 (₩160,369,000원)
예 산 액 680백만원(시비) 예산과목
부서)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정책)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단위)시설관리
세부)시설물 설치 및 구입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기
타
금회집행액 160,369,000원
○ 공사내용 :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 3. 공 내역서(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xlsx =====
[시트: 심의(건축)]
B: 설계년월일 D: 2026년 10월 E: 심사자 H: 설계자 J: 담당자
B: 공사명 D: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B: 설계금액 D:
F: 원 I:
금액 : 영원정
B: 명
칭 D: 규 격 E: 수 F: 량 G: 도
급
액 I: 관 급 자 재 비 K: 각종공과금
(대관업무수수료) M: 총 공 사 비
E: 단위 F: 수량
A: 01 B: 건축공사 E: 식 F: 1 G: - M: -
B: 총공사금액 G: - I: - K: - M: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 화장실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 가 설 공 사 B: ▶ 화장실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2. 방 수 공 사 B: ▶ 화장실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3. 지 붕 공 사 B: ▶ 화장실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4. 철 거 공 사 B: ▶ 화장실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2. 매표소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201. 가 설 공 사 B: ▶ 매표소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202. 방 수 공 사 B: ▶ 매표소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203. 지 붕 공 사 B: ▶ 매표소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204. 철 거 공 사 B: ▶ 매표소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3. 울타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301. 가 설 공 사 B: ▶ 울타리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302. 기초및토공사 B: ▶ 울타리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203. 금 속 공 사 B: ▶ 울타리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204. 철 거 공 사 B: ▶ 울타리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4 R: 2 S: T:
A: ▩01. 화장실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 매표소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3. 울타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 화장실 Q: 01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2 N: 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AV: 417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3 N: 509C114E207682DC3484455529C5B654C1D7D27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9C114E207682DC3484455529C5B654C1D7D275 AV: 423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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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방 수 공 사 B: ▶ 화장실 Q: 01010102
A: 시트방수 - 고무아스팔트 시트 B: 바닥, 고무아스팔트방수시트 2.0mm C: M2 D: 110.6 N: 578B6147CF733DB6649D156BE1CB5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78B6147CF733DB6649D156BE1CB5D AV: 479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징크주위 C: M D: 47.8 N: 578B61478175DA7F74F1A51468EE4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78B61478175DA7F74F1A51468EE47 AV: 48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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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지 붕 공 사 B: ▶ 화장실 Q: 01010103
A: 합판 깔기 B: 지붕, 내수합판, 12T*1PY C: M2 D: 116.5 N: 578B71465F7DAE6DF43105F0013E5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78B71465F7DAE6DF43105F0013E56 AV: 481
A: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 B: 아연각관, ㅁ-50*50*2.0@600 C: M2 D: 128.5 N: 578B4142227FC9F354CC65E88E8A5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78B4142227FC9F354CC65E88E8A5F AV: 483
A: 리얼 무소음 징크 0.6T(돌출잇기25mm) B: T=0.6+방수쉬트,@435, H=25, 시공포함 C: M2 D: 141.3 N: 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A AV: 484
A: 리얼 무소음 징크 0.6T, 후레싱 B: T=0.6+방수쉬트,@435, H=25, 시공포함 C: M2 D: 1.3 N: 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B AV: 485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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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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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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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철 거 공 사 B: ▶ 화장실 Q: 01010104
A: 아스팔트슁글 철거 B: 지붕 C: M2 D: 110.6 N: 578AF14AF570F300C45D15A06238A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78AF14AF570F300C45D15A06238A6 AV: 486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C: M2 D: 110.6 N: 578AF14AF570F2797401E5D20B774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78AF14AF570F2797401E5D20B7741 AV: 419
A: 강판 철거 B: 후레싱 C: M2 D: 9.6 N: 578AF14AF579D278040EB58F34059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78AF14AF579D278040EB58F340591 AV: 487
A: 철강설(철거재)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2 N: 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AV: 4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359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AV: 38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75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AV: 38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201. 가 설 공 사 B: ▶ 매표소 Q: 01010201
A: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4 N: 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AV: 471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8 N: 509C114E207682DC3484455529C5B654C1D7D27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9C114E207682DC3484455529C5B654C1D7D275 AV: 47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02. 방 수 공 사 B: ▶ 매표소 Q: 01010202
A: 시트방수 - 고무아스팔트 시트 B: 바닥, 고무아스팔트방수시트 2.0mm C: M2 D: 34.9 N: 578B6147CF733DB6649D156BE1CB5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8B6147CF733DB6649D156BE1CB5D AV: 47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징크주위 C: M D: 48.8 N: 578B61478175DA7F74F1A51468EE4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8B61478175DA7F74F1A51468EE47 AV: 469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203. 지 붕 공 사 B: ▶ 매표소 Q: 01010203
A: 합판 깔기 B: 지붕, 내수합판, 12T*1PY C: M2 D: 48.5 N: 578B71465F7DAE6DF43105F0013E5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8B71465F7DAE6DF43105F0013E56 AV: 467
A: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 B: 아연각관, ㅁ-50*50*2.0@600 C: M2 D: 61.5 N: 578B4142227FC9F354CC65E88E8A5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8B4142227FC9F354CC65E88E8A5F AV: 465
A: 리얼 무소음 징크 0.6T(돌출잇기25mm) B: T=0.6+방수쉬트,@435, H=25, 시공포함 C: M2 D: 67.6 N: 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A AV: 477
A: 리얼 무소음 징크 0.6T, 후레싱 B: T=0.6+방수쉬트,@435, H=25, 시공포함 C: M2 D: 16.3 N: 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AE814899771F70F479F58F1C9EA5BA88193B AV: 478
A: 스텐강판 설치 B: SST T:1.2mm C: M2 D: 4.8 N: 578B4142227FC9F61417157BCB5FF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8B4142227FC9F61417157BCB5FF2 AV: 463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자재재사용) B: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고소작업차 별도계상 C: M2 D: 32.7 N: 578B114F9971AF3C1488D5CD694FD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8B114F9971AF3C1488D5CD694FD6 AV: 490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204. 철 거 공 사 B: ▶ 매표소 Q: 01010204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지붕, 자재재사용 C: M2 D: 32.7 N: 578AF14AF570F300C45D15A06238A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8AF14AF570F300C45D15A06238A4 AV: 492
A: 아스팔트슁글 철거 B: 지붕 C: M2 D: 34.9 N: 578AF14AF570F300C45D15A06238A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8AF14AF570F300C45D15A06238A6 AV: 460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C: M2 D: 34.9 N: 578AF14AF570F2797401E5D20B774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8AF14AF570F2797401E5D20B7741 AV: 428
A: 강판 철거 B: 후레싱 C: M2 D: 8.9 N: 578AF14AF579D278040EB58F34059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8AF14AF579D278040EB58F340591 AV: 462
A: 철강설(철거재)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8 N: 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AV: 433
A: 철강설(철거재)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6.2 N: 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44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444 AV: 4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008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AV: 4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32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AV: 407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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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301. 가 설 공 사 B: ▶ 울타리 Q: 01010301
A: 건축물현장정리(소운반,준공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2 N: 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8BF141EE7F1B05B4A155DA1E6B8D AV: 449
Q: 01010301
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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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302. 기초및토공사 B: ▶ 울타리 Q: 010103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5.1 N: 57A8F14D9C7D6AB2B4B2F52DAED3F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A8F14D9C7D6AB2B4B2F52DAED3F1 AV: 453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4.1 N: 57A8F14D557094632479D54B6E010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A8F14D557094632479D54B6E0106 AV: 452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 N: 57A8F14D9C7D6AB2B4961598355842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A8F14D9C7D6AB2B4961598355842 AV: 451
A: 콘크리트 기초 설치 B: 300*300*H400, 세트앵커포함 C: 개소 D: 23 N: 578BA1490E7000B4F4DD25BD152F7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8BA1490E7000B4F4DD25BD152F70 AV: 459
A: 보도용 블록 설치 / B-TYPE / 보수,개축등 B: 소형고압블럭T6~8㎝, 지정색, 모래40T C: M2 D: 6.5 N: 57A871421377057CC4CE057EA8E19F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A871421377057CC4CE057EA8E19F AV: 448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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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203. 금 속 공 사 B: ▶ 울타리 Q: 01010303
A: 알루미늄각관 B: 100*100*t5.0mm C: M D: 110.6 N: 50DBC146B07C9C91543F65A4CCC8DFA24C2D22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DBC146B07C9C91543F65A4CCC8DFA24C2D22 AV: 45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D: 468.8 N: 578B4143D47607E3F45AF5D44E5B2C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8B4143D47607E3F45AF5D44E5B2C AV: 489
A: 알루미늄 갤러리 B: 불소코팅 2회, 시공비포함 C: M2 D: 57.6 N: 50AE8148AB7D000CB44D459371CE001B80AA3C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AE8148AB7D000CB44D459371CE001B80AA3C AV: 457
A: 알루미늄 갤러리 도어 B: AL갤러리, 850*1700, 창호철물.시공포함 C: EA D: 2 N: 578B214EC97AEC58F45875C32F570E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8B214EC97AEC58F45875C32F570E AV: 458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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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204. 철 거 공 사 B: ▶ 울타리 Q: 01010304
A: 기존휀스철거(메쉬휀스 등) B: 철기둥 울타리 설치품의30%적용 C: 경간 D: 15.4 N: 57A87142EF75682B64A7059F9284B1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A87142EF75682B64A7059F9284B1 AV: 440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4.9 N: 57A9A14C72766452B46B35F6DB4283 O: P: Q: 01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1030457A9A14C72766452B46B35F6DB4283 AV: 439
A: 콘크리트기초 철거 B: 200*400*H400 C: EA D: 19 N: 57A8F14D9C7D6AB2B4A08574C9F087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A8F14D9C7D6AB2B4A08574C9F087 AV: 441
A: 철강설(철거재)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5.1 N: 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83B14763730591D479E573F04B4792022569 AV: 42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77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2 AV: 41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874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E61 AV: 415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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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 화장실 B: Q: 0102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359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AV: 2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359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AV: 385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25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TON D: 1.375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E AV: 42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75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AV: 386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2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 매표소 B: Q: 0102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008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AV: 4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008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AV: 391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30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TON D: 0.432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E AV: 4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32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AV: 393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3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3. 울타리 B: Q: 0102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73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9 AV: 39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104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A6B AV: 39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77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CB7 AV: 397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3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37
A: 폐목재(가연성) B: 폐목재및폐가구류 C: TON D: 0.874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CA914A0574C3AE94B2658FEC9E3BC226AB0D AV: 43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74 N: 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CA914A0574C3AE94B2658FEC9FC0A6DF3BAE AV: 399
A: 소
계 B: C: N: 5634A14A4275FFD8D470A5DFF0C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35634A14A4275FFD8D470A5DFF0CA AV: 43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 C: DJ
A: 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 C: DK
A: 8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9 B: 품 질 시 험 비 C: CE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4. 건축시방서(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 공사).hwp =====
목
차
◇ 공 사 개 요
.............................. 2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10
제 3 장
금 속 공 사
............................. 13
제 4 장
방 수 공 사
............................. 15
제 5 장
지 붕 공 사
............................. 20
제 6 장
철 거 공 사
............................. 32
제 7 장
폐 기 물 처 리
............................. 37
제 8 장
기 타 공 사
............................. 40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
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677 (우치공원 내)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4. 건물개요
1) 규
모 : 지상1층
2) 금회공사 내용
①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4개동) 지붕재를 설계도서에 의거 교체
② 별지도면과 현장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5.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7. 기타사항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재료의 사용
1) 본 교체공사 재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하여야 되며, 공정별 재료 반입전 제품일체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재 및 내화공사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사용되는 모든 단열재는
오존층파괴물질(ODP)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석면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정문 화장실 및 매표소 건축물 지붕재 교체공사에
관한 건축시방서로써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2.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1 - 3 계약담당공무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재무관
을 말한다.
1 - 4 공사감독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 -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 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 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 - 7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림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공사 현장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 9 시공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 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후에는 자재별로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 인수한 관급자재의 훼손, 도난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 표시품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 제출
1)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아래에 지정한 공사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다.
(철골공사, 도장공사, 수장및기타) 4.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공사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시험 성적서에 의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6.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8.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 - 11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침 08:30 까지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로 한다.
1 - 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는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 14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 - 15 인근대책
1. 본 공사현장은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어 공사에 수반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곳이므로 사전에 대비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인근 거주자, 통행자, 직원들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3.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1 - 16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 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형태·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 - 1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 - 18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 19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등)를 그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 20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한다.
1 - 21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 - 22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셔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3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 - 24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 - 25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1 - 26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①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③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④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⑤ 관급자재 수불부 ⑥ 각종 시험관계철 ⑦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기존 박물관, 인근 주택 및 건물 등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 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 3 가설울타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 4 먹메김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 5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KS 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 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 6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모 및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조
규
모
존 치 기 간 비 고 이동식비계 강 관 높이 2M 3개월 미만 2 - 7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관련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 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 8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관련법규 및 전기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사항‘3.3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 9 현장정리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10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관련법규, 전기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 시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2 - 11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60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 공사의 폐기물은 철거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보수공사 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보다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 -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손상방지, 도난 방지, 위해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각기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속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3 - 2 재료 및 시공
종
별
재
질
규 격
위
치
비
고
금속 각관 아연도 50*50*T2.3@600 지붕 알루미늄 루버 알루미늄 T2.0 외부 울타리 압출재 알루미늄 각관 알루미늄 100*100*T5.0 외부 울타리 1.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어트 (Insert), 앵커볼트 (Anchor bolt), 앵커스크루(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드라이브 핀 (Drive pin)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보강철물
각종 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5.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 3 견본품 및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 4 질과 모양
1. 모든 재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3 - 5 경량철골 천정틀 (M-BAR)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mm 이내이고, 주변부는 150mm 이내로 한다.
3. 조명기구 등으로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때는 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홈․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청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은 짜고 보강한다.
5. 천정 속이 1. 5m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를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3 - 6 천정 몰딩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설치한다.
2. 설계사양 : THK=1.0mm 백색 알루미늄 몰딩(19*19)
3 - 7 계단 난간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재질, 모양,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각 용접부, 납땜 부분 중에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미려하게 마무리한다.
3 - 8 코오너 및 홈 비드(BEAD) (본 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1. 재질 및 형상치수
치수, 종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공 법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 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 - 1 일 반 사 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이면 시공자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 - 2 공 사 범 위 1. 설계도서 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2. 보관 및 관리
1) 사용재료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문서로서 보고한다.
2) 각 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4 - 3 시공도 작성요령 1. 시공도
수급자는 방수공사 착수전 30일 전에 사용재료의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자료,
재료의 sample, 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도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
며 사용재료의 승인을 신청할때는 본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반서
류도 같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제작, 설치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3.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 건축관계법규 관계 4 - 4 시트방수공사 재료의 품질 및 시험
1. 시트방수제는 KS F 4911 (합성고분자 루핑시트)에 적합하고 두께는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에 따른다.
시트의 두께
사
용
구
분
두
께
의
구
분
발코니, 테라스 규모의 경우 보통 지붕방수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방수의 경우 특히 중요도가 높은 방수의 경우 0.8㎜ 이상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 시트방수제의 종류별 품질은 다음과 같다.
(1) 클로로프렌 고무시트
클로로프렌 고무 시트는 균일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두께 0.16㎝이상이고, 폭이
182㎝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경도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 M 6518 3호형) : 105kg/㎠이상
③ 신장률 (KS M 6518) : 250%이상
④ 취화온도 [(KS M 3059(충격에 의한 플라스틱 탄성체의 취약온도 측정방법):-35℃]
⑤ 인열강도 (KS M 6518 B형) : 250%이상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KS M 6518) : 100℃에서 70시간 노화후에 측정하여 10포인트
이하의 경도의 증가, 40%이하의 신장률 감소, 15%이하의 인장강도 감소인 것
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항(KS M 6518) : 40℃에서 100PM의 온조상태로 20% 신장시
킨 시료를 100시간 동안 방치하여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KS M 6518) : 70℃의 물에 침수시켜 7일간 방치하여도 중량 증가가
1% 이내이어야 한다.
(2) 부틸시트
균일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두께가 0.16㎝이상이고, 폭이 182㎝이상이어야 하
며,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① 경도 (KS M 6518,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 M 6518 3호형): 84㎏/㎠이상
③ 신장률 (KS M 6518) : 300%이상
④ 취화온도 (KS M 3059) : 300%이상
⑤ 인열강도 (KS M 6518 B형) : 22㎏/㎠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 M 6518) : 116℃에서 168시간 노화후에 측정하여 15포
인트 이하의 경도의 증가, 30%이하의 신장률 감소, 30%이하의 인장강도 감소인
것이라야 한다.
⑦ 존에 의한 노호저항 (KS M 6518) : 70℃에서 500PPM의 오존상태로 10% 신장시
킨 시료를 168시간 동안 방치하여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 M 6518) : 100℃의 물에 침수한 상태에서 72시간 방치하여도 체
적 증가가 3.0%이하이어야 한다.
(3) 염화비닐 시트
가소재를 첨가시킨 염화폴리비닐로서 유연한 것이라야 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① 경도 (KS M 6518, Shore A) : 60~80
② 인장강도 (kS M 6518) : 250%이상
③ 신장률 (KS M 6518) : 250%이상
④ 취화온도 (KS M 3059 ) : -29℃
⑤ 인열강도 (KS M 6518 B형) : 22㎏/㎠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KS M 6518) : 93℃에서 168시간 노후후에 측정하여 15포인
트 이하의 경도의 증가, 25% 이하의 신장률 감소, 인장강도의 감소가 20%이하
인 것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항(KS M 6518) : 70℃에서 50PPM의 오존상태로 20% 신장시
킨 시료를 5,000시간 동안 두어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 M 6518) : 100℃의 물에 침수한 상태에서 48시간 방치한 후 중량
증가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폴리에틸렌 시트 (5) 아스팔트 폴리에틸렌 합성시트
폴리에틸렌 시트에 고무질 아스팔트를 밀실하게 접착시키고, 자체에 접착력이 있
는 얇은 막으로서 두께는 0.14㎝이상이거나 폭이 91.4㎝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기
준에 맞아야 한다.
① 인장강도 (KS M 6518 1호형) : 18㎏/㎠이상
② 신장률 (KS M 6518) : 200%이상
③ 취화온도 (KS M 3059 ) : -32℃
④ 인열강도 (KS M 6518 B형) : 21㎏/㎠
⑤ 수압저항 : 수압 23m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⑥ 흡수저항 (KS M 6518) : 21℃의 48시간 침투시켜 중량증가가 0.5%이하여야 한다.
(6) 동섬유 시트
무게가 1.5㎏/㎡이상인 동판으로서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직조된 2개층의 유리면으
로 접합시켜 성형한 최소폭이 120㎝인 제품으로 한다.
(7) EPDM 시트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모노머를 균일한 유연성이 있도록 성형한 것으로 다음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경도 (KS M 6518,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 M 6518 3호형) : 98㎏/㎠이상
③ 신장률 (KS M 6518) : 300%이상
④ 취화온도 (KS M 3059 ) : -59℃
⑤ 인열강도 (KS M 6518 B형) : 22㎏/㎠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 M 6518) : 116℃에서 168시간 노화한 후 경도증가가 15
포인트 이하, 30%이하의 신장률 감소, 인장강도의 감소가 15%이하인 것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항(KS M 6518) : 70℃에서 100PPM의 오존상태로 50% 신장된
시료를 168시간동안 방치한 후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⑧ 흡수저항 (K SM 6518) : 100℃의 물속에서 72시간 경과한 후 체적증가 0.5%이
하 이어야 한다.
3. 시트방수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은 KS F 4911(합성고문자 루핑시트)에 의한다.
4. 시트방수제 상호간 및 시트와 바탕의 접착성능시험 및 양부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재료의 보관 및 취급
1. 시트방수제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동할 때에는 시트방수제에
손상이 없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사용전이나 사용후의 접착제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한다. 다량으로 보
관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소방법 제 3장(위험물 및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에 따
른 안전을 확보한다.
3. 기타 재료는 비나 이슬 등을 맞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용제 함유물에 대해서는 화
기에 주의한다.
표준시방 1. 시트방수 시공일반
(1) 시트방수제의 설치 및 이에 연관된 작업은 이 작업에 연관된 생산업자와 시공자
의 완벽한 연대체제가 되도록 한다.
(2) 방수시공을 할 전부분에 걸쳐 방수층에 흠이 없도록 물흘림과 시트 방수를 연장
한다.
(3) 접합부위와 방수막 사이를 사일재로 주입하여 봉합한다.
(4) 수직면은 방수막을 접착시키고 생산업자가 지시하거나 지적한 부위는 평면에도
접착시킨다.
(5) 노출된 방수지와 물흘림 부분은 코팅을 한다.
(6) 현장시험
보호대나 기타작업으로 수평면의 방수층이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 5㎝ 깊이로 24시
간 동안 물채움으로 누수시험을 시행한다. 시험에 의하여 하부구조에 누수가 발
견 되면 보수공사를 하고, 누수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2. 시트방수제 붙이기
(1) 시트방수제를 접착제로 접착시킬 때에 기포 또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붙인다.
(2) 시트방수제를 붙인 후 롤러등으로 압착한다.
(3) 시트방수제 접착부의 겹침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트방수제의 접합부 및 붙임 마감부는 실링재 또는 덧붙임용 테이프로 잘 누름
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5) 루프드레인, 홈통등의 설치장소 및 치켜올림의 구석과 모서리등은 필요에 따라
덧붙이기를 한다.
3. 시트방수제의 보호 (1) 비보행용 지붕
시트방수제 표면의 도장 기타의 보호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보행용 지붕
① 방수 누름층의 시공은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수층 상부에 즉
시 폴리에틸렌 필름등을 주름이나 처짐이 없이 균일하게 깔고 그 위에 보호누
름을 시공한다.
② 방수누름층의 신축줄눈 간격은 가로 세로 4m안팎으로 한다. 또한, 파리펫 및
옥탑등 모서리와 치켜올림면에는 0.6~1m 높이의 위치에 설치한다. 신축줄눈
의 나비는 20㎜이상, 깊이는 누름층의 바탕에 달하도록 하고, 줄눈바탕에는 미
리 나비 100㎜ 안팎의 발포 플라스틱 및 아스팔트 루핑 등을 깔고 방수용 아스
팔트(4종)를 채운다.
시공시 주의사항
1. 외부환경에 의한 시트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무리한 신장을 피한다.
2. 하부에 주름, 공극등이 없게 롤러를 이용하여 밀착시킨다.
3. 시공시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접합부에 주의한다.
4. 재료중에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화재에 주의한다.
제 5 장
지 붕 공 사
5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3. 용어의 정의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5 - 2 품질보증 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5 - 3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5 - 4. 자재 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7.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8.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9.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10.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5 - 5. 시공 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2. 기성산출 기준 (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2) 지불
가.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 (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 시에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비용, 기존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 비용, 기타 각종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제출물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 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시공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1)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 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등)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7. 시공 전 협의
지장물 조사 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완대책, 긴급 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 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얀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 2 일반사항 (없음) 6 - 3 시공 1. 공사준비
(1)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 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4044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 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a.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 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b.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c.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2)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 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나. 지구 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관청과 사전협의 필요)
다.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3)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전량 위탁 처리한다.
6.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1.3.3항에 의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폐 기 물 처 리 7 -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 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운영자(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장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이상, 세로 50㎝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저장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공 사 8 - 1 일반사항
1. 제1장~제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