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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654] 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나무병원(1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나무병원(1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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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3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사업부서 지정장소
다. 공사내용: 가로수 생육개선 등(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마. 추정금액: 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
바. 기초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차러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2항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구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시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참조

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녹지1팀(031-729-7453)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 규정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
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기,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99,192 1,188,084 118,153 537,558 575,282 - - 3,318,26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이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다. 본 견적제출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1)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하도급지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
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1),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1)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녹지1팀(☎031-729-74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부서 참고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
(인 )

참고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부서,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 물량내역서[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pdf =====
공 사 명 : 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

공 종 수 량 1.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주 118 기존보도블록 철거 ㎡ 448.40 수목보호틀 철거 조 118 포장절단(투수콘) m - 기존포장철거 ㎥ - 토양제거 및 뿌리조사 ㎥ 89.68 단근 및 뿌리 박피처리 ㎥ 89.68 유합조직 형성 촉진제 처리 ㎥ 26.90 토양소독 ㎥ 89.68 잔토처리 ㎥ 17.94 조 118 사각형,1,670×1,370 조 - 수목보호틀 설치(신규) 격 재 단위 수목보호틀 설치(재사용) 규 재사용 단 가 보도용 블록 포장(재사용) 재포장 ㎡ 448.40 보도용 블록 설치(신규) 소형고압블럭(60T) ㎡ - 상차 ㎥ 8.97 운반, 처리 혼합폐기물 ㎥ 8.97 운반, 처리 콘크리트 ton 0.00

폐기물처리
소계

3. 폐기물 처리

운반, 처리
소계

료

비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액 경 비 단 가 금

총
액

단 가

액
금

액 비 고

===== 시방서[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pdf =====
일반시방서
1. 계약자는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 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사업 시행은 반드시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본 공사 시공중에는 현장책임자가 상주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조치(안전표지판 설치, 공사표지판 설치, 재해예방대책
등)를 하여하 하고, 현장 이탈시는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긴급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6.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 확보 및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현공사와 관련 작업시행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관과 통신연락을 취하여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9. 작업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시 감독관에게 2부씩 제출한다.
10.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1. 본 공사 시행중 공정별 일위대가 변동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단가 조정할 수 있다.
1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특별시방서
1. 공

사

명 : 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분당지구)

2.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3. 사 진 촬

영 : 착공전 사진, 공사 기간 중 주요부분 사진, 완료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 : 3 x 5˝
  • 매수 : 각 2부

4. 공 정 별 설 명

1) 생육환경개선
1) 기존보도블럭제거/ 포장
① 포장 철거시 통행인이 많은 곳이므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포장 철거시 발생하는 폐자재는 신속하게 현장밖으로 배출한다.
③ 설계서에 명시한 부분만큼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④ 기존 자재를 활용하여 작업 전 상태로 재포장한다.
2) 터파기(토양제거 및 뿌리조사)
① 복토 및 답압된 토양, 오염된 토양을 제거한 후 지형에 따라 사토, 사양토 또는 양토로 교환하고 뿌리가 노출될 경우 거적 등으로 덮어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토양제거 및 뿌리조사
① 기존 뿌리가 있다고 보이는 면적 전체에 대해 뿌리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실시한다.
② 토양의 물리적 성질 및 뿌리의 분포상태, 고사상태 등을 파악한다.
③ 이상이 의심되는 부분의 수관 바깥쪽으로부터 주간을 향하여 실시한다.
④ 복토, 답압된 토양,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뿌리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파들어 간다.
4) 뿌리박피 및 단근처리
① 뿌리부패 상태에 따라 환상박피 또는 부분박피를 시행하며, 뿌리절단은 뿌리기능이 원활한 부위의 생조직에서 절단하여야 한다.
5) 유합조직 형성 촉진제 처리
① 뿌리절단부분은 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분 및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하며, 세근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발근제를 처리한다.
6) 토양소독
① 토양소독제로 절단부위 및 박피부분을 소독하고 토양의 병충해 와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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