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함평읍 도시재생(한우테마거리 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222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1. 12.(목)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2.(목) 09:00 ~ 17:00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사업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2-3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마.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5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비, 설계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자문, 각종 경비, 기타 부대공사비,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일정변경에 따른 간접비용 지급 불가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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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질의 및 회신
1) 질 의 처: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담당자: 고홍일, 전화: 061-320-1592)
2) 질의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3.(금) 17:00
3) 질의방법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14]에 의거 문항 연번을 붙이고 해당페이지와 항목번호를 명시하여 명확히 작성한다.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e메일만 가능하며 전송 후 업무담당자와 전화 확인 필수
질의서는 E-mail로 기한 내에 전송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는 답하지 않는다.
질의 회신은 업체 E-mail을 통해 질의기간 이후 7일 이내에 개별회신한다.
질의 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질의 업체에 있다.
4) 질의접수: (E-mail) [email protected] (전화:061-320-1592)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방문제출
1) 일
시: 2026. 11. 12.(목) 09:00 ~ 17:00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제안서 접수 당일[2026. 11. 12.(목) 09:00 ~ 17:00]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3) 평가위원 추첨 절차
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나) 추첨방법: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투표(업체별로 7인 선정)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1. 17.(화) 14:00 ~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함평나비어울림센터 3층 영상감상실)
3)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제출업체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야 함
나)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다) 발표순서는 발표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라) 설명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비고란에 ‘PM’으로 표시 할 것) 총괄책임자(PM) 또는 대표자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
으로서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대표자가
발표할 경우 PM 필히 참석할 것)
※ 발표자는 사업수행능력 인력현황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총괄책임자(PM)는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계약 후 과업수행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을 적용한다.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및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증 지참
-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직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5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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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제안서 등 함평군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함평군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회계팀(☎061-320-1704), 물품 관련사항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061-320-1592)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관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함 평 군 재 무 관
===== 공고문_함평읍 도시재생(한우테마거리 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222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1. 12.(목)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2.(목) 09:00 ~ 17:00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사업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92-3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마.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5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비, 설계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자문, 각종 경비, 기타 부대공사비,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일정변경에 따른 간접비용 지급 불가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ㆍ허가ㆍ등록
ㆍ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7)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질의 및 회신
1) 질 의 처: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담당자: 고홍일, 전화: 061-320-1592)
2) 질의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3.(금) 17:00
3) 질의방법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14]에 의거 문항 연번을 붙이고 해당페이지와
항목번호를 명시하여 명확히 작성한다.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e메일만 가능하며 전송 후 업무담당자와 전화 확인 필수
질의서는 E-mail로 기한 내에 전송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는 답하지 않는다.
질의 회신은 업체 E-mail을 통해 질의기간 이후 7일 이내에 개별회신한다.
질의 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질의 업체에 있다.
4) 질의접수: (E-mail) [email protected] (전화:061-320-1592)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방문제출
1) 일
시: 2026. 11. 12.(목) 09:00 ~ 17:00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제안서 접수 당일[2026. 11. 12.(목) 09:00 ~ 17:00]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3) 평가위원 추첨 절차
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나) 추첨방법: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투표(업체별로 7인 선정)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1. 17.(화) 14:00 ~
2) 장
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함평나비어울림센터 3층 영상감상실)
3)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제출업체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야 함
나)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다) 발표순서는 발표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라) 설명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비고란에 ‘PM’으로 표시 할 것) 총괄책임자(PM) 또는 대표자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
으로서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대표자가
발표할 경우 PM 필히 참석할 것)
※ 발표자는 사업수행능력 인력현황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
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총괄책임자(PM)는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계약 후 과업수행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인력 등급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
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을 적용한다.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및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증 지참
-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직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5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
업부고시)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제안서 등 함평군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함평군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
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재무과 회계팀(☎061-320-1704), 물품 관련사항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061-320-1592)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관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함 평 군 재 무 관
===== 함평군 디자인 안내판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조형물).pdf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소 속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담 당 자
연 락 처
전화
061-320-1592 이메일 [email protected] 고홍일 2026. 10. ( 지 역 개 발 과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4. 입찰 참가자격
5. 추진일정 계획
6. 계약 및 의무
1
1
2
3
5
8
Ⅱ. 과업내용
1. 용어 정의
2. 과업범위
3. 과업내용
4. 세부 과업내용
5. 과업지침
6. 사업수행조건
7. 납품도서
10
11
12
14
16
22
2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도서 및 작성방법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또는 제안요청서)의 효력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5. 제안서의 익명 제출
27
30
30
30
31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평가일정 및 방법
2. 제안서 평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5. 협상의 진행
6. 계약 체결과 이행
7.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8. 기타사항
32
33
34
39
39
40
40
40
Ⅵ. 관련서식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42 ~ 68
69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함평군의 상징성과 인지도, 경관 향상 도모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조형물 조성
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함평군의 발전상을 담은 예술적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여 함평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징물로 작용
다. 미디어 조형물 조성을 통해 정보제공과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시각적 경험 제공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나. 사업예산: 54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비,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비 등 모든 비용 포함한다.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 본 사업의 규모, 사업 예정 금액, 사업 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 세부 기간은 협상 기간 중 총 기간 내에서 조정 가능
라. 사업범위
1)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 어울림센터 / 소공원 일대(대상지 확정에 따라 변경)
2) 사업대상 : 함평군 미디어 조형물 제작ㆍ설치, 연출
※현장여건 분석, 관련 법 준수, 미디어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등
3) 대상지 위치도(함평 나비어울림센터/소공원)
- 1 - 4) 사업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고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2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4. 입찰 참가자격
- 2 -
가.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 6012100201
(조형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3 -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가. 입찰자격 1) ~ 8)까지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가. 입찰자격의 1) ~ 3)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7)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재 중인 업체(자)
2) 본 사업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임
- 4 -
5. 추진일정 계획
가. 입찰공고 기간: 공고문 참조
나. 제안(현장)설명회: 생략
다. 질의접수 및 질의회신
1) 질 의 처: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담당자 : 고홍일, 전화 : 061-320-1592)
2) 질의기간: 공고문 참조
3) 질의방법
m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14]에 의거 문항 연번을 붙이고 해당페이지와
항목번호를 명시하여 명확히 작성한다.
m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이메일만 가능하며 전송 후 업무담당자와 전화 확인 필수
m 질의서는 이메일로 기한 내에 전송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는 답하지 않는다.
m 질의 회신은 업체 이메일을 통해 질의기간 이후 2일 이내에 개별회신한다.
m 질의 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질의 업체에 있다.
4) 질의접수: [email protected] (전화) 061-320-1592
라. 제안서 접수
1) 일시: 공고문 참조
2) 장소: 함평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대표자 제출 시 신분증 지참,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1부[서식 13],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1부 [서식 1]
다) 공공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각 1부[서식 3, 4, 6, 7, 19]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증명서류 전부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인감도장 지참
사)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보증금납부 확약서 각 1부[서식 9, 10, 11, 12]
- 5 -
아) 사업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5]
자)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각 1부[서식 24]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차) 사업수행계획 제안서(기술제안서) 10부[서식 16] ※대표사가 기재된 1부 별도포장 제출
① 대표사가 기재된 기술제안서 1부를 제외, 9부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
② A3 규격(297mm × 420mm), 횡으로 작성,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등 제외)
③ 좌철 무선무철로 제본, 단면인쇄
④ 쪽 표기, 중앙하단, -1-, -2-, -3-...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서식 17, 18, 20, 21, 22, 23] ※별도 제본 제출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 1부(주요사업 실적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참여인력 증명서류(자격증, 학력증명, 재직증명, 경력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
타) USB 1세트
①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발표자료(PDF) 내용 수록
② 발표자료(PDF or PPT)는 USB로 제출된 자료로 발표하며, 제출 후 수정 금지
※ 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용인감 사용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신청서류는 접수일의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처 사무실에 입장한 자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3) 제안자는 제출도서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안서는 제안자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제출한 이후 제안자 임의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5)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6)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한다.
7) 제 안 서 제 출 은 기 술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정 량 적 평 가 ),
- 6 -
가격제안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8)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협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9)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10) 최종 선정된 제안내용의 저작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함평군 공동소유로 한다.
바.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제안서 접수 당일
2) 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청 3층 지역개발과)
※ 대상지 확정에 따라 변경
3) 평가위원 추첨 절차
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나) 추첨방법 :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투표(업체별로 7인 선정)
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시 : 공고문 참조
2) 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함평나비어울림센터 3층 영상감상실)
3)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제출업체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야 함
나) 발표시간은 업체당 15분(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다)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선순위로 한다
라) 설명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직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7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아. 기타 일정
1) 협상 절차 :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2) 계약 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6. 계약 및 의무
가. 계약 분쟁 관련
1) 제반 근거 서류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가) 서명된 계약서
나)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
다) 계약 시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합의한 합의서
라) 제안요청서
마) 제안서
※ 단,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보다 발주기관에 유리한 부분은 우선 적용
2)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 관할 법원의 중재를 받음
나. 제안자·계약자의 의무
1)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내 제반 규정 준수
가) 제안자는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초기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모두 충족시킬 것
나)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는 제안자가 배상
2) 모든 제안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의 제작, 운송,
설치, 교육, 사후지원 등 본 사업의 모든 범위(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한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
3) 발주기관은 제안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를 통해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제안자는 필요시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른 제안자, 별도의 제작업체나 제3자에게
관철시켜야 함. 또한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3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안자를 통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대표자)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또한 본 계약으로 제공되거나 이행된 모든 것에 대한
- 8 -
하자에 대해 누구의(계약자, 제작사, 협력업자 및 제3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든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짐.
4)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요구,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보고받음. 또한 공동수급체 내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는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 배상 등을 전적으로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5)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과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
6) 계약자는 비록 본 계약문서(계약서 및 첨부서류, 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본 사업 전체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하여 또는
장비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물품 및
부품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에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공급할 것.
7) 본 계약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는
신품일 것. 또한 본 계약문서에 규정되거나 또는 계약자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및 기타 자재 장비의 필요조건과 부합할 것. 자재와 장비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재와 장비는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한 종류와
등급일 것.
8) 계약자가 계약 후 타 회사에 매각 또는 합병될 경우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본 계약사항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에
주지시킬 것.
가)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새 계약자가 되어 당초 계약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는
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나) 위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본 사업 추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9)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9 - Ⅱ 과업내용
1. 용어 정의
용 어
발주기관
의 미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발주한 함평군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디자인, 미디어 조형물의
제안사
제작·설치, 사후지원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질
사업자
대표자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 계약자 제안요청서 제안서 조형물 감독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그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발주기관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 제안자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바탕
으로 협상하는 자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장비의 규격 및 계약규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서술하여
제안자들의 제안을 요청하고자 작성된 입찰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미디어 조형물로 제작한 일체의 물품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임명된 자
- 10 -
2. 과업범위
가. 과업의 공간적 범위
1)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 어울림센터 / 소공원 일대(대상지 확정에 따라 변경)
2) 과업대상
- 미디어 조형물 제작ㆍ설치 1개소
(제작ㆍ설치에 따른 간선 또는 기초공사, 외장 마감 포함)
3) 과업대상 기본계획도(안) – 조감도 공간구성 및 연출은 참고사항임
❍ 조감도(주경)
4) 과업대상 공간계획 (입구 또는 도로) (안)
구 분
면 적 미디어 H : 10m이하 조형물 W : 6m이하 바닥폭 W: 10m이하 공 간 계 획
◯ 모든 조형물 공간구성에 장애인, 소방 등의 인허가 사항을 충족할 것
- 11 -
3.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1) 미디어 조형물(이하 조형물)은 조형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함평군’를 알리는 조형물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야 함.
2) 예술성과 상징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되, 조형물의 의미를 쉽게
이해·감상할 수 있는 조형물로 계획되어야 함.
3) 견고성·내구성·구조적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형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4) 설치 장소가 옥외인 점을 고려하여 작품 재질은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금속 등)를 사용하여 날씨에 따른 변형, 보행자에 의한 외부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공법 및 자재를 선택하며, 색채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선택하여야 함.
5) 설치 위치는 나비어울림커뮤니티센터 / 소공원 일대(대상지 확정에 따라 변경)
및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현장조사를 통
한 설치 위치 제안 포함)
6) 기존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조형물과 어울리게 환경개선하는 사항 포함해야 함.
7) 조형물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폭우 등이 발생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8)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설치 계획이 포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9) 사업수행 중에 수행자는 발주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함.
나. 실시설계
1) 현장 조사 및 현장 측량 사전 실시
2) 미디어 조형물 콘셉트 및 형태 제안
3)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구조안전계산서 등에 부수되는 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의 작성
4)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 작성(필요시) 등
다.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1 ) 제안한 미디어 조형물(이하 조형물) 콘셉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조형물 제작·설치
2) 조형물과 연계한 기초공사, 구조물 설치, 기타 부대공사 등
3)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재료, 위치 등)
4) 기반 조성 및 재료
- 조형물 하중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전성과 내구성 있게 기반 시설 조성
- 주변 환경과 조화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 및 색채 검토
-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는 재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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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디자인 개발/제작/설치
수량
미디어 조형물
1EA
* 제안사 제안에 따라 규격, 재질, 수량 등에 대하여 변경 가능
라.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작업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유지보수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2. 추진일정
입찰공고
➩
26년 10월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26년 11월
➩
제안서평가,
협상적격자선정
26년 11월
※ 추진에 따라 일정 변동 될수 있음
마.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현장 방문 및 작업 전·중·후 협의 필요 등
- 13 - ➩
협상 및
계약체결
26년 12월
사업추진
➩
사업완료
➩
26년 12월 27년 7월
4. 세부 과업내용
가. 주요내용
1) 함평읍 나비어울림센터 방문 및 함평군을 상징하는(대상지 확정에 따라 변경)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여 함평읍 내 위치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2) 함평읍 내 상징적 역할을 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기여
나. 현황조사 및 분석
1) 대상지 현황 및 제작·설치 여건을 조사하여 제작·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제시
2)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등을 충분히 수행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디자인(안) 개발
1) 미디어 조형물은 함평군 지역개발과의 요구에 적합한 디자인(안) 제시
2)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안) 제시
3) 시설물의 기초부는 반드시 매립하여 안전성 및 보존성을 높임
4) 모든 디자인은 시설 관리 안정성의 원칙 적용
가) 시설물 제작 시에는 향후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제작
나) 보행자 및 운영·관리자 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다) 야간의 시인성 및 심미성, 안전성 등을 고려
라.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1)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2) 시공은 디자인 시설물 등의 설치부지 정비작업 및 주변 조경공사 등의 모든
부대공사를 포함함
3) 기능성 및 경제성 고려
가) 요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주변 생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함
나) 시설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물이
되어야 함
4)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조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나) 조형물에 대한 내구연한은 영구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함
다) 금속재 이에 상응하는 구조적 안전성을 가진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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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색 및 탈락 등 하자 발생에 따른 A/S 및 사후관리방안 수립
5)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환경과 공간성을 고려하여 독창성 있는 심미적 감각을 지닌 조경 시설물 설계
나)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함
6)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협상을 통해 반영함
7) 최종 성과물
가) 조형물 설치 기획 및 디자인 실시 설계
(설계도면, 시방서,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
나) 승인된 설계안에 기초한 제작, 설치, 시공
다) 공사 준공된 완료 보고서
■ 참고 자료(과업 조성 대상지 위치)
함평군 나비어울림센터 소공원 일대
■ 과업 진행 예시(미디어 조형물 설치 사례)
경기도 시흥시 미디어 조형물 - 15 - 해외사례
5. 과업지침
가. 기본지침
1) 미디어 조형물(이하 조형물)의 연출,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
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제작·설치에 임할 것
2) 모든 조형물은 실시설계를 통한 검증 후에 설계, 제작, 설치할 것
3)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조형물 연출의 세계적 추세와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설계할 것
4)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며,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5)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함
6) 설계·제작·설치·실물 구매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할 것
7) 본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누락분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계약자가 보완 시공할 것
8)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조형물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9) 조형물의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
10) 조형물 내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11) 설치되는 구조물 및 조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점검을 위한 조명을 설계에
필히 반영
12) 조명설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13)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14) 필요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해 관련 법규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형물 관람 편의성 제고
15) 화재에 강한 재료 및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고려할 것
16)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전기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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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형물의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충격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것
18) 피난 동선 확보, 비상탈출로, 진출입로 등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것
19) 조형물의 공간이 구성될 때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장애인,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 본 사업에 사용되는 등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6호의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함을 우선으로 함
21)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 지급은 없음
22) 설계도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작성함. 납품 이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23)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세부지침
1) 공통사항
가)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할 것
나)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할 것
다)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
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 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라) 미디어 조형물(이하 조형물) 관련 자료(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
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이와 관련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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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 시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
마) 서체 사용 시 반드시 기관의 상업적 사용 용도에 대해 무료인 서체를 사용할 것
바) 모든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것
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 보고서)가 필요할 시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할 것
②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할 것
③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 할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
사) 계약자는 계약 조형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①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조형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② 계약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형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할 것.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할 것
③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할 것.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함
④ 조형물, 기자재 등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함
아) 조형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맞추어 처리하며 준공 시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할 것
자)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이동, 제작,
구입 조형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할 것. 건축일정의 변경 등으로 보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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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음
차)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설분야 등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설치할 것
2) 분야별 세부사항
가) 미디어 조형물 설치
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계약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에 따른다.
- 디자인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 주요 자재 및 마감재료 등의 선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및 변경
- 그 밖의 발주처 요청 사항 등
4) 수행 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후 추진
5) 제작 · 설치 중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6) 사업수행자는 다음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 또는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에 따름
- 사업수행자는 설계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전에 자료조사 계획을 발주처와 협의
- 기본 계획에 따른 설계 및 변경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7) 사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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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명계획
1) 설치된 모든 조명은 조도기준(KSA 3011:1998)에 의거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2)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을 참고하여 설계·설치
3) 공간에 적절한 조도계획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도조절 및 선택적 점등·
소등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KS 조도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4) 조명기구는 각도조절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를 하되 휘도 및 광분포가
고를 수 있도록 하며, 설명패널의 경우 조명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
5) 난반사나 눈부심을 최소화 할 것
6)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조형물 설치 공간의 환경을 감안하고 조형물 특성에
맞도록 조도 기준을 정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바) 전기장치
1)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누전차단 및 과전류 차단 가능한 전원 컨트롤
장비를 설치할 것
2) 전원 컨트롤 장치에는 서비스를 위한 램프와 콘센트를 내장할 것
3) 전기장치는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집중 배치하고 각각의 장치와의 연결은 코드
커넥터로 연결되어 점검·수리·교체 등이 용이할 것
4) 각각의 장치들은 커넥터의 접속 개소를 최소화하고 연결부의 식별이 가능하게
제작할 것
5) 모든 전기장치는 전원전압 변동률 20% 범위 내에서 기능의 이상이 없을 것
6)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자회로는 환기구가 있는 케이스에 내장할 것
7)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시킬 것
8) 배선은 국가표준 규격품(KS인증)을 사용하며, 최대 사용 전류의 3배 이상 여유
있는 전선을 쓸 것
9) 장치 간 배선 처리는 케이블선 또는 컬러선을 이용하여 배선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배선의 끝부분은 커넥터나 단자대 접속으로 마감될 것
10) 신호선은 충분한 인장력을 갖는 쉴드(Sheild)선을 사용할 것
11) 전선은 먼지나 습기·온도·곤충이나 쥐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처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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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든 회로에 사용되는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온도 및 전기적 특성과 규격에
적합해야 함
13) 표시장치(LED·전구)는 정품 중의 최고품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전압의 130%를
24시간 연속하여 가해도 단선 또는 현저한 조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14) 기타 미제시된 사항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따를 것
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1)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 시 계약자가 해결
2)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과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권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3) 발주기관은 협상 비대상자의 제안사항 중에서 당해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 작품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아) 안전관리
1)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안전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할 것
3)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질 것
4)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킬 것.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5) 계약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보험가입 및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
자) 기타
1)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으로 습득하게 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 양도·발설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제출한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수정하여 작업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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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따르며, 자재 및 재료비(구체적인
규격, 단가, 수량 등을 산출 근거로 제시)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따르며,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3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그 외 미수록 단가는 3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
6. 사업수행조건
가.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계약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의 착수 및 업무보고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2) 착수계는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예상공정표,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포함),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보안각서, 계약 내역서 구성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과업수행 업무보고
가) 발주처는 수시로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진행보고
사업 진행
보고 보고시기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비고
-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
-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
설계
중간보고
- 실시설계 중간시점
- 실시설계 완료시점
-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정기 - 매주 지정 요일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보고 - 매달 지정 일자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최종보고 - 준공 30일 전까지 - 작업 완료 보고 제작 및 설치
다) 수시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로
- 22 -
업무협의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의 책임 및 보안
1)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진다.
2)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설치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제반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납품된 물품을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타 기관에서 사용할 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저작권 대가지급 문제, 유사품·표절
시비 포함)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7) 계약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8)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하고, 자문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 후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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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기술자 등의 교체
1)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 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및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4)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 및 중단
1) 사업계획 및 방침, 과업물량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절차상 필요한 승인, 간담회, 자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인한 기간 변경(중단 포함)
3) 그 밖에 발주처에서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 각 호 및 그 밖의 사유로 과업 변경 또는 중단 요인이 발생될 때나 계약 체결 후
5)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바.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음
가) 계약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할 경우
나) 계약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라) 제안서, 제품도서의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사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협의 없이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24 -
사. 그 밖의 사항
1) 제안서로서 제출되는 설계 및 배치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우선협상자로 지정 후
협상 시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회의(PPT발표 포함)을 통하여 협의 후 최종안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 완료 30일 전까지 설치 완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4)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6)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의 보수 및 모든 담보책임에 대한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일년에 2회 이상 동일고장 발생 시 하자로 간주하여 하자가 발생된 공급분에 한해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12개월을 추가하여 하자 보증해야 한다.
가) 하자보증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용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는 통보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기술자를 현장으로 도착시켜 통보시점
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사용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재설계, 수리 또는 교체 할 것.
나) 위 시간 내에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과업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후 정상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도착 또는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자로부터
현장 도착·정상화 전일까지의 기간 3배만큼 무상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25 - 7. 납품도서 구 분 규 격 수 량 비고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도면(조형물 최종 설계도면, 전기·통신배선도 등),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각종 계산서 등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5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포함
품질시험
검사보고서
A4 5부 -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A4 5부 - 공정보고서 A4 5부 -
조형물 제작 관련
파일 일체
USB 3식 개발 소스 및 실행 파일 포함 조감도 A0, A3 각1부 A3 접이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필요에 따른(각종 보고) 제출수량이 증가될 수 있으며 상기 모든 자료 일체가 저장된
저장매체(USB, SSD 등) 3set 제출
- 26 -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도서 및 작성방법
가. 제출도서 종류 및 작성방법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 A3 규격(297mm X 420mm)
- 표지는 백색아트지(250그램, 무광 코팅지) 사용
- 내용지는 백모조(코팅지 등 사용불가) 단면인쇄
기술제안서
10부
- 단면을 가로로 제본(무선 풀칠, 좌철 제본)
- 제공된 표지 서식과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20페이지 이내
-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순으로 작성
-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갈색서류봉투(A3)로 별도 밀봉 제출
- 9부는 미기재하여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격제안서
- A4 규격(297mm X 210mm)
2부
- 표지는 백색아트지(250그램, 무광 코팅지) 사용
- 단면을 세로로 제본(무선 풀칠, 좌철 제본)
1부
- 가격제안서, 1부
※ 갈색서류봉투(A4)에 밀봉 후 인감날인 / 별도 제출
- 기술제안서 PDF 또는 PPT파일(제안서 내용과 동일, 가격제안서 제외)
USB
1set
※ 색 변경, 음영, 동영상 등 편집기능 사용 불가
- USB의 경우 무지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작성요령
1) 작성지침
가) 모든 제출도서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흑색으로 표기한다.
나)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하며
각 도서의 종류별로 백색포장지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설계도면, 그림, 조감도, 투시도 등)에 색채사용이 가능하다.
라)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 27 -
마)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국제단위계(SI) 기반의 단위를
사용할 것.
① 사회통념상 인치법 표기 위주가 되는 물건은 인치와 미터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인치단위를 사용한 항목은 반드시 ‘inch’를 표기할 것.
②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시한다.
2) 기술제안서
가) 제안서의 규격은 A3(297mm×420mm)로 표지는 백색아트지(250그램, 무광 코팅지)로
하고 설명서 내용지는 백모조(100그램)로 단면 횡(가로)으로 인쇄한다.
나)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 디자인개요, 공정계획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쪽 번호는 가운데 하단에 표기한다.
다) 기술제안서 분량은 단면인쇄 20페이지 이내로 하며 표지, 목차, 간지는 전체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한다.
① 항 목 분 류 부 호 는 장 (Ⅰ . Ⅱ . Ⅲ . ~ ) , 절 (1. 2. 3. ~ ), 항 (가 . 나 . 다 . ~ ),
목( 1) 2) 3) ~)으로 표기하며 목차는 장, 절까지 표시
②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권장 내용(아래의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구 분
Ⅰ. 제안 개요
작 성 내 용
1. 사업내용의 이해, 기획의도 등
2. 사업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의 특징, 기대효과 등
비고 -
1. 본 사업을 위한 연구 및 분석
2. 함평 미디어 조형물 설계 및 제작 컨셉 및 스토리 등
3. 미디어 조형물 제작, 설치 세부 계획
Ⅱ. 사업계획
가. 조형물 제작, 설치 계획 및 예산사용 계획
-
나. 공간구성, 설치기법, 적용기술, 연출의 독창성 등
다. 콘텐츠 구현 장비의 재원 및 장단점
4. 기타(추가 제안할 사항)
1. 상세한 추진일정
Ⅲ.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2. 사업관리 방안
가. 사업계획(사업내역 및 일정계획 등)
나. 품질관리 방안
3. 기타(추가 제안 사항 등)
- 28 - -
마)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의 규격은 A4(297mm×210mm)로 표지는 백색아트지(250
그램, 무광 코팅지)로 하고 설명서 내용지는 백모조(100그램)로 단면 인쇄한다.
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한다.
목 차
세 부 내 용 1. 공동수급업체 최종평가표 - 공동수급업체만 제출 2.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조형물 분야 최근 3년 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4.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5.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신인도
-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3년간)
- 조직 및 인력현황
7.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경력사항(개인별) 및 증빙자료
- 보유기술, 학술인력
8. 수행인력 계획 - 수행인력 투입계획서 9. 기타 증빙서류
- 서약서, 청렴서약서, 직접생산증명서, 각종 증명서 등
다) 공동수급체는 각 업체별 항목을 묶어 한권으로 제작할 것.
4) USB(전산파일)
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기술제안서 PDF파일로 동영상 등 편집기능 사용 불가
나) 백색 무지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29 -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모든 제출도서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흑색으로 표기한다.
나.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하며 각 도서의
종류별로 백색포장지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다. 사회통념상 인치법 표기 위주가 되는 물건은 인치와 미터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인치단위를 사용한 항목은 반드시 ‘inch’를 표기할 것.
라.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시한다.
3. 제안서(또는 제안요청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마. 수행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1)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계획된 구성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할 것
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안사의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 30 -
라.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마.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바. 제안자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 발주기관은 전화로 된 모든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나
관련자의 구두상의 어떠한 조언도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청원이나 이의제기도 무효로 한다.
자.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밀봉 제출하는 제안서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도서에 제안자의 회사명, 직원 실명,
제안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기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 내 모든
성명은 ○○○으로 표시, 특허·계약서 등의 서명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카.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익명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제안서의 익명 제출
가. 익명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상대상자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되며 익명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 1부는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부여받은 접수번호, 대표 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갈색서류봉투(A3)에 넣고,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밀봉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 9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3) 봉투에 밀봉 제출한 제안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한다.
4) 봉투에 밀봉 제출한 제안서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무기명 9부)에는 작성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5) 심사번호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주기관이 부여하며 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나. 모든 제안서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31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공고문 참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임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4)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소정기준에 의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평가방법
1) 기술제안서 평가(정서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고(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서 배점 기준 구성비를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점,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4)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32 -
6)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7)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32호, 2022.
12. 23.) 제1장 제3절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발표를
실시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안서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교부되며 평가위원의 검토 이후 제안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3)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사의 직원(6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자) 등 2인
이내로 제한한다.(공동수급체도 2인 이내)
4)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며,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USB)를 활용한다.
5) 발표 자료는 제안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제안자의 회사명 및 직원 실명, 제안자를
알 수 있는 특정 단어 및 기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6)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선순위 순으로 발표한다
7) 발표시간은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답변 5분)로 제한한다.
- 33 -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사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누계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 4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 사업목적과 내용 이해도 2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3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7
수행
능력
평가
20
(20점)
사회적책임
사업의
이해
기 - 기획의도의 파악 및 적합한 구현 술 ※ 조형물 상세히 제안 능
디자인
구성
력
- 조형물의 차별화 전략 및 구현 가능성
※ 캐릭터 및 상징물 개발계획 포함
평
가
기술 (90) 제안서
- 안전을 고려한 자재(친환경자재) 사용계획의
적정성
5 7 6 25 5
평가
- 함평군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독창성
(차별성) 및 표현력
8 - 조형물의 완성도 및 재료의 적합성 내구성 7 - 미디어 조형물의 디자인적 조화성 5
- 환경계획
(조명, 안전, 색채 등)
5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 관리·유지·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지원 사항 및 실현성 5 5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10 100 100 (70점)
제작ㆍ설치
계획
사후 관리
가격평가
(10점)
합계
- 34 - 25 1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1) 사업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누계실적)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100% 이상 6.0 유사 사업에 대한 70% 이상 ~ 100% 미만 5.4 누계 실적 40% 이상 ~ 70% 미만 4.8 10% 이상 ~ 40% 미만 4.2 10% 미만 3.6 (최근 3년간 기준) 배점 6
※ 100% 기준은 당해 사업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단일 건
1억 원 이상)을 합산 적용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완료일이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 1억 원 이상 수행실적만을
인정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사, 공단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청, 학교)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조형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수행실적 금액에
대한 누계로 평가한다.(단순 실내건축, 인테리어 관련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분담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담률에 따른 이행실적이 1억 원 이상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라)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②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③ 위 ①항과 ②항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 35 -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
6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 36 -
평가한다.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신인도 (4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 준
평점 제제처분 이력 없음 4.0 총 제재기간 3월 미만 3.6 총 제재기간 3월 이상~6월 미만 3.2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4
총 제재기간 6월 이상~1년 미만
2.8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4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총 제재기간에 따른다.
총 제재기간 2년 이상
0.0
가) 최근 2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기간 및 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하며, 허위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37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4점)
평가항목
배점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평가기준 평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1) 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주관적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라. 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저가투찰의 사전예방을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정 금액(추정가격)의 90%
미만 가격으로 제안(입찰)한 경우에는 90%가격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마. 실격처리
1)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38 -
바) 제안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 그 밖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5. 협상의 진행
가. 협상 범위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실시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되 실시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로 하되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입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한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라.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39 -
6.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나. 발주기관은 당선작의 수정,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다. 제안사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작ㆍ설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권리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제안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한다.
라.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첨부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다.(단, 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마.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행한 당선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다.
- 40 -
바.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이를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아.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41 - [서식 1]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찰공고
입찰
개요
번 호
팩스번호
공고 2026 -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 납부 면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 금액의 5/100에
보증금 지급확약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사 업체명 (인)
함평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제출회사명
주
소
2026-
접수일자
대 표 자
- 42 - 2026년 월
일
(인)
접 수 인 [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43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
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
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
퇴조치를 해야 한다.
- 44 -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
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
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
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45 -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
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 46 -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
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
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47 -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48 - [서식 6]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제안사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 :
HP :
연락처 소재지
상기인을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함평군수 귀하 - 49 - 소 연락처 날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 사업명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상기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함평군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성
명 :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
- 50 -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상기인은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각 1부. 끝.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함평군수 귀하
- 51 -
[서식 9] 서 약 서
사 업 명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3.
.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전화 번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전화 번호 :
함평군수 귀하 - 52 - (인) [서식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함평군이 추진 중인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
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함평군수 귀하 - 53 - ( 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흥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함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 54 -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
드러날 경우에는 함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평군에서 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월 일 대표업체 회사명 대표 ( 공동수급 회사명 대표 ( 공동수급 회사명 대표 (
함평군수 귀하
- 55 -
인)
인)
인)
[서식 12] 입찰보증금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단체(업체)명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함평군수 귀하 - 56 - [서식 13] 위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 :
HP :
연락처
본사는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의 제한(총액)협상
에 의한 계약 입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함평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소 속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현장확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57 -
[서식 14] 서 면 질 의 서 공 고 명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담 당 자
접수번호
대표자
(인) 전 화
(인)
일 반
(FAX)
이메일
소 재 지
우편번호
제안요청서
page
【질의사항】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061-320-1597, FAX 061-320-3588,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함평군수 귀하
- 58 -
[서식 15]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접 수 일 자 2026년
호
월
일
업 체 명
제 출 자
대 표 자 (대 표 사) 주 (인)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10부(기명 1부, 무기명 9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3. USB 1세트(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발표용 PDF파일)
4. 가격제안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밀봉 제출) 각 1부.
함평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명 월 일 접수인
대표자
접수자
2026년 소속 : 직급 : 성명 : - 59 -
[서식 16]
<편집용지>
위쪽여백 : 55
아래여백 : 50 머리말 : 0 꼬리말 : 0 55(
위쪽여백 포함)
굴림체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20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20 27p, (
장평100%,
자간 0%,
진하게
견고딕,
46p,
장평100%,
자간 15%,
진하게
중앙정렬) 57 굴림체 25p, 2026년√○월√○일 20 왼쪽여백 미포함) 120( 120 ( 장평100%, 자간 0%,
중앙정렬)
57
16 인식명칭 -- 식 별 번 호 40 16 16 16 16 16 왼쪽여백 미포함) 120( 50( 아래여백 포함)
주)
1. 표지크기 : A3, 가로로 작성
2. 단위는 ㎜
3. 문자는‘사업수행계획 제안서’견고딕, 그외 굴림체, 흑색 사용
4. 글자크기 : 제목(용역명) 27p, 제목(사업수행계획 제안서)42p / 날짜 25p / 식별번호 25p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광 코팅) 사용
7.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8. 식별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둘 것.
9.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60 - [서식 17]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작성자: (인) (팩 스 :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61 - [서식 1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분
주
전
명 대표자 야 사업자번호
소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연
도
면 허 / 허 가 /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해
사
당
업
부
기
문
간
년
총
년
월 자본금
명
월~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62 - [서식 19]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63 - 전화
출자비율
(%)
비고 [서식 20]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신청인 공공기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증명서용도 제작·설치』
사업 입찰 실적증명용
사업규모
사업명
총 사업금액(원)
₩ 100%
사업수행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2026년 월 비 고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기관명: 발급기관 일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실적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64 - [서식 21]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등급
일련
번호
기술분야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자격
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주)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기재할 것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 65 - [서식 22]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종류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간 비고
0000. 00. 00. ~ 0000. 00. 00.(
일)
0000. 00. 00. ~ 0000. 00. 00.(
일)
0000. 00. 00. ~ 0000. 00. 00.(
일)
0000. 00. 00. ~ 0000. 00. 00.(
일)
※ 입찰 공고일 기준 과거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받은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하여 제출해야함
※ 관련 협회 증빙자료 첨부 – 제재처분확인서
- 66 - [서식 2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총
배 점 계 6.0 70% 이상 ~ 100% 미만 5.4 최근 3년간 40% 이상 ~ 70% 미만 4.8 누계실적 10% 이상 ~ 40% 미만 4.2 10% 미만 3.6 사업수행 (6점) 비 고
20
100% 이상
실적 평 점 상한 / 하한점수
-당해사업비 기준
-건당 1억 원 이상
준공실적만 합산
-최고 6.0점
-최저 3.6점
6.0점 / 최저 3.6점
6.0
회사채, 기업어음,
경영상태
신용상태
평가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6.0점 ~ 4.2점까지 차등평가
5.7
5.4
4.2
(6점)
상한 / 하한점수
임금체불 -미제출 시 4.2점 6.0점 / 최저 4.2점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사회적책임
고용개선
(4점)
조치 미이행
상한 / 하한점수
신인도 부정당업체 (4점) 제재처분 4.0점 / 최저 0.0점 제재처분 이력 없음 4.0 총 제재기간 3월 미만 3.6 총 제재기간 3월 이상~6월 미만 3.2 총 제재기간 6월 이상~1년 미만 2.8 총 제재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4 총 제재기간 2년 이상 0.0 상한 / 하한점수 - 67 - 4.0점 / 최저 0.0점 [서식 24]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입
찰
자
공 고 번 호
사
제 업 명 호 입 찰 일 자 2026.
2026. . . ~ 2027. . .(계약일로부터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금 210일) 원(₩ )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표 .
『함평읍 도시재생사업(한우테마거리조성) 미디어 조형물 제작·설치』
사 업 기 간 대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
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입찰제안사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법인 인감 날인 후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제출 요망
함평군수 귀하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안에는 한글로 기재할 것
- 68 -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69 - 날인