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연꽃정원).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64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신정호 연꽃정원 하반기 생육관리사업
○ 공사위치: 아산시 기산동 1번지 및 점양동 일대 신정호 연꽃정원 4개 단지(정원조성과 지정장소)
○ 공사개요: 수초제거(10,600㎡) 및 부산물 운반(1식)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추정금액: 40,000,000원【도급액: 40,000,000원】
○ 기초금액: 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 부가세: 3,636,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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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0%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정원조성과 정원조성팀 (☎041-536-8762)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2.(목) 19:00 ∼ 2026. 10. 28.(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66,186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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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 - - - 466,186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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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
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
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정원조성과 정원관리팀 원종용 (☎041-536-8762)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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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신정호 연꽃정원 하반기 생육관리사업 D: F:
B: 1 C: 수초제거 D: 연꽃단지 수중 지역 E: 10,600 F: ㎡
B: 2 C: 부산물 운반 D: 제거수초 운반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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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hwpx =====
2026년 신정호 연꽃정원 하반기 생육관리사업
2026. 10. 아 산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신정호 연꽃정원 하반기 생육관리사업
사업대상지:
1
2
3
4
5
6
2. 위
치 : 아산시 신정호 연꽃정원 일원
- 연꽃정원 면적(총 16,232㎡) : 1단지(1,039㎡), 2단지(1,628㎡), 3단지(5,263㎡), 4단지(4,060㎡), 5단지(2,662㎡), 6단지(1,580㎡)
3. 사업목적.
○ 신정호 연꽃정원(4개 단지) 내 수초 등을 제거(연줄기, 침입수초, 부유물 등)하여 환경개선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함.
4. 사업개요 : 연줄기, 침입수초, 부유물 등 제거 면적 약 10,600㎡(1,2,3,5 단지)
5.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기타사항(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 훼손 및 위치조정을 금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주변 공공시설, 사유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훼손 시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착공 전 관할 관청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공원 방문객들이 사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원인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사업에 착수할 때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 총 칙 일 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 2026년 신정호 연꽃정원 하반기 생육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사업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용
어
▪ `발주자'라 함은 해당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사업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에게 감독관으로 통고 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관이 감독관을 대신한다.
▪ ‘감리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사업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 관리, 기타 사업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사업입찰유의서, 사업계약 일반조건, 사업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 `설계서'라 함은 사업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 `지시'라 함은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이 현장 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 `협의'라 함은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과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 사업 완료 후 준공 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 기간(보통 하자 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3) 시방서의 분류
▪ 표준시방서는 토목, 조경사업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 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토목,조경사업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 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2. 사업 시행
1)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 감독관은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조치한다.
▪ 감독관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 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관은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권한과 의무
▪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계약문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 기간 중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수급인은 당해 목적 사업의 준공 완료 시까지는 사업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수급인은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사업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계획의 변경
▪ 감독관은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토록 지시한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공법, 현장 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 조치의 계상
- 기타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등
5) 제보고 및 서류양식
▪ 수급인은 사업과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한다.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사업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 수급인은 사업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제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시공 기준
1) 설계서 등
▪ 사업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사업과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사업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치 수
▪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4. 시공관리
1) 사업기간
▪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 연결․중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의 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의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의 사업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등
3) 작업시간
▪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시간 외 또는 휴일 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 사업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 사업용 재료의 관리
▪ 사업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6)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 대장 등)를 제출한다.
7) 사업기록
▪ 수급인은 사업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기록사진, 준공도
▪ 공정 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 사업 기록사진은 공종 별로 사업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사업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 공정 사진과 사업기록 사진은 사업 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3부 제출한다. 사업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9) 사업 준공 후의 정리
▪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별도 사업과의 협조
▪ 동일 사업 현장에서 별도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5. 검 사
1) 시공 확인 및 검사
▪ 주요 사업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 수급인은 사업이 준공 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제출한다.
▪ 사업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이 입회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등
▪ 신정호 연꽃정원 내(4개소) 연줄기, 침입수초, 부유물 등을 모두 베어 없애고, 산물은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
▪ 연꽃정원 내 수중작업 및 제거량, 이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품셈은 제초작업(지장물 지역)의 단위환산 소계÷1800을 적용함
2. 제거방법
▪ 수초 등 제거(연줄기, 침입수초, 부유물 등) : 연꽃정원 내에서 낫 등을 이용하여 수초 등을 베어낸 뒤 갈퀴 등을 이용하여 끌어 올린다.
- 연꽃정원 내 수초제거는 수면 위로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산물은 모두 단지 밖으로 운반해야 함.
▪ 부산물 : 부산물은 되도록 정원 이용객 이용이 적은 위치에 적재하여야 하며 빠른시일 내 정원 밖(지정된 장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3. 주의 사항
▪ 연꽃정원 내 물속에서의 작업임을 감안하여 구명조끼, 장화 등의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작업 시 신정호정원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4. 작업기간
▪ 실소요기간에 맞춰 작업을 실시한다. 수초 제거 작업은 착수 후 28일 이내에 제거 및 운반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은 감독과 협의 후 착수하여 준공기한까지 제거 완료하여야 한다.
5. 책임 한계
▪ 본 사업 시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조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되 만일 불의의 사고 시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